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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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67회 제3사회도시위원회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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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업무보고청취와 업무보고에 의거 시책 또는 구정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의 일환인 중점추진관리라 해서 실제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온천2동 소재 금성시장 주변에 속칭 과부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까? 우선 말씀하기 전에 과부촌의 현황이 몇 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현재 과부촌 현황은 업소가 전부 23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 음식점이 17개, 단란주점이 5개, 유흥업소가 1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개소입니다.

조춘환위원

무허가는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무허가는 5개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무허가 5개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담당과장이 확고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97년 한 해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볼 때에는 어떠한 복안이 서야 업무를 하는데도 백퍼센트가 될 수 있는데 계획이 백퍼센트 안되어 있는데 결과가 백퍼센트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업소, 무허가 등을 보고한 내용과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떤 확고한 복안이 안서 있는데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히 금방 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97년 동아시안대회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국제행사에 대비하는 이런 자세에 특히 이런 불량업소에 대해서 세계적인 에이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세심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업소가 특히 무허가 같은 경우입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는 근절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인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안 줄어드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중적으로 특히 야간에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업소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짜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증 문제입니다. 보건증은 다 소지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보건증은 다 소지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업소의 보건증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어서 우리에게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주로 보면 동석작배해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무허가는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하여튼 연말에는 이런 유형별 업소 숫자가 줄어들어서 100퍼센트 근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해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비상한 각오가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의 의무화 강화에 대해서 이런 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한 부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쓰레기 관련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라 했는데 지정 근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데 주로 보면 건축물의 장소가 넓어야 하고, 깨끗해야 되고, 주방이 공개되어야 하고, 단독 수도전이어야 되고, 종업원이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가 쾌적한 환경이어야 되고, 주위에 나쁜 해를 끼치는 건물, 주방은 공개적으로 되어야 하고, 종업원은 친절해야 되고, 음식의 질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위생법 32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조춘환위원

모범음식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홍보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권역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습니다만 온천지역의 업소, 사직지역, 중앙지역, 안락·명장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고루고루 분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참고로 해 주셔서 업무계획이 잘 끝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이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으로서 대단히 의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2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환경시설개선입니다. 이 부분의 기준이 환경시설개선이라든지, 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업소에서 자금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 환경시설 개선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시설 개선의 대상이 아닌지 기준이 모호한데 이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환경시설 개선기준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기 보다도 대부분 업소들을 보면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재래식 주방 같은 것, 시설물 화장실 특히 우리가 손님들이 상대하는 객장, 화장실 이런 부분에 쾌적하게 보수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당하는 업소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하니까, 바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위생과에서는 어떤 기준없이 육안적으로 적당하게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안해도 되는 곳이 있는 이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한 기준이든지 표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래서 첫 번째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돈이 들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업소에 지도 단속 내지 계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의 식품 접객업소 이중철문 철거문제인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통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자체도 96년도에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예.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김성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이중철문 관계에 대해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주로 대상업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하업소에서 철문을 해 놓고 안에 빗장걸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빗장걸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심야단속을 할 적에 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을 위해서 밖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면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천지역이라든지, 밀집된 유흥업소가 있는 곳이 지금 주로 온천장에서 많은데 약 60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약 10개정도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완전히 철거하려니까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역시 이것도 강제철거로써 물리력이 동원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업소와 마찰,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부에서는 이중철문을 하고 있어도 철거가 안되고, 또 일부에서는 철거가 되고 이렇게 편향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그것을 2월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3월 중으로 철거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난 후에 업소의 이중철문을 철거하기보다도 빗장걸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을 하러 들어 갔을 적에 얼마든지 개방을 할 수 있는데 빗장걸이를 이중, 삼중으로 하니까 아주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개방하려면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업소를 단속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3월중으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까? 지금 위생과 업무가 공중위생업소가 1,731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572개소 약 7,300개업소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가 영세업소를 비롯해서 대형업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든지, 환경시설 개선계획이든지, 철거계획이든지 물론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철문을 철거를 하겠다 하지만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선을 하겠다 하지만 개선의 기준이 없는 상태, 이것은 상당히 위생업무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생과에는 올해 새해업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을 봤을 때에 이런 계획으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는 확고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특수시책의 일환인 이중철문 철거에 관한 문제도 말이죠. 이것도 세부계획에 보면 2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3월까지 안내발송을 해서 1단계 6월까지 하고, 2단계 12월까지 한다, 2단계를 12월까지 하면 1년다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가지고서는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근절하는데 분위기조성이라든지 파급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좀 더 세부적인, 특수적인, 고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냐하면 옛날에 말이 안 있습니까? 열 사람이 한 도독 못 잡는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불법영업을 하는 이런 것은 근절해야 한다는 강인한 자세가 있으면 확고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결산보고를 할 때 정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세심한 계획을 기울여 주시를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식품위생업소라든지 휴게음식업소, 일반음식업소가 있는데 휴게음식업소하고 일반음식업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휴게음식업소인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다방을 얘기합니다.

박형석위원

다방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휴게음식업소는 다방하고 제과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음식점입니다.

