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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본호 의원 발언

31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구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진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한승희 김유자 위원께서 한진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진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진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장직무대행, 한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성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성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성헌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제출한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한 상위 규정을 살펴보니까 지방공무원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제11조에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 구성인원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규정에서, 조례는 없지만 운영 규정에 9명에서 40명 이하로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규정에 바로 인용하고 조례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상위법을 예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 안 담아도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성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에 안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9명으로 이상 구성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개최를 하고 선별에 의해서 민간위원 2분의 1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구본호위원

윤승구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황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정수의 미규정, 황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조1항은 9명 이상 45명 이하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인원은 조례에 위임받아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상위 법령의 위원 정수 범위를 기재하든가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재확인되어 있지를 않아요. 최초 보면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최초 조례안을 내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 또한 위원 임기가 6조에 “민간위원 임기 2년에 두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다수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해서 최대 4년을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연임을 두 차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상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은주

선은주법무담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 선은주입니다. 첫 번째 구본호 위원님과 황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사항의 상위법에서 제11조1항부터 8항까지 규정을 가지고 세세하게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그 다음에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열되어 있던 상위법을 갖다가 입법 경제성을 무시하고 다시 또 나열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 인원수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구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위원회의 운영을 갖다 하는데 위원회 임기를 왜 두 차례만 이렇게 하게, 우리는 두 번 연임을 하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는 1회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최대 임기를 따져봤을 때 최대 6년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그렇습니다. 구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 최대 6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사임하거나 해당이 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면 6년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강화군처럼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위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2년으로 저희는 최대로 해 놓은 사항이고 지침에서 내려왔던 사항을 더 건너뛰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임기가 6년을 채워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궐 임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약에 임기를 시작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다 사정상 그만둘 경우에 그 인원의, 전임 인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기타 등등.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한 제척 및 기피, 회피 조항의 규정은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및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 조항의 신설 여부를 소관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갖다 하게 되면 말씀하시듯이 위원회 임기가 남은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같은 사항을 그 위원회 조례에 모두 담고 싶었던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그게 제정이 되면 그 사항을 따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계속하는 김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근거 공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8조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일리지 제도나 자체 그 기준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운영 계획과 조문 간에 불일치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도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수당, 여비 지급 근거 조항에 대한 것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미 결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들은 이미 위원회에서부터 별도의 심의 의결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실행방법까지는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지 않았던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위원회 여비와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러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닌 ‘지급한다’고 하셔서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의 의도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유도해서 공무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정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 증액하거나 우리가 그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갖다가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해놓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에 대한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강화군 위원회 수당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굳이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 안 하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달아 놓아야 이게 조례로써 확정적으로 명문화되는 것이지, 확대 해석해서 줄 수 있다는 조례 규정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다 보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조례에 없다고 안 주거나 그런 규정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출석하는 위원님이나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때 보면 수당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지급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되면 줄 수도 있으니까 조례 명문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못 한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황성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편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문화시키는 게 확실하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위원회 조례마다 말씀입니까?

황성주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위원들에 대한.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수당, 네.

황성주위원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게 물론 예산이 편성되겠죠. 줄 수 있다,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면 예산은 편성될 건데 예산 편성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조례가 우선이라고 보여지죠?
담당

법무담당

선은주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제정을 할 사항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을 위원회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수당이라든가 여비지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위원회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수당이라든가 여비도 그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지급이 나갈 수도 있고요. 현재 위원회의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 자체가 지금 11조2항2호에 따라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이런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 부군수, 행정국장이 된다고 했지만 제11조1항에 보시면 9명 이상 45명 이하 내지는 아울러 위원의 2분의 1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수당, 여비 지급 근거조항이 4조로부터 시작해서 5조, 6조, 7조, 8조까지 확인을 해봐도 그러한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황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당, 여비지급 근거 조항을 넣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항을 만들어서 수당, 여비지급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제안하였을 경우에 제외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제정하기 전까지 여비 말씀하신 조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원래 있었던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두 분, 구본호 위원님이나 황성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 상위법령 따라서, 상위법령이나 지침 따라서 할 거면 뭐 하러 조례 제정합니까? 이것?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수당 문제, 지금 나온 수당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성의 없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압니까? 여기 조례 제정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까지 보상, 어느 정도까지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을 하는지 조례에 명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의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그런 건데 그때 만들고 나서 그러면 얘기하세요. 각 과마다 주는 수당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운영 규정상 실행계획도 있고 또 포상을,

한승희위원

적극행정이 뭔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적 쌓기, 조기집행, 이런 것을 적극행정으로 오해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군민들이 왔을 때, 민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포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적만을 위한 적극행정은 의미가 없어요. 군민들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군민들하고 또 고충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한승희위원

네, 그런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포상문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한승희위원

제가 질문 안 끝났는데요.

