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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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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 예결특위 운영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199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명한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의거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1페이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 세입결산액은 1,015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790억 1,900만원으로 지출 잔액은 225억 1,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1,028억 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15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1,028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90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25억 1,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6 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800만원을 포함, 937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8억 3,300만원에 수납액은 917억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3억 4,000만원, 96년도 이월액 2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1억 800만원을 포함, 937억 2,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0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214억 7,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84억 4,700만원, 사고이월액 75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63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90억 8,300만원에 수납액은 98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0억 8,300만원에 지출액은 87억 8,600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4,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33억 3,600만원에 수납액은 33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3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33억 3,0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800만원으로,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현액은 9,600만원에 수납액은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600만원에 지출액은 2,9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2억 6,4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6,4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53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60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3억 8,500만원에 지출액은 52억 7,7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7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0만원에 지출액은 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의 지난 해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3억 4,442만 5,000원에 지출 결정액은 연제구 분구에 따른 소요사업비외 8건에 70억 4,09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6,104만 6,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2억 7,9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관련 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참 조

이상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검토보고

참 조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남호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서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에 3억 4,0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이유를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보유가 전혀 없음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체납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지서 발급이 되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 내에 고지서에 대한 징수를 하다가 마감이 되면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기간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되는 직원이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해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시켜서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해서 오는 피해는 직원의 업무태만으로써 응당 직원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유형별로 보면 직원이 어떤 유효기간을 넘겨서 실효를 가져오게끔 하는 건이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총무국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소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분이 3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체납액 징수소홀,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들의 징수태만이라든지 또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연 10만건 넘게 부과 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직원들의 손이 미처 못 돌아가서 압류라든지 어떤 채권 보전행위를 하다가 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또는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특히 주민세 자동세 이런 소액에 대해서는 미처 손이 못 돌아가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채권 보전에 힘쓰고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결손처분한 3억 4,000만원 중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직원 소홀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치를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한 3억 4,000만원 중에서 하나하나를 분류해서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이며, 그 담당자가 태만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첫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세무행정 체계가 바뀜에 따라 앞으로 동에서 하는 모든 종토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직제 개편을 맞이 해서 이런 직원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계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 건수 중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건이 몇 건이며, 얼마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시효소멸된 것은 건수가 안나와 있고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억 4,000만원 중에 2억 얼마가 시효소멸이 되면 시효소멸되기 전에 담당직원이 그 부서에서 시효소멸이 안되게끔 법적 조치를 강구해 놓아야 마땅함에도 시효소멸이 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직원, 그 부서의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시효소멸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체납세를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사실상 전국적입니다만 워낙 인력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의에 의한 태만으로 체납세를 시효소멸시켰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두 안건이 원안 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예비심사 결과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6회계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확정된 추가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후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923억 6,400만원과 대비하여 8억 2,200만원이 늘어난 931억 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7억 2,300만원이 증가한 87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3.3% 감소된 5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11억 2,5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정산금 5억 9,800만원이며, 이것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인건비, 국·시비보조 경상사업비 등 필수경상비가 6억 3,7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1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낙민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등 2건에 10억원이며, 자체사업은 96년도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마무리 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9억 1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의료비, 융자금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가 재원없이 세출예산 중 주·정차 관련 우편요금 9,1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등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원사장 방지와 사업추진기간이 절대 부족한 명륜별관 인근 사유지 매입 등 5건 사업에 295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지금부터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인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구정시책사업을 마무리 하고 정리하며, 또한 부족된 인건비 계상 등 필수경비 상정 및 결산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정산등을 위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까지 다루었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예산계장 장덕찬입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추경예산안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가 어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받을 수도 없고 해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이상건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앞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관계 담당공무원이 어제 저녁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공문을 확인한 결과 9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시간이 없었다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는 공문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예결위에 바로 수정안으로 올려야겠다는 사전 통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아량은 베풀어야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가 원만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은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이 급박할 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라도 통보를 하면 각 위원회에 연락이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과에서 청장께 결재를 받고 시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모든 공문이 다 청장께 가는 것이 아니고, 전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끝나고 대부분 보면 민선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는 거의 청장한테까지 가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하고, 일단 문서가 오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나 이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1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인데 예산에 대해서 내려 왔을 때는 속히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 10건 8,600만원 중에서 삼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액에서 삭감한다는 표기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화부위원

그렇다면 이 10건 사업에 마이너스를 표시한 부분이 있고,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 밑에 5건은 1억 8,000만원, 2,900만원, 1억 5,600만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이 쪽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다룰 때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죠?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예.

