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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길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154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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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 현황을, 사회산업국 업무 중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실태, 의료급여 관리실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 실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체계 전환에 따른 문제점, 소나무 재선충 관리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2월 9일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12월 12일에는 재난안전과, 생활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성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세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범아파트 운영결과 문제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태, 동절기 설해대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실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규태 지적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12월 6일(화) 10시55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8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담당 배영재입니다. 사회보장담당 이상열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이성자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양금숙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경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이 과거에는 일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가 자꾸 선진화 되어 가면서 복지정책이나 복지행정이 상당히 일도 많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5페이지 하단에 두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서 2005년 불가처리 건입니다. 2005년 8월 8일 동래구 온천3동 1250-12번지 김은순, 요구사항은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인가 신청입니다. 불가사유는 시간연장형 교사는 별도 교사 채용 및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별도 교사 미채용 및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반려, 그 밑에 것은 같은 날 동래구 사직1동 31-1번지 서숙남, 요구사항은 같습니다. 불가사유는 시간연장형 교사는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나, 별도 교사 미채용 여기까지는 같고,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반려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우리가 불가처리를 3건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숙남 씨나 김은순 씨는, 현재 24시간을 할 때는 별도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밑에 서숙남 교사는 주간교사로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간교사를 가지고 야간교사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가처리 했습니다. 별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주간교사를 야간교사까지 겸하고 있어서 불가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김은순 특수보육시설인가 신청이 있는데 현재 일반보육시설은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단순히 김은순이나 서숙남 씨는 일반보육시설은 인가가 났고, 특수보육시설을 신청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우리구에 특수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종일반을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아침 8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3시 30분이나 4시에 끝나는 것은 일반보육시설이고,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24시간 종일반 해 주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특수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일반보육시설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 두 업소는 보험 미가입하고 교사미채용으로 반려가 되었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만전에 기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접수 총계가 278건 중에 처리가 264건, 취하가 3건이 되어 있는데 인․허가 밑에 진정에 보면 총 9건에 처리가 7건, 1건은 불가가 되어 있고 1건은 이첩이 된 내용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질의를 보면 1개를 질의했는데 처리는 어떤 내용을 처리했는지와 그 밑에 건의는 9건 중에 8건을 처리했고, 1건을 이첩했는데 진정과 질의와 건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진정은 9건 중에서 7건은 처리하고, 불가 1건하고 이첩이 1건이 있습니다. 고충민원건의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공상태 씨라는 분이 안과시설 요청을 했는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데 우리구가 아니고 금정구 소재지인 성애원으로 이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건의에서 거기는 양산시 하복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성원의 부당한 처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양산시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모든 피해상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관할이 양산시에 있기 때문에 양산시장하고 동래구청장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사항은 양산시로 이첩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이 노인요양시설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랑아 시설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질의 1건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질의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처리사항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 이라고 해 놓았는데 저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가 통합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본래 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조례 명칭을 다시 변경한 것이 2005년 7월 1일자로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참석한 것에 대해서 수당지급한 그 내용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현재는 사회복지협의체에 보육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보육위원회는 2005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12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64페이지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자활을 위한 지원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지원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자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지원 내용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자활을 위한 지원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고, 운영비는 보훈단체에 정기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1년에 연간 운영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증진대회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행사, 협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자활사업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활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현재 가정 주택을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시유지를 내년에 매입을 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자활사업장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앞으로 조건이 확보될 때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취원 현황은 붙임과 같음 이라고 해서 지도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한 조치내용에서 위반시설 없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원아 모집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은 반편성 과정, 어린이집 시설이 1층, 2층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관내 보육시설 수는 전부 몇 개인지, 그리고 보육 지원을 받는 아동 수 하고 금액, 원아를 보육비 지원 사례 별로 별도 반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모집 형태라든지 반 편성 층별 아동 지원은 아동 담당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지금 질의 요지는 원아를 육아시설도 있고 어린이 시설도 있고 단계별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4개소가 있는데, 시설․나이별로 예를 들어서 영유아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자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너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2월 1일부터 원아모집을 방송으로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해서 모집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6개, 민간 어린이집이 66개 있고,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26개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20명 이하로 아파트라든지 소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영아 전담이라고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BR스쿨이라든지 파랑새, 안락동에 있는 예솔 이런 식으로 있고, 다음에 장애인 전담 할 수 있는데 밝은 어린이집이 사직동에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장애인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습니가?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한 군데 있습니다. 밝은 어린이집이라고 사직 우체국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별로 정원은 우리가 정원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고요,

김차현위원

정원 기준은 보통 몇 명입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시설별로 합니다. 1인당 4.65 해서 면적당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 기준이라고 하면 현재 신고제입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허가제입니다. 올 2월 29일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만 하면 어린이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면적을 재어 보고 시설 기준에 맞게끔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보조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나가는 총 예산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보육료 지원이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65억원 정도 어린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65억원을 지원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그것은 우리 기준대로 다 있습니다. 요즘은 1,2,3,4층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김차현위원

연 몇 회 점검을 합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연 1회 이상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지도점검 결과 위반 시설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구에서 지원하는 반 편성을 하는 반이 있고, 학부모들이 별도로 돈을 내어서 하는 반이 있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이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층에는 학부모 지원반, 1층에는 구에서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반으로 하면 사회적인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요즘은 법정 저소득 아동을 굉장히 반기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0세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29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세 같은 경우에는 24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다가 돈을 떼 먹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도 법정 아동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나이별로 나누지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반 편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차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절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보육시설별로 구에서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전부 다입니다. 104개 시설 중에서 지원을 안 받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 2층, 3층 층수별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정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감사를 더 강화하고 점검을 해서 보육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 중에 학부모들이 별도로 하는 곳도 언급을 주셨거든요.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일반보육아동 중에서도 요새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김차현위원

일반보육아동반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아니지요. 없습니다. 반을 일반아동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연령별로 0세, 1세, 3세, 5세 반 기준도 거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답변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다가 일부분 답변은 학부모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그러니까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3층이 정부에서 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보육료는 엄마들한테 받아야 되지요.

김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반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돈이 많아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은 65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번에 한 번 밖에 점검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한 번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보육원의 허가관청에 대해서 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보육원의 차이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옛날에는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명칭들이 올해 2005년 2월 29일로 해서 일반 놀이방 시설도 그러니까 놀이방 시설은 20인 이하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 놀이방을 전부 어린이집으로 통일을 했고요, 보육원은 일반 고아원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구 같으면 새들원, 우리집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허가관청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우리집에서 인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모든 예산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네요?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구비가 25% 됩니다.

홍표한위원

그 지원되는 사항은 현재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라인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아원, 보육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립하고 법인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공립은 말 그대로 우리 구청의 것입니다. 국공립 시설은 우리 구청 땅에 지어서 우리 구청 것이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라는 주체가 있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민간은 민간시설장이 원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일정한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 원장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동래구에는 66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가 관청은 민간시설도 교육청 이네요?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우리 구청입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담당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자꾸 같은 것을 많이 물어서 그렇습니다만 공부하는 자세로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담당께서 하신 것은 혜화어린이집 같은 곳은 219명이 있고, 샛별 어린이집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 규정에 시설 평수, 놀이방 평수, 보육시설 평수, 공부방 평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1세까지는 1명에 0.5평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2세부터 3세까지는 또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고, 4세부터 5세까지는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적합하여 건물 평수라든지 화장실 평수라든지 취사실이라든지 놀이방 허가를 내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이 20명 이하는 과거에 놀이방시설이고 지금은 어린이집인데 우리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어 주고 나머지 유아원, 보육원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 이것도 규모에 맞추어서 20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그 200명에 따라서 규모가 원아 1명당 몇 평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0세부터 1세까지는 299,000원을 지원해 주고 2세부터 3세까지 얼마를 지원해주고 4세부터 5세까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한 내역을 0세부터 1세까지는 얼마, 2세부터 3세까지는 얼마, 4세부터 5세까지는 얼마, 7세까지가 어린이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대충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차현 위원께서 물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는 우리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몇 % 지원을 할 것이고, 맞벌이 가정 자녀라든지 일반 가정 자녀는 개인이 돈을 내고 올 것인데, 그것이 아까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담당자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맞벌이 가정 자녀나 일반 가정 자녀나 수급권자 자녀나 연령별로 수용을 하지, 돈 내는 순서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예.

김일현위원

돈을 많이 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나 나이별로 비례해서 0세부터 1세까지는 5명이면 5명 수용하고, 2세부터 3세는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하지, 수급권자 자녀와 일반가정자녀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0세부터 1세, 2세부터 3세, 4세부터 5세, 6세부터 7세 이 허가 기준이 1명당 몇 평인가 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제가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일반 주민들에게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회가 끝나고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아동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과장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산업화 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또 잘 먹고 잘 지내다 보니까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단 일본이나 선진국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사실은 집안에 치매노인이라든지 고령화 노인이 있으면 자녀들이 직장생활한다든지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도시가 산업화 될 수록 더욱더 노인을 전문요양시설에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시고 온다든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노인 전문요양시설 허가기준이라든지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노인들이 몇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안 나오면 위원회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시설 허가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 같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하시면서 처음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한 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004년 11월 4일 동래구 명륜동 366번지에 사는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손정미라는 분이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경성대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초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고 아버지 하고 모시고 있는데 현재 생활상태로 봐서는 수급자가 되는데 학생일 때는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이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휴학을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분은 2002년 3월 12일에 최초로 수급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 분이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교 졸업까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안해서 수급자로서 되는데 휴학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소득 기준액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양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양로원은 국시비 지원 무료 양로 시설입니다. 65세 이상으로서 독거노인, 또는 부부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도 기초 수급자로서 가정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주거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 분들이 다른 노인성 질환은 약간 있어도 경증 이상은 될 수 없는 사람이, 경증 이하자가 양로시설에 들어가고, 65세 이상 자로서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만 노인성 질환, 치매나 중증으로서 경증 이상, 경증이라는 것은 혼자 생활하기 곤란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양시설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로원과 요양시설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05년 지침에 의하면 양로원 보다도 앞으로 요양원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양로원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양로원에는 88명 정원에 7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41명 정원에 4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2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온천2동 산90-1번지에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나 중풍 환자들과 같이 노인성 질환자들이 가족이 없어서 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많이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요양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만 양로원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 수급자를 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한다고 했는데 기초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 아니면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구는 유료 양로원은 없죠?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무료 양로원은 국시비 지원이고요, 운영비까지 전액 지원입니다. 실비 양로원은 국비를 지원해서 건축비를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상 그 분들이 입소하는데 50%만 부담을 합니다. 50%는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유료양로원은 개인이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입소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세간에 듣기로 방금 과장 말씀하신 실비는 50% 국비 지원이고 50% 자부담인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몇 달 정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 있으니까 돈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안 주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비나 유료 양로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듣는 경우에는 일단 실비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약 3개월 돈을 주고 4개월 째 돈을 안 주었을 때는 내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국가에서 50% 받고, 개인한테 못 받기 때문에 법인 지원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은 보호를 해 주어야지, 내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연고자가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그 금액만큼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재산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모시고 가도록 만든다든지 그 외 입소 수수료를 내라고 독려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체납을 해서 돈을 안 냈을 때는 민사로 가야 되겠죠.

김일현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 말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봅시다.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구에서 정원이 41명인데 43명으로 2명이 초과했다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도 전부 국비 지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여기에도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 아니면 입소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부모를 요양해야 될 이런 어려운 분도 있는데 일반 시설 같은 곳은 금액도 많이 들고, 아니면 집에서 모시려고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고 부부간에 사이도 떨어지고 형제간 우애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일반인이 하려고 할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이상의 금액을 출연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동래복지관과 사직복지관에서 노인 주간 보호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호를 해 주고, 또 3개월 이내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원가인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온천1동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동래나 사직복지관에 18명, 2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요양시설 황전양로원이라든지 앞으로 짓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관음원에 주간보호도 좀 해달라, 재가복지, 주간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일반 개인이 한다는 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나 과장께서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점점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다보니까 오래 살고 노인 연령이 많아지는데 노인 요양시설을 주변 독지가가 와서 하고자 할 때 과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준다든지 노인들이 젊을 때 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다들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우리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구에서도 물론 현재 과장 말씀대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더 투입하도록 하고, 국시비가 오게 되면 청소년 복지라든지 아동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복지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관심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46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2005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에서 동래구 100대 복지후원업체 지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후원 약정액이 매월 964만원인데 후원금이 월634만원, 후원물품 13종, 330만원 이렇게 해서 205개 업체에서 4,800만원 납입, 후원금 지원이 284세대에 2,800만원이 됐습니다. 특수사업 100대 복지후원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에 처음인데 관리의 주관이 동래복지관하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두개 기관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2개 기관에 자동 입금되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지금 4,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지급되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면 행정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00대 후원업체는 현금은 월 10만원 상당액, 현품도 월10만원 상당액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홍보는 동래고을지하고 국제신문, 부산일보,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104개 업체입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대 후원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대상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인데 아무에게나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래복지관과 사직복지관이 관장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세대, 동에서 저소득가정으로 올라와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생계비나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고, 그래도 못할 경우는 복지관에서 관장하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거기 와서 상담한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소득가정을 후원해 줍니다. 후원도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는데 지원해 줘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당하면 지원합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저소득 가정이 생계급여나 의료비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 결정을 동장이든지 복지관장이 추천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 결정한다는 것인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심사 결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읽어 보고 거기에 사유가 나옵니다. 사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집은 있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은 있는데 갑자기 실직이 되어서 기초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사실상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기도 곤란하고 그럴 때는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라 온 것이 있고, 명륜동에서 올라 온 것은 생계는 괜찮은데 의료비를 못 내어서 당장에 의료비를 주려고 하니까 전세금을 빼서 의료비를 줘야 하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딱한 사람은, 이런 경우는 법으로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이 왔을 때는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법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세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시행은 아직 얼마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 같으면 업체에서 입금되는 것은 자동이체로써 입금되니까 올해도 물론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 보다 아직까지 절반 가까이 남아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특히 특수사업으로써 시행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법적 보호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120% 정도 되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저께도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는 사람들도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그렇는데 하물며 조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적용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을 쉽게 생각하면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으로 보통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에는 일반 차상위와 차상위 의료급여 및 기타 차상위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 차상위이고, 차상위 의료급여는 11개 난치성 환자와 고혈압 등 98개 질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총재산에서 3,800만원 기본 공제를 해 주는 것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기본공제를 9,500만원을 해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사회보장담당이 위원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사회보장담당 이상열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먼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00에서 120%이내인 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나고요. 73페이지에 있는 법적 보호 시비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차상위라는 말은 밑에 보시는 지원 내용 중에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본인부담의료비, 특별구호비, 특별취로비, 자녀교통비, 학용품비 이것을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이 계층은 98개 질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1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우병 같은 것 그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계층이 생긴 것이고, 기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모․부자 가정 교육비나 장애인, 교육비, 보육료 지원 이 가구가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유인물을 해서 우리 위원에게 나눠줬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일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보장담당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급승용차나 금융자산이 조회되고 초과되어 발각되고 나서, 해당이 안 되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 관내에서는 금년에 부정수급자가 발각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보통 소득인정액 초과 그 사항을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조회를 했습니다. 금융자산 조회 시에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이번에 300만원 이상이 610명이 나왔고, 부양의무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이 나온 가구가 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가구 중 2가구가 소득인정 초과되어서 보장 금지를 시켰고요, 1억원 이상 가구는 6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주로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금이 나와서 은행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길용위원장

7가구에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징수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환불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나중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따라서 4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인데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용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사용 지출 현황에 보면 예치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출현황은 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2004년도 5월 30일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나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세탁이라든지 운동화세탁, 차량사업으로 동래복지관 자활훈련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일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급여에 입금을 시켜 놓습니다. 현재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못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대상자들이 내가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갔을 때…….

김차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에 의해서 수입, 지출 이렇게 해 놓으면 기금을 지출한 것처럼 되는데 거기에 기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출연금이라든지 수입을 잡아서 예치를 시켜놨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동별 경로후원회 결성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 안전 보장 측면에서 각종 단체에서 노인들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무의탁 어르신들 점심 제공을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고, 사회적으로 보나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쪽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단체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보고만 받고 잘 하도록 독려해 주고, 혹시 저는 안전망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감사자료 79페이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장별 사업내용 및 예산이 5억 8,022만원이고, 시비 1억 5,600만원, 구비 4억 2,422만원인데 이 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언제 넘어 왔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생활행정과에서 금년 3월 1일부로 넘어 왔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보면 거의 전액 국비로써 공공사업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약 3대 7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데.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방분권세라고 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50대 50인데 그러면 시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가 바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보장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2005년도 공공근로 5억 8,022만원입니다. 시비 안에 시비 플러스 분권교부세 해서 시비가 1억 5,6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2억 6,920만원해서 4억 2,42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1억 5,60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하고 틀리네요? 시비가 1억 5,6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2,422만원인데요?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시비 안에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구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시비가 1억 5,600만원 되어 있고, 구비가 4억 2,422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순수한 구비가 1억 5,600만원이고 뒤에 4억 2,422만원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쳐진 금액이 4억 2,422만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업무파악이든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까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첫째 업무파악이 되고, 공공사업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나, 예산집행이든지, 예산확보든지, 전반적인 업무가 확실히 파악되고, 장악을 해야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공근로자 선발도 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예.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자 연령, 재산사항, 세대수, 부양가족 등 다양하게 해서 총 10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에 가중치 점수를 분배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큰 요소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세대주는 10점, 부양가족 수 15점, 재산사항 관계 이것이 최고 큽니다. 30점, 사업 참여 2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선발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선발합니까? 필요한 인원들을 각 과에서 선발합니까?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공공추진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하에 최종 결정합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예산도 과거 보다는 적어진 것 같네요? 그러나 많은 구비도 소요되고, 국․시비든지 금년 3월에 이관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선발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철저히 행정을 장악해서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사회보장담당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63페이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2005년 1월 26일 제144회 임시회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사회복지과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서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금이 65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 자격이 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 집이 있고 또 집은 없어도 저금을 다른 사람 앞으로 시켜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기타 복지시설까지 합쳐서 2,787가구에 5,18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차상위 계층이 법으로 시비나 의료보호 해 주는 세대가 52세대가 있고, 또 차상위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차상위라는 것은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 구에 기탁해서 지원하는 세대가 145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어 가고 있는 세대가 47세대, 100대 후원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세대가 28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6세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아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 수술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종전에는 대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시비로 지원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못 해 주는 것은 재산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외에 관리를 해 주고, 또 가족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서, 후견인이 있어서 못해 주는 사람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안 도와 줍니다.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신 분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가 476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로터리클럽이라든지 국제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독지가가 개업을 해서 화환을 안 받고 쌀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그런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는데 지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할 수 없느냐,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 타인명의로 돌려놓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를 가릴 수 없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발굴은 1년에 2번씩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사실상 남의 명의로 해 둔 것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타인명의로 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쓴다는데 거기까지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사람, 자식이 있어도 실제 자식이 살기가 어려워서 부모를 못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 업무보고 4페이지 웰빙 복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해서 첫 번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2007년 완공 예정해서 13억 9,700만원해서 안락동 436-9외 1필지 지하1층 지상 3층 부지 503.2㎡, 연면적 1,064㎡, 2005년도에 추진사업 인접부지 확보해서 278㎡를 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시와 협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2005년도 하시기로 했는데 2006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도 계속 추진했지만 안락동에 있는 구유지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바로 그 앞에 땅은 시유지입니다. 우리 구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뽑아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 보니까 5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구청장께서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와 있습니다. 다시 절충을 해서 시 회계관리과에 올려서 11월에 회신이 왔습니다. 팔겠다. 매각하겠다고 해서 내년 1월에 계약을 하도록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조정해서 5년간 분할 상환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비는 시에서 3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부족한데 차후에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매입할 때 구비는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한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63페이지 감사자료 노숙자 부랑자 보호 및 사회복귀 촉진 지원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자료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부정 저소득주민 보호해서 보현의 집 운영 지원, 운영비 및 자활사업비 1억 9,500만원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63페이지 자료에 보면 보현의 집해서 수용인원 76명, 지원 내용해서 1억 9,800만원, 복지시설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33명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김명한위원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현의 집은 노숙자들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이 수용되어 있고, 금년에 들어 왔다 나간 사람이 149명이 들어 왔다가 나갔습니다. 복귀시설이라고 하면 33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나가는 것은 복귀시설로 안 봅니다. 보현의 집에서 통도사에 농장을 운영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가 걸인이 안 되고 농사를 지어서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복귀라고 봅니다. 149명이 들어와서 76명이 있고, 자진퇴소 30명은 기술을 안 배우고 나가고 33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과장님은 농사짓는 법을 배워 나간다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기술을 배워서 나간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저도 그런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농사짓는 기술 배우기는 커녕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던데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농사일을 가르쳐 주고요. 개인적으로 그룹을 짜서 2명, 3명 노동시장에 나가서 목공을 한다든지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걸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귀라 하는 것은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하는 것은 농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한위원

감사 자료 하고 업무보고 자료 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당초의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가 틀린다는 겁니다.

최길용위원장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1,980만원은 복귀시설에 있다가 나갔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자활지원금이라고 해서

김명한위원

1,980만원은 지원내역이고, 1억 9,500만원 운영비와 사업비이고,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경로당 시설 확충 및 지원해서 경로당 108개소 1억 5,100만원 운영비, 연료비 등 해서 나와 있는데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개 경로당에 월 12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연간 50만원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안 줍니다.

김명한위원

월 12만원과 50만원이면 62만원이네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12만원이고, 50만원은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김명한위원

1년에 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약 184만원 정도됩니다.

김명한위원

운영비가, 그러니까 12곱하기 12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은 별도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194만원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러면 108개소인데 한 동에 몇 개씩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많은 곳은 수민동에 17개 있고, 적은 동은 5개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아니요, 지원되는 개소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경로당만 지원됩니다.

김명한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동의....

최길용위원장

노인장애인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노인장애인담당

노인장애담당 이성자입니다. 경로당이 116개소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116개소를 매달 지원해 줍니다. 난방비는 아파트를 빼면 80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김명한위원

여기는 108개소 되어 있는데 116개소면 8개가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초에 신설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금년에 두개 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명륜1동하고 사직3동하고.
성자

이성자노인장애인담당

2개소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해서 2개소씩 늘어납니다.

김명한위원

그래도 두 군데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8개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자

이성자노인장애인담당

사직3동, 명륜1동, 온천1동 3개입니다.

김명한위원

온천1동 또 언제 됐기에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김명한위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작년 겁니다.

김명한위원

또 3개소 해도 6개 밖에 안 되잖아요. 8개가 늘어났다면서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 후로 지금 11월까지 경로당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온천장에 1개 더 추가됐다면서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서는 당초에 명륜1동, 사직3동 2개의 경로당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뒤에 구 자체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온천1동 경로당을 더 신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온천1동은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경로당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온천2동은 아직도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온천2동은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안 짓기로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시킬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을 삭감시킨다고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6,7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온천2동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킬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이 2억여원 정도 되던데 필요 없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올려서 써야지 그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에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해주시고요.