박형석위원

휴객음식업소는 생소하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소요소에 가격표시제가 여러 번 강조가 되고 또 이행되는 업소가 있기는 한데 이행 안되고 있는 업소가 오히려 더 많고 현재 육안으로 목격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계시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가격표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전단도 보내고 하는데 혹시 업소가 많다보니까 빠진 경우도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격표시제를 위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네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고 가격표시를 안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가격표 미게시로 실적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오히려 미비된 업소가 육안으로 목격되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수치로 정리는 안해 봤습니다만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음식업소에 출입하면서 볼 때 제대로 이행되는 업소가 보기가 어렵던데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가격표는 거의 다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서 보건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건증의 소지가 존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될 종사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접객업소를 하는 사람 전부 다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관리단속을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보건증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관리하고 단속한 결과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실적은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 발급 대상업종은 몇 가지 되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이용업, 미용업, 특수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업소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 콩나물 특히 평소에 한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식품인데 또 그 중에서도 두부, 콩나물이 항상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96년도에 수거해서 검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작년에 30개 품목 234가지를 검사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단속결과는 다 좋았습니다. 양호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다음에 노상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상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판매하다 보면 취수불량으로 상당히 비위생적인 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처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형석위원

학교 주변 뿐 아니라 우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래시장 골목길에 가보면 손수레나 노점에 좌판을 놓고 파는 식품이 상당히 많은데 육안으로 보고, 먹기는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인데 그런 곳에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시든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현재 구에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다시 장사를 하고 되풀이되는 실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시책적인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본 회의 구정질문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에 있는 시책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구정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것이 상당히 기쁩니다. 특히 여성과장으로서 단속지도라든지, 단속반 운영, 이중문철거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속해 있는 담당과장한테 위로의 말씀도 같이 덧붙여 드립니다. 올해 구정업무보고를 보면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주로 식품위생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우리 주민하고 직접 밀접되어 있는 공중위생쪽에는 시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대략 어떠하고, 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은 어떠하고, 식품 접객업소에 미리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때 그때마다 담당과에서 가서 보고 얘기를 해서 그 때마다 구에서 지원하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 지와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갈 때는 영업정지 나가는 부분 외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크게 나누어서 과징금, 과태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태료는 구수입이 되겠고, 과징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하면 서너 가지 절차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해서 누가 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서류만 갖추면 금방 대출이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액수에 관계없이 물론 한 업소당 액수는 있겠지만 무한정으로 구에 신청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적에 보통 세무서에서 과표를 받습니다. 받아서 연간 5천만원이하 같으면 하루에 영업정지 6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5천만원이 넘을 적에는 하루에 10만원을 기준해서 행정처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소마다 돈을 융자를 해 주느냐 하면 그냥 무작위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방을 보수한다든지, 금년부터 추진하려는 사항인데 쓰레기를 고습발효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할 적에 그 기계가 약 500만원 내지 1,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적에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또 2,000만원도 빌려 줄 수 있는데 만약에 2,000만원을 빌려줄 적에는 담보를 잡혀야 됩니다. 담보를 잡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생활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음식업지구에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추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다시 조정해서 시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보통 영세업소에서는 담보를 못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신용대출을 해서 천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빌려 줄 때는 보증을 둘 정도 세우면 빌려줍니다. 그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규모는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이 있고 역시 돈을 빌리는데 까다롭다는 것이 가미가 됐는데요. 지금 구 관내에서 작년도까지 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작년도에는 7개업소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많은 업소 중에 7개업소를 했다하면 까다롭다는 얘기인데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 신용대출도 1,000만원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쓸려고 안 합니다.

유영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었던 부분인 접객업소마다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음식점이나 접객업소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것이 홍보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밑에 유통식품관리 철저해서 재래시장 취약지역과 소규모 영세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통식품을 단속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 재래시장이나 아주 소규모상인들이 시책으로 집중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에는 그래도 대형업소가 있습니다. 큰 백화점에서 오히려 매스컴을 보면 육류유통과정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문제라든지, 유효기간 변조라든지, 그런 곳에서 대형 변조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책이 그런 곳을 집중단속을 해야지 재래시장 하루 하루 품팔아 먹고 있는 곳, 이런 곳에 우리 구에서 집중 단속한다는 것은, 물론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곳을 구분 안하고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에서 한다면 조금 큰 곳을 집중단속하고 그 외 영세민들은 그 다음 순서로 한다든지 그런 시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참조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도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업무를 14명이라는 위원으로 공중위생업소 1,731개소, 식품위생업소 5,572개소를 관장하여 주민의 위생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위생환경을 조정하자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97년도 중요업무계획의 추진방향과 주요추진사항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러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장황한 계획보다는 실제로 한가지라도 실천될 수 있고, 주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겠으며 단속도 공정한 단속이 되고 다수의 의혹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감사 때나 다음 업무보고 시에 사실적으로 실적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식품위생은 국민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건강을 향상하고 유해식품을 근절하는 업무가 위생과의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이 바로 유통식품관리 철저와 직결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대상이 식품제조가 40군데, 즉석판매점 278군데입니다. 제조와 판매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자체가 허가가 난 것인지, 무허가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 무허가 판매소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에서 처리과정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96년도의 실적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부 식품을 하다보니 고발, 고소가 나오니까 상당히 딱딱한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온천2동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도 동사무소 방문 시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대 때 4년도 처음부터 4년이 그냥 넘어갔고, 2대 때도 2년이라는 세월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6년동안 그것이 근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꾸 독버섯 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제조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 그대로 식품제조하면 김치도 식품이고, 떡, 절임식품인 깻잎 같은 것 하여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조하고 그 제조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것에는 참기름도 들어가고 식용유, 떡, 김치, 깻잎, 절임류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조하는 것은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시장으로 유통되니까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허가된 식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신고센터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밤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우리가 아침에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무허가식품을 신고하면 그 신고에서 처리과정까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 부분은 특히 보면 무허가 식품이라든지,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뷔페에서 음식이 상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받는 즉시 현장에 가서 위생검사를 주로 하고 민원인이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행정처분이 무겁습니까, 고발이 무겁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행정처분에는 고발도 있고,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 15일도 있고, 영업정지 7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무허가는 그런 것이 없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무허가는 그런 것이 없고,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무허가가 영업하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 관리가 힘들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 하겠는데 저희로서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할 수 없고 그것을 악용해서 악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천2동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과부촌은 몇 번 갔다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있습니다. 남자분들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 단속권한은 경찰관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공무원이든지 단속권한이 있으면 하는데 일단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외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공무원이 단속하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있는지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었을 때, 만약에 무허가를 하고 있으면 고발하고 예를 들어서 동석작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한달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초소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초소는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계속 단속하고, 고발하고 그런 악순환을 자꾸해 봐야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다되고, 내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 골목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골목을 아버지골목을 만들겠다 하든지 특단의 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유도를 해서 참여하도록 해야지 고발하면 벌금 내고 다시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총무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능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에서 거론된 것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모범음식점 이 관계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수도료 감면을 반드시 해줍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중에서도 수도료 감면해 주는 곳이 있고, 안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도 그 중에서 수도가 단독수도라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모범음식점 지정된 중에서 수도료를 일부는 감면해 주고 일부는 안해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면 모두 다 해 줍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어도 수도료 전부는 안해 줍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소도 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50개소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책정 내에서 하겠지만 예산이 적으면 줄여야 되고 여기서 확대지정 전체업소 중 5% 선정 86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겠다 했는데 이것하고 공공요금 지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전혀 관계없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정이 늘어나면 조금 더.

