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199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명한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의거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1페이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 세입결산액은 1,015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790억 1,900만원으로 지출 잔액은 225억 1,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1,028억 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15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1,028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90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25억 1,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6 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800만원을 포함, 937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8억 3,300만원에 수납액은 917억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3억 4,000만원, 96년도 이월액 2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 937억 2,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0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214억 7,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84억 4,700만원, 사고이월액 75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63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90억 8,300만원에 수납액은 98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0억 8,300만원에 지출액은 87억 8,600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4,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33억 3,600만원에 수납액은 33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3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33억 3,0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800만원으로,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현액은 9,600만원에 수납액은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600만원에 지출액은 2,9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2억 6,4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6,4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53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60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3억 8,500만원에 지출액은 52억 7,7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7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0만원에 지출액은 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의 지난 해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3억 4,442만 5,000원에 지출 결정액은 연제구 분구에 따른 소요사업비외 8건에 70억 4,09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6,104만 6,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2억 7,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관련 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