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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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4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8-03

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일반 안건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51쪽 의안번호 3490호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없으,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네. 과장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특별회계가 따로 짜여져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상주시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2,000만 원.

김호위원

2,000만 원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2,000만 원으로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편성은 그래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 미집행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특별회계는 지금 이게 따로 조례에는 지정돼 있겠지만 회계 통장이 따로 없는 건가요? 2,000만 원밖에 없고 거기서는 집행이 따로 안 되는 건가요? 계속.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보상 금액이 이제 원체 2,00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냥 유지하는 측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건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몇억 대가 될 거 아닙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보상 금액 자체가.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당장 눈앞에 있는 1-1단계 같은 경우에도.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위원

그래요? 그면.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제 그 일반회계 그 일반회계는 이제 저 예를 들어 1-1단계에 잡혀 있는 부분은 일반 보상으로 이제 그 우리 개발팀에서 보상비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뭐 이래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원칙은 특별회계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게 일부러 특별회계가 또 만들어뒀고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장기 미집행이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폐지가 또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리고 이게 매년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잡게 돼 있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은 매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매년 하고 계세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법령상 10년 이상 또 미집행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 상주시는 매년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흑백이라서 뭐 크게 표시가 좀 잘 안 나 가지고 그렇다고 여기에 뭐 동지역이라든지 번지를 또 일일이 검토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 예로 이제 시설, 상주 도시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지금 1-1단계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이내에 집행이 될 금액이 집행돼야 될 그런 시설이 1단계가 되는 거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1-1단계라 그러면 최근 1년 그다음에 1-2단계는 2년, 3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1-1단계는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1-1단계로 지정이 되고 1-2단계는 이제 2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1-3단계 연도별로 그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럼 이제 1단계가 3년 이내, 2단계가 3년 이후이기 때문에 1-1단계는 현재 26, 27, 28 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면 2-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9년도.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자, 지금 상주 도시 지역에 보고 나면 여기 중심부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지금 적십자병원 부지가 되는 거죠? 혹시 그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A3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 적십자병원 부분이 맞습니다.

김호위원

맞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가 1-1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현재 1-1단계면은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면 상주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정구장 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여기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도시건축 옆에 그 도로 쪽으로 해서 그 상주초등학교 정구장 쪽으로 통하는 거기가 1-2단계니까 내년에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인평동 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인평동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 번지가 인평동 205-9번지나 뭐 이런 데가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지도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2030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2-2단계라 그러면.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2031년 이후입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근데 여기 지역이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쪽이에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우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031년이나 그때쯤 저희가 완공 계획을 갖고 있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뭐 정확하게는 제가 뭐 날짜는.

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약 자체가 이제 나오고 우리 읍면동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민선 8기 또 9대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0대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 부분이 2031년에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으로 한 5~6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돼서야 도시계획이 집행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장기 미집행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장, 도로 확장하는 문제 말씀입니까?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

김호위원

아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뒤에 지도 보시면 이게 전체 다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2-2단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지금 관계 부서에서 올해 저 이제 보상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호위원

올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 단계별 집행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발표를 해주시는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읍면동에 의견조율을 하고 또 그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조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제가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굉장히 빨리 지금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2단계 계획에 잡혀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기도 하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이 천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병성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병성천입니다.

김호위원

병성천 끝까지 이래 가다 보면 여기는 또 농산물 도매시장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2-2단계 여기는 화개동이라고 볼 거 같은데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예. 여기는 뭐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가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죠? 수변공원 화개공원으로 돼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수변공원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김호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위원

근데 여기 근처가 전부 다 하우스 단지입니다. 맞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하우스가 다 지금 있는데 여기에 수변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우리 집행부 내에서 잡혀져 있는 겁니까? 도시 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고 나면.

최재응위원장

산 아니에요? 여기.