김형관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늘리지 않았는데 더 늘린다는 것은 예산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잇느냐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관위원

예.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모범음식점 관계는 7월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75개소 업소가 되어 있어서 단독계량이 되어서 20여개 업소에 나가다가 작년 7월에 모범업소를 다시 선정하니까 이 예산이 중간에서 다시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2개업소인데 100개업소를 원래 3,005개 일반업소가 있으면 150개정도 5%정도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100개업소를 넓히게 되면 앞으로 50개 정도는 혜택을 안 주겠느냐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은 어쨌든 넘겨야 되고 주다가 안주면 수도사업소에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되는 업소는 물을 최대한 적게 써라고 하고 한 집에 10만원정도 혜택을 주게 되면 2만원 내지 3만원되는 업소 3개 내지 4개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업소를 지도해서 물을 적게 쓰도록 하고 앞으로 7월에 책정되면 100개업소가 되어서 50개를 추정해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하고 수도료 감면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업소 중에서 수도료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예산을 줄여 왔거든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산을 줄여와도 예산을 조금 신축적으로 물을 적게 쓰면 예산 1,300만원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맞추어 나갑니다.

김형관위원

제일 마지막에 이중철문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철문을 장치하는 자체가 불법입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니면 구조물에 의해서 이중철문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심야의 야간영업을 하는 곳에서 단속을 막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장걸이를 하게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밖에서 잠금장치를 하게 되면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시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빗장걸이를 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은 철거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중철문을 해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불법이 아니면 철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불법이라고 하면 굳이 미리 홍보를 해서 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연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보통 업소에 하면 철문을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어째든 이중철문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석유공급에 이동판매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동판매소는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허가를 받습니다만 탱크로리차량에 의해서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소를 이동판매소라고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일반판매소는 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판매소는 일반적으로 석유집에 가서 석유를 사는 곳입니다.

조춘환위원

일반판매소하고 이동판매소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보통 거기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배달하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탱크로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래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춘환위원

일반 판매소는 탱크로리가 없는 곳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없는 집이 있고 일반판매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동판매소 허가를 받은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판매소 44개업소에는 탱크로리 차가 없다는 말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판매소 중에서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동판매소하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이동판매소에 있는 차량이 주유소에 있는 차량도 있고, 일반 판매소에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 한 대당 판매소 하나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판매소에 있는 업소 중에서 이동판매소 차 한 대가 있으면 업소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판매소에 있는 차량과 주유소에 있는 차량을 합쳐서 이동판매소 차량으로 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판매업소가 중복되네요?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예, 중복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판매소가 중복된다는 것은 소계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석유집이라고 하는 곳, 그 석유집 자체도 한 업소로 치고 또 거기서 가정집으로 배달하는 탱크로리도 한 업체로 치고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차도 따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운반하는 차는 운반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하나의 업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운반은 운반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계량기가 달린 이동판매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운반에 이용하는 것이지...

박재기위원장

운반용이 있고 이동판매소가 있습니다. 이동판매소는 계량기가 달려 있고, 운반하는 차량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일반판매소 44개소, 이동판매소는 45개소인데 판매업소는 거의 다 탱크로리 차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거의 다 있는데 왜 그렇냐하면 기동력이 약하면 영업이 안되거든요. 주로 요즘에는 개인이 사러 오는 것이 없고 가정에 차로써 배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예.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유통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법도 개정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는 전문점이라고 해서 허가를 낸 업체에만 양곡을 취급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개정법으로 인해서 소포장은 일반슈퍼에 다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까지 가능합니다.