김유자위원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에 법무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해당 부서에 협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 매번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때마다 다 해요. 여기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의견청취나 이런 것 빼놓고는 다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가 의견부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과는 수용하고 어떤 과는 불수용하고 똑같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 조례에도 세 가지에서 불수용, 불수용, 일자리경제과는 수용,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상위법령의 비율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법령에 보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데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법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적용되면 조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이것도 각 부서와 의견 나누셔서 이 법령 적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까 뜻을 물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 포상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포상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 분이 질문하신 게 뭐냐 하면 강화군이 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청렴도 면에서, 공무원 청렴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을 수 있나? 그 원인은 계속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다음에 실적이나 포상으로 가야 그게 진정성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적극행정이라는 뜻은 규정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이 제도개선도 하고 군민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고 그 다음에 배운 창의성이라든가 전문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강화군에서 지금 청렴도를 말씀해 주셔서 강화군의 청렴도는 지금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낮은 사항은 민원의 해결이 조금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겪은 부패 의식에 대해서 조금 낮다든가 그리고 설문도 내외부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설문조사를 할 때 낮게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업무가 좀 지연됐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청렴도하고 노력도에서 전반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강화군이 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청렴도 이행을 위해서 지금 전 실과에 이행 결과를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 입실해서 회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습도 좀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셨고 이런 노력도 조금 하고, 이런 노력도 조금 하고, 이런 노력도 조금 한다고 나열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출발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계속 이 청렴도나 노력도가 낮은 이유가,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실지 수정안 발의하실지,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도 처음이다 보니 이게 뒤죽박죽 그리고 조항을 살펴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리 살펴본다고 봐도 해석도 안 되는 부분들 많고 단어상으로도 제가 써보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 그 다음 민간위원 비율에 대한 조례상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 임기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2년에 1회 연임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2년에 2회 연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2년에 1회 연임, 최대 4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도 규정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위원에 대한 잔여기간으로 명시한다고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고, 제척 및 기피, 회피 규정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통상적으로 두고 있는데 두지 않았어요.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위원 해촉사유도 규정에 없어요. 해촉에 대한 사유도. 그래서 심신 장애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부분을 해촉 사유에 조항으로 두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수당, 여비지급 근거, 규정사항에 없고 비용추계서에는 산출근거가 부족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할까요? 표창 및 포상 세부 규정 위임에도 규정 사항이 없고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임조항을 통상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여덟 가지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호 위원님,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구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심의 안건을 쭉 보다 보니까 물론 내용 부분에도 중복이 되거나 비문이 있거나 그런 데가 꽤 있었지만 유독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비문과 동의반복, 그다음에 어법이 전혀 맞지 않아서 도돌이가 되는, 설명을 하는데 뒤에 가면 또 그 설명이 되는 단어가 나와서 도대체 이게 뭘 설명하려는지, 전혀 이게 조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문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례가 이렇게 오류가 더러 있는 것은 좀 고치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뜻을 보고 나니까 더 그게 뭘 설명하는 건지 너무 심하게 오류가 많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밑줄도 긋고 뽑아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하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해설 문구 오류가 4-6페이지에 3조, 개정 설명 시 제목 외의 부분이 중복으로 계속 들어가 있고요. 9-10쪽까지가 30조, 31조, 33조 등에도 개정 설명 시에 전단을 본문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계획 밑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4-18에. 그다음 20조3제2호 중에는 지역 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을 지역상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이 왜 변경이 됐고 이게 차이가 뭔지 구분이 전혀 되지가 않은 설명이 있었고요. 또 한 단락에 지역을 두 번 등록 및 지역 특산품이란 무엇인지를 규정하면서 또 지역 특산품을 내용에 넣는 논리적인 오류까지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31조 건물 대부료 중 제3항 같은 경우는 10분의 80을 감경으로 표현하면서 또 31조에는 모두 80% 감면 등으로 표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왜 특별히 표현했는지? 그래서 감면과 감경의 차이가 뭔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정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문의 문맥상 이해가 어려워서 수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건축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및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와 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했는데 그 하위항목이 상위로 올라가는 게 상위항목하고 일치가 안 돼서 왜 이게 상위로 갔다가 하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게 나중에 조례가 되어서 법조문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적용할 때 되면 여기 와서 도대체 구분을 못 할 그런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문 오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강화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가 2억원인데 토지 보상비가,

한승희위원

그건 다음이에요.

