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승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66회 제0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대주민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시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합법성 및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본위의 진정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수감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되새겨보면서 살기 좋은 우리 고장 동래를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 우리구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 11월 29일은 업무보고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은 제1위원회실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과를, 12월 4일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총무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과 총무국 소속 5개 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총무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사업국 소속 부서의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12월 1일까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6년11월29일(금) 10시50분 감사중지) (1996년12월3일(화)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 현장확인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과 마지막으로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 한 분이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는, 즉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 5일까지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와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6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될 수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진정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독촉장에 대한 진정서라고 해서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써 감액조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차량을 이전해 가서 거기에서 부과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중 부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자동차를 이전해 가면 제주도에서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부과해서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감액을 시키고 제주도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96년도 구 자체, 시, 내무부,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에 사무 인계인수 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20건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감사에서도 봤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업무 연계성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적이 20건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사무 인계인수에 규정상 보면 양식이 1번에서 3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쭉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 인수인계서를 서면감사하다보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쓰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틀린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법정 양식에 안 하고 각 실과나 동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양식을 정해서 지적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서 동은 구청에서 거의 위임된 사무인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것을 후임자가 잘못 알아서 업무 연계성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상에 인수인계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과연 그 업무가 연계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어제 감사하면서 생각한 바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2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구 자체, 시, 내무부,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구 자체, 시, 내무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청내에서는 실수를 해서 사법 처리된 직원은 현재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승태위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지원 실태에서 주의가 네 사람이고, 시정이 네 사람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지원 실태에서 지적 건수가 총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주의 4건, 시정이 4건인데 이것은 의료보호지원 대불금 관리에 있어서 대불금을 소홀했던 그런 점입니다. 대불금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먼저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관련된 돈을 국가 즉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에 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게 정리가 되었다든가 다음에 금액상 차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지적이 되어서 주의와 시정 각 4건씩 조치를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조치선위원

동 종합 감사가 수민동외 6개 동이 되어 있는데 언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동 종합감사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11월 22일에 마쳤기 때문에 약 2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치선위원

종합감사는 1개 동에 5일간 하죠?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5일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기간 5일이 긴 기간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론을 수집해 보니까 조금 길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한테 일단 구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정을 하루 정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감사직원들간에 의견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량에 비해서 일정이 긴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 감사를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 직원이 대부분이고, 세무 같은 것은 세무직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죠?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금년 하반기에는 차출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종합감사반을 만들어서 감사를 할 적에 전 분야에 대해서 효과적인 감사를 한다면 감사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하루 더 단축할 수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구 자체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방금 5일을 하는데 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길다고 느껴서 하루 정도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5일 감사기간 동안 동에 나가서 하루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만 한다든지 오후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5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8시간 같으면 그 중에서 3시간 한다든지 4시간 한다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 관내 14개 동을 반씩 나누어서 매년 7개 동씩 2년분을 감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회계감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구가 있지만 저희들은 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계감사까지 포함해서 정기 종합 감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감사 인력 자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현재 감사계에 감사할 수 있는 직원이 네 사람인데 동 전 분야에 걸쳐서 2년분을 보기에는 어찌 보면 사실상 일정이 촉박한 감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평균 5일 동안 몇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부터 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감사를 하는 동안 오전만 보는 그런 경우는 없고, 오전 오후를 보게 되어 있는데 현장은 수시로 나가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사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5일 동안 8시간 내내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5일 동안 동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꼬박 했다는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에 나가서 서로 대질 신문을 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루에 4시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꼭 8시간이 다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루를 줄이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라고 못을 박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평균 3, 4시간이 걸렸다면 이것이 5일이 아니라 이틀할 수도 있고, 사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 말씀은 때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감사를 해도 1년분이 아니라 2년분을 하기 때문에 감사 실무 입장으로 봐서는 그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실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동 감사라든지 기타 그 동안 파악해 본 바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누가 과연 잘못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뒤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드러나겠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감사에 있어서는 시간의 낭비적인 요인 내지는 동사무소에서의 업무에 있어서의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요인도 상당히 많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하루를 단축한다기 보다는 좀 더 확실한 통계와 데이터를 내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결정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관 위원과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감사계 직원으로서 동 행정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무 관계는 세무 직원을 차출도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감사계 직원들만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 분야는 세무과에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차출하고, 또 청소·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 한 사람을 차출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3일이든 4일을 한다든지 이것은 97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감사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형관위원

