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6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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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의 위기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전망이 어둡다는 각계의 의견과 노동법 기습 통과로 인한 파업 여파, 그리고 위천공단 조성 반대 등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지만 우리 국민은 헌신적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잠재력을 가진 국민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온 국민이 합심할 때 97년이 위기가 아닌 재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소위원회 운영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를 한 차원 높였을 뿐 아니라, 위원 개개인은 전문성이 크게 향상된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산업국 전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올해도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속의 과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97년도 사회산업국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6일자 우리구 인사 발령으로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정이 많이 들었던 의회사무국장직을 떠나서 집행부서인 사회산업국장 보직을 받게 되어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 업무는 3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추진해 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과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동래 종합사회복지관을 명장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LG그룹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완공 단계에 있는 사직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게 되면 위탁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등 복지시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안락2동과 명장1동에 경로당 신축을 가급적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동래사적공원의 생태계 보호에도 힘쓰고, 온천천 살리기를 위해 구 관련 부서와 합심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은 오늘 3월 1일부터 구 관내 14개동 전 동에 대한 준문전 수거 실시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차지점의 선정에서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줄이기는 원년으로서의 시책 반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업무는 식품접객업소의 수준 향상과 식생활 문화의 개선, 구민 건강을 위해 위해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행정력을 경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5월에 있을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동안 우리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꽃동네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고, 깨끗하고 청결한 동래구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에도 부족한 구정이나마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언제라도 충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국장을 포함한 담당 과장과 계장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이 수렴하여 시책과 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일부 간부 직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만근 과장입니다. 재난복지과장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사회보장계장 정승호 계장입니다.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허영숙 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오수정화계장은 오늘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그 자체 자금을 얼마나 진실성 있게 사회 여건에 맞게끔 쓰느냐에 대한 여부가 집행이 잘되고 못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정부를 보는 시각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만근 과장이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정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요, 특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생활보호자 등의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1인 월소득 21만원이하, 가구 재산소득 2,600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책정 기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고, 자녀가 성인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들 지원업무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책정 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인의 월소득이 21만원이하가 되고, 가구의 재산소득이 2,600만원이하가 되는 사람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책정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중에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다되는 것입니까? 1인 소득 21만원이하이고, 재산소득 2,600만원이하이면 100% 다되는 것입니까? 가족 구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거택은 65세 이상 노인, 질병,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면서 21만원이하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책정 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액수만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월소득 21만원이하, 가구 재산소득 2,600만원이하, 그 밑에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소득 22만원이하, 가구 재산소득 2,800만원이하, 비법정생활보호자 지원은 책정기준이 1인 월소득 27만원이하, 가구 재산소득 3,0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되면 전부 이 쪽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서 성인 자녀가 없는 부분이 감안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무조건 가구 수에 1인 소득 21만원이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책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노동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8세미만의 소년·소녀는,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65세이상 생활 능력이 없거나, 18세이상의 성인이 없다는 그런 기준은 이 책정 기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과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처음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5세이상의 생활력이 없는 노인, 아니면 18세이하의 성인이 안된 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이 책정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책정기준에서 월 소득과 재산소득을 넣어 놓은 이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공통적인 기준이고,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은 25세라든지 30세의 성년이 있는데, 실업자라고 해서 월소득이 없다고 해서 책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징구하고, 그 사람들은,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만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65세이상 생계 불유지라든지 18세미만이라는 그런 부분의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법정 영세민이라고 해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 세대이거나 18세미만의 아동 세대가 주대상이고, 그 외에 불구, 폐질이라든지 이런 병환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기본적인 대상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20세이든지, 50세이든지 이렇게 해서 건장한 성인 남자가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라고 했을 때, 가령 실업 상태에 있든지,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 세대 가구, 그러니까 자녀가 없거나,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할 직계 비속이 없거나 이런 대상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할 때 거택보호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그 중에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을 가지고 제일 높은 등급인 거택보호자, 그 다음 등급인 자활보호자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위에서 말한 법에는 미흡하더라도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책 때문에 그에 못 미치지만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으면 비법정이라고 해서 법에 벗어나 생계비와 자녀 교통비 이런 부분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이해를 했고, 비법정생활대상자는 선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연령이나 이런 측면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영철위원

그럼 89세대가 동래구에 97년도에 선정이 된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96년도에 각 동에서 올렸던 부분이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개인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거택보호대상자는 지난 96년보다 인원이 늘어났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수준이 향상되어서 몇 세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로 연도 중에 추가 보호대상자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 티오 몇 세대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티오를 내려 주거든요. 그 티오를 시에서는 구·군별로 숫자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를 감안해서 플러스 5%이든지 3%든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 법정보호대상자 숫자는 나중에 따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상기준과 숫자 관계와 동별 인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시에서 티오가 내려와서 동별로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책정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동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4개 동 중에 2개 동이 없고, 모두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그 직원들은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 장기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동 관내에 있는 영세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이 안 들어 왔다 하더라도 동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만들어서 책정합니다.

