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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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67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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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재기 위원장께서 구청장 동 순방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낙동강 살리기 대토론회에 전 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로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차현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환위원입니다.부유물 걸림망 설치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부유물을 주1회 청소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단 우리가 수거해 놓으면 청소과에서 차량으로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온천천에 가서 부유물 걸림망에 수집된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확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확대라는 말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구 관내에만 3개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류지역인 금정구와 하류지역인 연제구도 설치하도록 행정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에도 주1회에 한해서 수거할 계획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수거보다도 수시로 부유 걸림망에 적체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수거물은 청소과에서 가져 간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협조로 하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원래 청소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야 되지만 청소행정과 인력상 하청관리는 우리가 해서 청소과에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 보존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해서 작년에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초화라든지 환경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위원도 우수 학생들을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치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구 홍보차원이라든지 구 청사내에서만 홍보전시회를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각 지역이라든지 각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문제라는 것은 비단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문제는 질적인 면에서 고차원적인 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전시된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학생들에게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놀랬습니다만 이런 것이 청내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춘환위원께서 저희과 활동사항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전시회와 우수작을 2년에 걸쳐 모집했는데 올해는 2년간의 활동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도 단조롭게 하는 것 보다 곤충류도 전문가와 협의해서 대상지역도 위원님이 원하시면 관련 동하고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현안사항입니다. 5페이지 운동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 전부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서 부탁과 건의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왕 편의시설을 하시면 긴히 필요한 시설이 상수도, 물이 없어서 항상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를 하셨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수부지에 수도를 하나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박형석위원

예.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람이 모이면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활동하고 움직이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간이 화장실 정도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생활 악취 발생 예방해서 무단소각행위등 단속이라고 해 놨는데 무단소각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무단소각행위라고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게 청소행정과 업무와 환경보호과 업무가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심지내 소각을 하려면 일정한 소각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편법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량봉투 안쓰기 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는 것을 무단소각행위 범주에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사장이나 건축 공사장에서도 소각을 하는데, 드럼통 같은 것을 절단해서 소각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무단소각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소각로만 시설하면 다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어떠한 경우에 어떤 재료를 소각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소각로없이 소각을 하는 것은 다 단속대상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일반 폐기물이 아닌 것을 소각로에 태울수 있느냐는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겠는데 겨울철에 인부가 추워서 손을 녹이기 위해서 아침 작업장에서 하는 것까지 하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에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폐기물관리물법상으로는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눠놨다가, 또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분류되다가 당초에 특정폐기물이 있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특정폐기물의 80%이상을 일반폐기물화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무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 때 그 고무공장에서 나오는 고무는 특정폐기물로 보겠지만 그것이 시중에 나와서 폐타이어가 나올 때는 일반 폐기물화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타이어라든지 스티로폴이라든지 합성섬유가 일반폐기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운다 해서 어떤 적법한 신고 절차만 갖춘 상태 같으면 크게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래구 관내에 허가난 소각장 시설이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동과 안락동의 구 소각로와 아파트 공사장 일부에서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고, 규모 이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규모 이상은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사항은 안락동 선별장 소각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소각장 허가는 청소과 소관입니까, 환경과 소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100㎏미만은 청소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시본청 감사실에서 소각로 설치 실태를 며칠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51개소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 각동의 것이 14개, 시 산하 사업소에서 설치된 것이 5개, 각급 학교의 것이 11개, 업체에 설치된 것이 20개해서 51개인데 구체적인 성능이라든지 시설기준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것은 부산시 관내입니까, 동래구 관내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래구 관내입니다.

