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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14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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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힘겨루기식 패권을 다투고,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상황 속에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가 주체성을 잃고 나아가야 할 방향 감각을 잠시라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일본의 독도망언, 중국의 고려사 왜곡 등 주변 국가들의 만행에 분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25억 8,081만 5,000원으로 이 중 18억 6,357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1,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집행 잔액이 5억 6,234만 7,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소송 관련 배상금, 예산성과 포상금, 외국어 번역료를 미집행하였으며,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단체보조금, 국제교류에 관련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8억 3,253만 5,000원이며, 이 중 7억 9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27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소율 증가로 미집행된 소송관련 배상금과 통계조사의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예산액은 9,770만원으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 및 베트남 타이웅웬시와의 행정교류 방문경비에 1,364만 5,000원, 중국 홍구구 문화예술단 초청 1,469만 3,000원, 민간단체 문화예술공연 1,100만원,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2,618만 6,000원, 홍구구 교환근무 1,38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848만 7,000원은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가 2004년도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6개월분 국외여비 집행잔액 1,611만 5,000원과 교류도시방문 및 외빈초청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한 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은 16억 5,058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0억 8,45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불용액은 5억 6,599만 2,000원으로 그 중 예비비 5억 6,234만 7,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4,927만 9,000원으로 재해예방사업 긴급시행에 2억 9,000만원,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1억 9,693만 2,000원, 총 4억 8,693만 2,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미집행 불용액은 5억 6,23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린 후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247억 4,389만 9,000원에 수납액이 1,168억 9,70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8억 4,680만 9,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5억 6,045만 6,000원, 2005년도 이월액이 72억 8,6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0억 2,696만 6,000원, 수납액이 163억 8,153만원, 미수납액은 16억 4,543만 6,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3억 2,817만 3,000원과 2005년도 이월액 13억 1,726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51억 39만원에 수납액이 388억 9,90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137만 3,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2억 3,228만 3,000원, 2005년도 이월액이 59억 6,909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8억 7,74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79억 2,562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90억 1,351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8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20억 2,162만 6,000원에 지출액이 375억 4,624만 6,000원, 이월액이 35억 5,65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이 9억 1,878만 9,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640만원, 예산절감 1억 4,144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2,685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80억 6,382만 2,000원에 지출액이 258억 9,571만원, 이월액이 16억 3,52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3,28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640만원, 예산절감 1억 1,27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8,59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8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2,645만 4,000원에 지출액은 42억 7,837만 5,000원이고, 이월액 18억 8,363만원, 불용액은 6,444만 9,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81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4,44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82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 육성은 예산현액 5,498만원에 지출액은 4,98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51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94만원, 예산집행잔액 21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예산현액 1억 4,170만 9,000원, 지출액은 7,789만 9,000원, 이월액은 3,033만 4,000원, 불용액은 3,347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9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860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89만 5,000원입니다.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는 예산현액 75억 3,466만 1,000원, 지출액은 72억 4,444만 4,000원, 이월액은 73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283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564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6,579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4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예산 현액은 33억 9,345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1,44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14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이 829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2,463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54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기본급, 수당, 전문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 예산액은 22억 4,022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5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6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의료구료비, 자산취득비와 자체사업의 재료비, 의료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액이 11억 5,322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95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6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법무조직운영 불용액이 8,044만 7,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법무조직운영 배상금 과목에 예산 현액이 1억 9,000만원인데 거기에 불용액이 8,000만원 나온 부분은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조직에는 소송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00% 가까이 승소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 1억 4,237만원 중 지출 6,500만원 해서 잔액이 7,700만원이 남아 있는 등 나머지 집행 잔액 포함해서 8,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잔액이 7,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배상금을 작년 내지 그 작년의 수준에서 현재 소송이 들어오는 비율로 해서, 작년 본 예산 편성 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배상금을 1억 4,200만원을 준비했습니다만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승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원고한테 내주는 돈이 적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소송을 몇 건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민사소송 판결이 5건에 5,900만원, 소송비용이 1건, 확정판결 2건에 400만원 등 해서 잔액이 7,700만원 남았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비 예산 현액 9,77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비가 당초 예산액이 9,770만원인데 지출은 6,921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2,84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이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와 홍구구가 행정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상반기부터 하려다가 부득이 하게 7월 1일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1,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공무원 국외 연수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했습니다만 일부 시에서 보조금도 있는 관계 등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공무원을 합쳐서 2,84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국외연수비가 2,000만원 남았다고 하고, 홍구구와의 행정교류가 7월 1일부터 해서 1,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3,600만원이잖아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을 1,387만 5,000원을 하고 611만 2,4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과 1,600만원과 번역료, 기타 외빈 오실 때 집행잔액 등을 합쳐서 2,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행정 차원에서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리구 공무원들의 견문을 더욱더 넓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때 불용액이 항상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가 홍구구와 우리구와의 행정교류 문제, 직원 교류를 하는데 상반기부터 1년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홍구구 사정으로 해서 작년에 홍구구에서 두 직원이 오고, 저희들은 한 사람이 갔습니다만 홍구구는 두 사람이 6개월간 해서 1년분 예산을 사용했고, 저희구는 한 사람이 1년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직원이 올 6월에 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6월 1일부터 사용함에 따라 1,600만원이 남았는데 대다수는 집행 잔액이고, 예산에 대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빈 초청비 잔액이 103만원이고, 국외여비가 2,165만 8,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실행을 하지 않고 사장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를 1,400만원, 집행에 1,296만 9,000원 그래서 103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외빈이 오실 때 호텔에 숙소를 정할 때 한 사람이 오면 방을 하나 합니다만 관례상 두 사람을 같이 숙박을 하는 등 절감액이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외빈초청을 해서 두 사람을 같이 해서 남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소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장이나 부단장, 수행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일반행정비 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예산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부 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정관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말인데 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남는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당하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전체 일반행정비 안에 법무조직 그러니까 소송 배상금과 정책통계조사하는데 인부임이 국·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법무조직의 소송배상금 미집행분 8,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일반행정비에서 남은 것은 소송비용으로 아직까지 지급할 수 있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하는데 1년 동안 예치를 하지요? 이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중에 청사 기금은 3%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4억 6,744만 9,000원은 청사 관련 지방채 상환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복산동, 온천1동 등 공공청사에 대한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세입 항목별 결산 내역에 보면 미수납액에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며, 결손 처분한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은 5억 6,0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완료된 사항하고 시효 완성 부분이 2억 9,500만원,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서 행방불명된 부분이 111만 6,000원, 다음에 금융권, 부동산 등 재산 조사를 해서 나타난 재산이 없는 사람을 결손 처분한 부분이 4,600만원, 다음에 우리가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해서 법원에서 공매 처분을 해서 그 재산을 공매 처분 결과에 따라서 세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거기에서 공매 처분이 되어도 재산의 가치가 적어서 처분한 부분이 2억 1,600만원, 그래서 총 2004년도 일반회계 결손 처분은 5억 6,000만원을 시켰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공매처분하고 납세 압류를 해서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 다음에 공매 처분하고 배당금이 적을 경우에 명분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3개월마다 재산 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이 분은 다시 살립니다.

