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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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29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6-09-02

박삼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홍엽 기본사회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예예,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0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규

정진규위원

의석에서 –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아, 제가 간사네.

웃음소리

동찬

여동찬위원장

(

웃음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하세요. 하세요. 회의상 간사가 어딨네. 먼저 하세요.)
동찬

여동찬위원장

아아, 그거는 그만 먼저 우리 저 정진규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진규

정진규위원

제가 간사인지 모르고.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진규 간사입니다. 우리 안성필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개정 이유도 잘 들었고 우리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14조가 있는데 15조, 16조를 이제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그지요?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거기서 이제 15조, 16조인데 15조 다 내용은 공감을 하고 보시면 2항에 1호, 2호, 3호, 4호 이제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또 5호에 “그 밖에 기본소득 제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호, 2호, 3호, 4호까지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5호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1호~4호까지는 좀 상세하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내용 포함시켰고 이 밖에도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라든지 또는 좀 필요한 사업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호에 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근데 아마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들은 1호~4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래 저는 5호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께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권한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5호를 빼고 1호, 4호까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이제 1호~4호까지의 사업을 위주로 하고 혹시나 이제 뭐 5호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작은 1호~4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아마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5호는 현재로서는 크게 뭐 해당되는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또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일단 저 질의는 마치고 이제......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제가 해도 됩니까?)

