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형관 의원 구정질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승태 의원, 김형관 의원이 질문하신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태 의원 나오셔서 금정산 계곡일대 불법 무속행위 근절대책 등 5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의원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2동 이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경기를 앞두고 미남로터리 앞 환경정비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96년 10월 서면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2동 금정산은 무속행위로 이름난 산이며 이로 인하여 야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무속행위자들이 산 속에 버리고 간 돼지머리 등 음식물이 썩어 환경이 오염되어 지하수와 상수도 물이 변질하고 있는 이 때 내려가는 계곡에는 무속행위자들이 무속행위를 하기 위한 산책로를 만들어 시멘트로 포장을 하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속행위를 하고 있으며, 금융암 계곡에는 바위 및 공간을 이용하여 문을 달고 옆에는 시멘트로 돌담을 쌓아서 주간에는 자물쇠를 잠궈두고 야간에는 무속행위를 하고 있으며, 청수암 계곡에도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속행위를 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무속행위자들이 피워 놓은 향냄새 때문에 아침에 등산하기가 싫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완전 근절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산불예방을 위하여 방화선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방화선 설치에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총 예산 및 집행내용에 있어서 구 전체의 총 예산 집행은 얼마이며, 동별 총 예산집행은 얼마이며, 사입 총 인원은 몇 명이며, 노임단가는 얼마나 지불되었으며, 동별 방화선 설치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방화선을 설치하였는데 방화선 설치 후 효과 면에서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방화선이 차질없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평가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다음 온천2동 금정산의 구만덕로는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산지를 깎아 자리를 마련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상행위를 하며, 교통사고, 산불방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주민들이 구청과 밀착하지 않고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여론인데 그에 대해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완전 근절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남해의 관문인 미남로터리 주변 온천2동 지역에는 인도에 설치한 보판이 차량의 주·정차 및 통행으로 거의가 파손되어 있으며, 신호등 건너편 서쪽에는 대형 덤프차량의 주차와 차량타이어 수리 정비를 하고 있어 미남로터리의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환경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바 불법 주·정차단속, 보판정비, 공유자 무단점용 단속, 환경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다음 인근 야산 등지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 및 오수시설이 미비하여 주변환경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과 악취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동래구 관내 가축사육 현황 및 이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현황,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 시설을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온천2동 1114-1번지 개 사육장은 분뇨 오수정화시설 미비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어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 문제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보존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존 가축사육 시설 및 사육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 온천2동 금정산 산복도로 금정마을 굴다리 밑에서 행정센터까지 폭 4m 도로에 차량통행에도 폭이 좁아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일부 도로는 개인 사유지인양 무단 점용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측량이나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이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구 재정확충 방안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김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현장업무로 인해 비록 자리는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우리구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합니다.
바야흐로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는 빛나는 꿈의 계절 4월을 맞이했습니다.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밤새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기대감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런 낭만도 여유도 잊어버린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감정이겠습니까?
한보사태와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국민 모두를 계절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허탈감과 함께 배신감으로 커다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 및 감량경영이 잇따르면서 2월 중 실업자수가 사상최대인 66만 2,000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지난 94년 2월 이후 최고치인 3.2%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1, 2월 두 달간 늘어난 실업자수만 183,000명에 달해 하루 평균 3,100여명이 직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8%를 기록했던 96년 10월과 비교할 때 불과 넉달만에 증가폭이 무려 1.4%에 이르러 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 말 1,110억달러로 늘어나고 금년도 1/4분기에만도 74억 달러가 증가해 금년도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갈 때 금년 말 총 외채가 1,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위험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히려 깃털이니, 몸통이니, 정략적인 체제 개편설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의혹만 가중시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소위 대권논쟁에 눈이 멀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은 나라가 난무하는 설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잘못된 사건은 많은데 그 원인이 된 사람이나 기관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소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으로써 차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크게 낭비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여도 책임질 줄 모른 채 끝까지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죄부가 주어져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승진을 하는 현실은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초의회 의원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법규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성은 있으나 소정치를 하고 있음은 현실이며 또한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층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적으나마 일말의 책임은 있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정치, 경제를 위시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과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 담당자와 집권당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서 증폭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앞으로 더 큰 