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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15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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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위로 생활하기에도 불편하였던 한 해의 여름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물러가고 풍성한 결실을 약속이나 한 듯 가을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7, 8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 업무 및 생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어제까지 우리 부산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제14호 태풍 나비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조치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회부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월 2일 회부된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1월 30일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04년 12월 28일「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우리구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차 위반 시부터는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던 A4규격, 100㎤이하의 종이봉투는 환경부 고시 제2005-39호 2005년 3월 10일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쥔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기준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04.11.30) 및「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개정('04.12.28)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제3조제1항) 나.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던 A4규격, 1000㎤이하의 종이봉투는 환경부 고시 제2005-39호(2005.3.10.)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1항제2호) 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마. 지난해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안 별표1) 바.“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안 별표1제3호제다난) 3. 검토의견 O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및「1회용품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치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O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여, 과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복산동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1차를 삭제한다는 것과, 몇 차부터 부과를 하는지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성덕입니다.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상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여러 수차례 적발이 되더라도 당초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인 15만원 내지 30만원입니다. 계속 그 금액을 부과해 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적발되면 10만원에서 1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문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누진해서 적발되면 누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밑에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던 A4규격, 1000㎤ 이하의 종이봉투는 환경부 고시 제2005-39호 2005년 3월 10일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A4 규격이면 이 종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의 종이봉투는 사실상 약국에 가면 이런 종이봉투에 약을 넣어 줍니다.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 조문을 남겨 둔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크기라도 종이봉투가 아니고 비닐 봉투는 해당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일반 비닐봉투는 해당됩니다. 종이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던 A4규격, 1000㎤ 같으면 사방 1미터이거든요.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1,000㎤하면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1미터하면 1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 곱하기 10㎝하면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면체를 놓고 본다면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그 정도의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다음 마항에 보면 지난해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건수라든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사실 우리 구가 지난 해에 운영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각 관내 해당 업소에 다니면서 물건을 사면서 신고 들어온 것이, 비디오까지 촬영해서 들어온 것이 50건 내지 60건이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 대부분이 우리 부산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써 신고한 곳에 부과했더니 조그마한 10여평 정도 점포를 가진 영세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면 함정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악이긴 한데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에 와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어떻게 남의 점포에 들어와서 비디오까지 촬영할 수 있느냐” 하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작년도에 우리 구에 신고 접수된 것은 110건에 지급한 금액이 77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까지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추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에 많으심에 치하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방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전문 신고자를 근절하고 1차, 2차, 3차 위반할 때 위반에 따라서 1회시는 조금 했다가 또 위반할 때는 더 부과하고 했던 것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4차, 5차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누진 적용은 조례상 1차, 2차, 3차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4차, 5차 위반하더라도 역시 3차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그러면 1, 2, 3차 이상은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고 3차가 최고 금액으로 보고 3차와 벌금이 같고 다른 제재사항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다른 제재사항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까?

김일현위원

3차는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태료인데 3차에 준한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3차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시 위반했을 때 그 금액으로 부과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사실상 한 번 적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년도의 예에 준하면 한 번 적발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1회용품 무상제공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1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신고인 근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에는 1인이 월 100만원까지 주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해서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한도액이 1인당 50만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전문신고자들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라고 했는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법에 보면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등을 포함 하거나 또한 합성수지 제재로 도포되거나 석파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때는” 해서 개정안에 이렇게「유통산업발전법」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라 해서 2조 3항에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대규모점포의 업태”하는 제2조3호 관련「유통산업발전법」을 보시면 할인점, 그 다음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에 대규모 점포인데 첫째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매장이 있을 것이며,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래구 관내의 경우에는 롯데백화점하고 메가마트 그 2개소가 해당됩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사실 위반하는 업소의,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과거에는 1회용품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 다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시행이 잘 되겠지만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불시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하면 주민들이 신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고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정에 약한데 그런 점은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선의적인 입장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초기에는 지도로써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도모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매수청구사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며,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입니다. 세출은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 발행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매수청구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박동원 건축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1년 1월 11일자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1-11호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금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재개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천2구역은 미남교차로에서 금강공원 방향으로 우장춘로변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온천초등학교, 그 주위 아파트 및 금강웨딩홀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대체로 평탄지이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003년 10월에 온천2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행정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금번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의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국장과 과장의 구정 업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방금 제안이유와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이상 지적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도 되지 않고, 보상도 되지 않는 이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의원

제안 이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라고 했는데 이 대지는 상업지나 공업지나 준공업지 관계없이 대지라고 하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지목상 대지를 말합니다.

