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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7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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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때 사회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 우리 사회 질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95년 이후 연속 부진하여 평가 대상 45개국중 31위로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우리는 이를 새로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40대에는 가정을, 50대에는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살고, 60대 이후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원로는 많으나 소신있게 우리 사회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다가오는 위기들을 사전에 예고, 비판하는 원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껏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져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9회 임시회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에 관한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차춘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11일간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정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개정안의 심사를 위해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하고 부산광역시에 기부체납되어 우리 구에 사용 허가된 사직2동 소재 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명장2동에 건립하고 있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말씀드리면 사직2동 594-8, 594-3번지의 시유지 상에 연건평 583평으로 건립된 복지관을 사직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명장2동 산 99-3번지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소유자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연건평 717평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복지관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관이 이용허가, 이용제한,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대상, 이용료의 반환 등을 규정한 사항이고, 셋째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회계, 수탁장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넷째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사항과 시설물 훼손에 대비한 변상책임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시설 현황과 타구의 복지관 운영 조례는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동안의 기금운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과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이 96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 거치 24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사업 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담보로 융자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전세보증금, 재해복구, 학자금 등으로 1,000만원까지는 신용 융자가 가능합니다. 97년도 융자 계획은 2억 6,900만원이며, 융자 대상자는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어야 하고, 보증인은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됩니다. 융자 절차는 융자 신청자가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은 신청서에 의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에서는 구 의원과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됩니다. 본 조례는 구민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본 조례중 영세민이라는 표현을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 용어를 사용하고, 96년 7월 1일자 교육부의 학생들 석차 폐지와 97년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원토록 되어 있어, 동 조례중 성적을 폐지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생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제정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동래 구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이 상정되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영세민”을 삭제하고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계층간의 갈등 및 위화감을 해소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5조에 의거 동조례 제2조의 기금의 조성방법 부분 삭제, ‘97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녀학비지원지침에 의거 학교성적 제한규정 삭제 2. 주요골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1조 중 “영세민의”를 “저소득주민의”로 개정, 제2조 3호를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으로 개정, 제3조 ②항 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 ③항 중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이내인자로서”를 삭제 3. 검토의견 o 동조례 제1조와 2조 3호 제3조 2항 가운데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은 용어의 순화는 물론 주민계층간의 갈등 및 위화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예상되므로 용어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o 동조례 제2조 기금조성 방법 가운데 제3호의 내용 중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제5조와 상충되므로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으로 개정함은 법령의 우선 적용 원칙에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o 동조례 제3조의 융자 대상 가운데 3항의 학자금 융자시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30%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자” 를 삭제함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97년부터 학교 성적의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변경되어 종합적인 수직 석차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97년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 자녀 학비 지원 지침도 학교성적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동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1. 제안이유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정 2. 주요골자 o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o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허가, 이용제한, 이용료의 납부, 감면대상, 이용료의 반환 o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및 회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o 종합사회복지관의 감독권, 변상책임사항 3. 검토의견 o 동 조례 제정은 우리 구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그 운영을 위하여 최소 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관리 및 운영에따른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 행위는 동조례 13조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유보되어 있어 신축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제정 된 조례라고 생각됨. o 이용료는 일반 민영 시설물에 대한 교육구청 승인 가격보다 1/3이상 저렴하고 이미 운영 하고 있는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와 비교하면 이용료가 같거나 비슷하여 이 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o 제6조 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참 조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회관 이렇게 “회”자가 빠지는 것하고 바로 복지관하고 이 용어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조금 전에 보면 자료에는 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박재기 위원장이 인사말씀하실 때는 복지회관이라고 명했는데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관입니다. 회관이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가 명장2동 산 99-3번지인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설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비 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국·시비 보조로 건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를 예산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공사 입찰에 붙이면서 그 금액 자체가 국·시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져와서 일단 입찰에 붙이고 나서 입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비비는 예입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이렇게 콤마 찍고 법인 예산으로 건립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구비 이것은 해당 없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구비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대로 1억 9,200만원이라는 것을 23억 800만원 속에는 넣었다가 실제 집행은 안됐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2억여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놨다가 사실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당초 시에 제출한 계획에는 1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만 됐고, 사실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구비는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구비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전혀 구비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 주민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가 설립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목적은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그런대로 이를 유지하려면 면적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개요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해서 402.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과 동래 명장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면적이 300평 정도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각 실마다 취미교실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 가지고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괜히 건물만 지어서 어린이집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각 층별로 면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박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설치 기준에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가형은 기준상에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0㎡ 이상은 가형, 그러니까 606평정도, 그 다음에 나형은 1,000㎡ 이상에서 2,000㎡ 미만으로 300평 넘는 것까지 나형, 다형은 500㎡ 이상에서 1,000㎡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종합복지관은 건축 연면적이 1,928㎡이라서 나형에 해당되고, 사직종합복지관은 2,370㎡라서 가형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래종합복지관은,

박종석위원

402평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평수는 대지가 402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928㎡입니다.