김유자위원

그건 다음이에요?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심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상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 용어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 있는 용어들에서 상위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저희 조례상에 상위법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들이 편집기상에 있는 대로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일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중복되는 것 한 2, 3개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법령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가 기준에 맞게 고치는 그런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공무원들께서는 알지만 일반 군민들이 볼 때 그게 거기에, 번역기에 넣어서 오류를 찾는 것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표시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다른 조례안과 비교할 때는 너무 성의가 부족하고 그 설명이 조금 부드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율이라든지 감경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저희가 대상 건건이 다르게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상 전 조례랑 개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비교 검토해 보면 크게 우리가 행안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용하는 그런 것 반영하는 부분이나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시켜야 될 부분은 삭제하고 나름대로 용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대부분 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랑 만약에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쓰는 용어들은 말 그대로 조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상위 법령에서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일부 빠졌다고 하는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것을 보고 저도 저희가 잘못, 개정돼야 될 부분을 다르게, 앞 조항에서는 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 틀린 거예요. 조문, 틀린 것보다도 잘못 기재된 것. 조목조목 할게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일부분은 조문이니까 내용이랑 큰 사항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면. 많긴 해요. 4-6페이지 관리 제목. 이것, 제목 외의 부분, 중복된 것, 3조에. 그리고 관리계획, 7페이지의 12조1항, 관리계획을 이 경우는, 이게 뒤에 가면 겹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1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밑에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역 특산품 밑 이것도 지역이 중복되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지역 특산품이면, 또는 생산품 이렇게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통일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분의 80, 100분의 70, 뒤에 가면 32조, 4-60페이지 보면 여기는 10분의 5 이렇게 돼 있지만, 감경률 10분의 7, 그런데 59페이지 보면 50%, 50%.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감경하고 감액하고. 감경하고 감면하고. 그것 좀 봐 주시고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14페이지 제4조의2 1항 보면 여기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인데 위촉직 위원이 없어요. 민간위원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 옆에도 민간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바뀐 개정안에도요. 그 밑에는 다 바꿨어요. 민간위원 각, 민간위원. 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도 말씀드렸고, 4-17페이지.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것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 중 한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본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작하셔서 자료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또한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에 현재 있는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현재 인원과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면 단위로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지금 저희 연간, 작년도 통계고요. 저희가 연간 장애인복지관 이용객 수가 5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51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주차면 수가 40면 정도 되는데 기존에 턱없이 이용자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60면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구별로 장애인복지관 등록 장애인 수와 이용자 수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강화군이 이용을 많이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장애인복지관에 회원 등록된 회원 수는 1688명이 지금 지속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구본호위원

1688명 중에 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1688명이 다 들어오지는 않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주차장이 거의 계속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구본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1788㎡를 매입하게 되면 100% 수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좀 편리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하면 이것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보다는 배 이상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 단위 사업 계획서에서 취득 내역에 토지 매입 7필지를 2억원 정도에, 2억원 상당한 기준 가격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준 가격이 2억원이라는 거예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1788㎡의 공시지가로 구입했을 때 그 금액이 2억 1091만 1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공시지가로 저희가, 관리계획안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여기에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 매입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 2개 이상 기관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거래가, 저희가 매입하는 실제 금액은요. 그런데 관리계획상은 공시지가로 우리가 토지는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10억원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2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상비로는 토지 비용이 10억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5배입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저는 3.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제가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평당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네.

