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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소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154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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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채택안과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3건과 세무과 소관 1건입니다. 편의상 조례 명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 별표1 제6호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제도는 전자입찰 이전에 입찰 집행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었던 시기에 그 비용을 징수하던 것으로서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부산시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 권고가 있어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위 조항을 페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편의 등 공무상 필요한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휴가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일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및 제한사항, 보조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사항 보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정구와 사상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락2동 거주 임선백으로부터 가칭「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 권한위임 신고서가 10월 12일 접수되었으며, 현재 청구인 명부 제출을 위한 주민 연서를 추진 중이고, 청구인 명부작성 기간은 3개월로서 내년 1월 12일 까지입니다. 주민청구 안과 우리구 안의 차이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안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청구인이 추진 중인 주민연서는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암벽장 설치·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금년에 신설된 인공 암벽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정의 필요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개방과 사용범위에 관한 기본사항과 안전을 위해 사용 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조례에 위반될 경우 사전 조치인 “사용제한”과 “사용승인 취소” 규정을 두어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암벽장의 1회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사용 승인을 얻은 자는 사고예방 및 시설물 보호 노력과 아울러 행사 및 등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암벽장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전자입찰 수행 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 입찰참가수수료징수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 징수 폐지 (안 별표 1) 3. 검 토 의 견 동 조례안으로 폐지코자 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종전 수작업으로 하던 입찰참가를 전자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비용징수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민원인들의 주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간 50,000천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동 수수료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주40시간근무제」도입·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3조)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라. 연가일수의 축소(안 제18조) 마.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3. 검 토 의 견 O 동 조례안은 2005.7.1부터 시행중인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18894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대통령령과 일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가. 동래구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보조사업의 법위 규정 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의 범위안에서 지원 다.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둠 라. 교부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마.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진행 과정을 구청장에게 보고 3. 검 토 의 견 O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서 교육 선진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로서 동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O 다만 동 조례안 제4조 보조 기준액에 대하여는 재정사정이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고찰등 심도 있는 검토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005. 10. 12. 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0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가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운영 조례안 1. 제 안 이 유 O 신설된 인공암벽장에 대한 시설관리·운영 에 대한 사항 규정 필요 O 인공암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사용료 및 이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육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암벽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하며 암벽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나. 시설·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사용승인을 제한 다. 암벽장의 1회 사용시간 범위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검 토 의 견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안은

조례안은

명륜동 146번지상에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O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 규정한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있어서 오전 오후와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1회사용으로 규정하는바 오전과 오후 또는 오후와 야간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자의 경우 1회 사용으로 볼 것인지 2회 사용으로 볼 것인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으며 O 위탁관리에 대한 용어 선택에 있어 “협약”과 “위탁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4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2호 등은 협약 또는 협약조건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제15조제1항, 제16조 제목,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16조2항은 계약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각 조문의 표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채권 채무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규정한 계약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제135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 타 : 입법예고(2005.11.4~11.23)하였으나 의견 없음, 2005.11.30일 규제개혁심의 결과 원안가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005년도 입찰 참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입찰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거나 용역계약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자가 1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5,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수의계약을 했거나 용역 계약한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 가서 찾아서 서면으로 찾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전자입찰을 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천만호위원

입찰 때 공탁금으로 1만원씩 거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공탁금 개념이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한 것이거든요.

천만호위원

이것이 우리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1만원씩 수수료를 받으니까 입찰 참가자가 줄어들었지요?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천만호위원

부산시 전체에 폐지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빨리 개정을 해서 안 하는 구도 있었고, 우리구는 이번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천만호위원