웃음소리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삼준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금방 우리 정진규 간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5호를 가지고 보통 보면 포괄적인 부분이 어느 조례든 이게 들어갑니다. 거진 뭐 군수가 그 밖에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보통 조례마다 보다 보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음에 하는 조례도 지금 보면 군수가 어쩌고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수란 이야기고 우리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직접 군수가 한다기보다는 남해군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군수다 보니까 군수라고 이제 이름을 표현을 취하고 그거는 행정이 일을 한다는 건데 크게 이제 봐야 되는데 군수라고 적게 보면 개인이 군수가 아니고 남해군 행정이 여기에 딱 너무 짜여 있는 대로 가지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또 그러나 이것도 하더라도 규칙이나 다른 데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나는 문제는 없다. 이 부분은 문제없고. 위원장님이 즉 말해서 이제 재정력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밖에서 말씀 한번 하시던데, 15조 1항에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재정력 부분도 이 부분도 역시 똑같다 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으로 이리하라 해서 할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예산 비용추계서를 내놓지 않는 것 보니까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한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2년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17개 시군을 넘어서 69개 시군으로 다 가고 이게 계속되게 가야 된다. 지금 도시에 예를 들어 서울 부근에 고속도로를 1㎞ 닦으려면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50억도 안 듭니다. 이런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인구소멸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논값이 그 농업진흥지역이 15만 원 이러던 게 지금 7만 원 갑니다. 이게 고령화되면서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땅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결국 기본소득 이런 걸 가지고 인구소멸지역 한 70개 되는 지역을 이거라도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될지 모르지마는 해야 된다. 이거라도 뭐라도 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갖고 이것을 지금 15만 원 해서 결국은 70개, 69개 시군을 가고 넘어서 금액도 올려야 된다. 올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읍 시장의 문제 시장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례에 안 넣어지면 이게 다른 규칙이나 위에 저 행안부하고나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더 고쳐서 실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고쳐서 2년 뒤에는 이제 뭐 1년 반 남았습니다. 반 남았는데 그때는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가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게 주안점이라 보고.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데 별로 이 정도는 좀 포괄성은 있지마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 조례에서 조금 오히려 미납하다. 좀 더 저도 이제 이 부분 깊이 규칙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규칙에서 보면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 고치는 부분들까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고. 어쨌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진실 위원님은 질의,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저도 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를 더 잘 알리고 취지를 좀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우리가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이 하는 역할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민간이 자체적으로 좀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려서 이 시범사업이 좀 잘 안정되고 어디에 뭐 쓰고 제한되고 이런 게 그 취지를 알고 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불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우리 남해는 민간에서부터 이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시작해 왔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고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시범사업이 어떤 기본소득이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용은 다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기본소득 시범사업 행정 지침이, 행자부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뭐 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농림부 사업 지침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아, 이거는 농림부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농림부. 근데 이 사업도 행자부서 했으면 좀 빨리 될 건데 진행이, 농림부가 쥐고 있어 가지고 일이 진행이 속도가 안 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 개정보다는 중앙 농림부에서 사용처를 갖다가 뭐 개선 확대하든지 실제 병원이나 약국에 돈 다 갖다줘요. 면 단위에서는.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장사가 더 안 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중앙정부서 좀 사용처를 갖다가 완화한다든지 그런 데 개선을 하는 지침이 내려와야 될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농림부에서 고민을 억수로 많이 한 거라.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지침이 그렇고 만약에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그러면 안성필 단장님께서 1년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는 뭐 5,000만 원 이하로 예상을 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5,000만 원 이하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그래서 뭐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범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민간단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에 대해서는 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밖에서 우려하는 게 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리하니까 ‘특정 단체에 뭐 또 군수가 지원할 거 아니가?’ 그런 우려를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정진규 간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다소 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5조, 15조가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뭐 이 단체 어저께 그 마을기업이나 마을 뭐 협동조합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우리 단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5조 2항에 1호~5호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민간에서부터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민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이 지역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1년 차에는 지급하고 또 뭐 민원을 처리하기에 좀 바빴다면 2년 차부터는 그런 지역 순환 경제를 조금 구축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이든 간에 1호~4호에 나열이 되어 있는 이런 연구, 학술 또 교육, 세미나, 캠페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든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민간에서 조금 움직이면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우리 농림부에서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40%인데 국비를 50%로 상향하는 것으로 내년도 농림부 예산안이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약간 10% 정도 조금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예산들을 민간단체 또 사회단체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 또 조례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아, 내년에 그러면 농림부에서 국비를 50%로 확정을 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농림부 안은 50%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근데 이제 좀 다들 뭐 우려하는 게 전국에 69개 군 단위를 시행하려 하면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근데 저는 그 앞에 국무회의 하는 걸 보니까 ‘지자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든지 군수가 사업을 해 갖고 이익을 내서 자기 뭐 지자체는 기본소득을 줘라.’ 뭐 아마 기조가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뭐 신안하고 전남 어느 군은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도 봤고. 좌우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가 뭐 그런 공익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비가 207억이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군비가 207억이 부담이 되고 일부에서는 ‘우리 군비 207억으로 인해서 뭐 시설비가 다소 감소, 감액됐다.’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우리 기조실 자료가 ‘시설비가 15%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반박을 하고 그 자료까지 요구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뭐 늘어난 건데 그것도 이제 밖에서 보기는 그게 안 맞는 거라. 우리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그거는 저희도 이제 좀 분석을 했는데.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기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가 늘었고.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 실제 공사가 계약 건수라든지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전년과 거의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발주가 되고 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실제 수치로 확인을 했고 뭐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주로 뭐 그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전에 저희가 또 뭐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수치로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근데 실제로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입력을 해 놨다가 이제 207억을 만들라고 다시 입력한 걸 갖다가 철회한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 우리 단장님은 뭐 아실 건데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제가 안 할 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15조 5호에 그 밖에 이제 이 제도 발전 군수가 뭐 통상적으로 기타 보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아마 뭐 이런 것도 또 민감한 부분이 돼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뭐 너거 상임위에서 왜 그걸 원안대로 했네? 뭐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아니가?’ 밖에서 그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뭐 한 번 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뭐 정진규 간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규

