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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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67회 제4사회도시위원회1997-01-29

김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정비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옥무석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9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시국장이 참석하셔야 안됩니까?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오늘 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옥무석 과장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조명시설에 관한 가로등과 보안등 전수조사를 어려운 시기에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셔서 지역별로 표찰을 붙여서 관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진작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상 신설보다도 교체로 인한, 수리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올해에 과장님 오셔서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하를 드립니다만 우선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주무 기전계장이 공석인데 그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렵니까? 앞으로 계속 공석으로 두실 것인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부구청장에게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은 사실 보안등, 가로등의 기전시설이 위원하고 청장하고 저희들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결원 아닙니까? 특별휴가가 10월까지 있었고, 지금 연초에는 오지 싶은데 본 청에 부구청장께서 독촉하고 있는데 전체가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금주 내에 될 것 같은데 오면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금주 내로 가능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도시국장을 배석시키라는 이유도 이러한 중요업무 부서를 맡아야 할 주무계장이 10월부터 공석이라는 것은 우리구청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로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온천2동 330번지 현재 거주자가 11가구가 있는데 이 들은 현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거의 절입니다.

조춘환위원

일반가구는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거의 사찰이고, 일반가구가 몇 채 있는데요.

조춘환위원

여기가 만덕터널 있는데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1만덕터널의 오른쪽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여기가 터널입구입니다. 여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사찰하고 일반가구가 어디쯤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여기 밑에 관리동이 하나 있고, 절이 하나 있고, 여기 위에도 절이 하나 있고, 이것이 71년도 그린벨트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집들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분들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생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개발제한지역 내에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감시원 한 사람이 아침에 한바퀴 돌고, 점심먹고 한바퀴 돌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만 월요일 가서 세밀하게 다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1월중에 본 청에서 두 사람이 와서 같이 입회해서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확인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다녀도 아무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뒀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현재 조사를 한 내역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가구 다섯 채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래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필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강서구나 해운대구에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리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무단형질변경은 매일 순찰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 한도내에서 다시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안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유일한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데이터가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조위원이 얘기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저도 등산을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절 부분은 지금도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올라가다 보면 증축을 지금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이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조춘환위원

개발제한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유영철위원

안에 있는 것인데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곳에 사찰이 금강대, 대덕사, 약산사, 동명사, 4개의 절이 있고 그 위에 가면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주택이 별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만 자는 곳이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초가집이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밀주도 팔면서 있었던 조그마한 가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부분에서는 이런 형질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사는 지난번에 불이 나서 복원한다고 허가가 났습니다.

유영철위원

복원한다고 그렇습니까? 자재를 많이 갖다 놓고 짓고 있더라구요.

박종석위원

대웅전에 불이 나서 짓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지금 불법광고물은 억제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올해 업무의 보고를 하셨는데 광고주하고 광고업자 그리고 불법 광고기재자를 동시에 고발을 한다 했습니다만 행정처분에는 고발 그리고 영업정지 그리고 벌과금 부과 이런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발한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에 고발 외에 다른 행정 처분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고장을 1차, 2차로 내고 과태료도 내고 하는데 고발을 하면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하다 하다 안되었을 때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들어서 3,800만원의 인건비를 얻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고가차를 빌려서 안전모를 쓰고 직접가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정비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전주라든지 일반주택가의 벽이라든지 그런 면에 구인을 한다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셋방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는 전화번호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추적해야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이 벽보 지류부착인데 전세방이라든지 요즘 주로 전세방 아닙니까? 그리고 극장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쇼핑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세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뜯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세방은 여러 군데 붙여서 그것을 고발하면 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시민이 청장이나 구의원님 집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다 제거하면 깨끗한데 한 사람에게 300만원 벌금을 매기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이 가면서 뜯고 또 조금 자제하고 통·반장에게 얘기도 하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대로 하면 300만원, 50만원씩 벌금을 내어야 되는데 위원이나 청장님 집으로 전화를 해서 못살게 만들 겁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과에도 이미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고발과 벌과금을 부과해서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물통을 지고 물을 부어서 제거를 하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단가임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제가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과장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생각한 바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상에 무수하게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각지점에서 몇 미터앞에 가면 게시판이 있다. 집에 저희들이 틀만 짜서 만들어서 거기에 좀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어디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벽보를 붙이면 좋은데 이 분들이 돌아서면 전주에 붙이고, 그리고 전주에 경고판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덮어버립니다. 300만월 벌금을 적어도 또 붙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집들의 벽이 있으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틀을 짜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이런 게시판을 붙이는데 동의해 주겠는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전수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틀을 짜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올해 시책사업인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 표찰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처럼 불법광고물도 과장님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본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춘환위원

가로등이 6페이지와 3페이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봐 주시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6페이지가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사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끝으로 국장이 오셨으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기전계장이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인사과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 수립난에 재검토 결과 폐지가 4개시설, 변경이 4개시설, 그 외에 38개시설이 되어 있는데 폐지 4개시설의 위치가 어디며, 폐지된 원인이 뭡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났을 때부터 거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인지는 안 넣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안은 잡아 놨습니다만 내용은 구에서 조정해 보자 하는 어떤 요건은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다음 3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의견을 물어서 나중에 공람을 하겠습니다. 그 때 되면 밝히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아니다. 변경하자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서 못 밝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 통과가 안되면 안됩니다.

박형석위원

보안관계가 그렇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 안된 것을 미리 흘려 버리면 안되거든요.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로등 설치 내용에 13등에 3,750만원인데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10등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250만원으로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13등에 대해서는 가격이 이상하네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미남로터리에서 동원빌라 가는 곳인데 여기에 250만원이...