각구마다 다를텐데요?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대부분 1만원씩 받다가 권고와 동시에 미리 개정한 데가 있고, 우리는 늦은 편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타구에도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타구에도 연말 기준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하반기에 부산시 자치구청장 모임에서 학교급식조례를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설동원 교육감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간곡한 협조 요청도 있었고, 일단은 조례는 전부 자치구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구 사정에 따라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장군은 완료되어 있고, 금정구, 영도구, 수영구는 조례 규칙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상정한 구가 서구, 북구, 해운대, 연제, 의회심의가 보류된 데가 남구, 사하, 사상, 부산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미제정한 구가 중구, 동구, 강서구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구세 3%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사립학교도 해당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각급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부터 해당이 다 됩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79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교육비 보조 기준액이 자치구세의 3%라고 하는데, 내년도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구세의 3%라고 하면 순수한 일반회계상의 지방세를 말하는데, 세외수입은 포함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상 보면 115억원이 되어 있는데 3%를 하면 3억 4,000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조례를 보면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할 때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감사할 때 보니까 인건비를 80%를 책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115억원하고 세외수입이 약 160억원 정도 합치면 구 자주재원이 27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현재 270억원이라는 숫자는 20%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20%를 합치면 약 30억원이 플러스 해서 약 30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수치상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79개 초·중·고인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자꾸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 형편을 아니까 아예 전달을 못 하는 의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일이 다 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례상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사는 건별로 개별심사는 어렵고,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 금액이 이것을 넘어서도 안 될뿐더러 그 내용별, 사안별 따져서 합당한지 안 한지 보는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어느 학교에서 요구 범위 액수가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무턱대로 2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그 내용을 아실 것이고, 물론 그런 우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해 봐야 3억원 정도인데 한 학교에서 2억원, 3억원을 신청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렇게 신청할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구골대라든지, 축구골대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사소한 것은 학교별로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건별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부 합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확정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호위원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도상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3% 이내에……,

정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사용하는데 10%를 교육 자금으로 만든다든지, 5%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적립할 방안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고, 구청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매여서 구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 놓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 재정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동떨어져 있어서 정부의 지침대로 이행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 행사를 하는데 교육의 의미가 있고, 학생이 참여해야 될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위임도 하고, 지방행정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설치함으로써 서서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설치하고 난 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혹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11조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사용료 감면은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에 필요한 사유가 인정될 때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공암벽장에 동래구청장기 전국인공암벽등반대회라든지, 또는 부산시에서 한다든지, 공공단체 내지는 부산시 산악연맹에서 주관해서 전국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도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이나 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관호위원

11조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 또는 등반 경기로 인해서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말은 행사 사용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내가 빌렸으면 사용하는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11조에 사용자 책임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 ……,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일단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배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정관호위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정관호위원

인공암벽장 설치는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완전한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12조 제3항에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에 철거를 못 한다면 7일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데 꼭 7일 이내라고 해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무슨 등반대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수막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천막도 설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공암벽장 자체에 설치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부대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철거를 해 가야 되는데 뜻밖의 일이 있어서 철거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정관호위원

날짜를 당일이라든지 하루 지나서라든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날 되면 조치를 다 해야지요.

주영길위원장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 시간과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전, 오후, 야간을 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얼마로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간 기준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사용료는 별표에 보면 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9시에서 1시까지 하면 4시간입니다. 그러면 12시에 와서 1시까지 해도 사용료를 전부 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12시에 와서 1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단지 12시에 와서 1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2시까지라든지, 3시까지 할 경우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4시간 기준으로 한번만 받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두 번을 받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려면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다보니까 혼자서 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용 시간을 시간단위로 끊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1시에서 4시간으로 시간별을 잡아 주는 것이 맞지 2항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안 맞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 보다 시간별로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 “수탁자는 암벽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표 2에 보면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과 “위탁계약”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상 용어가 혼동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계약과 협약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끼리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인데, 협약은 그 보다 범위가 조금 축소된다고 할까,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국가와 단체, 국가와 개인이 하는 계약을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전체 “계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통일을 해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제13조를 보면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암벽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는 실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수지상, 운영상 당초 목표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될 경우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구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넣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만의 하나 위탁을 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운영상의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위탁자가 관리나 운영 등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데서 하겠습니다만 시설 전반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 주체는 어디까지나 동래구청장입니다.

정관호위원

위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완전히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되는데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관호위원

제13조에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따져서 조목조목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물의 주체는 아무리 위탁을 줘도 이 시설물이 동래구청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정관호위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서 다른 용어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암벽장을 처음 만들 때 등산하는 애호가들이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물론 회의록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보수해 주는 그런 관계는 괜찮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인공암벽장이 거창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도 아니고, 단순한 운동경기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의 하나 추락해서 떨어지는 것 그 외에는 사고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척추가 마비되고 하면 평생 고생인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한 데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놨고, 위탁 운영은 순수하게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지, 시설 주체는 어디까지나 동래구청장입니다.