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주요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단기 가능한 사업으로 집단 가스 판매소 민자 유치건립 외 8건을 내세웠는데, 계획이 있었으면 추진 상황과 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사업내용과 추진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기존사업을 포함한 그 외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체납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세가 일소되지 않는 것은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주민의식이 실종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 있어 지난 3년간 연말 세입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대비해 보면 시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합쳐 94년 14만 863건에 약 112억 9,900만원, 95년 97,635건에 86억 4,300만원, 96년에 95,998건에 86억 3,600만원이고, 구세의 경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합쳐 94년 52,699건에 약 16억 6,400만원, 95년 37,030건에 12억 7,400만원, 96년 38,224건에 12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94년에 비해 95년은 시세의 체납액이 약 23.5% 감소되고, 구세의 체납액도 약 23.4% 감소된 것을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5년에 비해 96년은 시세의 경우 0.08%, 구세의 경우 0.57% 감소에 그쳐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96년도 구정업무계획에서 지방세 총력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 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특별히 즉, 타구와 차별화하여 시행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과 세부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사업을 적극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내 구청들이 각종 광고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경우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96년 약 2,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3월 현재 약 250만원의 구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96년 7월부터 광고를 게재하여 동년 12월까지 6개월간 약 1,8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월 평균 약 300만원의 실적입니다. 물론 종량제 봉투 광고의 경우 광고 인쇄 제작비가 별도로 추가 지급되므로 실수익은 이보다 다소 감소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구청의 경우 10ℓ 기준 매수당 인쇄비가 기존 2원인데 제작업체에서 5원 이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고 단가는 5ℓ 2원, 10ℓ 3원, 20ℓ 4원, 30ℓ 7원, 50ℓ 9원, 75ℓ 13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경우는 금년 2월부터 구보인 부산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실적이 약 6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해운대구도 금년부터 구보 광고를 시행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5건에 74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 금정구청, 동구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5개 구청은 본 의원이 직접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5개 구청에 문의한 결과 지역 여건과 홍보의 적극성에 따라 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확인하지 않은 다른 구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광고 사업이 비교적 구청에 부담도 적고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실제 구매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상품 안내를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도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미 작년도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광고사업 중 우선 조기실현 가능한 구보, 종량제 봉투, 세금납부고지서 등 구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관내 구유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 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인접 소유자 및 점유자가 매수 신청시 관련 법규에 의거 매각 처분을 하고, 매각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 중 매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매수 신청토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한 후 매각하며, 그 외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 규정의 중요 재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 처분하는 재산의 요건은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되는 것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매각절차 및 관련 법규를 살펴볼 때 우리구 소유 구유지 중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 1건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유지는 모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처분이 된다는 것인데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전 국·실·과장으로 집행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과연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처분 후 기대효과 등을 정밀 심사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솔직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상정한 것을 어쩔 수 없는 계급사회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상급자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본인은 믿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성도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에 불과할까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재원 확보에 쫓겨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필요시 다시 원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취득하거나 매각한 구유지가 있다면 그 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매각 또는 매각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활용 및 운용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온 구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유지 중 장소나 면적이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조각품 또는 우리 고장과 관련 있는 문인의 문학비나 위인의 동상 등을 건립하여 가뜩이나 삭막한 도심지 내에 주민들의 휴식처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교차로 옆에 422번지로 기억합니다만 구유지가 공지로 있는데 적당한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계속 사업으로 1년에 한 두군데라도 해 나간다면 10년, 20년, 또 그 후로 갈수록 정말 달라진 우리 동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참으로 후대를 생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현행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0조 경로우대에 의거 199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경로우대 승차권제도가 1994년 10월 버스요금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시·도별 버스요금이 달라 전국 통용의 어려움과 승차권 인쇄비 지출, 요금 인상시마다 승무원과의 요금 시비 등으로 노인들의 불편은 물론 요금 정산에 따른 행정적 낭비초래 등 승차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자수와 실제 지급자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4/4분기와 97년도 1/4분기의 관내 지급 대상자수 및 실제 지급자수와 지급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가로 시달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달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역시 현행 제도도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문제점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문제입니다.