조춘환위원

20㎏까지죠. 그렇게 되면 양곡이라는 허가자체에 대한 것이 어떤 개념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아니고요, 신고인데요. 요건만 갖추고 신고하면 다 수리를 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일반 유통업체 다시 말해서 슈퍼라든지 유통업체에도 20㎏까지는 신고없이도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포장양곡을 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포해서 팔면 안되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는 팔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양곡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는 없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하게 우리가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혼분식 장려라든지, 양곡상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 경제원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정밀검사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하는데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를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식별에 의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 가면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식별해 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식별을 하는데 눈으로 합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현미경이라든지 각종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에서 검사를 못하고 일단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얘,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이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외국산 특히 중국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상 국산이 사향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표시만큼은 올해는 특별한 단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도 농업행정과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의 계획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단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믿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고살려고 일을 하는데 먹는 것만큼이라도 올바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애를 들어서 주로 제가 듣기로는 잡곡류 이런 것이 분쇄될 때 소위 얘기하는 미싯가루할 때 중국산을 넣어서 부수면 모르잖아요. 아무리 정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세밀히 분쇄하면 모르잖아요. 알맹이로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아시고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외국산이 국산과 섞여서 되자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는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융자지원에 대한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구 관내에서 공장등록이 된 업체로써 희망을 하면 우리는 일단 전부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 주면 물론 담보라든지 그 관계는 은행에서 따지고 챙길 사항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업체라면 규모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상관없이 공장등록만 되면 다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일단 공장이 등록되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무등록 업체나 무허가는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일반 사업체는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 사업체는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가스판매공동화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현재 8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배로 늘리는 8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가 당초에 있었고, 작년 개소식 때 8개업체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시설규모상 16개업체까지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업자들의 분담금도 16개 업체로 분담해서 건립분담금을 2,100만원씩 정한 것도 16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공동가스판매업체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는 업체는 현재 신청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신청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행정의 지도상에서 어떤 좋은 반응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상가나 주택가 주변은 임대료도 비싸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라든지 그 동안 심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업체 중에서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온천2동에 있죠? 온천동에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락동을 중심으로, 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공동판매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거론은 됐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안락, 명장지역은 공원지역이 많고 또 온천2동처럼 그런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 사실상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계량판매가 의무화됩니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못을 박아서 전부 계량판매체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만 완전히 정착된다면 굳이 안락, 명장지역 판매소도 온천2동에서 계획에서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화주문을 받고 오토바이로 배달할 필요없이 계획적으로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천2동 합동가스판매소에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춘환위원

온천2동에서 동래구 전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배달은 가능하지요. 부산시내 안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원만한, 신속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나누어 몇 군데는 안되지만 온천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한군데 저쪽에 한군데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거론도 많이 되고 그런 의견 제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춘환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그 지역은 적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대규모 판매소가 생기면 반드시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자연녹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녹지는 사실상 명장지역은 명장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주택가를 피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굳이 앞으로 2001년까지 계획배달 체계가 되면 그쪽에 없다 하더라도 충족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경제성 면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스공동판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공원정비 및 체육시설조성인데 동래사적공원 정비입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처럼 활잡목 수종갱신이든지 편백을 심는 것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동래 사적공원은 자연공원인데 지금 안락1,2동, 명장1,2동, 명륜1,2동, 수민, 복산동 등 동래중심가에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배드민턴장이든지 불과 몇 사람이 모여서 군데 군데 파헤쳐 놓고 또 일부에서는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심지어 저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벌써 백년대계를 위한 공원조성이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스터플랜이죠. 동래 사적공원도 이미 72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84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명륜공원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공원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도 시대여건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문화회관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초에는 그 지역이 어린이 유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마스터플랜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건의해서 부산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문화회관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한 바와 같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대로 계획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재작년에 통나무계단을 한다든지,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야생초화 전시라든지 매년 조금 조금씩 공원을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 서 있는데 그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계획이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행정을 그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계획을 벌써 구청에서 세워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묵인하니까 개인 몇 몇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하고 지금도 몇 군데 배드민턴장을 닦고 지금도 또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산에 산행을 하면서 저런 것을 왜 구청에서 묵인을 하느냐 하면 일부 몇 몇 사람들은 단체를 모아서 이것을 좀 하게끔 힘을 써달라 이런 식의 양론이 분분하고 구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혀 딴사람들이 사적으로 몇 몇 사람들의 공원이 아니니까 이런 종합적인 대중 시민들의 공원으로써 발전 육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묵인 방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원칙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감시를 할 수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묵인 아닌 묵인 비슷하게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합계획하고 관계없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진성위원

