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내용 중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등 인허가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히 시행 중인 공중위생법 제52조 수수료 관리는 현행 수수료에 일반 업종은 10%를 인상하고, 사치형 업종은 50%를 인상 조정코자 함이며, 그 내용은 숙박업, 일반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 영업 등은 10% 인상하고, 터키탕업, 사우나탕업, 복합목욕탕업등 특수 목욕장업과 컴퓨터 게임장업, 종합 유흥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등 유기장업에 해당하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50% 인상하는 제증명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기히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사치성 업종을 억제하고 1990년이후 5년간 요율인상이 없어서 그간 물가상승과 형평성 및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수료 단가만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문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o ‘96.8.20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 위생업등 인.허가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97. 1. 1부터 시행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o ‘90년이후 5년간 한번도 요율인상이 없어 그간 물가상승(’89년말 기준 54.1% 인상)과의형평성 및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수료 단가만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o 공중위생업 인.허가 관련 수수료 개정
o 현행 수수료의 10%로 인상하여 징수하되 사치형 업종은 50% 인상 조정
▷ 10% 인상 대상 - 숙박업, 일반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련영업 등
▷ 50% 인상 대상 - 특수목욕장업(터키탕업, 사우나탕업, 복합목욕탕업)
-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 현행수수료기준 :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수수료) 적용
o 조례제3조(요율) 관련〔별표〕제증명등수수료중【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제6호란의 공중위생업등 인.허가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96. 8. 20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중위생업 인.허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o 내용을 보면 종전보다 업종을 세분화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보 다 일반 업종은 10%, 사치형 업종은 50% 인상 조정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등을 감안 대체 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개념상 의문이 있어서 하나 묻고자 하고, 50% 인상 중에서 복합목욕탕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숙박업 중에서 사치성 업종이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요즘 현실화 일반화되긴 했습니다만 호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일반 서민들로 볼 때는 약간의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해서 인상 요율을 좀 더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허심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안마시술소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따로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허심청을 생각한다면 목욕탕하고 다른 유기장이라든지 일반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안에 쇼핑센터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고 하지만 경영자라든가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목욕탕만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도 그것을 복합목욕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 강낙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허심청 하나밖에 없는데 그 건물안에 경영주가 같이 경영을 하면서 헬스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는 그 안에 복합으로 되어 있더라도 경영주가 독립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적용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건물주가 같을 때로 봅니까? 아니면 경영 주체를 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동일 건물내에 이용객이 목욕도 하고 옆에 헬스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복합목욕탕도 되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다른 복합 무슨....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시 봐야 알겠는데 식당 같으면 식당밖에 안되지 다른 것이 되겠습니까?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현대탕이라든지 있는데 2,3층이 목욕탕이고, 4층이 헬스클럽이라고 하면 그것도 복합목욕탕이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금방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복합목욕탕은 허심청밖에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정확한 용어의 이해가 되어야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중에서 호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치의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에 관광유치라든지 해서 호텔은 사치성에서 벗어 났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은 사치성이 있을지 몰라도 호텔 숙박업 자체는 사치성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분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만 호텔을 사치성이 아니라고 하고, 중구는 사치성이라고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김형관위원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위생용품에 관능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관능검사라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고 해서 우리 신체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맛을 보고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맛도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관능검사입니다.

조호조위원
터키탕은 용어 자체가 변동이 안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것이 저번에 관보에 증기탕으로 하겠다는 의견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증기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수수료 인상 전과 인상 후의 수수료 수입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금년에 허가건수가 158건에 160만원정도 되고, 변경 허가건수가 39건에 40만원정도 되고, 지역승계가 128건에 250만원 해서 금년에 450만원이 됩니다. 450만원의 10%해서 45만원, 사치성 허가는 거의 잘 안들어 옵니다.

조치선위원
사치업소 허가 신청은 96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사치성은 컴퓨터 게임장이 10건해서 30만원, 이것을 50%해 봐야 15만원이 인상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이번 인상조례안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구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부산시는 전부 동일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각 구 동일합니다.

최길용위원
공중위생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중목욕탕 수수료가 지도 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목욕탕 요금 관계는 자율요금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도는 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2,2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4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2,4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자기들은 2,400원도 작다고 하고 있는데 동래구 전체가 거의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2월말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올리고 1월달 되면 수도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때 되면 또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목욕탕업을 하는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욕탕업이 사양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샤워정도는 다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 주변에서 사우나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목욕탕에 손님이 조금 있고 낮에는 텅텅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5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고 해서 사양 업종이 되어서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데 2,400원으로 오른 것은 부산시만 그렇고 대구는 2,700원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올리고는 안될 사유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상건위원
목욕조합장이 내 후배인데 자기들은 2,500원인가를 올렸는데 위생과에서 강압적으로 안 내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도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올리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20원하는 진통제가 있는데 단가가 안맞으니까 안만들어요. 그래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천 백 얼마에 쓰는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올려 줄 것은 어느정도 올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적정선은 올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별로 인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하고 20%하는 이것은 아까 각구마다 똑같다고 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동래구대로 할 수 있으되 부산시는 동일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본청에서 준칙이 왔다는 것입니다. 준칙에 준해서 적용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침으로 해서 부산시에 동래구만 달라지면 혼란이 오니까 본청에서 준칙이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들어서 사치성 업종 그 자체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사치성 업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나탕을 사치성이라고 했는데 북구는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특수목욕탕업은 200%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50%로...

이상건위원
동래구는 이런 것을 못 만든다고 해서 좀더 올려 놓으면 되잖아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특수목욕탕은 동래쪽에 있으면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역보건 복지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이 1996년 7월 13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의 계획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동래구청장의 자문에 의한 내용이며, 두번째 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동래구청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o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주요 내용으로
· 제반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동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안제2조)
·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안 제3,4,조)
· 회의는 정기회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o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여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조례 9조에 실비보상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예산 조치사항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정진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규정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를 하고 나면 예산 수반이 되면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이 법이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20인이 다 필요한지, 여기에서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실비보상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실비보상비가 나간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인원을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법으로 2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5인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4명이 들어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과 사회산업국장, 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덕망있는 자로서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몇 분 선정하고, 다음에 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의대학교에 오교수라든가 몇 분하고 종합병원에 의사나 사무처장으로 해서 15명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20명이 아니고 15명내외로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20명이내이니까 꼭 20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0명 전체가 아니라도 충분히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원을 줄여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12월 12일 개의되는 제6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