정진규위원

예, 일단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저도 이 기본소득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나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둬서 지금 우리 남해 군민들이 혜택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단체 분들에게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맞다고 판단됩니다. 되고. 이 15조 2항에 1호, 2호, 3호, 4호는 제가 이제 앞에 말씀했던 5호 부분은 뭐 아까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아까 금액이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 추진할 때 1호, 2호, 3호, 4호 외에 조금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까 단장님 말씀이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본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걸 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작은 거 가지고 진영의 논리라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4년이라는 임기가 남았고 임기 안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우리가 해서 잘 되게 본 사업에 가야 된다. 우리가 군이 생기고 700억이 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가져온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한 해 700억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조금의 군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나는 이건 도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시범사업이 우리 남해가 됐느냐 그걸 되돌아보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된 게 아니고 서울로 나주로 완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버스를 우리 자비를 내서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자비를 내서 피켓 만들고 옷 맞춰 입고 해서 가고 하면서 아, 남해도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이게 아, 남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행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또 그걸 받아들여서 준비를 했고 그 이장단부터 새마을회 이런 데 전부 다 기관 단체들이 같이 했고 해서 이게 이제 시범사업을 넘어서 본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를 내서 간다는 게 한두 번 하지마는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한데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와서 본 사업에 갈 수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우리가. 극복을 해서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데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해라.’ 하는데 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전라도같이 면적이 넓고 햇빛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데는 있지마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만들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는 햇빛소득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햇빛소득을 할 수 있는데 신안 같은 데 폐염전들 이런 거 이용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걸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정부에서 70%를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면 30% 정도로 가면 도비가 15%, 군비가 15% 정도 갈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국가 예산은 지금 100조가 넘게 추가 세수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봐서 크게 무리는 없다 보는데 이제 물론 다른 건설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는 않는다. 우리가 전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파이가 커지고 하면서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 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런 건설업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줄고 요구가 적고 할 수 있는 일은 얼추 많이 했어요. 매미나 이런 태풍이 오고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시대상에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장님도 저는 뭐 돈을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하지는 않고 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도와서 그 사업을 하고 우리 홍보도 남해군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고 그 증명된 걸 가지고 홍보를 잘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이제 시범사업이 잘 돼야 본 사업으로 저희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선정된 이제 7개 군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7개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남해군이 군민들로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본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아까 이제 국비가 50% 늘고 또 이제 자치단체도 3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9개 군 중에 절반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본 사업 전환까지도 아마 좀 크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본 사업이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그런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단체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 시범사업 관련해서 조례 개정, 다른 조례도 다 봤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 전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공모를 할 때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만든 데가 이제 합천이 있고 거창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든 군도 있고 이거를 조금 이제 포함시키는 군들도 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전라도 지역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 성과 결과물은 좌우간 인구 늘리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사실은 이제 농림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목표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농림부에서는 사업 취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증가는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마중물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목표로 하고 같이 연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또 이제 일부에서는 ‘지역화폐를 많이 풀고 기본소득 주고 하니까 물가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뭐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어 갖고 본 사업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다음 이어서 1개 더 있네. 다음은...... (장내 소란) 아,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4분

동찬

여동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팀장님은 행사 일정으로 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1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좀 명확히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좀 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에는 뭐 민간위탁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거는 27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27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럼 위탁 기간은 재연장하면 몇 년 됩니까, 3년입니까, 4년입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3년 이내로 지금......
동찬

여동찬위원장

3년 이내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위탁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이것도 뭐 좀 특혜 시비가 많이 있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이제 잡아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 원칙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할까요?)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개별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오히려 특혜 시비를 없애고 관리를 더 잘하자고 하는 거라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다만 여기 이제 그러면 1년짜리는 예산을 통과한 걸로 그냥......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조항에 위원님 저 5조에 보면 1번이 있습니다. 1호에 위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그다음에 예산 의결을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예산을 한 해에 사용할 건데 예산을 통과했다는 거는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2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체적으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7군데 위탁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1부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삼준

박삼준위원

고만 읽어 주이소. 고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읽을까요?
삼준

박삼준위원

아, 고만 다 듣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이제 복지정책과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그다음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그다음에 북변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 용역 그다음에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2개소 그리고 지정해역 오염 감시선 및 인력 운영 그리고 지정해역 경계 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그다음에 2026년 남해힐링숲타운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그리고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용역 그리고 대형폐기물 등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운영 관리,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한센병 진료비 위탁,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승마장 위탁관리 그다음에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 그다음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그리고 작은영화관 지원, 남해군 공영주기장 위탁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위탁 그리고 창선 단항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민간위탁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해군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총 27개소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27가지가 보면 굉장히 공공성도 담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성을 가지는데 오히려 2번에 한 번밖에 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때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 같은 데 지금 지어진 곳이 남해병원 안에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남해병원 안에 있고 군립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남해병원이 2번 하고 나서 ‘우리는 못한다.’ 하면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게 만든다 그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한 부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재계약을 1회로 이번에 이제 한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재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재선정을 하면 그 기관이 다시 수탁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성을 이리하면 계속 2회, 3회 줘 버리면 보면 고착이 되거든요. 수탁기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제한을 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제 재계약을 마치면 그다음에 우리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선정하는 절차를 또 밟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활이나 이런 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으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오히려 우리가 주차 비용이나 이런 거 줄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주차 비용이나 이런 걸 전부 인건비에 상계를 하면 비용이 안 더해집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있는데 이건 특수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 있고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잘 운용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게 포괄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거 아까 1회에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오해를 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 부분......
동찬

