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깊이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지난번 제65회 구의회 임시회시 일부 의결 취소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제6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취소된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당초부터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가칭 명륜타운을 건설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토지에 포함되는 대지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본 시유지에 인접한 사유지 명륜동 702-59외 1필지 642평을 매입하고, 97년도에는 명륜동 가청사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시 소유 명륜동 702-55번지외 2필지 204평을 취득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사유지는 수차에 걸쳐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고가 요구로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에 봉착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 협의 취득키 위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협의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통합보건법에 규정한 동래구 보건소 기구 확대등에 대비하여 공공청사 및 복합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 현재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는 사유지와 인접하여 도로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는 청사 진입로 및 복합 건물 신축 등에 활용되어야 할 토지로 판단되어 반드시 매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신축계획은 명륜타운 건립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부서와 구의회, 전문가등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며칠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상정이 된 것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명륜타운에 관한 모든 계획서가 이 사업명이 바뀜으로 해서 전부 내용이 바뀐 것인지, 사업명이 바뀐데 따른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 예측하는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륜타운 사업의 내용이 전부 시효가 끝나고, 다시 이 사업명이 바뀜으로 해서 내용이 다시 출발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의 성질상 본회의 때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때는 보류가 아니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어서 6건 중에서 5건은 통과되고 1건은 통과가 안되고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명륜타운이라는 사업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 내용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명륜타운 건립 시에는 순수하게 일반 공공기관이 들어 서지 않고 순수한 경영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보건소, 즉 말하자면 공공청사로서 보건소로 일부를 쓰고, 다음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한대로 경영수익사업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명륜타운 건립때에도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에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시설안에 보건소가 추가가 되는 것 외에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당초 견적한 사업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상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경유를 해서 올라 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올라 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안건은 한 회기에서 한 번밖에 상정을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이 건이 다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제66회 정기회때 올라온 것입니다.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회기를 달리하는 법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안 상정 건은 해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보건소는 어차피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 선정을 하지 않고, 이 곳에 꼭 선정을 해야 한다면 구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보건소도 확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임대 수입으로 봐서는 이화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만한 수입이 나오리라는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실 보건소를 건립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도저히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이러한 입장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임대 수입 보다는 보건소가 더 급하고, 보건소 자리도 지금 선정이 안되고 이 내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임대 수입으로 봐서는 그만한 수입이 나오기는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못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급한 것이 사실 보건소를 건립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지금 중점이 경영수익사업 그 자체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보건소인데 올해 4억원을 보건소 증축 관계로 인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땄습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측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제구와 분구가 될 때 시 예산을 더 따야 되는데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현재 협소하니까 이 보건소를 증축해야 되겠다는 핑계를 대어서 시 예산을 딴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에 썼는데 통합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직제가 확대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로서는 도저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어차피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과 보건소를 옮겨야 된다면 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 매수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 추진 방법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15~16차례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도 안되고 하니까 어차피 보건소를 옮겨야 되고, 이것도 협의 매수가 사실상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로써 도시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를 옮기게 될 경우하고, 필요성하고 매수문제, 즉 말하자면 당초 명륜타운 계획 추진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성원주위원
사유지 2,119㎡와 시유지 675㎡를 병행해서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년전에 여기에 사유지를 사도록 했지만 가격상승때문에 지금까지 못 샀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시유지만 샀을 때 과연 보건소를 거기에 지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시유지 자체로서는 보건소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시유지가 200평정도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확보하면 사유지를 확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만약 시유지를 사도록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사유지를 영영 매입 못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확보하고 나면 그 부근을 공공청사 용지로써 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유지 소유자들이 결국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결정이라든지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유지를 사들여 놓고도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성원주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할 시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이화부 위원께서 얼마 전에 다루었는데 이렇게 빨리 안건으로 내 놓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다루었을 때에는 제65회 임시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5회 임시회에서는 나머지는 의결을 본 것이고, 이 건은 지난 번에 일단 부결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5일부터 제66회 정기회가 됨으로 해서 이것은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부결된 것으로써 회기는 마쳤습니다. 