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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노병흡 의원 구정질문

71회 제3본회의19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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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수립시 가결산제도 도입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심재욱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역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아니되며, 진실만이 담아져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마다 않고 선진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구자이며 개척자입니다. 이렇게 선구자적 개척자는 정말 힘겹도록 고달픈 것이며, 희생적 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선진화 된 지방자치를 구성한 연후에 1997년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선진화된 지방자치의 구성은 1997년대의 우리 동래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희생적 정신으로 그 바탕이 되었다고 당당하고도 고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의 위치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위치에서 우리는 서로가 상대적 입장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역사를 창조하고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화려함으로 펼쳐질 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상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로소 진실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동쪽에서 태양이 두 번 뜰 수 없듯이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바꾸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이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시대적 사명감을 공감하고, 저 드높은 곳을 향하여 오색 무지개를 그려야 하겠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오색 무지개가 그려지듯 소나기가 온 뒤에 그 땅은 더욱 단단해지듯 다짐과 다짐으로 찬란한 의회 문화를 창조,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신뢰 사회, 책임 행정,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 수립 시에 가결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개인 또는 어떤 단체를 불문하고 수입 내지 지출에 관한 예정 계획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제도는 근대사회 또는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이며, 납세의 의무를 갖는 국민에 의하여 재정의 공개, 조세의 승인이라는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산은 자원의 최적 배분 및 소득의 재배분,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발전 등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당초 본 예산과 최종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이라 함은 12월 정기회의 시에 편성 수립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산을 말하며, 최종 예산이라 함은 당해년도 본 예산을 집행하다 부족되는 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연도말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96년도 당초 본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7억 5,967만 7,000원이며, 96년도 최종 예산 총액은 931억 8,668만 8,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 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 당초 본 예산 금액 615억 7,967만 7,000원을 대비하여 705억 5,449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금액은 96년도 당초 본 예산 보다는 89억 7,4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5%가 증가한 금액이며, 96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224억 3,219만 7,000원이 감액되며, 2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97년도 본예산이 96년도 최종 예산보다 24%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다시 1년간을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97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대비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전년도 대비를 당해년도 최초 예산이 아닌 최종 예산 금액으로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당해년도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결산을 하여 가결산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를 하여야 하고, 당해년도 최종 예산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것이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윈리이며 원칙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98년도 본 예산을 편성 수립 시에는 가결산을 하여 가결산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는 순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집행부 측에서는 편성의 권한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예산 심의의 순환 과정에서 형평성을 비교하여 보면 형평이 맞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매우 부당하며, 의회 쪽의 기능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고, 형평을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집행부 측의 편성의 권한과 의회 측의 의결의 권한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 방법을 복수부기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기는 경영 활동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술이며, 대차 평균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 거래의 인과 관계 및 상관 관계를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며, 단식부기는 개개 재산의 변동만을 단독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으로써 상식적인 기장을 하는 부기법이며, 재산이나 자본의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기장 기술이 간편한 것을 바라는 소규모 기업체에서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복식부기는 개개의 재산 변동을 다른 것과 유기적 관련으로 파악하여 대차 평균의 원리 아래에서 조직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차변에는 자산의 변동 표시가 기록되고, 대변에는 부채나 자본의 변동이 표시되어 이 두 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와는 반드시 일치함이 복식부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식부기의 특성을 보아 우리구에서도 모든 세입·세출, 회계방법을 복식부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시에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정수물품의 취득 시에 품명과 금액이 표시되며, 신규와 교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 그 취득 물품에 대하여 규격 품질 배정 등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교체의 경우 처분되는 물품이 언제 취득되었으며, 사용연한은 종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고장과 파손 등으로 교체인지 또한 처분되는 물품과 교체되는 물품과의 비교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되는 물품이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되는지 그 처분되는 금액은 얼마쯤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시에 질문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정기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등 일시적으로 많은 업무가 겹쳐 그 많은 예산 과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볼 때 정수 물품을 따로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심의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시에 다른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하여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가상각제도라 함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수 물품은 그 사용이 영구한 것이 아니며, 