최근 한보사태, 김현철 씨 사건 등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크게 어수선해지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구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자리 이석이 잦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은 시간 보내기 행정으로 일관하며 민원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구의 경우 민락동 놀이동산 불법허가와 관련한 거액의 뇌물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그 외에도 비리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구정질문 시,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관련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8가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부조리의 양대 주체인 공직자와 주민 중 공직자에게 좀더 높은 윤리 규범이 요구되는 이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직윤리문제와 기강 확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문란은 공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인 주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기강확립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대책도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매년 감사방향은 감사원, 내무부, 부산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을 참고로 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감사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고, 특히 중점 감사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문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기존 일상의 감사계획과는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잔인한 4월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인 하이네가 노래했듯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김형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승태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 후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도 소신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이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온천2동 금정산 계곡 일대에 산책로를 포장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무속행위를 하고 있으며, 야간 산불 발생의 경우 그 원인이 거의가 무속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바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2동 금정산 일원은 그 동안 무속행위가 성행해 온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산불 위험 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70여개소의 무속행위 지역을 일제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무속행위는 이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금강대 주변과 효자암 주변이 무속행위가 큰 지역이고, 그 외 지역으로는 청수암 약수터 주변, 금용암 주변, 복수암 주변, 수산대, 미륵암 주변 등에서도 아직 부분적으로 일부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일정한 곳에서만 무속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불감시원과 산림공익요원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속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속행위를 완전히 100% 근절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행위 지역을 정비해 나아가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하고 주변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선 설치 목적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만약의 경우 산불 발생 시에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방화선 및 등산로 등에 풀베기 작업과 가지치기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난 96년도 방화선 설치 투자액은 2,000만원으로 산지가 있는 8개 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전체 산림면적이 408㏊의 약 4%인 14.7㏊에 대해 방화선을 설치하였으며, 각 동별 실적은 산지면적이 가장 많은 온천2동은 612만원의 예산으로 4.5㏊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방화선 설치 실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방화선 풀베기 작업의 1인 1일 노임단가는 27,200원으로 사역 연 인원은 735명이며, 아울러 구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예비군 인력지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26㏊의 방화선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이는 예산사업으로 실시한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각 동별 방화선 설치는 사직2동은 435만원의 예산으로 3.2㏊를, 명륜2동은 245만원의 예산으로 1.8㏊를, 명장2동은 150만원의 예산으로 1.1㏊의 방화선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전 산지동에서 산불위험이 높은 무속행위지, 등산로변, 오솔길 등에 중점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계곡 주변의 낙엽층과 지피물 제거가 다소 미흡하여 산불감시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산불 위험이 없는 비온 뒷날에는 계속적으로 방화선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을 설치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치기한 잔재물들을 모두 산 아래로 가져내려 올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는 무전기, 등짐펌프, 자바라물통, 신형불갈퀴 등 18종에 2,293점을 구청 지역경제과와 산지 8개 동별로 분산 구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보관관리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점검한 결과 장비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시정토록 각 동에 지시한 바가 있으며, 추가 구입이 필요한 장비는 자바라물통 등 11종에 650여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금년도에 확보한 800만원의 예산으로 등짐펌프외 5종을 추가 구입하여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산에 필요한 방화선 설치는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제거와 방화선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각 동별 진화장비 보유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인근 야산 등지에서의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 및 오수 시설 미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법 제2조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기타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짐승, 가금 등으로서 토끼, 개, 사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96년 12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로써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경우는 없고, 개를 2,324가구에서 2,826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사육 규모별로는 네 마리 이하 사육이 2,311가구에 2,658마리이고, 5마리에서 10마리까지는 10가구에 71마리, 20마리 이상은 3가구에 97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장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온천2동을 제외한 13개 전 지역은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써 우리구 관내에는 가축 사육장으로써 허가된 분뇨시설은 없으며, 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온천2동 산 1114의 1번지 사육장은 분뇨정화시설 미비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여 온데 대하여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으로는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온 결과 지난 3월 29일자로 50여마리의 개 사육 시설을 폐쇄하고 현재는 4마리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 및 사육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수질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구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간 애써 가꾸어온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금정산 산림보전과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승태 의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관 의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인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4/4분기와 97년도 1/4분기의 관내 지급 대상자수 및 실제 지급수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는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96년도의 지급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5,000원으로 지난 96년 4/4분기에는 14,077명의 대상 노인 중에 95%에 해당하는 13,350명이 신청을 하였고, 이들에게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는 수당지급액이 인상되어 1인당 월 6,000원으로 1/4분기에는 1만 4,525명의 대상 노인 중 95%인 13,837명이 신청하여 2억 2,7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4/4분기와 대비하여 인원은 3.6%, 수당지급액은 24%가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97년 1/4분기 우리구의 동 평균 지급대상인원은 1,037명이며,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동은 온천2동으로서 1,550명이며, 가장 적은 동은 558명의 명륜1동입니다. 