황성주위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 정도는 갈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것은 단가는 어차피 토지주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고요. 공사비가 5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시멘트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까는 건가요?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 잡석 포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아스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수로도, 일단 포장하기 전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주차장으로서의 그런 경계 표시라든지 그런 사항 그리고 주차면 주차선도 그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황성주위원

물론 배수 관리도 해야 돼서, 가장자리 펜스도 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 그 밑의 토대가 시멘트 포장을 한 뒤에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혼합골재를 깔고 나서 다짐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바로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아직 그것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것 토지 지적에 관해서만. 그런데 여기 공사비까지 와서. 들어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상

박은상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공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이게 지금 직영이었다가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강화 국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궁협회.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영의 형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김유자위원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쭤볼 게 6-3호의 밑에서 3분의 1쯤에 위탁 기간이 4년 5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2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데 4년 5월인 것은 조금 생소해서 이게 어떤 무슨 기간과 맞추기 위한 그런 기간인지? 그것 우선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뒤쪽에 6-4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심사가 되기 위한 적정 검토 내용에 보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3번에서 8번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민간 위탁의 적정성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에 맞는 그런 검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잣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편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체육회로 변경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말로 끊다 보니까 4개월이 됐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특정 업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아니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1조라든지 제11조2에 보면 저희가 강화군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강화군체육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돼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검토내용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 할 수 있는 기준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현저히 따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강화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업무가 능률성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다른 일반 업체보다도, 업체나 기관보다도 체육회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사료에 의해서 검토를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오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편파적인 기준이 아닌가. 검토 내용 자체가. 검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하고 그게 합당한 곳이 어떤 특정 단체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춤으로 하는 듯한 것으로 하면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지 않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편적 타당성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타당성 위에서 제일 합리적인 기관이 체육회면 체육회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든가.

김유자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검토내용 자체를 짜맞추듯이 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궁장을 궁도협회에서 관리했던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2024년 3월 26일에 지방,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지방체육회로만, 지방체육회하고 지방장애인체육회만 대부를 한다는 그렇게 규정이 생겨버렸어요.

황성주위원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하느라고 그런 거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다 보니까, 산하단체다 보니까 체육회로 줄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렇고요. 여기 책에 보니까 위탁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내용은 다 맞는데 위탁 조건 네 번째, 물론 이게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운영실태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어차피 위탁조건을 쓸 것 아닙니까, 쓸 때 보면? 위탁하면서, 위탁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4조 4항에, 네 번째에 “위탁자는.”이라는 표현을 제일 앞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물론 읽어보면 위탁자는 지도 감독한다고 유추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탁자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명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지역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전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질문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통합돌봄지원 시행이 엊그제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 통합돌봄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신청자는 현재 몇 명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법이 올 3월에 시행됨으로써 저희가, 강화군이 복지정책과 안에 통합돌봄팀이 올 3월에 신설됐습니다. 올 추진한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63명이 신청해서 돌봄 케어를 받고 있고 그중에 열여덟 분은 종결 처리가 됐고 나머지 43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원이 더 되는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가 올해 150명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돌봄팀의 직원이 2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올 9월 되면 아마 읍면에 전문인력이 1명씩 다 배치가 될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은 전담조직 인력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읍면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읍면의 주민생활지원팀에 복지직 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전담 요원들 1명씩 읍면, 13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1명씩 배치가 될 거고 저희 팀에는 팀장 포함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9월쯤 되면 1명 더 충원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봄 통합돌봄이라든지 의료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민간단체들도 공보를 하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황도 알고 계신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봄.

김유자위원

다봄, 양사 쪽에 다봄 있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케어 서비스 하시는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의료복지도 그런 조합을 만들고 있는 그게 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한데, 이런 통합돌봄 안에는 그것들이 강화에 다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함께해야 통합돌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체나 새로 관심을 받는 의료통합조합이라든지 그런 곳과 연계해서 지역의 의료단체들과 함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강화에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고 전국적인 그런 새로운 시도로써 저는 효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발굴도 하지만 지역 연계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숫자라든지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6페이지 3항에 군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만 한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필요 없는데 계속 놔둘 필요 뭐 있어요. 재량권만 남겨 두는 거예요, 이것.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한승희위원

강제규정 해야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 법 자체가, 32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법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굳이.