박형석위원

6페이지에 10등은 250만원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격이 고가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13등에 대해서 3,750만원이면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350만원이네요.

박형석위원

아니죠? 3,750만원 나누기 13으로 나누면 개당 얼마가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250만원입니다. 13등이니까 500만원하고 750만원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10등은 250만원인데 13등은 3,750만원이며 가격이 일치가 안되고 개당 단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위치별로 케이블을 묻을 장소가 있고, 보판을 다시 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여기는 아스팔트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미남로터리에서 동원빌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 올라가는 곳이 됩니다.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디를 말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농협있는 곳인데 그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확장됐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미남로터리에서 전자공고간 이라고 해야지 동원빌라는 정반대입니다. 현재 그 도로를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이라 해야 다 알지 동원빌라는 동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13등에 3,75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렵니까?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미스프린트인지 어쨌든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교체내용에 보면 신설은 등당 3,500만원이고 교체는 9,328만원 233등인데 이것도 단가가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교체는 기존 붙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형석위원

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철거비도 아니고 단가가 안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등당 357,424원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철거비용이 평균 5만원 된다고 했는데 그 비용도 아니고 이것도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미스프린트인지 어쨌든 이것도 업무보고서인데 너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내용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도 명색이 업무보고서인데 의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간다 하면 문제가 있지 싶어서 지적드렸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100등인데 35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40만원입니다. 이것이 2,332등 곱하기 10분의 1, 1할만 계산한다 해서 233등입니다. 거기에 돈을 곱하니까 수치가 조금 틀리는데 한 등에 40만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잘 안 맞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왕이면 맞도록 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리고 아까 표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민동같은 경우는 기이 표찰을 해서 넘버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표찰된 곳은 군데군데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1-1, 1-2 지구에 몇 등이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등을 하는데 700원 내지 800원합니다. 설치비까지요.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성의있게 수치만큼은 맞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보안등을 설치한지가 불과 5, 6개월도 안된 것이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도 수리가 안되어서 장기간 방치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되고도 여러 날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시에서 1월 10일에 시보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시장님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래구 관할에 상업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이 과장님 도표를 보시면 아실 것인데 상업지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은 거의 주변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동래시장이나 온천시장은 다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시장은 우리 구에 12군데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닙니다. 동래구 관할에 지금 자료를 보면 유통업은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 나온 것을 보면 시장, 대형유통업소 17개소가 나와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장 12개소가 나와 있는데 12개소가 맞는 것으로 본다면 12개 시장 중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동래시장하고 온천시장 두 군데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10개 시장은 아직까지 준주거지역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 시장은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재정비 계획할 때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이 사향길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해도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현재 시장의 주민들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구하는 시장은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신청할 시에는 상업지역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지원해 줄 수 없으신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명장1동에는 94년도인가 95년도에 용도지구변경을 동에서 요청할 때 표시가 잘못되어서 지금 준주거지역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명장시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밑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전에 정비할 때 그 뒤쪽으로 상가가 형성 안된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금 도시정비계장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어서 그 밑에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이것을 용도지역할 때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뒤쪽 여기는 구에서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상가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전부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해주고 그리고 시장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할 담당의 업무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시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보안등 수선업무 정도는 동에다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숙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질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거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안등 수선업무에 대해서 동으로 이관하는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구가 계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월초에 각 동별로 위원의 뜻이 이러하니 유지관리 측면에 더 신속하고 빨리 될 수 있는지 동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체에서 2개동만 좋다. 우리가 맡아보겠다 하는 동도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일괄조치를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방법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드려서 거기에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을 답변으로 알고 다음에 우리 위원에게 의논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동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성화봉송로 주변정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안게임의 선수촌 숙소는 어딥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안락로터리에서 하는데 그 주변에는 안 잘 겁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물론 꼭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주변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급할 때 급한 식으로 하다보니까 꼭 성화봉송로만이 아니고 전반기에 사직운동장주변이라든지 그 보다 더 광범위하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칭찬을 했는데 우리가 벌써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계적인 것은 저도 이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안등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의 예를 볼 때 보안등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작년에 담당 부서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서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구의원들이 독촉하고 있지만 또 늦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자계획부분이 제 시일 내에 빨리 되고 또 기전계장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업자문제는 빨리 선정이 되어서 올해 업무는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절차를 안 밟는 것으로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무리 좋은 업자선정이 되었더라도 고장수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과 기전담당이 업무보고시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전담당이 없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바로 본 위원이 사는 집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한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떨어졌을 때 쯤해서 불이 안 왔는데 그 의원이 사는 집옆에 보안등을 못 고치면 동네의 보안등을 어떻게 고치냐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돈을 들여서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이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예산이 연말에 확보되면 97년도 초에 바로 하겠다 해서 며칠 전에 동사무소 기전계에 연락해서 일차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녁에 가니까 불이 안와요. 그래서 또 그 이튿날 기전계에서 세 명이 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 불이 오지요. 