동별 내역은 따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7년 1월 제도변경 시행 후 추가로 시달된 지침의 시기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시행되어온 버스승차권 지급제도가 96년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토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 96년 3월 13일 노인교통수당지급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당 지급 후 대상자의 사망시 기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으며, 사망 후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임을 지시하였고, 지급시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전 거주지 동에서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수당지급 여부를 확인 날인하여 카드를 송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1일 노인교통수당 전출·입자 관리방법이 변경시달되었습니다. 전출·입시 개인별카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여부를 별지에 날인하여 세대별 카드와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수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96년 5월 6일자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전동에 배부하여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복지를 위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문제점의 내용과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 6월 17일 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의 최일선 실무담당자인 동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질문을 만들어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큰 동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새마을금고, 농협, 투자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나누어 입금조치를 함으로써 20개가 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의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을 1개소 내지 2개소로 축소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연로하신 노인들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그대로 입금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새마을금고에 한정해서 입금을 하고 계시는데 찾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문항은 대상 노인들의 불평, 불만 등을 이유로한 여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은행 이용에 서투른 노인들이 은행이용에 따른 불만과 매년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은행직원들도 예금 인출 시 대서를 해 주기도 하고, 또 노인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상당히 개선된 형편에 있고, 매년 반복해서 신청하는 제도도 바뀌어 전국 어디에서든 한 번만 신청하시면 재신청이 필요없게 되어서 대상노인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소액입금으로 인한 은행 등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서 모은행의 경우 한 분기에 1개 동에서 700여명의 계좌입금 의뢰에 따라 소액입금의 업무과다로 은행창구 담당자의 태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원활한 관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로우대승차권 지급 시와 업무량의 증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분기초에 집중적인 업무처리로 힘들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담당 직원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는 전국 온라인망이 없으므로 온라인망이 있는 시중은행을 이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 금융기관에 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예산으로 개인별 수당지급 대신 다수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승태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이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3번, 4번, 6번 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2동 금정산의 구만덕로에는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산불발생, 자연훼손,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차량이용 상행위 실태 및 단속실적과 완전히 근절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1994년도에 확장포장되면서 철학로로 개칭되어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주민들의 주생활통로가 아닌 등산객 또는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써 자연적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업소가 발생하게 됨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곳에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행위를 하는 업소는 4개소로써 주로 음료수, 커피, 오뎅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차례 단속과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노점상 행위를 못하도록 통보하는 등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단속직원이 현장에 도착, 단속을 하면 북구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단속요원이 없으면 다시 차량을 이용,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완전 근절시키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이 좋고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됨에 따라 산불발생, 자연훼손,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곳에 노점상들이 상존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이 곳이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온천2동 금정산 산복도로 금정마을 입구부터 행정센터까지 폭 4m 도로에 차량통행에도 폭이 좁아 차량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일부 도로는 개인사유지인양 무단점용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측량이나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이나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금정산 산복도로 금정마을 입구에서 행정센터까지 폭 4m도로에 속한 국·공유 재산과 인접 구거부지 등 5필지에 대하여 96년 12월 26일 지적공사에 점용현황을 측량의뢰하여 측량성과도를 확인한 결과 13명이 국·공유재산 629㎡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인 새들원에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 189㎡을 제외한 440㎡에 대하여 97년 4월 2일 징수과에 부당이득금 부과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면적은 대부분이 영업용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이나 담벽으로 축조되어 있어 당장 원상보고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원상복구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4월 중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남해의 관문인 미남로터리 주변 인도에 설치한 보판이 차량의 주·정차 및 통행으로 대부분 파손되어 있으며 신호등 건너편에는 대형덤프트럭 주차와 차량타이어 수리 등 로터리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고, 또한 제일교회 옆 점포에서도 로터리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 로터리가 때로는 차량정비 공장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남로터리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보판정비 및 주변환경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불법 주·정차 단속, 공유지 무단점용행위 보판정비, 환경정비 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로터리 주변은 인근의 각종 공사로 인한 흙먼지 등으로 주·정차금지선이 퇴색되어 있어 지난 4월 1일 주·정차금지선을 재도색 정비하였으며,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무단점용행위 근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로터리 주변 골재상 등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단점용 2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해 부당이득금 192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근 보도상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97년 