유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거택이나 자활이나 비법정이든지 443세대, 500세대 해 놓은 것은 97년도에 완전히 짜져 있는 세대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확정된 세대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람이 발생했다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올해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이 세대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 예산은 추경에 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비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시책 방향등 정책적인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은 제한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니까 97년도 예산 편성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간략하게 정책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이해는 하는데 김형관 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반기에 전부 도시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회복지과, 앞으로 있을 가정복지과, 위생과 3개 과가 이관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런 기회에 모르는 부분은 위원들이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 줘야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시간이 없더라도 다른 과는 몰라도,

박재기위원장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 것은 알더라도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개과의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현황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 1개 조합 2부 4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행정지도 내지 행정권에 들어 있는지,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자체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이 각 동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철수를 하고, 일부 동에 남아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지역의료보험과 사회복지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의료보험 체계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직장의료보험,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인데 저희 구에서 위임된 부분은 없고, 전반적으로 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지역의료보험을 방문을 했더니만 방금 김진성 위원의 말씀처럼 동에 배치된 인력을 자기들 전체의 운영사항 때문에 자기들 사무실로 불러들인 예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것이 있다는 정도로 나온 것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동래구 관내에 각 동별로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법인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동래구 장학회는 2억원이 출현되어서 그 이자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학회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라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 11개소, 고용촉진 훈련기관 4개기관, 취업정보센터 이런 것이 직업안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유료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이용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유료직업소개소는 주로 어디냐 하면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라든지 다방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파출부는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술집, 주점 같은데서 필요로 할 때 본인들이 구직 신청을 직업소개소에 가서 하고, 직업소개소에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개소입니다.

박형석위원

유료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운영실태나 현황파악은 구에서 관장을 합니까? 관리한 운영 실태 실적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점검 결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소개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신상 신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6년도 유료직업소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2건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건, 경고 4개소를 할 실적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위반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행정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 유지를 안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2건을 처분했고, 영업정지 시킨 것은 미성년자 취업 알선한 것이 1건 있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서두에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난해 보다 5개과 정도가 생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오늘 같은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네 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산업화 시대에 정신질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2동에 있는 영락정신원에 대해서는 240명의 수용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외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동조합이 2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사분규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어떠하며, 그 23개소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회사명을 가리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제가 알기로는 명륜전철역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게시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사직동 복지관 건립이 금년에 끝이 나면 우리 구청으로 운영이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 3,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예산 낭비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10원 주화를 모아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96년도 사업입니까, 97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조춘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춘환위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조직 기구표를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과의 담당 계장 성함도 잘 모르고 한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대답이 분명히 못하면 다음에 유인물로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업무소관을 받아서 모르는 사항을 억지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아는 부분만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영락정신요양원은 지금까지는 이전 계획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의 노동조합 동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일부 전임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도의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조합에 대한 현황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취업 알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컴퓨터에 연결해서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과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 복지관은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거의 사직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운영이 안됩니다. 그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 보다 많은 돈이 출현이 되어야만이 복지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원 주화 모으기는 저희과에서 작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기관단체와 같이 추진하도록 금년에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사직동 종합복지관을 관리한 재단이 현재 선정이 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내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아직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 절차적으로 구에 관리를 위탁하는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을 때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전에 내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절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절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명장2동에는 현재 98년에 개관 예정인 복지회관 이것은 양덕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부지 매입을 양덕사회문화원에서 부담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 이후 운영 관계는 부지 매입자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지면이 상당히 높고 낮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축대를 상당한 높이로 쌓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공사비도 양덕사회문화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양덕재단에서 앞으로 건립이 완공이 되고 나면 모든 운영권을 양덕에서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조춘환위원

사직동 복지관도 제가 듣기로는 양덕에서 사전에 내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과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시에서 위탁 운영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에서 제일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말입니다. 사전에 내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 시행지침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아니 함으로써 사실상 생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각 동에 거택보호자 선정대상을 보면 아들이 있으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면 특별지원조례 시행지침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하지 않고 있으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제약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65세이상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폐질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까지가 1차 대상자이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2차 대상자인데, 종래에는 부양 의무자가 호적부상에 있는데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서 보호를 안 해줬는데, 97년도부터는 호적부나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사실상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인후보증확인 절차를 밟아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호적부상에 사실상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래에는 인정 안해 주던 것을 금년부터 해 준다는 것이지, 이 조항은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에부터 있던 것 같으면 분명히 65세이상되고 수입원이 없으면 전에도 그런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왔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못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기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해 줬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보사부지침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것은 어느 지침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생활보호법 그대로입니다. 법에 정해 놔도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매년 조사와 책정 지침을 정해 주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부상에 보호할 의무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일 경우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 가셨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무단가출을 했다든지, 사실상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호대상자로 안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지침에는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보사부지침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육삼숙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순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88개소입니다.

