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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6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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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과 2월 3일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96년 12월 31일자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내무부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치단체간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과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근무시간, 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고,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여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 토요일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 및 제2항을 일부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맞추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1년간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제3항 및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항을 신설하고, 제2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 공가 제8호 및 제23조 특별 휴가 제9항을 신설하여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에 시테크 개념을 도입코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근본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O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O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토록 함. O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제외) O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가, 병가,공가 실시를 실적급제도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제13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13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지 1년여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노병흡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토요전일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고,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토요전일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 보면 앞으로 전일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요전일제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가능성이 더 짙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전일제 문제를 지금와서 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전에는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노병흡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일근무제가 당초 시행된 것은 총무처 지시에 의해서 조례 근거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을 지난 연말에 바꾸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전일근무제가 신문에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무처에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토요전일근무제가 좋다는 쪽으로 설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안으로 해서 우선 총무처 지시가 광역시 단위는 국장급 이상, 구청에서도 국장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나절 나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반일 단위로 하게 되니까 출·퇴근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결국 일은 짧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일로 하는 것보다 과반수를 나누어서 토요일 하루는 휴일을 정해 주고, 하루는 종일 근무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루종일 나오면 근무를 해서 내실을 기하는 업무 처리가 아니냐는 상반되는 견해가 많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방침은 국장급 이상만 종전과 같이 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반일 단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은 구청장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지금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도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준칙을 받아서 지난 1월에 준비가 되었는데 의회에 오늘 심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공무원들의 설문 조사를 했더니 전일제가 좋다는 쪽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도 전일제를 실시한다는 방침하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의미를 보면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첫째 권위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말자고 했을 때는 안하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없는 조문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 해당되어서 못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근속기간이라고 하면 공무원을 1962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 때부터 기산합니다. 그런데 연금법상의 기간은 물론 호봉도 합산하는 제도입니다만 군대에 간 기간이나 공무원할 때 정부기관에서 임시로 하던 기간,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연금을 합산 신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재직기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연금도 재직기간으로 되는 것이고,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연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1년에 23일간 연가를 얻을 수 있는데 연가보상금은 보통 종전에는 15일정도 밖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일간의 보상금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은 연가를 안 쓰더라도 연가 보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태위원

재해지역에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구태여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력 지원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무슨 휴가를 내어 줍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단위에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에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 특히 시·읍·면, 동이나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그마한 사건 사고는 재해라는 표현을 안하고, 큰 홍수가 졌다, 혹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라고 그냥 먼데서 불 보듯 볼 수는 없는, 꼭 가야 될 처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업무를 잠깐 미루어 두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가서 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자기 집에 피해가 난 것 같으면 이것은 재해휴가를 낸다고 하지만 자기 집이 아니고,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구태여 재해휴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해휴가라고 하는 것이 휴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재해지역이라야 됩니다. 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재난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다음에 기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위 특별 재해지역에 준하는 응급대책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경우를 재해 지역이라고 하고, 휴가 대상 공무원은 직접 재해를 입은 공무원 본인, 부모 및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즉 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나 피해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노력을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기술자나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혹은 보건소의 경우 의료진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 지원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태위원