사용년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그 정수물품의 내용년수에 걸쳐서 세입의 일부를 부담 비용으로 배분하여 정수물품을 취득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원가에서 연차적으로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정수물품의 사용년수에 비례하여 그 취득원가에서 감액되게 하고, 감액되는 금액만큼을 세입의 일부에서 부담비용으로 배분 적립하여 정수물품을 취득 시에 그 적립금을 비용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수물품의 취득 시 일시에 많은 재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처분 시에 있어서도 가치 기준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처분하기가 아주 용이하며, 아울러 관리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구 정수물품관리제도에 있어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을 허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 차원의 옥외광고물 질문에 관하여는 지난 96년 11월 7일 제66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최길용 의원께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의 질문사항인 도시정비 옥외광고물에 있어서도 지난 최길용 의원의 질문과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주거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도시 문화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 간판의 수가 20,25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 업소에서 가로간판 2개, 세로간판 즉 돌출간판 1개 등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곡각지점의 경우에는 4개의 간판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가 경쟁이나 한 듯이 온 건물이 간판으로 가려지고 거의 전체가 간판으로 가득차 도시환경이 질서가 없으며, 산만하게 보여지고, 도시 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나라 지형과 도시의 규모가 비슷한 제네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간판이 드물게 보이며, 대개가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정리 정돈이 되어 있어 아주 평화로운 도시로 보여졌습니다. 옥외광고물 그것은 원시적 환경과 개발의 환경을 자연의 조화에 잘 어울리게 꾸미게 된다면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해로움을 가져다주는 문화적 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유럽의 도시들은 자연의 조화에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자연의 조화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져 유럽의 도시환경과 우리의 도시환경의 차이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하루속히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업소 중 한 업소에 4개 이상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수는 얼마이며, 5개 이상, 6개 이상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시에 그 책임 소재를 광고주, 건물주, 시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제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0,256개 간판 중 돌출간판이 7,450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형간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 시에는 현재로서는 그 책임을 광고주에게만 있게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광고주가 그 사고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광고주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광고주, 건물주, 시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개인기업과 공동으로 상해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5월 23일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9월에 예비 접촉을 가진 이후 2년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매 결연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계획이며,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 상해시 홍구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무한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와의 기후, 풍토, 기타 생활환경이 비슷하여 앞으로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 상호 교류에 있어 그 업무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효율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인 공무원이 3명, 기업인이 3명, 문화·체육인이 각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체결 내용으로는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으로 상호 친선을 목적으로 교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 체육 부분은 다소 교류가 잘 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 부분과 행정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기간과 신중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의하여 우리 기업들이 타국에서 홀로 서기가 어려워서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간파하여 이번에 홍구구를 다녀온 기업인들과 국가 기관인 우리구가 공동으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한다면 중국 국가기관인 홍구구에서 모든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개인 기업과 우리구가 공동으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와 상해시 홍구구의회와 상호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레바퀴는 어느 한 쪽만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양쪽 모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어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와 홍구구와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 상호 교류가 시작될 것이며, 그 업무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질상 연계성과 계속성으로 볼 것 같으면 필히 두 지방의 의회끼리와도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 그 설명이 부족하고, 질문요지와는 그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노병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및 상가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부 감사임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록이 짙어져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성하의 계절 6월입니다. 6월은 우리 민족 근세사에 있어 동족상잔의 한맺힌 6.25동난과 87. 6. 10 민주항쟁 및 6.29선언 그리고 95. 6. 27 4대 지방선거 등 역사 변천과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6월을 맞이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만개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월 10일 일간지에 보도된 지방자치 2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가 전국 구 단위에서 대민 행정 서비스분야에서 2위를 하였음은 우리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진정 구민의 꿈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구정이 되어 희망으로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며 낭만이 있는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 엄연히 해당 읍·면에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또한 건의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관청을 믿으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간과함으로 인하여 도시 형태가 기형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할 구역 내 계획적으로 집행되는 시설물에 있어서는 관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 편의와 복지 향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도시 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성이 추구되는 방향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촉구코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97년도 주요 구정 계획 중 권역별 중점 개발코자 하는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와 