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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15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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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고 거세게 몰아쳤던 태풍 나비도 우려했던 만큼의 큰 피해없이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이 더 한층 높아보이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제명 등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기준을 정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5년 2월 28일부터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구 조례 중 아직까지 법제처 기준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를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하는 우리구 조례의 제명 및 본문의 인용 법령명,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표기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제명 띄어쓰기, 제3조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기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와 어미 뒤, 그리고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시하고,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자치법규 및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한 자치법규 및 법령명은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그 규정도 하나의 명사로 간주하여 8음절 이상되는 경우는 띄어쓰기로 하고,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서 자치법규 및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예시를 보충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구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인용과 자치법규 및 법령명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법제처에서 2005.1.1.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5.2.28. 부터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나 일괄 정비가 되지 않아 자치법규를 활용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므로 기존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조례 띄어쓰기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에 관한사항(안 제3조) 3. 검 토 의 견 O 현행 법령 제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 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에 의거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한글 어문 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법령 제목을 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법령에 대한 접근 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코자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구에서도 2005년 2월 28일부터 새로 제·개정하는 법규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으나 일괄정비가 되지 않아 법규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를 일괄개정 하여 정비하고자 O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법제처의 예시를 설명해 줬고, 이수열 전문위원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2005년 2월 28일부터 했다고 했는데, 현재 띄어쓰기가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늦어진 이유는 왜 늦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띄어쓰기 기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고, 다행스럽게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 통보를 하고, 조례가 제정, 개정될 때는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리면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주신 내용 중에 1월 1일부터 제·개정되었는데 왜 2월 28일부터 했느냐? 이것은 1월 1일 이후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또 그 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안건에 붙인 것은 동래구 조례가 110건이 있습니다. 2월 28일 이후에 띄어쓰기를 한 것이 13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이 97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같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개정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원래 어문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띄어Tm기가 힘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된 일인데 사실 이것이 컴퓨터 상에서 띄어쓰기를 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미, 조사, 부사, 의존명사 이런 등이 띄어쓰기 기준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더 발전되면 글을 치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오면 법무계에서 더 검토를 해서 나가는데, 향후 컴퓨터에 이런 부분까지 가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호위원

법제처에서 보낸 것을 보면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신형 컴퓨터는 자판을 치면 자연적으로 안 떨어집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컴퓨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요즘은 컴퓨터로 다 안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간격을 넓혀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2005년 2월 28일부터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2월 28일부터 법규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전부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13건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일괄 개정안입니다. 97건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면 앞으로 새로 개정, 제정되는 부분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뒤에 9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해서 개정된 것에 보면 낫표 안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로 이렇게 되었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칸의 부산광역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거기에서 따옴표는 그 부분을 한다는 표시인데 앞으로는 개정될 때 낫표로 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낫표 밖에 있는데 이것은 유독 낫표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뒷장에도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낫표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낫표 안에 따옴표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