그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결국 개인적으로 부모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자기 집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당연하게 재해휴가를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가는데 휴가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를 내어버리면 1년에 20일간 낼 수 있는 것을 연가에 들어가 버리면 못 놀게 됩니다. 풍수해법에 의해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 연가에 빼 버리면 못 놀게 되니까 특별휴가나 공가로 내면 연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면 자기 연가내에서 공제를 하면 안되니까 특별휴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해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공무원들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토요일에 들어와서 담당자를 찾으면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만나려고 하면 월요일에 와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 자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제도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종의 단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공무원들도 조금 여가를 가지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보다 좋게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뜻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사회에서 토요일에 마치고, 관청에 일을 볼 때 오후에 볼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사회 변화의 욕구에 대응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담당자가 꼭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고, 월요일에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 창구에 대해서는 전 민원실 직원들이 전 창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10분 연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창구를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한 업무만 보면 그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창구에 나가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공무라는 것이 실제 꼭 담당자가 없어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체제가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제도의 흐름에 있어서 다소 조그마한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다 노력해서 담당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어차피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매스컴이나 주민들 반응에서도 미비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면 복무확립을 위해서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지도를 해서 자리 이탈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담당자가 없더라도 다른 분이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지금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실상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일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1년 동안 홍보를 했으며,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홍보된 자료는 건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이미 시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입안단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할 때도 별도로 홍보가 되었고,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론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기사화해서 방송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부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반 민원인들은 토요일에 가보면 반쯤 외근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불편을 느꼈을 때 토요전일근무제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 홍보 실적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하고, 좌우간 중앙으로부터 그 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30일자로 내무부에서 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규정,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리구세감면조례 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구세감면 조례 제14조 1항 본문 중 주택건설사업자규정 문안 사용 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단서 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변경하고, 두 번째 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셋째 구세 감면조례 제16조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용 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한 사유는 건축법상 가사용승인의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고, 앞으로도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내무부의 감면조례개정준칙 시달(‘96. 12. 30)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규정 및 부동산용 토지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산광역시구세감면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주택건설사업자 규정문안 “사용 검사일까지”를 용승인일까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을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변경함. O 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을 신설 O 구세감면조례 제16조의2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대상물건 및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조항과(제15조의 2) ·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제16조의 2) 이는 경쟁력이 떨어진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 제한구역내의 취락구조 개선및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재래시장이 동래구 관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여기만 해당이 됩니까? 전체 다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재래시장은 다 해당이 되고,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만 감면 조치를 합니다. 현재 착수한 것은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동래시장이나 온천시장이 재개발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이 내용을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이 다 가야 될텐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공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도면 동래고을 같은 데 조례를 개정 공포하니까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건축물 현황에 용도별로 주택, 종교시설, 축사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소유자별로 해서 종교시설 6군데, 주택 4군데, 목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용도별로 나와 있는 전체 숫자하고 소유자별하고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구조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종교단체에 관한, 즉 말하자면 주로 사찰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찰은 종교재단에 등록된 가옥을 말하는 것인지, 그외 것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결국 사찰을 이렇게 전부 풀어 버린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면으로 봐서는 사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화부 위원께서 자료를 보시고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도시정비과에 알아본 결과 온천1동 금강대 오른쪽편에 0.99㎢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낼 때 제가 실무자에게 그린벨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것을 자료로 낸 것뿐이지,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이라든지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은 별도로 있고, 이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구조를 개선할 때의 경우만 감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물을 다시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 50% 이것은 전면 세금을 감해 주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 경우 집을 한 채 한 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구조라는 것은 그 마을 전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 집 한 채에 대한 개량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취락구조개선을 하게 되면 허가가 떨어지면 사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종교단체는 이 법이 아니라도 전부 면세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면세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동래구에 시장이 있는데 사설시장이 있고, 허가된 시장이 있을 것인데 동래구에서 허가된 시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시장 중에서 일반 골목시장은 아니고,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래시장, 온천시장, 금정시장, 안락동과 명장동 등 10개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직1동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없더라고요. 그것이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직1동 시장도 보면 내부적으로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허가 내어서 지을 판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허가가 나야 해당이 됩니다.