한승희위원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여기는 “폐지해야만 한다.”로 한다니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8-7페이지 7조2항 보면 경찰서, 다른 데는 경찰서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마다. 그런데 강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화경찰서로 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0조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장, 이것 다 통합해서 시설의 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로 나오는, ‘강화’ 자 넣겠습니다. 강화경찰서장.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강화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맞죠, 교육장? 그 밑에 보면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위탁할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유관기관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유관 기관이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유관 기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보호구역 안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랑 그다음 페이지 아동보호구역 안내시설 및 안내시설의 관리. 같습니다, 이것. 내용 똑같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하나를, 그러니까 1항 위에 여기에 관리자를 넣든, 그런데 유지보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항 삭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일단 8-7페이지 4호에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의 안전문제는 아동이 아닌 대부분이 성인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아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른들의 대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11조1항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될 경우 어떤 자격과 기준으로 누구에게 할 것인지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유관기관이라고 사실 아까 한승희 의장님이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아동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동 관련 전문 기관이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고요. 현재는 어디 위탁할 의견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신 바가 있냐고 여쭤봤고요. 일단 저는 아동보호 문제만큼은 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직접 설치, 운영, 정비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동복지법을 읽어보질 않아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생깁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황성주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따온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이 아동복지법에 나온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설치 안 했을 때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147군데가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설치입니까? 지정이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정이죠.

황성주위원

지정했을 때 어떤 규제가 따르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규제사항 같은 건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규제사항이 없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렇다 그러고요. 하나 조금 조례 문구를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4조, 8-5페이지네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 제2항에, 제3항이 되겠네요. “군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했을 경우에만 해제사유가 되는데 또 기타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설은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 하면 군수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더 이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유로 그런 것을, 그 문구를 추가해서 조례를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정하는 것에서는 지정을 하고 그 시설에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타 사유라는 게 시설이 이전해서 그 시설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 기계가 망가져서 폐쇄하거나 그 외에 또 기타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황성주위원

이를테면 여기 보면 시설이 존재함에도, 여기 보면 이전 또는 폐쇄의 경우에만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또는 폐쇄 외에도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도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제가 법을 다 안 읽어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규제가 따르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새로 생긴다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정 사유가 꼭 이전 또는 폐쇄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잡아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비슷한 법이 뭐가 있냐 하면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구역,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 관련돼서는 교육 환경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범위 안에서 몇 미터에서는 유해업소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아이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재 조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 구역 안에 CCTV라든가 안전시설을 둬서 학교 앞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그 위험성을 대비하고 CCTV로 학교 주변 애들은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 시설이, 그러니까 꼭 시설이 필요한 거죠.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 그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황성주위원

그것은 여기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 또는 폐쇄는 당연히 지정해제 사유가 될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아동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행위 규제를 둔다든가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새로 법을 개정하면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시설 이전, 폐쇄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누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누가 결정할 것은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두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진희위원장

황성주 위원님, 발언 끝나셨나요?

황성주위원

네, 끝났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조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조3항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것 이외에도 2항 “군수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법령보다 완화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임의규정, 시행령과 문언을 맞춰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의 정확성 및 해석상의 혼란 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임의규정 중에 상위법에 보면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지정 고시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2조도 그것과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본호위원

또한 제9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1항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임의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이것 적용되지 않나 싶고 최소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소관 부서에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실태조사 할 거니까.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의견 주시면 “실시한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아기들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또한 제11조3항, 11조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11조2항2조에 고정형 영상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유지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제3항, 4조3항, 9조4항의 3항,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하고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 요건에 따른다는 단서 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기관, 그러니까 CCTV 밖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 고장 나거나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CCTV를 보는 것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한승희, 구본호 위원님,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승희위원

네.

구본호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 중 한승희, 구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저 먼저 할까요?

한진희위원장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한승희위원

5항, 6항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8조2항, 6조2항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신용보증기관에서. 18페이지 보면 6조1항하고 2항에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2개 다. 밑의 것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10-10페이지 9조, 여기 10조 제4항에 반복 오류, 이것 삭제해야 됩니다. 신규. 개정안. 10-10페이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 바꿔야 됩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 위원님, 지금 지역상품 구매 촉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으로 넘어가셔서.

한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자위원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한진희위원장

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9-5에 제목에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랬는데요. 이것을 강화군 지역상품에 관한 포괄적인 건지, 이 지역상품 중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퍼센트가 들어가는 건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김유자위원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0하고 10-11쪽을 보시면.

한진희위원장

이것은 지금 지역상품. 지역상품에 대해서.

김유자위원

거기 하나만 더 있습니다. 9-6에 가운데, 9-6쪽 가운데 2항에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안에 교육, 홍보 계획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서 합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당연히 중장기 계획에 교육, 홍보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는 단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 시책을 하는 내용과 교육, 홍보를 단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조례 제정할 때는.