조춘환위원

88개소는 등록한 경로당만 해당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가게 되면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지요. 등록기준에 의하면 15㎡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화장실, 전기시설, 오락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면 되고, 그 기준에 맞아야 등록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무허가는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장기, 바둑등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이것이 경로당 등록 조건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몇 세대 이상되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300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300세대까지 안가고 150세대 이상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 집과 경로당은 몇 세대 이상이면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기준 조항이 15㎡ 이상이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조항을 벗어나서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데 200세대라든지 그런 장소가 있는 경로당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여기에서만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미달하더라도 몇 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세대면 200세대이상이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지침에서 여가시설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등록 조건에 맞게끔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최저 회원수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최저 회원 수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등록은 동래구 노인복지회관에 신청해서 그 경유를 받아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래구 노인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래구 노인회 지회에는 가급적이면 동래구 노인회 지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한사회복지노인회 동래구 지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구 노인들이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지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꼭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부산시 전체 대부분의 경로당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의무는 아니다 말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한 달에 월 8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등록된 경로당만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알고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네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명장1동의 경로당 신축 문제는 지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예산을 넘길 때 착오에 의해서 감소가 되어서 잘못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보충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에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건물 자체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재산이 마을 공동 재산을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땅과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건물은 전부 마을 공동 재산이고, 마을 재산을 가지고 마을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던 것을 이번에 재산을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에 동에서 올렸던 평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5㎢라고 적어 놓은 것도 아마 과에서 임의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이 건물에 대한, 지상 1,2층이라도 좋습니다. 건물에 대한 평수라든지 또 그 자리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은 지을 때 감리를 동에다 일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구의원 2명과 동 담당관하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에다가 경로당 건립에 따른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명장1동에서도 의견 조회가 왔는데 25평씩 50평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 재활용 창고를 넣어 달라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재활용 창고를 넣게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사무장한테 지하 재활용 창고가 꼭 필요한지 의견을 물었더니 사무장 의견이 그 동에는 연못이 있어서 대부분이 지하는 안판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유영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추진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사무장이 혼자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재무부서라든지, 녹지과라든지 모든 부분은 예산 때부터 관여를 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수가 이 평수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유영철위원

두 번째는 9페이지의 가정복지에서 사회복지시설지원이라고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온천2동에 있는 새들원과 온천1동에 있는 우리집원이 되겠습니다. 온천2동의 황전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현재 공부방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개소는 온천3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설비는 25평이상이라야 되고, 좌석수가 50석이상되어야 되는데, 이 설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 더 확충하려고 연초에 공문을 전부 다 내어서 희망하는 데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마을금고나 동에서 자기 동에 공부방을 설립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공문을 냈는데 전 동마다 그런 장소를 제공할 곳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온천3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 분소를 사직동쪽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지점 상으로는 온천3동인데 위치적으로는 사직동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확정해서 이미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 부분이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공부방도 됩니다. 그 기준하고 지금 공부방 기준을 구분을 둘 겁니까, 어떤 형태로 됩니까? 완전히 구분을 합니까,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을금고가 있으면 마을금고에 물론 책도 빌려가고, 온천3동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마을문고가 생기기 전에는 명장1동도 동사무소 2층에다가 아이들 공부방으로 했다 말입니다. 지금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동은 아마 공부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이 봤을 때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규격이 25평이상되어야 되고, 좌석수가 50석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2층 마을금고하는데는 거의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처럼 회의 있다고 책상 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용으로 거기에 관리하는 한 사람의 관리 책임자가 있고, 또 공부방을 전담하는 교사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다 있죠. 전담하는 요원이 10명, 15명이 되지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식으로만 되면 대상이 됩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마을금고 2층이라고 하면 나도 어느 마을금고에 가봤는데 여기 온천3동 마을금고라도 3층에는 회의장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회의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완전히 공부방으로 해야 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애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는 독서실처럼 완전히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 있고, 10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언뜻 보기에 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연 1인당 32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연 세대당 500만원이 되고 1인당은 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연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과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보호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례상으로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등 아동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액수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액수, 이것도 세대당 따져보니까 제일 위의 거택은 연 200만원이 되고 자활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지원금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지원금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서 보호받는 모자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모자가정은 등급이 9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이하가 보호대상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7등급이하는 재산소득을,