김호위원

사유지죠? 사유지 전으로, 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저도 과거의 일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임야 부분 사유지를 이제 그 부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의회에서 의견이 제외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그냥 가는 걸로 그래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제 손을 안 대고 지금 계속 있는.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단편적인 예로 상주의 도시 지역만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떼봤고 곳곳에를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아마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은 지금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보고를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좀 더 이제 고심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질의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전으로 해서 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왜 수변공원이나 화개공원이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그리고 이쪽 그 북쪽으로 보시고 나면 여기는 제일 끝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1-1 여기가 동서로 이어지는 여기는 전부 다 1-1단계니까 내년에 집행이 되겠네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끝에 보면 이게 주왕산삼계탕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호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리고 저희가 화북에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북에 우리 용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장기 미집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지도를 봐도 표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2-1 단계에 있는 이쪽 부분인가요? 혹시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화북은 2단계로 지금 2건이 잡혀 있습니다.

김호위원

그래 2-1단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도시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자체가 우리 화북의 온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예. 이 온천지구가 좀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뭐 의원님께서도 잘 뭐 충분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그 조합에서 조합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개인 민형사상 문제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습니다.그걸 청산을 하는 과정도 쉽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도해서 이거를 뭐 해지를 하고 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이제 조합 회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저희가 안고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위원

조합 구성이 해체가 돼야지 좀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겠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물론 조합이 또 해체가 돼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1980년대부터 이 온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지금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지금 명확히 파악이 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좀 안 돼 있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원체 저게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투기성 목적으로 이제 소유권도 많이 변동됐고 거의 대부분이 또 지금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도지구를 만약에 바꿀 경우에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김호위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또 다른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고.

김호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가장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진짜 뭐 천차만별로 뛸 수가 있고 하락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에는 온천지구를 포함을 해서 이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집행이 돼야지 우리 상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보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 201건이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18년, 19년 이제 곧 있으면 20년이 도래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김호위원

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지금 28년에 한 16건 정도 계획이 돼 있고.

김호위원

2028년에 16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2-1단계 29년부터 30년까지 31건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위원

2-1단계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죠. 이게 20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꼭 필요한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 단계를 조금 당기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그런 관심과 또 부서 직원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하여튼 뭐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많이, 많은 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회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부터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위원

그렇겠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62페이지나 63페이지 이런 쪽에 보면은 60년대, 70년대에 이게 이제 최초 결정됐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소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요 사업비는 그러면 최초 결정일 당시에 이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겁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 최초 결정일은 최초 결정일은 기록으로만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20년이 지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또 별도로 합니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진짜 필요한 도로는 인가를 통해서 다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이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항상 현시점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웅정입니다. 89쪽 의안번호 3491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이제 현재 지금 저희 상주시가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집값 등이 정말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인구 유출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거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런 공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임대 건축을 한다는 거는 주변의 청년이나 우리 주변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건축을 혹시 할 계획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 화수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맞은편에 또 투자경제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건립한 게 또 있습니다. 거기도 한 50호 정도 되고요. 우리가 어울림 화수분 사업은 한 70호 됩니다. 되고 이제 타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래 연계해 가지고 공모가 된다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얼마든지 뭐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고연선위원

다른 또 타지역에는 만 원의 아파트 뭐 이래 가지고 청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주변에 시세를 아니면 그냥 기본 이제 34평 정도 되면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래서 사실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기에는 정말 이게 자기 자본으로는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고연선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이렇게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집사, 자기 집을 사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이게 지금 현재 7단지 주공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이제 시민들이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급하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이제 뭐 작은 평수의 아파트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상주시의 또 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고 좀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는 본회의장하고 달라서 이렇게 스피커만 눌러놓는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의사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민경삼위원

그 실시 협약서 9조 3항에 보시면요. 이게 그 사용 후에 보면은 단서에 따라서 20조 5항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원상회복은 모든 건물이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는 항상 원상회복을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상회복을 면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러면 건물 관리가.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이게 LH에서 이제 공사 준공 후에 30년간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다 하거든요. 거기서 임대하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상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민경삼위원

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근데 30년 지나서 원상회복을 한다 하면은 당초에 세금을 얼마 떼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간 사용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을 상주시에다가 그대로 기부채납을 한다.