3월 31일자로 도로상 차량정비행위를 금지토록 통보하였으며, 계속 무단정비행위 시에는 조사 후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보판정비와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불법 중장비 등을 제거 정비 작업을 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은 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올바른 정비를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하철 아시아드선의 통과지역으로 현재로서 보판의 전면 개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 9월경 아시아드선 시공노선 결정 후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개수 검토하겠으며, 오는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부분 정비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태 의원께서 도시국 업무와 관련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투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첫째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둘째 우리구 관내 구유지와 관련하여, 셋째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인 ‘96년도 주요구정계획에서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등 단기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집단가스판매소 민자유치건립 외 8건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그 각각의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은 9건으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건립계획, 합동가스판매소 설립, 노상주차장 운영, 위생업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효율적 운영, 시유지 자치구로 권리 귀속,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의 점용료 부과, 진단서 발급 시 X선 직접 촬용 유도 등 발굴된 경영수익사업 9건을 우리구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심의한 결과, 위생업소 과징금·과태료부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효율적 운영, 시유지 자치구로 권리귀속,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의 점용료 부과, 진단서발급 시 X선 직접 촬영 유도 등 5건은 경영수익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건립계획, 합동가스판매소 설립, 노상주차장운영 등 4건만 책정된 바 이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사업은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절약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한도액제 및 예산절감포상제를 실시하여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97년도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예산 14개 과목에 대한 의무적, 자율적 절감 항목을 정하여 17억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건립계획은 명륜동 70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공용청사 이용 및 사무실을 임대하여 경영수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주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금년 5~6월경에는 사유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합동가스판매소 설립은 우리구 관내 가스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자 3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96년 9월 30일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49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97년 9월에 임대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임대료를 조정 부과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 예상수익은 1,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설치운영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96년도 추진실적은 대동병원과 동부터미널 옆에 총 60면의 주차장을 설치, 총 2,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97년에는 금강공원 후문 앞에 120면, 안락동 동원타운 앞 24면을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4월중순경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에 약 120면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상주차장은 총 다섯군데 232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예상수익은 약 6,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구보, 종량제봉투, 세금납부고지서 등 구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사업유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은 구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자치구는 동구, 북구, 강서구, 남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의 경우로 업체로부터 자발적인 광고 게재 요청이 한달 평균 2~3건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고, 상업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할 시에는 광고 강요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 게재로 인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행조례 등을 제정한 후 올해 6월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량제봉투에 광고게재사업은 일반 가정, 업소에 제작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규격 봉투의 여백을 활용,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구, 영도구, 부산진구의 경우 광고주의 참여도가 미미하여 광고료 수익이 미미한 상태이나 조금이라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이미 시행중인 각 구의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반기 중에 검토하여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납부고지서의 광고게재사업은 고지서 이면의 광고 게재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해 본 바 업소들의 의견은 고지서 1매당 단가가 아닌 각 세목 납기시를 1회 광고로 생각하고 있어 신문 1회 광고료는 41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 업소에 고지서 여백에 상업 광고 게재 여부를 타진한 결과 고지서 및 독촉장에 자기 상호를 게재하는 것은 도리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와 부산진구에서도 세금납부고지서에 상업 광고 게재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중단할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구 관내 구유지와 관련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취득 또는 매각한 구유지의 내역과 금액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구유지 취득 및 매각실적 중 취득실적은 문화회관 건립부지 3,490평, 온천2동 가스판매 집단시설부지 351평, 명장부락 소유 경로당부지 44.8평을 22억 6,338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매각실적으로는 95년도에는 매각실적이 없고, 96년도에는 온천동 306-64번지 외 4필지 129㎡를 1억 1,062만원에 매각하였으며, 97년도 3월말 현재로는 명륜동 531-8번지 23㎡등 총 6필지 152㎡를 1억 4,799만 5,000원에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에 충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매각사항은 별도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향후 구유지 매각 또는 활용 등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유지 매각계획으로 96년 12월 본 의회에서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명륜동 1750-33번지 외 3필지 중 안락동 1081-4번지 대지 494㎡는 97년 3월 28일 입찰하여 2억 1,800만원에 주식회사 대진버스에 매매 낙찰되어 계약 중에 있으며, 나머지 건너천 부지, 명륜2동사무소 및 복산동사무소부지 1,450㎡는 10월경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외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 110필지 9,807㎡는 상반기 중에 점유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소 및 면적이 적당한 구유지에 조각품 또는 문학비 등을 건립하여 도심지내 소규모공원을 조성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 잡종재산 중에서 조각품, 문학비 또는 소공원 조성 등으로 이용할만한 규모의 구유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보유 구유지를 재조사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공직기강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참고로 96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실태 등 총 15회를 점검하여 23명을 적발하여 그 중 10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하였고, 13명은 벌당직 각 1회를 실시하여 엄중주의 촉구한 바 있으며,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직원 출근사항 및 당직근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점조치하였고, 23명에 대해서는 벌당직 조치함으로써 이에 상응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화응대 상태를 1회 