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김경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은임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상정의안 161쪽, 의안번호 2026-136호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 이력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활성화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제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와 그에 따른 운영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20조는 관련 준용 조례의 제명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3쪽∼17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의 “수원시 경관 조례 제37조”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은 2018년 8월 17일 자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적법하다 사료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비활성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20조 조례 제명 수정은 2017년 9월 27일 자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점 잠정허용구역 및 노점판매대 현황은 검토보고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설을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단 말이죠.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폐지를 안 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현재 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상황이, 그러면 비상설 위원회로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구성해 놓나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미리 구성을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임의대로 구성했다가 바로 해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나혜석거리는 부스가 고정식이고 수원역 테마거리는 이동식이죠?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양쪽 다 알고 있는데 수원역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잘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오픈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문에서 들어와서 시간대로 해서 부스가 이동식으로 쫙 되어 되잖아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마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청결하고,

유재광위원
청결하게끔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관련부서랑 같이 현장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범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시설물 위치 조정 거부 시 갱신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치 조정 거부 시” 그러면 이게 어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고정식이 있고 또 이동식이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옮겨 다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기범위원
나혜석거리 같은 경우 지금 10개 있다고 하시는데,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범위원
보면 앞뒤로 붙어 있잖아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그렇죠, 2개가.

이기범위원
앞뒤로 붙어 있는데 한 쪽은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 한쪽은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2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뒤쪽에 창고식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이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쪽에 몰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쪽이 폐점하고 있으면 한쪽 살아 있는 곳을 두 군데 묶어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폐쇄조치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폐쇄가 돼 있는지 내용들을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이기범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제1소위원회 이기범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과 이승협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수질하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자동차관리과와 팔달구청의 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및 영통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기범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배준서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위원
제2소위원회 배준서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재광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와 환경국의 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와 장안구청의 위생정책과·안전건설과 및 권선구청 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배준서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