제66회 정기회를 맞이 해서 의안이 전에 부결되었던 것도 여건이 사안이 달라짐으로 해서 새롭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새롭게 제출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고 제출하는 것은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사업명에 공공청사 건립이라고 붙여 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역시 동래구청 청사를 짓는 것으로써 공사명을 붙여 지을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도시시설 결정을 위주로 한 공공청사입니다. 그러나 한 건물을 지어서 한 부분은 공공청사 그외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건물 용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라고 해서 동사를 지을 때 밑에는 점포를 주고 위에는 구청을 지어서 하듯이 그렇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볼 때는 공익을 위한 공공건물이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건물로 지었는데 임대를 51%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9%는 관공서에서 쓰고 51%는 임대를 개인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가 공공청사의 대금으로써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세금 부과가 엄청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산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개략적인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에 대한 의회 승인이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다시 재산취득이 됩니다. 그 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안받고는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래구 전체를 위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시유지 675㎡를 매입하는데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었다면 사유지 2,119㎡는 작년도에 명륜타운 사업으로 올라 왔을 때 매입에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넘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명이 바뀜으로 해서 전에 승인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사업명이 바뀜으로 해서 이 사유지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유권해석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 승인을 원래 받을 때에는 그 건물 전체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을 때 시유지도 당연히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왜 사유지 2필지만 하고 시유지는 뺐느냐 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매입 계획을 넣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비부담만 되지 않느냐, 당초 계획에도 시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시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 전체에 대해서 명륜타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이 시유지를 빼고, 즉 말하자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잘 하면 그냥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사유지 2필지만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만 되었다고 하면 96년도 12월말까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끝내야 되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96년, 97년도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사유지 매입 승인을 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화부위원
법적 유권해석이 일단 사업명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전에 명륜타운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 공공청사 건립 건은 새로 구청에서 만들어 낸 사업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명륜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지적해 가지고 강제 수용하는 경우를 필요로 해서 이 사업명을 바꾸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명륜타운사업하고 공공청사 건립하고는 사업명 자체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명을 의회에 올려서 이 사업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해석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명륜타운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일부 사업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사업 변경 내용에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변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작년에 보건소 문제가 예산안에 올라와 가지고 아까 설명한대로 시에서 4억원인지 증축비로 받았는데 그 때 우리 위원들이 그 보건소는 좀 더 넓게 시설을 보완해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전체 바램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보건소는 잘 만들자 했는데 그 때는 좁아 가지고 옮기자는 이런 얘기는 없었고, 우선 시설이 낡았으니까 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새로 올려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토지가 좁으니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 옆에 있는 단독 주택 한 동을 어떻게 잘 교섭해서 그것만 매입하면 보건소는 멋진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작년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 가지고 올라온 것은 작년에 우리가 알던 것 하고는 각도가 180도로 틀리게 올라 오니까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제가 작년부터 사정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보건소 4억을 받은 것은 뒤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명쾌하게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빨리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복합건물 이 자체가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떠져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떠져 있는데 이것은 대충 구청에서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견적입니다. 견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구체화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끝까지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명륜타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건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보건소가 꼭 그 복합건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보건소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구청에서 진단을 했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계산을 잡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겠느냐 해서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시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안하게 되면 다음에 진행을 봐 가면서 시유지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유지를 협의하면서 시유지는 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시기에 관계없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당초부터 시유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일괄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와서 그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사정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하려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그대로 놔 두었다가는 뺏기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를 할 수가 없는 내막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보안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시지가를 현재 올리고 시유지만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년차에 걸쳐서 동결을 못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동결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조그마한 자기 땅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위에 어떤 남의 땅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내년초에 기필코 확보를 해 놓아야만 명륜타운 전체 사유지 매수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세가지 이유에서 이것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세 가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아까 답변 중에 시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안했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은 동래구가 지었으니 건축비는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안의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1996년도 11월 27일 개의되는 제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