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소봉 의원 발언

정관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여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정임석 의원과 두 분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222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48억 2,600만원으로 지출 잔액은 17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 총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72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1,213억 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2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72억 5,900만원을 포함해서 1,213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48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73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8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1,163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247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68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7%로 전년 대비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8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5억 6,000만원과 2005년도 이월액 72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8억 900만원을 포함해서 1,16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1,00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61억 6,000만원으로 2005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8억 7,600만원을 포함해서 16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2억 3,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 2,1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5억 7,100만원 등 전체 불용액은 37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50억 9,500만원에 수납액은 53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0억 9,500만원에 지출액은 40억 8,9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 12억 1,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900만원에 수납액은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4%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00만원에 지출액은 4,7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집행율은 80.6%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 1,600만원은 2005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8억 4,600만원에 수납액은 8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4%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억 4,600만원에 지출액은 6,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7억 8,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억 9,000만원에 수납액은 44억 3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5.1%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1억 9,000만원에 지출액은 39억 8,200만원으로서 지출집행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 4억 2,100만원을 2005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억 9,123만 8,000원으로서 그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9,71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인건비 과목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9,693만 2,000원, 생활행정과 재해대책 과목의 칠산동 340번지 일원 재해위험 예방공사 지원 경비 2억 9,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행정과 직원봉급조정수당 1,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정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페이지에 일반회계 결손 처분에 5억 6,000만원인데 결손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결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홍표한 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항에 일반회계 중에 결손 처분 5억 6,0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표한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선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처분액 총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5억 6,045만 6,000원이 결손 처분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징수 결정하고 난 뒤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전국 재산 조회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자, 다음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행방불명이 된 자, 다음에 지방세 시효는 5년입니다만 체납되고 난 뒤에 5년이 시효가 도달된 자, 다음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해서 밝혀진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압류를 합니다. 등기압류를 해서 그 재산이 공매처분이 되고 나면 공매처분 대상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세금을 배당 받습니다. 이 사람한테 배당 받고 난 뒤에 공매처분된 금액이 적어서 부득이 다 못받고 결손처분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이 없거나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공매시 배당금이 없는 이 4가지 유형으로 2004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이 5억 6,045만 6,000원입니다.

홍표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자기의 재산을 법률적으로 악용해서 처분을 하고 남의 명의로 한다든지 또 은행에 예탁금을 타 명의로 해서 자기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결손 처분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를 더 해서 결손처분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세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홍표한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시효가 완성된 부분 외에는 결손 처분을 시키더라도 계속 대장을 관리해서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된 자가 주민등록이 살아올 경우에 다시 살려서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나 연말 감사에서도 많은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78억 4,600만원이 있고, 특별회계도 역시 53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세입부문에 미수납액 78억 4,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는 사회 경기가 불투명하고 엄청나게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 16억 4,500만원이 생겼고, 세외수입에 62억원이 생겼습니다. 지방세는 사회환경이 어려웠으나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올라간 실정이고, 세외수입은 그 동안 자동차 불법 주·정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500만원 이상은 과장이, 100만원 이상은 계장이, 다음에 담당자별로 체납 건수를 부여해서 집중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법 규정에 맞을 경우에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올해 지방세 세제가 변화됨으로 해서 결손이 40억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올해는 더욱 체납세를 줄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주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저소득 주민 지원금 중에 불용액이 7억 8,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주민 지원 특별회계 중에서 전체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8억 4,600만원이였고, 이 집행 내용은 관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세대당 1,0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6세대에 6,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집행잔액이 7억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이월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안정자금을 계속 융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소봉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96억 5,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44억 300만원입니다. 4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정소봉 위원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6억 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억원으로써 매우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체납된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면 두 가지 과태료가 나오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가다가 다른 구나 우리구에서 불법 주정차 딱지가 붙으면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고 내가 돈을 내나 봐라 하면서 안 내고 결국 그 차를 이전한다든지 처분할 경우에 부득이 와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체납액이 너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고지서까지 발급하도록, 전에는 그것을 가져와서 다시 조사를 해서 고지서를 별도로 우송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고지서까지 붙여서 내어 주도록 올해부터 제도 개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요즘 세수가 확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주민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6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현액이 8억 4,600만원, 수납액이 8억 4,100만원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가 수납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자금에 대해서는 8억 6,000만원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2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안 낸다든지 또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일시에 상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체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수납기간이 안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납기간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체납된 것은 27세대 정도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연도 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연도 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체납된 부분은 틀림없이 앞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갚아도 조금씩이라도 원금하고 받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가지 빠졌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이 있는데 합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106억 3,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50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없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산현액은 위원들께서 당초 2004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지내보니까 부과할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하고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율이 예년에는 20%, 30%였는데 이것을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많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3,40% 밖에 안 들어오는데 또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다보면 연말에 가면 부실 재정이 운영되고 그저 돈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당초에 가감해서 적게 잡았고, 그리고 주차장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이월내역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내역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강신두 위원께서 승인안 5페이지 이월내역 중에 보조금 잔액 4억 5,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어 오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보조금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국비, 시비의 보조금은 전부 포괄적 재정지원금액이 아니고 사업이 명시되어서 정해져온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사업을 목적대로 완성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포괄적 재정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국시비 보조금을 이월시켜서 올해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국가나 시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그 밑에 불용내역 4억 4,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4억 5,100만원을 설명드렸는데 위에 것 하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4억 5,100만원은 2004년도에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 중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해서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그 밑에 불용액 내역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집행하고 남은 돈을 시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3페이지를 보면 합계가 37억 2,9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2억 2,9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1억 2,700만원, 예산 절감은 법적으로 10%를 예산계에서 배정 유보를 시키는 금액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2,200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 방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올려 주어야 될 금액이고, 다음에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어서 오늘 보고서는 37억 2,900만원 해서 여섯 가지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정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