구청의 묵인없이 임의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타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개인 몇 몇 사람들이 자꾸 개발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뜻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지금이라도 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이든지, 불법 테니스장, 지금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하다가 이사가고 헤어지니까 하지도 않고 보기만 흉하고 말썽만 나니까 그것도 복원을 시키든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종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관심 있게 개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5개 판매업소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14개 업소가 법적으로 동래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조만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업소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최대 수용 가능 업소 수가 16개로 보고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한선 16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스는 신속성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박위원도 그 분야에 상당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난해 박위원과 같이 일본에 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체 오토바이배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가정이든, 업소든 다 계량기가 부착되어서 전부 도심외곽에서 계획적으로 배달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소비자들이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 2001년까지는 전 가정에 의무화하도록 법이 곧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가스판매업소들이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동래구 35개 판매소에서 16개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판매소들이 안락, 명장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문제는 사실상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당초에 35개 업소에서 일반판매소 빼고 개별적으로 있는 업소가 22개업소입니다. 동래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앙영업소하고, 사직영업소하고 권역별로 소지점을 만들어서 몇 개씩 몇 개씩 모아 놨습니다.
예.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001년까지 존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그것은 수도검침처럼 완전히 착착 해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업자들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업자들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박종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느냐 하면 동래 온천2동에 8개 업소를 한다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16개 업소 확대한다니까 그 동래 시의원 조길우씨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창고가 75평입니다. 75평속에 들어가는 가스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8개 업소를 16개 업소로 늘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업체를 두 개 통합해서 올라와서 16개가 되든 20개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얘기 안하고 업체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은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75평안에는 법적으로 들어가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두 개 업체가 합동해서 하나로 해서 들어갈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업체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 많은 수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는 일체 없고 자꾸 업체만 모은다. 그리고 청장께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동래구는 3개권역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온천지구, 명장지구, 남지구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계획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모든 배달은 충전소에서 직접 배달하고 현재의 업체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앞으로 2001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업체 수를 늘린다 하니까 신규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직지구가 다섯 개가 있던 것이 네 개가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중앙영업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배달은 멀리까지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라 해서 오토바이센터를 법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빈 통은 모아서 충전소에 차가 한 번 와서 모든 것을 다 싣고 가기 때문에 모든 유통거리가 짧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8개 업소에서 16개 업소가 온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과 모든 사람은 8개 업체에서 16개 업체가 온다 그러는데 창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6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 자리가 교통사고도 나는 자리이고 겨울이 되면 산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불이 안 나더라도 주변에 불이 나면 그 가스판매소 때문에 불이 났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자꾸 통합을 하겠다, 16개 업체면 동래구 전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말씀이 나오셔야지 자꾸 8개 업체를 16개 업체로 하겠다 하는데 잘못하면 바로 유의원님하는 소리가 다 모으고 나면 누가 배달하느냐 이겁니다. 온천동에서 명장동으로 누가 배달을 갈 겁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자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난번의 답변에 대해서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표현상 다소 잘못이 있었는데...
방금 박위원 말씀대로 권역별로 통합을 하고 또 통합된 업소 한 군데가 기존 허가권을 살려서 그 지역에서 오토바이로 물량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합동가스판매소에서 계획배달이 되어감에 따라 합동가스판매소에서 배달하고 이런 체제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가스업소 설치기준에 바닥면적이 몇 평이 되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용기보관실은 7평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은 3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7평이면 10개이상 업소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물론 획일적으로 7평이기 때문에 10집밖에 못 들어간다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물량을 감안했을 때 16개 업체라고 기준을 정한 것인지 불고불변의 개수는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뮨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를 집단화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책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시책만 앞서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주게 되면 그 시책은 안 편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권역별로 꼭 집단화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부시책이 있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집단화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서에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판매소가 44개소인데, 8페이지에는 일반판매소가 46개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일반판매소가 3페이지의 일반판매소와 8페이지의 일반판매소가 다른 업종입니까?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업무보고서의 수치가 틀려서 어떻게 업무보고가 됩니까?

김형관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영재

배영재가스안전계장

44개가 맞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동래종합사회복지회관 기공식에 참석하시고 오후 3시경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고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저희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은 5과 18계로 구성되어 정원 110명에 현원은 102명으로 기술직 3명과 기능직 1명, 고용직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우리 구 일반예산은 총 145억 3,638만 1,000원으로 개발비가 12억 7,366만 4,000원이며, 지역사회개발비 12억 8,000만원이며, 주택사업비 4,995만 9,000원과 시설및재해대책비 1억 4,400만원이며, 건설관리비 116억 5,900만 3,000원이며, 교통관리비 1억 3,005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강공원앞 공영주차장 건설비 27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35억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국 업무계획 중 각 과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금강공원앞 공영주차장 건설에 최우선을 두고 주차시설의 확충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등을 통해 지역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밝고 쾌적한 주변조성을 위해 가로등 2,377등과 보안등 2,372등에 대하여 올 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선별 가로등 표찰부착 등으로 고장시 신속한 신고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행정과 건축민원, 재해예방, 국제도시 지향, 친절봉사, 연구 발전하는 건설행정을 펼쳐 친절봉사, 안전시공, 도시미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6년도 명시이월 사업 6건에 209억원과 사고 이월 사업 10건에 118억원을 투입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97년도 본예산 사업 49억에 128억 9,000만원의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조기 발주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과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대장을 2002년 5월말까지 신대장의 정비와 도면작성을 완료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국민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도시국 중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창의적인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도시국 100여 직원은 우리 동래의 무궁한 발전과 3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금년도 중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희 교통과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지역교통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우리 동래지역의 교통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시행되어지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3호선, 즉 아시아드선이 금년 10월에 착공되고 이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인 사직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세원백화점 앞 명륜교차로에 남북간 지하차도 축조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95년부터 시작하는 지하철 동래역 환승시설과 역세권 주차장 확장공사가 금년에 완공 개장되면서 충렬로와 만덕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가 금년부터 신규로 신설되고 중앙로의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및 안락교차로 등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면 우리 동래지역은 그야말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원활하게 되고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래지역에서는 온천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강변도로공사라든가 동래 소방서 앞에 있는 동해남부선의 철도 평면교차로 시설 그 외에 또 온천교 접속도로 확장, 동래고등학교 앞의 충렬로의 확장 등등의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속사업 등이 아마 완료가 되거나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완료되어지면 아마 우리 동래지역 교통난의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곳곳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금년도에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과 선진시민의식 고양 및 지역적인 각종 교통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교통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충렬로 버스전용차로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동래지하철역 환승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면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전부 다 판단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이후가 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춘환위원

6월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빨라도 6월쯤 되어야 될 예정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교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충렬로가 교통소통에 상당히 많은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경우에 교통혼란이 굉장히 예상된다고 진단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몇 년전부터 충렬로에 버스전용차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으면 버스전용차로제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버스 위주로 하면 한 차선을 잡아 먹으니까 나머지 차선으로 다른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문제는 교통정책상 대중교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항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출·퇴근시간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 단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동래환승역이라든가 저런 시설자체가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국의 제도도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 도로는 관내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이고, 메가마켙이 있으므로 더 체증이 심한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는 안락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양방향 다합니다.