이상건위원

일반적으로 사직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허가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허가난 시장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가지만 확실히 합시다. 재래시장 재건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두 가지 다 50% 감면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재산세, 종토세 5년간 100분의 50을 면제하는데 취락정비사업은 100㎡이하의 건축물, 부속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꽃동래만들기종합추진계획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꽃동래만들기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이 자리에서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동래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꽃동래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97년도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마지막장을 보시면 금년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축구 예선이 울산, 창원에서 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총 14개 종목으로써 우리구의 사직운동장에서는 체조, 정구, 수영, 우슈의 4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참가 예정국은 10개국에 약 3,400명이 우리 부산을 찾을 예정으로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 10개국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성화 채화는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5월 8일 10시에 채화하여 울산을 거쳐 우리 동래구에는 5월 8일 저녁 7시 3분경 연제구와 경계인 연안교에서 인수하여 동래구 9개 구간 11.2㎞를 거쳐 북구로 인계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꽃동래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주요 간선로 및 가로변공한지에 꽃을 심고 가꾸어 동래구를 찾는 내외 방문객에게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꽃동래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성화봉송로, 충렬로, 사직경기장 주변 등 주요 간설로에 시기에 맞추어 봄꽃을 장식하고, 도로변 유휴 공한지에는 개발될 때까지 지금 당장 유채를 파종해서 유채 꽃단지로 조성하며, 각 동에서는 화분 놓기 등 꽃동래 만들기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로 해서 이미 유채꽃은 파종을 했습니다만 기간 중에 꽃이 피는 팬지, 페츄리아는 구 양묘장에서 본격 생산 중에 있어 3월부터 4월 20일 사이에 이식토록 하여 동아시아 경기가 열리는 5월 중순경에는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64개소 18,873㎡에 꽃길 3㎞를 조성하며, 화분을 대·소형 합쳐서 1,800개를 배치하고, 꽃 종류로는 팬지외 4종 106,800본을 7,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에서 1개소에 꽃탑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팬지, 페츄니아 2만본으로 꽃탑을 장식하게 되겠고,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하여 12개소 4,030㎡에 유채외 4종 46,200본을 시비 2,520만원을 지원 받아서 조성을 하며, 동에서는 36개소의 꽃단지를 조성하고, 시범 아파트 15개소 3,650㎡에 화분 280개에 페츄니아외 2종 봄꽃 18,600본을 이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을 보면서 세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화봉송로는 5월 8일 경주화랑교육원에서 채화되어 당일 연안교에서 19시 3분에 인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안교에서 인수를 받아서 충렬사까지 가서 충렬사에서 1박을 하고, 5월 9일인 다음날 아침 10시에 충렬사에서 출발을 해서 동래고등학교 앞, 대동병원 앞을 지나서 세원백화점 앞을 거쳐서 온천장쪽 중앙로를 따라서 금정구에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금정구에서 성화 주자가 달리다가 11시 58분에 금강공원 입구에서 우리구에 인계가 되어서 다시 도로를 따라서 온천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미남로터리까지, 미남로터리는 12시 18분 도착 예정으로 미남로터리를 거쳐서 북구 만덕 사거리는 차량으로 봉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성화봉송로는 거의 우리 관내를 관통을 해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탑은 미남로터리에 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0본은 팬지와 페츄니아 봄꽃을 장식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먼저 유채꽃단지는 당장에 파종을 해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채를 지난 2월초에 6㎏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남모방 앞 화단 2개소와 안락로터리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유지인데 이것이 매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유휴 공한지와 대동병원 부지에도 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땅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다음 온천천변 세병교에서 수안초등학교에 이르는 이 지역에 유채꽃단지 3,000㎡를 조성하도록 하여 5월 중순경에는 노랗고 화사한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지난해부터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지난 가을에는 노란 코스모스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온천교에서 세병교까지 접시꽃과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교에서 동래 지하철역까지 산업도로변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만 접시꽃은 5월경에는 꽃이 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성화봉송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남모방 화단과 미남로터리 화단, 만덕1터널 입구 기존 화단에 우리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팬지와 페츄니아를 이식해서 봄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녹지라든지 꽃을 장식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모화분을 480개 구입하여 충렬로변 안락로터리와 수안로터리에 100개의 운모화분과 내성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에 이르는 중앙로변에 250개의 운모화분, 그 다음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에 이르는 사직로에 130개의 운모화분을 배치하여 거기에 팬지와 페츄니아를 심어서 봄꽃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꽃단지 조성사업을 36개소에 화분 1,040개와 11,193㎡에 접시꽃외 2종 22,000본을 심어서 꽃단지를 조성하고, 시범아파트 15개소를 정하여 화분 280개와 3,650㎡에 팬지외 2종 18,600본을 주민들의 자율참여로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꽃동래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당면한 우리구의 동아시아게임과 관련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일 이상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건조경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어 지난 2월 21일에는 금정산, 황령산, 가덕도 연대봉 등에서 초대형 산불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해서 아까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심지어 생태계 복원에는 50년, 100년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재산 손실과 함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사직운동장 성화 봉송로의 가시권 지역에 많은 산림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산불 방지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형산불을 계기로 시장 특별지시,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거 정월 대보름을 기해 관련 부서에서는 새벽 4시부터, 또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임함으로써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1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산불위험경보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동에서는 매일 전 직원이 밤 9시까지 절반이 비상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산불방지는 공무원들만의 힘이 아닌 전구민이 합심동참하여 예방하고, 또 협조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꽃 화분이라든지 꽃길 조성을 하는 동에서 1,7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동에서 1,750만원은 각 동에 나누어줍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범아파트 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총무과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이것은 시범아파트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범아파트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길가에 화분 놓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주요 지점에 하고, 동에서는 36개소에 대해서 동 자체적으로 1,750만원이 총괄적으로 소요됩니다.

이재도위원

이 예산은 구에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 돈을 각 동별로 나누어줄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지 아직까지 모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저도 수차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각 동사무소에서 수민동 같은 경우에 1개 통에 화분을 하나씩 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1,750만원이라는 돈이 각 동에 합한 돈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각 동에 배정하는 것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명륜2동도 자체적으로 예산 500만원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에 연락해서 담당자를 올라 오도록 하세요.