김명한위원

13페이지 경로후원회 결성 운영해서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 경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경로당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후원금 지원, 방문위문 등 노인에게 정서의 안정을 주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복지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계획을 12월까지 동별 1개, 후원회 20명에서 30명을 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김차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로당 후원회를 해서 할머니를 어떻게 모셔 볼까, 더 좀 후원을 해 줄 수 없을까, 구비로는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결성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미결성된 곳이 수민, 복산, 명륜2, 3개 동만 결성이 안 되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어느 단체 하고 개인별 사조직으로 해서 경로당을 후원해 주는 방법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동행정사무감사를 수민, 복산을 나갔는데 하필 수민, 복산만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생일상 차려주기는 되는데 정상적으로 결연이 안 된 동이 3개 동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후원회 결성 및 지원내역 해서 각 동별로 인원수가 약 20명에서부터 35명까지 되어 있는데 경로당 등록하려면 등록조건이 20명 이상이어야 되지요?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금년까지는 경로당 신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아마 경로당 신설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담당께서는 몇 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경로당에 평균 6명 내지 8명 밖에 안 됐거든요. 요건은 20명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 이용하는 수가 6, 7명 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로당 수만 신설할 것이 아니고 오래된 곳은 환경개선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그냥 경로당만 설치해 놓고 물론 후원자를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 신설비는 되도록 이면 제한하시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 감사를 나갔지만 겨울에는 폐쇄를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20명 등록은 되어 있지만 30명, 40명이 나와서 활용이 잘 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운영비가 월 12만원씩 나가고 연료비가 5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이용을 잘 하는 곳은 차등을 줘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아예 이용이 안 되는 곳은 줄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복지담당자들에게 부정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로 지정된 이후에 금융조회를 하니까 부정수급자가 발굴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 지정하면서 생활상태라든지 금융자산을 같이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수급자 책정 지침에 보면 우선 지정을 해서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 조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 15일 이상 걸립니다. 금융자산 조회가 온 후에 일단 그 분에게 책정 해 줘야 만이 의료보호도 받을 수 있고, 생계비 지원도 받고, 그리고 다음에 재산조회가 오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요?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발견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금년에도 두 사람 환수 조치했다고 사회보장담당이 보고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애로가 뭐냐 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약 2, 3년 전에 온천동에 가니까 2,700만원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많은 금액이 177만원 정도 되어 환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 이내에 발각되면 그 정도는 지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처음으로 신규발생자에 한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우선 책정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길용위원장

받는데 아까 바로 지정을 해 주고 3주 후가 되어야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몇 달 후에 발각되어서 몇 백만원이 지불되고 나서 환수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보험 넣은 것은 금융감독원에 잘 안 나타납니다. 적금이라든지 은행에 예금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바로 나오는데 보험회사에 돈을 넣은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면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3년 만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물론 금융자산 조회를 하려면 본인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정을 받으려면 불러서 동의를 해서 기간이 오래 안 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경로당이 있으면 노년층들이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이 있도록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태까지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든 경로당이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경로당을 지을 때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만 예산 책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비품이라는 것은 5, 6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그저께 구정질문을 했는데 온천3동 파출소 뒤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할머니들이 열대 여섯 명이 쉬고 있고, 한사랑 아파트는 보면 빌라 지어 놓은 곳에 차고가 있습니다. 낮에 차가 나가고 나면 빈곳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저보고 “경로당을 컨테이너 박스라도 좋다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해서 구정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사랑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사랑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을 한 것이지 다른 이웃에 있는, 단독 주택에 있는 할머니들을 단지 안에 들어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라고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지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사회복지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을 보더라도 약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900억원 이면 3분의 1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여성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교육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성을 38%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30%를 맞춘다면 곤란할 것 같고, 어떻든 본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출산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잘 기르고 싶은 욕망은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비라든지 모든 부담이 많이 되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편한 측면에서 보면, 출산이 부산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보육시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또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교육부터 보육시설이 그런 점에서 필요로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마 노인문제와 여성 참여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시책을 만든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임무를 잘 시행해 나갈 방침이고, 여성 사회 참여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절반이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여성이 어떤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나하나 차근하게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끝으로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도심근교 산지에 토끼 방사, 금년도에는 방사수가 26마리, 동래 사적공원에 토끼 10마리, 다람쥐 6마리, 쇠미산에 토끼 10마리, 사육계약 및 구입처 경남 산청군 소재 농장, 방사일 2005년 5월 20일, 소요예산 100만원, 자연보호단체 자체기금으로 방사를 하셨네요. 주관 및 사후관리는 동래구 자연보호협의회, 동래자연사랑 봉사회인데 과거에도 동래사적공원에 꿩을 방사했는데 사후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방사하고 나서 현장에 몇 번 확인을 갔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왔습니다. 그 결과 사적공원에 토끼가 있는 것을,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만 두 번 정도 토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꿩은 사적공원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봤습니다만, 배설물은 발견했는데 토끼 같은 경우는 서식처를 아직 못 봤습니다. 쇠미산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토끼 배설물은 발견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물론 사적공원에 토끼, 꿩 방사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위생과에서 기이 방사를 하려면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자연방사를 한 꿩이나 토끼가 야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등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래자연보호협의회, 동래자연사랑봉사회든지 봉사단체에게 맡겨서 일회성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인지 과연 우리 동래사적공원에 꿩이든지, 다람쥐든지, 토끼가 서식할 수 있는지 검토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구정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정확하게 생태이동 경로를 관찰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계속 추가로 방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방사 할 계획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 관찰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토끼는 지난 여름에도 몇 달간 보이다가 요즘은 계절이 추워서 그런지 안 보이고, 또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노숙자들이 생포를 해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사하는 것도 조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방사해서 과연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도 과연 방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적으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야생사적공원에 다람쥐가 살고, 토끼가 서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고 휴식공원으로 이용하는데 과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먹이든지, 물이든지, 야생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1,414건 했고, 자동차 압류를 3,618건 금액으로 1억 1,278만 6,230원을 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200만원, 300만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안 했을 때 재산압류만 하고 그 외에는 진행되는 것이 없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만약에 어느 지역의 면적에 맞추어서 5만원을 통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안 내도 환경개선부담금에는 과징금이 붙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5%입니다.

김일현위원

부담금이 세금처럼 안 내면 5%의 가산금을 냅니까, 5% 이상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세금은 몇 개월까지 안 내면 과태료가 붙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5%의 과태료가 있고, 그 후 낼 때까지 5%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문제가 되는데 10년 있다가 내도 만원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해도 징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돈 받을 것이 항상 있는데 계속 등기 보내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도 악성 채무자가 돈이 많아도 재산압류만 되어 있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5% 정도 가산금만 했지 6개월이나 지나고 나면 가산금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두고 안 낸다는 말입니다. 5%만 가산금 내고 나면 재산압류만 해 놨지, 공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차라리 관리 안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등기하나 보내면 등기 요금 들지요, 일반 우편도 우편요금이 들지요. 이렇게 하면 계속 돈만 들고, 징수는 하지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건수가 3,618건에 1억 1,278만 6,230원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게 보전만 해 놨는데 사실 집행하기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보면 10년인가 지나면 소멸되던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압류된 것은 소멸이 안 됩니다.

김일현위원

그래서 채권확보만 되어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재산 압류한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 5%외에 가산금을 더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해마다 건수만 많이 적혀 있고, 징수는 못하고 경비만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구비가 손해가 안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사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실은 시설물은 체납이 없습니다. 시설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지만 대부분 다 냅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도 공매하기가 어렵고 여러 건에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보면 원부에는 살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차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12월 1일자로 자동차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차량등록말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차량원부는 살아있고, 자체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원부 자체를 말소를 시켜서 과감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못 받을 것 같으면 등기 보내시든지 구비를 허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을 띄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불용액이 100만원 있고, 밑에 보면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불용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 항목에 환경 쪽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 목이고, 식품과 공정은 위생관리로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 운영비는 예산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목에 맞게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500만원 남았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감량 목표가 내려옵니다. 저희 부서도 10%인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목표를,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량 목표를 세워서 남은 것이고 그리고 12월 연말에 쓸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500만원 남았다는 것이지 12월 말 되면 조금 더 써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35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적공원에 토끼를 10마리, 다람쥐 6마리, 쇠미산에 토끼 10마리를 방사했는데 토끼나 다람쥐의 경우는 단가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산청군 소재 농장에서 구입했는데 토끼는 3만원, 다람쥐는 2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야생토끼이고, 야생으로 기르고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홍표한위원

원래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 야생을 가져왔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집토끼는 갖다 놔도 잘 안 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6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현황해서 오염도 검사결과 조치사항 중에서 동일주유소, 동부주유소, 대일주유소, 늘푸른주유소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토양오염도 검사 기준초과 했는데 기준초과는 어느 정도 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 초과된 것은 뭐냐 하면 TPH라고 하는데 기준치가 뭐냐 하면 토양오염도는 의뢰기준이 TPH가 2,000㎎ 이하인데 이것을 4개소가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일주유소외 세 군데 모두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내년 2006년 6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동부주유소도 금년 12월 18일까지이고, 나머지도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토양오염을 복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오래 둘 수밖에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주유소마다 탱크가 누유 되어서 토양 오염시키는 그런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홍표한위원

주요소에 기금 탱크자체가 용접을 잘못했다든가 이음새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유 되어서 땅 밑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토양에 오염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기간은 기름 탱크가 설치된 것 중에서 오래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번씩 검사해야 하고, 최근 것은 조금 길고 법상 기준치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초과된 것은 시정명령을 다 내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검사가 이런 검사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구청에 검사기기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없고, 상당히 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상대학에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검사가 어렵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인데 여기에 보면 용인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업소 위반내용이 식재료 처리시설 미설치, 둘째 조리장내 바닥 일부 파손, 또 똑같은 용인고등학교 식품등의 보관 및 보존기준 위반 시정명령, 그 다음에 명서초등학교에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20만원, 충렬고등학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20만원, 온천보라어린이집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20만원, 집단급식 시설소가 밑에 명서초등학교하고, 충렬고등학교, 온천보라어린이집 직영을 하고 있고, 용인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하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나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급식소가 해당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위생점검만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생점검만 하고,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과 동시에 함께 점검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점검내용은 위생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시설 모든 음식 가공까지 점검을 다 합니까, 주요 내용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급식소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음식물 유통기간이 맞는가, 식재료 처리하는 것을 깨끗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리사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있는가, 끝으로 초등학교 이런 곳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 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수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면 어디에 징수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징수는 동래구청장 명의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김진성위원

징수는 다 됐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다 들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집단 급식소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미 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학교는 나름대로 그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 같은 곳은 100% 다른 곳에서 지원이 나 갑니다.

김진성위원

과태료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위반되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끼 방사, 지나 갔습니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이 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큰 비용이 들었다기 보다도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이든지 계획을 할 때는 요즘은 관리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물었습니다. 토끼가 한마리가 되든 백 마리가 되던 간에 그것을 방사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10마리 방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기후가 따뜻할 때는 몇 마리 보였고, 배설물을 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에 뭘 붙인다든지, 꼬리에 뭘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생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까지 생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9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APEC을 11월에 하면서 부산시로부터 받은 특별한 교부금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APEC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저희 과에 보급된 기금이 7,200여만원이 됩니다.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차현위원

6번, 7번에 APEC 음식점 160개소, 또 140개소, 71개소에 물수건 즉석제조기 71대를 지원품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이 부산시로부터 안 올 것 아닙니까?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번에는 APEC 이라는 특수한 행사 때문에 진흥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을 말씀드렸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업소에서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 대신으로 내는 것인데 사실상 올해도 보면 가급적이면 업소에서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지 과거에는 영업정지 보다 과징금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상당히 많이 안 되고, 동래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에 알아보니 시 공통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 영업정지를 시켜 달라,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과징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이 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 기금을 쓸 때는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부터 과태료를 받아서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도 있고, 다른 것도 안 있겠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쓰되 좋은 쪽으로 잘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영세한 곳에서 들어 왔던 돈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다음 97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 유흥업소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 20개소가 있는데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영업정지가 되고, 어떤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개선명령이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는 쉽게 말하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같은 것, 쉽게 말하면 불법 퇴폐업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 경미한,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시설기준 위반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 내에 소독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비치를 안 했다든지, 목욕탕 같은 곳은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대장균 기준치가 초과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개선명령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기본법이나,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성을 연상시키는 것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를 중하게 합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줄 아는데 영업정지 2개월하고 나면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생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난감한데…….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매겨놓으면 잘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김일현 위원이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5년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도 단속을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공중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노력하신 김에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목욕탕에도 보면 목욕하러 갔다가 피부병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자주 검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공사장 민원불편신고 표지판 부착 및 민원 해결사항에 대하여, 여기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불편내용이 소음이고, 조치해결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게는 14회부터 1회까지 소음이 민원신고가 들어 와서 현장에 가서 해결한 모양인데, 소음이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될 수 있는 것이 몇 ㏈ 이상부터 규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16번과 17번은 대림산업, 롯데건설은 불편내용도, 조치결과도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주로 공사장에 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보통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동래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공사장 소음은 주간이 70㏈ 이하입니다. 즉, 70㏈ 이하는 적합이 되고, 71㏈부터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주로 여기에 소음을 해결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일부 방음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공사에서 소음이 많은 것은 옮기기도 하고, 또 장비를 하게 되면 이동식 방음시설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은 순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공사할 때 소음이 제일 많이 납니다. 기초공사를 공법이 빨리 끝나고 소음이 작게 나는 것으로 대체해서 명령을 내리면 빨리 끝나는 것으로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천2동에.

김일현위원

거기보다도 한 번에 해결한 사람이 있고, 14번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신고할 때 마다 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고 70㏈이 넘는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줄 수도 있을 것인데 한 번만에 해결되는 사람은 잘 됐는데 14번까지 해결 안 되면, 아니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나갑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신고만 하면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측정해 보면, 소음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측정해 보면 기준치가 초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는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현장피해 민원인에게 기준치는 통과됐지만 이렇게 민원이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대형공사장은 가보면 일단 민원은 소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소음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쪽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건축 파트에 통보를 해 줍니다만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3회로 오래 걸렸고,

김일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소음이 얼마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신고하면 그 사람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적법한 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뭔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심심하면 고발한다 말입니다. 고발하면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공사중지를 시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루 놀아버리면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것을 허위신고해서 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제일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적법한 허가를 내어서 돈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면 또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참 난감합니다. 실제 가보면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끄집어 낼 것이 없으니까 소음 먼지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그래도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속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일현위원

그 밑에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 두 건은 길 내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들어 왔지만 아직까지 정식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 소음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소음에 대해서 전부 단속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장에 갔더니 “이동 판매하는 분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시장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들은 주민들 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은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라든지, 배추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데 사람들이 시장에 안 갑니다. 재래시장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들, 일요일 이런 때도 새벽 5시 30분 정도부터 사라고 떠드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기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의 안녕과 편안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김차현 위원님 전에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소음은 사실 저희들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장 소음은 억지성이 있어도 현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오면 벌써 가고 없고 그렇다고 24시간을 동래구 전역에 아침 새벽부터 고정으로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차량 넘버를 통보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위반하면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니 다음부터 자중을 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구지책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곳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주차를 못하는 쪽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여러 방안으로 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저도 집주위에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사라고 하는 것을 틀어 놓고 하는 것을 보면 시끄럽기도 하지만 딱 하기도 해서 어렵지만 최대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국민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서 보면 지도 단속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지도 단속하는 분은 한 사람이고, 지역은 광범위하고 이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끄럽게 해도 괜찮고 왜 내 것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실제 과장님 말이 그렇지 14회 정도하면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실제 좋은 예로 이번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명장1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여러 수차례 갔지만, 실제 야간근무하고 주간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방금 70㏈ 이하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울려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수차례 와서 제가 있을 때도 왔는데, 기준치를 잴 때는 업자들이 소리가 적게 나게끔 합니다. 공무원이 왔다 하면.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컨대 현장에 나갈 때 비밀리에 가야 되요. 언제든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홍표한위원

직원들을 입회시키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직원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해서 업주 측의 편에 서지 말고 구민의 편에 서서 비밀리에 체킹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는 특히 롯데리아 건물 짓는 기초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곁들여서 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양보하면서 한 쪽 공사 끝나고 나면 다른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자지 못한 분들은 낮에 잘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민원인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결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있어라 우리가 측정하겠다.”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일하겠습니까?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같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음을 측정할 때 기준치가 넘으면 이 회사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1차 적인 행정제재를 가해서 또 기준이 초과되면 그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사업자 대표를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측정하는 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진정하신 민원인과 그 공사 현장 사람이 같이 입회를 해서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진정인만 입회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입회도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초과됐느냐,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 입회 안 한 사이에 민원인하고 어떻게 기계 조작해서 올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사법적인 조치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회를 해서 날인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사게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가면 민원인하고 통화해서 민원인이 제일 시끄럽다고 요구하는 곳에 가서 측정할 때 그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지금부터 측정한다. 당신들 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합이 나든, 부적합이 나든 공동으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만 당하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소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지하철 3-2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야간근무하고 주간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잠 못 자는 것도 사실 안타깝거든요. 업자들이 안타까운 것이 “주위에 몇 몇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 자실 분들을 호텔 아니면 여관에 방을 정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수면을 취하도록 해야지 그것도 안 해주고 방음벽도 이렇게 낮게 해서 공사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공회전 차량 주차한 장소든지, 단속한 실적이든지, 공회전 대기 오염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친 결과가 있습니까? 몇 개소에 장소가 어디이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실적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시킨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 실시할 때도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29군데인데 현재는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택시회사 차고지인데 연제구로 이전했고, 하나는 렌터카 앞에 했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단속을 지금까지 거의 매달 한 번 이상 자동차 단속 나갈 때마다 했기 때문에 13번을 나갔고, 인원은 46명 공익요원과 직원 합동으로 해서 비록 66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한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적하면 “다음부터 주의 하겠소”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10개 정도 있고, 기온이 올라갈 때는 할 수 없고 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시정한 것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할 계획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단속표지판 부착은 전액 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기존 해 놓은 것도 하나씩 둘씩 옮기고 폐업하기 때문에 표시판은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많이 붙이기보다도 틈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매월 자동차 단속을 나갑니다. 할 때마다 계도하고,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91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자가 발생하는데 하수도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징수율이 97, 8% 되는데 간혹 가다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주로 업소 같은 곳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폐업하고 갔다거나 그런 것이 가끔 체납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결국 상수도 요금도 안 냈다는 것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결국 그런 셈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작년에 이 건수가 915건에 9,200만원 금년에는 4배 정도 늘어났는데 4,021건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0월말 경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거의 다 납부가 됩니다. 연말 되면 대부분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 부서에 자료 제출하는 자료는 몇 장 안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96페이지 보면 연번이 6번이 두 개 들어 와 있고, 사회복지과 할 때 보면 시비를 구비라고 적어 놓고 자료 몇 개 되지 않는 자료에 오타가 나오는데 자료 제출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미처 못 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각 부서마다 조금 오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의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2005년도 우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기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심영보입니다. 재활용담당 정영숙입니다. 오수정화담당 엄임용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054건 중 1,049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취하 3건, 반려 2건에 취하가 허가에 1건, 신고에 1건, 제출에 1건 되어 있는데, 취하와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하, 반려 민원을 보시면 사하구 당리동 박재현 씨가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즉 정화조 청소 업체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2개의 업체로써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다음 온천동 이말숙 씨가 허가와 신고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인데 이것은 물량증가인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이것은 기간 연장인데 이것도 본인의 사정을 취하를 해 갔는데 이 업체는 관내 허가가 없어졌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는 구비 서류가 미완되어서 몇 번 보완 지시를 해도 이행이 안 되어서 반려를 한 뒤 다시 보완을 해 와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호동 이상진 씨 지정페기물처리계획서 이 부분은 우리들병원의 지정폐기물 처리를 이상진 씨가 공동으로 맡지 않았는데 이 분이 처리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취하한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혹시 잘못된 부조리나 이런 내용 없이 적법하게 취하라든지 반려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에 보면 “재래식화장실의 수세식 정화조 설치에 따른 홍보 및 미신고 정화조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동래고을지에 3회 게재했고, 정화조 구매시 판매상에서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1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200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0건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10월말가지 현황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마 이것은 적게 발견한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서 수년이 가도 안 푸기 때문에 사실은 정화조 회사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셨습니다만 전산화시켜서 거기에 입력된 것과 재래식화장실이 입력된 것과 나머지 안 나오는 번지를 뽑아내서 그 번지만 조사를 하면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찾아야 됩니다. 구청 산하 부근에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찾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시 현장 불시 점검을 29회 했는데, 29회 동안 몇 집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29회를 하면서 하루에 두 가옥씩 해서 58가옥을 점검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58개소를 검사한 것에 대해 이상은 없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있었습니다. 0.1㎥나 0.2㎥베 정도로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내보낸 금액 그 이상은 못 받고, 용량이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부분을 제하고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정화조 자체가 부실해서 정화가 안 되고, 바로 누출되는 경우도 있었을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석 부분을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깨끗이 씻어주라고 해서 수돗물로 깨끗이 씻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한 결과 정화조 자체가 노후되어서 부실한 정화조는 하나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플라스틱 용기가 깨어진 것도 있었고, 시멘트가 오래되다보니까 깨어져서 정화가 안 되고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도 발견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조사를 해 놨다가 연차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먼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어서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화조 청소한 전체 내역과 재래식화장실 청소한 내역 전체를 가지고 대조를 해 보면 홍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부실한 부분들은 사실상 청소를 하는 업체 현장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하시는데, 정화조 회사와 우리가 계속 가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화를 수리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정화조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변 중에 과다하게 용량이 많은 것이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과 같이 갔었을 때 사직1동에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안락1동에 그런 곳이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만약에 현재 건축주가 다 푸고 나서 용적을 적게 해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정화조 자체 용량이 큰 것을 줄이는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화조들이 큰 건물들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한다면 공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건축주로서는 편리하고,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이삿짐 쓰레기 Any Time 수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취지도 좋습니다. 처리 건수도 57건이고, 물량이 26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사를 보통 토․일요일에 많이 가는데, 57집을 10월말까지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소행정과 일반적인 내용에 보면 이삿집 쓰레기 Any Time 내용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연초에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당시 PCS에서 취재를 두 번 해서 방송이 나갔고, 이 사항이 행자부 소식지에도 게재되어서 이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책은 좋은데, 이사를 적게 가서 그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시책을 감독을 할 때 조금 잘못하면 무단투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사 갈 때 놔두면 그냥 치워준다는 쪽으로 흐르기도 쉬우니까 실적이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서 내년에는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39페이지에 대빗자루 산지작업해서 “죽공예 산업의 침체로 가로청소용 대빗자루 재료 생산 부족과 단가인상 등에 대빗자루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남 산청에 가서 대빗자루를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청소용을 전체 대빗자루로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용은 전체 대빗자루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현재 시골에 가면 대밭을 없애고 차밭을 만든다든지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대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성위원