여동찬위원장

1회 연장하고 다시 재공개 모집 때 입찰을 해 가지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 기간 동안......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그러면 뭐 잘하면 계속할 수 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저도 그......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리 중간에 한 번은 수탁기관의 검증 차원에서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아,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우리 재난안전과에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그거는 뭐 위탁 준 게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위탁 준 거는 없고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동찬

여동찬위원장

아, 자체......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담당 직원이 수시로 그 넘버만, 고장 난 넘버만 알려 주면 직접 나가 가지고......
동찬

여동찬위원장

아, 저는 우리가 뭐 한 8,000개 되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을 줬는가 생각했더니만 우리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뭐 해소가 돼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1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10시 57분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혜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혜은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조나진 문화예술팀장님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인해서 정나경 주무관하고 홍승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2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권고를 반영해 가지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뭐 적절히 잘된 것 같습니다. 이 공정한 사용 기준 지금까지 공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 공공체육시설물을 그동안에 공정하게 사용을 안 했습니까?

웃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공정하게 저희들이 뭐 그 예약시스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래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특정, 공정하지 않게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이제 보물섬FC가 우리 스포츠파크 구장 사용하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학교......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학생들 육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리 그러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이걸......)
동찬

여동찬위원장

우리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앞에는 언어를 순화해 놨는데.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오히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 놔서......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조금은 보기가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 전부 직시를 해 놔서 이게 이제 그러한 걸로 해서 만약에 퇴장을 당하거나 한 사람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서 한 일인데 다수를 보호하자고 한 일이긴 한데 그 소수의 권익 물론 자기 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마는 좀 퇴장을 당하거나 그리하면 역차별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역차별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런 행위 제한을 해야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자제를 하면서 다수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뭐 하려고 하는 전체를 보호하고 그리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너무 그 표현 자체를 바로 적나라하게 해 놔서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성별영향평가, 이제 저희들 조례나 뭘 전부 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삼준

박삼준위원

있어서.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의견 반영한 사항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뭐 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꿈나눔센터 안에 있는 그 장애인 수영장.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거는 체육시설입니까, 어느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체육시설입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 천장에 물이 샌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동찬

여동찬위원장

확인했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근데 뭐 지금 이제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공공시설물이 우리 앞에 정현옥 9대 때 몇 번 지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 뭐 2, 3년만 되면 물이 샌다.’고. 그래서 그리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준공을 했는데 벌써 물이 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뭐 수선할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이제 꿈나눔 그 팀에서 전체적인 하자 관련은 그쪽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 담당은 이제 꿈나눔팀이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김연경 팀장님이......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이제 전체 관리를 하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느, 그거는 뭐 유지보수 기간 있기 때문에 아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자 기간이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실

김진실위원

의석에서 – 질문 하나.)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거 개정안이 제 몇조냐 5조 변경된 내용 중에 4항 30일 동안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입장이 불가한 분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입장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시한다는 이야기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게 혹시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는 않는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내용을 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비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하고 공개할 수 있는, 본인만 알 거니까 본인한테는 공개를 하면 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진실

김진실위원

이 규정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퇴장당할 정도의 분이라면 이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있어서 한번 이게 게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게시하여야 한다, 무조건 게시한다가 되어 있어서 그게 뭐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 그걸 정리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됐습니까?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의안번호 제33호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3호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조례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네요. 우리 탈공연박물관 지금 뭐 사용,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아, 예, 저희들 공연장은 계속해서 이제 뭐 연극도 하고 애들 연극이랑 이런 걸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전시 공간은 그냥 계속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전시는 계속하고 있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동찬

여동찬위원장

뭐 이용객은 관람객은 어느 정도 옵니까? 뭐 1주일에 몇 회 정도 운영을 합니까, 매일?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주 몇 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 상영을 했었고. 지금 기획 이제 공연으로 해서 저희 지난 주말도 연극을 2회 했었고. 공연은 이제 뭐 주 몇 회는 안 되고 그거는 월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주로 거기는 이용하는 층이 뭐 청소년이 많이 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까, 학생이 많이 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족들이......
동찬

여동찬위원장

가족......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조금 많이 오는 편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지요?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하나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탈박물관 이제 공연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 한데. 이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남해군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없는데 앞에 김흥우 촌장님이, 관장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지금 과장님이 관장님이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뭐 직영이니까 그렇......
삼준

