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3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운영방침 및 당해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하반기 공개시는 전년도의 결산, 세입, 세출집행상황 등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하였고, 공개방법은 주민이 구보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주민이 공개내용을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 진행 중인 사업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품종 구분 소모품 기준 내용 중 취득단가 3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가에 비해 소모품 가액기준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기획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서민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외 종토세 면제 조항과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조항,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연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 지원 조항, 동일한 과세 대상에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있을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중복 감면 배제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조항 차례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써 우리구에 현재로서는 감면 대상이 없으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 주택난 해소, 중소기업의 유치 및 지원, 당면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사회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차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3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구 직영과 위탁관리시의 감독과 시설이용자의 사용율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실 행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한 내용으로써 동 조례 제6조 1항을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하였을 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3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 3호 제3조 2항 가운데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제2조 기금조성 방법 가운데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자금을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으로 제3조의 융자 대상 가운데 3항을 인문고등학교 30%,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 자를 삭제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춘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2월 4일 명장2동 518-18번지에 거주하는 박진억 씨의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재기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7년 3월 7일 동래구의회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인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을 보면 67년 12월 23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817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고 90년 5월 24일자로 부산직할시 고시 제189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였으며 90년 9월 18일 동래구건축 제90-4호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 계획도로 일부를 폭 6m, 길이 260m로 개설하였습니다.
91년 3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및 보상계획을 부산매일신문에 공고하였고, 91년 4월 16일 보상액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91년 4월 20일 동래구 건설 30241-7448호로 길이 380m, 폭 12m 총 사업비 40억원중 공사비 3억 1,000만원, 보상비 36억 9,000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91년 4월 27일 도로길이 380m에서 720m로 사업규모 정정공고를 부산매일신문에 게재하였고, 91년 5월 11일 부산시 계획 30314-16021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인가하였으며, 인가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시행지는 동래구 명장동 525의1번지에서 310의6번지 간이며, 시설의 종류는 도로(중로 3류 42호선)이고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사업이며, 사업의 규모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길이 720m, 폭 12m로써 사업시행자는 부산직할시장(동래구청장)이고,사업의 착공은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며 준공기한은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기타 조건 등을 부하여 인가되었습니다.
91년 5월 31일 손실보상금 사정 및 보상협의를 내부결재로 건의하였고 91년 7월 23일 길이 548m, 폭 12m의 도급공사 도로개설 시행건의를 내부결재하였으며, 91년 9월 25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1의263번지 소재 동남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상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년 10월 1일 길이 548m, 폭 6~12m의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92년 9월 25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91년 12월 26일 도급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건의로 공사비가 2억 5,650만원에서 3억 12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하수소통 원활 및 효율적 도로이용을 위해서였습니다.
92년 8월 24일 길이 172m,폭 12mM의 2차공사를 착공하여 92년 10월 7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93년 10월 7일 손실보상금 정산지급 및 환수를 내부결재로 건의하였고, 93년 12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정산보상금 반납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개요는 총 길이 720m, 폭 12m로써 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90년 9월 18일부터 92년 10월 5일까지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으며, 보상비는 93년 10월 7일 손실보상금 정산지급 및 환수에 의한 정산으로 8,188㎡에 4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별지 유인물 조사일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현황설명청취, 구정질문과 진정인 면담 진술 등으로 노폭축소시공, 보상금지급관계, 옹벽축조, 다세대주택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여부 교통사고 다발 등 유해 민원을 문제점 별로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조치코자 합니다.
