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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6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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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를 결정짓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과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 선거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선임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재선 의원이시고 우리 의회 의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상건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조호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명한 위원께서 이상건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김명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호조위원장직무대행

차춘길 위원께서 김명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신 결과에 따라 이상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건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호조, 위원장 이상건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한 위원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우리구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현

류문현위원

천만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지금 유문현 위원께서 천만호 위원을 간사로 구두 호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신 결과에 따라 천만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만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천만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간사

반갑습니다. 천학비재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는 앞으로 예결특위 운영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심사에 참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그 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한 분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설명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구청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이 정해졌습니다만 정해진 본회의 의사일정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당 예결특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혀드리고, 이를 위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참고가 될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다른 위원에 비해 시간상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마음으로 금년도 예결특위가 원만히 마무리 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 25일에 의결된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예산안은 11월 25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금년도 결산 추경심사를 포함해서 12월 20일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 제7항의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결특위 운영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결산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제2회추경안을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즉, 예결특위 제3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까지는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심사된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97년도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95년도 결산 및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결특위 운영계획서의 운영일정과 같이 본 예결특위를 운영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또한 여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7년도예산안 심사시에 이를 연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