김유자위원

분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승희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비상설위원회니까 그 4항, 5조, 6조 하는 것, 삭제하는 것, 그것 말씀드렸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0조5항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희위원

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0조5항, 6항.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상설화했다가 이제 비상설화 위원회로 구성하는 건데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기관이나 단체에 위원을 위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안건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무슨 사건사고가 연루돼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이라든가 제척, 그런 사유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해충돌이나 그런 사고는 제척, 배제가 아니라 당연히 못 하는 거예요. 법으로 딱 돼 있어요,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관단체에 우리가 우선 학교가 됐든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미리 한 달 전이나 구성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추천을 받고.

한승희위원

검증해야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검증을 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승희위원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비상설인데 해촉을 할 수 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래서 혹시나 또 하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또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서도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이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것처럼 해촉을 하든 그런 규정은 있어야.

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상설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든 비상설 위원회에 해촉, 제척 이런 것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 또 예를 들면 강화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이라는 조례에도 이런 것처럼 지금 있습니다, 이 조항이.

한승희위원

그래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건데.

한승희위원

그것은 잘못, 이해충돌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사고치신 분들, 금고형 이상, 벌금 얼마 이상.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촉하고 나서.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전날에 그렇게 됐더라도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촉을 안 해도. 해촉을 안 해도 그분들은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알아보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 이것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가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구성해 놓고, 구성해 놓고 그 이후에 그런 본의 아니게 다른 사고에 연루돼서 여기에서 품위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한승희위원

자동으로, 그것 자동으로 해촉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해촉을 합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해촉할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한승희위원

임의해촉이죠, 그것은. 그러면. 그러면 신설해서 넣어야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승희위원

사고로 이런 저런 사고를 쳤을 때 해촉 저기 할 수 있다. 이걸 넣어야지. 지금 이것, 군수가 위원회에서 이것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직무로써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그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이것 다시 신설을 하시든 아니면 5, 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질문 있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거기 10-5에서는 위에 50%를 50% 이런 제안을 해놓고 8, 9, 10, 11, 12 해놓은 데 카드수수료 지원은 그 필요한 자금 지원에 혹시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은 따로인가요, 항목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항목은 다른 겁니다.

김유자위원

다른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에는 소상공인에게 50%, 그것을 한글로 풀어 쓴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하고는 다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10항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지원은 무한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50%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한계를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사실 맞습니다. 한계는 일정 한도를 지원합니다. 대략 전체 다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김유자위원

그렇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 하면서 심의위원회도 열겠지만 최대 50% 이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위에하고 조금 달라서, 자금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빨리 이해가 되는데 10항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한 책임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어떤 단서 조항이나 제한 조항을 조금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세부 실행계획 방침을 받습니다. 그 방침 받을 때 그런 재원비율, 보조비율, 이런 것을 정확히 구성을 해서 합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6에 제일 위의 부분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왜 불구한지. 빼든지 아니면 넣든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4조제12조의 경우에는 군에서 창업하려는 자.”이랬는데 “지역 안 창업 예정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어들이 헷갈리고요. 그래서 2항은 이것은 빼도 되지 않나 싶은데 들어가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뒤엣것이 왜 들어갔는지? 조례에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1항에서 명시한 내용, 명시를 해서 그것 정의를 설정해 놨는데 예외조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외조항을 명시해 놓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예외조항이라고 쉽게 하시든지 그 밑에 얘기가 도대체 이것 왜 들어갔는지 약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례 제명할 때 단어 쓰는 용어를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계속 쓰실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순화된 용어가 있으면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유성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성헌위원

10-10하고 10-11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이것 읽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소상공인분들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문 좀 드리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강화군의회 추천한 위원 2명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 벌써 구성 위원이 과반이 소상공인이 아닌데요. 저는 이 부분이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조건에서 소상공인이 빠진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10-11 3호를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등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 지식이 좀 애매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일단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운영해 본 소상공인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성된 인원이 벌써도 과반이 넘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권역별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대표들을 구성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호에서 소상공인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4호에도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의, 관련 없는 사람들이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위원님 우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10-11페이지에 1호에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추천하니, 지금 개정도 “추천한 강화군의회.” 반복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반복이 돼서요. 삭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황성주위원

제가 좀.