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천혜의 금정산 금강공원과 온천수가 있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가 침체되고, 관광지로서의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온천장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위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유치 전략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온천장 종합개발계획을 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실정이므로 온천장개발 계획과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온천장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아 올 수 있도록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주)농심과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하여 허심청 부근까지 케이블카를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학과 예술고등학교 및 예술문화단체 등이 참여하여 탈춤 등의 민속공연과 연극 및 노래자랑 등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설치와 동래파전 등 각종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시장을 개설한다면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금정산과 금강공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온천욕과 많은 볼거리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온천장을 부산 핵심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물건을 사고 싶고, 다시 가보고 싶은 쇼핑몰과 전시관 등의 갤러리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신용있고 건전한 관광기업체가 많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고속버스터미널이 부산시 계획에 의해 금정구 노포동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이 되면 온천장 관광위락지구와 사직 국제스포츠지구 중간에 위치한 이 지역은 상가 침체가 예상되므로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고속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함과 부산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유통물류단지 등의 상업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공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온천공원은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도시공원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6일 결정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원법 제12조 특정공원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닌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설정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공원면적 127,600㎡ 중 사유지가 99%인 126,750㎡이므로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관련 기관에 공원부지 해제를 건의할 용의와 둘째, 해제가 불가하다면 사유지를 관련 기관에서 조속히 매입토록 하여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항의 공원시설 용어와 같은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3호선 건설에 따른 부산백화점 부근 역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 공청회 시 보도된 바와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시 문제된 지하철3호선 역사가 부산백화점 부근에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온천장 방면 지하철 이용객 불편 초래 및 미남로터리에서 분기되는 반송선 전철이용 시민의 환승불편과 현재 온천2, 3동 주민 왕래에도 4곳의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불편으로 현재 상존하고 있는 민원이 다시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사 난이도에 따라 부득이 역사가 부산백화점 부근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연계하여 미남로터리까지 지하통로 및 광장을 개설하여 지하철 이용객과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문화시설 공간으로 상설 전시관 및 문화예술의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공단에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장마를 앞두고 하천, 하수구 준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97년 5월 10일 호우 시 온천천변 송월타올 뒤편에 토사 퇴적물이 준설되지 않아 세병교 부근 둔치주차장이 재침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온천3동 달북지역 아파트 건립으로 아래쪽 구거가 넘쳐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기를 맞이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97년도 하천 및 하수구 준설계획 및 실적과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과거 낡은 이념과 소모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과 부패, 탈법, 불법 상행위가 확산되고,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정은 노동법 파동 이후 한보사태, 대선자금, 한총련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가슴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학교 가기가 두렵고, 범람하는 외설, 음란물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탈선, 범죄행위에 젖어 병들어 가고 있으며, 주부는 집에 있기가 겁나고, 길거리를 혼자 걷기 무섭고, 가짜 식품이 판을 쳐 물건 사기가 걱정스러운 사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심각히 고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난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도력과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건전사회 기풍 정착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구만이라도 우리구가 표방하고 있는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소신을 가지고 구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관 관서와 협조하여 방범, 방역, 교통, 환경 등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임을 해량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정화 합동단속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식품, 접객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한 퇴폐, 불법 영업단속 실적과 불법운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청소년 탈선행위 및 범죄 증가의 방지대책과 범죄없고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동래구가 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에볼라 O-157과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기존 병원체의 내성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구민 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바,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과 방역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첫째, 96, 97년도 우리구 관내 법정 질병 및 새로운 질병발생환자가 있었는지, 있다면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질병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97년도 방역실시 방법과 방역횟수, 방역실시 단체를 알려주시고 셋째, 하절기 방역취약지를 파악하여 집중 방역활동이 요구되는데 현재 취약지는 몇 곳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15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노병흡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시 가결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가결산제도는 없으며 현재 가결산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2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에는 금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전망을 분석하여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세입에 현저한 결함이 예상될 경우에는 동래구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의 규모에 맞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제도를 잘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개정 건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을 상호분리하여 통제와 