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71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7-06-16

김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대무보증동의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창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요지는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간의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동래구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체결 사항으로 융자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97 채무보증 협약체결 동의 내용은 채무보증액은 3억 8,200만원이며,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채무보증인이 되는 사항으로써 약정 사항은 별첨 협약서와 같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먼저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리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은행장간의 채무 보증 협약서 체결 승락후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국 750억원을 확보하여 부산시에는 73억원이 배정되었고, 우리 구에는 시 전체의 5.23%인 3억 8,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97 융자 계획에 있어서 융자 한도는 가구당 750만원이며, 연리 3%로 상환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써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은 50세대입니다. 채무자의 협약 체결은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 구에서 손실 보전하는 사항으로써 전세자금 융자 및 상환 조건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 있는 주민의 재정보증과 전세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써 전세계약 해지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므로 융자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옥주인 재정보증인과 융자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손실보전을 하여야 합니다만 이 또한 관할 동장과 은행이 상호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채무상환 사유 발생 즉시 상환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배정된 3억 8,200만원의 저소득 주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을 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는 자료로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를 해 주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 보증을 해 주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115조3항 및 지방재정법 10조 동법시행령 21조에 의하면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골자 재정보증인과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치구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동 래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부산본부 장간의 협약 체결 3. 검토의견 o 융자대상자는 동래구청장이 선정 추천하고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은 융자대상자 선정 추천기관의 행정구역 관할내에 있는 점포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있어 융자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o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특약과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의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율이 연 3%로 되어 있습니다만 3%는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했을 때도 역시 3%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 뒤에 3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이율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3%가 아니고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현재 건설교통부와 은행간에 융자 자체는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율 변동이 있다 할 경우에 법적으로 꼭 3%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3%입니다.

조춘환위원

3% 이것은 못이 박힌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법에 꼭 3%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율이라는 자체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3조에 따른 융자한도와 이율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연 3% 이율에 대한 테두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증인은 가옥주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옥주외 별도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융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야 하는지, 여기 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조 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가옥주의 재정 보증 그러니까 가옥주와 세입자, 동장이 연대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융자 상황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하고, 또 가옥주가 보증을 못서줄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다른 은행에 채무보증이 됐다든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못해 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제도도 있다는 것이 협약안의 내용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에 상환조건에 보면 가옥주가 융자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을 한 경우에는 방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가옥주가 보증인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가옥주가 아니고 제3자가 보증인을 할 경우에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제3자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조춘환위원

신용보증기금도 그것이지만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5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5조 2항을 적용할 경우에 그럼 가옥주는 전세 융자금을 관할 동에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동장도 하나의 계약자로 특약이 되기 때문에 동장한테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제3자가 본인이 가능하지 않을 때 대신 납부키 위한 보증이고, 이 특약상에는 동장과 가옥주와 전세자 3자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반환해야 그 집을 비워준다는 조건이 따른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가옥주는 결론적으로 보증을 안 섰다고 하더라도 삼자간의 합의에는 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춘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3억 8,200만원을 이제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 건수에 한해서 건당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체결을 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1가구당 융자 한도는 7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 보면 인원이 50세대 정도 됩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3억 8,200만원이 우리 구로 배당됐기 때문에 이 전체 3억 8,200만원을 은행하고 한꺼번에 체결을 하는지 아니면 한 건당 보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매 건당 되고, 3억 8,200만원이 다 융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건당 보증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만 제8조 2항에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융자의 대상이 어디까지나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은 사실상 말 그대로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로서 이자를 3개월 정도 체납할 정도가 된다면 벌써 문제는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이자가 6개월까지 체납되기 전에 3개월 정도에 불이행될 때는 이 조항대로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 점포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 주민에게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가 많이 불어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3개월 정도 밀렸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자가 크게 안 많기 때문에 낼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사고 날 확률이 적다고 봐지는데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가령 BC카드가 체납이 되면 체납즉시 은행에서 독촉행사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부분은 갑과 을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해 놓은 사항이지 제대로 상환이 안 될 때는 한 두달 되어도 독려행위는 시작됩니다. 6개월 되기 전에는 은행과 구청, 동에서 독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된 그 시점부터 독려 활동을 합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6조 2항에서 해 놨고, 지금 주택은행과 동래구간의 협약체결이 있어서 전혀 체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이 일부 있어도 주택은행에서 동래구에 보전 요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융자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1개 동에 3.5세대 수혜를 보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50세대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동래구가 50세대니까 14개 동이니까 1개 동에 3.5세대 아닙니까?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실제 이름만 복지지 1개 동에 5,000세대가 되는데 3.5세대 해서 수혜가 간다고 봅니까? 왜 이런 전시행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들러리를 서 주어야 되는지 내가 안타깝다고.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현