할 수 없는 입장이면 가로청소는 뭐로 할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전까지는 예산에 가서 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빗자루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청소 용구는 수입 대빗자루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다른 요구로 전환할 예정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청소용으로는 대빗자루가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대빗자루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산지에 대나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품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산 대빗자루라도 검토해서 청소용구도 연구를 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빗자루 나오는 것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부드럽게 나오는 빗자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가로청소용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로청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잘 연구를 해서 동래의 청소가 원활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41페이지 자원재활용 작품전시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의논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재활용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화합도 많이 됐고, 특히 재활용품 전시회 때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버려지는 폐가구나 폐품 등을 이용한 되살림 재활용작품을 공모․전시하여 쓰레기 감량 및 건전소비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재활용의 지혜를 구민과 함께 공유” 참 좋은 말이고, 정말 좋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처음에 홍보가 부족했고, 동이나 통에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은 상대방이 가져가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에 2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틀 연달아 하더라도, 그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잘되었다고 각 동에 가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재활용담당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그것도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을 하면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직접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재활용품 작품전에도 보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직접 우리가 만들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데리고 간 사람에게 30분씩이라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홍보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남은 음식 재활용도 직접 시연하는 것을 해 주시면, 요즘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다 잘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저녁에 그냥 버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흙에 쌀이 떨어져도 주워서 불고 먹고 했는데, 음식쓰레기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이런 것을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1년에 2회 정도 하면 동래도 알리고, 재활용 담당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재활용한마당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한 것은 예산 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남은 음식물 되살리기 깜짝 변신 요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우리가 할 때 남은 음식물 책자를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 1,000부가 당일 다 배포되고, 가져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88종으로 들어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면 정말 잘 하셨는데, 기대효과는 몇 억원, 몇 십억 원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집에 놔두면 짐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잘 쓸 수 있고, 음식도 이번에 보니까 퓨전음식이라고 해서 라면을 어떻게 만들고, 남은 밥으로 구워서 진짜 맛있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독특하던데 그런 것을 동래구 구민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도 그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더라도 지역 화합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일용인부임 4,300만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불용액이 생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4,300만원 남은 이유는 김명진이라는 환경미화원이 2004년 8월 20일자로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분 임금이 안 나가게 되는 그 금액과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산재보험에서 돈을 주면 우리 예산에서는 다친 사람의 월급의 3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는 산재보험에서 들어온 돈을 도로 받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4,300만원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남게 된 이유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1,960만원 정도 제작을 적게 했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운영비 중에 60개 비목이 있습니다. 이 비목에서 1만원, 2만원, 3만원씩 모인 금액이 그렇게 되고,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이 남은 이유는 2004년도까지는 대형폐기물을 예산상 2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돈은 들어오면 바로 내주는 돈인데 2004년도에는 예상보다 8,700만원 정도가 대형폐기물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허수상 남은 금액이 되고, 나머지 3,800만원은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면 예산에서 율을 낮춘 집행잔액이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8,000만원 남은 이유는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생곡매립장과 하수병합처리장, 해운대소각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쓰레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차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 인건비 같으면 한 달에 약 300만원씩 잡더라도 1,200만원이 되고, 나머지가 3,100만원이 산재보험료에서 나왔다 말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럼 청소 일을 하시다가 다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김차현위원

이 질의와 약간 다른 것입니다만 생곡매립장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비용과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생곡매립장과 해운대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병합처리장에 물량을 배정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는 처리 비용이 톤당 1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김차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다른 질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위탁에다가 처리를 하면 톤당 45,000원에서 55,000원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데 가져가면 15,000원 정도에서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시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 관계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용 용기제로 해서 자원화 시설로 보내고 있는데, 하수병합처리장에는 시 하수도과에서 각 구별로 물량 배정을 해 주면 하수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올해는 톤당 14,000원을 주고 있고, 자원화 시설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는 데는 피마라고 강서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톤당 59,500원을 주고 있고, 다음 생곡매립장 입구에 시에서 민간자본을 들인 서희산업 여기는 톤당 53,000원인데 서희산업의 준공이 사실상 늦어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물량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ENG라고 하는 데는 톤당 53,000원인데 물류비가 톤당 8,200원 정도 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렇게 처리비는 계상되는데 자원화 시설이나 생곡 서희산업 같은 데 가면 59,000원, 53,000원을 구에서 주고는 시에서는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물량 2회 들어가는 것은 부정으로 들어가는 택인데 거기에다가 혹시 갖다 버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물량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10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출체계 전환으로 인한 달라진 점은 “음식물쓰레기의 일반종량제쓰레기와 혼합배출 감소, 고양이 등 봉투훼손에 따른 악취발생 및 환경관련 민원 해소, 전용용기 사용으로 발생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이 달라진 점이고, 문제점은 “수수료 징수방법이 월정액제로 종량제취지와 배치, 배출량에 다른 차등부과방식이 아닌 관계로 가구별 적의조정 배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와 용기를 할 때 종량제봉투와 스티커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쓰레기통 분실 문제와 스티커를 누가 떼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해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통을 분실한 사례가 17건 있었는데, 현재는 각 세대마다 나눠줬기 때문에 분실 사례 신고가 거의 없고, 스티커 분실 우려인데 우리는 스티커를 제조할 때 위조방지를 위해서 비밀잉크로 해서 스티커를 제작했기 때문에 라이터를 가지고 비춰보면 형광물질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는 거의 할 수 없고, 스티커를 다른 사람이 떼어 낼 때 세 조작의 클로버 문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떼어 내면 한꺼번에 안 떨어지고, 조각이 나기 때문에 떼어가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배출체계 전환 후 판매 수익 비교는 2005년도 3월부터 전 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대비를 해 보니까 세입은 2004년도에 전용봉투를 쓸 때는 2억 5,264만 8,000원이었고, 세출은 7,838만 2,000원이었고, 2005년도 세입은 5억 1,475만 2,000원으로 약 8,90% 정도 증가했고, 세출은 2억 2,350여만 원으로 세출 부분도 2.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감 내용을 보면 월 평균으로 하면 증감액이 세입은 월 평균 3,276만 3,000원, 세출은 1,814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곡에 매립할 때와 수영 하수병합처리장, 해운대 소각장에 소각할 때는 전부 톤당 1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질의보다는 요점이 용기로써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판매수익과 종량제 봉투를 음식물에 낼 때의 판매 수익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세입이 3월에서 10월까지가 2억 5,264만 8,000원이고……,

김진성위원

설명이 좀 그렇는데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용용기로써 스티커 판매 수익과 전년도 음식물류 봉투를 판매한 수익 금액과……,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감사 자료에 있는 그것입니다. 매출체계 전환 후 수익비교가 2004년도 세입 2억 5,264만 8,000원 이것이 음식물전용봉투 판매액이고, 2005년도 세입에 보면 5억 1,475만 2,000원 이것이 스티커를 판매한 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전환후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 식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이나 다섯 식구 처리 비용이나 열 식구 처리 비용이 비슷합니다. 물론 업소 같은 데는 큰 것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가족이 많다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적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할 때 아무래도 가족이 많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 두 집 내지 세 집이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통을 하나씩 배부했는데, 저녁에 저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만 3세대에서 같이 내서 그렇게 배출을 하니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용기를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거의 월정액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려면 주민들도 복잡하고, 행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연구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10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산하에 음식점에서 스티커를 사지 않고 리어카에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주민들에게도 듣고 있고 해서 본 위원도 밤 10시 이후에 그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야간에 꼭 순찰을 나가는 것 보다 시간이 주어질 때 살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110페이지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에 보면 3개소에 19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 밑에 두 건은 110만원, 한 건은 80만원을 체납액으로 해 놨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3개소 19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왜 부과 했는지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 검사는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90일이 되면 물을 채수해 옵니다.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비오디, 지오디 해서 그 수치가 50%를 넘어 서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인용 이상 100인용 미만은 5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 부분에 한 건 징수를 못한 것은 작년까지는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정화조를 시공한 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정화조 시공업자에게 부과했는데 이 분은 법인인데 부도가 나서 80만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돈이네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 80만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최길용위원장

아까 쓰레기를 리어카에 수거한다는 답변을 들어야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의 경우에 식당의 면적이 125㎡ 이상, 그러면 평수로 치면 37.8평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음식점은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받은 업체에서 위탁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화 시설과 계약을 해서 자원화 시설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던지 그 외에 경남일원에 보면 각종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재활용한다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관내에 보면 업소수가 31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급식소가 60개, 일반음식점이 244개, 대규모 점포 시장이 5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치우냐 하면 진양, 아성에서 29개소를 치우고 있고, 정토라는 김해 쪽에 있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거기서 와서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54개소이고, ENC는 경남 창녕인데 여기서 처리하는 곳이 19군데, 청림에서 11개소, 경도지어텍에서 7개 업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축사육 농가에서 수거하는 것은 192개 업소입니다. 철마, 기장, 양산 등에 40개 농가에서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필요하다면 수탁농가 명단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아들이는 것 보다 최종처리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피마는 59,500원 내지 53,000원에서 60,000까지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처리비가 우리 구에서 안 나가니까 더 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111페이지 이삿집 쓰레기 Any Time 수거 실적 현황해서 업체별 월별 품목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로 1월에서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1월에 주식회사 아성에서 2건 해서 9,330원, 동래환경해서 1건 5만원, 2월에 아성에서 2건에 25,950원, 3월에 진양기업 1건 2,040원, 4월에 진양 1건에 2,040원, 5월에 아성 2건 1,710원, 진양기업 2건 3,360원, 동래환경 3건 27만 3,000원해서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래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장롱이나 침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성하고 진양에서 치우는 것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산 것을 환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성하고 진양에서 한 것은 금액이 적고, 동래환경에서 한 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애니타임 수거를 하러 가서 10월의 예를 들어보면 진양기업에서 440원 이라는데 그러면 봉투를 440원어치 팔아서 수거해 갔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440원 같으면 종량제봉투 20리터 하나만큼 쓰레기를 치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김명한위원

그 차가 10월에 14개 동에서 10월에 1건 밖에 진양기업에서 안 치우고 아성에서도 1건 830원 밖에 안 치웠다는 겁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57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래환경 부분도 본 위원 동에도 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1월에 1건 5만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내 놓은 요금표에 보면 농 넉자짜리 한 짝에 16,000원, 석자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은데 1월에 1건 밖에 안 했고, 2월, 3월, 4월에는 1건도 안 했다는 것인데 한 건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치운 그대로 실적을 받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실제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아파트가 있는데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의 복안입니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사를 가는 집 같으면 대형폐기물을 우선 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명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지 가정 주택만 나오고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는 건수가 없는 달이 있잖아요? 이사를 한 번도 안 갔느냐는 질의인데.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사는 많이 갔는데 애니타임을 활용하는 것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니타임 수거제를 이용한 실적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사갈 때 농 같은 것을 치우면 구청으로 연락하잖아요? 2, 3, 4월 1건도 없었고, 9, 10월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애니타임을 이용하는 실적만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애니타임제를 해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보통 일요일, 토요일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38페이지 애니타임 수거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로써는 하는 대로 하지만 다음에는 수거방법을 생활폐기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품목 전체를 치워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실행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단독주택만 한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바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모으는 통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만일 대형폐기물 그 부분만큼은 어차피 그것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애니타임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요청 시간에 맞추어 일반, 재활용, 음식물, 불연성 등을 일괄 처리해 줌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고 했는데 음식물이나 불연성이나 시간에 맞추어서 치워지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차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한 집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는 안 나오거든요. 충분히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동래환경에서 차가 별도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치워집니다.

김명한위원

40페이지 재활용 페트병 압축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수집량이 317,570㎏ 전량 압축해서 선별장에 있는 인원이 해서 매각 대금을 받는다고 해 놨는데, 일반페트병은 ㎏당 150원, 압축페트는 1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 일반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압축페트는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운송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산시에 전부 동일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생곡주민들의 생활 불편 때문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을 생곡 주민들에게 생폐위해서 부산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재활용품은 전부 생폐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분들이 각 구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들어오면 확인하러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서 이번 달에 조금 작게 들어갔다면 그 다음 달에 동래구에서 들어 차량을 검사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곡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것 때문에 조금 쌉니다.

김명한위원

금액이 싸도 키로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원 차이를 보면 1,587만 8,500원이고, 20원 차이는 635만 1,400원입니다. 이것은 압축 안 하고도, 조금 보내도 200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만한 양을 보낸다면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요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 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가는데 생곡매립장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부산시민들이 같이 하자는 뜻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한다고 올리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김진성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체계 전환 후 수익을 비교해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애니타임이라든지, 카드기라든지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업무를 잘 할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이 이용하지 안 으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배출체계 전환 후 수입을 보면 2004년도에는 음식물 비닐봉투 수입을 보면 2억 5,264만 8,000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7,838만 2,000원인데 수입과 지출에서 보면 2004년도에 음식물 비닐 팔 때는 3.2 배의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세입이 5억 1,475만 2,000원이고, 세출이 2억 2,350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3배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부담은 많이 주고 남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액수는 많이 올라서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 내용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예외를 하더라도 지금 20리터 이상 용기에 붙이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닐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6,000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20리터 대형을 하니까 비용이 16,000원 얼마 든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책을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시책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11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쓰레기 월별 평균 및 일일 배출양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10%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약간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3년간 매년 10%씩 준다면 30%가 줍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서 본다면 월 평균이 22.1%가 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자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본 위원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아성하고 진양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래 환경....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착각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는 해마다 감량화가 되는데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화를 함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일부는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형업체에서 갖고 가는 양은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청소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관심 사항이라서 생곡쓰레기장에 일부러 한 번 가 봤습니다. 제가 2대 의원 때 이런 제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쓰레기를, 예를 들면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화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스치로폼을 하는 수영강 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실행이 되더라고요. 담당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비닐 종류라든지 썩는 연도가 안 있습니까? 심지어 오백년 가는 것도 있고, 50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스 발생량이 음식물 하고 섞어서 넣을 때는 침출수가 안 나옵니까. 또 가스도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잘 썪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한국 전력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인근의 주민들도 하고 제가 전기량을 적어 뒀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전기량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시스템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시책이든지 간에 좋은 시책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줘야 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먼저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대행업체의 위탁수수료는 해 마다 약 오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첫째 지역도급제입니다. 그 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1년 동안 치우는데 얼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된다고 해서 구역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줄어들더라도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전체를 다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구역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등은 상당히,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1년에 4내지 5%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보면 직원들이 아성이 86명이고, 진양기업에는 85명입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 200만원 하면 1억 7,0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가 준다고 해서 대행위탁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들이 이용 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시책은 단 한 사람, 단 한 건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것은 애니타임에 대한 것이고, 많은 홍보를 해 줘야 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좋은 시책이거든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2004년도 음식물 전용봉투 금액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을 할 때 나가는 돈이 적은 것은 전부 톤당 14,000원을 줬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이 적습니다. 전부 시에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화 수수료로 가니까 서희산업이 톤당 52,000원, 그 다음에 피마가 59,500원, INC 하는 곳이 53,000원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벌써 몇 배나 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도 최종 처리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인부들 환경미화원입니다. 2003년도에 4명이 증원되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증원이 안 됐는데 금년에 3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87명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87명입니다. 올 연말에 3명 나가면 채용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섯 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또 4명이 나갑니다. 점차 제 복안으로써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어느 정도까지는 보강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보강을 안 하면 됩니까? 위탁을 그 당시 얘기했는데 계속 안 받으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사람이 너무 많이 빠지면 언젠가는 증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인력 수준이 되면 아웃소싱을 할 계획으로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누가 청소행정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 복안은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럼 2, 3년 이내에는 증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12월 8일(목) 16시05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9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이상태 공업담당입니다. 이호준 녹지담당입니다. 박형렬 공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화현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설계 변경 전에는 1억 8,296만 8,000원인데 설계 변경 후 1억 9,959만 8,000원입니다. 설계 변경되고 1,6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복천동 산1-1번지 일원 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한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291만 7,000원인데 변경 후에는 1,885만 8,000으로 2,405만 9,0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양묘장 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9,970만원 들여서 금년도 예산 절감 효과가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으로 직원 여가선용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화현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는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하는 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변경 내역대로 설명을 드리면 점토벽돌포장 135㎡ 증가와 FC 토포장 증가 여러 가지 처음 설계 보다는 변경 사항이 있어서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당초 있은 예산에 추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설명 중에 변경 내용에 보면 점토 벽돌 포장 135㎡ 증가, FC 토포장 4.3 증가, 화강석 볼라드 4개 추가 설치, 마천석 1개소 추가 설치, 휀스 37M 추가 설치, 잔디 151㎡ 추가 식재, 하늘걷기 1식 추가 설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미리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화현 어린이집 공원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시 재배정 사업 예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토벽돌포장이라든지 화강석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설계 금액상 넣을 수가 없고, 공사 입찰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남는 그 금액이 우리가 처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볼라드 같은 것은 추가로 4개 더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변경해서 시행한 그런 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방금 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애당초 증가될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애초부터 1억 9,959만 8,000원이 소요되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등 활동이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억 9,959만 8,000원의 예산을 바로 세워서 일반 입찰없이 그냥 계약이 된다면 이 설계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액을 2억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면 계약은 사실상 85%에서 90%로 되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2억원이 넘도록 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차후에도 크고 작은 사업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답사도 해서 공사 금액에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페이지 동래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 재배정 사업 예산인데 당초 4,291만 7,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변경 사유 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가내 기존 콘크리트 계단 및 포장구간 토지 소유자께서 그 길을 사용하는데 승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승낙이 불가해서 공사를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설계 변경을 타설 정산을 했고, 거기에 남는 2,400만원의 예산을 시로 다시 돌려 줄 수 없어서 사적공원내 산책로 정비공사에 이 금액을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4,291만 7,000원이었는데 실제 공사를 한 것이 1,885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앞서와는 달리 2,40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 105m를 51.8m로 했고, 변경사유에 주택가내 기존 콘크리트 계단 및 포장구간 토지소유자 승낙 불가로 공사 미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꼭 협상이 안 될 때는 애당초 예산 자체를 1,885만 8,000원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당초 계획 때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또 어떤 민원이 당초부터 없도록 예상을 해서 설계 공사를 하는 것이 원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정한 도로가 있는데 가다가 중간쯤에서 토지 소유자가 전혀 승낙이 되지 않을 때는 사전에 그 공사를 미리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 요구를 계속 했으나 결국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히 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 남은 돈을 역시 다른 방면으로 사적공원에 다른 쪽 계단을 정비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향후 이런 크고 작은 공사를 할 적에는 거의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되고 예산이 추가가 되고 때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것은 물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생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설계 변경이 생기고 예산의 증감이 생기기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실시한 양묘장 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덕1터널 입구 올라 가는 쪽에 터널 못 가서 우측 편에 옛날에 연세대학교 부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가 연세대학교 하고 임차 계약을 해서 매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체 생산할 양묘가 안락동 양묘장 1개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원들께서 예산 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장을 정비하고 비닐하우스도 3개 동 약 108평 정도를 건립하고, 일정한 관리동도 개․보수를 해서 지금은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초화를 사서 하는 것 보다도 자체 생산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산지 일부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조금씩 드렸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할애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토지의 한계도 있고 또 더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량을 각 과에 분배를 해서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1년간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로 평가를 할 때는 도심 가까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산 교육장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농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심 인근에 많은 땅이 있으면 직원들이 이런 주말농장을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문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구청에 양묘장 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 장소는 아주 양지바른 곳에 산 기슭에 예산은 9,9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자체 초화 생산으로 예산절감을 6,000만원 잡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나가 볼 적에 우리 구청 관내 7개 과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한 결과 그 조그마한 평수 3,4평 되는 평수에 17개 과에서 해서 주말 농장으로서의 기능, 활용, 특히 양묘장으로서 더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과에서 주말농장으로 하다보니까 자체 초화생산이라든지 양묘장으로서 기능이 축소되는 것 같고, 반면에 주말농장은 농장대로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말농장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 봄에 조성을 할 때 면적을 각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구에 있는 17개 실과만 배정을 했는데 동에서 동 단위로 배정을 안 해 주느냐는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올해 농장을 해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땅이 좀 있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면 좀더 많은 장소를 알선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위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양묘장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주말농장으로서는 협소하고 해서 실제 내년도에 더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를 지금 구상만 하고 있지 정책을 결정하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양묘장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양묘장은 양지 바른 곳에 좀더 활용할 공간이 있다면 활용을 해서 양묘장으로서 효율을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라고, 주말농장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공통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시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세이지 상단 세 번째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생육불량목 교체 식재공사가 중앙로 외 9개 노선에 2005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은행 나무외 3종 86본, 보호덮개 20조 등으로 5,400만원의 사업비에 덕인조경에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이 중 불량 목은 몇 개나 됩니까?

최길용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16페이지 2005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휀스 설치 공사가 지번이 안락동 50-1번지로 되어 있는데...

