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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오남 의원 발언

33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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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제10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영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0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포상 결정 시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공정성·적격성 확보가 미흡하고 포상에 기반한 상금·부상 남발 및 인사 우대 등을 목적으로 청탁 등 부패 행위 우려가 있어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또는 공적 심사 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성범죄, 음주 운전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재량 규정인 경우 당연 취소로 개선, 포상 취소에 따른 부상 환수 규정을 마련 또는 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2항에서 상장 수여 시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거짓 공적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의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적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사항에 다른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대표협의체의 심의 사항 추가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시 위촉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 관계 형성 등 부패 우려가 있어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교육 훈련,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제3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가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규정 제1조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심의회 명칭과 맞지 않는 점입니다. 개정안 제7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제2항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부 개정에 따라 이전 조례에서 시행 중인 사업 계획, 지원 사업 등 행정 행위 효력을 존속시키고 보조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유효성 인정 등 조례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는 점 등 일부 조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 자치사무는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평군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계약 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종료되는 바,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평군 복지재단에 재위탁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에서 직영 중인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와 2027년 1월 개관 예정인 청평권역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운영을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와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가평 및 청평권역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협약 체결해 운영 중인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사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 76페이지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128-18번지 일원에 2025년 9월 15일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72만 7113㎡의 농림 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신설, 신설하여 체육시설용지와 녹지용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다음 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가평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84페이지,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 186-1번지 일원의 80만 1143㎡에 2009년 11월 체육시설(골프장)으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군계획시설 결정 이전의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하여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현유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을 총 8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 8건 안건을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