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주영길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2005년 9월 28일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원가 및 성과 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토록 하는 인력보강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 인력을 보강하고자 청소행정과 기능직인 운전원을 행정직과 상계조정하고, 세무과 행정직을 재무과에 2명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의안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8급을 166명에서 167명으로 1명 증가조정하고 기능직 10급을 42명에서 41명으로 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O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시행에 따라 회계사무 추진 부서인 재무과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소행정과 소속 기능직(운전)과 행정직 각1명을 상계 조정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일반직 계538명을 539명으로 증 1명
(8급 166명→167명)
나. 기능직 계79명을 78명으로 감 1명
(10급 42명→41명)
3. 검 토 의 견
가. 동 조례 개정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본격시행에 들어갈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의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나. 동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시행에 있어 주요 수행기능을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설치운영과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그리고 자산과 부체에 대한 실사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참 고 자 료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8조
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재무과에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원될 직원은 복식부기 실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재무과의 김옥경 직원 등 몇 명이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전보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대학교 회계과를 나온 직원을 보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청소행정과 기능직 10급 1명 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퇴직한 사항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 운전원 1명이 전에 구청장의 기사로 있던 분이 7월 1일자로 명퇴를 하고, 보건소 직원 1명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화원 중에서 대형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있고, 정원을 1명 없애고, 이 정원을 재무과에 늘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우리구가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의 처분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처분 계획이 한 건도 없으며, 취득할 공유재산은 옥봉로에 위치한 상수도 사업본부 동래사업소인 명장1동사의 이전 대상 건물 건입니다.
현 명장1동사의 건물 노후화가 급진하고, 사무공간과 진행도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상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명장배수지 공사와 연계해서 명장1동사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부지가 268평으로써 현 동사 98평의 2.8배로 공간 이용이 원활한 현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건물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명장1동사 이전 대상지인 동래사업소 건물의 매입 방법은 부산시와 동래구가 각각 추천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은 5년 균분상환 방법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 매입 후 명장제1동사 이전 계획은 내년초 매매 계약 후 리모델링 설계를 하여 공사 실행 후 내년 6, 7월경 동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지는 3년간 무상 사용 후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 매입 시기를 별도로 협의한 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는 등록장애인이 7,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 및 재활공간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구상안에 의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총 면적 152평 중에 구유지 65평을 제외한 시유지 1건 87평의 예상 매입비 6억원과 건축비 322평에 대하여 11억 2,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 6억원 중 3억원은 재원조정특별 교부금으로 확보되었고, 부족분 3억원은 5년 연부취득 계약 방법으로 건의 요청 중에 있어 금년 내에 매입코자 합니다.
향후 장애인 복지관 건립 구상안은 총 사업비 17억 2,700만원으로 부지 면적 152평, 건물 면적 322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2필지 중 1필지 65평은 구 예산 2억 7,000만원에 2004년도에 기 취득하였고, 건축비는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정상인에 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 활동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구상안에 따른 부지 확보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임대주택의 건립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 지방공사로 이관 예정에 있어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행정자치단체표준안과 관련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 및 매입 임대 시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임대 공동주택 200여호에 약 250여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우리시 지방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으로 부산교통공단법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가.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나.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 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코자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전용면적 85㎡이하 공통주택 (매입 및 건설임대)에 대하여는 재산세 25%경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
나.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제26조)
3. 검 토 의 견
가. 동 조례 개정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 조제2항제3호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지방세 감면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방세 감면 대상과 경감비율을 추가로 검토하여 60㎡ 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각 구군에 조례 개정 표준안을 정하여 협조 요청된 내용으로서 약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서 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나. 동 조례 개정안 제26조 삭제는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 고 자 료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지방세 감면조례안 (부산광역시)
나. 부산교통공단법
참 조
참 조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명장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기존 동사무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명장동사무소는 사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가 좋고, 면적이 140여평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길기 때문에 차를 많이 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 주차장 확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고로 거기에 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길기 때문에 옆으로 밖에 못 하고, 나오는 통로를 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차를 많이 못 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아예 처분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단 주차장을 설치하고, 특별회계 돈으로 다른 동에도 주차장을 한 두개씩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뒤쪽에는 아시다시피 주차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군데라도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제까지는 장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우리 재정도 열악하지만 우선 그것이 더 급하다 싶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의 말씀대로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다행인데, 혹시 말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당초 처분 결정을 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 불편을 해소해야 될 입장이니까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팔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팔지 않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취득 후 합의해서 5년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의된 사항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상수도 사업본부 재무과와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당초에는 그 땅을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은 10%만 우선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5년 균등 상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때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그 땅도 매입을 하는 것이 재산상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쓰고, 재정이 좋을 때 사는 것으로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는 것으로 지금은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을 매입할 경우 재원 조달 방법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는 10%만 하니까 6,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넣고, 그 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년 5분의 1씩 상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평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인데 혹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비되게 짓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하 1층은 식당과 보일러실, 목욕탕 등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자원봉사자실, 재활치료실 등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다면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재활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재활치료실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주위 주민들이 그것을 짓는다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어디나 공동주택이라든지 큰 건물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락로터리에서 해운대쪽으로 나가는 곳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몇 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무허가로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구에서 사서 일부를 줬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곳이 지저분합니다. 다 정리를 해서 복지관을 깨끗하게 지어 줌으로써 그 주변 여건이 나아지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짓는데는 큰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에 대해서 완벽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등록 장애인이 7,500명인데 현재 이 복지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지? 또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7,500여명이라고 하지만 7,500여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재활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천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또 수안동에 계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시립장애인 복지관이 옛날 목화예식장 앞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곳으로도 갈 수 있고, 금정구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1개구에 1 장애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많이 올 때는 타임별, 날짜별, 기관별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 및 매입 임대 시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여호에 약 25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60㎡ 이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경감 규정에 의하면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가 전면 면제가 되고 있고,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재산세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감면조례 규정상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60㎡ 이하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40㎡ 이하는 재산세 면제되는 것이 750만원 정도 되고, 호수로는 500호 정도 되고, 40㎡ 초과, 60㎡ 이하는 1,800호 정도 해서 2,700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