견제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본 조항의 개정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방법을 복식부기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영 체계에 적용되고 있으나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치단체의 회계에는 단식부기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현금 통제에는 유리하나 회계의 오류 등을 방지하는데는 많은 약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노의원께서 제의하신 복식부기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자산과 부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는 매우 유리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목적의 세출에는 정확한 수입을 계수할 수 없는 사항이 많으므로 대부분 업무의 성질상 복식부기제도 채택이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현재 전체 국가 및 자치단체 기관의 회계가 단식부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정수물품의 관리 및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시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책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7 내무부 정수물품 지정현황은 총 223종으로써 우리구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72종 380점으로써 가격은 11억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정수를 승인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입예산은 별도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부분만을 타 예산과 독립적으로 심의요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 예산관련 규정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효과적인 정수물품관리를 위하여 감가상각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제도는 사업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특별회계 등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복식부기를 이용하는 회계제도에서 사용 가능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상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현행 규정상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물품내용년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물품의 사용가능한 연한까지 최대한 사용 후 이를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물품의 경제적 수리 한계 산출방식에 의거 물품의 사용년수에 따른 합리적인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개인기업과 공동으로 상해시 홍구구에 대한 현지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구와 홍구구는 지난 5월 23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동안 느낀 점은 홍구구에서는 자국의 노동력을 해외로 방출 또는 외국의 기업체가 들어와 자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국인의 실업률을 줄여 나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조건이 많이 달라 우리구로써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보다는 먼저 교육, 문화, 체육 등 민간부분부터 우선 교류를 하면서 홍구구에 대한 투자전망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우리구 관내 외국 진출 희망 기업체를 선정하여서 우리구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우리구 의회와 홍구구 의회와의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지방행정 조직체제는 우리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각급 기관은 현재 우리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는 상하의 수직적 등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홍구구 의회에서는 하는 일도 우리구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우선 집행부와 홍구구와 교류관계를 차근차근 착실히 진행해 나가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양국 의회간의 교류는 당연히 귀결되리라 여겨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온천지구 관광 위락단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중 “나” 항목인 금강공원 및 금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심청 부근 케이블카 설치운영과 연중무휴 민속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 및 먹거리 장소 지정 등으로 관광객 및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심청 부근의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수익성, 사업성 등의 투자효과가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지 공중으로 횡단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현 도심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중무휴 민속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무대설치 문제는 현재 금강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놀이마당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심지역내에서의 무대설치 등은 현재로써는 부지, 소요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실행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장소 지정은 현재 온천장 방송통신대학 주변 10개 업소를 민속관광 특성 음식점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무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옥무석입니다. 노병흡 의원 질문사항과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 허용할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업활동의 확대로 간판이 밀집되고 자극적이며 시각정보 과다로 건물과의 상관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근본 구성요소는 건축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광고물이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판종류가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한 업소에서 한 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하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 대해서는 4개까지 간판을 설치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간판을 한 업소에 한 개만 설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현재 우리의 도시 여건상 건축물 배치사항이 일치하지 못하고 건물형태가 다양한 관계로 한 업소에 하나의 간판 설치로는 업소 홍보가 불가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4개까지 설치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간판을 한 개만 설치토록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허가·신고 수리과정에서 현장의 미관을 감안한 행정지도로 간판수량을 줄이는 방향의 권장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한 업소에 4개의 간판을 설치한 업소 수와 5개, 6개이상의 간판을 설치한 업소 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통한 조사결과 한 업소에 4개의 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57개 업소이며, 5개를 설치한 업소 수는 12개 업소이고, 6개 이상을 설치한 업소 수는 3개 업소입니다. 