한진희위원장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한승희 위원님께서, 10-11페이지에 보면 제10조제5항에 보면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 조항을 5항하고 6항을 살려둔 거죠, 개정안에는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한승희 위원께서 그게 해산됐는데 이런 것을 또 해촉, 그런 조항을 살려뒀냐고 해서 5항, 6항을 살려놓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즉시 위원회의 활동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 그 위원회 활동을 한 번 회의를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해산되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견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한번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죠.

한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진희위원장

네, 한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승희위원

그러면 문구를 신설하시죠. 신설하시자고요. 해당 회의자, 금고 이상, 이런 것 다 싹 넣어서. 이것 위촉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 안건이 생겨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아마 한 달 전부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전문 지식이 있다. 거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운영해 보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 사항이 없고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하나만 살려요, 그러면, 하나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2개나 다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도 되시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하나만 하시죠. 간단하게 두고 하시면 되죠.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6항을, 6항을 살려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해촉됐는데 제척 이런 것은 필요도 없겠네요.

한승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희, 한진희, 황성주 위원님,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회의 중 한승희, 한진희, 황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자위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유자위원

민간위탁 재위탁이면 재계약인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줬고 어떤 이유로 재계약이 됐는지, 2년 동안 창업의 성과나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맡고 있는 데가 창업일자리지원센터고요. 센터장은 오윤근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간 했고 앞으로 2년간 다시 연장하려고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2개 분야에 8개 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84.4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정기 지도점검을 또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다 우수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성과는 핵심 성과지표라고 해서 있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목표 달성률이 거의 107%, 많게는 11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다음 계약 2년간도 사실은 자료제공이라든지 좀 더 계약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보다 재위탁, 재계약일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서, 그다음에 또 다르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그때의 자료가 돼서 객관적으로 되어서 또 갈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 갈지 정확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성헌위원

내일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박명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12-6 보시면은요, 주거용 구역 내 대형 상업시설 불허 명문해 달라고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 계획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주변 여건상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국회법상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도 되겠지만, 성장관리계획 내에서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지형 순응형 개발 기준 옹벽 등 구조물 및 사면 안정 대책, 이게 다 군민들의 요구고 이게 다 군민의 안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 유성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실 거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국회법상의 또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문화돼 있는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본호위원

제가 이게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시행지침 주요변경 내용에서 지형 순응형 개발 기준 완화라고 해서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인 토지가 변경된 것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평균 경사도 15도 이상인 경우로 바뀌어집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순응형 개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쉽게 표현을 드리면, 15%라면 경사도가 8.5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15도로 저희가 완화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 순응형은 말 그대로 그냥 국어 말씀대로 지형을 완화해준다는 그런 측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 표현을 드리면, 15%를 도로 환산하면 8.5도를 15도로 저희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또한 16조에 지형순응형 개발기준 완화 의무사항에서 이 부분은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구본호위원

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8.5도에서 좀 더 높은 경사각을 이루었을 때 그 내부의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을 개발할 때는 본 토지가 있고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2가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부분은 내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건축물을 짓거나 목적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토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황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제6조 도로개설 의무 권장사항에서 이 법을 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변경 2항에 보면 신설할 경우 도로 중심선 기준 2m를 확보하여 최소 4m 소폭 4m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할 경우 신설할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도로하고 기존 도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도로에 국유재산이나 또는 아니면 신설할 부지에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면적에 따라서 도로 폭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된 규정에 4m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이렇게 신설된 부분만큼만? 기존 도로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기존 도로는 현재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시도시계획조례도 명문화돼 있지만 현황도로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성주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몇 년 전에 해석상 차이로 약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분은 개발행위업 허가가 반려가 됐는데 그 부분의 해석상의 문제 해가지고 반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도로까지도 4m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허가행위가 반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자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좀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이런 문구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에서 판단을 할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시 어차피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본인이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시가 되게 되면 이것은 관련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신설할 경우, 신설할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어떤 도로하고 연결해서, 제가 실례를 든다면 이미 옛날에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농가 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야 한 2.5m 정도만 도로를 확보를 해서 전부 다 신고처리가 되고 그래서 농지전용 신고 건이니까 주택을 짓고 사는데 들어가는 입구 땅을 좀 더 확보해서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에 허가받아서 한 도로까지도 4m를 확보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제한이유 난개발 방지, 체계적 개발 유도 뭐 이런 단어를 보면 우리가 지양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12-4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에 규모를 이렇게 하는데 전체 대비 18.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혹시 전년도나 한 5년 안에 이 %가 어느 정도로 이게 갔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너무 많이 난개발이 상대적으로 되어 갈까 저어되어서 18.2%라는 그 개념이 그 전 해에 비해서 지금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75㎢라는 것이 어떤 개념에서 시작했냐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경우 지금 411㎢ 중에 계획관리가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18.2%라는 숫자구요. 숫자상 나타난 표현이고 현재 이게 2023년도에 지침을 만들고 나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업무보고 시에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변경이 되면 수치는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만약에 완화되는 지역은 또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2023년도 제정된 이후로는, 고시된 이후로는 18.2% 프로테지가 더 상승하거나 줄고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케치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한진승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19조 이것 기정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변경된 내용이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환경 허가의 규모 이내 이렇게 돼 있고 기정에는 이 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법령의 지침 사항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상위법하고 충돌 부분이나 문구 수정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 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의견청취 끝나고 이제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승희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법령 지침사항입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기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희위원