뒤에 센서를 막으니까 캄캄해지니까 불이 오고 손을 떼니까 불이 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녁에 제가 불을 확인한다고 가니까 30초쯤 왔다가 30초 후에 꺼지고 이래서 대여섯번의 반복을 거치더니 아예 불이 캄캄무소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고쳐보기도 했고 기전계에서 두 번이나 와서 이상이 없다고 했던 불이 안 오는데 그 불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새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내가 가까이서 보는 불이 이랬을 때 혹시 다른 보안등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눈으로 확인한 것이라서 보안등 문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많은 위원들의 관심사이고 주민들의 아주 발 가까운 민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든, 체계적이든, 모든 것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 부서와 어쩄든 이것이 아무런 말썽이 없이 적어도 동래구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가 지역계발 업무와 다른 기타 기전업무가 있고 다시 도시재개발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부산시에서 금년에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반복되지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것의 마무리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봐지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위치 등은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96년 5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종합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기전업무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성지하차도와 보도, 안락차도의 등외에 나머지 시설유직 관리는 누가 하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감시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용원은 어떻게 선임되어서, 감시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고, 또 도시계획 마무리 안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마무리가 있는데 우리 온천2동을 예를 들면 동부터미널 뒤편에 이미 15년전에 땅을 팔기 위해서 분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할한 주변에 빨간계획선을 그어서 도면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동래를 보면 개인 사유지가 참 많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보다도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보상하든지,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지역균등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에 세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마무리가 작년도에 부산시에서 모든 도시계획선을 그어둔 것을 축조를 하려니까 약5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75년도 탁상에서 그어놓고 10년간 이것을 놔둠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반발한다. 그래서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꼭 시행할 것은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은 폐지라든지, 조정하든지 변경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타구에는 돈을 2천만원 내지는 5천만원을 들여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선이 계단도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라. 차도 못 다니는데 무슨 도시계획도로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돈이 있으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손수 도시정비과 직원이 노선별로 걸었습니다. 걸어서 사진을 찍고 해서 총 두 번이나 청장께서 보고했는데 제가 와서 12월 30일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이 앉아서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국장 전부 앉아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번에 폐지시켜서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것 등 폐지가 4건, 그것은 좋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선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쪽 지대는 높고, 이쪽 지대는 낮으니까 구배가 안 맞다, 조금 돌리면 좋겠다 라는 것이 총 8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향후 추진계획 5월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이 2월에 하려고 하는데 그 때에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입안하고 시설결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있는 등의 세척이라든지, 전구를 갈아넣는다든지, 지하 펌프장의 배전판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물이 찼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을 때는 점검을 하는데 용역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이 1년간 하자하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안에 환경은 누가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환경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전시설인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고용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한 사람 지정되어 있고, 기능직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만덕터널에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3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 펌프장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기계직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결원은 한 사람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덕터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경감시원이 있는데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그 분이 동사무소에 보고하면 서로 접촉이 될 것인데 사람 얼굴을 못 보거든요. 왔다갔다하는데 구민들은 금정구 사람이다, 동래구청 사람이 아니고 금정구 쪽의 사람이다. 무슨 얘기를 하면 동래구가 아니니까 금정구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관할 동에다가..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감시를 하려면 완장을 차고 다녀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를 지금 정비를 할 수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법 개정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득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빨간선이 있는 것은 준공인가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편차가 옆으로 20㎝ 나갔다든지, 포인트가 안 맞다든지 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 선이 없어집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두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이 60건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합동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자, 금년에 지금 조사가 다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복산동에 유물전시관, 복산동고분군 정비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 사업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우리구 관내입니다. 그런 사실상 수백억을 들여서 막대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대처가 미흡했다. 이미 벌써 고분군을 조성하고, 유물전시관이 들어서면 그 주변은 기이 도로도 확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철거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일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확장의 도시계획선 조차도 그어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고분군 조성하는 시에서는 자기네들 땅 한치까지 전부 담도 쌓고, 보도블록도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도로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왜 저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할 것이다. 계획선은 언제 긋는지, 도시계획선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게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강 건너 불 보듯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길도 안 넓히고, 대형버스도 못 오는데 길을 그냥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물으니까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 하는데 확장하려면 이중경비가 아니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같이 공사를 해야지 여기까지 공사하고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사적공원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우성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서부터 기존 10m가 되어 있습니다. 10m되어 있는데 이 사적공원의 용역을 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니까 10m는 12m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돌아 내려올 때 이것은 8m가 10m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때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그 보고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간부회의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월 중으로, 2월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속에 있는 건물을 뜯고, 안 뜯고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 저희들 직원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묻는 말의 핵심은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상 10m 도로를 12m로 도시계획선을 안 긋느냐 하는 부분하고, 저쪽 도로에 8m 도로를 교통영향평가상 이미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0m 계획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고분군 조성하는 측에서는 자기네들 땅 한치까지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선은 안 긋느냐 하는데 계획선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계획선을 그을 것인지, 계획선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준비과정이든지 일 자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12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해서 제가 언제 시행이 되느냐고 했는데, 도시계획은 6개월 걸립니다. 입안해서 공람공고하고 시설결정하는데까지..