박종석위원

어린이집이 몇 평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면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주태입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사회복지관 양쪽 다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박종석위원

사직동 것만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그것하고 학생독서실과 취미교실등 5개가 안 있습니까? 각 층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이 나와야 이용객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층별로 되어 있는 시설별 면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규정상에는 전혀 안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뒤에 답변 듣도록 하고, 그럼 회원 모집이 있고, 정기 이용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으로 회원이 있고, 정기 이용권으로 구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정기회원이라고 하면 독서실이나,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는데, 독서실을 이용할 경우에 매일 이용을 해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한 달간을 정액권으로 사겠다고 하면 정기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이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실에 대해서 제일 많겠습니다. 그럼 회원권을 다 발부하고 나면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번씩 오고 싶은 사람들은 정회원 때문에 비회원은 참여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른 예입니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월 정액주차가 몇 퍼센트를 하고 일반 날 주차를 몇 퍼센트 하듯이 복지회관 운영하는 법인과 관내 동민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70대 30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운영할 때 다른 복지관의 예를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구비, 시비를 지원하고, 또는 구비라고 했는데, 국비가 몇 퍼센트 되고, 시비가 몇 퍼센트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운영비 지원은 국비, 시비, 자부담을 해서 2:6:2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체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감사가 아닌 검사 정도로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새들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한 번 알고 싶어도 이것은 구비가 단돈 10원 하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도 아무리 좋은 복지관이라도 구 관내에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감사라 하면 이상하지만 검사할 자격 밖에 없다 하면 지어 놓은 연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저희 규정상에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정기 지도를 하고, 정기 지도를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저희들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구청에서 검사나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도 일단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구청에서 검사나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이 잘 될 때는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혹시나 민원이 발생되든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전체를 못하더라도 관계되는 소속에 있는 의원들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다른 지상에 나왔을 때 다른 의원들이 당황을 안 할테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번지를 보면 사직동 2개 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집에는 한 건물에 한 번지인데 왜 꼭 2개의 번지를 해야 되는지?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현재 합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앞으로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구청장이 아니고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합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합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진구에 봐도 2필지가 되어 있고, 두 필지가 나와 있는지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부산진구는 국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유지입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건립이 되기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운영 위탁법인이 학교법인 박영학원인데 이것은 부산여대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복지관 자체는 실적이 없는데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처음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도록 애착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학교법인 박영학원에서 채용계획을 정확하게 약정이 완전하게 체결이 안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법인측의 계획을 보니까 공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사견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채를 해서 한다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웃에 살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근무를 더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약정 체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약정 체결을 하는데 조례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는데 약정 문항을 가지고 조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약정 체결이 되고 나면 며칠 전에 동장께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판기라도 운영을 하면 부녀회 운영 기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공간을 따로 내주면 이용에 편리하겠다는 부탁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대학측과 약정체결도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일 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대학측에 사무국이나 해당 학과장에게 우리 구에서 또는 동에서 바램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받아 들여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해 달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강제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계약기간은 조례상으로는 3년 단위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약정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구에 위임된 부분이 2년간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년간 하고 다음에 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복지관이 전부 구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 단위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LG측에서 부산시에 기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서 다시 새로 정식 위탁이 되면 3년으로 연장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녀회에서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지역을 봐서는 봉사하는 단체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제10조의 위탁운영의 취소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10조 1호는 수탁자가 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라고 했는데, 수탁자의 의무를 앞조에서 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세입조치하고,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다른 구좌로 돈이 못 넘어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형석위원