최길용위원장

공통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전부 1,104건입니다. 처리된 것이 1,034건, 취하가 8건, 불가가 31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불가를 보면 이첩이 31건이 있고, 불가처리 민원 조서에 의하면 주로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법적 불가로 22건이 있고, 담배 소매인 위치 변경 승인 2건, 또 방문판매업의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의 변경 신고 등이 있는데 법적 불가는 담배 판매소 거리 등 이런 법적인 요건 때문에 맞지 않아서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타구로 이첩시킨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1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신고한 것이 785건, 등록이 45건, 소매인 지정이 2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차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좋습니다만 불가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것이 31건인데 소매인 지정이 2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지정인데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가 법에 의하면 기존 지정 업체에서 50m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가 처분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첩 31건에 대해서는 방금 자료에 의하면 불가 처리에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뒤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타구로 이첩이라고 되어 있고, 방문 판매업의 변경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 처분이 아니고 방문 신고 처리 중에서 통신 판매업 하고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가 법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신고를 받아 줍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타구로 변경될 때 저희 구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당되는 타구에 변경신청서를 이첩해 주면 변경 신청을 한 신고자가 이첩되어 간 구에 가서 다시 별다른 신고없이 우리한테서 이첩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신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가 처리가 된 그 내용은 사실은 불가가 아니고 저희구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재지 이동 변경된 것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가 아니고 이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민원 관계를 묻느냐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담배 판매소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50m 거리가 안 되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도록 행정의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 두 번째 질의로 지역경제과 공통사항 17페이지 동료 위원이신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설계 공사 변경을 할 때 처음부터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왕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역을 한다고 보면 설계가 주로 빠트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결식지 보식 공사에 관해서 총 본수가 아까 자료에 보면 8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형 불량으로 26본, 결식지 63본으로 해서 89본이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생육 불량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가로수에 대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9본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느 위치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지하철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 인근 가로수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불량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녹지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담당

가로수 생육 수형불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밑에 토질이 불량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가지가 전선에 닿은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육 불량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토질 불량은 이해가 됩니다만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전정,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성장해서 도란스나 전기 선에 닿아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에 크게 장애를 초래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담당

생장에 장애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형이 나빠집니다. 전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주로 한전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 감독이 100%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작업하는 분들이 약간 과도하게 전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은 2004년도 지적사항에도 되어서 중앙로 12개 노선을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성장이 잘 되고 외관상 좋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510종 정도 손을 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가로수를 관리를 잘못 해서 불량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녹지담당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28페이지 지난 해 지적사항에 “관내 가로수 중 전선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서 지금 중앙로외 12개 노선 그러니까 13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2종 510본을 가지치기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안 한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담당

저희들은 금년도에 은행나무 외 2종 510본을 가지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대상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이정표, 시계장애 가로수, 전선장해, 고사지입니다. 금년에도 주로 겨울철에 작업을 합니다. 1월부터 2월 중에 계속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잘 보셔서 알지만 510본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에 병충해 피해도 없도록 약칠을 해 두니까 사실 구민들이 봐서도 아름다운 거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도 가지치기 할 것은 하고 해서 아름답게 꾸미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물론 우리구 예산이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힘이 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보기에 아름다운 동래 가꾸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담당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 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2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를 하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동래구 전체 산림 대비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현황과 관리실적 및 향후 조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감염목이 전국적으로 급증해 부산지역에도 소나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지난 1988년도 금정산에서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매년 피해목이 급증해서 현재는 294,000여 그루가 감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감염지역도 2,086헥타로 부산지역에 전체 산림 면적의 5.7%, 침엽수 면적의 13.8%, 전국 재선충 감염 지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래구에 감염된 소나무가 동래구 산림면적의 474헥타, 피해 면적이 약 30헥타, 위치는 금정산 등 5개 산에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2005년도 피해목 발생 처리를 피해목 발생이 3,325본 중에 피해목 처리가 2,792본이 처리되고 현재 처리하지 않은 것이 533본인데 피해목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남은 피해목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일현위원

현재 피해목 처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2,792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요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조치사항이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재선충을 제거하고 훈증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수 만큼 제거를 해서 나무를 다른 데로 반출은 하지 않고 인근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소나무 밑둥의 뿌리 부분은 훈증 처리라고 약품을 넣어서 비닐을 덮어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훈증처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처리를 할 수 없고 그 훈증 처리한 기간이 법적으로 2년간은 보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한 것은 전부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잔여분 533본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요원들 하고 산림감시요원들 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도 가중한데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됨으로써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감염이 되고 나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죠?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으나 타구의 경우를 보면 경로당이나 무허가 사찰 등에서 겨울에 뗄감용으로 쓰려고 그냥 모르게 가져가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방제와 예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 계획은 계속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증 처리 후에 감염된 소나무 반출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혹시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반출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훈증 처리된 중요 등산로에 산림감시요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재선충 자체가 밀반출이 혹시 된다면 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밀반출이 소원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만약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를 밀반출하다가 단속이 되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 자체에서는 밀반출해서 조치된 사항은 없는데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치내용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곳에 뗄감으로 노인들이 가져 간다든지 사찰에 밀반출을 한다든지 할 때 엄격한 조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는 밀반출하다가 단속된 경우는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 기회에 구민들에게 홍보할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구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513본, 2004년도에 1,576본, 올해는 3,325본으로 해마다 배로 증가하는 아주 위급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하고, 반출되는 것도 다 막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린 밀반출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처벌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고, 또 저희들 구에서는 지난 봄에 경남 산림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인 이상명 박사의 예방 치료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아시다시피 명장2동에 박씨 제실 주변으로 1헥타를 표본적으로 지난 봄에 수혈을 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도 관찰하고 있고, 경남 산림연구원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이 된다면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상명 박사는 전국 산림연구원 중에서도 수석 연구원으로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예방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인데 다행히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우리구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 연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현위원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피해목이 발생되었을 때 과장 말씀은 훈증 처리한다고 했는데 벌목을 하는 비용이 얼마쯤 들며, 훈증처리하고 난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해 봤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간혹 금정산에 등산을 갈 때 소나무를 벌목하고 난 이후에 비닐을 덮어서 훈증처리를 한 것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비닐이 벗겨진 상태가 있고, 또 나무를 벌목을 해서 쌍아서 놓은 것도 비닐이 벗겨지고 해서 과연 완전한 훈증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한 그루 베면 베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훈증처리는 어떻게 하고 1조에 몇 명씩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발령 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소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꼭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 5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관리가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훈증처리를 해서 비닐을 깨끗이 막아서 하는데 주로 보면 그 뒤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인위적으로 비닐을 벗긴다든지 찢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동물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벗겨진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산림감시요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을 예방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차후에 추가로 기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워낙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도 넓고 해서 일일이 관리가 다 된다고는 장담을 못 하지만 그런 관리 면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문제는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조금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천혜의 자원인 금정산이 위치해 있어서 관광 수입도 많이 올리는 지역인데 특히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하여 산림이 많이 훼손 되고 있으니 그 점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고, 훈증처리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하여 밀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지역경제과 134페이지 석유판매 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조치결과 해서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1월 20일 부림석유, 명장1동 141-1번지, 박부갑 품질검사결과 유사석유제품해서 조치결과는 사업정지 1월, 2005년 4월 19일 (주)대양석유, 명장2동 287-10번지, 김영태, 거래상황 기록 미보고, 과태료 50만원, 2005년 4월 22일 지에스칼텍스 (주)태양주유소, 안락동 250-7번지 허동수외 1명, 변경등록지연, 과태료 150만원, 2005년 4월 22일 지에스칼텍스 (주)명진주유소, 온천2동 1352-1번지 허동수외 1명,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150만원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몇 번이나 하며, 또 우리 동래구에서 석유판매업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134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있는 4건의 조치결과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점검해서 3건을 적발해서 조치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양석유는 유관 기관 협회에서 통보가 와서 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서 어떤 해는 한 건도 적발 안 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간혹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지도 점검 결과에는 위반사항이 없다 손치더라도 점검한 일자는 나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해서.

김명한위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에 점검을 했다는 것을.

최길용위원장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공업담당 이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도점검은 6회 했습니다. 6회에 6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수시로 하고, 또 시와 합동으로 합니다. 올해 한 것이 6회 62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가 27개소, 일반 판매업소가 41개소입니다.

김명한위원

62개소를 6회에 걸쳐서 단속했다고 하는데 2005년 1월, 2005년 4월, 2005년 4월 같은 날짜 4월, 이렇게 네 번 밖에 단속할 대상이 없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법적 조치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2005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위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저희들이 일반 석유제품 정품 외에 유사석유제품 단속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6회에 걸쳐서 13개소를 단속해서 고발을 11건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올해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올해 입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김명한위원

올해 6개소를 했는데 자료에는 4개소만 나와 있고, 그것을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이것은 석유판매업소이고,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노상이나 주차장 내에서 위반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외게 불법으로 말통에 판매하니까 업소가 우리 동래구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보이는 대로 고발을 합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이 안 되고 있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드리고, 137페이지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내역해서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서 4개소가 동래에너지 온천동 1108-6번지 정성훈외 5명, 개별사업자 등록 취득, 고발, 진주가스 온천동 1451-73번지 김철수,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과태료 100만원이 조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4개소라 되어 있는데 왜 2개소만 나와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가스판매시설은 2개소 조치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내역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개소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김명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래에너지하고 진주가스가 맞는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가스판매업소에서 2004년도에도 감사 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무전기를 통해서 1톤 차량에 가스통을 2, 30개씩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속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부터 20005년도까지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저희들이 그때 감사지적을 받고 업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동에 보면 2, 30개씩 싣고 동래 구석구석에 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단속한 손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지도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알겠습니까.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래구에는 가스판매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동래구에 가스판매시설이 23군데 있습니다. 충전소 하나 있고, 일반 판매업소가 22개소입니다.

김명한위원

충전소가 하나뿐입니까, 동래에 2개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택시 만하는 가스입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김명한위원

그 전에는 일반 충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가정용 것은 안 합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김명한위원

택시에만 충전하는 것으로 됐으면 허가 변경이 됐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일반 가스 충전소로 허가가 됐다 아닙니까? 택시도 하고 승용차도 합니다.

김명한위원

마주보고 두 군데가 안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수안동 삼성에너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가정용 20키로짜리에 충전을 할 때 그 전에 보면 20키로 앞에 봉인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봉인이 안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지금은 가정용 충전은 충전소에서 안 합니다. 가스판매업소에서 나와서 체적시스템이 되어서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가정용 판매업소에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시켜서 자기 업소에 갖다 놓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앞에 봉인을 옛날에는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합니다.

김명한위원

봉인을 안 하고 팔고 있던데요.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판매합니까. 20키로 넣는 것을 18키로씩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양을 그렇게 안 속일 것인데요.

김명한위원

저도 가스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금성가스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업을 할 때는 20키로 봉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업소에 가스를 시킬 일이 있어서 시켜보니까 봉인이 안 되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봉인이 안 되고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저희들이 알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기간 안에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함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먼저 아는 대로 지역경제과 세입 세출 부분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보면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개소 1,880만원, 동물약국 개설 신고 10만원, 식육판매업 신고 50만원,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 25만원, 석유사업 위반 500만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100만원, 산림병충해 등 1억 1,300여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1,200여만원 그리고 세출 부분 일반회계에서는 민간자본 보조 논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1억 200여만원,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1,745만 9,000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500만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880만원이 다 들어 왔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다 들어왔습니다.

김차현위원

세부적으로 들어 온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 논농업직불제 3,500만원 해서 추경에 약 15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3,500만원 집행했다가 하는데 1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양묘장조성비가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구양묘장 조성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6,270여만원이 되고 또 칼라장판 139m 전기온돌판넬 1식, 화장실 1동 등해서 2,400만원 들어가서 총 8,67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 1,33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원예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1억 3,569만 5,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근거와 원예고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먼나무 등 9종 5,984본, 파고라 1개, 평의자 6개소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예고등학교 나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담장을 허물면 나무 부분은 심지 않아도 될 먼나무 9종과 5,984본을 심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님 앞에 것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록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김차현위원

한꺼번에 다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쇠미산 구민의 숲 일제정비사업 7,000만원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880만원이 다 들어 왔는지,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3,500만원은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양묘장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비용은 8,67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33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원예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근거 그리고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담장에 붙어 있는 나무들만 해도 조경을 안 해도 될 것을 왜 했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민의 숲 가꾸기 예산 7,000만원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답변드리고, 다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차현위원

예.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먼저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880만원은 동래시장과 구청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전액 돈이 입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불됐습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제 3,500만원 지급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들께서 타지에서 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농사를 짓는 것만큼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시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낙민동 90-6번지, 강영애씨외 149개 농사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묘장 1억원 공사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1억원으로써 공사를 추진했는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사업비가 6,270만원,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등 개보수사업에 2,400만원, 폐기물 처리에 240만원, 상수도 시설 인입공사가 170만원, 전기인입 시설이 43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450만원해서 전체 9,970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예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당초 지역경제과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산 전체는 부산시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무과 구민협력계의 예산으로 공사만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좁은 길로 되어 있던 것을 길도 일부 넓히고,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하고 보니까 안락하게 꾸미기 위해서 파고라도 만들고, 안락의자도 만들고, 일부 성토도 하고, 자연 조경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나무를 크게 많이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잔잔한 나무로 조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대형목을 심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 가로수 쪽에 다섯 본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에 없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숲 가꾸기 사업 7,000만원은 2005년도 1월부터 올해 쓴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사업으로써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환경정비를 3,000만원, 간벌작업에 보조사업이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써지고, 또 등산로 정비 나무계단을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만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원예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7,000만원은 시에서 아마 APEC 때문에 환경정비로 구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계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APEC이 아니고, 시가 대대적으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이네요?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산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체계흐름도를 보면 각 구 총무과 구민협력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김차현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의 숲하고, 이 문제하고는 구 의회에 승인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됩니까? 구민의 숲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는 따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산계획을 세울 때 공공근로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없다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구민의 숲 일제 정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인데 쇠미산 일대 구민의 숲 일대를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김차현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원이 필요하는 인원 몇 명에 단가 얼마에 계산서에 의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따로 인건비 얼마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도 없이 그냥 구민의 숲 가꾸기 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 의사소통이 잘못된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되었는데 5,000만원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당초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실업대책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인건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와 시설비가 있으면 한 분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정보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항목 중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비가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로써 충당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당초에 없는 것이고,

김차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는 것이지 각과 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차현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행정과에서 하던 일들이 재난안전과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예산이라 함을 지역경제과 올해 쓸 돈, 다음해에 쓸 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김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산화경방업무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김차현위원

예.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당초에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차현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설비로 그렇게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써 이 업무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예산편성상 그 절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자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세웠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일이지 공공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법상 안 맞다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주관 과에서는 예산만 집행을 하고, 일은 해당 주무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사업도 그렇고, 정보화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업을 지역경제과 예산에 넣어야지 왜 사회복지과 예산을 써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차현위원

예.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예산 속에서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 사업이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각 과로 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배정이 아니고,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김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32페이지 지장 가로수 이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본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사직동 47-27번지 은행나무 한 본, 이것은 신축건물 차량 진․출입 때문에 지장목이고, 안락동 472-57번지, 은행나무 한 본도 차량 진출입 지장목이고, 온천동 1442-2번지 은행나무 한 본, 역시 이식사유는 같습니다. 그 하단에 지하철 안락정거장 설치 구간 은행나무 두 본도 지하철 안락정거장 설치구간 지장목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광혜병원 앞 은행나무 한 본은 응급차량 진출입 지장목으로써 모두 6본이 세외수입은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얼마씩 금액이 지정되어서 수입으로 잡혔으며, 이 수목은 각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숫자만 나와 있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이지요?

홍표한위원

그러면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6본 전체에 대한 세입 금액은 얼마고, 그 나무의 수령은 얼마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홍표한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현재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각 업주가 돈을 지급하고 나무를 베냈습니까? 아니면 그 업주가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가져 갔습니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식을 안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녹지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녹지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택

강구택녹지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받으면 나무가 수령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제 나무를 옮기게 되면 가지를 많이 쳐야 됩니다. 수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나무비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이 됩니다. 나무비용을 받고, 기존 나무는 자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나무를 자기들이 절곡을 해서 다시 옮겨 심어서 이식을 한다더라고요. 돈을 물론 받았지만 본인의 욕심인데 헐 값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시 사용해도 될 것을 혹시 베어서 버렸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물론 동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인데 구청도 관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 산불 진화 장비 보유현황과 보관실태에 관하여 질의하고.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산불장비 중에 등짐펌프 수량하고 두 번째로 방화수통, 세 번째로 소화기, 네 번째로 무전기, 손전등 메가폰은 몇 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전체 산불대비 장비 현황은.

홍표한위원

동사무소는 놔두고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우선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고, 동과 구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산불장비 현황은 등짐펌프 등 9종에 9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진화차량 2대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방금 총괄 9점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고 해서 무전기 하고, 말씀을 메모를 안 했는데 전체 9점에 대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는 250점입니다. 소화기가 110점, 그 다음에 무전기는 19대, 손전등 21등을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것이 각 동하고 구 전체적인, 구 산하에 다 있는 것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구 전체 현황인데 산화경방 자료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동별로 분산해서

홍표한위원

메가폰을 몇 개 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부분은 현재 구의 총괄적인 수량하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이런 차이 나는 것을 2004년도에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총괄하는 수량과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품목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가 14개 동을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 진화장비를 보관하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관을 하고 담당자나 아니면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한 번씩 점검도하고, 손질도 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구에서 연 1회나 2회 정도 조사하러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언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특히 산지 동에는 수시로 다른 업무 겸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담당자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렇고, 지금 4대 들어와서 그렇고 어쨌든 보관상태가 많이 좋아 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장비나 예산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구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보관 상태가 아주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동도 있는데 사실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해서 깨끗이 해서 보관을 잘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도 제일 소화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액을 자주 안 바꿔도 10년이, 20년이고, 물론 연한이 있습니다. 법적 기간 내에 못쓰게 되어서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관리소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2회 정도 흔들어서 한 시간 정도 거꾸로 세워두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해서 보관하면 유효기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다른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홍표한 위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중순부터 내년 5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중점 해야 할 산불예찰기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동래구가 산불없는 해의 원년으로 정해서 열심히 예찰도 하고, 만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점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산지가 있는 동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 그 다음에 동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화액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전부 점검해서 관리하는데 추호의 허술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표한위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소화기가 없는 동이, 물론 인근에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경방 장비 보유를 안 한 동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복산동, 명륜1동, 명륜2동, 온천1동은 산지동입니다. 온천1동은 금강공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등짐펌프가 있는 경우는 하나에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오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예산이 얼마 안 해도 한 동에 몇 개씩은 보유를 해도 된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동사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년도에는 한 동에 한 두 개씩은 보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없는 동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공원담당

공원담당 박형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당초에는 민방위용으로 해서 각 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용하고 산불용하고 같이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기존 각 동에 비치가 다 됐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몇 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보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런 사항은 사유로써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유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화재라는 것은 초기 진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물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화 장비들이 초기 진압에 필요한 것이지 물론 개인의 신체적인 보호도 됩니다. 산에 갔는데 바람이 역방향을 불어서 갑작스럽게 화상을 입을 정도일 때는 사실 이런 소화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도 될 뿐더러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소화기가 없으면 물론 소화기뿐만 아닙니다. 소화 장비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동은 상당히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온천1동 같은 경우도 산이 있고, 명륜2동도, 명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근에 산이 있는 동에서 소방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구에서 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금년도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시장은 두 개 시장 온천시장, 온천인정시장인데 온천시장은 온천동 147-6번지 면적은 3,455제곱m, 추진실적은 2005년 3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되었습니다. 온천인정시장은 온천동 147-7번지 일원, 면적은 10,978제곱m,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확보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하고, 예산확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서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양해된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예.

최길용위원장

경제진흥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건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시장이 온천시장과 온천 인정시장입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각자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 과정에서 각자가 추진하면 사업의 효과가 극히 적다는 것을 인식해서 온천인정시장하고 온천시장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계속 두 시장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인정시장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온천 인정시장은 2005년 3월 30일자로 해서 추진위원회는 7월 12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온천 인정시장하고 온천시장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이 부분은 온천시장이고, 그 외 바깥 부분이 온천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확정된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으로서는 명장시장과 안락시장 두 곳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명장시장이 6억원이고, 안락시장이 5억원인데 자체자금 10%해서 6억원과 5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금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 관내 시장 중에서 선별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담당으로부터 답변 들었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온천시장과 온천 인정시장 또 두개 시장이 각각 별도로 추진하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해야 되는데 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서 재개발이 되든지, 재건축이 되게끔 행정이 그냥 뒤에 한 발 물러서서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개인 사단체 시장에서 하는데 행정이 깊숙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만 행정력으로써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명장시장이 5억원이고, 안락시장이 6억원입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아닙니다. 명장시장이 6억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이 두 시장도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야 될 시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지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장시장이나 안락시장이나 시장 상인들의 이해 관계 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이 모든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역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개선이 잘 되어서 어려운 상인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하고 또 많은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 연구 검토해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한 가지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온천시장하고 온천 인정시장에서 자기들 상인들 자체 회의나 사업설명회할 때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의 방침을 말씀드린 내용은 각자 시장이 재개발을 하면 사업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시장이 하나의 조합을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시장과 안락시장은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해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우리 구에서도 지난 해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충렬시장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결과도 좋고, 행정이 노력한 만큼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답변에 선정된 곳도 없고 예산도 확보가 미미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는 행정이 나서서 예산 확보도 하고, 소규모한 시장이 한 두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전체 국․시비이고 중소기업청 자금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도시가스 판매점검 결과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가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체적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나와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공업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공업담당 이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체적거래제에 있어서 일반 상가는 100% 다 됐고요. 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세대는 체적거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체적거래가 방금 얘기처럼 일반주택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체적거래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행정에서 시작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냥 주민들에게 맡겨두면 체적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체적거래를 꼭 해야 할 당위성은 동료 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래가스량의 정확도 등 현재의 가정에서 쓰는 가스 장치는 재래식입니다. 90%가 들었는지 1%가 모자라는지 이것 자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많은 체적거래가 주민들로부터 일반가정에 보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가정 집은 실제 보면 고무호스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체적거래를 하면 금속배관을 설치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면 쓰는 사람도 편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도 편리한데 실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설치비가 제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스업자들을 불러서 아니면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일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세부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을 하므로 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체적거래시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일정 궤도까지 안 올라오니까 비용도 들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꼭 체적거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체적거래를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홍보해야 하고 세부계획도 세우고, 또 사업자와 연계해서 시설비도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것 보다 저렴하게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좌우지간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구민들이 가스의 양이 많다, 양이 적다 이런 업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126페이지 금년도 물가대책 상황실 및 합동 지도점검반 운영, 결과 단속 및 조치사항 해서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 중점단속 내용이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가격표시 위반 등 계량기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불법 불량 계량기 사용 여부, 단속반 5개반 18명이 구성되어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지도단속 4회 40개소, 조치내역 위반업소 1개소, 과징금 2,040만원 및 고발 병행 신고외 영업행위를 해서 그렇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위반업소 1개소 과징금 2,04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는 수안동에 있는 대왕축산이라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축산유통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미신고이니까 바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때 적발해서 2,040만원이라는 큰 과태료는 대왕축산이 저희들이 적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해의 연간 매출액에 대한 %를 산정해서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저희들이 적발할 때의 연간 매출액을 하니까 2,040만원 이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사업경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신고를 내어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2,040만원의 과징금은 징수가 됐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의 과징금도 소급해서 징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040만원이 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산출합니다. 저희들 적발한 날짜부터 해서 적발된 그 이전의 1년의 매출액에 의해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단속은 꼭 처벌위주든지, 과태료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도, 감독, 여러 가지 예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꼭 어려운 업자들을, 물론 위법이 되면 당연히 행정력을 발휘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까지 오지 않게끔 지도, 점검, 사전에 계도를 시켜 줘야 행정력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물뿐만 아니라 단체 유통업체라든지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적으로 분기에 1번씩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계속 단속하는 횟수를 늘려서, 꼭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시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아무래도 이런 행정을 맡았으니까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간사와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간사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양묘장 조성과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묘장 임대료라 해서 설치비용이 약 1억여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초화 식재 예산 절감이 약 6,000만원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우스에 3동 중에서 초화를 생산해서 가묘를 다시 또 하죠?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용위원

가묘는 안락동에 있는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는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지금 안락동은 안락동 자체로 하고, 가묘는 현지에 하우스 옆에 가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 확인차 나가서 보니까 각 부서에 17개 과에 나누어서 약 10평씩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실제 많은 시간을, 물론 개인이 활용을 하면 충분한 주말 농장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과별로 간판을 붙여 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10평 가지고는 장소도 좁을 뿐 아니라 공무원께서 개인적인 것이라면 언제라도 가서 살펴보고 가족도 같이 가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애착을 가지는데 실제 가보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어만 놓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니까 거름도 줘라, 물도 좀 줘라 차라리 귀찮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럴 바에야 가묘 할 장소도 좁고 하니까 주말농장을 없애고, 앞으로 6,000만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전체를 다 활용하면 초화 식재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농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간 실시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나 활용 상태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각 과 단위로 10평 정도를 배분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 단위로 배분을 했다 손치더라도 과 전체의 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1평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2평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10평 중에서 지역경제과 안에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계절별로 심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여론으로 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땅만 있으면 좀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씨만 뿌려 놓고 현지에 있는 인부들로 하여금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하면 귀찮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 과의 직원들이 스스로 가족들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산책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해서 웰빙 공간으로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 자체에서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각 과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과 단위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직원한테 1평을 하든지 2평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주말농장으로서의 가치나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다음은 2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동래구는 금정산, 옥봉산, 사적공원 등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2005년도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향교 뒤에서 마안산으로 오르내리는 그 정비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정비를 한다고 예산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래읍성 축성 관계와 명륜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 시비 요구내역이 금강공원 내 조각공원조성비 4억원과 동래사적공원개발 25억원, 시 재정여건 악화로 미반영이라고 해서 매년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이라고 해 놓고 비고란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구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구에서 그 동안 노력을 해서 올해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 산책로 3개소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비를 조각 공원 조성 사업비 4억원과 사적공원개발 25억원을 저희들이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당초에 나가고 나서 사업 변경된 사항이 금강공원내 조각공원조성은 시에서 계획이 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조성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사적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완결을 표시한 것은 2005년도 사업비는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비를 좀 확보해 왔고, 200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완결 처리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종결된 것을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요청 중에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산 확보 문제는 실제 계속 추진 중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국․시비 예산 확보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본예산에도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에 산책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축성 관계로 인해서 사실 지금은 공사가 불가하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라서라기 보다는 복산동이나 명장동, 명륜2동에서 오르내리는 산책로는 말끔히 정비가 되었는데 축성공사 완료 후에라도 시비를 요청해서라도 향교 뒤편은 산책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양묘장에 관한 질의인데 앞에 공통사항에서 보면 8,670만원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9,970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어느 것이 실제로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5,040만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민유림 가꾸기 사업해서 1,74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처음 질의하신 양묘장 사업은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김차현위원

