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총무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 5억 9,753만 7,000원은 낙민동 소재 주택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정산수입이며,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의 세입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578만 4,000원이 늘어난 368억 5,626만 6,000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7,041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8,215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과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이 포함된 11억 9,619만 9,000원이 늘어난 328억 7,411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억 2,332만 1,000원이 증가된 872억 8,9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 예산운영의 201만 4,000원은 병무종사원 인건비로써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46페이지 공보관리의 100만원과 감사관리 36만원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의 430만원은 전국 확대 FAX민원 발급에 따른 FAX기 구입등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의 일선행정 조직운영 582만 4,000원은 역시 시비보조금으로 학교 폭력 근절에 따른 경비입니다. 49페이지 재무행정비 1,344만원은 세무과, 징수과 직원의 직급보조비등 부족액 499만원과 직제 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방위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 변동분과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 경비 내시액이 2,954만 2,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네체육시설 집행잔액 반환금을 정리한 것이고, 예비비는 9,310만 3,000원이 늘어나 6억 5,63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인건비등이 부족하여 4,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조정등 필수경비를 정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계시면 소관 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당면사업비 계상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총괄, 부서별 추가경정예산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4억 3,6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4억 2,600만원이며, 위생과는 7,700만원으로써 3개 과 예산총액은 6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5억 9,700만원에서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금회 추경예산액 1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1억 9,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7,100만원에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은 69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총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5억 9,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예산의 구료급양비와 운영비가 9,900만원 감액되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거택보호구호비가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억 100만원 감액됨으로써 총 6,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비는 100만원 증액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장애인 복지사업비 중 보상금이 국비는 900만원 감액되고, 시비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1억 9,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2,000만원 증액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시비보조사업 보상금이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녀복지 국고사업 보상금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민간이전비가 1,900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의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900만원,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 1억원, 퇴소아동세대 전세지원금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2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총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5,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환자 진료에 따른 전염병 치료비로써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62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깊이 있게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각 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