점검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25일 안락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한 전 직원 직장교육 시에는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을 초빙하여 공직자의 자세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정례 조례 또는 분기 1회 실시키로 되어 있는 직장교육과 부서별 직원회의 등을 통한 자체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감사방향과 중점감사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구정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지원과 민생 관련 업무 감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점 감사분야를 말씀드린다면 민원검열, 행정장비 관리 실태 점검, 가족수당 지급 실태 점검, 신분변동과 관련한 인건비 집행 및 정산실태 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 4월 8일부터 7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동 종합감사에서는 대민업무 및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취로사업실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실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97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는 명륜2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공개감사제를 도입, 운영함은 물론 감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하여 앞으로 동 종합감사 시 점진적으로 전 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재정확충방안 중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한 실적과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96년 8월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전산망 정비, 고액체납자 현지방문독려, 상습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등을 강력히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세무부서 전 직원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 등으로 힘써온 결과 체납세 36억 6,900만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타 기관 과세 자료 정정 등으로 인한 감액 등 체납세정리 33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4,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96년 12월말 현재 체납세 136억 2,700만원을 연도폐쇄기 전 특별정리를 실시, 37억 1,600만원을 정리하여 97년도 이월체납액을 100억대 이하인 99억 1,100만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도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역점을 두고 한 조치사항으로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 징수독려와 조사를 실시, 체납세 16건 2,700만원을 징수하고, 28건 14억 6,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등 정리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자 정리를 위하여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1,156건 15억 7,900만원을 전산 출력하여 부동산 압류 및 형사고발 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세를 적극 납부토록 유도하여 자동차세 680건 1억 4,200만원과 면허세 등 435건 3,400만원을 정리하고, 자동차 번호판 96건을 영치하였으며, 이미 폐차, 도난, 양도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토록 유도하여 더 이상 체납세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정리보고회를 3회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를 독려하였으며, 체납세 정리 기동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고액체납자 정리,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재산 공매, 동별 체납세 정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 주요추진사례를 두 가지만 들면 온천동 소재 주식회사 호영건설의 부도 도산으로 인하여 1억 1,800만원의 체납세가 징수 불가능하였으나 법원에 공탁된 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을 추적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체납세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온천동 161-3번지 장은봉의 94년 10월 31일 납기 종토세를 포함하여 4건에 5,900만원의 체납세에 대하여 형사 고발 예고하였으나 체납자가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저희 구에서 부동산을 매각토록 적극 지원 및 독려하여 체납세 전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과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는 달리 연중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설 체납세 정리반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현년도 체납세 발생 억제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소지의 전산정리, 독촉고지서의 조기발부, 납기 전 징수 및 부과 철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발생 시 조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고액체납자 사유분석과 정리로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으며, 개인별 체납사유분석 및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로써 시 계획과 연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넷째 관외체납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3~4일간 현지 출장하여 추적 정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체납 처분 업무수행으로써 은닉재산 추적조사, 금융재산조회 및 관허사업제한, 상습·고액 체납자 형사고발 및 압류재산 공매, 체납세 정리 특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추진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토록 하시고, 보충질문하신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승태의원
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속 행위를 하는 장소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둘째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체험한 바에 의하면 온천2동 금정산은 특수한 산입니다. 여름에 산화경방이 끝나고 나면 곳곳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력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무속행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 재임기간에 80여군데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지나면 산에 일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산을 일제 정비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속 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살리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름이 끝나자마자 바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매년 일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없는 예산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방화선 설치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산불이 났을 때 방화선 경계까지만 불이 타고 그 이상 불이 더 번지지 않기 위해서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큰 불이 났을 때 도저히 그 불을 끌 수 없을 때는 멀리서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그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먼 곳에서 방화선을 설치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화선 설치 목적입니다. 온천2동에 산불이 2건 발생했습니다. 1월 18
일 새벽 3시 50분 복수암 위에 산불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연락을 받고 올라가 보니까 배드민턴장 옆에 재불이 발생되어 경방원과 동 직원하고 산불을 끄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방화선 경계 구역에 관계없이 다 타 버렸습니다. 