14페이지에 있는 양묘장 사업비 8,670만원 하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9,970만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착오가 아니고, 14페이지에 표시한 사항은 2005년도 시행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 중에서 양묘장 조성사업하고 양묘장 관리동 개보수 공사 사업비 8,670만원은 맞습니다. 그 위에 9,97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 상수도 인입비, 전기 인입공사, 설계비를 총 포함해서 9,970만원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 듣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민유림 가꾸기 1,740만원의 내용은 순수한 국비로써 그것도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민의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간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진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정정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오영건 주차관리담당입니다. 제상권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접수 현황이 4,782건 중에 인․허가 신고 3,201건, 진정 건의 50건, 등록 34건, 이의신청 1,379건, 질의 1건, 기타 117건해서 4,782건입니다. 거기에서 인․허가 수용이 4,510건하고 불가가 256건, 기타가 16건인데 불가와 기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 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 업무가 주차 관련 민원입니다. 불가 처리는 주로 주․정차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하고나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원을 제출하게 되는데 취하원 제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의신청이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주로 이의신청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기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불법 주차한 사유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륜로나 충렬로 일부, 온천로 일부에서 개인 사도인데 기이 도로로 쓰고 있고 자기 개인 땅이라고 보고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위반을 끊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개인 사도의 경우라도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방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서 주차 금지와 정지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륜로와 온천로를 보면 기히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도로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 있는 곳 옆 쪽에 자기 땅인데 보상은 받지 못하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주․정차 위반을 끊었을 때는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을 끊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극히 소수의 경우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란 금지선을 그어서 경고 의미의 주차를 하지 마십시요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의 경우에도 도로의 통과는 되지만 노란선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게 되고, 단속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극히 그런 사례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차량을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다소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기히 도로를 내어주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허가상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당한다든지 주․정차 위반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자기 집 앞인데 주차 위반이 되고 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물론 바로 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8페이지 2004년도 사업시행 현황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명륜동 152-1번지 일원, 주차면 자주식 220면 해서 15억 490만 6,000원을 들여서 공사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의 관리 실태 및 현황과 현재 수입관계, 또 문화회관 공연이 있을 시는 주차요금을 어떤 분은 면제를 해주고, 어떤 분은 징수를 한다는데 그 징수하는 내용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2월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사회복지시설로써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존 요금을 받도록 하고, 다음에 문화회관의 수강생은 2시간 내에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당초 위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2시간 정도는 무료로 개방하고 2시간 이후부터는 주차료를 받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행사도 위탁 당시에 예를 들면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구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요금을 안 받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었습니다만 위탁 받아서 하는 주차장 업주도 손해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아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행사에 갈 때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 위탁을 한 경험을 살려서 재계약시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장춘로 교통사고 잦은 곳 하고, 11페이지 구 만덕로 교통사고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이 2건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것 우장춘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비 1억 6,215만 6,000원이고, 뒤에 11페이지 구 만덕로 교통사고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억 9,999만 1,000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미만 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왜 이 2건은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혹시 수의계약된 경위와 지역주민들이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먼저 9페이지 우장춘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12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 구에 시비가 왔는데 연도말 폐쇄기는 다가오고 포기는 할 수 없고 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 사용 업체를 가지고 예산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가 시에서 늦게 내려왔고,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소요되는 시일이 없기 때문에 신기술 사용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원래 신기술사용업체가 정신건설인데 신기술사용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 조항까지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고, 이 신기술 내용은 주 공정이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주로 횡단 방지 휀스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조달구매를 한 사항이고, 근본 신기술 사용은 포장공사로서 지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은 2004년도 12월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를 넘기면 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혜 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덕로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구 만덕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시하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이 역시 주 공정이 롤링베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신기술 사용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앞에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장춘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는 12월에 시비이고, 연도가 이월되면 사용할 수 없어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7월에 마쳤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구 만덕로가 상당히 급경사도로가 되겠습니다. 높낮이도 차이가 많고 해서 주 사업의 250m 되는 롤링베리어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신기술을 하는 업체가 거도산업과 앞에 것은 정신건설인데 신기술 사용 업체가 거도산업도 가능하고 정신건설도 가능하게 되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점이 장․단점이 있고 어느 업체가 우수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계약 체결 과정에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개선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교통개선담당 황수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하면 국가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서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허를 낸 업체입니다. 이 제품을 특별히 보완을 해서 제조를 해서 특허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한 법률에 의해서 이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기에 위험도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이 제품이 맞다는 이런 검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검증이 되어서 설계 반영되어서 시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담당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담당 말씀처럼 신기술은 법률에 의해 특허를 득해서 하는데 이 시설물은 이 회사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계약법규를 보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래전철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시비인데 동래전철역에서 메가마트 후문까지 보도설치공사는 완벽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휀스 밑에 쇠로 되어 있는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을 아래 위로 강력 테이프로 꽁꽁 묶어 놓고 그 밑에 과일도 내 놓고 해서 보도 위에 앉아서 이런 영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교통이 더 혼잡하고 보행하는데 더 지장이 많습니다. 공사는 분명히 아주 잘해 놓아서 본 위원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휀스 밑에 쇠사슬을 강력 테이프로 묶어서 군데군데 김밥 나라에서 명륜1동 청년회 초소까지 보면 전부 테이프로 묶어 가지고 그 밑에 감도 내놓고 사과도 내놓고 또 일반 잡상인들 생활필수품을 내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영세 상인들이고 생계가 걸려 있고 또 그들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를 잘해 놓았으면 계도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동래 전철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사업은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 동래 전철역 주변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행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인 보행로를 확보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인에 테이프 같은 것을 감아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창기에 체인을 설치하자마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설득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도 강력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행정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주간 또 야간 거의 1년 이상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 왔습니다만 영세상인들께서 생활권과 직접 관련이 되다보니까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면 상인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단속을 하면 잠시 피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의지를 갖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것이 쇠사슬을 테이프로 감는 것이 근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3일 전에도 갔다오고, 이 부분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청테이프라든지 스카치테이프를 감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보도 쪽을 약간 비워 두시든지 안 그러면 차도 쪽을 비워 두시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쇠사슬을 감아놓고 그 밑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사람은 인도에 앉아 있고, 인도에도 사람이 가지 못하고 차도에도 사람이 가지 못하고 이런 아주 불편함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에 정말로 지역주민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체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기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도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때는 좀더 조심을 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자기 집 앞에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싸움도 잦은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과태료, 점용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 10월 31일 현재로 161,638건에 93억 4,399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이 138,485건에 55억 4,561만 2,000원, 책임보험이 13,228건에 20억 4,814만 1,000원, 정기검사 등 9,925건 17만 5,024만 3,000원, 합해서 93억 4,399만 6,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정리에 보면 일제 정리기간 4회 해서 체납 독촉장 발송도 8회에 걸쳐서 166,633건, 자동차 압류도 40,689건을 해서 35억 3,532만 2,000원을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도 3,704건 해서 2억 3,786만 1,000원을 했습니다. 기타 이런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93억원이라는 돈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특히 주․정차 체납액이 나옵니다. 그 해 고지 발급을 해도 절반 정도 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해마다 불어나는 주․정차 체납액을 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에 앞서 체납액 현황에 보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가 맞습니까? 2005년 10월 31일이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통행정과 안에서 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체납세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미흡합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민의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세 물권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하고, 불법 주차를 잠시 했는데 단속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께서 일반 재산세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많이 뒷받침 되고요, 이런 과태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도 징수가 잘 안되는 사항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18일날 정부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입법예고가 되고 난 이후에 시행이 되면 지금부터라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해도 그 이후에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압류를 98% 정도 하면 그 압류 건에 대한 행위가 일어날 때 즉 자동차를 매매할 때 압류가 되어서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때에 납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자동차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주․정차 체납액은 정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처럼 입법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나 이런 주․정차에 대해서 방금 답변처럼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런 것도 결국 징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해마다 늘어나니까,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도 안 내어도 되니까 옆집에도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서 좀 상위법이 내려올 때 까지 해 주시고, 다음에 책임보험 같은 것은 과태료만 체납된 것이 아니고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책임보험 같은 체납액 보다도 책임보험도 안 들고 정기 검사도 안 받는 이런 차량들이 자꾸 13,228건이나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사실상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도 하는데 사실상 금방 말씀드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단속된 사람의 40% 정도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명단이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책임보험을 안 넣었을 경우에 15일 정도 경과되고 난 이후에 명단이 저희들한테 도착하게 됩니다. 10일 간격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 보증을 해서 독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를 하고,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넣는 분들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까지도 잘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유가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보름쯤 깜박하고 안 넣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고가 나가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되는데 그 지난 기간 동안 또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김진성위원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구에서 가지고 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명단이 15일 늦게 도착한다는 이 말씀이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운행정지라든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진성위원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체납된 미납금도 문제이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책임보험도 안 든 차량이 종합 보험을 가입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이 사고를 내었을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도 하고 관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검사를 안 받으면 이 차가 사고를 내기 마련인데 이런 것도 명단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기 검사도 결국 명단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정기 검사 명단 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 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분들이 정기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 다시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명령까지 하게 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시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체납액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합산이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합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 특히 정기 검사 책임보험 문제는 각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동래 사적공원 주차장 건설공사 주차면 220면, 연면적 9,231㎡, 8억 9,558만 4,000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이 건 하고 앞 쪽에 8페이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내용은 똑같고 15억 490만 6,000원이 나왔는데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는 24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조로 시비가 10억원이 왔고, 구비가 14억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구비 13억 2,200만원이 들었고, 공사비가 토목공사인데 11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10억원 하고 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설계비가 2,800만원 해서 총 24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24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면 여기에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나와 있고,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에서 본 위원은 이것이 15억원 중에 포함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자료가 자료요구사항이 2004년도 자료요구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들어간 소요 경비만 계산을 해 넣은 것입니다. 제가 금방 24억 5,1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앞에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2003년도에 예를 들면 땅 매입한 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총 공사비를 말씀드렸고, 8페이지의 사항은 2004년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공사금액은 당초 금액에서 변경된 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변경 사유는 그 당시에 스테인레스 난간 설치하고 카스토프 설치하고, 다음에 철근이 작년에 풍기현상이 있어서 철근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달납품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단가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공사 금액이 조금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8억 500만원에서 8억 9,558만 4,000원으로 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8페이지 15억 490만 6,000원 여기에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안에는 24페이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진성위원

8억 공사에 9,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되었는데 변경사유가 STS 난간설치, 카스토프 설치, 철근단가 상승 등 물량 증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물가상승의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상승요인도 계산해서 처리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 결손처분한 것이 8,168건에 3억 5,72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 2005년 현재 결손 처분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납 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 처분의 주 내용은 시효소멸하고 불납 결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623건에 2억 9,612만원으로 그 안에 시효소멸과 불납 결손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정기 검사 불납결손이 166건에 3,930만원, 다음에 책임보험 시효소멸해서 40건에 454만 4,000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7건에 6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1건에 3,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체납결손액이 2005년도에는 3억원이 넘는데 2005년도에는 결손 처분에 대한 체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유발부담금 등 과감한 결손을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감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도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상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결손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불납 결손분은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권이 다시 생기면 대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 처분한 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효 소멸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떨어낸 것이지만 이 안에서 불납 결손이라는 것은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불납 결손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분이 다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그 차에 다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돈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결손된 것은 아니고 임시 불납 처분만 해 놓았다가 새로운 물권이 생기면 다시 대체 압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서는 불납 결손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갑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답변은 동일하니까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하여튼 결손 처분에 대한 체납액은 물론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5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보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독려 활동 내역해서 체납독촉장 발송 2회 225건 1억 7,223만 9,000원 중 17건 2,365만 8,000원을 징수했고, 채권 확보를 127건 중에 부동산 압류가 124건에 1억 5,968만 6,000원, 자동차 압류가 3건에 137만 1,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중복 압류 55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부동산 하고 차량을 동시에 압류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래서 현재 채권 확보나 부동산 확보를 했지만 이 모든 체납액이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한다고 해서 빨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홍표한위원

그래서 이 체납액을 빨리 납부하게끔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독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독촉장 발송하고 또 사실상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압류하는 방법이 저희들한테는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채권 확보에서 부동산 압류를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을 안 내었다고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산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산권의 권리 행사에 압류를 가하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독촉 사항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뿐 아니고 모든 부서가 체납액이 증가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해서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번영회에서도 납부를 했지만 그 만큼 평소에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빨리 체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상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보낼 것은 두 번 보내고 해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공통사항 및 72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시행 한 내역을 보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서 많은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당초 설계는 어디서 하였으며, 또 부산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신 기술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또 자료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설계는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 설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건설과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현장에 대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현장 설명과 부산경찰청 관계자들과 교통시설 관계를 전부 조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신기술 등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견적서는 받아보셨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김차현위원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보면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김진성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 내지 10분 예고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0분 예고제를 이면도로 주택지 안에 합니다.

김차현위원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예고제를 한다면서 어떤 경우는 보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예고제를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스티커가 붙으면 불만을 가지기 쉽거든요. 불만을 가지게 되면 과태료도 잘 안 냅니다.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그런 경우를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철저히 공정을 기함으로써 집행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들어가는 데하고, 미남교차로 옆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전지대 페인트는 칠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스쿨존과 더불어 질의하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스쿨존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에는 보차도 경계석을 걸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또 근본적으로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만이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스쿨존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이가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차를 주차하므로 해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분 예고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택지 안에 10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10분 예고제가 공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챙겨서 주민들께서 공정성에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남교차로 하고 한사랑아파트 안전지대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안전지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금 절약하려고 있었습니다. 건설과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려다보니 조금 지연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하여튼 한사랑아파트와 미남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특히 미남교차로는 교통에 많은 체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을 지금껏 많이 해 왔지만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휀스가 없는 부분에 차량이 경계석 위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 직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쿨존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각지점 인도 위에 차를 주차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 지역을 떠나고 나면 다시 이동해 오는 경향이 있고, 반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취약구간을 정해서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더 강화해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19일 서면질문에서 본 위원이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 인근에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천3동은 유일하게 35m도로 20m도로 큰 도로가 많습니다. 큰 도로가 있다는 것은 한 동네가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동네에서 저 쪽 동네로 건너가려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므로 해서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로터리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은 교통 점검을 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보라아파트를 지은 지가 2003년도 초부터 되는데 2, 3년 간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신호대를 설치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반도아파트 준공을 보고 신호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스카이뷰 건물이 현재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도로라든지 기타 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일단 반도보라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시고 인근에 다른 조그마한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일방 통행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도 받아서 이것은 또 지방경찰청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심의를 다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의 동의를 자연스럽게 다수 동의를 받아 내는데 주력해서 이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과 저희구가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차현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시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행정과 24페이지, 2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2004년도는 몇 건이나 되며, 2005년도는 사업시행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건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만덕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은 이 두 종류 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2005년도 시행사업이 설계변경한 건수가 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 외에는 건수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렇다면 5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관련 사업은 설계 변경된 공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기초 조사를 완벽하게 하여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해서 조치 결과에 보면 충분한 기초조사와 설계과정에서의 완벽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조금 큰 사업은 2005년도 6건뿐이라고 하는데 6건 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당초예산을 보면 낙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당초 예산은 9,35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1억 1,28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20%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온천초등학교는 약 29%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장초등학교도 25%쯤 증액됐고, 동래전철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사업도 10%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10%에 25%까지 증액이 되는데 감사결과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는가 라는 질의를 하면서 조금 온천초등학교 2번에 한 번 봐 주십시오.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 해서 402m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경사유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 추가해서 14m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402m로 했다가 14m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14m가 추가된 보차도 경계석 길이가 402m 라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4m가 402m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1번에 낙민초등학교 도로 경계석 추가 280m는 당초에 빠진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이렇게 큰 건수가 빠진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 변경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를 했을 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당 1억 9,26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겠지만 필요한 설계보다는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하고 다음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잔액이 생깁니다. 약 10%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낙찰 잔액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낙찰 잔액을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또 공사과정에서도 저희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주민과 설명회를 마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사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수구가 있든지 또는 별도의 시설물이 나와서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량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예, 좋습니다. 교통단속 스티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의원입니다만 본 동네 주변에 원채 차량이 난잡하게 차량 교통에 지장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감사시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담당자가 계시면 그때 담당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명한 위원이 단속해 달라는 장소를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물어 봐 주세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단속 담당은 지금 문화공보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담당은 새로 왔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원빌라 뒤편 쪽에 아시아드 도로로 해서 동원빌라 뒤쪽에 25m를 개설해 준 도로가 있습니다. 동원빌라 후문 쪽입니다. 25m 해서 16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도로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해서 개설했는데 거기에 경사도가 1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도로는 못 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 쪽으로 17도 경사도 있지만 동원빌라 후문 쪽에서도 내려가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딱하게 되어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량을 몰아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현대 차는 타이어가 굵으니까 삐딱해도 올라가 지는데 다른 기아차나 타이어가 2개 있는 차량은 약간만 삐딱하면 못 올라 갑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가보면 17도 경사에도 양쪽으로 차를 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서는데 비딱해서 차 바퀴가 회전을 하는 그 장소에도 차를 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차를 몰고 직접 한 번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 달라고 했으면, 오죽하면 그 동에 있는 위원이 그 동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 하겠습니까? 감사기간만 지나면 그 길도 바로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진복 구청장님도 차를 이고 있을 것이냐, 차를 밤에 대는 것은 좋습니다. 대되 그렇게 위험하게 차가 양쪽으로 대어서 못 올라가고 바칠 정도로 되는데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을 안 해주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사직3동에 근무를 해 보셔서 위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시면 이것이 동원빌라 정문입니다. 여기서 사직 제1교회 쪽으로 나오는 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봇대가 두 필지에 5개가 서 있습니다. 6m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어서 여기에 공병장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1.4톤, 1톤은 근근이 바치면서 빠져 나가집니다. 그러나 1.4톤 이상 되는 차는 이 길을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이 차량이 여기서 아시아드로에서 사직우체국부터 해서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까지가 91년도 본 위원이 초대 의원 때 안 된다는 예산을 억지로 옛날 최청장님 계실 때 받아서 도로를 6년에 걸쳐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아침에 막혀서. 지금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아드로에 시 하수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여기도 경사도가 높습니다. 높지만 이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가는 차들이 전부 이 길로 돌아서 이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막혀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의원님 요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옆에 도로, 온천3동 버스 다니는 도로, 네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를 내보내서 온천3동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차를 완전히 거꾸로 대어 놓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 보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메모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계약업무에 대한 자료가 올라 왔는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공통사항 10페이지 금강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명서초등학교에 1억 9,260만원 세군데인데 이것이 언제 계획을 해서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한다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한다는 겁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그 해에 되었던 것은 일찍이 계획을 해서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일찍 서둘러서 그 해에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다음 년도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신기술 관련.

최길용위원장

교통개선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전문기술 등록증이 붙어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예.

김차현위원

그러면 견적 받는 내용은?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카피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자동차 관련 위반차량 단속 및 조치 결과 사항에 보면 유형별로 불법 구조 변경에 화물칸 격벽제거나 창문설치 등 해서 2건이고, 소음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입니다.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11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5건, 불법등화 설치등 17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불법구조 변경 화물칸 격벽제거와 창문설치 등 9건이고,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이 3건, 철재 범퍼가드 설치 2건, 그 다음에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12건, 불법등화 설치 등 23건입니다. 이 사항 중에 전년도에 비해 올해에 불법구조변경인 화물칸 격벽제거, 창문설치 등이 많아 졌고, 등록번호판 봉인탈락도 12건으로써 전년도 보다 많고, 불법등화 설치 등도 23건으로써 전년도 17건 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항과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관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또 필요시 수시에 의해서 단속하게 됩니다. 이 단속은 합동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 조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조합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 구에서 단속한 것도 있지만 타 기관에서 단속되어서 차량 소유주가 저희 관할에 있을 때는 저희 관할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정비조합에서 단속하는 건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대상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전년도에도 불법등화 설치 등해서 17건에 올해도 23건으로써 6건이 증가했는데 물론 차량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번호판에 불법 등화를 설치한 것은 뒤 차량의 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도 번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철제범프가드를 하므로 해서 뒤에 번호판이 안 보이는 차량도 개 중에 보면 있습니다. 이 사항 단속과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을 해서 굉음을 내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인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 방법과 봉인이 탈락됐다면 봉인이 무엇 때문에 탈락됐는지 원인 분석이 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사실상 저희들이 차량을 주행할 때는 단속이 상당히 힘듭니다. 주로 톨게이트라든지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단속하고 있고, 도로 변을 순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경찰관서에 단속되어 넘어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음 관계는 저희들이 적발하면 바로 차량조회를 해서 바로 출석케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 탈락부분은 주로 보면 화물차량의 경우가 간혹입니다. 주로 봉인차량이 화물차가 많은데 이런 것이 다 사실상 보면 고의든 타의든 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위법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뒤 번호판도 그 차량의 색깔과 종류의 번호판이 아닌 것을 달은 것을 봤고, 심지어는 앞에 번호판이 없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2에 신고해서 추적했지만 차를 경찰에서 놓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주차 시에 주거지주차를 했다든지, 주차 시에 차량번호를 기록했다가 불법구조물에 대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구청의 전직원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성기입니다. 개발관리담당 최상득입니다. 토목1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 8월 29일에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 중지된 내용하고, 다음에 공통사항 18페이지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 도로개설공사 2005년도 8월 29일 공사 중지한 내용, 그 밑에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2005년도 10월 25일 공사 중지, 또 그 밑에 동래구청 뒤 도로개설공사 2005년 1월 28일 공사 중지가 있는데 어떻게 중지되었고, 무슨 문제로 인하여 중지되었는지 4건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김일현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천 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차로 도로 양쪽 기초공사를 마치고, 2차 포장 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북문광장에 있습니다. 북문광장조성사업을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중차량 진입을 이 도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파손이나 문제가 있어서 북문광장 공사를 마치고 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북문광장 공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들어갈 것이네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10월에도 동래역사읍성축제에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인접 구민들, 그리고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도 몇 분의 주민들이 오셔서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광장을 지나 문화회관까지는 테마공원 및 역사체험 및 현장학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로니까 문제점이 해결 되는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다음은 낙민초등하교 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오늘 자로 공사 중지 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 조사 관계로 그 동안 지연이 되었다가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이후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건물1동이 계획선을 침범해서 있는 바람에 이것을 추가로 보상을 하고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이 되고 철거가 완료되면 본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청 뒤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계획도로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그 동안 차질이 빚어졌는데 특히 입구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부분에 옛날 읍성 기초부분이 돌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공사가 재개될 입장입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고 조사가 완료가 되고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낙민초등학교 후문 진입 도로공사는 거기에도 문화재가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현재는 그 문화재가 해결되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김일현위원

