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7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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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6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95년 7월 1일 닻을 올린 제2대 의회도 2여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이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사료되오나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니만큼 배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보다 많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의 습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들께서도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위원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안 및 동래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안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등 지방의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반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기금운용상황 등을 우리구의 구보인 동래고을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민원실에 비치하여 구민들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구민들에게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를 1996년 4월에 실시한 결과 소모품의 범위 기준이 현실에 적합치 않아 부산광역시에서 전 구·군에 대하여 조례개정준칙을 시달하여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래구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의 소모품 구분기준 중 제④항목의 기타 소모품의 범위 중 내구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 규정이 현실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 거울, 응접용 커피잔 세트 등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관리가 동 조례에 부합치 아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 넷째 항목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 2. 주요골자 O 공개시기(안 제2조) · 상반기 :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하반기 : 전년도 결산개황 및 기금 운영상황 O 공개대상 : 상반기, 하반기 구분 공개(안 제3조) O 공개방법(안 제4조) · 구보게재, 공개자료의 열람 및 사본청구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O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2조) -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운영방침 및 당해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하반기 공개시는 전년도의 결산, 세입·세출집행상황 등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하였(안 제3조) - 공개방법은 주민이 구보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하고, 주민이 공개내용을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 진행중인 사업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안 제5조) -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96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 제5조 별표1 소모품 구분 기준 중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10만원 이하」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품종 구분 소모품 기준 내용 중 취득단가 “3만원 이하”를 “10만원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가에 비해 소모품 가액기준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2조 공개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재정운영사항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회수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개회수와 상반기, 하반기하고는 조금 뭔가 조문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상반기에 이루어진 업무가 하반기에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어느 때에 공개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일어난 업무는 언제 어느 때에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하면 다음 연도에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시기가 명확해야 되고, 업무가 이루어질 때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일괄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수에서 회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하반기로 정하는 것은 회수의 개념과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상·하반기에 있어서 명확히 상반기면 6월말까지라든지 하반기면 12월말까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날짜를 명확히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념에 의해서 회수를 정했는데 상반기라 하면 6월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까지 상반기라고 하면 6월말까지, 즉 말하자면 97년 상반기 6월 하면 97년 상반기에 무엇무엇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요사업조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6월말까지 공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쭉 공개 내용이 예산집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있어서 결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 날짜를 명확히 안 정한 것은 행정 통념에 의해서 안정해진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업무가 여러 가지 공개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뒤에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모아 두었다가 6월말에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예, 그 해 1월에서 6월까지 이루어진 업무 계획을 97년 6월말에 공개한다고 하면 97년도 업무 계획,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을 하고 사본을 청해서 만약 의문이 난다든지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원래 재정사항공개는, 공개라고 하는 것은 보는 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를 이 만큼 일을 했다는 그 공개뿐 아니라 열람을 해 본 분들의 의견 수렴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람하거나 아니면 공개한 것을 보고 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해서 받는데 여기에 회시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제 생각은 상반기, 하반기라는 구분은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주로 전년도 12월중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연초부터 되면 그것은 상반기에 관한 사항이라도 전년도 것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항도 생길 것 같고, 또 보통 보면 추경예산을 4,5월에 다루는 예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상반기 건인데 하반기로 가야 되고, 그러면 12월말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개해야 할 목적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구정의 활동사항을 알림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전달되고 공개가 되어야지 한참 세월이 지나서 구민들에게 알려본들 구민들에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개념상으로 상·하반기로 하지만 공개를 할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을 정해서 공개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상반기는 즉 97년도면 97년도에 주요 구정 재정 사항 계획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구에서 무슨 무슨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그 해에 있어서 공개한 사업의 실적, 그 다음 전년도에 결산된 현황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97년도 12월말에 98년도 사업 계획을 신속히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화부 위원의 뜻도 있는데 98년도에 할 사업을 97년도 하반기에 알리면 안 되겠느냐는 신속히 알리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산 확정 문제라든지 주요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주민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정 시기 문제, 예를 들어서 97년도 하반기 12월에 98년도 사업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이위원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운영사항을 신속히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사업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체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상반기면 상반기에 신속히 공개하도록,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공개한다고 하면 6월말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요사업 내용이 확정되니까 1,2월중에 사전에 신속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1월부터 6월말까지 하면 6월말까지 마감해서 7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확정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을 6개월내에 공개한다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비품과 소품의 구분에 10만원 이상이 비품으로 속하거든요. 소모품은 3만원이고 비품은 10만원 이상인데 개정이 되고 나면 비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비품은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것은 현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별표 1에 보면 품종 구분해서 비품과 소모품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비품은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즉 말하자면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것은 가격이 1만원짜리라도 비품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이 됩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소모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현 조례에 의하면 취득이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구 조례에 의하면 비품이 되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도 이것은 비품이 되고 소품이 되지 않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이 개념을 보면 비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같으면 소모품에 속하는데 1년 이상이니까 비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소모품에 속하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그것은 개정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비품에 속하는데 1년 미만일지라도 10만원 이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품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은 당연히 비품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하자는 것은 찻잔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찻잔은 1년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 세트를 사려고 하면 사 놓으면 비품으로 쓰는데 잘 깨어집니다.