김진성위원

입안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준공할 때가 되어 가는데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벌써 현지 답사하고 선을 그어서 각 동별로 의견수렴을 마쳐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입안 중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실무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입안을 다해서 과장님 결재를 맡았고, 국장에게 결재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계획선이 10m가 있고, 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면서 미리 도로부지를 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계획선만 그으면 되는데 계획선 긋는 것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계장님 답변은 그렇다는데요. 지금 고분군의 관장이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계획선을 그을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그쪽에 집 건너편에 그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답변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을 사전에 행정력이 대처해서 그었으면 충분한 업무도 되고 협조도 될 것인데 지금 보상도 자기들이 했으니까 고분군 측에서는 땅 한치도 양보를 못하겠다. 당신들이 길 넓히고 싶으면 건너편에 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업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고분군 조성한 곳의 도로에서 4m정도 띄어서 옹벽을 쌓고 벽면을 만들었는데 그 4m가 전부 도로로 확장될 구간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고분군에서 공사할 적에 우리가 입회해서 계획선을 띄어라 해서 띄어 뒀습니다.

김진성위원

도시계획선 확장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확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니까 3월, 4월정도 되면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빨리 안 했느냐 하면 빨리 계획선을 그으면 동래구 계획선이니까 그 보상을 우리 구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시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도로부지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로도 얻을 수 있고, 보상비도 우리 구청에서 안해 줄 시 보상비로 줄 수 있어서 조금 미루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고분군조성이든지 도면을 보면 우성탕에서 올라가는 오른쪽 집 일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조금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선은 빨리 그어야 철거할 때 같이 철거가 될텐데, 일부 남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우측에 전부 철거가 다 됩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우측은 다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의 계획선이 아주 미미한데 차질없이 해 주고, 그리고 코끼리유아원에서 복산동사무소 내려오는 쪽도 8m에서 10m로 하는 그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해서 특히 고분군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시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사발주하고, 공사감독과 전부 다 했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방금 거론됐던 도로확장하고, 철거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이쪽에 옹벽을 확장해서 고건축식으로 담을 쌓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시설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만 물론 시가 전부 다 일괄한다든지, 구가 일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 온 부분은 구에서 하고, 다른 부분은 시에서 하고 또 예산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차질과,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금년 안으로 거의가 매듭이 될 겁니다. 그 사항이 청장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개장되고 나면 많은 학생들, 수학여행자들의 대형관광버스가 진입하게 되면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장하고, 또 주변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고, 좋은 전시관이 있으면 그 앞에 불량건물들 밀집되어 있는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정비차원에서 확장과 아울러 그 단지 내에 모든 정비를 일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시비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간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결국 우리 구에서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철거문제라든지 또 도로문제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대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딴 사업이라도 기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옆의 변두리정비든지 무엇이든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거론되었던 이 부분이 지난해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철거라든지, 확장하는데 대한 예산이 주어진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금년도 업무계획이니까 계획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관계가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지역의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야간순찰을 제가 금년 들어서는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도시정비과에 거의도 한 적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먼저 돌아본 결과를 놓고 동장하고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직원하고 부탁을 해서 같이 가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같이 가서 체크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몇 개는 반영이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럽게는 못됐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도 모자란 인력과 시간으로써 다 직접 체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동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낮에는 지역을 둘러보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만족스러운 정도는 안 될 줄로 압니다만 실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관계는 야간에 봐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낮에는 지나봐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가끔 돌아봅니다만 특히 좀 우범지대 내지는 취약지역 우리 동 같으면 동래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연산부락이 있는 이 지역에는 사건도 가끔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좀 여건상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주관하든 아니면 동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해서 월 1, 2회라도 야간에 지역순찰을 하고, 시설물 점검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주무 부서로써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김형관 위원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시니까 혼란스러워 하셔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해 최수치 과장께서 도시정비과장할 때 약 2개월이 넘도록 야간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설계자료라든지 업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그 바탕을 가지고 새로 온 옥무석과장께서 다시 또 보안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야간에도 살피고 해서 원만한 시설이 되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만 기존설치도 그렇지만 고장나 있는 것이 다녀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곳은 낮에도 올려보고 하는데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고장이 난 지가 열흘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주민들에게 그럽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잘못이다. 내가 왔을 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직접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 아니냐 구에 전화를 하든, 도에 전화를 하든, 그렇게 하고 내가 왔으니까 전화를 일단 해 주고, 또 아니면 나에게 얘기를 해 달라, 바로 앞에 있는 주민이 전화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안 하면서 행정부만, 집행부만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얘기가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물론 업무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외국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외국에 유학갔다 온 사람이나,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면 몇 시간 내에 한다든지 역시 이런 부분은 가장 생활과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하루, 이틀 안에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코드넘버를 등마다 명시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서 예를 들면 명륜1동, 몇 호 그 등이 불이 안 온다, 고장났다 이러면 동을 통해서 연락 오면 우리가 즉시 단가 계약된 업자에게 직접 보수하도록 기동력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기동반을 편성하든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수리절차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 해서 지난번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동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바로 본 위원이 보안등 수리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2개동은 이것을 주관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12개동은 그대로 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와 꼭 같은 식으로 2개동만 수락하고 나머지 12개동은 아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공문을 각 동으로 보내어서 그 회신 내용이 2개동은 수락, 나머지는 12개동은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공문이 와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 담당 주무계장이 공문을 발송한 것이고, 회신 온 것하고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의 핵심요지는 뭐냐하면 신속한 보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럼 과장님의 복안은 회신내용대로 앞으로 이 업무는 동으로 이관하지 않고 구에서 계속적으로 관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계장오면 안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결심이 나야 위원님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우리가 결심난 것이 이렇는데 어떻겠느냐 여쭙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결국 2개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12개동은 거부를 하더라도 청장님이 아니다, 그냥 거부를 해도 동의 책임으로 해서 기동력있게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 의견 온 것을 취합해서 새로운 계장이 오면 결심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한 등을 고치는 기간이 10일입니다. 가급적이면 3일, 4일 이내에 하도록 계약서에 되면, 도장만 찍히면 4일이면 4일 이내로 해야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동은 가로등이 100등이 있고, 어느 동은 150등, 200등 있어도 보수계획 전부를 단가계약해서 동장에게 일임했을 때 등이 적은 동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동이 있고, 등이 많은 곳도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성이 없고, 획일성이 없어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달라할 것이고 그래도 구가 일괄해서 다루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동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담당과에서, 지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빨리 될 것 같은 형태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며칠 안에 한다는 규정대로 된다 하면 이런 동에 이관이라는 말이 안나왔죠. 전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아서 요구를 하고 난 뒤에 한 달이 걸기고 이런 식이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의 요구가 동에 하면 빨리 잘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잘 될 수만 있다면 동에 이관 안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신속하게 주민의 편의를 준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주민들의 고장연락을 받으면 즉각 연락주면 우리는 기동력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동에서 수리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내로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기전계장이 오면 우선 용역업체를 지정할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내려주면 업체가 나오는데 이 업체가 안전기를 갈아넣는지, 램프를 갈아넣는지 확인을 안 하면 안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한 등을 고치는데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안하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인을 안하고는 맡겨 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시를 했으면 어떤 장소로 나오느라 하면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돈도 10월에 모자랐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으로 최고액까지 적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기능직이라도 따라 다녀서 사진을 찍고 다 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기전계장이 오면 계획을 잘 세워 해주십시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초에 왔으면 벌써 많이 진척이 되었을 것인데 오시면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수치입니다. 정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행운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철도건널목이 현재 세 군데로써 1개소에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맞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과 틀려서 이곳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2인 1조가 한 조가 되어서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길흉사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출근을 못할 때 한 사람으로써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까지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고가 있어서 결근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혼자서는 철길 건널목에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열차라는 것은 다른 것과 같이 낮에 많이 다니고 밤에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야간 없이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두 사람이 근무하다가 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떤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올해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확인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막사 내에 화장실까지 되어서 언제 어느 시에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비상 체제를 항상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총관리로 두든지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제가 아까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한 초소에 3명이 현재있고...