이화부위원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본회의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있은 것이 지방재정계획서에 되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5억 미만 사업은 거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 사항이 다시 변동이 되어서 재정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우리가 확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계획 사업에 관한 건수가 맞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에는 5억 이상만 들어갑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세워 놓았는데 그 이후에 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되면 공사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그 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변화를 알려 줘야 되는데 이 우선 순위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을 증액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는 남으니까 삭감시켜서 다른 데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항상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뒤바뀌니까 계획 수립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변동이 되어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설과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계장께서는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만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이 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금년도 진행하는 사업을 이 돈만 투자하면 안되니까 그 사업에 우선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8,600만원 10개 사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깎인 것은 본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0억을 삭감하고, 다음에 증액시킨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은 얼마의 예산이 있었는데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얼마를 플러스 해 주었다는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그것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128페이지에 보면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은 당초 4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시켜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런데 계장! 사직3동 우체국 이면도로는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완공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한위원

건설과에서 유독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안돌리면 전부 불용액이 되니까 돌리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돌리는 것은 좋은데 돌리는데 어디에 보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유독 건설과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화부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3,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결특위에서 예산액을 보니까 22억 4,000만원이나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전부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민간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정본을 우리 예결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옛날 김재철 과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이 되었는데 애초 심사할 때는 우선 순위라든가 나름대로 작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짰을텐데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집행에 변동이 왔는데 지금 최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97년도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초에 심의한 부분이 연말이 되니까 변동이 많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산서 128페이지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당초 4억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도로를 20m까지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이 나왔는데 계획도로개설은 일단 보류하고, 산저천 구거를 일단 먼저 복개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보상비를 삭감해서 산저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도 당초 보상비가 65억 8,98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 감정을 해 본 결과 8억원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을 시키고, 공사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계속 공사비입니다. 또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 3억 5,000만원도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시비보조금이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올린 것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도 같은 형태입니다. 보상금을 깎아서 시설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낙민초등학교하고 복천동 고분군은 총 예산이 전부 합해서 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를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129페이지에 명륜1동 한양탕 앞 도로개설이 추경에 1억 3,600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1억 5,600만원으로 올려 놓았네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뒤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내용은 보면 알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왔는데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만약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공사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세부 분류는 다시 토지보상금이 얼마가 들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보상비는 얼마들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보상감정을 하다보면 그것하고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비를 더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그 사업장에서는 변동이 안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변동이 아니고 사업장간의 변동이 와 버렸을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승인할 필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자체사업 이것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하고 변동이 많이 왔잖아요. 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오늘 추경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가 종결되었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예.

이상건위원장

그러면 이화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제가 청소과장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 3,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구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또 그 조건은 서로 갑·을간에 계약하는 조건은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그 기간안에 계약한 조건이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될 시에는 갑·을간에 그 계약조건에 어떤 단서가 붙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2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 3,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고, 그리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기정예산액이 9,125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2억 2,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째서 기정예산액 9,125여만원이 본 예산에 잡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수수료와 관련해서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금의 계약은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96년도 연말까지 계약한 것이 원만한 계약입니다만 저희들에게 책정된 예산이 원가 계산에 의한 월별 사용료가 기본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승인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준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예산의 범위내에 있는 11월까지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요액은 12월분 그러니까 11월까지 집행잔액 7,000여만원과 금회 추경액 1억 3,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12월 소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 원인으로는 4월말까지는 생곡쓰레기장에 가지 않고 을숙도로 쓰레기 반입이 되다가 생곡으로는 5월부터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추경이 되어야 바람직한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이 5월에 일찍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 때 추경이 되어서 연말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인 11월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주요골자를 보면 원본은 드렸습니다만 계약은 원가 계산에 의한 월별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문제가 있을 때는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반입 수수료에 본예산 보다 월등히 많은 거금이 상정된 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반입수수료 조례가 8월 1일부터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사유 이전에 추경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결산추경까지 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보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4개월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계약을 1년에 두 번한 것이 아니고 계약은 한 번에 끝납니다. 계약 이전에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제반 계약사항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을 내야 되는데 산출을 내려면 건설부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본 예산에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3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수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정을 해 가기 때문에 통상 계약이 4월 내지 5월에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계약은 금년도 12월말에 최종 계약을 수정한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12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 새로운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이 부득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재무회계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해 주는 단가는 전년도에 기준해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했는데 인상요인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상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로 지급을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전에 받아 놓아야 됩니다. 인상요인이 안 생기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원인은 갑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을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했을 때는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 그대로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약한 이후부터 새로운 금액이 집행됩니다.

