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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기서 의원 발언

3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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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서위원장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전반기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강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기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강섭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법 제54조,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7조 등 과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시 단위 중요 행사 및 명절 연휴 등이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이 원칙이나,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9월 1일부터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운영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운영하여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소집한 제324회를 포함하여 7월 임시회 2회와 10월 임시회 1회로 총 21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통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의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시의 각종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8일간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 후, 8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안건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장 박상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59호,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보완하고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 청가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출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 자격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피심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정수 변경에 맞추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석영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59호,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5조에서는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미숙아 출산의 경우까지 보완하고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 청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의원 자격심사 시 피심의원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상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운영해 온 점과 제10대 의회 의원 정수 변경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 상한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1조에서는 공청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 변경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섭위원

개정된 조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기서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의회사무국장

아까 기본일정과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해주셨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7월 28일 바로 상정을 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윤기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