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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66회 제5본회의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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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11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되어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028억 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15억 3,500만원으로 차인잔액 225억 1,6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세출총액은 1,028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0억 1,9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37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8억 3,300만원이고, 수납액은 917억 8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이월액은 27억 8,5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937억 2,8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7억 3,3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90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8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 4,1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90억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8,6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8,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40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8,100만원으로 불용액은 39억 3,900만원이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79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2억 7,8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37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현액에 대한 지출액과 이월액 160억 2,300만원을 제외한 총 불용액은 77억 6,900만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과정에 지적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의 미수납액이 94년도에 비하여 28%가 감소하여, 세수징수 의지는 개선된 흔적이 있으나, 결손처분은 94년에 비해 다소 늘어나고 있으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리 시기가 도래 했다고 하여 결손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결손처리시 실 처분세액과 결의서상의 결손처분액의 과소, 과대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계수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입부서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계수사무 처리를 안이하게 한 결과라고 보아지며, 그리고 세출예산의 불용내용을 보면 기획관리 기관운영비에서 11억 3,600만원 내무행정 10억원, 사회복지 12억 5,000만원, 청소사업비의 쓰레기처리에서 9억 2,000만원 등 전반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볼 수 있고 예산의 사장화 우려가 있으며, 이월액은 94년에 비해 줄어 들었으나 95년에도 보상금 수령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5건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과 금년도 7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심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입·세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참작하시어 9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많은 참고와 반영이 되어지리라 믿어집니다. 다음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도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같은 과정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총액은 73억 4,4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0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7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에 대한 내역은 연제구 분구에 따른 소요예산 64억원, 복직공무원 보수지급 4,200만원, 민사소송 패소판결금 지급 9,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300만원, 공무원 공상 요양비 지급 100만원, 사무실 재배치시설 및 방음벽 설치 2,400만원, 보건소 의약품 구입 2,100만원, 지하수 개발 9,300만원, 비상급수시설 개발에 4,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 7,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도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의원

박종석 의원입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서 조금 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유인물에 나온 수치가 상이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방음벽 설치비 2,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틀리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4,300만원인데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틀려서 의아해서 물어 봅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전문위원께서 확인하러 갔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조춘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의원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보고서 검토 내용에 대해서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937억 2,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02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214억 7,5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출잔액이 214억 7,500만원이 아니고 234억 9,500만원으로써 20억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치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종석 의원, 조춘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중 사무실 재배치 시설 및 방음벽 설치비는 2,400만원이나 심사보고서가 2,500만원으로 잘못 기재 인쇄되었습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을 뺀 잔액으로써 차이가 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만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추가로 확보된 세입을 계상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조정과 직원들의 인건비 및 직급 보조비 등 필수경비의 최종 정리 성격의 예산으로써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또한 최종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23억 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55억 6,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5개 특별회계가 67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추가 재원 17억 2,300만원은 보조금이 11억 2,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억 9,800만원으로 세출예산 필수 경비 6억 3,700만원, 투자사업이 10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9억 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세입·세출부분의 일부 과목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수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명륜로변 측구 개수공사 8,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월동대책 1,358만원, 아동보호시설 월동대책 1,403만 9,000원의 국·시비보조금 1억 761만 9,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1억 761만 9,000원이 증가한 873억 9,731만 7,000원으로 수정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예산, 기준경비, 후생복리비의 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금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 이에 추가 소요되는 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한 세입 증가로 세출예산의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의 구료비에 1,358만원과 가정복지, 유아복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구료비의 아동시설 월동대책비로 1,403만 9,000원을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예산, 시·도보조사업 시설비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6년도 2회 추경 예산액에 1억 7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중위생법 인·허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내용을 보면 종전보다 업종을 세분화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보다 일반 업종은 10%, 사치형 업종은 50% 인상 조정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제반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동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있을 97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12월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