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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아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본회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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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미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박차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임승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재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진아 의원)
진아

이진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의회 이진아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창녕군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유치기관과 유치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도 이미 유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창녕군의 공공기관 유치 노력은 안타깝게도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녕군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창녕에 맞는 기관이 선별되었습니까? 후보 부지는 검토했습니까?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대상 기관을 찾아가 창녕의 강점을 설명했습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를 위해 현지에 방까지 얻어가면서 머물며 뛰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강원도와 제주도, 경상남도는 전담팀을 꾸리고 조례까지 고쳐 가며 뛰었습니다. 사천시는 항공우주와 해양 분야를 정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녕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료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계획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안에 힘을 보태며, 창녕이 우선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기관과 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창녕의 강점은 우포늪과 낙동강입니다. 우포늪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륙습지입니다. 또한 창녕군 전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창녕은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부터 낙동강의 수질과 녹조 문제, 농축산 오염물질 관리, 기후변화와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까지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국가 환경정책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첫째,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창녕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경북 봉화가 산림 탄소중립을 다룬다면, 창녕은 우포늪과 낙동강을 활용해 우포 담수습지를 실험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 차별화된 특화 수련장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타당성 용역을 마쳤지만, 아직은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녕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둘째, 수도권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경상남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핵심 대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수질관리와 자원순환 기능을 우포늪의 생태자산 및 창녕의 산업·농업 현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이전뿐 아니라 탄소중립·낙동강권역 기능을 담당할 본부와 연구센터 유치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이미 창녕에 있는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를 국가 습지·기후생태 연구 거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의 관련 연구 기능도 함께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본원 전체 이전을 목표로 하지 말고 본부·분원·연구센터를 단계적으로 집적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연구, 탄소중립과 환경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가칭 ‘우포·낙동강 국가생태·기후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관련 대학과 환경기업, 생태관광을 연결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반이 갖춰지면 막대한 비용 때문에 좌초된 국립자연사박물관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포늪을 보전하면서도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계획이 아닙니다. 국가적 환경자산을 지켜 온 주민들은 그동안 제약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연구와 교육, 투자와 일자리로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는 전략입니다. 한쪽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제약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환경산업과 농축산·생태환경의 상생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해 산업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산업과 생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창녕의 미래를 함께 이끄는 두 성장축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전 대상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창녕 유치 후보 기관을 즉시 선별하십시오. 둘째, 기관별 유치 논리와 후보 부지, 정주 여건과 경제적 효과를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군수 직속 전담 체계를 가동하십시오.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대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십시오. 추진상황은 의회와 군민께 정기적으로 공개하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은 발표된 뒤 준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발표 전에 관계를 만들고, 명분과 부지를 갖춘 지역이 가져가는 경쟁입니다. 지난 1년여의 소극적인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창녕군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한 목표 기관과 장기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녕은 어렵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우포와 낙동강이라는 국가 자산을 앞세워 끝까지 뛰어 주십시오. 청소년이 머물고, 연구가 쌓이고, 그 가치가 군민에게 돌아오는 창녕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재홍 이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17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호) 3.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제21호)

11시08분

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영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청년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통합돌봄 및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박재홍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22호) 5.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11시13분

박재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은입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맞춤형 식단 개발,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19호) 7.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6호)

11시16분

박재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입니다.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9,102억 1,657만 9천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358억 2,334만 3천 원, 세출 결산액은 7,655억 9,611만 2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2억 2,723만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5,596만 원입니다.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세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세입 편성은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치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추경 등을 통해 초과세입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시 정리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자활기금, 농촌지원발전기금 등의 적립금액이 많으나 사업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기금조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 등의 개정과 대상 사업의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창녕군의 세입·세출을 검증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3억 3,691만 2천 원 중 87억 3,876만 3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53억 1,758만 9천 원이 지출되었고, 14억 1,707만 1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20억 410만 3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고병원성 AI방역, 민생안정 지원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박재홍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23분

박재홍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