김일현의원

본 위원이 과장이나 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시설 결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도로도 집행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 땅이면서 자기 땅으로서 활용가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 온천1동 온천극장에서 금강공원으로 가는 주변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210-22, 23, 19번지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개 도로가 정리가 되지 못해서 도로의 기능을, 4필지 내지 5필지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 그 위치는 동래구의 온천장을 활성화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 미집행된 몇 필지만 집행되고 나면 쌍방 통행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 길은 빠른 시일 내에 개통 시켜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서 대충 장기 미집행된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건수로는 116건에 면적이 90,844㎡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상하려면 추정 사업이 약 1,00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의원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생각하면 전부 일괄 보상을 해 주면 좋겠지만 모든 도시 계획 시설이라든지 일반 가정집이라도 순위가 어느 것이 앞서고 뒤서고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으니까 과장께서 이 조례안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 주민 한 분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고, 어느 지역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인지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의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인데,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가장 민원이 많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설치조례안이 개정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를 결정·실시해야 함에 따라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이 예산이 약 1,003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1,003억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우선순위 개념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한꺼번에 개설한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는데, 자기들이 매수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 줘야 되고, 2년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성의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은 매수 청구가 저조하니까 우선순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매수 청구가 쇄도할 때는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장기집행 우선순위라고 해서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와 매수청구를 한 대상이 우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우선순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로는 5년 이내에 개설할 것이냐, 우선 순위상 개설 대상 도로라면 매수 우선순위도 빨라질 것이고, 5년 이후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이 도로가 개설할 기미가 없다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김진성의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런 조례를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홍보가 된다면 아마 장기 미집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전 주민들의 매수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이라든지, 1,003억원이라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야지, 한꺼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안 되니까,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와 매수 현황을 비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의원

조례 개정은 법의 시달이니까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미집행 대지를 가진 지주들은 거의 다 보상을 해 주기 바라는 입장인데, 방금 과장의 말씀에 매수 청구 요구 시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년 이내로 개설치 못할 시에는 10년까지 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 미집행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안 했을 때는 20년이 경과했을 때 본인이 원하면 해제도 가능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해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 자체가 필요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할 때는 장기 발전 방향이나 주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해제 여부가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5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의 입장에서는 2년 이내에 판단을 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하게 되면 3층 이하 규모의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내 줬을 때 만약에 5년 이내에 다시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 하면 건축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 가서 경제성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일현의원

본 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다시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줬을 때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건축비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의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도시 계획이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선과 관계없이 그때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일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성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의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양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 질의나 문의가 왔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때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미집행을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2004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하달하게 되고, 2002년 10월 25일에는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8일에 부산시보에 조례를 제정·공포하게 되고, 2004년 8월 24일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속한 설치 권고를 하게 되고, 다음 입법예고에 2005년 7월 21일에서 8월 9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꼭 도로부지만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라든지, 학교부지 또는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시계획시설이 참 많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공항, 철도부지, 도로부지, 어린이 놀이터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독 조례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차현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지목이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을 경우에 대지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에는 20년, 30년 장기 방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10년으로 한계점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으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법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때니까 1999년이나 2000년경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이 되도록 이제 겨우 조례를 제정하는 실정에 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뜻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께서 1,003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도로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도로가 114건이고 기타해서 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차현의원

다른 사항도 세심하게 조례 설치 이후에 위원들도 특별히 조례를 연구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집행 부서에서 오늘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다른 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이 10년 이내에 하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푼다든지,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동래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지도 못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전에 것도 있고, 새로 해 달라는 민원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 계획 시설 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오늘 조례안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앞서 각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를 결정·실시해야 함에 따라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대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실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동래구의 116건에 90,844㎡로 1,003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부지의 주인은 사실 매수를 100%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땅을 팔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시세도 떨어지고, 안 팔리고,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10년 전 살 때의 가격으로 팔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구민들이 이 조례안을 알게 되면 전부 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민들에게 알리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염려를 안 해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매수 청구가 어느 정도 쇄도를 할지 가늠하기 힘들어서 특별한 기준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매수 청구가 과도하게 쇄도가 되면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표한의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중 제3조에 세입에 보면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동래구 관할 장기 미집행에 있는 116건에 1,003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1,003억원은 도로로서 감정을 하니까, 도로 부지 선을 그어 놓고 어차피 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감정을 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협의 과정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통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보다 돈이 더 증액도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상에는 5가지 항목을 넣어 놓더라도 신경을 써서 세입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국·시비 보조금 또 융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히 국·시비가 많이 적립되어서 매수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해 보지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습니다. 1,003억원을 모으려고 하면 몇 년이 가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조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돈을 모아서 매수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사문화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이 늦게나마 조례안이 설치된다는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매수 청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의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현재까지 106건이 접수되어서 26건, 면적으로 치면 2,057㎡를 28억원을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80건에 금액으로 치면 164억 원 정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26건은 매수가 된 상태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설치 조례안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는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위원들께서 공사 우선순위를 따지시는데 공사 우선순위는 동래구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도로개설 비용이 약 3,0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3억원 같으면 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현재 116건은 재개발 예정 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는 제외된 상태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 확정이 안 된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럼 지구 지정을 받은 데는 제외된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2페이지 사업명은 온천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 885-2번지 일원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 방향의 우장춘로 좌우측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 용도지역 계획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지계획으로써는 노란색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그리고 3-2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유치원용지,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도로용지,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공원용지, 3-4는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배치 현황입니다. 현재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전부 폐쇄하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를 신설합니다. 우장춘로는 현재 20미터인데 26미터로 확폭합니다. 그리고 소로도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6미터가 됩니다. 이 쪽 부분은 단지 바깥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여기까지 26미터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쪽만 도로를 3미터 확폭해서 23미터로 도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지는 미남로터리에서 우장춘로로 해서 좌·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에 관한 부분은 A1-1, A2-1 A3-1이 공동주택 부지이고, A2-5는 학교용지입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학교용지 옆에 녹색부분은 어떤 곳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투리땅은 녹지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 용지입니다.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이것은 녹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은 260%, 3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이고, 유치원은 건폐율 50%, 용적률 260% 이하, 4층 이하이고, 학교는 건폐율 50%, 용적률 260%, 7층 이하, 여기는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공공청사는 건폐율 50%, 용적률 260%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및 임대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건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은 32층이나 35층 이렇게 높게 했고, 가장자리는 15층, 18층, 17층 이런 식으로 낮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일현위원