4개 이상 설치한 업소 중에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를 제외한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광고물정비 차원에서 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광고주, 건물주, 시설업자 등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은 매우 적정하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도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장기간 설치됨으로 인하여 태풍이 올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며 사고의 우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간판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나 영세 광고업자들의 난립과 업소광고주들이 간판의 재질과 설치위치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에서도 공중위해방지를 위하여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과 간판의 재질은 두께가 5㎜ 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질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고 간판틀과 고정나사, 못 등 여타 부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판 수명단축과 저질자재 사용으로 인한 건물 불결 사항 및 사고 발생요인 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간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불합격된 간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금년 2월 6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우리구에서 시 본청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러 번의 건의를 한 바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광고물 관련업무는 시장권한사항으로 시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이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 건물주 또는 광고업자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건물주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리 책임의무를 동시에 갖도록 할 수 있다면 광고물에 대한 건물주의 관심 제고로 안전사고 위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업주가 간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으며, 입주업소 상호간 이해조정이 가능하여 간판크기, 설치수량, 설치위치 선정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불법광고물정비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관계법 개정 시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밝고 깨끗한 우리구 이미지 개선과 거리미관 환경 조성 및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 폭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위험성이 많은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직, 전기직종의 공무원과 현재 안전도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광역시지부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의견이 계시면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온천장 관광 위락단지 조성 및 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네 가지 질문 중 “가”항목인 온천장 개발 계획 내용과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래온천장은 주변에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그 기능을 회복함과 더불어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온천장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강구코자 94년 8월 부산발전시스템에 용역의뢰하여 3차례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95년 2월 용역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온천장 개발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와 연계한 온천극장, 금강공원 입구까지 갤러리 조성, 전통민속상가 조성, 기존 금강공원 활성화, 전통음식 위락지구 조성, 도로교통정비사업, C·I(Corporate Identity)및 이벤트사업으로 온천장을 활성화하도록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주체는 온천장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요내용 중 도로교통 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나 약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사업비 조달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교통 정비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외 3건 폭은 6에서 20m 길이는 1,750m 도로교통 정비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대 주변 먹거리타운 조성,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동래 온천 안내 팜플렛 제작, 배부 등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 주도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장 재개발 계획에 의거 각 관련 사업을 온천장 발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온천장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동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재개발 구역은 1986년 5월 14일 건설부 고시 216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면적은 34,062㎡로서 약 만평이 되겠습니다. 88년도 1월 20일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지구별로 사업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1지구는 위락시설 용도이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1988년 사업시행인가 되어 1991년 사업 준공 허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 지상 15층의 숙박시설 용도인 제2지구는 전체 토지의 약 88%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농심가 측입니다. 사업시행 의사가 미약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구역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8%외 1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판매시설 용도인 3지구는 약40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구성 애로로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3지구 전체 주민들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 지난 1월 17일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1월 17일 온천1동의 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관련 주민들은 재개발구역의 전체적인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 해제는 부산광역시장 권한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제반 절차에 의하여 부산시에 건의하여 부산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의견대로 구역 해제를 위한 변경 입안코자 유관부서 저희들 관련 부서와 부산시의 의견을 조율한 바 우리구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으나 부산시에서는 지난 달 30일 재개발구역은 해제할 수 없고, 사업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이 수렴되도록 주민 홍보 설득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6월 11일 해당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 구성 등 협조를 하여 달라는 통보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막대한 투자비 및 상호 이해 갈등 등으로 주민자체 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해당 주민들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 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3번 항목의 지하철 3호선 부산백화점 부근 역사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기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가능한 고속터미널 앞에서 미남교차로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미남교차로에서 정거장까지 지하보도를 설치 할 것을 지난 5월 23일과 6월 5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구의 의견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당초에 고속터미널 앞 정거장으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정거장의 위치변경은 노선변경과 연계됨에 따라 사업비, 공기 등의 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특히 변경 노선 주변의 새로운 민원 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의 대책인 미남교차로의 각 방향에서 진·출입구를 설치하여 고속터미널 앞 정거장까지 지하 보도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적극 건의 협의하여 지하철 역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동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를 부산 핵심상가로 개발함에 있어서 쇼핑몰과 갤러리 건설 등을 위해서 건전한 관광사업 기업체를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질문하셨는데 쇼핑몰, 갤러리 등은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이 우선시 되는 시설물 관계로 당해 온천장 개발추진계획과 같이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 추진 시 건전한 관광사업 기업체 구축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해당 시설물 소유주가 임대 및 분양업체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사업을 자율성과 경영수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 