류문현위원

정말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시책을 펴야지, 이런 전시 행정에 우리 위원들이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일정한 자금을 마련해서 전국 규모로 시·도별로 나누고, 시도에서는 구·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고,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융자는 이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채권, 채무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부분이고 ....
문현

류문현위원

정말 시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른 자금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른 자금들도, 이 자금이 전세 자금의 전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전체 은행의 형편이라든지.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그런 여건이 될 때 그때 이 법을 시행하든지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참고로 이 제도가 9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90년에 10건, 91년에 39건, 92년에 46건, 93년에 102건 해서 4억 5,600만원, 94년에 88건 해서 4억 3,300만원, 95년에 61건 3억원, 96년 50건 2억 4,600만원 해서 90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0건에서 최고 102건으로 전체는 396건 17억 1,750만원이 융자된 실적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750만원선에 대하여 이 대출 보증 관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 중에서 대손이 몇 건 났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대손은 없고, 상환 중에 있는 것이 161건에 8억 2,510만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상환된 것이 그렇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상환 중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환이 완료된 것은 238건에 8억 9,240만원, 상환 중인 것이 161건에 8억 2,510만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동래구에 3억 8,200만원인데 이 내용 취지를 보면 저소득 주민에게 연리 3%의 저리로 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3억 8,000만원을 배정 받은 것이 적당하게 받았는지, 많이 받아 와야 되고, 사실상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은 협약서대로 해 줘도, 방금 국장 설명에서도 아직까지 대손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배정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을 마치 우리 구에서 결손이 날까봐 여기 협약서 조문을 문제로 삼는 것은, 협약서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73억원 중에서 우리 구로 배정된 3억 8,000만원이 과연 적정히 배정이 되었는지, 우리도 많이 배정 받아 와서 구에서 협약서대로 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이 배분이 가게끔 그렇게 하고, 아마 협약서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매년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은 100%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체결이 덜되고 남기는 것은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액이 다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50세대이면 50세대 전 세대가 활용이 되고 있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50세대를 앞으로 융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세대가 선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과거 분에 대해서는 100% 다 활용이 되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건수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0%에 가까운데 금액 면에서는 750만원이면 700만원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500만원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매년 200만원에서 700만원 남고 건수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박형석위원

상한액이 750만원인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750만원이하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나 400만원 이렇게 융자를 받아 간다는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금년에는 3억 8,200만원인데 50세대 하니까 700만원이 남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600만원 가져간 사람 이렇게 하면 50세대가 60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임대, 임차인간에 보증 관계인데 임대인이 보증을 서고, 임차인에게 융자금을 임의로 지불 안 하고, 채권이 확보된다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약속을 이행 안 하고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거 안 하고 그대로 불이행 시에는 거기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대손이라는 그런 형태로 되면, 채권에 대해서 보존을 구청장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게 독촉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독촉을 해서 이행이 되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는 건물주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안 하면 보증금을 내 줄 수 없고, 또 세입자인 임차인은 나갈 형편이 안되면 만약 임대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버티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납부를 종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박형석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는 그 방법을 택한다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전세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안 하고, 보증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고, 모든 채무 관계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본인이 채무이행을 못할 때는 보증인한테 대신 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인도 체결할 때는 재력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재력이 다 없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말한다 말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변제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마지막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사회산업국장 배수태 일반 채권을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각종의 절차는 은행측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상환이 안 될 경우 구청장이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해당 은행과 함께 제때 상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은행측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못 세웠을 때 신용보증기금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거나 아니면 그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보다도 자기가 신용보증기금을 원하면 신용보증기금도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게 전에도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까? 과거에도 그대로 신용보증기금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협약서 내용은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96년도부터.