유치원은 사설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8일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고, 2005년 6월 24일에 정비구역지정 입안 요청을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28일 관련부서의 의견 협의를 거쳐서 2005년 7월 22일 정비계획 협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5일 정비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올라 왔습니다. 사직3동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역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1-11호로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해서 올라 왔고, 위치를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 방향으로 우장춘로 양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인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동래구 온천2동 885-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면적이 209,014.62㎡가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제일 마지막장에 위치도 범례에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35층이 주로 A1-1, A2-1, A3-1 전부 35층입니다. 이 부분은 법상으로 보면 일반 2종주거지역은 15층 이하에 용적률이 200% 이하로 되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제3종으로 바꿔서 용적률 300% 이하에 높이와 층수는 관계없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안을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명륜2지구나 명륜3지구 등해서 올라온 건도 층수를 너무 높이 한다고 해서 반려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미남로터리에 금강공원 방향으로 우장춘로 양측에 위치한 곳인데 이렇게 높게 올라갔을 때 허가를 내 주면 조망권이나 금강공원이 전부 가리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탑상형 배치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건축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들께서 시야 차단이라든지 공원과의 관계,인근 주택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안 단계도 최대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시야가 확보되도록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배치도에 보시면 색깔이 칠해진 부분에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빨간선이 부지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은 높게 했고, 양쪽 가장자리는 15층, 18층, 17층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높고 양 가장자리에는 낮게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쪽 부분도 보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이쪽 부분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입안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올라 온 안들을 보면 전부 25층, 27층, 29층까지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35층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뒤의 금강공원 전체가 가리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건축 심의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에 동의율과 도로 폐쇄되는 면적과 신설되는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의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세대 수, 전 세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시간이 소요됨) 과장님 찾으실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재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정말 말썽도 많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국가가 도로나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내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상 도시계획법이나 주거환경법이나 여러 가지 특별법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80% 이상 받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위원라든지 여러 가지 공람기간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는 국가대로의 비용을 예를 들어서 많은 공공용지 같은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노후한 주택을 편리한 현대 건물로 바꿀 수 있는 이 점도 있습니다만 첫째, 주거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이런 아파트 고층화를 짓게 됨으로써 조금 전에 과장께서 타워형으로 건설했고, 조망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층화 되므로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층화를 하므로 해서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거의 녹지인 화단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간 확보가 많이 되는 이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재산권이 아주 취약한 사람, 즉 말해서 약 10여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인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인근에 미치는 영양,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옆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와 환경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동래구는 부득이 하게 옛 고도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지역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 40년 오래 된 가옥이 참으로 많은 곳이 동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연관을 지어서, 한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온천2지구와 명륜3구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천 3구역이 얼마 전에 심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곳이 10여 군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마다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최저 지구라든지, 환경성 검토, 건축물의 예술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인근의 주민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주택지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81% 정도 받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폐쇄율이나 신설은 지금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해 둔 것이 없어서 추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767세대입니다.