그 곳에는 방화선이 4~5m 폭으로 두 군데가 방화선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방화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잡나무는 다 베어 있습니다만 갈비, 잎사귀, 잔풀은 그대로 갈퀴로 긁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화선 면적이 40.9㏊가 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화선 설치를 했습니다만 면적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적게 하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 산을 둘러보니 북구 경계지역으로부터 금강대를 잇는 방화선 설치의 건과 금용암 입구에서 미륵암 올라가는 경계선 지역의 건, 여러 군데 방화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방화선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관내 전 지역에 문제의 방화선을 점검하셔서 인력을 빼서 갈퀴로 완전히 긁어서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방화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구 만덕로에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 근절 문제에 대하여 96년 10월 서면 질문 답변에서 차적 조회를 통한 소유자를 파악해서 과태료 등 부과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부산8고4010, 부산8구9000, 부산8마9448, 경남81마3090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였는지, 이것이 처음에 2대가 4대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차를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 때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행정을 해 가면서 느낀 것이 온천2동 과부촌이 처음에는 3군데였는데 지금 20군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조치를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이 무속행위나 잡상인 단속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뿌리를 빼야만 되지, 이것이 확산되어서 나중에 인력이 붙을 때는 그것을 조치하려고 해도 행정력으로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정마을, 금정산, 모든 주변의 무속행위의 장소에 대해서 여름에는 철저한 무속행위의 단속과 시설을 철거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관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장시간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96년도 일선 자치구·군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단위사업 제한, 금융재산압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도록 해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의 실적을 금액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실적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단순한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피부적으로 과연 우리구의 실적이 어떠했는가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을 대비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의 실적이 어떠한지 대비를 해서 자료를 지금 바로 구두상으로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동래고을지하고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는 아까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접 아까도 5개 구청 담당자 또 한 구청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 곳도 있습디다. 그런 곳을 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수치라든가 거기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마 그 수치가 맞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대단한 실적입니다. 구재원으로 볼 때는 물론 그것이 계속적으로 매달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유치되었다가 또 광고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실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많았다가 97년도에 금액을 보면 조금 줄어든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처음에는 전면 광고를 했다가 구보에 전면광고를 하다 보니까 또 신문성격이 상업광고지 비슷한 것도 있다해서 다음부터는 전면 광고를 안하고 줄이는 것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조금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미 질문서를 받았을 때도 그 이전에도 검토가 되었지 않나 믿습니다만 좀 더 검토하셔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면서 금년 6월 이후 실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만 6월 이후라 하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6월 이후라면 두 달 내지 석 달인데 그 정도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것을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중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 일본의 자치단체에서는 검토 보고하겠다는 말을 없애라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많은 효과와 능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개월이면 1개월, 6월 이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3개월 이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유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도심지 소규모공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데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 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세대를 떠나 우리 후세대까지 생각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년 후에 50년 후 심지어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고 그 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장기적 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라면 3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중간보고 내지는 결과보고를 해서 금년은 시행이 어려우리라 믿으니까 내년부터는 단 한 군데라도 시행하겠다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꼭 몇 평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두 평도 할 수 있고 세평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큰 부지가 있으면 잔디라든가 조경을 해서 조금 더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세평되는 것은 조각물을 세워서 또는 문인의 문학비라든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겸 건의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검토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뒤에 조금 바뀐 것도 있을 것으로 믿고 개선된 바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교통수당 지급 시에 문제점으로는 지급시기의 불일치, 우리 부산 같으면 동별 지급시점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해당 동에서 전입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전입지 동에서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대상자가 전입지 동에 다시 신청한 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낭비, 중복지급과 누락발생, 또는 예산배정의 부족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로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상 지역 사회의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없으며, 정보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교통수당 신청을 미처하지 못하고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지급금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방법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95년 9월과 96년 1/4분기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계좌입금의 형식을 취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96년 그 당시 1/4분기 지급을 계좌입금하였으나 지금 잠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금지급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O 기획실장 황종석 의석에서 -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까? 우리 구청외에 지금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O 기획실장 황종석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해운대구청으로 기억합니다만 거기는 뒤에 현금지급도 하도록 추가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이 해운대구청에 계셨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사실 노인들이 은행에 가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우선 현금지급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뒤에 그렇게 추가 지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함으로 해서 분실 또는 인력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도출이 되었었고 계좌입금 시에도 지금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동 담당자가 신청자의 은행별 코드 및 개인별 계좌를 전산화하여 나중에 입력된 디스켓과 공문을 함께 발송하여야 은행에서 계좌 입금을 해 줌으로 해서 개인별 계좌입금의 취지가 상실되고, 사회 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두 가지만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 시점의 통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기관인 부산시라든가 또는 중앙기관과 의논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압니다만 건의를 통해서나 조속히 실시되면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급 시점을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하면 더 좋겠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리 부산시라도 지급 시점을 통일함으로 해서 전출·입자에 대한 지급여부 확인 절차없이 관할 동의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만 정리한 후에 다음 분기부터 지급할 수 있음으로써 행정의 연계성이 생기고 또 사회 담당자의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지급 시점이 