박종석위원

규모와 관계없이 한 것입니까, 일정 규모 이상만 한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래구에 설치된 소각로 이렇게 해서 운영 실태를 본청 감사실에서 점검한 사실입니다. 어느 것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시기를 100㎏미만은 청소과에 신고를 하고, 100㎏이상은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한다고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의 말씀은 폐기물 처리 시설로써 작은 단위를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시간당 100㎏면 규모가 큽니다. 그것은 대기 배출 시설로써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득해서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시간당 100㎏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하루에 1톤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문제가 낙동강 살리기라든지 또 온천천 살리기라든지 이렇게 볼 때 환경 문제는 환경과에서 중요한 의무를 띠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사회 전례로 봐서 느끼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의 범위의 권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인데 매연 과다 발산 차량 단속이 연 48회 2,500대입니다. 배출가스 육안감시는 월 2회 3,000대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기기단속이 있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육안감시를 하게 되며, 기기단속은 매연 자동차라든지 가스 자동차든지 차를 세워 놓고 차가 주행하면 차가 노후됐다 싶다든지, 차를 다 단속할 수 없으니까 저 차가 위험하다, 그렇지 않으면 육감적으로 어느 장소에, 주로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하는데 휘발유 차는 휘발유 차대로, 디젤 차는 디젤 차대로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차해서 한 사람은 차에 올라가서 악셀을 밟고, 한 사람은 측정장비를 일반 배출통에 기기를 넣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책상 위에서 계기판을 측정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개조에 6명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대라고 하는 것은 기기단속을 연 2,500대를 한 것이 되겠으며, 일반 자동차 주차위반 단속처럼 차가 있는 것을 그냥 스티커를 끊은 것이 아니고, 한 차를 단속을 하든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차주의 확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 대수가 연간 그렇게 많이 못잡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안감시는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것을 육안으로 감시하고, 무료 점검은 자동차 3개사와 자동차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월 1회 이상 점검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그렇게 기기든지 요원들이 투입되어서 단속한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결과 처리는 매연하고 휘발유차 적용이 각각 다르고, 차 연령별로 적용이 다릅니다만 위반이 되면 개선 명령을 하고, 청문통지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기기점검은 정확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해서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하는 것은 개선 지시만 하고, 실질적인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의 법적 효력은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은 법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는 것은 지도 계몽밖에 안되는 수준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 검사했다 해도, 그 차가 일정 검사 기관에 가서 매연 검사의 측정을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문제는 기이 이런 환경 문제를 단속하게 되면 기구나 장비, 인력으로써 정확하게 해서 결과가 있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전체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전체 환경부분을 크게 나누면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10명이면 한 직원이 한 가지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6,000여만원 1인당 500만원 가지고 이 막대한 환경과 수질, 토양 같은 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하천정화 같은 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차후에 제시해서 이것을 해야지, 가시적으로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만 되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2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가 150군데 됩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업소는 무엇이 배출되는 업소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푯말을 업체로 하여금 육안으로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것을 꼭 개선해 주시고, 지금 유류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97년 9월부터 18평 아파트 이상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자동차 같은데도 단속이 많이 나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시면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확인 절차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땅을 파서 토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각 공사장이나 공장 주변에 보면 토양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는 생각 안하시고, 순수하게 살고 있는 자연 공간이 잘 된 아파트에 대해서 토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6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 오존 발생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원백화점 앞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그 시설이 정확한지? 그리고 도로에 도출되어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옮겼을 때는 과연 그 자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주민이 보고 오염에 대해서 경보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동래역에서 연안교까지를 자전거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래역에서 연안교까지 정말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지? 괜히 필요없는 예산을 소모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숫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시적인 것 말고 앞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어렵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직원은 10명입니다만 환경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여직원도 일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과는 세원확보를 위한 것 보다는 규제 단속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질의사항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청정연료 대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1일까지는 25평이상을 벙커유에서 경유로 전환토록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우리구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일부터는 18평이상 25평미만 아파트도 벙커유를 경유나 도시가스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 법령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박위원께서 18평 규모 같으면 서민 아파트니까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일부 유보하든지 개선책이 없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존법은 국제 교류와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고시로 법을 정한 것을 자치단체장이 유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 아파트를 LPG로 대체할 때 가구당 적어도 100만원내지 150만원이 드니까 유보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회시 내용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올 97년도 9월에 가서 타 자치구와 연계해서 연기가 될 수 있으면 연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토양오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로운 법은 자꾸 만들어지고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직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토양오염도 96년 7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추진하던 것을 자치구에 위임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55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는데 주유소, 대형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는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왜 토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아파트도 검사 대상에 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도 20,000ℓ이상의 유류탱크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우리 아파트는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재개발을 했을 때 나중에 토양오염을 했다면 책임질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오존경보제 관계입니다. 