여기 유인물에 6조부터 한 장이 빠져서 방금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위탁운영 약정 체결의 선정, 위탁 운영 법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학교법인 박영학원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시보와 동래고을지에 위탁법인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전부 7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5개, 사회단체가 1군데, 학교법인이 1군데 해서 7개 법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위원에는 김덕열 시의원님, 그쪽 출신 시의원입니다. 구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교수, 경성대학교 교수님을 추가로 한 분씩 참여시키고,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직2동장 이렇게 해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의 자체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항목은 운영의 능률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기여도, 운영 능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심사 항목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해서 적격한 법인을 심사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여대측이 선정된 것은 그 자리에서 대학 교수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은 복지관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산대학이나 경성대학측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시면서 자기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우리에게 준 유인물에 보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사직2동 584-8, 594-33에 소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584-8이 아니고 594-8번지, 594-33번지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유인물 584-8번지가 오타입니다. 594-8번지가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부산진구나 연제구나 북구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의 조례안과 우리 구의 조례안이 특별히 틀린 점은 제6조의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의 예산 및 회계는 어떤 다른 구에 없는 조항이 삽입이 됐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용료 반환이라든지, 예산 회계를 특별히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6조의 이용료 반환 부분은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해당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당해 복지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내용인데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한 달간 독서실 이용권을 받았는데 수리를 한다든지, 전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상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안 정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안 돌려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미리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복지관 위탁 운영하는 사람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시킬 때 위탁받은 자가 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상에 특별히 넣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꼭 넣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구도 이상합니다.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이것은 문구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료 반환과 예산 및 회계라는 이 6조와 8조를 꼭 위탁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것인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8조의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한 것은 독립채산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있는지는 전체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은 법인에서 20%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복지관 운영에 매년 20%씩 계속적으로 자부담이 되고 거기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돈에 못쓰도록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지침에도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 속에 넣어 둠으로써 수탁받은 법인과 다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한 가지 삽입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 복지관을 갖게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나 타구나 타시도에는 우리보다 빨리 복지관이 개관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은 것은 취사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항은 거의 타구, 북구나 부산진구, 연제구 이런데서 좋은 부분은 따 왔는데, 특히 6조와 8조 부분은 어디에 이런 예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습니다. 가정복지관에서 하는 어린이집, 근로청소년회관, 지역경제국에 해당되는 무역회관 등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조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전부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6조의 이용료의 반환은 해운대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조례에서 좋은 점을 많이 따 왔습니다. 그리고 8조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인에서 매년 20% 이상의 자부담을 하는데 간혹 보면 어느 업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인에서 20%를 투자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 있는데 전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의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서 다음 20%에서 15%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법인으로 갔다가 되돌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조의 예산 및 회계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삽입을 해도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조의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안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자꾸 위탁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6조까지는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7조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인데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장이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6조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영했을 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명장복지관은 준공도 안됐고, 사직종합복지관은 박영학원에 위탁을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용료 반환을 조례에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료 반환 이 조항이 없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사회 관념이고, 통념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는 문제가 다른데, 위탁이라는 다른 법인이 한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간의 더 명확한 해석이 되고, 운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한테 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는 6조의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 없어도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6조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6조를 삭제하기로 제안했습니다만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제6조 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영철 위원으로부터 제6조 제1항 중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하였을 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그러면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우리 구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구청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로 수정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조춘환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제정한 것은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중 자녀학비 지원 지침에 보면 학교성적 제한규정의 삭제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 30%, 실업계고등학교 50%인데 다시 말해서 성적 내지는 점수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자녀 학비의 지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지대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개천에 용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운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책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의 도움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주고 이런 지원의 힘을 바탕으로 학업에 총력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로써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항중 학교 성적 인문계 30%, 실업계 50%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만약 어떤 수정이 가능하다면 인문계와 실업계의 성적의 편차를 줄이는 것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의를 제기한 동기는 우리는 어떠한 투자에 대한 상대성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학업성적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은 어떠한 특정기준이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성적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특기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자금 융자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3항의 학자금 융자 시에 학교성적을 폐지를 한다면 명칭 자체를, 학자금 융자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하고, 그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타이틀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자금 융자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학자금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자금 융자를 어디다 근거를 둘 것이냐 성적도 폐지한다, 특기도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학자금 융자라는 명칭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앞에서 성적이 인문계 30%, 실업계 50%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라는 용어가 필요했고, 단어가 필요했었지만 이 자체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학자금 융자라는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칭 자체를 학자금 융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대타이틀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심사를 하시는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활보호업무지침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업무지침에는 학생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령 현재 있는 조례 그대로 인문계고등학교는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생활보호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어 내려오면서 학업성적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운영 조례는 성적을 가지고 성적수준 이상의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영세주민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생활의 보탬을 주기 위한 그 측면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쪽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없이 사는 중에 공부까지 못한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융자금 혜택을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만 영세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쪽에 더 강조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그리고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절대적 평가에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학자금융자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이냐? 다시 말해서 못사는 영세민이다 그것에 둘 것인지, 이것도 규정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는 50%, 30% 라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었지만 이것이 없으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학자금 융자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난의 세습화 이런 것은 정부가 막아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인 경우는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정확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부분은 안 된다 아닙니까?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난의 세습화라든지 지금 대학이든지 학교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사회통념에 뿌리 박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성적에 대한 것을 없앴는데 유독 동래구에 사는 사람만 공부를 못하면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성적은 폐지 내지는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학자금 융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할 때 자금의 사용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서식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주민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전세금이 올랐다든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전세보증금,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의 학자금 이렇게 네 번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은 구체적으로 성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학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동래구장학금조례도 학업성적을 철폐하자는 의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공부를 잘 하라고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기준을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 부분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춘환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어떤 뚜렷한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 천재지변에 의한 것 등이 지원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남용할 여지도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야만이 대상이 되었는데 규정이 없다보면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예 학자금 자체를 폐지를 해 버리든지 학자금 융자라는 자체를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을 50%, 30% 한다는 것은,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천재지변이 났다는 것은 천재지변 근거가 있지만 학자금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영세민 아니면 받을 수 없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국가에서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못 되고 그리고 조금 초과되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조금 초과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법적으로는 들지 못하는 비법정이 102세대가 있습니다. 102세대를 이 사람들의 학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융자하면서 학자금의 명목으로 성적이 30%, 50%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금을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해 주자는 것이지 그냥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융 자를 해 주는 것인데 학자금 명목으로도 넣어 둬야, 항목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학비가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할 적에는 저희들도 융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영세민 즉 다시 말해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이라고 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성적 퍼센트가 없어지므로 해서 누구든지 학자금 지원신청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기금의 범위 내에서 전체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의 총액 내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줄 것인가 심의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면 되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없으면 심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학업성적이라는 것은 문교부에서도 학생들의 석차를 없애는 중입니다. 왜 학교 공부가 석차를 가지고 인간성을 메마르게 하느냐 석차가 국어, 영어, 수학, 여러 수십 가지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교육 철학관인지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석차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30%, 50%하는 것을 주면 학교에 지금 공문을 보내면 원칙적으로 석차계산은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차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국가 교육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는 것처럼 석차, 석차 말씀하시면 전체 흐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석차를 폐지하는 것은 동감한다고 얘기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석차 폐지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학자금으로서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말씀인 것 같네요.

