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이재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1996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노병흡 위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서 세입결산액은 1,096억 9,2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775억 2,3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321억 6,900만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093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9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093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77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321억 6,9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그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034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3억 2,400만원에 수납액은 1,031억 5,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6,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4억 7,400만원, 97년도 이월액 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0억 2,300만원을 포함 1,034억 2,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2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302억 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77억 7,200만원, 사고이월액 62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4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40억 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1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써 3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59억 1,500만원에 수납액은 65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1,500만원에 지출액은 4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9억 6,3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8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개별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6,900만원에 지출액은 18억 6,3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1,0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900만원에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억 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4,800만원으로 수납액은 41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4,800만원에 지출액은 25억 600만원으로써 그 지출잔액은 16억 6,1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의 8억 6,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나누어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의거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예비비 지출 내역은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6억 5,436만 3,000원에 지출 결정액은 온천3동 달북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외 1건에 2억 7,30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118만 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9,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 3억 8,133만 1,000원을 97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참 조

이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은 종전까지 보면 정기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앞당겨서 임시회에 제출하였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써 검사를 했었습니다.
잠깐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남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검토보고 시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풀이 될 것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의 과정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타당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는 제도적 기능으로써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효율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다소 계수가 틀리고 상호간에 계수가 불일치 하는 곳이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합목적성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도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잉여금이 이미 처분이 된다,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잉여금이 처분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제도적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잉여금이 처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리에 안 맞겠느냐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순된 제도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은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아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남으면 예산집행에 대한 성의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무계획성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고, 또 너무 남지 아니하면 너무 예산에 따라서 과용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액은 적당한 선에서 남아야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보면 복식부기나 전산이 아닌 단식부기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능률성도 그렇고, 또 오류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자식, 전산이나 아니면 복식부기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능률적인 집행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남호 전문위원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올해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다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95년도에 미수납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미수납액 10,000원을 8,000원으로 잡았다. 그래서 2,000원이라는 것은 이 쪽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본 예산에서 또 1차 추경을 할 때는 증액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성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은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1차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는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예산편성한 과목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목적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결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남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즉 말하자면 전용예산이 25건이나 됩니다.
전용예산이 25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써는 약 7,800만원, 그런데 과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충분히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즉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과목인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아니하고 전용을 해서 썼다,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예상했다, 또 전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방심한 심리가 작용을 안 했겠느냐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전용하는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결산의 의미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기회에 제출 아니하고 미리 앞당겨서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도위원장
노병흡 위원! 기획실장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노병흡위원
필요합니다.

이재도위원장
기획실장!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앉아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결산 확정 전에 전년도 잉여금을 처분하고 있다, 결산이 되어야 만이 돈이 확실히 남고 안 남고가 결정되는데 그 전에 집행부에서 잉여금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산확정 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와 결산시기가 불일치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이 확정적으로 의회까지 승인이 안 되었는데도 잉여금을 사전에 전년 공사에 공사금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저희들이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후자의 경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용액 예산이 전체 예산에 5%로써 가급적이면 이것은 불용 예산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축소해 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앞으로 불용액 예산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식부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착오를 발견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면 집행예산에 착오, 이것도 저희들이 사람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착오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발견하는데 있어서는 복식부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 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식부기제가 사실상 현행 제도로서는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모든 회계절차에 있어서 오류부분이 재점검이 되는데 지금 단식장부를 사용하니까 적발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에 투자를 하는데에 대해서 수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체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나 수입이 비교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비교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제도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체납세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이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체납액 수납을 위해서 조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체납액이 없도록 업무에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1차 추경 때는 증액을 시켜놓고 2차 추경에는 감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용예산이 25건이나 되는데 7,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전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자주 예산을 전용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에 있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전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앞에서 노 위원께서 말을 해서 별로 없습니다.
노위원이 지적 안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2년반 동안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명시이월분이나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또 계획을 면밀히 한다면 훨씬 줄일 수 있고 사업자체를 빨리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세워 놓고 공사입찰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하반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적절한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결산상으로도 95년 보다 무려 164%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공사 사업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강구를 해서 이런 예가 계속되지 않고 더 감소가 되도록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장
기획실장!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도 늘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집행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이 공사집행을 적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적기에 집행 못하는 제일 주된 문제점이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공사를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보상을 저희들이 협의보상은 1차로 합니다만 협의보상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재결 신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결신청을 올리면 3개월 이상이 결립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전부 준비해 놓고 나면 보상이 안 되어서 그것이 주 원인이 되어서 적기에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보상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만 공사 발주를 해라 주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절반 가까이 되어서 전체 다 보상이 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라고 하면 그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이 보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했다고 해서 절반 남은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사람이 재결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사가 제때에 착공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명시·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미리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소 개선은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속하지 않습니다만 한 예를 든다면 작년에 구 관내 경로당 두 개를 예산을 짰습니다. 올해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입찰이 5월말경에 입찰을 봤습니다. 겨우 지금 10월말에 준공은 했습니다만 실제는 다 통과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5월말에 가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그 만큼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훨씬 공사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이 대답을 했지만 관련 부서가 대민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나고 공사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집행 잔액, 불용액 문제와 예산을 세우는데 불필요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오히려 세입 예산 보다도 수납액이 많고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성의있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세입 예산보다 수납액이 많고 또 예비비 지출부분에도 지출결정액 보다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만 있었더라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성의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하고 또 예비비 지출에도 지출결정액에 대해서 지출액보다도 오히려 집행잔액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충분히 사전에 내년도에 넘겨도 될 사업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이재도위원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보다도 오히려 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목표로 해서 세입수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하고 성격이 틀리다시피 현장에서 주·정차불법에 대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러한 어떤 특정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보다는 하다보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금 수입액과 지출에 있어서 잔액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을 위한 조치가 좀 실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 1억 9,876만원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이승태위원
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소득사업에는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연리 이자는 5%로써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고, 2년 분할상환 후에만 받습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자는 19%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세출예산 3억 9,876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 9,876만원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융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규모가 큰 돈을 대출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인 경우는 담보대출을 해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1,000만원은 신용대출입니다만 각 각 보증인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보증을 서 주실 분이 영세 서민들이다 보니까 보증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자체가 서민에 대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두 안건이 원안 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예비심사 결과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