박삼준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조례하고는 뭐 꼭 상관이 없다 하면 없는데 이게 활성화 부분에......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부분에 그냥 직영 체제로 하니까 뭐 거기 있는 일하는 무기계약직 아니면 일용직,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관리하는 정도고 예산 주면 하고 기획 거기에 지금 있는 게 누구 문화 뭐라 합니까, 거기 한 분 계십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전문직인 이제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연구사가 지금 뭐 기획 공연도 기획을 하고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1년 예산은 한 2억 한 3, 4,000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억 3, 4,000?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2억 3,000 정도 되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오히려 앞에 그 관장님 계시고 할 때는 나름대로 밖에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고 공연도 하고 이리하셨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관장님을 모셔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학예연구사도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이때까지 했던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극이나 이런 거 사실은 뭐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기획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냥 과장님이 겸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뭐 어차피 그 예산이 큰 기획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뭐 그걸 기획을 유명한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학예사가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예.
삼준

박삼준위원

크게 뭐 없어, 지금 관장님 안 계셔도 별 무리 없는 거 아닌가.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시기는 쉽지 않음도 있지마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또 그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연극계든 어쩌든 그쪽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신 분 같으면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셔도 하고 서울이나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 모시는 것도 격을 높이고 또 그걸로 그런 관장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지역에 좋은 연극이나 이런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수도권 굉장히 멀고 이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군수도 바뀌었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공연장이나 이런 뭐 박물관 규모가 또 그렇게 대규모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공연장도 관람석이 한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의 공연을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도 사실은 좀 시스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뭐 조례하고 조금 떨어진 이야기라서 이 정도 묻고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의안번호 제34호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호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작은영화관이 보물섬시네마가 운영이 몇 년 전에는 ‘참 전국에서 잘된다.’라고 이리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이제 처음 초창기 개장 시기에는 진짜 흑자가 나고 뭐 흑자가 7, 8,000 이리 올라올 정도로 한 3, 4년은 잘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이 오면서 코로나 시절에는 완전 이제 흑자 운영이 당연히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한 24년도에는 또 흑자 운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난 다음에 영화관에 못 오던 분들이 많이 오고 해서 흑자 운영이었고. 작년하고 이제 작년은 조금 또 그게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고. 올해는 또 흥행이 좀 있다 보니까 영화 흥행에 따라서 조금 적자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대충 뭐 1년에 적자 폭이 얼마 정도 납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그게 연도별로......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예,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흥행이 많을 때는 적자가 적고 적을 때는 또 너무 적자 폭이 큰 폭도 있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공고는 안 냈지마는 관심 있는 업체들이 연락이 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일단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나 이 관리하는 쪽에서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장비 상태 이런 거는 다 교체를 안 해도 양호합니까? 지금 우리 거......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양호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안 하니까.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작은영화관을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서 만들어서 나름의 또 좋은 영화를 문화 소외 지역에 볼 수 있고 우리가 개봉작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래 뭐 좋은 면이 충분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한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잘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어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위탁 안 하고 직영하는 거는 맞지 않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러면 뭐 위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문 회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 17개 지역에 하고 있고.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하면 뭐 저는 위탁 관계 올바르다고 저는 그렇게 크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위탁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제 위탁 시 이것도 입찰을 할 거지요?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공개 입찰, 공개 모집을 해서......
동찬

여동찬위원장

공개 입찰.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할 겁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대충 뭐 입찰 금액이 잠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관리위탁이다 보니까 뭐 적자 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받고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지 또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 적자가 나면 원래 관리위탁은 저희들이 또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료 자체를 받지는 못할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만 쌤쌤이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이제......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적자가 났는데 어찌 돈을 받을 거고.)

웃음

웃음

동찬

여동찬위원장

입찰을 붙여 놓으면 또 경쟁업체들이 혹시 쓸 수도.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자기들이 쓰면 방법이 없고. 근데 우리가 받을 거라고 강요를 얼마라고 2,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지는 재산 가액을 평가해서 다른 공개 경쟁 입찰같이 못 갈 거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
삼준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말은 뭐 하지만 서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자기들 제안서를 이제 받아서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 이제 제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건데. 이 뭐 사용료는 당연히 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자, 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민간위탁 업자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작은영화관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 혜택도 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찬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