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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314회 제1본회의2026-07-20

한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이번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황성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김유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6건,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을 비롯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윤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호 의원님과 유성헌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강화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군정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 28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7월 20일부터 7월 31일 기간 중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2570호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윤승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우종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2571호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257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2573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2574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의 세부 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주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2575호 강화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군에 소재한 강화군 국궁장의 위탁 기간이 올 7월에 만료 예정에 따라 향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계획과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6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 등 참고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7호 강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고근정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제2578호 강화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579호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2580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고근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유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7호 강화군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3년 12월 최초 수립되어 운영 중인 강화군 성장관리계획을 건축물 용도에 관한 구역과 기간시설 설치 기준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용도에 관한 구역은 구역 유형 중 49㎢를 주거·관광형에서 일반형으로, 도로 확보, 경사도 등 시설기준과 기존 건축물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8호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의 노후 취약 지역에 대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결과를 7월 3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