조춘환위원

학자금 융자라는 것은 이것을 별도로...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용도가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자립의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해서 네 번째 항목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자금 부분이 있는데 1번은 영세상행위 자금, 2번은 천재지변, 3번은 무주택자 전세입주 보증금, 4번에 재학생자금, 5번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것은 사업을 벌일 때 사업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재학생 학자금을 어디 다 넣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학비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국가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자는 부분에서 조항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이해합니다만 금방 영세상인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천재지변, 세 번째가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네 번째가 재학생 학자금, 다섯 번째는 구청장이 기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자금 여기서 보면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건이 되고, 천재지변도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고, 사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금도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지만 학자금이라는 것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학자금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재학증명서를 떼 오면 됩니다. 재학증명서를 떼 오면 그 자체가 학자금입니다. 재학을 안한 사람은 학자금 명목으로 못떼오죠.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할 때 참고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금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학자금 융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상에 어긋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학자금융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돈을 빌려서 다음에 자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학생성적을 배제하더라도 아무런 저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난하거나, 부유한 집 자식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이 들기 마련인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문을 개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이 원안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다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상당히 혼동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질의를 할 시간인데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 답변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우리가 안을 어떻게 하자라든지 심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인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차춘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학회를 운영해 보고 있고, 장학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결과 과거에는 주로 학업성적에 치중을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성적이 우수한 가정은 거의 부유층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가정은 성적이 낮고 그래서 장학생을 모집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에 안 맞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성적을 무시하고 가정형편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학자금 융자에 대한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한 진의, 다시 말해서 투자에 대한 상대성 효과에 대해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로 가는 사회에 있고, 각 동마다 장학회를 설립 운영해서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학업의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조건이 없을 경우에 심사하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염려가 되어서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앞에는 50%, 30%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는 의문시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태면에서 보면 이 조례안은 첫째 영세민들의 영업권 또 천재지변 또는 전세금, 학자금, 기타 규정,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으로써 나가는데 어떤 조항을 만들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중요한 것은 학자금 부분에 있어서 아까 평가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적 소질을 학교 교육정책에 의해서 성적보다는 인간성 교육을 많이 중시하는 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자금이 왜 나오느냐고 볼 때 저소득주민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있다고 보면 공부하고 관계없이 실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관두어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소득주민이 이 학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명목상에 넣어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까 조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타당하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자체를 공부하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에 관계없이 다른 장학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학자금을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형편에 처했을 때 주자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