김차현위원

예상하고 있는 세대수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폐쇄되는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 폐도가 많이 되면 우리 구에 무상양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판다든지 하면 구세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고, 신설하게 되는 것은 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2,93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기존 767세대하고 이 분들은 나중에 분양하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잔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든지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부동산 경제하고, 부동산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 문제이고, 그 지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으로써는 좀 더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한 번 도시를 재개발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손 대기가 힘이 드니까 차제에 좋은 도시계획이 되고 좋은 주택지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만 현재 우장춘로가 설계도면에 보면 20미터에서 26미터인데 몇 미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20미터 도로를 26미터로 확폭하는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우장춘로를 확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온천제2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 산하에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도로를 더 확장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면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미터로써 기본도로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선이 여기까지 였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편입시켜서 장래에 이 도로가 26미터로 확폭이 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6미터를 더 늘렸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26미터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래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26미터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고 26미터 2개 차선을 늘린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개발이 여기저기 되어서 하면 나머지는 뉴타운 방식으로 도로를 연결만 시키면 될 것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현재는 26미터로 늘려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명륜1지구, 2지구, 명장1지구 이렇게 각 지역에 동래구 산하에 앞으로도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예상되는 지역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도로가 도시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지역여건에 따라 의존하다 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할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도로를 요즘 수준에 맞추지 말고 100년, 200년 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를 보면 현재 부산시내에 도로도 다 그렇고 동상동 지역도 그 도로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많이 좁아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미터 확장되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견청취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될 때는 조금 도로의 폭을 되도록 이면 미래지향적인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이 만약에 온천장이 많이 개발되어서 어떤 큰 대로를 만들어야 할 일이 생길 때 사전에 후손들이 볼 때 “도로를 좀 더 넓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흠은 남기지 않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 사업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원래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구간만 6미터 2차선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도로의 지목은 누구 명의로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26미터를 확폭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5미터 이상 도로는 부산시로 될 것입니다. 도로마다 저희들이 구청소관 도로가 있고, 시소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노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로 기부체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홍표한위원

그런 부분도 과거에 보면 사 도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가 유리하게끔 도로를 내어주고 개인 땅으로 되어서 구에서 관리 안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소로도 확실하게 지목이 명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도로에 관계되는 골목길이라든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연일 동래구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몇 가지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온천 2구역도 2001년 1월 1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공고 2001-11호로 지정된 곳이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그 때 동래구에 몇 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때 지정된 곳이 7군데입니다. 온천2구역하고 온천3구역하고 명장1구역, 명륜2구역, 명륜3구역, 그 다음에 안락1구역, 안락2구역, 복산2구역입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1년 1월 11일 기본계획안에 포함되고 난 후에 본 구역도 2004년도 10월까지 추진위원회 성립 단계에서는 명륜3구역, 명륜2구역, 명장 2구역, 온천2구역 이 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추진되었고, 그 이후에 복산2구역, 온천3구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지역 여건상 노후 주택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빨리 개발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더 빨리 되어야 할 곳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이 지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남로터리 주변과 이 구역이 개발되면 온천장과 연계성도 좋아지고 또 이 구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주거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근래에 2004년도 10월까지, 특히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시고 나서 재개발을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개발기본법에서 주택정비사업법으로 바뀌고,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보다 정말 건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훨씬 앞서 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늦게 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 지역은 명륜2나, 명륜3이나, 명장, 온천보다 부지가 많이 넓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시간을 많이 지연 한 것은 학교부지 용지입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라는 의견 협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어진 것으로 봅니다.

김일현위원

지금은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어서 학교용지는 기존 고시된 지역과 별 문제가 없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 7군데가 지정되었다가 명륜3이 먼저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명륜2도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장1구역도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용지부지도 넓고,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타 지역 보다도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또 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모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기반시설 하수, 주차장, 도로 이런 기본 시설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빨리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도로를 20미터 도로를 26미터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법상에 도로의 종류를 보면 4미터 이상의 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를 보면 6미터가 소로3-3호선, 8미터가 소로 3-2호선, 10미터가 소로3-1호선 그 다음에 중로 1호가 20미터이고, 15미터 중로 2-2호선 이와 같이 노선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6미터로 하면 어느 도로에 속하는지, 물론 표준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25미터로 하든지 30미터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30미터를 부담하려면 지역 지주들의 부담이 크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 할 때 감안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현재 도로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지식은 적기 때문에 교통평가에 보면 전문기술사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계획해서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신설, 11개 노선 변경, 7개 노선 폐지, 공원, 공공청사, 학교 각 1개소 신설, 공공공지 3개소 신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를 폐쇄한 부분과 늘어난 부분은 몇 제곱미터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 규모의 용지비율이 몇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폐쇄되는 면적과 신설되는 면적은 도로 면적 계산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 없고요, 별도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전체 면적에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는 공원 용지는 얼마 하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입안단계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은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절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구민의 생활 불편 사항이 없겠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