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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66회 제6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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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7년도예산안수정안과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간 97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18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저희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성의있는 심사로 97년도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 심사코자 하였으나, 전체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었으며, 저희 예결특위의 9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97년도예산안 총규모는 707억 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635억 9,200만원, 특별회계 71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63억 8,400만원, 세외수입 146억 6,200만원과 조정교부금 176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5억 2,400만원, 지방채 4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1억 6,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 8,8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소관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58억 2,516만 3,000원 중 9,516만원을 삭감하여 257억 3,000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34억 529만 3,000원 중 2억 4,8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예산편성 착오누락분 9,197만 3,000원 총 1억 4,19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사회개발비의 실제 삭감액은 1억 651만 2,000원으로 사회개발비의 수정 예산액은 232억 9,878만 1,000원으로 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26억 2,837만 2,000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하여 125억 9,937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5,627만 3,000원 중 718만원을 삭감하여 4억 4,909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및 지원경비는 12억 7,649만 9,000원을 각 장별 삭감액 2억 3,7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1,435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삭감액과 증액은 기타 및 지원경비의 증액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경상예산에서 1,670만원, 시설비에서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660만원 총 1억 330만원을 삭감하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보상금 부족분에 2,29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8,0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액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3억 7,982만 5,000원으로 이 중 부녀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노인복지기금적립금 5,000만원과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예산편성누락액 9,197만 3,000원은 사회개발비 삭감액 중에서 충당하였으며, 장별 실삭감예산액 2억 3,785만 2,000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는 10억 8,221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330만원을 삭감하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로,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으로 하고”로, 제3조 제5호 중 “매각 및 도급계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매각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중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를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6년 11월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임무를 조정하고, 심의대상 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일자 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용인 실·국·과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규칙상에 기재된 동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해당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세무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동 세무 업무를 구로 이관함에 따라 동세무직 정원 14명을 구 정원으로 하고 만덕터널 관리 업무 이관으로 구 기능직 1명을 감원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신설로 2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에 실제 근무 중인 고용직 26명을 동 정원에 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9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 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기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2월 19일 의장제의) ·기간 : 12월 21일 ~ 12월 26일 (6일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