네.

한진희위원장

한승희 위원님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회의 중 한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지정기준에서 13-23페이지 보시면 옥림2지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대지 밀도 구성비에 비해서 유독 표가 나요. 호수 밀도도 표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표가 난다는 것이?

구본호위원

차이가 난다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어떤 차이가 나시는지?

구본호위원

저희가 이게 구성비에 있어서 25%에서 26% 내지는 40% 정도, 대지밀도 구성비요. 그다음에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것도 2.8에서 1.1, 3.4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만 유독 호수밀도도 53, 구성비도 76.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추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정기준 1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정기준은 일단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이 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 밀도 또는 호수 밀도가 중의 하나가 맞아야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옥림리 같은 경우는 프로테지가 높은 이유가 주택이 솔직히 많습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이 안 돼 있다가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추가사업에도 추가적으로 옥림리가 또 그 옆 동네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이 선형 계획입니다. 선으로 그냥 쭉 네모나게 그으면 도시계획선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민원 편의차원에서 지금 실무자도 그렇고 필지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혼란과 않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높은 부분은 주택 호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결정사항에 있어서 사유가 노후 주거지의 계획성 그다음에 체계적 정비, 오랜기간 동안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락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 기준에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옥림리, 그런데 지금 결정 사유에 있어서는 거기가 그렇게 노후된 지역입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획, 소위 말하는 면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금 옥림2리나 1리가 됐든 이런 부분이 덜 발전됐다, 아니면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 13개 읍면 또 한 몇 개 리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그래서 부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일단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용도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 중에 특히 강화읍 같은 경우는 옥림리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도 조사됐을 때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2026년도 분도 지금 5개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강화읍에 옥림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림리 쪽 주민들이 본인 재산권 행위에 관심이 많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지구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형이 아닌 저희가 그래도 필지 내역대로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는요. 13-4에 토지이용 규제완화 내용 중에서 건폐물 완화 20에서 40%에서 50% 건축 용도 제한해서 혐오시설에서 괄호가 쳐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혐오시설이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건축 용도 제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적으로 어떤, 예를 이렇게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혐오시설 외에 도시에서나 우리 고장이 아니더라 해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시설이 사실은 혐오라는 말로 그 주택가나 이렇게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범위로 혐오라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 드렸다시피 혐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복지시설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특히 강화에서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건 도시개발과장의 이제 또 강화군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 결정할 때는 꼭 한번 다시 세부안을 만들어서라도 사전 의견청취를 하든 그런 절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민은 토지개발이나 건축에 있어서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또 문화유산, 인허가 사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재산 행사에 재산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 취락지구로 인해서,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부분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구획화되고 정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공감에 가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얘기하신 건 경관에 대한 부분인데 경관을 저희가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강화읍은 이렇게 해라 또 선원면에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지금 경관도 저희가 경관팀에서 강화군 경관에 대한 심의를 이제 시에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통일성 있게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기반시설은 도시 지역 내는 저희가 크게 잡아갈 수 있는 틀이 되지만 지금 13개 읍면 중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게 4개 읍면에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강화읍만 거의 전체가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워낙 비도시적이다 보니까 향후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건축허가과나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