거기에는 대충 문화재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옛날 삼한시대 오래된 토기가 하나 나와서 그 바람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삼한시대 토기가 나와서 공사를 중지했는데 발굴이 완료됨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계획선 안에 건물 한 동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 후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건물 한 동이 계획선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것이 애매하게 언덕받이에 집이 위치하고 있는데 측량을 한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돌출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건설과장 이하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도 이해를 합니다만 잘 하셨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지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보행권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장이 있다보니까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리고 동래구청 뒤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가 현재 문화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통행하는 지역주민들과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사가 중지된 지가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내역을 아시는 대로 방금 과장께서는 문화재 관계로 수로가 발견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하셔서 중지된 내역과 현재 중지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사 일정이라든지 현황과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청 뒤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지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물어온다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릴테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현재 진행되는 사항과 앞으로 진행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사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최초 이 도로개설공사는 구청 뒤를 관통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출토되고 하는 바람에 그 도로 공사를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일부 구간을 축소 시공하고 구청 부지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됨으로써 지표조사는 1차적으로 시행되었고, 2차로 축소된 구간에 대한 입구 쪽에 수로 박스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옛날 읍성하고 수로가 나와서 그것을 추가로 정밀한 문화재 조사가 필요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장기간 지연된데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현위원

1차 도로하던 곳에는 도로를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서 구청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2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구 쪽에 수로가 나와서 현재 그것을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공사진척내역을 처음부터 일어났던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공통사항 28페이지 2004년도 및 2005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에 보면 중간 지점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3,895만 5,000원인데 증가가 1,175만 1,000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목2계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토목2담당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건설과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상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가 1,175만 1,000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도로 측구 부분에... 제가 다른 공사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바로 밑에 보면 명장초등학교 주변 가각정비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예산이 5,457만 7,000원인데 비해 증가 337만 2,000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 중에 보도를 일부 추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의 학부형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관계를 모르고 계셨네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보도 정비 물량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데 추가로 학교 입구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수영강 친수공간해서 진입로 조성공사에 당초 예산이 2,902만 2,000원인데 증가액 946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2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토목2담당 발언대로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수영강 친수공간 진입로 조성공사 물량 증가분은 당초에 원동IC 램프구간이 밑에 기초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초를 보강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기존 재활용 선별장 옆에 석축이 있었습니다. 그 석축이 불량해서 그것을 재보수를 했습니다. 그 증가로 인한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램프구간 기초 부분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그 부분에는 50㎝ 정도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얼마든지 검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사항인데 사전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사전에 저희들은 그 법면을 그대로 두고 밑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전거 도로 폭이 지금 약 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옹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 폭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밑에 부분을 보강했고, 또 원동IC 인터체인지 밑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세밀한 분석과 현장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이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5일에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공사를 하다보면 여의치 않는 사항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제일 주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이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명장1동 140-116번지 앞에 과장께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2개소는 사실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나서 며칠 안 가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현장 감독이 미흡하고, 또한 시공자가 정말 성의없는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물론 지난 번에 청장께서 감독을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한 번쯤은 현장에 입회를 해서 규정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관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또한 136-1번지 사거리에 보면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포장을 현재 우리 구청 앞에 보면 관 매설하고 나서 사각을 도로 1 점 몇 M 가로 세로 파 놓고 나서 1차적인 포장을 해 놓은 그 상태, 카팅된 그 부분만 포장을 한 그 상태와 같이 동래구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 앞에 여기에는 다시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 틈새로 우천시에도 그렇고 물이 침하를 해서 지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져지다보면 얼마 안가서 보증 수리 기간 이내에는 잘 챙기만 다행이고, 못 챙기면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금 홍표한 위원께서 하시는 질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에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교통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지고 제대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재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다시 하자보수시켜서 복구를 하고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외 12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관리․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리․운용 현황에 보면 지난 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이 2005년 9월 26일 되어 있고, 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일자는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운용실적은 2005년 조례 제정 후 운용 예산 미확보로 운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조례대로 보면 9월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운용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용 실적이 없는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내용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난 9월 26일날 바로 이 자리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쉽게 되고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아주 의욕이 넘치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예산 확보가 사실상 우리구에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상당한 많은 도시 미집행 시설에 묶인 지주들이 이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되지 않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구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이 조례 내용대로 재정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 필지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부지가 214,004㎡ 90,844㎡m가 대지입니다. 추정보상액이 1,003억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억원을 보상한다고 하면 50년이 걸리고, 50억원을 보상한다고 하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조례 제정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대상지가 그런 것이지 신청했을 때 보상을 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100%로 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이면 50년, 50억원이면 20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부지매수 재원 분담액을 전액 구비로 확보합니다. 방금 앞 장에 설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국․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유사시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되면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아무튼 일단 지난 9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 제정의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토지 형질변경 내역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에 명장동 523번지외 6필지, 동래구 명장동 532번지 김경옥외 1인 임야, 잡종지 9,754㎡입니다. 위치는 명장동 523번지외 6필지인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골프장인데 이 대지가 지난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동래 자동차학원 부지인데 학교 측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개발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개발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개발관리담당 최상득입니다. 명장동 523번지 일원은 주변에 대명여고 하고 인근의 학교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당초 허가는 났습니다. 골프장을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착공 신고가 안 되어서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난 동래구의회에서 학교 측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확인 차 나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허가가 되고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지장이 있다. 개발하는 곳에서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행정 처리를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자료에 대한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잘 해 주고 있어서 본 위원은 최근에 있었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온천3동 관내 내성중학교 옆 도로 보도 약 1m 내지 1.2m 되는 곳에 전주 가로수가 있어서 통행인이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는 불법차량을 하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온천 대우 아파트 허가시에 조건부로 대우 아파트 쪽에서 보도를 설치했다고 해서 협의 후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당초에 그것을 모르고 사업자로부터 조건을 달아서 시행시킬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나가 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대우실업에 시켜서 할 것인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 시설물이 이미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이 되어서 저희들 구로 기부체납이 되어서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용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면도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차현위원

이면도로가 아니고 산업도로 바로 빠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차현위원

내성중학교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 봤는데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도가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를 넓히려면 이면도로 통행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통행이 인도의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내년에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족탕 개설을 할 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나가보니까 허심청 옆에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도로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빗물이 고이는 것이 그 날 발이 빠지도록 비가 왔는데 준공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스팔트 포장은 특별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 밑으로 측정을 하고, 본 선 토공구는 프로파일 1㎞당 10㎝ 이하, 교량접속분은 ㎞당 20㎝ 이하, 이런 시방서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면을 고르게 하는데 어떤 시방서에는 보면 3㎜까지도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하면서 물이 안 빠지도록 했습니까? 위원장도 보시고 다 보셨겠지만 발이 빠질 정도로 물이 안 빠지니까 준공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때 공사가 막 끝나고 APEC이 임박해서 족탕을 개장하는 행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빗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배수로가 있는 쪽으로 2% 구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질문을 했는데 만덕1터널에서 우장춘로 도로, 달북초등학교에서 쇠미로 연결 부분인데 답변을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장기계획에 나와 있는데 마치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이 답변을 주셔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계획에 있으니까 조금 앞당겨서 헌수교 형태로 도로를 하면 나무도 훼손 시키지 않고 도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셔서 여기 나무가 있어서 못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 세심하게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날도 질문에 대한 뜻을 설명드렸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용역 설계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번에도 나중에 용역 설계한 자료를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비는 우리 예산서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일부 큰 프로젝트 말고는, 일부 건설에 관한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다음에 미남천을 이번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 중에 도로개설과 관련된 자료를 무성의하게 낸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때 자료를 작성했을 때 하고, 지금 새들교라고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설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보통 사업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남천 복개는 일전에 구정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계획도로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어떻든 미남천 관계는 그 날도 과장께서 보셨지만 행정의 신뢰와 주민의 불평과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속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2006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은 사직3동 출신인데 우리 동 뿐만 아니고 동래구 전체에 골목길 포장을 해 주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이것이 사는 집의 골목인지 아닌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해 왔는데 과장께서 한 번 보시고, 사직3동 말고 다른 동도 급한 동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직3동에 담당자를 보내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게 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29번까지 골목길 포장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골목인지 어떤 골목인지 보십시오.(자료제시) 엉망입니다. 전부 갈라져서 이것 예산해 봐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9군데 다 해도 100만원씩 쳐도 2,900만원만 하면 포장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 뿐만 아니고 동래구 전체가 골목에는 다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소규모 포장 예산이 나오면 사직3동 뿐만 아니고 동래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골목길 대상은 과거에는 저희들 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도가 되겠습니다. 골목길은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도인데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으로 비용이 가중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과거에는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골목에 말씀하신 대로 포장만 하면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다보면 많게는 5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너무 많다보면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일시에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차근 차근 보고 급한 데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한 동에 몇 군데씩이라도 차츰차츰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 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 2004년 및 2005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내역 및 미시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륜2동 12-2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아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공사금액이 1억 63만 9,000원에서 물량감소로 9,573만 9,000원, 약 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토목2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좋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토목2담당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명륜2동 12-2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물량 감소 사유는 당초에 저희 도로 우측에 LU측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그 앞에 큰 도로인 시싯골 내려오는 도로에 LU측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관으로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담당에게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온천 입구에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들어가서 도로 오른쪽에 강신태씨 건물 아시죠?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도로에서 몇 번째쯤 있습니까?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도로 제일 안쪽에서 건물 한 개 말고 이번에 철거 못한 건물 바로 앞집에.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아!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그 집요.

김일현위원

오른쪽 강신태씨 건물 바로 옆에 큰 건물은 원래를 철거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철거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건물 평수가 큽니다. 대지도 물량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계장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그 도로가 도로로써의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개설할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가 원활하다고 봐집니다.

김일현위원

그 건물을 철거해서 개설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그 예산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땅하고, 건물은 2층 건물을 전체 보상을 다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 2층을 보상할 경우에는 돈이 적어도 5,000만원 정도, 그리고 1, 2층 세입자당, 세대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일현위원

현재 그 건물이 도시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지요?
성환

서성환토목2담당

일부 편입됩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뿐만 아니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에도 내년에 공무원 봉급도 100% 책정 못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책정 되는 대로 그 도로도 같이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8페이지를 보면 문회회관 진입도로개설은 이 일대 주민 요청과 지하철 반송선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이 ‘도로개설은 명륜파출소에서 지금은 내성지구대입니다. 명륜파출소에서 문회회관간 폭 8m에서 10m, 총연장 640m로 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음.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문화회관측에서부터 총 연장 640m 중 206m, 폭 8m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설구간에 대하여는 이는 명륜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이 내용이 과장님 맞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양측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때 폭 20m 정도의 도로가 확보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물론 주택재개발 부분은 건축과 부분이고, 도로개설 부분은 건설과 부분인데 현재 주택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도로개설은 향후 언제쯤 개설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추진일정을 모르겠는데 양쪽 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는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되고 주택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가 동시에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명륜2동 부분에 송해하고 송설건설에 도로개설 하는 그 부분은 건설과에 수탁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그 밑에 ‘명륜지하철역 온천교 구간은 매우 소외된 지역으로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체육시설, 초화 식재 등을 통해 온천천 정화사업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답변은 ‘명륜지하철역에서 온천교 구간은 온천교 앞 갈대 및 유채 식재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방, 둔치, 저수로 등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며, 저수로 가운데에 20m 간격으로 지하철 교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 2면, 진입로는 철계단 1개소와’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전거 진입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것은 잘못 되었거든요. 자전거 진입도로는 명륜동 온천교 바로 뒤로, 아, 저 밑에 쪽에 되어 있네요. 저번에 우리가 2005년도 1월 31일 금년도 올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현황을 보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온천천 담당자가 와 계십니다만 명륜지하철역에서 온천교까지는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 12월 2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번 1월 31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이 그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 당시 5페이지 보면 명륜동역에서 온천교 구간 정비는 2005년도 5월 중에 5,500만원 투입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및 배드민턴장 설치, 진입계단 1개소 신설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운동기구는 평행봉 1개, 역기 1개, 오십견 1개, 허리 돌리기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향후 체육시설 공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륜동역에서 온천교 구간 사이에는 전체 화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체육시설이 많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역주민들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체육시설을 추가 증설요구하고 계시는데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현재 배드민턴장 2개소하고 길거리 농구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쪽에서 하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전거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철계단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제2회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온천천 라이닝 자체는 지하철 공사할 당시에 교각이 들어서므로 해서 하천 단면을 많이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책으로 유속을 빨리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철거요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당장 다음주 월요일 행정자치부에 온천천 자전거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와 해운대구만 선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채택을 해서 올렸습니다. 두개 구 중에서 한 개 구만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설명을 잘하고,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천천에는 완벽하게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자전거 진입로 1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온천장에서 산업도로로 조금 내려오면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징검다리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현재 온천교에서 명륜지하철역까지는 명륜지하철역 지나서 거기가 동래교 바로 밑에 자전거가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고, 진입계단으로 된 것이 온천교하고 명륜지하철역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진입계단 정도 밖에 없는데 진입계단을 하나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것이 온천장 쪽에서 산업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200m 채 안되는 그 지점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합니다. 계단을 설치하는데 경사를 약간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명륜2동에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명륜2동 쪽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명륜2동 주민들이 본 위원을 만나면 다른 구간에는 위원들이 능력이 많아서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 명륜2동만 소외받은 것처럼 체육시설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번 과장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 해 놓고 안 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업무보고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진입도로 해 준다고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었고, 제가 또 이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명륜2동 지역에도 소외받는 기분이 안 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온천천 홈페이지는 구축이 됐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 설치도 됐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진성위원

다 됐는데 맨 하단에 온천천 소공원 기증사업이 있는데 구축시기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요금액이 2억원이고, 시설내용이 자전거도로 350m, 진입로 27m, 교량 18m, 체육시설 8점 등, 기대효과는 온천천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 관심 제고, 도심지 내 휴식공간 확보, 기증사업으로 예산절감이 2억원이 됐는데 기증자를 밝힐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SGI라는 종교단체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온천천담당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꼭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온천천관리담당입니다. 그 부분은 2004년 10월에 시청 시정과에 푸른부산가꾸기 팀이 있었습니다. 그 쪽으로 한국 SGI, 불교문화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소공원을 기증을 하고 싶고, 직접 설치를 하고 싶다고 의견서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송월타올 뒤에 사직천에서 동래환승역, 화장실 바로 밑에까지 그 부분을 전부 정리하고, 자전거도로를 하고, 진입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를 작년 3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2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직접 돈을 안 받더라도 2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나 SGI 단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온천천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저희들 온천천 관리는 사실상 2005년도 한 해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음악분수대라든지, 기증사업을 받아서 소공원도 하고, 소외 되어 있던 사직동 부분도 완료했고, 또 경관조명이라든지 낙동강 물을 통수해서 요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온천천은 현재 작년 연말보다 올 1년 동안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많은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지난번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온천천 관리와 동래사적공원 관리를 연계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천 관리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천천만 관리하는 것 보다는 차량 한 대 정도만 더 보강하면 온천천도 청소할 수 있고, 사적공원도 관리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서면질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통수식을 하고, 경관조명을 해 놓고 나서 각 언론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통합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적공원이라든지, 온천천 관리라든지 통합관리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대답할 성질은 못됩니다만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도로개설 시에 포장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아시아드에서 사직우체국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가 92년도부터 해서 어려운 예산을 받아서 개설한 도로가 거리는 350m에 폭은 8m짜리 도로가 260-3도와 261-6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그때 당시 개설할 당시에 그 지형 자체가 옛날에는 그 쪽 부분이 전부 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을 지어 지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쪽으로 아시아드 도로해서 우측으로 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한 쪽으로만 가면 도로가 정상적으로 됐을 것인데 가다가 중간에 260-3도하고 261-6도하고 사이에 북쪽으로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해서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260-3도하고 261-6도쪽 도로가 경사도가 있어서 도로가 비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도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경사도를 주면 사직우체국 쪽에서 동사무소 쪽 으로 가는 길은 삐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한 번 건설과에서 나가서 이 도로를 점검해 보시고 다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도로개설을 해서 포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중단이나 횡단계획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보면 2004년도 사업시행과 2005년도 사업시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천 1동 허심청에서 장전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외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도급액을 보면 공사비는 1억 4,823만 3,000원이고, 도급액은 7,083만 4,000원입니다. 입찰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것으로 아는데 47.78%입니다. 그 밑에 명륜2동 가구거리 도로개설공사는 수의계약으로 1,761만원인데 도급액은 1,672만원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가 5,373만 7,000원인데 도급액이 2,689만 4,000원, 그 밑에 보면 역시 1,791만 8,000원인데 도급액은 1,791만 8,000원인데 이렇게 보면 입찰과 수의계약 47%, 물론 입찰금액이 최저낙찰 같으면 낮을 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공사 품질로써는 제 값을 제대로 줘야 공사가 잘 된다고 보는데 너무 심하게 입찰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구는 최저 입찰제입니까, 아니면 80%를 하고 있습니까? 또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설계가는 5,373만 7,000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계약 부분은 건설과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참고로 공사비 중에는 도급액도 있고,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은 순수한 도급액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나머지 공사비는 관급 자재비는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구청에서 최저입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최저입찰제는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게 되고, 구에서는 소규모 공사로써 전부.

김차현위원

대규모 공사가 얼마입니까? 100억원 이상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는 최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전부 수의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88%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입찰도 88%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로 일반인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공사설계가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료비나 관급자재는 빼고 그렇게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남천 설계도 하고 가로등 관계 설계 내역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미남천 설계도는 가로등은 생활행정과에 별도 설계나 감독의뢰를 해서 별도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전기발주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가로등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 천에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서 필요 없는 가로등까지 세워서 주민들이 온천2동쪽하고, 온천3동쪽에는 100m 정도되니까 3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가지역이라서 밝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본 질의할 때 말했습니다. 홍표한 위원이나 본 위원도 소규모 공사 그러니까 도로 굴착공사 이것이 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도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 금새 공사를 한 지역에도 보면 수도관을 넣는다든지 하고나면,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하면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공사를 해보고 설계도 해봅니다만 심지어 꼭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표가 안나게. 약 60센티를 2m를 팠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복구를 한 곳은 새까맣게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 표를 안 나게 하려면, 기존 도로처럼 하려면 약간 시멘트 물을 섞어서 하면 표가 안 날 정도로 됩니다. 복구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복구공사비를 입찰할 때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이 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곳마다 한 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자꾸 새로 하니까 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련 과태료 처분 내역에 보면 먼저 단위부터 묻겠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원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원인데 모든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됩니다. 물론 단가가 건설업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단위, 천단위, 원단위,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단위가 크다 보니까 천원, 백만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혼동이 없도록 자료를 통일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홍표한위원

위에 원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다소 보기가 수월할 텐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싶어서 보니까 원단위로 추측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생활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12월 9일(금) 17시12분 감사중지)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계속감사)

김일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생활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 강평과 집행부의 대책으로 사회산업국장의 수감 소감을 들은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전학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항석 방재하수담당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자료 공통사항 15페이지 미남복개도로 보수공사 1차 온천동 1447-1번지 일원이 1억 9,695만원이고, 2차 보수공사가 2005년 2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고, 3차 보수공사가 5월 12일부터 7월 30일이고 금액이 대충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보수공사가 많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미남천 복개도로 1차, 2차, 3차 공사에 대해서 답변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천 복개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시 재난관리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내려오고, 2005년도에 2억원이 내려오고 해서 1,2,3차 전체가 시 재난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시행사업입니다.

김진성위원

미남천 복개 공사하고는 별개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공통사항 27페이지 2004년, 2005년도 시행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및 미시행 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3개 공사와 동일 공사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하단에 소규모 하수 관거 보수공사 관내 일원 공공하수시설 보수 1억 2,000만원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하수 관거 보수공사 관내 일원이라고 해서 공사 지명이 없고, 공공하수시설 보수 공사 1억 2,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소규모 하수 관거 보수공사 관내 일원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번에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복산동이라든지 그야말로 단가계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공사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른 공사는 복천동 하수구 공사라든지 기타 시행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2005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성위원

2005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2004년도 공사와 2005년도 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가 2005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생활행정과 방재계가 있을 때 그 업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2004년도 주요 불용 예산내역에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비에 불용액이 436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불용 사유에 예산절감으로 167만 8,000원 하고 집행잔액이 26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재해대책 일반보상비 중에서 예산절감액 167만 8,000원과 집행잔액 269만 1,000원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절감액 167만 8,000원은 2004년도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69만 1,000원은 2004년도 본예산 안전점검원 수당 527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004년도 1차 추경시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점검원 수당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본 예산 확보액 중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2004년도 불용 예산이지만 특히 재해 대책 관계는 특히 예고없는 폭설이나 많은 비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동래구에서 제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부산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지난 해와 같이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 꼭 발생하고 나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 보다 염화칼슘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비품을 확보해서, 물론 예산 절감이나 점검원 수당이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비축해야 될 사항들은 비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 주신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하면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시 재난관리사업하고 구 재난관리사업 또 일반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 주신 사전 제설 자재 비축 문제는 공사일 경우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두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될 경우 구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시설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서 제설기 2대와 염화칼슘기 2대 해서 시에서 3,863만원을 시 재난관리사업으로 해서 제설장비를 확보했고, 또 자체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모래, 제설용 소금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방제창고를 확보하고 각 동에도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등을 5포 내지 10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갖다 놓고 만약의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인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용도 방독면 해서 3,033만 4,000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조달공급 중단해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2004년도 명시이월에서 다용도 방독면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97년도에 10개년 계획을 해서 2007년도까지 전 민방위대원이 1개씩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재원도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달청 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되기는 2004년 10월 14일부로 방독면 공급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4년도에 저희에게 국․시․구비 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구입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조달청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방독면 종류를 바꾸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 방재청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를 요구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사고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뒤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제 각 동에도 보면 현재 방독면이 원래 공급한 것 보다 거의 절반도 비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은 각 동에 배급된 양을 포함시킨 것이죠?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현재 다 보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가 어떻게 해서 절반도 안 되도록 보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애당초 일반 방독면을 구입해서 다시 다용도 방독면으로 하고, 또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특수 방독면도 필요한데 왜 지금 다용도 방독면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관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소봉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 수량이라든지 구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화생방 장비 물자 보급 실적을 실제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지금은 구, 동 보관 방독면하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올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할 때 직원들이 현지로 나가서 보관 상태를 확인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틀린 것은 구체적으로 방독면이 민방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보상의 측면에서 민방위가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생활 민방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재해, 재난 쪽으로 민방위가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관이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재 수량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 숫자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지하철 역에 나가 있습니다. 특히 연제구 관내인 연산역에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보관 계약서를 쓰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방독면도 필요하고 다용도 방독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민방위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수 방독면도 필요한데 지금 중앙 정부의 방침이 10개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되었다시피 2004년도부터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예산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방독면 공급이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표한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각 동에 보면 통 자체가 통합되는 바람에 아마 방독면 자체가 수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바뀌면서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거나 또 통합이 되면서 분동되는 통장님이 신임 통장한테 전달을 안 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방독면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하철 역세권에 준 것도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봤는데 그런 것이 신임 통장한테 전달이 잘 되도록 각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5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건축물에 안락1동 1004-1번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건물 철거가 바람직 하다고 해 놓고, 조치현황에 보면 보수, 보강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보수, 보강으로 조치 완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해대책 현장 점검을 총 50개소를 해서 그 중에 부적합 5개소가 나왔습니다. 절개지 3개소, 건축물 1개소, 건축물 철거지 1개소 해서 그 중에서 안락1동 1004-1번지 건축물은 동래고등학교 옆에 절 위에 올라가는 곳에 보면 집이 비어 있는데 그것이 담벼락이 균열이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다니는 분들 주의하라고 일단 붙여 놨다가,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해운대 하고 세 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자주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보수, 보강을 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전등사 앞인데 요즘은 균열된 부분하고 해서 벽체를 세면을 하고 일단 보수, 보강을 했는데 그것을 개인 집을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집 주인한테 독려해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수, 보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라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점검 결과가 철거가 바람직 하다는 것 보다는 보수, 보강이 바람직하다고 해 놓고 보수, 보강 완료 조치라고 했으면 좀더 낳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인․허가 신고가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민원접수처리현황 재난안전과 중에서 그 내용과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민원접수처리가 총 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배수설비 변경신고가 4건이고, 배수설비 사용 갱신 신고가 2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건, 단순 질의가 1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배수설비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단지 질의 1건의 내용이 생소한데 이것은 온천동 일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휀스의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 이것이 정당하느냐, 적법한지와 또 개인이 공사를 하면서 공공 하수도를 임의로 막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휀스 설치 가능 여부와 적법성 여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고, 공공 하수도 관로 폐쇄 여부는 자기들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하수관을 임시로 봉쇄해서 그 시공자에 대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은 15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시행 현황 중에 미남천 복개도로 보수공사가 있어서 김진성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남천 복개도로는 몇 종에 해당되고, 또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시 특별법에 복개도로가 된 것은 200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남천 복개 도로는 아시다시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종류는 복개 구조물의 경우에 폭 6m 이상, 연장 500m 이상이 복개 구조물에 해당되고,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 구조물로써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남천 복개도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에는 해당이 안 되는 복개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점검은 몇 번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정기 점검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구의 경우에 매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1년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A,B,C,D,E 5개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1차 점검을 한 후에 올해는 678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C급이 3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 후에 최종 판단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1차 보수 공사시 하수박스 465m 면적 758.32㎡에 1억 9,695만원, 2차 보수공사시에 하수 박스 L=399m, A=477㎡에 1억 9,956만 8,000원, 3차 보수공사 시에 하수 박스 L=532m, A=599㎡에 1억 7,135만 9,000원 해서 합계가 길이가 1,396m, 면적이 1,834.32㎡에 5억 6,787만 7,000원이 사업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실제 하수 박스 규격과 총 연장이 미남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m 정도인 줄 알고 있는 몇 m에 보수공사를 한 것이 1,396m인지, 또 설계비가 얼마였는데 입찰이 합계 금액에서 세 번에 걸쳐서 5억 6,787만 7,000원이 소요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축 슬라브를 해서 복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ㄴ형 박스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미남천 복개도로 1,2,3차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1차 공사는 저희과가 2005년도에 생기고 방재하수담당도 시에 있다가 왔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할 때는 제가 현장 복개 도로에도 몇 번 들어 갔습니다. 놀이터 밑으로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설계 금액은 입찰을 하면 86.5% 내지 86%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DC가 될 수가 있고, 소요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2차 공사라는 것이 시 재난관리기금액이 설계금액에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것을 시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반납을 하면 예산을 따 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파출소 쪽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도로에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당초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재하수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방재하수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주 요지는 그것이 박스였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김차현위원

그런데 왜 박스로 표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교량 슬라브 교가 있다든지 밑에 샌드박스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덮은 것으로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면 박스형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표기를 박스형이라고 하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돌출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시각적으로 보면 이 철근은 부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물량 증가입니다.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조사도 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미남복개도로 입찰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좀 증가했고, 단면 보강한 부분도 있는데...