조춘환위원

다 한다구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해운대에서 오는 방향이고, 저녁에는 가는 방향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노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 확충대상이 동물원앞이라고 했는데 동물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금강공원앞에 식물원에서 미남로터리까지 오는 계획도로 20m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차구간이 부분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방치해 두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너무나 심해서 질서확립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밑에 황성택시는 어디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안락동 석천아파트에서 연산동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도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아까 설명 중에 명륜동 동부역앞 교차로 시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시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명륜교차로 그러니까 세원백화점앞에 중앙로를 연결하는 내성로터리와 똑같은 지하차도를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공영주차장 21개소, 민영주차장 240개소 확충계획이 있다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공영주차장을 22개소 해둔 것은 작년까지 18개소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한 것이나, 우리가 위탁한 것이나 그것이 전부 공영주차장인데 작년에 18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민영주차장은 사설주차장입니다. 개인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연간 평균 늘어나는 예상치를 적은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은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증가추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수치가 안 맞습니다. 동부시외터미널 운행방면에 21개 노선에 평상시의 회수가 1,309회이고, 수송인원이 42,000명인데 최대 수송인원이 50,000명입니다. 여기서 42,000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들을 때에 21,0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두 달 사이에 20,000명이 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개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는 9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주요 우회도로 및 마을버스 통행로는 종일 순회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지적하느냐 하면 명륜전철역앞에 바로 전철역 입구입니다. 트럭에 완전 노점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터럭 양쪽 뚜껑을 열어서 점방을 벌렸는데 평수로 따지면 다섯 평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분명히 96년 12월 30일 정차단속의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두달되어 있는데 그것이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단속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니까 앞으로 그것도 차량통행에 관한 것은 중점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민간 세차장과 카인테리어가 앞으로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의 신고나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계획도로상에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이 계획도로에 안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 시설은 절대로 계획도로에 안 들어오도록 설치를 해야지 요새같이 계획도로가 나는 자리는 오늘, 내일 예측을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 2, 3개월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천만원, 이천만원 나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할 때는 계획도로선 상에서 할 때는 공정각서를 받든지 해야지 다음에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건의 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성택시 얘기했던 주변인데요. 요즘 거기 보면 안락동과 낙민동 두 개지점인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교통수요가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곳에 수안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걸어나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시내쪽으로든가 서면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구에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의해서 제일 많이 다니는 서면쪽이라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건의해 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중에서 안락로터리에서 연산로터리로 바로 빠지는 99번 노선에 대해서 중앙하이츠옆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뒀습니다.

조춘환위원

돌아가면 어떻게 갑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안락로터리에서 석천아파트 새로 만들어진 길로 들어가서 다시 제방길로 나와서 그렇게 연안교를 지나서 가도록 합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일단 건의해 뒀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까? 이관될 예정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관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차량등록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구체적인 준비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1단계 대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이 1, 2명정도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1, 2명정도 증원이 되어서 민원업무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된다 하면 최소한 5, 6명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전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상반기 중에 전 구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만 상반기 중에 되고 나머지 전체업무는 저희들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금년 중에 이관시킬 계획으로 잡고 잇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 장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당장된다고 하니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온천3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흙을 싣고 다니는 십몇톤되는 차량이 너무 과속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곳에는 차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새벽이 되면 집이 무너질까 봐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경찰청에 4t이상 제한해서 그곳은 학생들 통학길이고 또 마을버스가 다니고 2m 도로밖에 안 되는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4t이상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사를 하는데 제한이 됩니까?
태삼

김태삼교통행정계장

돌아갈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건부보다는 큰 도로를 다니면서 서행을 해야 되는데 몇십톤되는 차량 때문에 집이 울려서 못살겠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얘기를 하면 됐는데 이번의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건축과를 통해서 선관이라는 사업자에게 공문을 내어서 주의를 하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간격을 두고 가야 되는데 차가 몇 대씩 붙어서 다니니까 지진 5, 6도는 됩니다. 오셔서 있어 보세요. 주민들이 못 견딥니다. 파출소 소장도 못살겠다고 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2, 3일전에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또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학인데 개학하면 통학로입니다. 좀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첨가해서 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차량이 다니는 노선은 주로 금강초등학교 뒤편 15m 도로로 다니는데 그곳에 10t이상, 15t이상 차량이 흙과 자재를 싣고 다니는데 그곳은 복개도로가 많습니다. 복개가 침하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우리 계장이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에 협조해서 통행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동에 있어서 아는데 파출소에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건축회사의 기사들이 보니까 회사 자체의 차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탕발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차량에 대한 것은 단속할 수 있잖아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199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의무관리와 임의관리의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임의관리는 20세대이상이 임의관리입니다. 의무관리는 300세대이상 그리고 중앙집중식 아파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이상이고, 중앙집중식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의무관리는 그렇게 3개 중의 하나만 해당되면 의무관리가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의무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의무관리는 관리소장이 관리규약 등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건축물 명판 설치권장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순수하게 권장하는 부분인데 제일 밑에 보면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 사용검사시 설치확인 이렇게 하는 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주고, 사용검사시에 설치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마치 건축주한테 강제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려면 앞으로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건축허가시 조건부여, 사용검사시 설치확인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안 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권장을 하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동주택하고 5층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부여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건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써 부관사항인데 저희들이 부관을 붙이면 나중에 사용 검사할 때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건축물 등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위원회 위원들이 조사를 했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명의로 결과서를 작성해서 건축과에 혹시 불법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형태의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에 지적된 건축업자들 아니면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찾아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했던 활동은 건축과에서 이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불법인지를 보고 민원인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다시 의회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위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했던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 사항이 적절하고 경미한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인이 다시 의회사무국에 찾아오고 위원들에게 전화가 온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했던 사항은 그 부분은 그 과에서 담당하고 끝이 나야지 다시 의회로 돌아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과장에게 보고를 해야지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교육을 시키고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니고 공문에 보면 도시산업위원회 점검결과 이렇게 해 두니까 사람들이 건축주라든지 시공자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지 직원들이 위원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과에서 해야지 위원에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고 교육을 한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어떤 위험지에 지적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는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적절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역류해서 의회에는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은 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것인데 민원인과의 상대는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적법하면 위원이 지적했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의해서 허가나 준공을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다시 의회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건축민원, 재해예방, 건축행정에 관한 대형 건축물 관리 부분입니다. 지난 9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 불법 구조변경신고, 다시 말해서 내부구조 부분 이것이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어제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래구 전체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75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월 28일까지니까 주민들이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75건이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더 들어 올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2월 28일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까? 28일까지 하는 것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연장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다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신고양식에 보면 평면도면을 그려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양식에 의해서 기입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면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숨기거나 또 집을 사서 들어간 사람,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행위자는 내가 아니라 전에 팔고 간 사람이 해 놓고 갔는데 이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서 묻는데, 일단 신고를 하십시오. 건물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시설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조춘환위원

