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짙어 검푸르고, 한낮에는 무덥기까지 한 초여름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는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신교육체계를 다져나가고 있는 이때 최근 교육계의 모순과 비리사건은 우리 교육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도덕을 잃으면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급기야 나라도 망한다는 역사의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 새로운 교육체계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지방경제 활성화 전략을 정부에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방자치 스스로가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구에 알맞은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31만 구민과 공무원, 의원이 합심하여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김찬조 도시국장께서 명예퇴직하였고, 건축과장께서는 장기 재직자 특별 휴가 중이므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및 건축과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건축계장 정태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정, 개정 및 기타 행정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법 제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시조례로 정하여짐에 따라 구조례에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신설조문에 대하여 현장관리인의 자격과 건축신고의 범위를 정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등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며, 개정 조문으로는 간선도로변 동래역세권 개발지역내 건축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조경의무 면적의 조정, 유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등에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조문으로는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한 사항 등입니다.
본 동래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설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래구건축조례 제3조 현장관리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4조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의 범위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6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등입니다. 동 사항은 법에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대한 업무대행의 범위, 자격, 절차 등을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동 업무의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대행의 범위, 자격, 절차,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동래구건축조례 제30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내지 제36조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자격, 회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래구건축조례 제7조 제3항 제1호는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너비 20m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금정산의 경관을 고려하여 사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서의 광고탑, 광고판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과 시의 지침 등에 따라서 심의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이며, 동조 동항 제3호는 동래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동래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둘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5조 3의 규정에 따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시건축조례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항만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 제2항 제2호 천막은 도시미관 저해 및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7조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지도원의 임명, 복무, 일비 및 여비의 지급과 동사항을 동래구건축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8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경의무 면적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다소 강화하였고, 공장설립시 조경 의무면적에 대하여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거 조경의무면적을 건축주의 경비 경감차원에서 다소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인데 조경공사를 하지 못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는 경우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경공사비만 예탁하고 조경공사를 이행치 않는 사례를 예방코자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동래구건축조례 제37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입니다. 동 사항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공작물의 범위에 유희시설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유희시설 설치시 구건축위원회에서 형태 및 색채 등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구조안전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받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당초 건축조례 제13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시건축조례로 정하여진 당초 동래구건축조례중 제14조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 제24조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내지 제29조, 제3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내지 제36조, 제37조, 제38조부터 제48조, 제49조까지 이 사항들을 시건축조례로 이미 정하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건축조례에서는 제외코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례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조례의 체계를 주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동래구 건축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사유 재산권과 직결되는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어 빠른 시일내 공포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안이 상정되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시조례로 정하여짐에 따라 구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신설조문의 주요내용은
o 개정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자격, 회의방법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
o 개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건축 신고의 범위 신설
o 개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에 사항 신설 등
□ 조문개정의 주요내용은
o 종전 제6조(회의) 제3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만 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너비 20미터 도로도 건축심의 대상 도로변으로 확대하고,
o 동래역세권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아파트지구 해제와 동시 일반 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이 동래역세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으로 지정.
o 종전 제15조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중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시건축조례로 정하므로 삭제하고 도시계획 가설 외의 지역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
o 개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 지도원과 관련된 사항을 건축조례에 포함시켜 개정코자 함.
o 종전 제21조는 미술장식품 및 건축물의 색채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코자 함.
o 종전 제18조는 대지안의 조경 기준으로서 건축 규모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의 비율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상향조정하였음.
o 기타 관련법 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폐지조문의 주요내용은
o 제1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o 통일성 유지를 위해 시건축조례로 정하므로 인하여 현행 구조례 폐지
☞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 제 1절〔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4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한)
제25조(건폐율)
제26조(건축물의높이)
제27조(대지안의 조경)
제2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29조(대지안의 공지)
☞ 제 2절〔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2조(대지안의 공지)
제33조(건축물의 높이)
제34조(건축면적)
제35조(건축물의 모양)
제36조(건축물의 부속시설등)
☞ 제 3절〔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8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제42조(건폐율의 차등적용)
☞ 제43조(용적율의 차등적용)
☞ 제44조(용적율의 완화)
☞ 제4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제4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제47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제4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제49조(높이제한의 완화 구역)
☞ 별표 1(건축허가 수수료)
3. 검토의견
o 조례 제3조 현장관리인 자격을 건축주가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은 건축주의 임의 사항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자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o 개정안 7조에서 넓이 25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우 리구의 경우 금정산 경관을 위하여 넓이 20m인 미남로터리~식물원간 도로변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역세권의 건축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과 주변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됨.
o 개정안 16조 17조는 건축지도원의 수수료 지급 일비, 여비규정은 조례로 규정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임명 복무등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임.
o 개정안 18조는 대지안의 조경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o 개정안 20조는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종전 예정가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여 사업 시행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o 개정안 23조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통과 도로에 둘러 쌓인 구역중 높이제한 완화를 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조례에 명문화함에 따라 행정의 임의성을 배제하여 공평 업무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개정안 28조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에 관한 건폐율 높이 20%를 가산할 수 있다는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개인 재산권 보호에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o 개정안 29조는 건폐율(법47조), 용적율(법48조)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법 개정에 따라 건폐율을 삭제한 것임.
o 개정안 30조에서 36조까지는 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비용 부담 등에 관하 여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합리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개정안 “별표4”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민원 불편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됨.
o 복잡다양하게 발전하는 우리사회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 전반을 개정하였으며, 건축주는다소 불편과 비용부담이 있을지라도 환경, 도시조화 등에 기여할 것이 예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오늘 건축조례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짤막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개정안 7조에서 너비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20m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만 한정해서 그렇게 대상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20m 도로변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구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바로 금정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다른 지역의 20m 도로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예.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6조 3항 신설 동래역세권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동래역세권개발기본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차현위원
동래역세권개발기본계획은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가져 왔습니다.
동래역세권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규모는 5층에서 면적은 1,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주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000㎡이고 층수는 5층 이상으로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자세한 기본도가 없어요?
역세권개발에 대한 기본도가 없어요?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 것을 내 놓고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역세권기본현황도가 없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현황판이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니, 건축조례개정안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 기본자료도 준비 안 하고 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자료가 준비되기까지 지난번에 (주)원진에서 동래구 주택심의위원회에 올라 왔을 때 33층 근린생활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 본 청에서 27층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그 내용은 시 본 청에서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됐다가 다시 재심의 되어서 층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층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를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31층 규모로 들어 와서 관계 부서에 사업승인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예.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20m 그것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만 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면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금정산 경관을 위한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그 부분은 금정산의 경관과 관련하여 기존 동래구뿐만 아니라 금정구 지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고층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만 한정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구 조례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이 사항은 법 취지가 이렇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건축심의를 득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조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금정산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든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 그냥 명목상으로 금정산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20m 도로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든지.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건물을 구체적으로 규모를 한다든지,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라도 한번 심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사항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성버스 옛날 종점 바로 옆에 보면 경보아파트라고 고층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식물원 바로 앞이라 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앞에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건축할 건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20m 도로 변에 접하는 대지만 적용됩니다. 접하지 않는 대지는 다른 필지에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접한 도로만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금정산 경관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상하다 말입니다. 도로 한 필지 뒤에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것만 해당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금정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차라리 다른 명칭을 붙이면 모르지만 그걸 붙인다는 것은 여기 위원들도 다 들어보면 알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딱 접한 그 필지만 해당이 되고, 그 뒤의 필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목적은 금정산 경관하고는 내가 볼 때는 어색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명칭을 붙여서 그런 적용을 시키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차현위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 가는 20m 도로도 건축심의대상 도로로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20m 도로는 전부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20m 도로는 원래 다 안 들어갑니다. 25m 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m 이상 도로변 중에서도 금정산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비록 20m이지만 금정산의 경관이라든지,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심의에 포함을 시켜서 좋은 건물이 건립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지금 25m 도로만 하는데 특정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이 20m 도로는 25m 도로와 같이 건축 심의를 받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20m 도로는 전부 건축심의 대상에 다 넣으면 몰라도 특정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만 넣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그리고 목적이 안 맞다 말입니다.

