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철승
이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심사와 지난 7월 20일∼22일까지 심사하신 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은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류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해당 지역의 아동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며 올해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24호점, 25호점을 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과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4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23·24·25호점 운영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500세대 주민 공동시설인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에 23호점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설치되고 24호점과 25호점은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대상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 의결을 받아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수행실적, 전문인력 확보, 재정 건전성, 아동학대 예방 체계 및 안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목표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와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함상영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위원
제1소위원회 함상영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희승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노인정책과,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아동돌봄과,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공원관리과 그리고 장안구청·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함상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현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위원
제2소위원회 김현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사정희 위원님, 정윤우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이주민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와 반려동물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수목원과 그리고 권선구청·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의 1인가구 페스티벌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반려동물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예산 7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7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