조춘환위원

아닙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안락건널목, 충렬건널목이고 세병교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면서 철도청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구 청경 2명이 지원을 해 줍니다. 관리주체는 철도청입니다. 그래서 근무방법은 2명이 1개조로 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휴가라든지 그곳에 있는 인력이 실제로 휴가 한번 못 가고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해남부선철도가 왕복 65회 운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이 실제 2개조로 했는데 1명이 사고 났을 때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름의 하계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아니면 집에 길흉사가 있을 때 전혀 개인 볼일을 못 보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도 이 문제는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감사시에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안 아플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구요. 특히 열차는 시도 때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관련은 총무과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조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보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륜배수펌프장에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곳의 유휴인력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인원을 더 증강하지 않고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피력해 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96년 이월사업 내용 공정난에 공사중, 공사중지, 사후계획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공사중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업무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면 협의에 불응하는 집이 거의 다 어느 사업장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집에 들어가는 쪽에 한 집만 중간에 있다 해도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할 경우에 그 한 집의 재결요청을 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난에 기록된 것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관계 외에는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여기 보면 공정이 20%, 50%, 경우에 따라서는 5% 공사중지가 되면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재결까지 올라가서 재결심의가 끝이 나면 저희들이 또 보상재협의를 합니다. 재협의에도 불응할 시는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 철거에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재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동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만 납부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체납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체납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동시에 부과된 것이 9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 하수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95년도 이전의 것은 거의 따로 부과됐기 때문에 그 때 체납된 것이 사실 상 많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기록된 것은 95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대충 78건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3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건을 시행하면서 3명이 부족해도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시설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도로물시설관리든지 맨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옛날 명륜동 구향토예비군 교육장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6년도에 보수공사비로써 백만원, 이백만원으로 샤워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로원들의 복지라든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노점상적치물 단속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이 83대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정정차라고 해서 완전 영업화하는 것, 이것이 차량이 아니고 건물화되어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함께 바쁜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몇 퍼센트가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목직 1명 부족과 기타 직원 3명 부족에 대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기술직 한 사람이 빠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행정직도 보상업무가 없을 때는 거의 잘 없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한 사람도 결원이 없이 다 됐으면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 사람 몫을 다른 직원들이 대행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건설과에는 야간에도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로원들이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도 하고 또 각 동, 구직원들이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서 들어 온 것을 전부 취합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계약은 이미 체결했습니다. 포장같으면 포장, 맨홀보수 같으면 맨홀보수 이것을 단가로 해서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지구에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났으니 보수를 하라 하는 지시만 하면 그 업체가 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준설도 관내에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구에 준설차가 있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직접 준설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고, 또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 입찰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단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차를 대어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실어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만 나가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있고 또 리어카 행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정된 시설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쭉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영세업자이고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이 이상은 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발생은 안하고 또 한번씩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우리 구에서 총 계획은 33평에 10억 1,000만원됩니다. 이 중에서 96년도에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96년도에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순방 보고 때 그 안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할 사업과 2차적으로 할 사업까지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동에서 조사되어 온 것이 총 56건입니다. 56건으로써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20억 1,70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96년도에 그 중에서 6건을 1억 4,500만원으로써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6페이지 보상업무 적극 추진인데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획기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보상업무의 설명회가 개최되면 담당 동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꼭 참석시켜서 보상이 끝난 후에 적다, 많다해서 시비 붙어서 구의원이 나설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로변에 측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닥판을 올리고 있는데 그 바닥판을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신규공사일 때는 밑에 하체부분하고 위의 상판하고 연결될 때는 철근이 아래, 위로 다 되는데 현재 상판만 뜯어서 높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철근을 액자식으로 짠 것을 갖다놓고 위에 콘크리트로 타설하니까 뚜껑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철근이 연결 안되니까 전부 그 자리가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는 철근을 넣든지 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전부 해 둔 것을 보면 거의 99%가 균열이 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 부분을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박종석 위원 세세한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시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관계 설명회의 금년도 계획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 각 구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6페이지 보상업무 적극추진이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하려고 하면 앞에 도시계획사업 공사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때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초청한다. 이 부분에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상협의 독려반 편성운영을 하는데 무조건 담당 부서에서 시·구의원으로 하는 독려반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담당 부서에서 시·구의원을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안이 어디서 발상한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유인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춘환 위원이 철도 건널목 운영에 대해서 인원증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위원의 발언과 반대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해서 그 인원이 한 곳에 4명이 2인 1개조로 해서 운영되는데 경조사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담당 부서의 답변은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더 넓혀야 되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답변이 담당 부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있는 인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인데 아까 차위원이 얘기를 한가지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의 유휴인력을 보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해 주든지 비상계획 자체를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현인원이 2명있는데 예산을 더 넓혀서 1명이나 2명을 더 추가를 안 해 줄 때는 안 되는 것 같이 답변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설로 하는 도남모방에 가면 똑같은 동해남부선입니다. 한 사람이 철도건널목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 자리가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금 네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실제 한 철도건널목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 기준을 압니까? 몇 명인데 현 인원이 적다는 겁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철도청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유영철위원