오존경보제는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원백화점 앞에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오존경보판이 있습니다. 그 오존경보판은 현 시간대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또는 10시간을 산출평균을 해서 본 청의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당초 세원백화점 땅이라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잘 보이는대로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문제도 되고, 환경 문제도 됩니다만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오존경보제가 도입되고 해서 우리가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안되겠느냐, 자전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창안해서, 또 온천천의 친수공간 차원에서 지금 안락동까지 학생들이 버스로 간다든지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동래역에서 램프만 있으면 고수부지에다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락1,2동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겠습니다만 타 선진 사례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해서 교통 관계부서와 녹지부서,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쪽에 있다가 유일하게 이쪽 위원회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함께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총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사회도시쪽의 업무라든지 용어 관계에 대해서 기존 우리 위원들에 비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질의라든가 회의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평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경유나 도시가스나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 관계는 중앙부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전망이 밝지 못하고 다른 구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비용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가니까 서민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아직까지 지원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기존 오래된 아파트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경비가 부담된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해당은 안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17평이 있고, 20평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20평 같은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강제로 하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금융지원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자체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해서 의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 서민 아파트 연료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자치구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중앙이나 시 단위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2페이지 배출가스 육안감시에 있어서 차량 정기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데, 육안으로 단속을 해서 대기오염도가 초과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달을 하고 또는 서류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기계로 측정한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강제로 나중에 경비를 들여서 제출하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육안감시는 아까 법적인 장치 즉,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못합니다만 개선지시를 통해서 육안감시를 환경보호과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타구에서도 또 환경 연합회라든지 환경 운동 단체에서도 우리 관내는 세진 여객 버스가 어느 통로를 지나갈 때 매연을 많이 뿜더라고 환경 신문고 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많이 오고, 우리도 지적을 해서 우리 구 관내 것은 조치를 하고 타구 차적지에는 타구로 이첩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전문 환경감시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연 측정을 하는 장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없다는 확인서를 통보를 해 주면 되겠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정비 확인서를 다시 끊어서 우리한테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버스같은 회사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다 치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측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거든요. 다음날 돼서 말로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그것을 부정해 버렸을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디젤차만 합니다. 일반 휘발유차는 육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디젤차만 해서 매연 지시를 하는데 매연 지시를 하면 매연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김형관 위원께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민원을 어떤 면에서 괴롭힐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과장으로부터 왜 보고서를 안 받느냐는 촉구를 받고 감사 때는 왜 안 받느냐고 공무로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육안감시를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처벌규정은 없다 그 말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우리가 위원회 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하기는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동래 사적공원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단계별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1단계 동·식물상 조사 3월~9월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3월중에 외부기관에 용역계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리고 9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10월에 여기에는 납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김형관위원

