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 관련 3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 규칙, 훈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안자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38조의2 인용조항을 삽입하였고, 제2조 기능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을 자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재정분야 각종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재정분야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안제1조)
나. 위원회 심의 항목 신설 (안제2조)
3. 검토의견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며, 투자심사위원회는 몇 명이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면 몇 명으로 만들 것인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15명 이하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지난 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할 때 수당지급이 있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수당 지급이 있었습니다. 수당은 금년도 예산을 심의 받을 때 7만원씩 했고,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과 의원들은 해당이 됩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에 다른 것을 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현재 의원님이 두 분이고, 민간인이 두 분,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산도 축소하면서 위원 수도 적게 하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를 줄이라는 그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줄인 것은 잘된 일이고, 이것 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줄일 사항이 있으면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 있는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해서 네 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줄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령에다가 어떤 위원회로 해서 내려오면, 아직 자치단체는 거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권고사항도 줄이고, 예산도 적게 나가고, 위원 수도 적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하라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예산성과금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설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목적에, 당초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2만 있었는데, 제30조 사항이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38조의2가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예산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투·융자사업 대상이 투자사업비의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증대사업,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세출 부분에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온천천에 잔디 심기를 해서 예산 절감이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지금까지 성과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각 실과에 연도 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산에 넘어 왔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동래구민이 아닌 자로서 동래구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우리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저명인사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대외적으로 우리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과 대상자 결정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수여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난 해 6월부터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로부터 협찬 광고를 받아 퍼즐퀴즈 응모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 없이 구민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의 위반이라는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통보에 따라 퀴즈당첨자에 대해 상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제1항을 개정하여 구보에 유료 및 협찬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을 당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706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구유지 매각 대금 180억원 등 총 190억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기금운용 관리 요령에 의해 사업 시행 시까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고수익 예금상품에 효율적으로 예탁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기금은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007년부터 신청사 신축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 확장부지 매입비, 2006년 설계 현상 공모비 등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참 조
아닌
아닌동래구민
외부 저명·유력인사의 구정참여 유도로 구정 발전 도모
대외
대외동래구의
이미지 제고
2. 주요골자
가. 목적 :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자격
구의
구의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거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기술
기술과학,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사한
유사한위와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가
자가수여받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취소를 원하는 때
하는
하는취소하고자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3. 검토의견
하는
하는제정하고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의 목적, 수여 자격,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한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 수여 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아닌
아닌동래구민이
자로서 동래구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생활 개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저명인사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고자료
가. 자치법규 제정 건의 보고서〔총무과-5977(2005. 5. 9)〕1부.
나. 「부산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전문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06호) 1부. 끝.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고을 ‘퍼즐로 풀어보는 동래역사 탐방’ 응모자 중 매월 추첨을 통한 당첨자에게 상품 제공을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보에 유료 및 협찬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
나.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예산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을 구보퀴즈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참 조
적인
구체적인자치단체조례의
근거 없이 상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 방지법」에 위배된다는 동래구선거 관리위원회〔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851(2005. 6. 7)〕공문(퀴즈대회 경품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안내)회시에 의거
자의
애독자의동래고을
관심 유도와 퀴즈응모자에게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 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고자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 조례 」(전문개정 1996. 6. 10. 조례 제415호 및 개정 2003.
5.26. 조례 제662호) 1부.
나. 퀴즈대회 경품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851(2005. 6. 7)〕 공문 사본 1부. 끝.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참 조

주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해서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전 과장 이상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몇 명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1명입니다.

정관호위원
전 과장들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포함이 안 되고 본청의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님 이렇게 됩니다.

정관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특별한 사람이 추천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남발의 가능성도 있네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추천을 하게 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동래구민이 아닌 구민 외의 사람을 심사하는 것인데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남발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건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확고한 이바지를 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에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보면 외국 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의 장이라든지 외국 국가 원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주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관심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좀더 폭을 넓히는 것이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찬동을 하는 것이 낫지, 집행부에서만 관리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 우리구의 이미지가 있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1항 내지 3항은 유사한 경우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1호 내지 3호의 유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3호에 되어 있는 외국 국가원수라든지, 자매도시의 장인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국 국가원수나 자매도시의 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따로 공적이라든지 국내인처럼 그런 기준 잣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할 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까, 안 거치고도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일단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소할 때는 뒤에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원하거나 아니면 수여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동래고을 ‘퍼즐로 풀어보는 동래 역사 탐방’ 응모자에 따른 조례안이 나오는데 여지껏 상품을 주로 무엇을 줬으며, 어떻게 추첨을 해서 줬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이번 달 동래고을을 올려놨습니다.
8면에 보시면 퍼즐로 풀어보는 동래 역사 탐방이라고 해서 오른쪽 편에 광고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을 당첨되시는 분들에게 한 장씩 보내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 동래고을에 협찬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광고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민간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기를 퍼즐로 풀어서 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의 답이 조례에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되고, 조례에 없으면 제한기간이 아닐 때는 위반이 아니지만 제한기간일 때는 위반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상품은 주로 누가 추첨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추첨은 문화공보과에서 청경 입회 하에 추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 과에서만 하기는 재미가 없다고 해서 각 실과를 돌면서 한 달에 한 번 세무과, 재무과 이런 식으로 과를 돌면서 청경입회 하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상품은 협찬 광고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조례만 제정한 상태이고, 현재 190억원이 들어오면 구 금고에 예치를 해서 2007년 6, 7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2007년도경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탁을 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하나하나 될 것입니다.
총 금액이 54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230억원, 자체가 310억원쯤 됩니다.
의존재원 1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고, 100억원은 시 지원을 예상하고 있고, 30억원은 지하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교통특별회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3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자체 310억원 중에서는 구유재산을 팔아서 21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원인데 그 중에 180억원 구유재산을 판 돈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10억원해서 190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을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구유지를 팔면 기금에 넣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10억원 이상씩 목표는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구유지 판 돈이 많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적게 나갈 것이고, 구유지 판 돈이 적어지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구유지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은 조금 적게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3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대략 1년에 적립한 금액이?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일반회계는 평균 20억원으로 보고 있고, 구유지 판 돈은 전체가 210억원인데 벌써 180억원이 들어 왔으니까 30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이나 그 다음해까지는 100%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직2단지에 2지구와 77시영아파트에 팔 것이 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7월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40억원이 들어오면 벌써 100%를 초과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은 늦을지 모르겠으나 승인이 곧 날 것이니까 7월 중에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2007년도부터 해서 2년 동안 짓는데 앞으로 청사를 철거하고 난 뒤에 구 청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제일 문제가 임시 청사를 확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세 군데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경찰기동대를 운영하는 그 장소인데 경찰서에서 올해 10월부터 2년 동안 신축공사를 합니다. 그때 기동대로 들어가 있다가 자기들이 2007년 10월에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2007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간이 4, 5개월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기동대가 사하로 옮겨가고 경찰서가 이리로 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들한테 줄려고 할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장점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고무벨트 자리가 평수가 보면 1,400평에서 1,5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기에는 모자라고, 또 건물이 낡아서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건축과에서 세부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스파쇼핑 자리인데 그것은 면적은 제일 큽니다만 안에 전기를 단전시켜서 전구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3개를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문화회관 주차장 위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큰 건물이 허가를 내면 저희과와 협의를 하도록 의논을 해 놨습니다. 혹시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다음에 안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며, 또한 거기에 차질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또 연초 계획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사직시영까지 하면 벌써 22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충당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소 건도 하반기에 팔 계획으로 있고, 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면 구태여 빨리 재산을 팔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빨리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공사장등 안전사고 위험지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인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