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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1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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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5년도를 마무리 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예산편성방향은 지난 6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운영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분에 대한 가감정리와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 및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써 지난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운영하고,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라 변경 요구액 5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직주공아파트내 시유지 매각 및 쓰레기,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액 등을 가감 정리한 결과 1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보전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3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분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금 교부로 재원조정교부금은 32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은 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액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부담액 49억 4,000만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 및 우편요금 등 부서 기본 필수 경비 부족액 9,800만원,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사회종합복지관 구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액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에 따른 기정예산에서 45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247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219억 400만원 보다 2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84억 7,600만원 보다 28억 1,800만원이 증가한 1,212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액 34억 2,8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라 5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증가분과 쓰레기 및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분 등을 가감 정리하여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에 따른 지방세 부족액 보전분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8.3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결정 통보분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등 교부액 32억 4,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43억 8,300만원을 전액 편성하는 등 세입총액은 28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인건비 및 보조사업비에 52억 6,900만원, 공무원 교육위탁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 9,800만원, 그리고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 등 2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45억 7,500만원을 감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감소분 4,600만원 감하였고, 세출은 직원연가보상비 부족액과 내년부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예산을 감하는 등 총 4,600만원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인감 본인 확인 시스템용 지문인식기 도입 등 27건의 사업비 80억 8,00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연말 국민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APEC 환경정비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상사업비 포함 등 2,143만 4,000원 등 가감 정리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APEC 환경정비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수령한 상사업비 1,000만원을 이월하여 북문광장 조성지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원만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