김차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지구 지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즉, 말해서 대지 최소면적이나 건축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면 자연적으로 놔놓으니까 도시가 예를 들면 아까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산 중턱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밑에는 재개발 같은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는 도시가 1,2층으로 꽉 짜여 있고, 산에는 산 높이 만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때에 이런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형적으로 된 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동래구 조례라도 개정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남로터리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20m 도로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다 맞아 떨어지는데 물론 자연 경관 때문에 이 도로를 특별히 건축심의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은 조금 설득력 면에서 그런 것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우리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그냥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도시가 기형적으로 되니까요.

김명한위원
미관심의니까 아름답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색상을 아름답게 파란색 계통을 넣어라, 분홍을 넣어라는 이런 식의 미관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없어요.

조춘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를 바로 물고 있는 그 필지만 거기에 해당되고, 바로 그 뒤에 필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금정산 경관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m 도로인데 이 필지만 그게 해당이 된다면 금정산 중턱에는 고층을 세우면 아무런 제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목적이 금정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차원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 물린 그 필지만 해당이 되고, 그 바로 뒤 필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경관하고 관계가 없을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은 평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나는 볼 때 계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 필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모두 해당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아닙니다. 25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5m 도로도 도로변만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관점에서 간선도로변만 하는데 이것은 금정산하고의 어떤 연관 지어서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5m 도로변도 그 도로에 접하는 대지만 심의대상입니다.