납품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사용해도 맞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납품은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납품을 받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납품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용역 조사한 것을 결과보고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에 연구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식물상 조사 용역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개의 과 내에서의 어떤 연구비가 아니고 용역비용으로 500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차현 간사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부서 변동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자로 안락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오수정화계장으로 발령난 김두규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장님 소개시에 휴무조가 되어서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임 허영숙 오수정화계장은 위생과 공중위생계장으로 동일자로 전보되어 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차현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소각하고 간이 소각로 지도, 감독해서 소각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간이 소각로 설치 규정은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소각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특별한 설치 규정을 설명드리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고, 현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있는 그것을 호칭해서 간이 소각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소각로를 완전 집전시설을 다 갖추고 저희들 선별장에 있는 구청 소각로도 요즈음 환경보존법에 저촉 받지 않는 완전 소각로는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목적 이외의 것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요즈음 말하는 정상적인 소각로인데 선별장에 있는 것도 지금 목재류, 종이류 이외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동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마한 일정 규모, 드럼통 2개 정도 되는 그것을 간이 소각로라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설치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소각로 정도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 서식과 별도의 신고 수리 처리되는 제도는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어떠 어떠한 종류를 소각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집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종이류와 목재류밖에, 나머지 합성세제가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그을음이 나는 것은 태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간이 소각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동이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아니면 드럼통을 갖다 놓고 소각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현재 규정외의 것도 소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정에서 도배를 하고 나서 도배지 같은 것, 자기 집안에 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웃에 유휴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 소각을 했을 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각 간이 소각로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보고할 때 사회산업국장 말씀이 동래구 관내에 51개소 소각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소각로에서도 그런 것을 소각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아파트 단지 그런 곳은 대량으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적발 안하고 가정에서 조금 소각하는 것은 적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형업자나 그것 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럽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청소행정과에서 간이 소각로를 동사무소마다 설치된 것 이외에 허가를 해 준 것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각로에서 방금 말씀하신 벽지 정도, 벽지를 일반 종이류로 보고 목재류, 종이류 소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서 벽지 일부, 목재 일부를 일정량 조금 양을 그런 소각로에 넣지 않고 공지에서 또는 건물 한쪽 담장 구석에서 이렇게 태웠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무단 소각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차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경우에 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대형 공사장에도 작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면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춥고 하니까 드럼통을 갖다 놓고 목재류를 집어넣고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소각이 아니고 춥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서 나무 정도 불을 피우는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전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47개소 소각로를 허가해 준 것 등이 저희들 관내 온천교회라든지 아파트라도 새로 지은 준공한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일정한 소각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서 소각을 하겠다고 간이 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허가난 사항이니까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지 좀 영세한 주민들이 일부 소각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사무소 업무연락차로 옮겨서 또는 본인들이 통·반별로 리어커에 실어서 동 소각로까지 운반을 해서 동소각로에서 벽지류는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간이 소각로 47개소는 각동 14개소하고 우리 동래구 소각로 15개소하고 그 다음에,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로 47개소가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외 47개소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간이 소각로에서는 이것을 유료화해서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으로는 현재 법상 곤란하고 자기 건물, 예를 들어서 큰 관리 시설, 교회면 교회, 거기서 쓰레기 종이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옛날 같으면 드럼통에 넣어서 그냥 태웠는데 그냥 태우는 그것이 무단소각 단속이 되고 하니까 그럼 저희들 간이 소각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맞도록 설치를 해서 청소행정과에 신고해 오면 일단 신고증을 수리해 줍니다. 그러한 연후에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래구 관내 47개소 외 신고도 안하고, 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유료로 해서 불법으로 소각한 사실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료로 한 것을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새로이 건물이 준공된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아직 신고 수리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간이 소각로 47개소 업소 명세서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의 환경보호과는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고 청소행정과는 그것 보다 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부로 구 전체에 준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에 따라서 나머지 구 자체 차량이 13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총 배출량이 77,165톤 이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는 얼마나 발생이 되었고, 77,165톤이라는 것이 1일 발생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할 수 있는 양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동래고을지에 3면을 한정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래 고을지가 발행되는 부수가 몇 부가 되며 현재 그것이 각 주민들에게 어떤 정도의 홍보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 E.M 발효통이 그때 발효통을 각 집집마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방안을 조사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가 나와 있습니다. 30톤 규모라 했는데 그 30톤이 1일 처리양인지 월양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준문전수거 실시에 따라서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설명듣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간 7만여톤이라는 것은 연간 발생량입니다. 