김형관위원

그렇죠. 그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만 그 때는 이게 신용보증기금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신용보증기금도 할 수 있게끔, 실제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그 뒤에 변경이 된 사항이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9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정금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정금액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배정을 하고, 또 시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더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구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구에는 영세민이 많은 구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차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싶고, 단 가져온 것을 대부분 건수별로는 되어 있지만 금액은 조금 남았다고 했지만 실제 금액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볼 때 굉장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형관위원

딱 맞지는 않더라도 거의 8,90% 이상은 됐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금액이 750만원인데 700만원 하는 사람, 600만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남는 것이지,

김형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7,80% 내지 8,90%는 됐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30% 이상 집행이 덜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거의 작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인데 2억 4,600만원이 융자가 됐기 때문에 400만원이 남았고, 하여튼 그 수준으로 매년 남지 1세대 이상의 금액으로 남은 적은 없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율 자체가 연리 3%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낮은 이율이거든요.

김형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나 의도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도 제안을 했었고, 물론 되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게 안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손실 보전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결손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이런 것은 이때까지 본 위원이 아는 바와 같이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결손이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사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된다 치더라도 다수가 아닌 한 두건이 발생된다 치더라도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자료가 저하고 틀립니다. 해마다 융자를 해 주고 남은 부분이 융자 금액 1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95년도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금 확보한 것이 2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간 건수가 24건에 1억 1,8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1억 1,4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어느 자료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주택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95년도 경우에 61건에 3억원 융자한 것인데 그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연 이율이 3% 아닙니까?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이율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연체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은행 연이율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연체이율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5%에 해당됩니다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매달 은행에서 이자를 상환 받고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저희들이 깊이까지 안 따지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위원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제8조 2항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도 적극 행정이 있고,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연후에 다시 말해서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불이행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것은 융자를 해 간 그 세입자로 보호를 해 주고, 우리 구의 채무로 인해서 변제를 면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3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을 막기 위한 방법일뿐더러 융자를 해 간 세입자한테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우리가 3% 같으면 월 2.5% 되는데 해 봐야 2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750만원을 다 받아 갔을 때에 그렇습니다. 2만원을 3개월 미루면 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6개월 밀리면 제법 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내기가 더 힘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6개월 지난 후에 관할 동 직원과 금융 은행 직원이 상대방을 찾아가서 회수 여부 가능을 한다는 것은 늑장행정 이라고 봐 집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전부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든지, 보전 청구는 1개월간 유보한다든지 이것은 갑과 을간의 보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체납이 생겼을 때 6개월 되어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체납이 한 달되면 한 달 이자가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행에서는 독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월로 앞당겨 버리면 구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3개월 동안 오히려 앞당겨 집니다. 그래서 양측 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개월로 당겨 버리면 3개월 이후부터 갑과 을, 은행과 동래구청 사이에 보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6개월로 미뤄놓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협약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6개월 그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6개월 이후가 돼야 독촉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자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안 낼 때는 이자가 몇 십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6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한 6개월까지 못 낼 정도 된다면 이것은 문제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세입자도 사전에 계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 인해서 이자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더러 또 나중에 그것이 이자가 계속 연체됨으로 인해서 손실에 대한 채무도 구청에서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은행측에서 실제 3개월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 조건은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고, 은행측에서는 3개월로 하면 더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서 회수 가능 여부가 판정나기 때문에 여기서 회수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변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원래 은행측에서 작년에 나온 것이 3개월 아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은행측에서 3개월로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연장시킬 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실 보전해야 할 시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자에게 독촉하는 시기가 아니고, 독촉은 매월 일어나고 있는데, 6개월까지도 융자자가 안 갚았을 때 구청장이 손실을 보전해야 됩니다. 이 기간은 길면 길수록 저희들한테 유리하고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3개월로 하면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바로 손실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동에 3.5세대가 수혜를 봅니다. 이것도 금액이 750만원입니다. 우리 물가로 봐서는 750만원이 그렇게 저소득에게 도움은 안됩니다. 급할 때 한 번 쓰는 그런 정도이고, 사실은 이게 정부 시책이 아니고, 구에서 자체 시행을 한다고 하면 기금을 모아 놨다가 정말 시책다운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폭이 넓어졌을 때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요사이 만불 시대, 복지, 복지 하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동에 내려보내니까 동장이 세 세대 고른다고 애를 먹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돈 떼이도록 함부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통과시킵시다. 이것 가지고 시간 뺏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혜택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이 조금 적게 할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은 다소 혜택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3개월이면 고리채 업자도 아니고, 너무 가혹하고 6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문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요지는 채무보증동의안의 협약체결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에부터 제도가 있어 왔는데, 여기 기타 제9조 1항에 보면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갑”이 다시 말해서 구청측이 결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도 그 내용이 있은 것 같은데요? 그때 있었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해마다 구별로 융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 건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내년에 다시 또 동의를 받게 되겠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도 처음 생각에 해마다 했으면 한해 한 것으로 다음에 한 것을 같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특별하게 내용이 달라졌다든지, 조건이 달라졌으면 그럴 필요가 있는데,