이승태위원

과장 지난번 올림픽 할 때 운모화분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현재 그것이 몇 개나 되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개발과장

운모화분은 이번에 별도로 구입합니다만 안락동 양묘장에 일부 있고, 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가로변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수량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 수량 자체도 지금 동하고 구청에서 모를 것입니다. 각 동에 배치시킨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 운모화분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심지어는 개인 집에 있는 것도 있고, 럭키아파트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삼익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파악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자꾸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 챙겨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것 하나 만드는데 많은 돈을 들여놓고 개인 집에 가 있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현실인데 각 동별로 처음에 운모화분을 만든 수량이 몇 개이며, 다음에 배치가 각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수량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꽃심기 총괄표에 보면 제일 밑에 시범 아파트 해서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수가 18,600본으로 뒤에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예산이라고 하면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실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 꽃단지 136개소 해서 화분이 1,040개, 접시꽃 외 2종이 22,000본, 예산이 1,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화분이 1,040개가 각 동에 75개가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22,000본이 한 화분에 21본을 심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다음에 1,75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화분 1개에 16,800원입니다. 16,800원이면 어지간한 화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한 동네에 125만원이 배정되는데 75개를 조성을 하면 충분하게 조성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한 화분에 21본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1,040개를 어떤 분포로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명장2동 같으면 몇 개소에 화분을 몇 개할 것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화분이 16,800원 같으면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 주민들에게 경비를 분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비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범아파트 15개소는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화분은 1,04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확보한 화분은 운모석 화분이라고 해서 대형화분을 말씀드리고, 동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대규모를 다 합쳐서 총 1,040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화분 하나에 21본을 심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화분의 크기에 따라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병흡위원

해마다 행사 때 보면 지난번에도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보면 저도 운모석을 하나 기증을 하게 되어서 제가 하나 분담을 했는데 이런 행사 때마다 주민들에게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16,800원 같으면 크게 부담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도위원

주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면 반발심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게임을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운모 화분이 내성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까지 있고,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까지 2개소가 있는데 중복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노선이 틀립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시에서 미남로터리에 꽃탑 설치를 3,500만원 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외 구에서 미남로터리에 기존 화단을 만들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기존 화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남로터리에 기존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팬지, 페츄니아 1,200본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도로관리상 시에서 미남로터리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왜 구에서 이런 부담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미남로터리가 성화봉송로의 중요 지점에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조호조위원

꽃탑은 하는데 꽃단지를 만드는데 기존 화단에 동래구에서 꽃을 심는데 로터리 자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로터리 화단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사항은 총무과장이 올라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꽃길 조성은 사업비가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682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750만원은 동에서 구민 자력으로 해야 할 형편으로 있습니다. 수민동 같은 데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자세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예산 지원은 못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1,750만원을 동에서 주민들이 돈을 못 내놓겠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이 안되겠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꽃씨를 얻는다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계산해서 되는 것이지, 나무도 얻고, 씨앗도 얻는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무조건 주민들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동에 실정이 맞지 않는 동은 통별로 할당을 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온천2동 같으면 럭키아파트 같은 데는 됩니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들한테 할당을 시켜서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무리가 되고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동은 말썽이 없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는 동은 잘못하면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동에 지시를 하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공터에 하라는 지시가 있고, 나머지 베란다라든지 상가 앞에는 화분을 내놓고 해서 꽃이 있는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지에는 나무나 꽃을 심어서 국제영화제도 하고 바다축제로 하고 앞으로 행사가 많으니까 시에서 680만원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말썽이 안 나오도록 동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동에 내려 주면 간단한데 일단 국민운동단체에서 운동을 하면 돈이 안드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작년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몇 월에 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야지, 옛날처럼 무조건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런 행사는 전 주민이 참여하고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각 국민운동단체에 사업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꽃씨라든지 묘종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데 이런 창구를 개설해서 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오도록 해서 최대한 동에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부담을 안 가게 한다고 하는데 부담은 조금씩 느껴야 되는데 각 동장들을 보면 범위가 넓은 동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로망을 기준으로 꽃길 조성을 해야 되는데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민동은 통에 화분을 하나씩 부담시켜서 하니까 40 몇 개 통에 4백 몇 십만원을 거둬야 된다는 결론인데 물론 큰 동은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작은 동은 범위만 넓고 돈을 거두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평이 안 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성화 봉송로가 아홉군데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 줄여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꽃동래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꽃동래 만들기 종합 추진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