담당과에서 소신있게 사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원들에게 얘기해야 되지 인원이 적다하면 답변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예산증액을 요구해서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정원이 얼마인데 지금 직원이 얼마이고, 철도건널목에는 주민들 사고와 연관이 되니까 설사 결원이 생겼더라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공공용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 구거, 하천 여기 유인물을 보면 3,877필지가 됩니다. 248만 5,339㎡가 조사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도로이든지, 하천이든지, 구거이든지 공공재산이 조사대상의 전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간에 행정이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공공용으로 흡수를 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같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하천사용료 부과든지, 기타 공공재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직까지도 이런 조사대상지가 엄청난 건수에다가 얼마만한 평수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묵인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담당주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조사대상지는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관리대장까지 작성된 필지수가 3,877필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청에서 수안로터리로 나가는 것이 하천입니까? 구거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구거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김진성위원

그래서 저기도 일부의 주민들이 구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지역이 구거인지, 하천인지 공공재산인데 임의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 같으면 도로를 넓혀서 얼마든지 차량소통도 가능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무단점용한 부분이든지, 은닉되어 있는 공공재산을 수시로 발굴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이 불편한 곳은 손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든지, 기타 어려운 부분은 손을 안되고 계획서만 나와 있고 이것도 유야 무야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거든지, 하천이든지 이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서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주민들 간에 민원도 해소되고 또 충분한 도로확보도 되고 위치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는 제일 약한 것이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이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년 97년도에는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현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과 생각하고 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건널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건널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건널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유영철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했는데 유영철 위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강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11페이지 12번에 보면 안락1동 18통 세도로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서 물건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니까 물건 조사 중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되던 간에 이것은 작년에 보상은 못해 주고 공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맞습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갈 겁니다. 그 때 본 위원도 각서에 도장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에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원래 조사 당시에는 2억 6천만까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감정가를 보니까 2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추정사업비로써 예산만 잡아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대강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잡아뒀다는 말씀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김형관위원

물건조사 중이든, 완료든간에 이것은 이미 작년에 물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도면, 면적, 예상시가까지 해서 그 때 각서도 작성하고, 도장도 찍고 했거든요. 물건조사는 그 당시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나와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우리가 면적을 산출한 것인데 지적분할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14번에 충렬사옆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빨간표시내에 충렬사담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현재 사유지를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로 중에 사유지 4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사유지를 통과하느냐 해서 이 사유지를 막겠다 해서..

김형관위원

됐습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담장뒤로 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하나건의 내지는 피력하겠습니다. 우선 사도관계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났을 때부터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도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우리 동래구 관내에 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상에 포장도 해야되고, 측구도 해야되고, 배수가 안되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로터리에서도 큰 도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포장을 안하고 방치를 하느냐 했을 때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문상으로는 당장 그렇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아까 김진성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예를 들어서 지주와 만나서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보상없이 공익을 위해서 희사할 의향은 없는지라든가 아니면 안된다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기왕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공사라도 제대로 해서 포장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는지라든지, 나중에 안된다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런 현안이라든지 리스트는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올해 사업으로라든가 그런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우리 구 관내 사도관계는 옛날부터 도로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이상된 도로는 일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20년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시효취득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할 준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20년이 되면 그 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서 무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20년이상은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보상없이요? 그러면 20년이상 된 것이 우리 관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은 거의 20년이상 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수용해서 우리가 부담할 것은 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23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 동안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일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언제까지 조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전체적으로는 언제까지 다 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재산을 언제 발견할지 그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도면이라든지, 등기공고를 확인을 안해 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몇 개소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된 것은 그런 행정절차를 금년 중에라도 시효취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20년이상 된 것은 물론 당연히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방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25년되고 30년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나 10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안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20년 안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미루어 두어도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하도록 하고, 또 지주하고도 한번쯤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접촉을 해 보려고 해도 정확한 면적이나 도면상의 것은 사실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 개인이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공무원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주를 찾아가서 연락을 취하고 또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목요연하게 현황이라도 되어 있으며 그것이라도 보고 아니할 말로 제가 연산부락에 김진재씨가 일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김진재 의원을 제가 만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면 물론 집행부 자체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해 주면 더 좋고, 안해 준다면 내가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기다려서 만나든, 아니면 부산의 사무실에 가서 만나든 일단 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집행부에서 최소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면적이 어떻고 보상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의 금액은 물론 정확하게는 감정을 해야 되지만 지주가 누구다, 또 지주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이번에 연산부락 조그만 그것도 지주가 소재불명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컴퓨터에 조회해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전화통화가 되어서 부산에 올 기회가 없느냐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서 자기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보상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시급히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제일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행정계에서 취합되어 있고 거기서 또 20년이상 된 것, 20년 안된 것, 지금 분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굴착지 복구굴착 즉시 단가 계약자 조기복구를 시행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공사나 아니면 전화가설 각종 도시가스라든가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작업을 했는데 과장님 복구한 위치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고 관내 다니다 보면 이것은 도로복구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담당자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자나 자신 있으신 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복구작업이 금방 금방 이루어져야 사실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이렇는데 실제보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리어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보고 차로 싣고 오면 식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차로 싣고 와서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는데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복구기간이 조금 늦다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한 것입니다. 복구작업한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했으면 도로복구를 원만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부실공사가 되고, 내려앉는다던가 아니면 요철현상이 생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도로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굴착지 복구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6년이 접어들면서 6년동안 구정질문 때도 3, 4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관계공무원들도 보면 알겠지만 또 구정질문할 때 들어 본 분도 알겠지만 또 구정질문할 때 들어 본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수도시설이나 전화시설, 가스시설 한 곳을 보면 전부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감독을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더 강화해서 부실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차위원님 얘기한 것에 추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건설과에 민원이 한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굴착을 해서 그 당시에는 길을 메웠는데 평면으로 메우든, 어쨌든 메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꺼지든지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쪽 4m, 6m 도로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관계없습니다. 지금 명장동 혜화여고 앞쪽에는 큰 도로이고 큰 차가 다닙니다. 4층, 3층, 2층 공동주택들이 잠을 못 잡니다. 차가 다니면 조금만 침하가 되어도 밤에 큰 차가 다니면 잠을 못 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간선도로로 25m 도로는 전부 한번에 포장을 하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런 길에는 큰 차가 와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한 부분에 손으로 아스팔트 다지는 것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밀어 버리면 꺼져 버리고, 조금 두껍게 하면 굴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동래구 전체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몇 군데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분을 밝힐 때도 있고, 안 밝힐 때도 있는데 일일이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흙을 많이 돋아서 아스팔트는 조금만 깝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흙을 안다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되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동에서 올라온 것을 대부분 수용했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안해도 될 측구같은 것을 개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선정되었더라도 물론 시간이 없고 동에서 올라오니까 그래도 사업장을 선정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낭비성이라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봐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97년 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가 2차, 3차가 나와 있습니다. 3차부분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금강초등학교 못 미쳐서 올라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달북초등학교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성호씨하고 정수복씨 땅이 있는 그곳입니다.

