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길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154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05-12-22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생활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조례와 구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구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 조례에 있는 광고물 등의 신고 및 허가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과 구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을 일원화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 및 지하철역 안내표시판 등을 추가하였으며, 게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현수막·벽보의 신고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생활의 안전과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12.23. 공포, 2005.6.24.시행)되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시·구조례를 통합하여구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시 조례에서 광고물의 종류별(17종)표시방법과 구 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 일원화(11개 조항) 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2개 조항) 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종류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시판 등을신설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의 합법화 라. 벽보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 규정 추가(안제28조) 마. 현수막·벽보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현실화 3. 검 토 의 견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12.23.공포, 2005.6.24. 시행)되어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첨부물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및 제한 사항을 시조례에 있는 사항을 구조례에 추가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246호 2004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05년 6월 24일 시행됐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하면 옥상에 탑까지도 옥외광고물로 포함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전체 광고물이 다 구로 이관됐습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련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과 부산광역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를 근거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자연재난 종료 후 7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 내용, 경찰관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 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가 많음에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제설·제빙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하는데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빠른 시간에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여 의무화함으로서 폭설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까지입니다. 제설·제빙 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방법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 관리자는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즉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에 대하여 서면 검토하게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할 수도 있으며, 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 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 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함(안 제2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재해저감계획 -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안 제6조) 라.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안제9조) 3. 검 토 의 견 O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과 O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을 검토하고 또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가 많으나 일반 주민들에 제설·제빙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 빠른 시간에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있으므로 법규에 명시하여 의무화함으로서 폭설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제8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O 주요내용으로는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 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고, -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와 책임범위,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발생시 빠른 시간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시 조치방법이 명시하지 않았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 안 이 유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10인 범위 내에서 구,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구성 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제8조) ▷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 ▷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2004. 7.26)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O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하여 인명 피해 원인, 기상 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에 대한 설명과 참고인의 진술 청취등을 통하여 자연재난 인명피해 여부를 정확히 심의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호남지역에 폭설과 강풍이 몰아쳐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고, 특히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많은 폭설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데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재난안전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고, 우리구 전체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도시위원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오늘 뉴스를 통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대설이 내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과 소관 각종 위원회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동래구 안전관리 심의위원회가 있고, 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동래교육청장, 동래경찰서장, 각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매년 연초가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전체적인 자연재난, 인적재난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역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야말로 여기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각 기관에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구할 때 하는데 역시 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은 민간 전문가로써 단장과 부단장으로 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각 대학 교수님들과 건축, 토목 이렇게 해서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그야말로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 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신설하는 2개 위원회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자문단은 사실 단장, 부단장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의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자문단이 있는데 저희들 특정관리 시설물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685개소를 관리해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해서 A, B, C, D, E급까지 분류해서, 동래구의 경우는 C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자문을 구하고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수당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실제 저희들이 전문기술회사나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책임자 그 다음에 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기관장이 되는 모양인데 이 위원회가 재난 사전 예비도 하지만 재해대책위원회가 설치될 때 이것이 본부로 가동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본부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2006년도 계획 같으면 이미 각 기관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다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자문단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하고, 안전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면 소용이 없고, 오늘도 보니까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동래구 실무위원회가 있고, 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고,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올린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향성 검토위원회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와 인명피해위원회는,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할 일이 있으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특히 인명피해가 났다 할 경우에 현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피해사항을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MDMS라고 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바로 하고, 또 팩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에 보고를 하면 최종 피해보고 후에 7일 이내에 중앙과 시에서 합동조사반이 와서 현지조사 후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신도 그렇고, 아까 제안 목적에도 있지만 업무를 온정적으로 한다든지 하다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리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두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명피해이고 해서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므로 해서 재난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뜻이 있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조금 보충한다면 인명피해는 아까 보셨다시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꼭 필요한 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안 이유가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가 많으나 일반 주민들에 제설·제빙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 빠른 시간에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있으므로 법규에 명시하여 의무화함으로써 폭설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것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다 싶고,

최길용위원장

위원님들 조례가 3건인데 한 건씩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은 그 조례안 심의할 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 제안설명도 한꺼번에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아주 잘 내 놓으셨는데 주요 검토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와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폭설이나 결빙시 교통두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 등 피해발생시 빠른 시간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시 조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 이것이 아주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잘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조치방법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안 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독려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안건 3개를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하고 나중에 의결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건축물관리 제설, 제빙 책임을 다 안 했을 때의 책임 규정이 없다. 사실 우리 조항을 보면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법제화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입법화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구민들에게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다. 우리 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선행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행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두지 않는 이유도 시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벌칙규정을 두어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시민의식이 높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선진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각 구·군이 16개가 있는데 4개 구청이 제정이 되었고, 상정 중이 7개 구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자면 민사적인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인력이나 장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에, 우리 행정적인 인력이나 장비는 간선도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버스노선에 투입하다 보면 일시에 이면도로나 보도는 그렇게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우리 주민들이 치워 주십사 하는 선행적인 의미이고, 권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골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동네 주민이 전부 나와서 위험한 곳에 먼저 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기상예보를 보시겠지만 1월 중순에 부산에도 폭설이 올 예정이라는 것을 기상예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동래구는 지난번에 3월 4일 작은 눈에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선행적인 의미 참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써 전부 내 집 앞을 쓸다 보면 남의 집 앞도 쓸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페널티 제도가 없다면 우리구만이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도로에, 남의 도로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각 자생단체의 사람들이 나와서 폭설이나 결빙시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늘 저는 재난안전과장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조례를 안 해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가능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 어려운 구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고 제가 재난 부분에 대해서 모범택시라든지 동래구 안전지침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제보라도 해 주면 제가 도서상품권이라도 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별 것 아니지만 제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해서 크게 인센티브를 드리지는 못 해도 정말 같이 동래구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품권 정도라도 저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신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기관장이나 자문단이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 명의로 포상하는 것은 돈이 크게 안 들거든요. 만약 어느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할 때는 도서상품권은 1회성이지만 정말 표 나게 동래구 전체에 어느 동, 예를 들어서 사직3동이면 사직3동, 온천3동이면 온천3동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 했다면 표창장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지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했거든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표창 관계는 올해 일단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직원하고, 올해 표창계획에 민간인 하고 숫자를 적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와 의논해서 표창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폭우라든지 폭설이 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내년 1월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예보가 호남지역처럼 영남지역에도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하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이 사전재해나 재난에, 폭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폭설이나 폭우가 난 이후에도 사후대책에도 충분한 방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김일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조항에 보면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1에 보면 동래경찰서 재난업무담당과장과 2에 보면 동래소방서 재난업무담당과장 3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4에 재난업무담당과장 5에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5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단체 임원급이라면 전문가가 아니면 민간단체 임원진을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든지,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4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 항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인명피해는 사실 경찰서라든지, 물론 건설이나 건축 전문가가 포함되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식을 가진 분이 참여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회적으로 식견이 있는 전문가다 이런 부분은 인명피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 건축 분야도 포함하면 좋겠지만 제한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인명피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나, 저희들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도 포함시킬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라는 것은 사고가 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요하는 통신공사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단체 임원급 하면 민간단체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명피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건축 분야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왜 건축, 건설을 말씀드렸냐 하면 과장님께서 인명피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때로는 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의 구조도 알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와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최종 보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서면질문, 현장확인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