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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330회 제1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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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임승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재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노영도 의원)

노영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녕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위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창녕 역시 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하나가 이전하면 단순히 직원 몇 명이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의 정착과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며 지역기업과의 협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산업 육성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지만, 지역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하는 길도 열려 있어 창녕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30퍼센트 채용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도 직결될 수 있고,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창녕의 농업·기업과 연결한다면 유치 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여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며, 아직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10월에서 11월경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광역 단위에서 전담팀을 꾸리고 조례를 개정하며 기관 유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도 단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질수록 정작 어떤 기관이 도내 어느 시군으로 가느냐는 창녕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안에서도 사천시가 항공우주·해양 분야 기관 유치를 목표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만큼 창녕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같은 도 안에서도 논의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창녕에는 우포늪과 낙동강이라는 생태자원, 농업과 축산이라는 지역농산업, 생태관광과 역사, 유네스코 3관왕에 해당되는 문화자원이 있어, 이러한 특성과 맞닿은 농업, 환경, 물관리, 축산방역, 관광 분야 기관이라면 이전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기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녕의 강점과 맞아떨어지는 기관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전 가능한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별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 전담TF팀을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대상기관 선정 이유와 지역발전 효과, 정주여건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기업·농업과의 상생방안까지 담은 창녕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창녕군의 기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넷째, 공공기관과 창녕의 농업·기업·소상공인이 협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유치 효과를 창녕 전체로 확산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지역에는 기회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창녕의 기회이며, 창녕군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성장하고, 창녕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재홍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재홍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홍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사람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박재홍 다음은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노영도 의원과 박차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박재홍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