민경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건물이 구조 변경이 임의로 되면 안 되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근데 이제 준공되고 있는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제 30년간 무상 LH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30년 후에는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민경삼위원

그 조건인데 그 세입자 주거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건물을 좀 깨끗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뭐 안에 뭐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임대인 바뀔 때마다 LH에서 그걸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경삼위원

알겠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최재응위원장

예. 민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본 협약서는 언제 작성을 했지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202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위원

2024년 7월이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아니 6월입니다.

김호위원

6월입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기본 협약서를 작성하셨을 때도 그러면 우리 9대 의회 때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셨겠네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위원

그럼 그때는 서문동 149-3번지 이제 필지 하나에 대해서만 했던 부분인 거고 지금은 149-15번지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에 지금 추가를 하신 겁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거는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김호위원

그러니까 기본 협약서에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149-3번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위원

하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적도 일부 늘어났네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한 37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도로 부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호위원

도로.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본 협약서에는 저희가 건설 분담금이 20억인가 있었었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실시 협약서에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없어지게 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그 1층에 지원 시설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디지털 대전관 또 취업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추가 부담금 20억이 되는데 그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거기다가 이제 실호수 4칸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추가 시의 부담은 20억은 삭감되고 지금 국토부 국비만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호위원

네. 이 분담금이라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을 분담금이라고 하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대개 보니까 우리가 실시 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표준 협약서에 근거해서 작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작성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LH에서 나오는 일자리 연계 주택에 대한 실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목적이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또 추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건설 분담금 내용은 다 빼셨네요. 보니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실시 협약서에서 삭제를 하셨는 거 아닙니까? 분담금에 대한 내용 지원금이 아니고 분담금은 20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그건 뺐습니다.

김호위원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다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실시 협약서 내에 정산금에 대한 지급 보장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 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이 해제라든지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아니면 어떤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와 공사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이럴 때 해제가 됩니다. 그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저희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에 대해서 LH하고 이럴 때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정산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현재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김호위원

그렇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들어갔고 이제 우리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토부에 LH가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국토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이제 해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에 대한 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호위원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실시 협약서 표준 계약상에 보면은 정산금의 확정이라든지 지급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실시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것 같았으면 이 세세한 부분도 하나 넣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저희가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발생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으셨어도 상관은 없는데 정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협약 몇 조의 몇 항에 의해서 지출 결의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정산을 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었을 건데라는 생각이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아, 예.

김호위원

그렇긴 하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세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이게 저희가 뭐 나라에서 하는 또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LH가 부도가 날 리는 없고 그렇겠지만 또 뭐 매사 튼튼이라고 뭐 만사 튼튼이라고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이 외에 다른 부분을 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나.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호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준비하시는 또 기본 협약이나 실시협약이 또 하나의 그런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다져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현 위원님 예.

성동현위원

예. 9조 공공 임대주택 소유권 관계 2항에 시는 기본 협약서 9조에 따른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관련 사항에 대해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최소 30년이라고 운영인데 이게 통상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통상 이 정도가 보편적인 겁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보편적입니다.

성동현위원

이게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사업부지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주고 건설은 LH에서 하고요. 하고 이제 관리 운영은 LH에서 하되 30년간 운영을 한다.

성동현위원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동일하게 했을 때 기간은 거의 동일한 건가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게 이제 공모마다 다릅니다. 일자리 연계형하고 행복주택하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성동현위원

근데 통상 같은 이런 사업 내역에서는 기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성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재응위원장

예. 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 마치고 식사를 오찬을 하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마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산업국 7개 부서, 건설도시국 6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로 총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 자료는 25건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총 235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