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0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일자 미상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두

강신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 등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행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1년도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1월 29일은 조례안 4건, 12월 2일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비 중점 사항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3일은 소관부서별 업무를 보고 받은 후 동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12월 7일은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12월 8일은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12월 9일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로,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로, “40분의 1로”를 “40분의 1 이상으로”로 개정하고,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먼저 형남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와 관련하여 2010년 10월말 현재 동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어떻게 되며, 그 40% 이상은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동래구 인구 중 19세 이상 인구는 22만 8,19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40분의 1은 5,70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3조에 감사 청구 주민수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 청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경우는 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일반 민원 서류로 어지간하면 감사에 갈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태여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감사청구까지는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의 말씀이 19세 이상 주민이 약 22만명이면 거기에 40분의 1이라고 하면 5,700명 정도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숫자입니까? 5,700명이면 아주 많은 숫자인데, 5,700명이 연서를 해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 사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가 대체로 저희들 수준과 비슷한 40분의 1입니다. 35분의 1, 25분의 1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분의 1보다 조금 많은 데가 45분의 1이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의 8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개편 청구는 우리 일반 주민의 위임을 받은 의회 의원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지 않을 때 일반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 오히려 50분의 1를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와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40분의 1을 하는 데가 강서,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로 부산시 대부분의 구가 40분의 1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른 구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획일적인 방향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래구는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책자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는 없는지요?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 각 기관에 2권씩 줍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다면 법제처에 추가 요구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폐지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를 “6등급 이상인, 50% 이상인 자”로 현재 고등학교 평가 수준에 맞는 등급으로 하는 등 장학금 지급 성적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1항의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분기별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지급 시기와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급정지 제1항 제2조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내용이 객관적인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현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항, 제2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순화된 용어 사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 근속을 3년에서 2년으로, 성적 70%에서 50%로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통장 장학금은 일정 수준의 성적 유지자에게 주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은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근속 기간을 3년을 해 놓으니까 실제 수혜자가 있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2년으로 완화를 했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통장 재직을 1년을 해도, 연제구 같은 데는 1년으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장학금 수혜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완화를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70%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현재 동래구의 통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총무과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정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홍제총무과장

정년은 65세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자격 요건을 완화하시려고 하면 타구에서 1년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차라리 아예 조건을 없애는 그런 완화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70% 이상, 50% 이상 이런 단서 조항을 달지 않고, 1년 정도 재직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없는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1년 이상 해 놓은 구가 3개구이고, 2년 이상 한 구가 2개구, 3년 이상 한 구가 나머지 구입니다. 아직까지 3년 이상이 많은데 이렇게 2년 이상 해 보고, 그래도 수혜자가 압박을 받으면 안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가서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여기에서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리고 “50퍼센트” 이상 이것을 한글로 퍼센트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한글로 퍼센트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그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매 학년마다” 이것을 “학년도마다”, “1월 이내”를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책자 13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바꾸라는 그런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당해” 는 “해당” 이런 식으로 내용 글자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0%에서 70%로 낮췄는데 아예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준다 이 말씀이죠?

박홍제총무과장

명칭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적이 중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선을 무너뜨리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일단 개학을 한 후 1개월 후에 주는 것입니까?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장학금을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분기별로 내든지간에 장학금을 먼저 줘야 자기들이 수업료를 낼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홍제총무과장

3월, 4월, 5월 같으면 3월 시작되는 개시 전에 주고 이런 식으로…….
수용

최수용위원

항상 회비가 먼저 들어간다 아닙니까? 1개월 후에 학교 들어가고 나서, 일단 줄 것 같으면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분기별로 등록금을 받고 있거든요. 전에는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에 몽땅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폐단이 있어서 분기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렇게 주는데, 회비는 항상 먼저 낸다 아닙니까? 3월 입학하는 것 같으면 보통 입학하기 전에 회비를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총무과장

3, 4, 5월 같으면 분기 첫 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하여튼 회비 낼 때 맞춰서 줍니까?

박홍제총무과장

예, 3, 4, 5월 같으면 3월에, 6, 7, 8월 같으면 6월에 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이 통장 정수의 15% 제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복선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20% 로 상향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조복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를 20%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70%를 50%로 완화를 하고,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통장님의 연세가 많아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70%를 50%로 하던, 3년을 2년으로 해도 대개 각 동에 한 명씩 보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11명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복선 위원님께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15% 해도 장학금 지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해 보고,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줬는데, 지금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금방 하시는 말씀이 대상자가 오히려 없다, 그래서 15%든, 20%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대학생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 대상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장학금을 대학교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예산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통장 장학금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난다든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지, 그것을 그렇게 배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런 범위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까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혜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혜자 범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이 조례와 상관이 없는데, 동래구 통반 설치 제5조에 통장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세에서 55세로 개정하면 유능한 통장도 모집할 수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연령 조정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각 통장들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폭을 줄려 놓으면 통장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연령 조정 문제는 전체적인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복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연령이 높음으로 해서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장을 모집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대개 보면 특히 젊은 분,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남자 통장님들이 잘 없더라고요. 정년을 하고 나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년 임기 아닙니까? 연임인데 무제한이더라고요. 그렇죠?

박홍제총무과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제한을 해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동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임을 하시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한번씩 시켜야 됩니다. 실제 현실에 가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하신 분들은 캐리어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많이, 통장이 안 해야 될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통장 연임 문제 이것이 상당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오래한 사람도 장점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안락동에 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만 하고 나면 연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통장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해서 신중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것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바로 염려했던 그것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잘 하시되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보면 영 아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를 하십시오.

박홍제총무과장

예.
신두

강신두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은 안 맞고 하니까 통장 임기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제9조 장학 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와 세부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적이 내용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홍제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988년도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해 가지고 제9조 이것이 처음 제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조항이 전혀 적용을 할 사항이 없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다보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우리 동래 장학회하고, 통장 장학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박홍제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는 중학교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다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에다 “고등학생으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홍제총무과장

조복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통장의 자녀로서” 이것을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조복선위원

예, 고등학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통장 자녀라고 하면 중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박홍제총무과장

4조에 보면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목적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박혜숙위원

이것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아 아닐 때 만든 이야기겠지요.
신두

강신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고등학생 자녀”로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장

방금 조복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합니까? 조복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