김형관위원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매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9일에 저희 도시국 김찬조 국장의 명예 퇴임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 97년 2월 21일자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 법규 개정으로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 및 폐지하고 그간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의 개정으로 기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최초 30분에서 매 30분마다 요금 적용을 하여 왔으나 주차요금 체계의 세분화와 이용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정하는 기본 30분에 매 10분마다 요금을 동일 적용토록 하였고, 개정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 제3항의 신설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체계적인 주차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 법인에 위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정순서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 노상주차장의설치 2항의 관련 96년 12월 26일 제출된 장애인 복지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고 장애인 복지 시책 97추진 계획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를 노상과 부설주차장에 의무화하도록 하여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차면수는 20대이상 1면으로 하고 50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대마다 1면을 추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등의 신설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무질서한 야간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쪽 방향을 주차 허가로 하여 시유 재산 대부료 상당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주간에는 일반 시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지역 주택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확보된 지역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 실시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이용의 신청은 당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신설로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 대수의 1/10이상으로 하였으며, 즉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하여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고, 당해 시설물에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써 설치해야 됩니다. 개정안 제18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의 신설로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단 사용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7.2. 21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통소통을 오히려 가중시킬수 있는 지역에 대한 주차장설치제한등 날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o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 세분화 : 30분 → 10분(안 제3조 제2항) o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 설치 의무화 : 노상주차장 규모 20대이상 설치50대 초과시 1면 추가(안 제8조 제2항) o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o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추가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시설(안 제15조 제1항) o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 지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추가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근린공공,업무,운동,전시,판매,관람집회 시설(안제15조 제2항) o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설정 :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400미터이내(안제16조) o 시설물 기능유지 부설주차장 규모 :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안 제17조) o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및 일반이용에의 제공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20조) 3. 검토의견 o 조례에 규정한 주차장의 종류는 소유 및 관리 귀속에 따라 공영주차장 민영 주차장 설치 장소 및 기능에 따라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o 조례 제3조 1항에서 민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을 이규정에 의하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3항의 가산금 규정을 세분화하고 불명차량일 경우 차량소유자에 게도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은 민영주차장간 요금산정의 임의성을 없애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불명차량에 대한 차주의 주차료 부과는 도난차량등에 주차료 징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제4조 주차장 이용제한을 강화함은 주차장 관리자의 임의성을 축소하여 주차장의 원활한운영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며, 또 동조례 5조, 7조의 개정안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되며, 제6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상호 위탁관리 협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규정은 관리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어 그 효율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며 o 제8조 1항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폭20m 미만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원칙 규 정으로 개정함은 지역여건을 감안 주차난 해소와 차량소통원활등을 참작하였으며, 2항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의무 조항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o 조례 제9조 노상주차장 가운데서 하역주차장을 상업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나 주거지역의 사업자에게는 다소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 o 조례개정안 10조1항 1호에서 4호까지 10조 3항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주차 장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이미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관리 운영주체인 구에서 조례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구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구로 지칭합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 세분화를 했는데 3조 2항에 보면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징수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분 단위하고 시간 단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시간이라고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도 시간의 범위내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때도 원, 천원, 만원 이렇게 단위가 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분이면 분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과거의 주차장 조례는 그런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30분 단위로 끊고 그 다음에 매10분마다 끊고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를 넣어 뒀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3항 밑에 보면 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항 밑에 1입니다.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은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에 보면 도난신고 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의 부재로 인해서 차를 빨리 빼가야 되는데 부재로 인해서 기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다시 말해서 관리인이 부재시에 대한 그런 조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공영주차장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아셔야 될 것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지 민영주차장까지 이런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부 공영주차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차장관리조례를 보시면 덜 세분화되어서 그렇는데 이번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례별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세히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공영주차장부분에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둔 것입니다.