유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액수 차이가 가정복지와 것을 받으면 액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 것을 받으면 액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부자는 거택에도 들어 갈 수 있고, 자활에도 들어 갈 수 있다면 이쪽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고, 그런데 양쪽에다 이런 복지 지원금이 있는데 과마다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대로 하고, 유대관계는 있겠지만 우선을 어디에다 두는지,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중복이 안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로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거택보호자는 아니면서 부자가정으로써,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가정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서 소득수준당 4,000만원 이하라든지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자가정으로 지원을 받는데, 지원 받을 때 사회과처럼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 학비와 아동 양육비만 지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비, 양육비, 입학금 그것만 지원을 받지, 사회과에서 지원 받는 것처럼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은 아동 학비라든지 양육비만 지원 받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 이상한 것이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니까 말 그대로 가정복지니까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면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사회복지과 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가정복지와는 틀리니까,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게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형평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거택이나 자활이 안되면서 어려운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있거든요.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는 사회복지과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 추천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분류를 할 때 생활보호자를 먼저 추천을 하고, 그 생활보호자는 안되면서도 어려운 가정으로써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등급이 이렇게 되는 사람,

유영철위원

소년·소녀가장 이것만은 사회복지쪽이 아니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괜찮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생활보호비는 지원을 안하고,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이런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가급적이면 거택보호자로 올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금은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동래 알뜰 장터 운영 이것은 수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이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을 발휘하며, 과장으로서 지금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래 알뜰 장터는 사실상 시 지침에 의하면 매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운영을 해 보니까 물건도 없을 뿐더러 이용객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운 분들이 돈을 만원쯤 가지고 오면 옷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유 팩을 모아오면 휴지로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그 장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작년까지 운영한 결과 아직까지 월 1회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반갑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경로 우대 사업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의 교통수당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000명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7페이지의 무의탁 노인 350명이 있습니다. 그 350명이 수용인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용인원이 제외된 사람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8페이지 경로당이 88개소에서 해마다 1개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투입을 해서 난방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것을 할 때는 구청 예산으로써 분명하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돈은 분명히 나가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분명히 구청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동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아니면 그 주변의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돈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사용 출처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중 신청자 14,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14,000명은 노인 인구를 파악한 숫자이고, 이 숫자는 수시로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만 65세가 되었다면 또 2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9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 계시면 그때 신청을 하니까 숫자는 가감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신청 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극히 없습니다. 이것은 현금이니까요. 전에 차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안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것은 현금이니까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조춘환위원

나이는 우리와 같이 음력 설을 세는 나이가 아니고, 어느 나이를 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생일이 속하는 달, 만약에 65세 되는 달이 1월이면 1월부터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 세는 나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만 65세입니다. 호적상으로 만 65세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350명에는 시설 수용인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다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할 것이니까 경로당을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경로당 할아버지와 의논을 해서 비가 새는 곳이라든지 보일러 고장난 것은 견적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서 돈이 동으로 배정이 되면 동에서는 그 돈을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더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조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15㎡이상이든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 규정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규정 미달로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한번 설치한 경로당은 없애기 힘듭니다. 하나의 압력단체 비슷하게 자기들이 뒤세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놔놓고 경로당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해서 지원을 득하든지 해 주시고, 또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입구에 사단법인 무슨 경로당이 있고, 그냥 경로당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사단법인 경로당은 어떤 것이고, 일반 법인체는 무슨 법인체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구에 대한노인회 명칭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기 때문에 진짜 명칭을 붙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무슨 경로당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명칭이 길다 보니까,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경로당이다 보니까 앞에 새로 하시는 분은 그런 명칭을 넣기도 하고, 옛날부터 계시던 분은 그냥 그대로 수민경로당, 무슨 경로당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노인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 새로 나가는 경로당에는 이름을 경로당으로 붙이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도로변 이런 데를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하는 경로당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허가는 등록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정자 밑에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까지 전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끝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해 준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당초 경로당 등록을 받을 때는 그런 조건이 안된 경로당도 임시로 있는 것은 다 받아서 경로당 등록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건이 안되면 등록을 안해 주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경로당도 등록된 것도 더러 있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옛날에 등록된 것은 이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추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등록된 경로당이 운영비를 받다가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