노병흡위원

개념을 1년 이상까지는 비품에 속해야 되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1년 이상이라도 취득단가가 3만원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10만원 이하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도 넘습니다. 인플레가 너무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모품 규정 단위를 너무 올려서 했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96년도에 본청에서 재물조사를 일제히 해서 본청에서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찻잔이라고 하면 깨버렸는데 비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물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렇게 되니까 비품 대장이 옳게 정리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이것을 10만원 이하로 검토할 때 그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본청에서 지침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본청에서 판단된 지침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반드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에서 지침을 각 구에 공통으로 내려 줄 때 상당히 검토를 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물품 관리 중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저 본인으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만원 이상, 1년 이상은 이 개념상으로 갖는 단위만도 그렇고 제 개인 소견으로서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비품은 솔직한 말로 10만원 이상 1년 이상, 1년 이하는 구애받지 않고 금액으로써 한정이 되게끔 조례상 되어 있는데 비품은 전부 비품대장이 있고 감사를 하면 그 재물조사도 하고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소모성하고 비품은 10만원 이상하고 10만원 이하하면 99,999원까지는 소모품이고 10만원부터는 비품인데 그 선이 아주 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품은 솔직한 얘기로 구입할 때 상당히 단순하게 말썽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꼭 10만원으로 기준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비품은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정해진 규정대로 실시하되 소모품은 꼭 비품, 소모품 기준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 3만원을 배로 올려서 6만원 이하로 만든다든지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편리하게 조정을 해 두어야지, 너무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하는 그 개념 차이가 애매모호한데 1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상 예산의 낭비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3만원에서 배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가 넘게 인상한다는 것은 객관성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라도 느끼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고,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부속실에 찻잔을 해 놓았는데 잘 깨집니다. 깨어지면 비품대장에 넣어 놓으면 부속실 직원이 물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해서 각 구에 시달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따를 것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 구와 금액상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화부위원

찻잔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꼭 비품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품대장에 올리지 않고, 내용연수가 아까 얘기한대로 1년 이상 10년도 써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깨어버리면 소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찻잔을 구입할 때는 한 세트가 괜찮은 것은 10몇 만원을 주어야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비품대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세트 개념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만원을 주고 산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낱개로 사서 비품대장에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소모품과 비품은 가격 제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통 소모품이라고 하면 1회용품을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액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사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것도 소모품이냐 비품이냐는 개념을 정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 하나 산다고 치면 큰 거울을 사면 이것도 지금은 비품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깨어지거나 비품으로서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이화부 위원께서 찻잔 하나하나로 가격을 정한다고 하지만 거울을 예를 들면 그것은 이렇게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화부위원

재떨이, 탁상용 라이터 이런 것은 비품대장에 올립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10만원 이하는 안 올립니다.

이화부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1회성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비품대장에 안 올리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다 계시는데 저 혼자서 자꾸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모품 단가가 1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1원 차이로 비품이냐 아니냐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내무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영구임대주택의 규정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복 감면 배제 등에 대한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구세감면조례 제14조 2항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구세감면조례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셋째 구세감면조례 제19조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의 신설과 넷째 구세감면조례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다섯째 구세감면조례 제21조 중복 감면의 배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서민주택 공급자에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 서민주택의 임대 기회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및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내무부의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신용보 증조합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O 구세감면조례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O 구세감면조례 제19조를 22조로, 20조를 23조로 변경함. O 구세감면조례 제19조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 위원회에 감면을 신설함. O 구세감면조례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 O 구세감면조례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를 신설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구세감면조례 개정준칙 시달에 따라 ·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 조항과 ·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조항 ·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연한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 지원 조항 · 동일한 과세 대상에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있을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중복 감면 배제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조항 차례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써 우리구에 현재로서는 감면대상이 없으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주택난 해소, 중소기업의 유치 및 지원,당면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

제19조를 제22조로,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 20조 21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조를 22조로, 20조를 23조로 한다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일 위에 14조가 대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18조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18조가 신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여기에 보면 18조는 신설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19조를 22조로, 20조를 23조로 하고, 제19조, 20조, 21조로 신설한다고 하면 18조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19조, 20조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신설을 한 조문이 있고, 뒤에 별도로 19조, 20조, 21조로 되어 있는데 신구대비표는 신설로 나와 있는데 위에 19조를 22조로 하고, 20조를 23조로 한다는 내용이 대비표에 안 나와 있거든요. 19조가 어떻게 22조가 되는지 20조가 23조가 되었는지 대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18조를 위에 별도로 하고 19조, 20조, 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구성 자체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조례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례에 18조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것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18조로 하고 기존의 19조를 22조로 했는데 현재 기존의 19조는 감면신청 등을 하는 것은 기존에 19조로 이것을 22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20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20조인데 기존의 20조를 23조로 변경시켜 놓고, 19조부터, 20조, 21조의 비어 있는 거기에 아시아경기대회가 19조가 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20조로 들어가고 중복 감면 배제가 21조로 되어서 이것은 총 정리한 사항을 신구대비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97년 4월 7일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