연간 발생량 중에서 생곡매립장에 간 것이 금년도에 57,000여톤이 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음식물 물 빼기 작업을 해서 농장으로 가는 그런 물량이었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래 고을지 문제는 저희들이 3면으로 해 놓은 것은 톱 기사로 나오기는 그렇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지 쓰레기 주민 홍보에 대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상 그 위치에 싣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보실에 협조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 고을지가 옛날에 반상회, 반회보가 매달 25일에 인쇄된 것이 반회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대신에 동래구 고을지로 통합되어서 구청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현재 정기적으로 나가는 간행물은 동래 고을지밖에 없습니다. 동래 고을지가 9만여 세대에 동래 고을지를 현재 제가 볼 때는 배부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5만여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세대별로 가는 것은 지난 8월 25일 반상회때 물방울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량을 세대별로 사실상 부착을 해 놓고 있는데 그 통·반장 정도로 유인물이 나가면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수단에 전력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3월 1일 문전수거는 이렇게 한다는 간단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부산은행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상업은행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들어갔습니다만 문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만들면 지난번하고 똑 같은 규격으로 깨끗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문전수거에 관련된 것은 조그마한 것 하나만 보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무단투기 문제는 지금 2개동을 실시한 그 내용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 무단투기가 앞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라 하면 내놓지 않을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무단투기입니다. 저희들이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4시까지만 그 시간에 내 주면 5시에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시행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5시에 청소차가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날이 훤히 밝은 7시에 내 놓으면 월, 수, 금요일 수거해 가기 떄문에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 아침에 만약 7시에 나왔다 그러면 그 이튿날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안 가져갑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한 나절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무단투기 형태가 되는데 이 시간 때문에 복산동, 명륜동, 수민동 할 때도 동직원들이 고생을 정말로, 위원들도 복산동 직원이 동 서기인지 쓰레기 치우는 인부인지 모를 정도로 보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3월에 하면 3월, 4월, 한 두달 정도는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새벽같이 매일 나와서 약 두달 정착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단지 시범을 해 봤으니까 그런 문제점 등을 3월 1일 이전에 나름대로 1월, 2월에 홍보를 사전에 해 들어가고 준비를 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무단투기 문제는 무단투기가 되면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진원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음 시작할 때 과태료를 강력하게 해 들어가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이 어렵습니다. 조금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구민의 편익도모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구민의 살림살이 측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될 것이 걱정은 됩니다만 저희들 현재 방침은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소관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전수거가 되면 현재 13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의 앞으로 활용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수민, 복산 준문전수거를 저희들이 차량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동 지난번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 타종 수거를 12개동 역시 그 지역에 타종을 정차지점 수거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량은 당초 저희들 청소차량 생곡으로 넘어가는 7대, 그 다음에 순찰차가 1대, 재활용차가 5대 있습니다. 그 재활용차는 96년도에 운영한 것과 같이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차량은 현재 증감 변동은 없고 단지 차량 티오가 14대인데 1대를 줄일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얹지 않았습니다. 한 대 감차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 얹어서 그것이 구입이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되면 다시 구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하나 더 구입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 줄여지고 내년도에도 한대 더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을 줄이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4년, 5년 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안 사고 지금 폐차를 시켜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물량이 현행 가격에 위탁으로 다 가고 줄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바로 불용차량으로 처리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난번에 2개동은 구청 차가 했기 때문에 14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수거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구청 차도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30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30톤이라고 하면 1일 처리량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배출 음식물이 약 100여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 음식물만 집중 수거하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생곡매립장으로 현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톤은 전체 저희들이 현재 농장으로 가는 것이 약 10여톤으로 봅니다. 그럼 90여톤은 생곡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곡으로 들어가는 90여톤에 20여톤을 더 끌여 들여서 현재 10여톤 자체 수집하는 것을 30여톤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100% 음식물이 분리되어서 다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연차 계획으로 30여톤을 처리해서 농장은 지난번 연초에 재활용계장하고 같이 양산에 갔다 오고 해서 몇 군데 지원하는 농장은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일 30톤 같으면 연간 만톤이 넘습니다. 만톤을 처리하는데 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65일 하면 만톤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일 하면 작업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고,

박종석위원