정관호위원

이것도 시효가 없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효되기 전에 정리하면 안 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시효되기 전에 정리합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고 평가를 받는데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현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금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결손 처분하는 것이 현금 징수하고 같은 맥락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미수납액이 78억 4,680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9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2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일반회계 총괄 란에 보면 미수납액이 78억 4,680만 9,000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노란 책자지요?

강신두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9페이지 총괄에 미수납액이 78억 4,680만 9,000원인데 왜 밑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62억원이냐는 이런 말씀입니까?

강신두위원

거기 총괄이 나와 있고,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16억 4,543만 6,000원이고, 그 밑에 세외수입에는 미수납액이 62억 137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괄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개를 합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합친 것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은 자동차 과태료 부분하고, 자동차에 관련한 책임보험 미이행자, 이런 부분이 차량도 행방불명이고 추적해서 관리를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의 체납자를 줄이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월 체납액이 2003년도 보다는 엄청나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두위원

차량 관련 미수납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차가 주차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차량을 매매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물론 자동차세나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이 체납되는 것은 1차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에 자동차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때로는 전화가입분까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보험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분이 재산을 아무리 추적해도 없고 차량을 팔아도 아주 노후되어서 10만원 20만원 정도로 돈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차량을 수거하려고 해도 없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히 응징하는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페이지 세출에 명시·사고이월액이 35억 5,659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선 결산서 유인물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비이고 하나는 사고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영달이 편성되고 난 뒤에 그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고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의 집행이 도저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시이월이고, 다음에 그 예산 편성 연도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은 미리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사업의 마무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을 계약하고 집행하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공되리라고 봤는데 그 동안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우기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계약은 되었으나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90페이지에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전부 “2005년도 이월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4년도 이월금입니까, 2005년도 이월금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보고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집행이 안 되고 2005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보통 2004년도 이월된 것은 “2004년도 이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5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2004년도 이월된 금액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이면 보통 “2004년도 이월”로 기재를 하는데 이것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라는 표시입니다.