김차현위원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찰을 보다가 조금 남은 금액을 돌려 드리기 뭐 하니까 좀 꺼진 부분을 포장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만 그 외에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3차도 그랬고 전부 물량 증가로 해 놓았습니다. 딱 나타나 있는 것을 왜 설계 변경을 그렇게 자주 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인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구에서 지원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시에도 물은 먹어야 되지요? 또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비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쓸 수도 있는가 하면 비상시에 상수도가 안 나올 때 식수로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런 양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자주 안해서 식수로써 부적합 판정이 날 때도 있고, 났을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해 놓은 데마다 가보니까 어떤 데는 식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부적합하다고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이 표지판이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온천3동 파출소 옆에 있은 어린이공원 옆에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안 읽어 보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눈에 띄게끔, 여름 철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 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꼭 비상시가 아니라도 상시적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105페이지 금년도 재해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총 7건인데 인적 피해 1건, 농작물 피해 6건인데 농작물 피해에서 주소지는 전부 동래구인데 실제 농작물 피해 지역은 기장군 장안읍, 울주군 서생면, 밀양시 단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 보상은 주소지에서 하게 됩니까, 농지 소재지에서 하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금년도 나비 때 피해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7건으로 인명 피해가 1건, 재산 피해가 6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피해는 인명 피해 1건 밖에 없고, 재산 피해 6건은 우리구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기장군, 울주군, 밀양시에 갖고 있는 농작물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라든지 지원계획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 조사라든지 모든 것은 일어난 곳에서 하는데 주소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 같은 것을 다 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상자일 경우에는 전액이 국고 및 의연금입니다. 그래서 부상자 1명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500만원이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재민 구호비도 지원 기준에 보면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 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여부에 보면 불가, 면적 초과가 있는데 면적도 80% 이상의 피해 농가라든지 2헥타 미만 피해 농가라든지 이런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세대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이재민 구호 98만 3,000원 중에서 국비가 85%,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 중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8만원 중에서 98만 3,000원은 시 재난 구호기금으로 배정해서 지급이 되고, 구비 부담금 97,000원만 금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인적 피해 1명은 사고지도 관내이고, 주소지도 관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농작물 피해 6건은 여기 소재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지급합니까, 주소지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주소지에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주소지에서 하게 된다면 불가가 3건이고 가능이 3건입니다. 가능 3건 중에서 손광목 사직3동 146-31번지 농지소재지는 기장군 장안읍이고 면적은 17,679㎡, 피해도 전 면적 피해인데 여기에 얼마를 보상해 주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재해구호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지금 생계지원비가 가능하다는 세 분 손광목, 노재문, 정재필 씨에 대해선 생계지원비인데 생계지원비 지원 기준이 뭐냐 하면 2헥타 미만 피해 농가로서 피해가 30%에서 50%일 때는 쌀 3가마, 50%에서 80%는 6가마, 80%이상일 때는 10가마입니다. 그래서 총 국고 지원된 것이 243만 4,000원을 국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기는 이재민 구호 1명에 98만 3,000원...

김진성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부터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개인적인 금액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작물 피해는 농지 소재지가 장안읍, 서생면, 단장면이 있는데 과장 답변에서도 농지 소재지에서 피해규모라든지를 조사하는데 여기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는지, 서류만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는 피해를 여기 자료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규정에 보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거주지 관할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피해 관계가 조례에 제정이 될 것입니다. 정당한 것인지 재해지역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재난 피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는데 멀리 농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튼 재난안전과의 업무 자체를 보면 건설과 업무라든지 생활행정과 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으나 고유 업무인 재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은 나온 것을 보면 타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 업무는 재난안전예방이고 재난대책입니다. 내년에도 예방에 힘쓰시고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 관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자료 112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수질개선 결과에 보면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11개소에 대한 연번 1번에 보면 낙민초등학교는 분기별 검사가 2005년도 2/4분기에만 부적합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10개소가 동일한 사항의 검사를 안 한 부분과 21번에 보면 농협 사직지소에는 2005년 4월 6일에 지정해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총 4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5개가 있고, 자치단체 관리하는 곳이 9군데, 공공시설이 8군데, 민간시설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식수와 생활용수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하고, 식수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2004년도 4/4분기, 2005년도 1/4분기 자료를 쭉 보니까 적합, 부적합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004년 4/4분기에 적합이 33개, 부적합이 4개 나왔고, 2005년 1/4분기에 적합 33개, 부적합 3개, 2005년 2/4분기에 적합 42개, 부적합 5개, 2005년 3/4분기 적합이 20개, 부적합이 16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 4/4분기에는 적합이 30개 나오고 부적합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때 그 때 적합, 부적합이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수질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11개소 중 한 군데는 지정해제했고, 10개소는 왜 분기별로 검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낙민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를 1년에 한 번하고, 식수일 경우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직동 부분은 식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번 수질 검사를 했는데도 자체 사직지소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고 또 수질 중에서는 식수로도 생활용수로도 적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지정해제를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 주고, 사직지소일 경우에는 민간시설인데 인근 목욕탕을 찜질방을 크게 하면서 지하수를 신축하다보니까 식수원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제를 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하영일입니다. 정비순찰담당 강효근입니다.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생활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생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4페이지 중간에 구청사 수전설비 증설 공사입니다.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변압기 설치 한 대, MOF 설치 1대, 배관, 배선 설치 1식 1,730만원 그렇네요.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기전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당초에 제1별관 옥상에 수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이 계속적으로 부하가 늘어난 상태에서 기존에 변압기가 500㎾ 1대, 600㎾ 1대 ,75㎾ 1대 도합 675㎾로 수전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냉방기가 가동되어야 하고 동절기에 지금처럼 난방기가 가동되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하로써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8일부로 동래구청에 와서 부하조사를 해 보니까 약 850㎾ 정도 부하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기존 500㎾ 1대하고, 그리고 300㎾ 1대하고, 100㎾ 1대하고 도합 900㎾로 증설했습니다. 총 증설된 것은 675㎾에서 900㎾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255㎾ 증설되는 공사비가 1,73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에 변압기 설치 1대가 225㎾짜리 했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300㎾짜리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675㎾에서 900㎾가 되었으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500㎾짜리 1대하고, 100㎾ 1대 하고, 300㎾ 1대해서 도합 900㎾가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현재도 의원실에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지금 증설하고 나서 난방시설을 동시에 풀가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부하 분담을 다시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또 트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메인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난방설비에 필요한 집중 간선 부하가 일부 부하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트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브래이크를 오늘 중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담당이 오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이 안 되고, 겨울에는 난방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이 부임해서 오면 전반적인 기술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써 기술 조사를 부족하다면 건의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 전기업체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전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은 선로 일부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전기 기술적인 조사를 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 기술력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가 첫 추위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번번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전담당으로서 명예를 걸고 꼭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노선정비가 4, 5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으로써. 선로 정비를 하시든지, 용량 공사를 하시든지 간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조금 안전하게 하셔야지 공공청사인 동래구청에서 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여름에 냉방이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처럼 관계 공무원이 확실히 하겠다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상이 없도록.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제가 일주일 내로 해결하겠습니다.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저희 자체 기술력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냉방기 안 되고 난방이 안 되는 것은 공사비, 사업비가 편성 안 되어도 예비비라든지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현재 예비비는 없습니다. 없으나 기존의 선로에는 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메인 브래이크 일부 부분 난방시설에 한해서 스위치만 용량이 다소 부족해서 일시적인 트립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전기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용량과 같이 규정대로 하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밀집 지역에 특히 상가든지, 관공서든지 많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용량이 100㎾면 200㎾를 해야 됩니다. 200㎾면 400㎾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것이 증가 요인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증가요인을 미리 감안해서 안전한 시공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5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복천고분군 주변에 요철, 침하가 심한 보도블록이 있는데,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정비 할 곳은 즉시 정비 조치할 것’ 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관내 요철, 침하가 심한 보도블록 정비는 차량 및 도보 순찰 시 즉시 정비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관내에 많은 보도블록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순찰을 통해서 계속 도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하고 도보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그때그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종합을 해서 다음 날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인력 보다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실상 지역은 넓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양들을 하기는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보다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신고도 아마 이런 부분은 잘 안 할 것입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은 이상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큰 행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편성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시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불경기를 틈타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데’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2회 이상 재설치하는 등 상습적이거나 일시에 많은 양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 등에는 법적 조치 확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개나 법적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63건을 적발해서 2,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했고, 일부는 철거를 하고, 위법 설치자가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학생 봉사 활동 실시,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살아가기가 참 빈부격차라 할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좁혀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돌아 서면 또 갖다 붙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로변은 조금 덜 합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저분하기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수사업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광범위한 구 전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인력이라고 해 봤자 공익요원을 4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정비인력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자 4명을 저희들이 할 때마다 배정을 받아서 일부 투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름방학에 학생 봉사활동을 내부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없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7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 양을 수거했을 때 봉사활동 시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었고, 주민들이 호응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토, 일요일도 확대해서 계속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 참 좋은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초등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참 우리 스스로가 안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공익요원 몇 분하고, 사회국민운동 단체들이 가끔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도 많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선전물 같은 것,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전 전단지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호, 번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주민들 스스로 깨달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도 김차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홍보라는 것이, 구 단위해서 홍보라는 것이 홍보할 매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청 부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행사하려고 하면 현수막을 붙여야 되거든요. “현수막을 붙이려면 지정게시대에 붙여 달라.” “지정게시대에 붙여 놓으니까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도로에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하는 홍보 수단이 거의 현수막의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을 주민에게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한다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투입을 시키는 것은, 어느 정책이든지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태까지 느껴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 학교에 나가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교육기관 단위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체들은 물론 전단을 붙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보면 심지어 업체가 마산, 창원, 양산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있지 대표자 주소는 안 썼거든요. 대표자를 알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를 몇 번 해도 사장은 없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떼어 와서 장수를 세어서 사람을 불러서 시인이라고 하면 “그 시인할 바에야 내가 왜 들어 왔겠느냐, 한 번 봐 달라고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실제로 광고를 허가받아서 하는 것은 위법에 대해서 처벌하기 쉽지만 그냥 광고를 전봇대에 붙이고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처벌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래구가 정말 깨끗한 동래구, 한 번 가보고 싶은 거리, 거닐고 싶은 거리, 이런 것은 관광자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케이블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시든지 해서 안 버리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명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예산 편성은 56만원이 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 실적이 없음 해서 사유 미발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한 번이라고 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만 실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건수가 거의 발생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시미관 지구 내에 네온사인 사용하는 간판, 그리고 높이 4미터 이상 옥상간판, 표시면적 30평방미터 이상 간판을 심의할 적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항을 중점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조례를 준칙을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시 전체가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거의 발생을 안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운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예산은 56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편성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40페이지 2004년도 주요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해서 과목이 세 항 목해서 정비순찰-민간이전하고 기전관리-일반운영비, 기전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정비순찰-민간이전에 1,260만원, 지출액이 845만 4,000원, 불용액이 414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에 준설토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집행잔액 414만 6,000원 되어 있고, 기전관리-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억 4,578만 3,000원, 지출액이 5억 3,571만 7,000원, 불용액이 1,006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988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18만 4,000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절감은 기전관리-일반운영비만 예산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일반운영비하고 경상경비 같은 것은 일정율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8만 2,000원이 되고, 그 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기전관리 -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예산액이 2억 8,608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억 4,371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73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에 보면 내년도 이월액 해서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시설 및 조명탑 보안등 보수 집행잔액 73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3,500만원 중에서 이월은 내년도로 시켜 버리고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아니고 나누어 놓으면 불용액입니까,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이월액이 지출액에 들어가 있는데 필요 없는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이월액은 47페이지에서 예산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47페이지는 재난안전과 자료인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46페이지입니다.

김명한위원

46페이지에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는 사고이월 내역인데요. 이월 사유가 2004년 12월 22일 재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확정내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수기관장 사업비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가 12월에 내시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서 되므로 해서 절대공기부족해서 다음연도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좋습니다. 63페이지 2005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해서 도로순찰․정비 책임제 실시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보면 도로정비 추진실적해서 도로보수를 1,336개소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보수를 한 부분을 보면 현재 수도시설을 다시 해서 팠거나, 가스를 하는데 팠거나 해서 도로 보수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도로 보수를 할 때 생활행정과에서 어떤 업체에 내주를 주었을 때 포장한다고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수도공사와 가스공사 할 때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해 주고, 복구까지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생활행정과에는 소파수선만 해줍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어디를 말합니까?

김명한위원

소파수선을 할 때 다른 업체를 줬을 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 보수원들이 하는 것 만 합니다. 보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로카드로 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선만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도로보수이지, 일단 다른 업체에 맡겨서 예산으로써 하는 것은 전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생활행정과에서는 돈을 안 들여서 한다면 어떤 보수는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자재를 구입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명한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수구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또 도로보수도 깊이 파서 인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도로보수가 아니고, 예산이 드는 것은 전부 도로관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재료만 사서, 인력만 사서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자재만 구입해서 저희 18명 인력 중에 6명 정도가 전담을 하고 있지요?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구청사 수전설비 증설 공사 내역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동시 최대 부하량이 청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부하가 여름철에 냉방기를 가동하려면 일시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동절기가 시작되면 난방기를 가동하려면 일시 부하가 많이 됩니다. 그 외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완료하기 전에는 부하조사를 해 보니까 800㎾ 정도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5㎾ 가지고는 여름철에 냉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상당히 수전설비가 위험수위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긴급히 금년에 증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설비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항상 여름에 상당히 더우면 냉방기를 가동하게 마련이고, 겨울에 난방기를 가동하기 마련인데 일시적으로 1, 2개월까지 부하가 가장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 정도로 보면 됩니다.

홍표한위원

현재 평균 상시 부하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평균 상시 부하량은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작게 되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많이 먹히는데 봄, 가을 같은 경우는 500㎾ 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용품, 지하회전기, 모터가동 그 다음에 조명시설, 컴퓨터, 팩스, 이런 일반 사무용품만 소모되기 때문에 부하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많이 먹을 때가 한 여름에 냉방기 가동할 때, 겨울철에 지금처럼, 집중 난방이 되어 있는 곳은 1, 2, 3층은 되어 있는데 4층의 경우는 집중 난방이 안 되어 있고, 개별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순간적으로 4층의 구의회에 소요되는 개별 난방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4층만 매인브레이크가 트립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변압기에 냉각유는 어느 시기에 교환해 줍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변압기는 반영구적입니다. 단지 변압기 안에는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오일을 통상 5년 정도 주기적으로 점도라든지, 불순 정도를 측정해서 필요시에는 교체를 합니다. 통상 5년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변압기 교체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 변압기를 다시 재증가해서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애초에 구청사 다시 신축할 때에도 최대 부하량을 감안해서 또 기기가 증가된다고 감안해서 충분한 용량이 될 수 있도록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사실은 복천 고분군 주변에 요철 이것은 침하가 심한 보도블록이 있는 부분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천 고분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어서 침하가 된 상태이고, 현재 동래구 산하에 순찰을 돌면서 정비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과장께서 주셨는데 현재 가로수의 뿌리 성장으로 인하거나 또 대형차량의 진입에 의해서 인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제일 많이 침하된 곳이 온천2동 재개발지역 덤프트럭이 드나드는, 본 위원이 번지를 메모했다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래구 산하에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그런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파손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과장께서 정비를 일정기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가로수의 성장 때문에 그런 곳이 우리 동래구 산하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록이 몇 개 부서진 것은 저희들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가로수를 뽑고 뿌리를 제거하고 공사를 하는 사항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덤프트럭이 보도블록을 통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홍표한위원

온천2동 재개발 한다고 하는 곳에 가각에 보면 동래경찰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구청으로 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자리, 거기에 보면 많이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삼익아파트 공사하는 곳 말입니까?

홍표한위원

예. 지금 건물 철거하고 한참 마무리되어 가는 곳입니다. 원예고등학교 맞은편에 많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업무를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인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소파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이 들어서 정비해야 할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건설과와 협조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전거로 다니던, 도보로 하던 수시 순찰을 하신다고 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겠나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메모가 되어서 건설과에, 각 소관 부서에 앞으로 연계해서 이것이 빨리 복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 업주들이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수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공사가 칠산동 1095번지외 11개소에 게시판을 사업비 1,000만원에 2005년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산하가 자율게시판이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동네에 1개씩은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동에는 많이 있어서 부족한 동을 우선적으로 11개소를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첫째는 예산도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은 APEC 관련해서 정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청장님이 특별 배려를 해서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율게시판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주변의 반응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 문제도 있고, 주민이 반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회의실 이전 확장에 따른 배선 수리 위치는 구청사내, 사업개요가 형광등 7개, 배선수리 1식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15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이 힘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기전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소회의실 이전 확장에 따른 배선 수리 구청사내 형광등 7개 노후한 것을 교체했습니다. 형광등이 물가자료지를 보면 형광등 한 개다 7만원 정도 합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일부 공사비가 들어갔고, 배선수리 1식이 조금 상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배선이 돌아가면서 콘센트나 전열기 노후 된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15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표한위원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단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전기공사는 타 공사보다 인건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씩 하면 49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었다싶었는데 물론 수의계약해서 하시니까 참고가 잘 되시겠지만 예산이 좀 아껴 질 수 있도록, 물론 부품을 KS를 안 쓰고 B품을 쓰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정품이 쓰이고 전선도 정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기타 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 빠진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7페이지 온천천변 가로등 이설공사입니다. 가로등주 이설 37본, 배전함 신설 2면, 가로등 신설 한전주형 3등,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1달간 하셨네요. 예산은 4,384만 1,000원 들여서 이설했습니 다. 어디로 이설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것은 기전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시에서 온천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 부분에 있는 가로등을 명륜동 지역에 설치 안 된 지역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거기서 일부 감액된 것은 거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설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37본 이설하는데 4,300만원이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한 주에 100만원 이상 더 되네요? 기전담당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통 가로등주 이설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쓰던 시설물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설비용이 과다한데 어디어디에 이설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온천천 경관조명을 설치함에 따라 저희들은 40등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명륜동지하철역에서 온천교까지 거기에 보면 구민들이 야간에 산책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천천변이 어두워서 양편으로 38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밀하다고 지적이 있어서 48미터 내지 50미터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초 38미터로 했을 때는 약 30본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50미터로 간격으로 하니까 24본으로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10본은 마안산 진입로에 보안등이 너무 오래 되어서 훼손도가 심하고 노후하여서 그 곳을 당초에는 10본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0본하고 온천천변에 30본해서 40본이 다 소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 38미터 계획에서 50미터로 늘렸기 때문에 6본이 남았습니다. 마안산은 당초에 13본이 있었는데 10본을 교체했기 때문에 온천천변에서 6본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3본 전량 교체를 하고 3본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그 때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가로등 통상 한 등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설을 하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가로등 등주 값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 같습니다. 기초공사, 배관공사, 배선공사, 회로시험공사 다 똑같습니다. 단지 가로등주 값만 이설하고 신규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주 값은 통상 약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금액만큼 절약되지 그렇게 많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쓰던 가로등을 온천천변이든지, 마안산에 재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행정입니다. 비용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신설하고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신설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설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3등을 이설할 적에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큰 예산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9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련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수영구 광안동 1030-18번지 백인희씨의 위반 내용이 온천동 137-10번지 소재, 신축건물에 불법간판 설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위반, 2004년 12월 경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294만 9,000원, 두 번째 동래구 복천동 446-1번지 현대아파트 박영숙,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364만 9,000원, 세 번째 동래구 명륜동 674-24번지 박영효, 이행강제금 394만 9,000원, 연제구 거제3동 40-100번지 김필종, 이행강제금 942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 건물은 온천장 허심청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몇 번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안 해 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4건이 다 동일 건물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러한 것을 설치할 적에 광고업자도 불법광고건축물 같으면 광고설치업자가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행정에 협의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협의가 들어 왔으면 무조건 안 되는 사항인데, 협의를 안 하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불법 간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광고물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이 사항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심청 맞은 편에 8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대표적인 상호가 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노래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4분이 2개 층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층인데 4분이 적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 2004년 8월경에 순찰 중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광고업주에게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나서 광고물을 약 50%정도 달고 있었습니다. 기이 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를 하라고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후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완전 100%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추석 명절 연휴 무렵에 다시 재부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지나서 와서 발견하고 또 해당 업주들에게 철거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12월에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박영효하고 김필종은 벌금형이 떨어 졌고, 나머지 두 분은 같은 건물에 유사하게 간판을 달고 똑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간판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됐는데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고, 박영효 같은 분은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징수는 완료됐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네 분 다 아직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고,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간판이 걸려 있는데.