이화부위원

예산을 짠 금액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급하는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예산하고 연결되는 측면에서 계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계약은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액이 당초 한대로 맞지 않고 예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새롭게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을이 응해 주지 않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현재는 계약을 새로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총무사회위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과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가 대충 이야기도 들어보고 생각도 해 봤는데 기존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진양기업하고 아성기업 두 군데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갑·을간에 어떤 시행을 하다가 갑쪽의 기책사유라든지 해서 을쪽에서 청소 작업을 정상적으로 안하겠다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예비조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신규업체를 기만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단가결정 견적을 받아서 기존 업체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심을 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계약이 자유계약입니다만 청소대행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를 받은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를 갖추어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청장의 결심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사실상 업체가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차 여러 위원들께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기존의 청소행정 질서를 갑자기 흔들어 놓는 그런 현상은 오히려 청소행정이 원만치 않다는 판단이 서고, 지금 허가신청을 받겠노라고 어떤 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현 시점으로 봐서는 별도로 위원들의 건의가 계시면 청장께 건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대로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부산시 전체로 봐서 어떤 금기사항이라고 소문도 나 있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 자체에서 쓰레기를 운영하고 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호조위원

연간 흑자 상태가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청소 관련 세입과 세출의 비율은 40%정도 됩니다. 봉투값을 내년도에 100%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 원가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검사 보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용역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실 위원들은 원가계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항시 민간업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구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안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새로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립 채산을 검토해 볼 때 위탁금 수수료 이상으로 소요경비라든지, 우선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추세가 현재 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미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다루고 넘어 왔는데 아까 이화부 위원께서 중장기 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순위에 맞지 않게 예산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 명장2동 삼보아파트 앞 가각정비, 명륜1동 한양탕 앞 도로개설,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를 추가해서 예산이 재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명이 중장기계획 책자의 사업명과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기재정계획은 5억 이상만 들어가고 거기에 없는 것은 5억 미만입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온천1동 19통지내 도로개설 1억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2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 안에 둘 수도 있는데 21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부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위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지방재정심사위원인데 제가 참여해서 많은 질의도 했는데 그렇게 확정되고 나서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심사위원들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에 증감이 되어서 변경이 된다는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지 내년도 심사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즉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까 두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했습니다만 속기록에 꼭 남겨서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 단가는 업체가 인상 요청이 있어서 해 줍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해 줍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인상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약에 앞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상을 안시키고 현재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꼭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문현

류문현위원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간에 인상요청도 없는데 왜 집행부에서 인상을 시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은 구두로……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을 왜 민간업체하고 집행부하고 구두로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수의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사고 팔더라도……
문현

류문현위원

집을 사고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은 100만원이고, 저쪽에 팔고 싶은 가격은 105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얼마를 올려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가격에……
문현

류문현위원

인상요청이 없는데 왜 자꾸 올려 줍니까? 덧붙여서 왜 꼭 2개 업체만 과보호를 해서 매년 인상을 합니까? 다음에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대학교도 경성대학교에 주는데 경성대학교 얘들이 어디 청소 박사입니까? 우리 박종석 위원이 제일 박사입니다. 이런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부터는 먼저 올려 주는 이런 병폐는 없애야 됩니다. 왜 꼭 두 업체여야 됩니까?

이상건위원장

마지막으로 차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청소과장!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할 때 5,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붙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1억 이상입니까?
덕찬

장덕찬예산계장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공사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오늘날까지 청소과 청소 운반수수료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과장은 청소대행업 수수료도 97년도에는 이행하기가 힘들다손치더라도 98년도부터라도 경쟁입찰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추진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청장 결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서……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일반 경쟁입찰하고는 다릅니다. 새롭게 허가를 해 주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청소대행을 하라고 계약을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유문현 위원이 이의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준해서 매년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한 계약 방법도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래구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한다면 두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업체들을 지정해서 허가를 내어 주어서 경쟁입찰에 붙여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당장 97년도에 시행하기는 힘이 든다손치더라도 그 준비기간을 1년 정도 하면 98년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두 안건이 모두 원안 접수 의결되어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바, 위원회별 결과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건과 간사 천만호 사회교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00만원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지원 및 기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명목에 책정된 예산 6억 5,636만 3,000원 중 200만원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세입부분 총 1억 761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억 761만 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목의 정신요양시설, 월동대책비 명목의 1,086만 4,000원, 아동보호시설 등 월동대책비 명목에 1,123만 1,000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목의 명륜동 측구 개수공사 명목에 8,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월동대책비 명목에 271만 6,000원, 아동보호시설등 월동대책비 명목에 2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증가액으로써 일반행정, 입법및선거,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기준경비, 복리후생비 목의 연가보상비 명목에 200만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에 정신요양시설 월동대책비 명목에 1,358만원, 가정복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의 아동보호시설 등 월동대책비 명목에 1,403만 9,000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시·도보조사업, 시설비 등의 목의 명륜로변 측구개수공사 명목에 8,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은 후 서면 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예결특위가 조금 전에 의결한 증액예산 과목의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구두동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입부분 1억 761만 9,000원, 세출부분 1억 961만 9,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의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외 2건에 대한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