조춘환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세워 두고 금방 나오는 순간에 차가 도난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마치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그 날 발견됐는데도 여기 조례에 보면 그 앞날 접수 전일에 주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차가 공영주차장에 입차해서 오늘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차가 입차한 것은 그 전날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도 분명히 들어 온 차가 도난차량인가는 모르겠지만 관리할 의무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그런 사항은 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원래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관리 요원이 확실한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혹시나 도난 차량을 고의적으로 몰고와서 놔두고, 조금 있다가 나가고 나서 내일 알았다 그러면 하루 분을 인정한다고 여기의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가 들어 올 때에 몇 호 몇 시에 들어 왔다는 것은 공영주차장 기재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명목상의 이 사항을 넣어 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집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사실은 이런 사항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만 혹시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분명히 입차가 되게 되면 입차된 시간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 분명히 입차가 됐는데도 그 전일에 입차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이다 이겁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그런데 들어올 때는 입차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그 분이 소유자인지 모르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일이 매일 매일 일일결산해서 이 차는 왜 안 가져 나가느냐 주계약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월로 계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짜가 지난 후에야 이 사항을 발견했을 때 그 전일 하루 분을 계산한다는 이런 조건을 포괄적으로 놔 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보면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고 밑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김순경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도 도난차량의 주차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는데 이 조항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주차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팔트로 바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할 때에는 가능한 아스팔트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허용 지역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도난, 파손, 사고의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상주차장에서 도난되었을 경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책임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사용료를 주고 주차를 하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반 민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주차요금을 주고 주차장 안에서 사 고가 나면 주차장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를 주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했는데도 그것을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m이하 도로에 한정되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쪽을 할 것입니까? 한쪽 방향만 할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여건에 따라서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무조건 양쪽으로 한다, 한쪽으로 한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양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현안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만 지금 이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주차허가제로 이해했는데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주차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 한다면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전국 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조례는 시에서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의 조례 개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거의 타구도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례를 개정한 곳이 몇 개구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부는 개정을 완료했고 남은 구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서울에서 먼저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도로를 낸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허용한다면 물론 국민의 전체 의사는 아니겠지만 차를 가진 차주의 의견이겠지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전체 다한 것은 아니고 몇 개구 중에서도 전 동이 다 한 것이 아니고 몇 개통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것을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개정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안장치도 없이 이 조례만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먼저 시행했던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문제는 워낙 풀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차원에서 시에서는 서울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럴듯하다 해서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근거로써 조례를 해 두는 것이지 분명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밑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시범 실시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대책이 안되지만 특정 지역만 부분적으로 한 두 곳만 시범 실시 해 보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일단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조례가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삽입을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라도 우리 선량한 국민이 지켜야 되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볼 때에는 본 위원도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생각해 보시고 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차를 가진 사람은 좋지만 차를 안 가진 사람들도 국민 중에 다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방간에 괴리감을 갖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세금을 내어서 소방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보하면서 야간 시간대나 주·야간 관계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상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교통문제는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주차허가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 안 가진 분들은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 차 가진 분도 찬성을 하시겠고 또 차 가진 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 됐는데도 과장님이 적용하고 안하고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반드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275차 민방위훈련 관계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당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 제공한다고 했습니다만 거주하고 있는 실제의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근거없는 조례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추첨식으로 한다던가 1년은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 1년은 이 사람이 한다는 교대로 한다든지 가장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도 필요는 합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차량 기준은 어떻게 둘 계획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량기준은 당연히 승용차 자가용입니다.