좋습니다. 운반은 무슨 차로 할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여의도 광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람회하는데 갔다 왔는데 5톤 차량은 6,500만원하고, 금년도에 별도 예산을 짜고 난 뒤이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요즈음 나온 것인데, 수원에 보면 다른 시에서 기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억 8,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도 할 때는 별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다고 약속도 드렸고 또 저희들 현재 구상은 위탁 업체 양사에 6,500만원 짜리 차를 하나씩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구에서도 한 대는 구입해야 됩니다. 3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 3대 음식물 전용 운반 처리 차량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쪽으로 나가되 그 이전에는 현재 재활용차에다가 음식물을 E.M 발효통에 담아오는 그 양입니다. 앞서 E.M 발효통 문제도 나왔는데 그 부분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만 지금 E.M 발효 처리해서 하는 것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 약 17,000여 세대분만 E.M 발효 처리가 되고 그 외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E.M 발효 처리를 안하고 전부 생곡으로 그대로 물봉투로 해서 바로 가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물봉투를 빼서 50% 물 빼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농장에 들어가는 30톤을 당겨 온다는 것은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저희들 관내 신설이 약 2,000여 세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000여 세대가 되는 것을 100세대 이상 전부 신설 아파트 포함하면 약 21,000여 세대가 되는데 21,000여 세대의 E.M 발효 쓰레기를 30톤 농장으로 가져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3개교, 내성, 교동, 낙민초등학교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초질서라든지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다음에 어른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관심있게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을 할 때 지금까지 우수했던 학교를 지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당초 지정은 시범학교 지정에만 이것을 금년도에 바꾸었습니다만,

유영철위원

지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아직 통보는 안나갔습니다. 계획입니다만 계획을 삼게 된 이유는 기이 그물 포대가 19개의 초등학교 중에 이 3개교에 대해서 그물포대를 깔아서 지금 그물포대 수거는 캔이다, 병이다, 야쿠르트 병이다, 패트병이다 이런 것을 그물포대에 담아서 담아오는 그런 수거 시범은 한 셈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96년도 당초 그물포대 3월에 만들 때 지정이 되어서 선정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수정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성은 복산동에 있고 교동은 명륜동에 있죠? 낙민초등학교는 낙민동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구정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항상 동래구를 사직지구, 온천지구, 중앙지구, 명장·안락지구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보통 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집중된 학교를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 기본계획을 설치하는 그런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사직지구에 하나, 온천지구에 하나, 중앙지구에 하나, 명장·안락지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동마다 지구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지구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교로 할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를 하더라도 지구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하게 된 배경은 기왕에 그물포대를 깔아서 수거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학교로 하고 새롭게 금년도에 16개 학교에 대해서 96년도에 한 것처럼 그물포대를 이번에 예산을 넣어서 엊그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은 금년도 새롭게 그물포대를 배부한다고 해서 시범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유위원님의 의견을 바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중앙지구 중에서 1개교, 기왕에 내성학교는 중앙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사직동에 또 온천지역에 명장지역에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 옮겨와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먼저 언급을 하고, 일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상임위를 옮겨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 우선 기본현황에서 공중변소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42개소 중에서 주유소가 31개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에 약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규가 바뀌어서 공중변소라든지, 공중전화기 이것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소라는 것은 우리 관내 주유소 총 개수가 31개소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10% 줄이기 홍보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월 동래 고을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성단체, 초등학생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력적인 문제와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이 가정에 가서 끼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각급 학교라든가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필요가 있는 곳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봉투 사용율 제고 부분에 있어서도 무단투기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수고가 정말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더 새로운 단속강화를 했습니다. 매년 강화, 강화한다고 하겠지만 근절되지 않는 부분인데 꼭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 주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에 있어서 이면도로 불결지는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수시로 지역을 순방해 보거나 오늘 아침에도 걸어서 왔습니다만 오면서 보니까 9시가 넘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있는 동네에 보면 아파트입니다만 아파트 그 주위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오후가 되어도 어떤 때는 청소가 안되어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쓰레기 같은 것이 날아다니고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이것이 거리인지 무엇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청소에 마대 지급을 하고 단체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자생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생단체에 구에서는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 놨다지만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면 결국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적인 법적인 규정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인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현재 기동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동청소를 하면 특정 불결 지역에 대해서 가로청소원들이 일정 시간에 청소를 하고 그 여력을 빼내서 그 지역에 한꺼번에 차량을 분산시켜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서 어떤 지역을 정리하는 그런 기동청소 방법으로 하고 있고 매일 기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평시에는 동장이 순찰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원이 매일 이것이 즉시 안됐을 때 그 주민들이 구라든가 동에 신고가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외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국이라고 하면 