민자유치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조성 및 상가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시 부산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3동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부산백화점 소유로써 부지는 29,352㎡이며, 건물은 8개 동에 연건평 30,629㎡가 됩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부산백화점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가로써 조성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우리구 도시국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이 지역이 상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와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원 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공원은 사유지가 99%이므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상부 기관에 공원부지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온천공원은 지난 95년에 부산광역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구 사직공원과 함께 9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14호로 신설 지정 고시된 공원으로써 면적은 127,600㎡입니다. 공원의 지정 목적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의 수려한 산림 훼손을 억제함으로써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시민의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2년 전에 신규 지정한 공원을 현시점에서 해제를 부산시에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공원의 해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계획을 수립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관리 및 사유지의 보상매입은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일시에 보상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96년도에 89억원, 금년도에는 2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으로써 소송해서 패소한 지역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5년도에 지정된 온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사실상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공원조성 내역을 조속 수립토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정화 합동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정서상 이롭지 못한 학교정화구역 내 컴퓨터게임장 등 10개소와 학교 주변 불법 미니오락기, 만화방 119개소, 음반 및 비디오가게 등 유해환경업소 근절을 위하여 구청과 동래경찰서, 동래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월 15일과 3월 27일, 5월 1일 등 3회에 걸쳐 연인원 30여명이 일제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동전치기를 하는 불법미니게임기 설치 등 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하여 자진철거하는 등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에는 학교 주변의 만화,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구청 위생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합동으로 실시하여 38개 업소에 대하여 불법 음반 무단 복제와 불량 만화 등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 문방구, 만화가게 등 업주의 자율 참여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6월 중에 구청장과 교육청 교육장, 동래 경찰서장 연명으로 발송할 계획에 있으며 유관 기관 합동단속은 물론 학부모, 교사, 업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해 환경 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등 퇴폐·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식품 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 614개소, 일반 음식점 3,075개소, 단란주점 349개소, 유흥주점 195개소 등 총4,23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구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말까지 연인원 630여명이 참여하여 식품접객업소 1,175개에 대해 불법, 퇴폐, 변태 영업 지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휴게음식점 10개소, 일반 음식점 122개소, 단란주점 111개소, 유흥주점 27개소 등 모두 270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사항에는 영업 시간 위반이 14개소, 무허가 영업 20개소, 퇴폐 변태 영업 48개소 기타 위반 188건이며, 이 중 고발 20건, 허가 취소 16건, 영업정지 166건, 시정 조치 68건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접객업소 밀집지역 및 퇴폐와 변태 유해업소를 주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탈선과 범죄증가 등과 범죄 없는 동래구가 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96년말 현재 94,100여명으로 중학교 나이인 13세에서 15세 인구가 19,600명, 고교생 나이인 16세에서 18세는 20,500여명, 보통 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나이의 인구는 40,100여명입니다. 학교 중퇴로 인해 탈선하기 쉬운 중퇴 중·고교 청소년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최종 파악된 중퇴자가 316명, 96년도 중퇴자가 40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래경찰서에 의뢰하여 파악한 우리구 관내 소년범죄 현황은 95년도에 395명, 96년도에 405명으로 주로 절도, 폭력, 갈취 등으로 인하여 단속된 자들이며, 97년도에는 5월 현재 163명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기간 198명에 비해 3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범죄없는 동래구가 되기 위해 청소년 건전 육성 등을 위해 우리구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영세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온천3동 달북청소년 공부방을 지난 2월 21일자로 추가로 신규 개소하여 현재 2개소의 공부방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건전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매달 1회 이상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우리구 지역 청소년들의 우정의 한마당인 동래청소년 축제를 지난 5월 7일 동래중학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9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미풍양속을 고취시키고 성년으로써의 자각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통 성년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불우한 청소년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97년 5월말 현재 구에서 2,177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매결연을 통해 90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시기여서 매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각 단체원과 일반 주민, 업소 대표들이 참석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으며, 중퇴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동 담당자가 연 2회 방문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복귀와 직업훈련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희망사항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출자가 많아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동래경찰서 주관으로는 온천 극장에서 동방호텔 사이 400m를 청소년 선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출입 억제와 유관기관 합동 선도 활동 및 유해 업소를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교사 청소년 선도위원 436명에서 학생 지도활동 선도증을 발급하여 학생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회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어진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또 모든 청소년을 내자식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선도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차현 의원의 질문을 참고하여 우리구에서는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치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수치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하천 및 하수구 준설에 관한 준설 계획 