정관호위원

보험은 얼마나 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연간 380만원 정도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은 적어도 수지 타산이 수수료 수입에서 된다고 보는데, 안 될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 인건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교통사고를 냈다 하면 책임이 운영자 책임입니다. 그런 뜻에서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가용은 이면적인 책임은 전부 차주가 집니다. 차주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고, 만약에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인 한계를 떠나서 구청장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탈할 수 없고, 다음 암벽에 대한 상식이 적습니다만 인공암벽장에 사고가 난 일은 찾아볼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절대 안 올려 보냅니다. 전문가가 데리고 가서 걸고, 걸고, 전부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면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사고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의 문제라든지, 사용료의 문제라든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거쳤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험은 참고적으로 대인 사고가 났을 때는 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치료비 관계는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단체에 가면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예산관계도 문제이지만 관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제14조에 인건비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등반애호가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이 서서히 들어가기 위한 창구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일이 지나는 바람에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금연 4월 21일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 보고 건을 할 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 부분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명백하게 금액까지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이니까 관리 운영상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악에 몽땅 줘서 하는데, 몽땅 줬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놓고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산악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적 비용부터 자기 스스로 해 준다고 하면 더 고마운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유료화 시켜서 하면 나름대로 예측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인 전기세, 수도세 이런 정도는 거의 보완되리라고 최대치를 계상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는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데, 20명 안팎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시기가 추운 겨울철이 되어서 그렇는데 아마 봄철부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가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정관호위원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거의 승인이 되는데, 저도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안을 상정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많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이동이 되고 나니까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 아쉬운데, 경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대치를 예상할 때는 거의 현상유지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협약”과 “위탁”에 대해서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14조4항, 제16조1항2호, 협약조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15조1항, 제16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16조2항에 계약의 조문이 표기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채권 채무에 관한 일반 민법에 의해서 “계약”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인공암벽장 설치 조례를 만드실 민법을 적용해서 검토해서 하셨는지,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혼용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정임석 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석위원

통일을 시켜 주시고, 민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민법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협약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협약이나 계약이나 사실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이라고 해서 되고, 협약이라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봐도 이 용어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임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로 따졌을 때 민법의 법률 조항이 몇 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인공암벽장설치조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민법을 적용해서 조금 삽입을 시켜 주셔야 좋을 것 같고, 지금 협약과 위탁 계약에 있어서 전문산악인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인공암벽등산 자격증을 가진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해서 그 분이 전담토록 할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등산자격증입니다.

정임석위원

급여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월 평균 120만원 정도입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것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수당이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급여가 120만원이고, 여비 20만원을 포함해서 1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님! 어떤 부분이 보류를 되어야 될 것인지, 내년부터 ……,