선진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청소관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와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시간 안에, 다른 부서 문제입니다만 도로까지도 심지어 8시간 이내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최고 늦어도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정별 추진에 있어서 97년 1월중에 세부계획이 추진되고 정차지점 일제 조사 및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이상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해서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동래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전 초등학생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서한문을 만들어서 전 학생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초등학교의 환경담당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장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환경담당 선생님들을 저희 구청 회의실에 모시고 동래 교육구청에 초등학교 학과과장이 참석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회의를 마친 후에 장소를 옮겨서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직접 오신 학교도 있고, 여고초등학교 경우에는 교장이 오고 교감도 직접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내년도에는 그물포대도 전 학교에 다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고, 또 전 학교에 대한 구청장님의 서한문을 샘플로 드려서 이렇게 하겠는데 의견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좋아서 그 인쇄물 봉투와 안에 내용에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것까지만 비워놓고 다 인쇄를 해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것을 봉투에 전부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학생이름을 써서 주면 그 학생 초등학교 1학년 본인이 한번 읽어본다든지 부모에게 갖다 줘서 학생이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여성단체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초등학생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계기를 한번 더 마련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6개교밖에 안되니까 이번에는 저나 재활용계장이 서무과장이나 교감이나 교장에게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관계에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는가를 제일 고심 사항 중에 하나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파트 주변에도 지저분하고 기동청소 문제도 있고 또 단체원 활용에 대한 이면도로 불결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74년도에 불이 붙고 할 때에는 새벽종이 울렸네, 내 집앞 내가 쓸기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빗자루를 들고 안나오면 대문을 탕탕 발로 차고 저희들도 많이 해 봤고 통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다 불러 내서 골목 청소를 많이 시켰는데 지금 현실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마당을 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아파트 내의 마당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관리인이 하든 주민이 하든 해야 되고, 그 아파트 밖에 나와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주로 이면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4차선 도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은 주로 인근에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상에도 굉장히 많이 날려 다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뒷면, 바로 도로가 연결되는 뒷면이죠. 물론 보면 아파트 사람이 던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밤에 차를 정차시키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냥 쓰레기가 어지럽게 굴러 다니고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 가로원 30여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0m씩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4차선, 간선도로변만 배치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단체원 활용이라는 것은 동 단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유도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동아시아 게임에 대비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단지 지금 너무 추워서 웅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동에서 동장 순찰이라든지 동 지역 단체원들도 예를 들어서 마음은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몸이 웅크려져서 거리가 조금 지저분한 현상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지역에 만약에 신고를 해 주면 3시간 이내에 그 지역 동에 출동을 해서 3시간 이내 그 지역 눈에 보이는 지적된 부분만이라도 말끔히 청소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1월중 세부추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전 동 직원들이 12개동 새로 정차될 지점에 대해서 월, 수, 금, 27일, 29일, 30일 3일간 정차지점을 점검합니다. 현재 정차지점상에 앞으로 준문전수거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겠는가, 지금 현재의 사항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한 번해서 모르겠고, 세 번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1월중 세부계획은 거의 수렴되어 있고 실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월중으로 점검이 끝나면 2월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꼭 기간을 정해 놨다 해서 그 기간 말에 가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홍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부분이 되게 되면 주민과의 마찰도 예상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간접적으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도 이것은 조금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시행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것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는 국민들에게 법률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알려지고 난 뒤에 지켜지도록 유도하면 저항이 최소화되고 그것을 주민들도 거기에 승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0명중에 한, 두명 밖에 모르고 7,8명은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홍보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저항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이야기했다시피 관내 학교도 몇 개 안된다고 하니까, 조금전 6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힘이 들더라도 직접 가서 협조를 구하는데 아마 학교측에서 안 된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요즘 사회의 전반적인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문제를 맡아서 과장 이하 전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위천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참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분 더 질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 폐기물 민간 위탁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종목별 수거 단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다음에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 본다면 처리로 인한 처리 및 처리비가 절감이 될 것이며, 또 처리과정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처리하는데 소각기에 대한 투자 아니면 내벽 교체라든지 그런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제가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조춘환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제도하고 맞물린 문제가 있기 떄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