및 실적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 초에 관내 14개 동의 준설 계획량을 실태조사 해 본 결과 총 179개소에 준설 토량이 1,260㎥로써 97년 6월 17일 현재 인력 및 기계 준설차를 활용하여 76개소에 432㎥를 준설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우수기 전에 간선도로변 등 상습 침수지역부터 우선 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설차량으로써 매일 수거되는 준설토는 원동교 도시고속도로 밑에 일시 적치하였다가 수분이 증발한 이후에 수시로 연초 단가 계약된 업체 운종기업으로 하여금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96년도 미처리된 준설토와 합해서 총 792㎡의 준설토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우리구 관내 법정질병 및 새로운 질병 발생 환자가 있었는 지와 있다면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질병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은 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가 96년도에 13명 발생했고, 97년도에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의원에서 전염병 예방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환자 발생 신고가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환가 및 환가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환자, 환자가족의 채변을 채취하여 보건소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검물을 확인 검사를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판명되어 검사결과서가 보건소에 통보되면 보균자 관리대장에 등록, 2년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 편성, 질병 및 모니터운영, 방역소독, 예방접종, 채변검사, 보건교육 및 홍보로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면서 만약 발생 시에는 신속히 파악, 확산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전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감염자 4명을 관리하고 있고, 3종 전염병인 결핵은 96년도 109명, 97년도에 87명을 등록, 투약 치료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방역실시 방법과 방역횟수, 방역 실시 단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방역소독 일정을 해당 월 4, 5일 전에 각 동에 통보, 동장이 방역 소독수를 관내 하수구, 취약지, 불결지역, 공중화장실 등 방역 취약지에 안내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표에 의거 1, 2개동씩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소독 작업은 아침은 5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차량 연막, 휴대용 연막소독을 하고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수동분무소독을 하고, 오후에는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차량연막, 휴대용 연막, 수동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아침 5시 30분에서 아침 9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 횟수는 1일 평균 차량연막은 아침, 저녁으로 2회, 휴대용 연막을 한 사람이 8회, 수동분무는 한 사람이 5회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10일 현재 실적은 차량연막이 61회, 휴대용 연막이 1,212회, 수동분무 1,552회, 휴대용 분무가 203회로 총 3,028회 소독을 하였습니다. 방역실시 단체는 보건소, 23개 동 자율방역단, 7개 방역소독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취약지를 파악하여 집중 방역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취약지는 몇 곳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는 6개소로 명장2동 25통 체육공원 밑 체육공원지역, 명장2동 36통 개구리 마을지역, 사직2동 19통 사직주공아파트 옆 불량주택지역, 사직2동 34통 박물관 옆 인생문고개 지역, 안락2동 하수처리장 주변입니다. 월별 방역소독 일정표에 의해서 동 방역 시 소독을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월 2일간 특별 방역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신고 시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보충질문이 계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에 따라 일괄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병흡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기획실장과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결산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1월 1일 당해년도 가결산을 안하고 어떻게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결산을 안 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수립합니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1항에 공개의 원칙이 있으며, 다음에 영리의 원칙, 당일의 원칙, 완전의 원칙, 통일의 원칙, 한정의 원칙,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은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은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결산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제8항에 은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비표를 다음연도 본예산을 할 때 올해 당해년도 본예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 시에 우리 의회에 다른 예산과는 별도로 의결하고 심의를 받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93년 12월 4일로 공포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따로 심의를 했는데 따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해서 이것이 삭제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조 물품 매입, 구입 심사라고 해서 주관 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12조 및 113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 정책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립 관리 계획에 반영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93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수물품대상인 물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자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과 관련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하기 전에 그 복잡한 정기회를 떠나서 임시회 때 나누어서 의원들에게 물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법을 떠나서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이것은 좀 어렵노라고 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를 교체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2,395만 2,000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 처분에는 990만 9,000원으로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0만원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시 취득할 때의 금액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을 안 해 놓으니까 10년, 100년을 써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가상각을 1년을 썼으면 1년만큼 줄여야 되고, 2년을 썼으면 2년만큼 줄여야 되는데 아직 처분할 때까지 9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처분했다고 하면 900만원이 반드시 세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계수만으로 99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가치 기준을 산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업무 소관입니다. 