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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66회 제7총무사회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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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기회 휴회 중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다음에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깊이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요약서에 보면 밑에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조문 현행, 변경에 제2조 제2항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3항 당연직위원을 실·국·담당관·과장으로, 제3조 제5호 매각 및 도급계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매각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간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이 96년 11월 11일 동 조례 제430호 및 동 규칙 제380호로 공포되어 기획실이 설치됨으로써 직제 순위에 따른 기획실장이 직제상 상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결정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별도 운영되도록 하고, 향후 본 위원회에서는 구정의 주요정책결정 위주로 심도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로, 같은 조례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를 “당연직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으로”, 같은 조례 제3조 제5호 중 “매각 및 도급계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매각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 중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를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본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430호, ‘96.11.11) 및 부산광역시동 래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380호, ‘96.11.11) 공포에 따라 현행 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신설된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 o 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각종 도급계약을 현행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대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동래 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처리토록 하여 업무능률향상 및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로 , o 같은 조례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실·국·담당관·과장으로 하고로, o 같은 조례 제3조 제5호 중 매각 및 도급계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매각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o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 중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를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며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11.11자로 공포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임무를 조정하고, 심의대상 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실에 대해서는 저번에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에 관한 것을 심사하는데 이 매각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매각에 관한 건이 완전히 그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좀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일단 통과가 되면 의회에 ...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일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에 관한 심사가 종결이 되면...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소봉위원

여기에 보면 매각 및 도급 계약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급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이 해결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 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정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요약서 중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직위명칭 변경내용에 현행 국장을 개정안에 실·국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모두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뒷편에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총 정원 708명에서 1명이 줄은 707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 394명에서 379명으로, 의회사무국에 16명에서 18명으로, 동사무소는 247명에서 259명으로 한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요약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행정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1일 개정 공포한 기획실 설치에 따른 다른 조례·규칙·예규 등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등 개정 내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국장을 실·국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를 삽입하여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에 부산광역시동래구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규칙 제14조 제2항,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 제122조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제2항의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를 신설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제1만덕터널 관리 업무가 건설안전 관리본부로 이관되고 동세무 업무의 구청 이관 및 의회사무국 의정계 설치, 고용직 지도원 조정에 따라 구본청 정원은 세무직 14명이 증원되고, 행정6급 1명과 행정9급 1명, 기능7등급 1명, 고용직 26명이 감원되어 총정원 15명이 감원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행정6급 1명과 행정9급 1명이 증원되어 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 정원은 세무직 14명이 감원되고, 고용직 26명이 증원되어 총정원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 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 394명을 379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18명으로 하고, 제4호 동정원 247명을 259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6. 11. 11일 개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 중 기획실 설치에 따른 실·과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부칙을 개정하여 다른 조례, 규칙, 훈련, 예규상에 기재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중 제2조(다른조례등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상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을 “실·국”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을�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민원봉사실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국장을 ”실·국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를 삽입한다. o 부산광역시동래구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 제122조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제2항의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6. 11. 11자 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내용인 실·국과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규칙상에 기재된 동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해당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무 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동세무직 정원 14명을 감원하고, 구 본청 정원 중 세무직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행정6급 1명과 행정9급 1명을 감원하고, 제1만덕터널 관리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기능직(전기원) 7등급 1명을 감원하고, 동사무소 기능 강화를위한 고용직(지도원) 26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국에 2명(행정6급1, 행정 9급1)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에 고용직 26명을 증원하고자 총 정원을 조정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94명을 “379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18명”으로, 제4호 동 정원 “247명”을 “259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 자치구 세무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동세무 업무를 구로 이관함 에 따라 동세무직 정원 14명을 구 정원으로 하고, ·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신설로 2명을 증원하며, · 동사무소에 실제 근무중인 고용직 26명을 동 정원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 구의회가 대부분 3명을 증원하고, 2명증원인 경우에도 7급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9급 신규공무원으로는 의원들의 보다 효율 적인 의정활동 보좌가 어려우므로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직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우리구의회 의정계 신설로 인해서 신규 직원이 9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타구에 비교해서 급수를 7급정도로 의회에 발탁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각 구에 의정계를 신설하기로 해서 보통 3명 내지 2명을 하고 있는데 6급은 동일하고, 9급, 8급, 7급은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구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상 의정계 신설하는 것도 어느 계를 하나 줄여야 합니다. 62계 중에서 계를 하나 줄이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8,9급 중에서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7급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정할 때 해야지 이 자리에서 바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의정계가 신설되는 것은 정원을 더 받지 않고 현 정원에서 신설하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 지도원들이 있는데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여기 보니까 2개 동은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명으로 되어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성원주위원

이화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6급과 9급 2명이 온다고 했는데 6급은 되도록이면 의회의 경험이 있는 자를 보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9급을 7급으로 해 달라는 질의도 있었고, 담당 실장의 집행부의 상황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은 부산시내 전 구·군에 공통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구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인원이 과연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현실적인 한계성은 있지만 그러나 의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볼 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 계가 증설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역할도 사실은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좌관을 두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보좌관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럴 때 진정한 의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당장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제도가 병행될 때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계장 6급은 물론이고, 7급 직원 1명하고, 가능하면 8급 직원 1명,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아니면 6,7급하고 9급을 한다든지 해서 계장까지 합해서 3명을 증원할 것을 제의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김형관 위원께서 정원이 의정계 신설에 따라서 2명이 올라와 있는데 3명으로 하고, 내용을 보면 행정6급 1명, 행정9급 1명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6급은 그대로 두고, 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또 안된다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번만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일이 폭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그 때 해도 되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정원 3명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 원안은 2명이 올라와 있는데 2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형관 위원께서 3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이 있으시면 찬성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방금 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반드시 3명을 할 수 없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안됩니다. 그냥 현 정원으로서는 어렵다는 추상적인 설명인데 그것으로써는 본 위원이 집행부의 인원을 2명내지 3명을 감원시켜서 의회에 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아주 타격을 입을만한 객관적인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폭주하는 것도 아니면서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정기회때만 해도 이 많은 자료하고 이것을 어떻게 의원 혼자서 자기 업을 하면서 다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고 종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췌를 해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업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상태에서 여기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 보좌 역할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보좌관은 못 둘지언정 이런 제도 변경이 있을 때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해서 또 그 인원을 썩혀서는 안되겠죠. 그것을 업무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의회의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효용성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역할이 집행부에 있었을 때 하고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때 동래구 전체로 볼 때 또 구민들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덜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태로 사람만 늘려서 한다면 필요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자면 그 이상의 인원을 두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동래구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는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현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명념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전에 현재 집행부에서 원안으로 올라와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을 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회시에 많은 토론과 논란과 대화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으로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데 대해서 무조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분명히 직급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정원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의견이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서 다시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남을지라도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9명,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12월 20일 개의되는 제6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