정관호위원

글자도 수정해야 될 것이고……,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전문위원께서 민법상 계약과 협약은 기관 대 기관, 국가 대 국가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민법상 특별법에 규정함이 없을 때는 민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방금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협약”과 “계약”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시 수정해서 문안을 확실히 고쳐서 연구하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의 잘못은 인정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 만큼 위원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신두, 정임석 위원께서 제14조와 제16조의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강신두, 정임석 위원의 제안 내용대로 제14조와 제16조의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 조례조례안 제14조와 제16조의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 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2004년 11월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제정한 바 있고, 2005년 6월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유지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 190억원 중 구유지매각대금 170억원은 2005년 7월 5일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며, 추가 확보액 20억원은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재원부족 등으로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170억원과 이자수입 6억 4,600만원을 합하여 총 17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설계공모를 위한 설계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부지 편입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철거를 종료한 후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문화재 발굴조사비 3억 5,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6,752만원은 신청사 공모설계비 3,000만원과 설계용역비 20억 3,252만원, 시설부대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145억 1,583만 7,000원은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고금리 예탁상품으로 재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전출금 7억원은 청사부지 확장에 따른 보상액 부족분 보전액으로서 일반회계에 7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기금예치금 만기일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보전조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장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 추진단계로서 전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역사와 문화의 고장, 동래를 대표하고 동래다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제 안 이 유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신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함. 2. 주 요 골 자 가.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결정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액 조정 - 당 초 예 산 액 : 19,000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 △2,000백만원 - 청사기금 최종예산액 : 17,000백만원 3. 검 토 의 견 O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정한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경비로 정하고 있는바 O 동 변경(안)은 당초 적립 목표에 19,000백만원 중 부족분 2,000백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다소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나 O 이미 2005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심사한바 있고 집행부 또한 세입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동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20억원 정도 계획안이 삭제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170억원 중에서 사직동 거기가 96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170억원 중에서 사직동 주공아파트 매각대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100% 다 사직동 주공아파트 건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1차에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사실 이것이 부동산이라 말입니다. 아파트도 동래구에 지을만한데 다 지었고, 국·공유매각대금도 패소가 되어서 잘못하면 뺏길 우려도 있는데, 무리를 하다보면 사실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천만호 위원께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만호 위원께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나 구 세입의 여건이나 사직주공아파트 1차 패소의 경우 등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 청사 건립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 확보 계획이 없다는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사직77지구 사업이 인가되어서 추진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올해 세입예산 매각 수입을 26억원인가 2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로 들어옵니다. 곧 매계약이 이루어질 계획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을 오래했고, 달인은 아니지만 부동산 매각과 공공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소송이 예상되므로 팔더라도 소송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1, 2개월 줘서 사업 승인 조건을 법률상 문제가 있다든지,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간의 여유를 줄테니까 미리 이의를 제기해라, 걸러주는 단계를 제가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소가 되었는데 왜 저것을 또 사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런 문제를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착공을 안 해 준다, 안 하면 오히려 교통량도 적어지고, 지금 개발보다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개발이 더 아름다운 개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해 줘도 좋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고,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건립 부지의 재원 확보는 우선 쟁점이 1차에 패소한 부분에 염려를 두고 계시는데 집행부이 입장은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보고 없이 위원들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구청장님의 결심도 안 난 것이고, 내부적 조율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설사 만의 하나 법관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만 저희들 피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져서는 안 된다, 또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설계 용역비라든지 공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재원의 대책은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채를 100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확보 안 되어서 매각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 시비를 100억원 정도, 승인이 난 것은 아닌데 그것은 타 구청 건립 사례를 볼 때 100억원이 올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3, 4년 걸립니다. 한 달에 95억원, 우리가 이미 계산한 것, 방금 26억원 잡은 것이 50억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 보면, 여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가지고 청사 건립에 패소에 대한 보존금은 없어서 맞춰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국장께서 승소를 한다는 것은 요망이겠지만 주공아파트 설립 목적에 의하면 주공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조합원에게 있다 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 것이고, 그리고 그것까지 이기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또 그것은 변호사가 이기고, 지고 할 일이지 국장이 가서 이긴다, 진다는 것은 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어렵고, 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구역이 2단계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2별관은 지은지 3, 4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을 47억원 주고 지었는데, 3년도 안 가서 건물을 뜯어야 될 입장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쉽게, 멀리 장래를 보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나오고, 구비로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더 깊게, 한 번 지어놓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나 지방채 발행으로 어렵습니다. 국고의 보조를 일부 받는 노력이 있어야지, 재원 확보는 뻔한데 이것만 가지고 구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천만호 위원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이 2단계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다 1광역시, 2광역시로 2개로 나누어서 광역시 규모를 줄이면 구라는 개념은 없고, 2층 구조로 만든다는 안이 정치권에서, 저는 정치권을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구상되는 것이 전부 정치인들의 선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앞으로 선거 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국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검토가 되고, 여야가 합의되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때가면 사실 이 문제가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청사 건립의 문제는 시청 청사가 있고, 연제구 청사가 있는데 붙어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 청사를 예를 금정, 동래, 연제, 해운대 쪽으로 한다면 남구, 수영, 중구, 동구, 영도는 그쪽에 청사를 새로 지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미래의 바뀔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접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제2별관 신축 문제가 저희들도 크게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거와 여러 가지 부분이 투자 심사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구청에서 잘 한 일이냐 하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의 손실이라든지 주민 여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설득과 이해와 협조를 하고 난 이후에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고 지원의 문제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에 국고 지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냐 하면 시 단위, 군 단위,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 되느냐 하면 보통교부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청사 사업에 500이 든다고 하면 그 구·군의 재정 수요가, 거기는 땅을 팔 데도 없다 아닙니까? 재정 수요를 늘려서 그것을 연차별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기장군이 지을 경우 지원이 부족하면 군이니까 지원이 되는데, 광역시의 구는 보통교부세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역시 구·군에 청사를 짓는데 국고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무튼 이와 같은 질의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과 방침이 들어서고, 어차피 계속 중에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접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추진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른데, 잘못하면 청사 이런 것은 전시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운용조례안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조례는 운영으로 되어 있고, 운용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쓰는 용도를 운용 계획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가로 조치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공식일정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 모두 성실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