조춘환위원

화물차는 안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차고지가 전부 다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야간에 화물차가 주차된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저희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일반화물 그리고 영업택시 지금 첫째 날 우리가 19대를 적발했습니다. 그것은 2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면허 받을 때 차고지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야간 주차시간당 요금은 대충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제가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시유재산 대부료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추정하면 월 주차는 야간에 2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무리하게 많이 받고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전부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주간에는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면 일반 노상주차장에 준해서 하겠지만 여기가 주택지니까 4급지 같으면 30분에 500원 정도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후속 조치, 다시 말해서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리인 다시 말해서 자생단체에 맡긴다면 만약에 자생단체에도 서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 그 해 따른 우리구가 수입을 2대 8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 다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세부지침을 다시 해서 우리 심의회에 토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 구와 같이 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되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서 토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해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나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직선거리를 약 100m늘려서 300m, 도보 거리는 500m 늘이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준칙을 내릴 때 자치구마다 들쭉날쭉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을 갖추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구는 이렇게 되고, 어떤 구는 이렇게 되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성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거의 예가 드뭅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설명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기 자체 주차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었을 경우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200m이내에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300m정도 더 늘려지면 서로 도움이 되지 굳이 못 늘릴 이유가 뭡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니까 범위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0,000㎡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의 규모도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사실상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단지 이번에 조례상 부설주차장 관계에 넣어 둔 것은 여태까지의 조례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겸해 주차장 관계 명시를 별도로 낸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원래 없었지만 필요하니까 만들게 되었고 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300m에서 500m 거리로 늘려 주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고 공영주차장 활용 가치도 더 많아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교통문제라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겠습니다만 범위를 늘려 주면 건축주는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이용 차량이 그 만큼 더 많은 거리를 다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당초 직선거리는 300m, 도보거리는 600m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의 자치구는 일괄 이렇게 통일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주차장 허가가 들어 온 경우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에 여유 면적이 많을 경우 인근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택하자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딴 곳에 할 때 이 범위 안에까지 제한 범위를 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자기 부지 안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때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굳이 200m로 거리를 제한하지 말고 300m나 500m까지 규정해 주면 활용하는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은데요?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자기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박위원하고 과장하고 답변이 중복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주차장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원칙은 부설주차장은 자기 땅에 지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부득이해서 못 지을 때 인근에 200m이내에 되는 곳에 자기 소유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임대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부설주차장 건축법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그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자기소유 토지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시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이유 변제 18조에 해당됩니다.

박형석위원

이 거리가 그 거리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이 사항과 다릅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을 집행부에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위원은 다른 공영주차장도 쓸 수 있어서 거리가 멀어도 괜찮다는데 실제는 자기 주차장을 건물안에 둘 수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데 해야 제일 편한 겁니다.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가까우면 물론 편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m정도는 떨어져도......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그 뜻이 맞는 것이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반경 300m이내의 도로 교통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평면도 이것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도심지에 땅값이 비싸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기 땅에 하라는 것인데 규제라는 것은 조금 완화시키면 좋죠. 좋은 뜻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위원들이 결정하시면 완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설명 드렸듯이 부산시내에 전부 동일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14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제3조 2항 그 밑에 보면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것을 주차 시, 분단위로 계산하여야만이 개정조례안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시간단위 세분화해서 30분에서 10분으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간을 세분화해서 분으로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안에 주차시간단위로 계산한다를 주차 시·분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철위원

그 부분은 저는 조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 시간대는 분도 들어가고 초도 들어갑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앞에 문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공용주차장은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주차시간단위로 계산한다 하니까 이상한데 그 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 및 정회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제14조 주거지전용주차구역선설치등에 관한 조례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 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하고 금후에는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장

유문현 위원으로부터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위원

재청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표결을 하겠습니다. 유문현 위원이 발의한 제14조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찬성 두 분, 반대 네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유문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위원장님! 방금 수정동의안은 부결된 것이 맞고, 원안에 대해서 4표가 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란 조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아까 네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참석인원이 여덟 사람이니까 다섯 사람이 되어야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지방의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의장이 표결에 참석하도록 되었거든요. 안하고 나서 캐스팅보트권을 행사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아까 조금 전에 회의규칙에 위원장님은 자기 의사를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현재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지방자치이념 평가결과 일간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민선자치시대가 개막 이후 두드러지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가 행정관리, 공공 서비스 분야이며 전국 구 단위 중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구가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각종 민원 편의 행정이 정착되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