국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발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어떤 차원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질의하려는 사항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집을 사오기 전에 이미 구조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세들은 사람인데 만약 원상복구하라든지 할 때는 상당히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하는 것이니까 견본적으로 할 것인지, 원상 복구해야 된다 아니면 고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선까지 지도 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그런 것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경중으로 나눌 것입니다. 구조변경은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시에서 취합해서 전체 구별로 정리해서 어떤 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이 부분은 어떤 때는 제가 신고를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은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겠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처음에 안내문을 내면서 원상복구라든지 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큰 하중을 싣지 않은 것은 신고를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하나의 기둥과 바닥과 상부간에 일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하면 벽이 기둥 역할을 해 줍니다. 거실이 있으면서 발코니가 있는 것은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해 줍니다. 이런 것은 상층과 바로 연결된 벽이지만 현관에 들어와서 출입구가 있는 것은 벽돌로 쌓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뜯어내어도 내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콘크리트를 아래위로 한꺼번에 타설하는 것은 건드리면 큰일입니다.

조춘환위원

다시 말해서 뼈대는 건드리면 안되고 다른 것은 개조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전면적으로 헐었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원들도 아셔야 되고 이 문제는 민원인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대답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고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했을 경우에 나는 안 했는데 괜찮은데 괜히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확인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처벌규정은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이 더 큽니다.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나가고 신고를 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신고 안한 것은 어떻게 압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벌제가 있듯이 말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거든요.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는 안나온다 이겁니다. 적법절차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왕 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하는 건축 공무원상 정립, 연구 발전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친절봉사의 자세확립이라든지 그리고 부드럽고 자상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건축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올해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정말 마음 편안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 벽면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벽면벽화를 유도는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벽면벽화는 도시미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단한 것을 그리지는 안겠지만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런 선 이상에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를 할 때 심사를 한다든지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위원회 색채분과위원회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대형건축물 벽면 벽화화한다는 것은 신축건축물도 포함되지만 기존 건축물도 포함되거든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로 도색을 할 때는 벽화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구에서 생각하는 그림 여러 가지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올해의 업무보고는 좋습니다만 좀 더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올해의 마지막 결산을 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색채분과위원이 있으면 그 곳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없고 한데 이것이 기존 대형건물도 포함되고 신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떤 어떤 기준을 정해 줘야만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지 강요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도색을 한다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벽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자기네들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전문가가 잇습니다. 그런 사람과 의논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자율에 맡기면서 도색을 할 때는 그래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개 위원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바탕에 의해서 벽면에 선을 넣는다든가 계단은 짙고, 옆은 톤에 따라서 완전히 옅게, 진하게 형식으로 명과 선과 직선해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 회사의 상징을 인식하는 벽화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해외에 두 차례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내용으로 담아 왔습니다만 대개 벽면을 보면 광고성을 띤 것을 화목을 담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볼을 넣는 것, 멀리서 보더라도 아주 멋있게 그려서 보통 광고의 벽을 그대로 옮겨 그려 놓은 것이 있다든가, 광고적인 차원에서 벽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예술성이 담긴 보다 좀 효과적이고 전문가의 그림을 담아서 화폭처럼 해서 자연과 더불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후자에 제가 말씀하는 이런 사항에는 전문가의 그림을 받아 그리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에 수성페인트라든가 에폭시라든가 이렇게 칠해 두면 수성은 그리기는 산뜻하게 좋은데 몇 년 있으면 시멘트에 우러나고 퇴색되어서 일어나서 안 좋고, 조금 끈기 있는 7-8년정도 되어도 되는 영구적인 에폭시 같은 것은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은 벽면을 타일가지고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든 저것이든 제가 지하철 개통할 때 전부 해 왔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와 같이 에폭시를 하든, 수성페인트를 하든 타일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만 진짜 건축주의 의지와 내가 뭔가 과시하고 싶다, 남기고 싶다 이런 정신 하에 관의 힘을 받아서 전문가의 그림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가 지하철 개통할 때 역마다 전부 그림을 담아뒀습니다만 초기에는 그 때 80년도초입니다. 슈퍼그래픽을 하는데 그만한 수고비를 줄테니 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교수들은 하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식이 안되어서 그래서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화가들 불란서, 뉴욕, 독일에 계시는 우리 화가를 찾아가서 그분들 그림을 받아서 시공할 때 여러분들이 도중에 초청해서 감독도 받고 준공되면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사례하겠다 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상업미술이 발달이 되었고, 또 그래픽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니까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만 2단계, 3단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술성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평가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시도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위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 실에 가서 사진을 봤습니다만 올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건축과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잘해 보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니까 참석하셔야 연말에는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지구지정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직2동은 저밀도 지역으로 되어있죠?