통일되면 어디서 전입을 왔던 간에 지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첫 달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차원에서의 노인교통수당문제인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라는 명목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급되어지는 것이므로 분기별로 지급하지 말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망 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약간의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우선 6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공무원의 인력낭비 및 시간손실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또 타 업무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로하신 노인들이 자주 은행에 가서 대기하는 불편도 많이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그리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있다면 언제까지 건의해서 언제까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승태 의원,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문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승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 금정산의 무속행위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존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동장으로 재직하시는 십 수년 동안 어떤 역점으로 추진해 오셨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행정을 받은 후임자들이 그 실적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지금쯤에는 온천2동 금정산에는 무속행위가 한 건도 남아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라든지, 국민적인 민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94년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14곳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박성진 온천2동장과 제가 현장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이 금강대 옆에 조각물이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고, 그 밑에 경주당 수산다리 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이름을 새겨둔 곳을 봤습니다. 그 두 곳이 큰 곳이고 나머지는 바위틈 사이사이에 일부는 촛대를 세워서 하도록 촛대를 놓은 자리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초를 세워 놓기도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쪽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내용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월까지 산불강조기간이 지나고 6월 이후에 다음 산불강조기간이 시작되기까지 온천2동과 저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방화선 설치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 수준까지의 산불방화선 설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대로 방화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가령 금정산에 지난 번 설치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진입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5,6m 넘는 수준으로 상당한 폭의 산불방화선을 설치해야 어느 정도 산불이 났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나무 밑에 풀베는 정도이고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풀이나 하다 못해 가지치기한 것들도 제대로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올라가서 불을 끈다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불이 붙어서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또 번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처음 산불이 났을 때 느낌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없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도 있고 내년에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화선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이 그렇게 되어서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관 의원께서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현금을 지급치 않고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일부 도서벽지라든지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답니다.
많은 분들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큼 금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매 분기초 1일 거주지역을 지급대상지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명장1동이면 명장1동, 복산동이면 복산동에서 지급을 하고, 4월 2일 이사 온 사람은 전 주소지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상은 부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부산시와 같이 분기초일을 기준 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국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중에 복지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월6,000원씩 18,000원을 주고 있는데 연 1회나 1년에 두 번 정도로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97년 1/4분기 지급액이 2억 4,700만원인데 그러면 16개 구·군에 는 상당한 돈이고, 전국적으로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4분기에 받는 것을 좋아하실 것인데 이것을 1/4분기에 안 받으시고 1년에 두 번 나누었을 때 6월에 드린다면 받는 분들의 수혜가 오히려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김의원 말씀에 따라서 이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다음에 직접 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승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이승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건의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우리의 입장과 내용을 소상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이승태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O 이승태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총무국장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면으로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각 구별 현황은 공식집계가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구두로 며칠 전에 본청에 전화를 해서 동래구 실적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구 실적이 과년도 체납세는 16개 구·군 중에서 1, 2, 3등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지금 구별로 세액이라든지 혹은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통 각 구별 평가를 할 때에 A, B, C군으로 나눕니다.
저희들 구는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로 B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5개구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성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청에 알아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끝으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김형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구보광고 활용계획 및 구유지에 소공원 조성 등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보 등 광고 활용, 구유지 소공원 조성 등 이용 계획은 현지 일제조사, 기이 시행하고 있는 구에 실시 상태 분석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 조례 제정, 소요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추진여부 및 추진 일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며, 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김형관 의원께 즉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업무의 처리 절차상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검토 결과는 질문하신 김형관 의원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오늘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과 구청관계공무원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식목일인 4월 5일과 일요일인 4월 6일 2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금정산 계곡 일대 불법 무속행위 근절대책외 5건 (이승태의원)
·구 재정확충방안외 3건 (김형관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월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통보)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2단 도로개설에관한건
(4월 3일 김차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