조홍제위원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보상은 박성호씨 집이 이번에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지장수목이 아직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2차는 동인고등학교에서 변전소 가는 그곳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2차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달북초등학교에서 만덕터널쪽으로 가는 고개 끝난 부분에서부터 미남전화국 뒤의 골목길 있는 그곳까지가 2차이고 그리고 기동대에서부터 미남변전소까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직2동 지역도 2차고, 온천 3동도 2차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금년 중으로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겠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3차는 당초에 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3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4차는 운동장에서 변전소까지 그 구간을 말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4차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에서부터 미남변전소까지는 전 구간이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남변전소 내려가는 328m의 사업비만 책정되면 됩니다.

조홍제위원

지난번에 직원이 같이 나와서 보상관계로 해서 말이 있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보상 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조홍제위원

나갔어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는 이번에 안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상이 안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97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불안해 합니다. 보상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상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금년에 보상가 협의만 되면 되는데 협의가 쉽게 되겠습니까?

조홍제위원

지금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조홍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차량 83대, 리어카 38개, 좌판, 기타 43개해서 164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차량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리어카라든지 좌판은 사실 단속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속에 대한 대상물이 있죠? 리어카라든지, 좌판이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든지 압수를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압수해서 저희들이 범칙금을 받고 다시 내어 줍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단속하는 것도 사유재산인데 보관을 했다가 범칙금을 내면 원상대로 되돌려 줘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세민이 먹고 살겠다고 해서 몇 십만을 들여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대상이 되어서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창고에 가도 없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런 일은 없었고 우리가 단속을 해 오면 물품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어디서 적치물이 단속되었다는 것이 대장에 기록하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보관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당사자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되는데 관리창고가 철문이 부실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철문을 개·보수를 해서 가능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 돌려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내가 실제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도 있고, 작년입니다만 직접 그 물건에 대해서 같이 동행한 사실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진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과일같은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과일상이 과일을 가지러오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100개정도 있었는데 왜 50개밖에 없느냐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과일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조홍제위원

과일이라든가 그런 소비성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 물건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상 그대로 돌려주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데, 없는 것이 죄인데 자기들은 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도문제인데 예를 들면 정확하게 본인이 목격한 것으로 보면 구대동병원 옆 육교에 최근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일시적으로 들어내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의 허락을 받든, 자기들이 허락을 받아서 자기들이 파내고 다시 묻는 것입니까? 관공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주위에 보도를 통행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해 놓고 자기들이 얼마 정도를 점용하겠다 하는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점용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차량이 보도를 파손하게 되면 원상복구까지 자기들이 한다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김형관위원

점용허가를 내어주면 들어내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직접하게 되네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김형관위원