김진성위원

그대로 걸려 있으면 강제이행금만 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강제이행금을 작년에 부과했는데 조례 규정에 이행조치가 안될 때는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간판 부착되어 있는 것 중에 허가 신고 요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되는 것도 허가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광고판 설치 업체는 알고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업체를 거기뿐만 아니라.

김진성위원

업체를 단속할 규정은 없습니까. 광고물 설치한 광고주도 문제가 있지만 광고업체부터 단속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맞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간판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업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 분들 피해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애로는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광고 설치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설치한 네 분의 업주들은 사실상 이것이 위반인지 위반이 아닌지 자기들은 간판만 해 달라고 하니까 간판을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업체를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그렇게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업체는 확인 됐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이 업체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서.

김진성위원

확인이 안 됐으면 앞으로 확인 조사를 해서 업체에는 처벌을 가할 규정은 없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앞으로도 이 업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간판 허가 신청도 받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안 하고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업주라든지 간판을 부착하는 분을 추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건물 간판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간판 설치 업자입니다. 간판업자가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광고주가 자기가 정당하게 해 달라고 했으면 업체를 얼마든지 밝힙니다. 자기들을 고발하는데. 광고주가 위법인줄 알고 설치할 때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시켰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고발하지요. 업주가 알고 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아까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이것도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고 영업은 그대로 하고.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결국은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계속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있으면서 무허가건물 같으면 자기 소유물이 있으니까 합류를 하고, 저희들도 재산압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조금 까다로운 사안이지만 광고 설치 업자를 추적해서 그에 상당한 행정이 규정한 대로 처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도로정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라 함은 흔히 거북등균열, 파손된 것, 원인자를 알 수 없이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이라든지, 또는 파손은 되었지만 파손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을 주로 구청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돈이 안 들이고 한다고 말씀하셔서 알아 듣기 곤란했는데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균열이나 길거리 파손, 하수구가 막혔을 때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수구준설 한 파트, 도로보수 한 파트, 노점상 단속 한 파트 3개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은 주로 예를 들어서 외주는 도로굴착을 한 것은 외주를 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균열이 간 것, 내려 앉았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 작은 것, 균열이 작을 적에 합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2호선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 부분을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터널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미남교차로라든지 안락교차로 지하철 공사 관련 건설자재를 적치한다든지 또는 공사방식이 옛날에는 개착식 방식에서 터널식 방식으로 공사를 하므로 해서 기계가 들어갈 입구를 만듭니다. 또 지상에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이 아닌 지하철공단에서 공사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김차현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런 법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그런 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적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많은 광고를 하는 업자라든지 광고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단속에 대한 불만 말입니까?

김차현위원

예.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단속에 대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요?

김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첫째는 단속을 할 때 계도를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상대를 보거든요. “다른 데는 수월하게 하면서 왜 내 것만 단속하노”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분들이 욕을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가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욕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잘 못시키는 바람에 괜히 오해를 사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미남천 복개를 할 때 가로등 공사를 하셨지요. 거기에 꼭 가로등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은 안 왔습니다만 동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미남천 복개공사는 건설과에서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 왕복 2차선인데 도로가 확장을 했고, 지하철 3호선 관계로 해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남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안등 가지고는 차량통행을 하는데는 사실 어둡습니다. 그래서 1구간에 다섯 등, 2구간에 다섯 등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한 집에서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이나 이설을 해 보면 주로 취침에 방해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집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해결해서 그 옆으로 이설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일반 보도 통행에도 밝은 거리에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으면 취침관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거리가 어두우면 또 어둡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꼭 밝혀야 하는 자리는 밝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개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가로등은 세워서 또 거기는 거의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밝은 데도 필요 없는 예산을 쓴다 하는 꼭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잠재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내가 뭐 별나게 얘기를 해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도면이 있으면,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김차현위원

설계는 몇 미터에 가로등 간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등을 세웠다면서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구간에 6등해서 12등을 했습니다.

김차현위원

비용이 한 등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배전함하고 다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쓰되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주민들이 사실상 고맙게 여기고, 이번에 미남천을 하면서 저도 서너 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의 신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숙원사업을 하면서 왜 칭찬받아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느냐 하면 약간의 신경을 쓰고 좀 더 하면 칭찬 받을 것을, 지금은 칭찬합니다. 그래도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불신 쪽으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명륜배수장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에 변압기를 1대 교체를 했는데 변압기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10년 썼습니다.

홍표한위원

보통 사용년도가 몇 년이나 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변압기는 저희들이 사용해 보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전원이 파괴되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년 여름에 가동 중에 비가 많이 와서 변압기 내부코인이 서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냉각유 기름은 몇 번 교체했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평균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해서 세 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동안에 한 번 교체하는 기간 동안, 5년 주기 했으면 5년 주기에 점검은 몇 번이나 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 주기 정도 되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교체를 합니다. 통상 3년 이내는 점검을 안 해도 앞에 과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전례가 서손 됐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정호입니다. 건축담당 류제빈입니다. 주택담당 박근수입니다. 재개발담당 김우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국장과 과장,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현재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번 점검시 2,500여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과 직원 10명이 점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대책회의 참석, 민원상담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처리 등 직원들의 자체업무량 과다에도 불구하고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 지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부설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총 2,719개소입니다.

김진성위원

과거의 건축법이 자꾸 변경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에서 거리가 얼마까지 부설주차장이 가능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원칙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상 300m 이내에 설치 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

본 건물에서 300m 떨어진 부설주차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과거에는 자체 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지형상, 건축상, 건축 허가상 문제가 되어서 부설주차장을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관리하는 것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허가 나간 것이 없으니까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과거에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다용도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명칭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300m 이내에 설치를 해도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허가가 나간 것이 없어서 현재 관리하는 것은 건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반 건물 및 부설주차장 허가 시에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용도변경되는 것이 많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주로 적치물 즉,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김진성위원

한번 점검하는데 2,500여개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점검해야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법상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는 위반이 되어서 조치한 위반 사항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위반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27건이 위반되어서 시정조치가 나가 있고, 총 2,719개소에 대해서 그 전부터 위반해 오던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11개소는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용도변경입니다.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면 치웁니다만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부설주차장 용도 위반이 되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차 계고를 30일 줍니다. 그렇게 하고 1차에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2차 계고 기간 20일을 주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넓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크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불가 8건, 반려 12건, 기타 취하한 것이 40건인데 이 건수에 대해서 중점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건축담당 류제빈입니다. 건축과 민원접수 처리 현황 중에서 반려는 명륜동에 있는 김영순외 1인의 락우빌라 주변 계획도로 부지 내에 철고조립식 주차장 설치 건에 의한 민원신청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의해서 반려 처분한 사항이고, 다음 온천3동의 손기숙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만덕로의 개별화물자동차 맞은편에 LPG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건에 대한 반려 4건이 있고, 기타 취하 40건은 건축 일반 민원 중에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개인이 보완이 안 될 경우에 건축주 의사에 의한 취하 40건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앞에 답변하신 것 중에 불가 8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현재 반려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건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반려는 4건이고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16건이 반려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16건 같으면 불가 포함해서 2건 아닙니까?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불가, 반려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불가하는 것은 4건이고 나머지 불가 4건이 반려 12건하고 합해서 용보변경에 16건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가 뭐냐 하면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려, 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불가 8건, 반려가 12건에 20건인데 불가, 반려 분류가 인쇄물과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사실은 법적으로 법적 조건을 충족을 못 하면 불가라는 표현을 하고, 반려는 중대한 과실이나 흠결이 있어서 보완을 했을 때도 보완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반려처분을 하는데, 자료상에는 사실상의 불가는 4건이 맞고, 불가 8건은 반려 사항 4건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반려 사항 12건을 같이 하다보니까 착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로 잡으면 불가 4건에 반려 16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다음 연도부터는 인쇄물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류제빈건축담당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부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내역 중 중점관리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점검 대상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든지 기타 다용도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등 많이 있는데 건축물 안전 점검은 건축과에서 하는 안전점검과 안전협회 등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안전 점검은 안전구조기술사로 해서 등록된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점검을 합니다.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해서 A, B, C급은 양호한 것으로 하고, D, E급은 재난위반시설물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합동안전점검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합동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명 나가서 같이 합류를 해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안전협회에서 하는 안전점검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안 나갑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하는 건축 부분에만 참여를 하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구청 안전점검은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D, E급일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 일단 육안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육안점검을 해서 세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줘서 세부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노후된 대형아파트든지, 구 본청 같은 이런 큰 건물의 안전점검을 행정 기관의 건축에서 감당이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용역을 줘서 구조안전기술사가 설립한 회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청 이 건물도 비가 새고 하는데 안전한지, 안 한지 행정의 장비나 기술로 안전점검이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장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합니다. 비가 새더라도 다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육안으로 해서 잘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육안으로 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 의뢰를 합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재래시장 등은 경제적으로 보수비용이 열악해서 불량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구 청사로 등 이런 것을 육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의뢰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사전에 행정이 안전점검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건축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부산 시내 전체 또는 동래구에서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 이전에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구거는 무상귀속, 무상양여가 되는, 즉 말해서 사업을 해서 도로가 나오면 국가에 무상귀속이 되고, 현재 있는 도로들은 무상양여로 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 보고, 또 다른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땅을 팔아서 어디다 사용을 하면 많은 재원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를 보면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촉진법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촉법도 적용을 받습니다만 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직3동의 주공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했고, 2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만 법상 도정법 65조는 무상양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받고 안 받고는 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부서의 의견에 100% 따릅니다.

김차현위원

이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확하게 되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의 이윤 추구, 공익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 안에 있는 땅을 팔아서 우리 사업 재원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65조의 규정이 그 안에 있는 땅을 모두 공짜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답변을 요구했고, 다음은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래구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이익추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우리구로서는 고도가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 날 수 있지 않느냐 기대감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부산 시내 전체적으로 동래구가 한 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머뭇거리다가 다른 구에서 많이 해버리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이 주택량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사업성에도 영향이 있고, 먼저 함으로 해서 많은 지역의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물론 과장께서 많은 애를 써서 일부분에는 조합설립까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것을 위원들도 다 아시고, 좀더 관심 있게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계속감사

15시 계속감사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행정담당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조규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태술입니다. 지가조사담당 허영숙입니다. 지적담당 배영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적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23페이지 2004년, 2005년도 시행사업 현황, 사업명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 사업개요 기간 2005년 7월부터 연말까지, 업무량은 약 87,000면 크기는 A4용지, 용역에 의한 전산작업, 예산이 5,011만 2,000원, 계약방법이 공개경쟁계약, 계약업체 (주)애크미 컴퓨터, 실적은 기초자료 생성 및 도면 스캔작업 완료 2005년 7월에서 9월까지, 건축물 현황도면 D/B작업 및 용역업체 검수완료 2005년 10월 28일, 현재 시험발급 및 자체 검수 시행 2005년 11월부터 시행 중, 향후계획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발급은 2006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작업인데 작업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사업개요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업무량은 도면 87,000면이며, 사업예산은 시비 2,080만원, 구비 2,931만 2,000원으로 전체 5,011만 2,000원입니다. 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면당 539원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은 전산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면은 전산이 안 되어서 도면을 복사해서 발급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는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을 같이 전산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수가 되어서 올해 12월 6일자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현황도면 작성이 된 것이 총괄 표제부가 501면이고, 일반건축물이 43,251면, 집합표제부가 8,394면, 집합재무부가 36,921면 해서 전부89,067면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전산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부터 건축물현황도면이 전산도면으로 발급이 된다면 지금은 작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김진성위원

애크미컴퓨터 업체에서 완전히 전부 전산이 다 된 것이죠?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김진성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물현황 도면하고 이 도면이 전산화 되고 방금 건축물대장은?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그것은 원래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건축물 현황도면이 전산발급이 되면 이 도면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발급받습니까?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그 도면은 주차면수하고, 정화조라든지 개인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모두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건축물 현황도면이 결국 크기, 방금 얘기하다시피 건축물 허가를 요할 적에 정화조든지, 구체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이 일상화 되고,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관리담당에게 상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김태술입니다. 건축물현황도면의 작성경위는 건축허가시에 배치도라든지 층별, 호수별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물현황도면은 1989년도 이전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작성된 것에 한해서 현황도면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층별, 배치도, 호수별, 그렇게 작성해서 전산화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건축물 현황 도면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허가 시에 각종 필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어떻게 전산화 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입니까?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전체 구민들에게 필요하면 홍보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홍보는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용처가 용도변경, 주로 영업허가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 2종으로 바뀔 적에 이럴 경우에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만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 지적과에서 더 전산화해야 할 업무는 없습니까?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지금으로써는 토지이용확인원도 거의 전산화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단계에 있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도에는 전산화 사항이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도시계획확인원은 내년도에 전산화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지금 전산화가 거의 완료되어서 시험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도시계획발급원도 요?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예. 시험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되면 거의 완성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면 현황 모든 것이 전산화 완료됩니까?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예.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적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적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지적과 인․허가수용은 512건, 불가는 63건, 반려는 2건, 기타 취하가 3건이고, 미결계루중이 1건인데 인․허가 수용한 것은 답변을 하실 필요 없고, 불가 63건 중에서 대략 어떠한 내용으로 반려 되었고, 불가는 왜 불가가 되고, 취하는 왜 취하가 되었으며, 미결 계류 중은 왜 미결 계류 중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 63건 중에 60건은 공시지가관련 이의신청이며, 내용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상향 아니면 하향 요구를 했는데 불가한 사항이 60건이고. 나머지 3건은 부동산 중개업 개설신고에 대해서 장소가 부적합해서 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3건이고, 반려 2건은 토지분할신청 1건과, 토지분할허가신청 1건인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되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취하 3건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진정 1건하고, 개설1건하고, 토지분할 1건인데 부적합이기 때문에 취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결계류중인 것은 공유토지 분할 건인데 그것은 계류되다가 올해 11월 25일자로 취하 수리가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예. 미결계류중은 본인이 공유토지 분할하려다가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미결되어 있는 것이고, 토지분할 2건이 안 되고, 토지분할을 어떤 식으로 왜 이것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공동토지분할과 토지분할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떤 사유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지적담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덕 지적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지적담당 배영덕입니다. 토지분할에는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면 분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소면적 미달 부분이라든지, 토지합병을 전제로 해서 분할할 때 근저당설정 등 합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면적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김일현위원

최소 면적이 몇 평까지 토지분할이 가능합니까?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60㎡, 약18평입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최소면적이 60㎡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구군 시군에 따라서도 조례에 의해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예.

김차현위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예.

김차현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한 측량확인서를 첨부시킵니까, 첨부시켜야 됩니까?

최길용위원장

지적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도시계획선에 대한 지적고시선에 대한 분할은 현재 분할이 규정면적에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분할선대로 분할이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공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분할합니다. 첨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 및 향후 대상지 정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구역 내는 지적불부합지가 없다고 명시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측량기점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종종 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점을, 특히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된 곳에서는 산 밑이라든지 이런 동네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적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당할 때 마다 우리 기술자들이 참 불리한 위치에 설 때가 많더라고요. 현재도 측량업무 자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행정만 검사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성과 여부를 구청장 명의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검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불부합지 다 정리되고 하나도 없습니까?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여기서 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지적법상에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불부합지라고 한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래구에서는 명륜동하고 안락동 두 군데가 시에 보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 하고 2003년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불부합지로 보고된 사항은 없으며, 올해도 특수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측량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항측도를 대비를 해서 일부분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불부합지라고 보고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 전 국토가 거의 불부합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왜 그렇냐 하면 일제시대 때 비과세지역으로써 최초 출발하여 우리 지적이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이라는 유형이 축적별로, 행정구역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상 불부합이 있고, 실제하고 도상하고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때그때 측량을 하는 지적인들이 그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왜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적부서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좀 억울하게도 당하는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서 집이 들어서는데 결국은 누가 원성을 듣게 되느냐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의 한, 두건 측량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참 어떻게 들어 보면 억울한데 원초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40여년에 일본에서는 측량이 완료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아마 대마도하고 오사카에 있는 측량기점을 가져와서 측량을 부산의 절영도, 지금의 영도에 기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식민지 총독부 말뚝 박는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다 고치려면 수조원이 든다고 한때는 실시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옳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바로 되기 전까지는 시비만 붙으면 측량이 잘못됐다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리공부를 보면 GIS나 GPS를 보면 우주에서 측량을 해서 최고 첨단 오차거리가 6m인가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2m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데 1/500 측량할 때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보면 오차가 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기여가 있으면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기술자들이 억울하게 안 당하는 쪽으로 지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지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액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관령 사항이 1992년도부터 1999년 4월 9일까지 부과현황이 2,125건에 355억 5,091만 2,000원, 부과취소가 121건에 17억 7,421만 5,000원, 징수액이 1,935건에 303억 7,221만 7,000원, 체납액이 69건에 2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관련 법을 보니까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으로 해서 지금은 이 법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전에 보니까 지침 시달이 내려온 것이 기 징수한 1,935건에 300억원은 환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69건에 대해서는 24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인데요.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내면 징수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현위원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물론 국세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겠지만 위헌판결이 내려서 지금은 이 법 자체가 없어 졌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계속 남아 있으면 돈도 받지 못하고 장부에만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깨끗이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현재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전에 지적과장과도 이 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것을 안 내도 관계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를 앞에 부과취소도 체납액 99년 4월 9일 이후니까 부과하려다가 그만 뒀던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체납이 안 되고 완전히 빠졌네요. 지금 69건 중에 24억원만 안내도 괜찮고 또 내면 받아 들이고 강제로 징수는 못하고 체납액으로는 남아 있고, 참 이것이 모순점인데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적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지적 관련 국가 소송 대상 민원 2003년에서 2005년간 소송 완료건 및 계류건에 대하여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67508 소유권 확인 원고가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이고, 피고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밑에는 원고가 김형우 피고가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동일 사건이지요?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건이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와 김형우 간의 소송이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도 지적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고, 김형우 개인도 대한민국 즉 지적과를 상대로 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해당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지적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지적담당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대장상에 옛날에 미등기 토지라고 주소가 확인이 안 된 동만 있는 토지였는데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에 등기 된 이후에 시효취득을 주장을 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그 자체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상속자 김형우가 원고가 되어 다시 하니까 이때 판단한 것이 시효취득으로 소송을 주장하는 내용은 안 맞는다고 해서 김형우가 상속자로써 소송에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빠지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빠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밑에 나와 있네요. 동래구 온천동 1670 대지가 93㎡ 약 30평 되는데 결국 김형우가 승소를 해서 가져가는데 애당초에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가 대한민국 지적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적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역시 김형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첫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제일 처음에 김형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등기된 후 남평문씨 부사공파 북면문회와 김형우와 싸워야 되는데 토지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형우가 승소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김형우와 시효취득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요건이 당초부터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처음부터 미등기로 되어 있었지, 국가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영덕

배영덕지적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몇 년 전에부터 계속하던 새주소 부여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저희들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저희 구와 연제구, 금정구, 진구 해서 4개 구는 작년에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군은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은 새주소 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현재로도 저희들은 도로명판 1,135개와 건물번호판 25,140개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 이후부터 계속 신축건물 484개 하고 훼손, 망실분 716개, 멸실분 약 60개 해서 1,200개를 계속 신축분에 대해서 부착하고 있고, 동래구 생활주소 안내로도 책자 3,000부하고, 접지형 1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택배회사든지 물류업체, 지방세고지서 등에도 새주소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새주소 부여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도로명 사업이든지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새주소부여사업이나 도로명 사업 다 같이 홍보도 하고, 모든 행정의 표기도 새주소, 새도로명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도로명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께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명은 신규로 하는 것은 옛날에 구 번지 보다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장님이 그 당시 사업하시다가 가시고 후임과장님이 안 오시고, 담당에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기가 불편한 사항인데 담당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구획정리한 곳에 들어가 보면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해서 아름1길, 아름2길 해서 쭉 나가는데 아름1길 같으면 아름1길 중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그것이 보는 기점에서 마다 틀립니다. 기점을 정해서 나가게 되면 좌측에는 홀수로 나가고 우측에는 짝수로 나가는데 기점이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 하고 아니면 반대방향에서 기점을 잡아서 오다 보면 서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평이 조금 안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을 하기 좋고, 쓰기 좋고, 알기 좋고, 하려고 새로운 도로명을 짓고, 명판을 만드는 것이 맞지요.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어디 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점을 저쪽에서부터 번호를 부여해서 그 쪽에서부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번호판 책자 나온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번호가 몇 백번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보면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번호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맞지요?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

최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구획정리를 했는데도 명륜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명륜1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안 하고 자연부락 골목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집이 1부터 들어오다가 두 자리 숫자가 나오다가 저희 집과 약 세집이 백단위가 넘어 가는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 번호가 되었는지 아무리 살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도면을 내어 놓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 57번이 있는 것이 200미터 지나서 저 끝에서 58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번호를 넣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고 나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154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제작도 있고 정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구번지를 폐쇄시키고 결국은 신번지를 붙여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잘못 된 것은 정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지적행정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아니 현장을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부동산관리담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김태술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 처리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출발점하고 종점하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오른쪽에는 짝수, 왼쪽에는 홀수 이렇게 부여하는데 그러면 출발점이 동래구청앞이면 명륜동 로터리 기준해서 종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동래여고 앞에 종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 올 수 있습니다. 그 마주치는 지점에서는 번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길용위원장

아니 기존 지번보다 더 혼동이 오고 찾기 어렵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여러 수억원 들어 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쓰기 쉽고, 찾기 쉽고,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점을 어디를 잡던지 간에 오른쪽은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같이 나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그런 문제는 상세한 것은 현황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출발점하고 종점하고, 도로 갈라지는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가 갖추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왜냐하면 1길, 2길, 3길 도로명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아름 1길 같으면 1길, 2길, 3길 해서 도로명을 붙여서 쭉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점에서부터 1, 2, 3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 1번 2번 해서 골목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있는 것은 골목에 들어 갔다 나오는데 기존 바른 골목에서도 번지를 찾으려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그런 경우는 아마 도로명에 따라서 좀 그런 현상이…….

최길용위원장

명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도로명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번호가 200m 넘어가서 번호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술

김태술부동산관리담당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10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원발생처리현황,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실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 애니타임 수거제 추진실태, 주말농장운영 실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태, 재해대비 현장점검 실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축물 안전점검실태,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명장2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공사 등 4개소를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종 현황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탈자 등 자료 작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둘째,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 몇몇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셋째, 각종 과태료 징수에 있어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요구되며, 넷째,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사업 중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거나 중지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준비 단계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된 부분은 주민복지 향상,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래구 100대 복지후원업체 지정 운영, 재활용 한마당 축제 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 가스시설 무료개선 등 재활용품 자원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과 온천천 음악분수 설치, 온천1동 노천족탕 설치 등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사례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풍요롭고 희망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및 현장확인 감사 결과를 최길용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발전시켜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위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면서도 자상하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 12월 12일(월)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