조춘환위원
목적은 고층 건물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그런 쪽보다는 미관적인 측면입니다. 미관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면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지붕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층 건물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고층으로 많이 올라가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내라도 최대한 좋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춘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봐지는데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조춘환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심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너비 25미터(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은 너비 20미터)이상 도로(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장,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가설건축물, 광고탑, 광고판은 제외된다고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거의 다 광고탑 이런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다는 이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도 제한을 한다는 이런 것을 도로에 인접된 고도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금정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은 조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는데 건축계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정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제 말씀은 금정산의 경관 등을 같이 감안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아름다운 도시의 조성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정산을 보호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개정 취지는 그렇지만 피해주민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 대응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종석위원
제가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
미남로터리 20m 도로에 미관심의를 한다는 것은 계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관도 그렇고, 고층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건축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저 지역에 한정되면 색상이라든지, 구조든지, 층수는 아닙니다. 건축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색상, 구조 등 기능을 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심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이라든지 기능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20m를 넣었고, 왜냐하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은 식물원 입구에 보면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 부분의 땅들은 전부 조그마한 땅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식물원 입구에 보면 50평, 60평 이런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심의이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조감도 그런 계획에 일부 돈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편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데 있어서는 구태여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언을 한다면 우리가 저층지대, 고층지대 이것이 빨리 설정이 되어서 등고선 몇 미터 이상은 15층 아파트를 못 짓는다든지 이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나와야 금정산 뒤를 보존하지 현재 미관심의로써는 구태여 크게 고층건물 이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에 시에서도 해서 저층부, 고층부 해서 저층지대는 25층 이하, 산복도로는 15층 아파트를 한다고 부산시 조례에서 해 놓고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60m, 80m까지는 15층 아파트, 그 체계는 아직 안되어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아파트 사전 결정할 때 지침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렇죠. 이게 하나의 조례로 명문화가 아니고, 지침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이 빨리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래 주변 스카이라인의 제일 문제는 그것이 안나오고는 이 심의하고는 별 무관하다고 봐집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이나 규칙은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못하도록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 아니면 건축주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더 주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지침은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지금도 부산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구에서도 지침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그런 것은 없애야 되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지침을 다시 삽입을 한다는 것은.

박종석위원
아닙니다. 법도 고도지구를 몇 미터라고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침으로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해 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하든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조춘환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20m 도로에 건축 심의 대상에 있어서는 설명 가운데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토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건축심의 대상이 되면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색채나 건축의 조형물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민원인 소위 이해당사자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반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2,3일 또는 일주일 안으로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도 있고,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비용이 첨가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저층, 고층지구를 지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장은 어떻게 만들고, 외형은 유화를 한다든지 또는 벽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또는 부산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 도시 기반 계획을 완전무결하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도시가 이루어져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여기라도 좋은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볼 때는 대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건축조례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문안을 가지고 많이 다루어 보고, 또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 공청회 비슷하게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는 16개 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그 조례를 부산시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다세대 건물의 어느 흙벽을 다른 구에는 1m만 띄웠고, 어느 구에는 2m 띄운 것을 2m로 똑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옛날 같이 1m 띄우니까 옆집과 옆집 사이에 2m 밖에 안되니까 사람이 넘나다녔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또 시에 위임사항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대지안의 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항에 대지면적의 15%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0%입니다. 그리고 나번은 대지면적의 10%인데 종전에는 5%입니다. 그리고 다번은 5%가 옛날에는 3%입니다. 라번 3%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심을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이지만 큰 규모의 건물에는 녹지공간을 여러 개 할 수가 있지만 소형의 건물에서는 녹지공간을 빼고 나면 건물 지을 면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더라도 500㎡ 이하의 조그마한 소형 건물은 녹지공간을 감안해 주어서 종전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조를 보면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조사할 때 명장입구의 롯데리아 뒤의 건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블럭해서 전면도로 15m 도로해서 그 뒷건물까지 다 집을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왜 명분이 없었느냐 하면 1번, 2번은 맞았는데 3번에 보면 용도지역중 도시설계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이 명문이 없었기 때문에 땅 장사가 일단은 땅을 분할해서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에서 무조건 전면도로를 적용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땅장사가 여러 필지로 잘라서 넓은 도로로써 가구의 도로로써 개념이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만 적용한다고 이번에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8을 보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어”번 장례식장, 그 밑에 별표9의 유통상업지역의 “하”번 장례식장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 도심지에 있는 대학병원, 큰 병원의 영안실을 앞으로 장례식장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외에 자연녹지지역에도 장례식장이 가능합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자연녹지에는 불가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렇죠. 이 장례식장이 지금 도심지 중간에서는 가능한데 자연녹지지역에는 장례식장을 허용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왜냐하면 이게 법인체가 아니고는 허가가 안됩니다. 개인에게 장례식장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개인이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보니까 현재 도심지에 있는 종합병원의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한지 그것을 짚어 주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합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제가 세 가지 지적한 이것이 개정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읽어보시고 의문나는 것은 설명하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위원
아까 역세권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실 겁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계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월요일 제2차 회의는 집행부 측의 내무부 감사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