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사무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정팀장 김경이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문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제출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윤판오 김경이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중구청장이 본 조례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법률이 의회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3년 전라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법원에서는 위법 판결을 받았고, 그 대안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라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되풀이되던 불투명성과 각종 폐단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권을 부여받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렇듯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은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며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둘째, 과거의 인사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민선 8기, 우리 구 산하 기관장 인사는 어떠했습니까? 공단 이사장과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사원에서는 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련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중구청장에게 이사장에 대한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임 이사장은 자진 면직하였지만, 공단 이사장 자리는 아직까지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12만 중구민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공단의 불안정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전임 이사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할 수 있었다면 이런 파행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사 참사와 행정 공백으로 인한 악순환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처럼 사전에 인재를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더욱 철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구청장은 인사청문회와 기존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될 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제도와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기능 중복과 행정력 낭비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인사청문회 도입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출발점입니다. 제10대 중구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중구청장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나 의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공단 이사장의 인사 실패를 봤을 때, 인사청문회는 중구와 중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산하 기관장 검증과 임명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임명 이후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과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하여 전달받은 유권 해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만큼, 인사청문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답변 관련 조항 역시 국회와 타 지방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구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조례 조항들은 이미 타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검증된 사항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본 재의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재의결 절차를 통해 수용 여부를 자체 판단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 의회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제10대 중구의회 첫 번째 조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여야를 막론하여 모든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제3절은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 의결 사항을 비롯한 여러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조항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법에서 부여한 고유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본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10대 중구의회의 뜻깊은 두 번째 결실이 되어 자율성을 갖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협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하여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한번 통과되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윤판오 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2026년 8월 2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2명을 매 회기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양은미 의원과 김득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 결산검사위원이신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대표하는 양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구 재정 운용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위원 7명은 지난 4월 한 달간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엄격히 대조·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 면담을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재정의 규모나 세입의 부족보다는 확보된 재정을 당초 계획과 원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운용의 관리·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47%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다소 미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산과 세입 기반은 우수하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요인을 다섯 가지 주요 모니터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전 잉여금의 사전 반영 관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 확정 전 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사전 반영하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실제 확정 예정액 대비 96억 원이 과다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때도 두 차례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관행이 법과 원칙에 앞서 작동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간주처리제도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간주처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교부되어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약 12%에 달하는 630억 원의 예산이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간주처리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시설 사업들까지 이러한 예외적 절차로 처리된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입니다. 중구청은 예산총칙과 관행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도한 연말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신규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예산전용이 최근 3년간 4분기 연말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과의 경우,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을 예산전용을 통해 추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중구청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금은 목적에 부합되게끔 엄격히 운용되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은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부지 매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에서 지난 2년간 44억여 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재원인 만큼 당초 설치 목적과 법령상 기준에 맞게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요 공공사업의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중구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명동 행정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감리보고서를 통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며, 2027년 4월 이후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전문적 판단이 이미 전달되었음에도 집행부의 공식 보고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장 공정과 일정 지연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회 및 검사위원회와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보고가 누락된 점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과 명확성은 우리 중구민과 구청, 구청과 의회 간에 놓여있는 신뢰의 근간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과제들은 우리 중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연말 예산전용, 잉여금의 조기 반영, 간주처리 등 다수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재정 전문 연구기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의 개별적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예산편성과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이제는 개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타파해 나간다면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선진재정 운용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는 우수한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을 더욱 원칙에 맞게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대표 사례와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24가지의 지적사항은 구청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언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 운용 개선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중구 재정이 더욱 건강하게 운용되는 과정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이번 결산검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선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윤판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4일에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판오 의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중 반드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의무경비와 필수경비, 주민복지, 도심정비, 문화 및 여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안전 강화 등 효능감 높은 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17억 원으로, 일반회계 315억 원, 특별회계 1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초과징수분 152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 교부 등 131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3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72억 원, 지정재원 잉여금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액 9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약 8억 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노후 도심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2억 원과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연구용역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 사업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49억 원, 중구 산후조리 지원 5000만 원과 매칭사업 보조사업인 부모급여 6억 원을 반영하였고,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 3억 3000만 원, 중구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1억 5000만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여가 사업으로 걷기 마일리지 앱 인센티브 3억 6000만 원,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4500만 원, 남산자락숲길 산책로 5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한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8억 원, 겨울철 제설대책 및 열선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지능형CCTV 적용에 1억 원 등 하반기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이번 추경안에는 32개 부서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억 3000만 원 등을 세입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주차관제 통합상황실 일원화를 위한 묵정공영주차장 통합상황실 이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혜택,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생 안정 유지와 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윤판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이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판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문영희 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양은미 의원, 김득천 의원, 최윤성 의원, 강운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윤성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문영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윤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윤성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중구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된 예비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할 안건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적절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윤판오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8분
윤판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제2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9월 3일 목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9분 산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