이 규정이 시에서 바뀌어져야만 위임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지난 66회 때 최길용 의원께서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을 요약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그 나라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를 비교해 보니까 당장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순회하면서 다녀보면 정말 이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도상 그것을 떠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어제 실장께서 김명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이라고 한 이 말씀에 하나가 되는데 정비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 보완만 하면 금액은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간판의 수가 4개 이상 되는 곳이 57개인데 곡각지점이 많은 데는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간판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노병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차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국장과 과장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및 상가 활성화, 온천공원 지하철 3호선, 부산백화점 옆 부근 역사 설치에 관한 질문은 부산시와 교통공단의 업무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는 타관서의 일일지라도 우리구와 직접 해당되는 일로써 우리구와 주민의 의견이 간과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우리구 발전과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촉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계획으로 온천지구를 관광위락지구로 개발하여 계획하였다면 의지를 가지고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도 보판에 유명 연예인, 또는 명사들의 손발자욱을 남긴다든지 일정 거리를 조형 조각물 거리로 만든다든지 또는 유명한 의사가 앉았던 자리를 표시한다든지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기심과 볼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주민 재산상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재건축 또는 자체 개발이 용이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하여 도로정비계획 등을 점차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관광 업소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수년 전부터 온천장 개발에 대한 말만 있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동래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겠으며, 이후 개발이 용이하다고 생각되어 이제부터라도 확고한 계획과 소신 행정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구와 주민의 편의 도모와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부산 지하철 3호선 역관계에 있어서 부산시 조례안에 의하면 97년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개정의 주요내용은 온천 3호선 노선 명칭 추가와 노선의 곡선 반경 크기 내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관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민원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갈음합니다.

이경호의장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노병흡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노병흡 의원께서는 지금 종래 하고 있는 이 행정 제도를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채택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연구 과제로 해서 행정 제도를 개선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결산 제도 도입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의 은밀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제도 채택 여부를 재검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산제도에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채택을 못 하겠다고 답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현재로서는 가결산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앞으로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결산 제도와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금년도 세입 세출 전망을 예산서에 같이 제출합니다. 예산은 12월 안에 모든 세입 세출 결산이 되기 전에 익년도 예산을 내는데 예정을 해서 그 해 12월말까지 세입 세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연도 예산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자료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결산 제도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음에 노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정수 물품에 대한 취득 처분을 예산 절감과 독립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노의원께서 예산의 원칙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 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예산안과 독립적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은 93년도 이전에는 정수물품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에 지방재정법 95조가 개정이 되어서 정수물품 승인은 자치단체장이, 다음에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예산의 반영 여부는 의회에서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 의 별도 제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당장 저희들이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감가상각제도를 정수물품에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폐차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답변한 것과 같이 감가상각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나 또는 공사 이런 데에서만 즉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곳에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경기업체에서는 A 물품의 제조 기계를 살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면 1년에 얼마씩 기계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대신에 기계를 쓰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수익은 얼마가 된다 해서 즉 말하자면 물품을 제조해서 파는데 대한 매각 대금에서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다음 기계를 살 때 드는 비용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했다, 도로를 닦았다 하면 원칙으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는 1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1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복식부기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도로를 닦았다고 하면 투자비만 있고, 수익비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있어서는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앞으로 좋은 제도가 개발되고 그것이 행정 관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도 채택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의원께서 폐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폐차를 할 때 감가상각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1,000만원을 주고 차를 샀으면 매년 차값이 떨어지는 것이 감가상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차되었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물품 자체를 폐차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팔았다고 하면 이론상 감가상각비하고 폐차한 수입하고 안 맞아집니다. 이런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의원이 말씀하신 제도 채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의원이 말씀하신 의중은 우리 행정에도 개인 기업의 경리 원칙도 한 번 채택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채택이 어렵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노의원의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뜻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 측의 성실한 업무 집행을 위한 당부 및 촉구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이를 감안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구정 여러 분야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년도본예산편성수립시가결산제도도입외 6건(노병흡의원) ·온천지구관광위락단지조성및상가활성화방안외 5건(김차현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6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우리구관내주택가리면도로에유료주차장설치현황등 3건 (6월 16일 이상건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집행기관에 이송)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