허가를 우리가 내어주고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는 책임은 구에 있는데 제가 목격한 것으로는 공사현장이 오래갔는데 보도를 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 인부들이 놓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원래의 현상대로 되어 있던 것하고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물론 성의껏 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대충 대충해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밀려버린다든지,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대충 눈가림 식으로 해서 끝나면 예를 들어서 처음 원상대로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하든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95년도에 첫 정기회 때입니다. 구정질문 시에 보도관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현재 괜찮은 부분까지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새로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색상적으로나 미관상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뜯어내고 다시 개인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부실하게 되면 우리 재산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시에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정확한 위치를 메모를 했다가 다음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하십시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한증 지적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봉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계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개별공사지가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연초 3월경되면 개별적으로 공시지가가 거의 대부분 동등하게 4, 5등급이상 인상되어서 계속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투기억제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똑같이 4, 5등급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내무부 고시가격에서 지금은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토지를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미달하는 많은 필지가 있고 또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하는 것도 객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는 조금 제도가 바뀐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물론 과거에도 보면 지가심의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주무과인 지적과에서 절대적인 관장을 하고 계시고, 또 지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4, 5등급씩 올려서 지금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도록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 토지등급제가 거론이 되고 95년 12월 31일자로 토지등급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96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하나의 지가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채택되어 오다가 4, 5등급으로 통보한다는 얘기로 봐서는 토지등급에 대한 사항 같으신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지고 개별토지 가격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오르지도 않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사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공사지가가 금액에 미달되는 사항도 있고 그 이상 등의 증가 통보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주무과와 우리 주민들이 현격한 견해차가 생기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공시지가제도든지, 등급제도이든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로편입지역이든지, 공원조성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은 몇 년전이나 지금까지 그대로 공시지가도 변동없고, 고시가격 있을 때부터 등급이 있을 때나 공시지가가격이 있을 때나 변동없이 그대로 묶어 놓고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는 해마다 등급을 올리고 또 공시지가도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토지가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지역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편입지역이든지, 공원이나, 무슨 조성지역에는 그대로 묶어 뒀는지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시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이렇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바로 지가를 조사해서 건교부장관에게 물론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건교부장관에게 물론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교부장관이 결정공고를 하는 가격이 표준지 공사지가입니다. 그리고 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 1,174필지가 있습니다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토지형상등 개별특성을 조사해서 바로 산식에 의거해서 산출해 내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게획선에 도로가 날 그런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시지가를 인상 조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또 매매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합니다. 도로편입지 지가, 보상가 이것은 공시지가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1일 기준이니까 공사가 10월이나 하게 될 경우에 벌써 시점차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다 도로편입지 보상을 줄 때 감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시점보증이 되어서 따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가 보상가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 민원인들은 이것이 보상가인냥 착오를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공시지가라든지, 고시가격이든지 편입지를 모르고 있는데 유독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든지, 공원편입된 부분은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할 적에 보상 사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가 그대로 가격이 묶여져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지만 뭔가 행정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로로 편입되면 지가가 오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가 나면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올려서 고시를 안 합니까? 마찬가지 거기에 준해서 올려 줘야되는데..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가가 계획도로 구획된 부분에도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 오던 것을 특별한 특성변화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상승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지만 또 조정업무를 만약에 많이 했다 할 때에 그분이 도로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팔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3월초에 개별고시지가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제도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 제도의 운영은 매년 1월 1일자에 토지형상에 따른 개별지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먼저 인근의 표준지 가격을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월 1일자로 표준지 가격결정을 우리 구에서 심의한 의견서를 붙여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금액을 감안해서 개별필지에 지가를 산출하는 작업이 2월, 3월에 지적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격이 나오면 4월경에 개별적으로 열람기간은 주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때되면 전부 엽서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4월, 5월이나 이때 되면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작년하고 같은 제도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금 표준지에 대한 것은 엽서를 보낼 것입니다. 표준지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보내지고, 작년까지는 열람하도록 일일이 개인 필지별로 전체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서 동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열람기간을 정했으니 동사무소에 와서 열람을 하십시오 하는 통보로써 대체해서 되어 있고 마지막에 6월 30일 결정 고시가 되면 개인소유자 하나 하나 전소유자에게 가격 기재된 엽서를 통보합니다. 그 때 다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심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결정할 적에 지가심의위원회나 기타 등등 절차를 거친다고 보는데 지금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금년 97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내일 우리 동래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될 회의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표준지가 0.59%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종전에 표준지하고 지금 표준지하고 변동이 되어서 다소 오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0.59% 상승인데 주거지역은 0.66%, 상업지역은 0.37%, 공업지역은 3.03%, 녹지지역, 개발지역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표준지가 다소 오르게 되면 그 인근에는 그에 준하는 개별토지가격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종전과 지금이 같으면 제로일텐데 조금 인상된 요인도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는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행정이 현실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도록 행정을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별개이고, 현시가는 현시가 대로이고 행정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시지가나 현재 매매가격이든지 거의 같이 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 허가 후 의무기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토지거래 택지 취득허가 후에 사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택지를 취득할 때 취득목적이 부여됩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근린생활을 짓겠다든지 이러한 의무기간이 부여되는데 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것은 의무이행기간이 4년내에 짓도록 하라 이렇게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2년 이렇게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액은 공시지가에 12%입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합병되어야 할 대상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도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면이 아주 복잡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같고, 지목도 같고, 토지이용 사항이 같은 것은 합병을 함으로 해서 각각 각 필지의 수수료 경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적 관리사항에 간편한 점도 있는데 이것이 좀 무질서하게 나열된 곳이 도로에 보면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 부분을 일직선으로 그으면서 도로를 사들이고 했는데 과거의 토지 흔적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형상 그대로 도면에 남아 있는 사항 그런 것이 합병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대상물 토지 지주가 스스로 합병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직권으로 개개인이 자기의 소유대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지적정리비도 내어야 하고 등기 신청비용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권조사해서 바로 촉탁을 할 경우에 이러한 제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주가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사유재산의 보상차원에 의해서 사유지는 좀 제한을 하고 신청유도 방법도 쓰고 국·공유지는 직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병은 했다. 그러면 A필지는 공시지가가 만원이고 B필지를 5천원이다 할 적에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것은 다음해 연도 1월 1일 되면 토지의 변동사항을 일제히 그 안에 일어난 상황을 조사해서 1월 1일에 거기에 맞는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6페이지 건축물대장도면 작성인데 건축사한테 용역을 의뢰하는데 2002년까지 한 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입니까?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건축사에게 용역을 하는 제도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또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올해 처음 시작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할 것 같으면 1년으로 계약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2002년까지 한다면 바뀔 수 없는 것이고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금년의 예산 7,290만원의 한도 내에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계약을 해서 작성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영철위원

계약은 만료된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나흘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과별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청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항상 지켜봐 주시고 공무원의 힘만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운 사항이 있을 시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