정소봉위원

올해가 2005년도인데 “2005년 이월”이라고 하면...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4년도 결산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결산이니까 “2004년도 이월”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4년도 금액을 2005년도로 이월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2004년도 금액을 2005년도로 이월하니까 “2004년도 이월”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확하게 풀어 쓸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사업 집행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로 이월시켰으니까 2004년도 금액이 이월되어서 “2004년도 이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월된 금액이 2005년도 예산 현액에 잡혀 버립니다. 이것이 표시되어서 다시 2005년도 예산 규모가 이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소봉위원

2005년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은 맞는데 이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표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정소봉위원

그렇지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통상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5년도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금액을 2005년도로 넘긴다는 것이니까 2004년도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2004년도 것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2005년도 예산안에 표시를 한다면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겠지요.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지금 이 서류에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온 사업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2004년도 결산 승인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정소봉 위원 말씀이 맞지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여기에 “2005년도로”, “로”자만 하나 넣어도 이해가 쉬운데 이것이 2004년도 것이지 2005년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서류를 가져와도 “로”자만 넣어도 괜찮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맞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2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전년도 13억 2,300만원이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12페이지 입니까?

정임석위원

결산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노란 책자 12페이지 문화예술에 지출액 42억 7,837만 5,000원 중에 이월액 18억 8,363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예술 문화에 14억 8,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한 페이지 넘기면 동래읍성지 화장실 신설,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송공단 정비사업이 이월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서 97페이지 문화 예술에 4억 305만 8,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및 인생문 복원 공사에 4억 305만 8,200원이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 2건을 합하면 1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이월액 18억 8,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11페이지 불용액 중에 1,64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소봉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사유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사항이 총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그 전 부서의 미집행 내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 내역은 무슨 내역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것은 결산서 부속서류 7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1230 공보관리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총무국 소관 부속서류입니다. 앞에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 오른 쪽에 보면 인건비 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적혀 있지요. 인건비 270만 2,000원 구보편집위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 만큼이고, 70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산절감 항목은 처음에 정소봉 위원께서 11페이지 설명한 것은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부속서류 70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전부 단위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집계한 금액이 불용액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결산서 7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이 지원될 때 그냥 포괄적 지원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 단위사업을 완성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은 다른 데 도저히 못 씁니다. 그것은 다시 국고로 회수되어 가는데 그것은 국비의 경우이고, 시·도비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경우에 그것도 역시 포괄적 지원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원된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은 다음 년도에 다시 반환 지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부산광역시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호위원

적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완전히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 예산이 있고, 시도비 예산이 있고, 자체 예산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섞여 나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결산할 때 국비 예산부터 집행합니다.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시비를 집행합니다. 구비는 나중에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복지가 아직까지 국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지방비가 안 섞이고 국비만 몽땅 내려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16페이지 총괄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2,463만 2,000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 주된 집행잔액이 있었던 부분이 의료비 중에 예방접종 같은 부분이 실제로 예방접종 수요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액을 잔액으로 남겨 둘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이고, 2004년도에는 보건소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물품 구입과 청사 관리비와 같은 그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사업에 위탁하는 등해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수요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모자랄 때는 계속 투자를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을 정해놓고 예측을 해서 약품을 구매해서 쓰게 되는데 예방접종 수요라는 것이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측은 접종 수요 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종 수요가 갑자기 줄기도 하고, 다음에 다른 부분에는 저희가 예측은 못 하지만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일본 뇌염 모기 발생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면 접종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접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접종 수요를 획일적으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접종 수요가 줄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것을 충당시킬 수는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본 뇌염이나 이런 부분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간염 접종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미 접종을 끝낸 접종 완료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누적되기 때문에 신규 수요자들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접종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