문제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첫째, 명장동 519의 4번지와 519-5번지 사이 도로 곡선 부분의 노폭 12m 미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도상으로 11m밖에 되지 않으며 519-4, 519-6번지 (주)원특수전자 건축물 1,2층(당초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이 89년 8월 28일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90년 9월 18일 주택조합에서 인접된 산 93-6번지외 2필지에 한전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시 진입도로로 본 계획도로에 폭 6m 길이 260m를 개설할 때 기존 건축물 및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옹벽을 도로 계획선안에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시공됨으로 해서 실제 도로 유효 폭원은 10.5m ~11m밖에 되지 않으며, 옹벽을 포함하더라도 11.5m ~ 11m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도로 규정의 도로폭원에 의한 류별에 중로 3류 도로는 폭 12m 이상 14.99m 미만을 칭하며 그 표준을 12m으로 하고 있고 도로의 정의 및 통례에도 도로폭원은 유효폭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12m이 되도록 설계하고 시공했어야 마땅하며 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이 전체 구간 12m 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당해지역 곡선 부분에 11m이 되어 있더라도 12m으로 바로잡아 시공토록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명장동 519-4번지 앞 도로폭 미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519-4번지 상에 (주)원특수전자 1,2층 전체가 교육연구시설용도로 당초 허가되었으나 현재는 전자제품 생산을 하는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용도와 상이하므로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조속 이전이나 정비차원에서 재건축 독려케하여 노폭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으며, 명장동 519-4번지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사항에 있어서는 당초 전체면적 685㎡ 중 도로편입면적 56㎡에 대하여 3,192만원을 91.8.16일 보상비로 지급하였으나 원특수전자의 기존 건축물 관계로 높이 4m의 옹벽 공사시 구조물 설치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옹벽을 도시계획도로선 안에 설치하게 되어 공사 시공 후 측량 결과에 의하여 실제 28㎡만 도로에 편입되어 나머지 28㎡에 대한 금액 1,596만원을 93년 10월 7일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명장동 519-5번지 전체면적 413㎡ 중 280㎡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1억 5,820만원을 96월 1일 지급하였으나 본 대지 앞 519-4번지 옹벽구조물 설치에 따라 환수되었던 도로폭 만큼 확보치 못하여 도로선형에 따른 공사후 확정 결과에 따라 255㎡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나머지 25㎡에 대하여는 1,412만 5,000원을 93년 12월 22일에 환수하였으나 519-5번지 다세대 빌라 건축으로 분할된 519 - 5,9번지 13㎡는 도로 부지로 보상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도로미편입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환수금액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93년 10월 7일 정산으로 당초 도로편입부지 8,351㎡에 46억 7,713만 9,38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 준공에 따라 분할 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정산은 면적 8,188㎡에 45억 8,200만원으로 면적 163㎡가 감소되어 9,484만 2,000원이 순수 환수 조치된 금액입니다.
넷째, 명장동 518-5,9번지에 건립된 다세대 주택과 518-18번지 건물과의 일조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는 일조권은 정북 방향의 각 부분에 대한 일정한 거리 즉, 1층으로써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층으로써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으로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현재 인접대지인 518의 4번지와 인접대지의 직선 거리는 3.2m이며, 각 부분의 거리는 별첨 도면과 같게 시공 중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망권은 건축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 창문설치에 따른 조치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되면 차면설치 대상이 아니나 사생활 침해등을 감안하여 차면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코자 합니다.
다섯째, 차량통행 불편, 교통사고 유발방지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은 도상 도시계획폭이 11m에 옹벽 설치로 도로유효폭원이 10.5m에서11m이 되어 있고 더구나 도로 곡선과 경사지로써 과속 또는 시야 불투명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 필요하며, 519-5번지 다세대주택에 접한 4m 도로에서 12m 도로에의 교행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해당 번지에 담장설치를 하지 않도록 건축주에 권장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반적인 문제는 명장동 519-5번지 앞과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실제폭이 당초 인가시의 12m보다 부분적으로 1.5m에서 1m 가량 협소하게 시공된 점인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해 세부적인 현황측량 등 조사를 해서 실제 노폭 12m이 확보되도록 공사실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계획결정선을 변경하여 계획과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간과하여 공사에 대한 준공은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고시 지적선이 일치되지 않아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준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96년 10월 7일과 97년 1월 30일자로 2차에 걸친 진정으로 각 부서에서 조사한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부산광역시 감사실에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하여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바 원활한 교통소통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일부 구간의 노폭 협소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의 조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사에 임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도 잘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의 계기가 된 주민의 진정과 또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는 역할이 우리들 의원의 의무이며 권한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 제2기를 맞이하였음에도 구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13건이나 되었으나 지금껏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고뇌하여 원만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조사활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첫째,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등을 재인식하여 모든 업무처리에 상호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둘째, 각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도 주어진 책무를 깊게 인식하여 각종 민원이나 업무 등에 안일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성된 의회사무국에서도 매사에 안일한 자세로 업무처리를 한 경향이 없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안일한 업무처리로 문제가 더욱 표출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추궁보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방지에 힘써야겠으며 우리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사항에 이어 첨언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차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6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