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재건축이 시작 안됩니다만 고밀도지역으로 지구변경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지구 기본 계획을 시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전 지역이 다 변경이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구하고 제적된 지구하고 합쳐서 아파트지구 안에 것하고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가 저층지역인데 전체가 한꺼번에 지구변경이 된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며칠 전에 국제신문을 보니까 사직지역에 주공이 재건축이 되는데 15층정도로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던 모양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 위에 현재 주공보다도 고지대에 있는 삼정이나 한신은 23층 인가가 났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현행 건축법으로 그렇게 된 거시 아니고 부산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용역을 하면서 자기네들 용역기관에서는 15층 300부를 하면 제일 쾌적한 환경이 안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교육을 갔다 오셨으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사직지구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안 변경심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층으로 된 것을 고층으로 하겠다는 심의인데 용역설계자가 환경교통 그 다음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1차 용역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열어 위원들을 구성해서 건축, 토목, 환경 그리고 조경,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시 기술관계자 그리고 구청 국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날은 전문가들에게만 설명이 있었고 이것이 1차에 보고사항이고 2차, 3차에 걸쳐서 건축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의 범주 내에서 할 것입니다. 내가 그날 내용을 보니까 제가 75년도에 시영아파트 그 당시 주택 사업소에 건축계장이었습니다. 그 것이 끝나고 난 1년뒤에 뒤따라서 주공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만 이번 사업에 제안사항이 주공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영아파트 또 일부 민영아파트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주공만 하다보면 시영아파트도 공히 비슷한 평면이고 용도가 1년 앞서 있는 시영아파트를 이것만 건립되어서 이쪽만 낮게 되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뒤쪽에 20m 산복계획도로와 사직운동장쪽과 앞으로 25m 도로가 내려가서 초읍에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아울러서 개설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중요 간선도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간선과 그 다음에 간선도로와 지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대조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정그린아파트하고 한신공영하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높이 올라갔다 높은데다 높이 올라갔는데 15층으로 지으면 3, 4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건물 방향을 남쪽을 봐라, 운동장을 쳐다보고 길이방향으로 하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죠. 삼정같은 것은 병풍같이 되어 있잖아요. 병풍같이 똑같이 하지 마라 그렇다면 건물이 5, 6층의 차이가 나니까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건물은 운동장 쪽으로 쳐다보도록 하면 이것이 앞의 삼정과 같은 그 사람들도 피해가 없고 또 서로 부대시설 공간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해서 구구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예 높게 해서 앞의 건물과 건물과의 인동거리를 높여라, 어떤 위원은 낮추어서 저층화해라, 별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자가 1안, 2안, 3안, 여러 안을 가지고 위원들의 물음을 받아보자 그래서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참고로 할 것은 지금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27층 28평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지금 쌍용에서 따냈습니다. 그 당시 굴지의 회사가 다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 하에서 따냈습니다. 주민에게 한 약속이 약 28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층화했을 때 28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층 같으면 못 줍니다. 그 평수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과 현재 심의회에서 나온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주공 2,300세대의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으로는 지금 25층으로 제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파트지구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조홍제위원

거기에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층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구변경을 하면 고층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대로 해서 그대로 있다면 저층지역이어서 못 짓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제한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파트관계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동 아파트부터 산의 고지대 아파트까지 저의 손에 감독이 안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과장도 제가 계장할 때부터 같이 근무도 하고 주택사업소에서 감독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택정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흐름은 모를 것이다. 내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 자재, 행정 모든 것이 미흡할 때 그 당시에 그것으로도 만족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굴지의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뭔가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안을 잡아야지 법의 범주가 어떻게, 아무리 해 본들 괜히 고생만 하지 백퍼센트 주민들 뜻을 못 따라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 그 다음에 조합측 입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법 테두리를 합쳐서 너무 상충된 것을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해 두고 왔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주공이 13평 아닙니까? 13평을 28평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15층 건물을 지으면 업자들은 대한민국 논 팔아서 할 것입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얘기는 시에서 결정 안 하겠습니까?

조홍제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네들이 어느 회사하고 대화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든 나쁘든 빨리 배치계획을 만들어서 용역자에게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쌍용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쌍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조합은 관련이 없고 조합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업체에서 몇 평을 주겠노라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노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배치계획이라든지, 평면안이라든지, 현재에 조합과 회사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시나 용역자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사항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고지대, 비교가 가장 빠른 것이 삼정주택인데 높은 곳에 23층 허가가 났으니까 그런 수준은 되어야 주민들이 수용을 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신공영은 재해대책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옹벽이 참 높은데 그 위에 보면 몇 년전에 수해가 나서 사태가 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밑이거든요. 나무도 안 나고 있는데요. 옹벽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저께도 산에 갔다 오면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감독을 잘 하셔서 혹시나 그런 재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옹벽이 너무 높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 한 동을 차고 나갔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