결국 질의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이 5일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1주일, 열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계에 의해서 그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이 지적 건수가 11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 건수가 5건에 추징이 34,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실태 점검 관계 지적 건 11건은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시정된 사항이고,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추징이 3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 대해서 조금 늦게 준공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지채 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각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동래구 관내에도 20 몇 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여기에 지적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감사는 거제2동입니다. 지금은 연제구로 넘어 갔습니다만 거제2동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연제구로 넘어간 지역입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래구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동래구에 대한 일반적인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한데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 5건 전체가 거제2동에 해당됩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구 자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시에서 감사한 것이 민원 검열에 가서 행정상 주의 5건, 시정 1건, 신분상 훈계 1건, 주의 2건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나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현재 불 용액이 5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 22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5년도 불용 예산입니다. 이왕 질의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필요한 경비로서 국내 여비라든지 국외 여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그 다음에 95년도 3월 1일자 분구되었기 때문에 분구 예산에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지역안전관리에 방범초소관리비 축소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도 방범 초소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기획계장 오세인입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전관리는 순수한 방범 초소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예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 22일부로 방범원들이 전부 구로 복귀를 해서 그 방범 초소에 대한 그 전까지의 전기세나 전화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집행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에 482만 5,000원 이것은 방범 초소 관리비이죠?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그것은 목이 방범원들의 피복비, 다음에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신설한 초소는……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신설한 초소는 올해 96년도 예산에 없고, 저희들이 경찰에 초소를 지어서 인계를 했는데 그 관리비는 96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장 앞으로 관리비가 다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초소가 7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교 폭력배 근절을 위한 것인데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를 다 했겠습니다만 그 규격을 어느 기준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왔을 때 초소의 규격을 알 수 없으니까 표준 규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좀 큽니다. 제 나름대로 명륜초소하고 몇 군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당초에 경찰서에서 온 규격이 커서 그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나중에 파출소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너무 커서 축소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초소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지역에 가보면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한 군데 계속 놔놓고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반정도 축소를 해서 현재 고정시켜서 제자리를 앉혔지만 예산상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설계도를 발주해서 사실은 업주 측에서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최길용위원

구청에서는 손실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28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7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1회 개최되었는데 1회 개최된 내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협의회는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 업무 계획을 설명드린 것이 1회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신규 신고 대상자가 되었을 때 하고, 또 금년도 처음 개최할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서 네 번을 개최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예산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다룰 문제입니다만 510만원 예산을 해 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개최될 때 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로 해서 510만원을 책정해 놓았을텐데 1회 개최할 때는 전혀 예산이 안 들었다는 것이고,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 단위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어렵고,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앞으로는 구 단위에서도 위원께서도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해지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하니까 이런 때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위원들은 간부공무원과 민간인에서 위촉이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이 19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 중에는 구의원도 들어 있고, 대학 교수도 한 분 있고, 단체에 대표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구 자체로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 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여기에 비중을 두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위원회에 속하는 문제뿐 아니라 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구 본청하고 동하고 합해서 7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개최 실적이 구정조정위원회가 17회, 세계화추진협의회가 1회 이렇게 내려오다가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수없이 난립이 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번에 명실공히 기능을 발휘 못하는 위원회는 대폭 줄여서 없애 버리든지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는 제가 볼 때 1년에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 발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 관용심사위원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 가지고 있을 때 억울할 때 이것을 심사해서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에서 그 만큼 잘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실적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정리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회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소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세분화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3개 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화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실제 통·폐합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를 축소하자고 해 놓고, 또 하자고 하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침도 내려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위원회 관계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지금 우리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몇 개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약 34개가 됩니다.

김형관위원

금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 몇 개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면 답변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어차피 각 과에 해당되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 대비 금년에 신설되었거나 또는 통·폐합되었거나 증가되었거나 줄어든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의 질의가 각 과 별로 다 틀리니까 위원회를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종합해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다음에 96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폐합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96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은 정소봉 위원과 본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은 부득이 자리가 불편해서 질의를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해외출장 위원 수 변경에 따른 건입니다. 애초에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의회에서 의원들 해외여행할 때 소관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나중에 내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96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1번에 보면 의정활동비를 해외출장 위원 수의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액해서 감을 시킨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일본국 대마도 아리랑 축제 행사 참가에 따른 수행 예산 부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아리랑 축제에는 개인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집행내역은 의회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성원주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96년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48페이지 6번에 예술문화부분에 동래충렬제 행사에 따른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예산활용이라고 해서 전용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동래충렬제 행사에 관한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 예산인데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예술 관계에 있었는데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해서 965만원을 감해서 충렬제 행사에 쓴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쓴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보상금에서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쪽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 경비 지급내역 ‘95년도 대비 및 향후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보면 3,376만원을 신청했는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2,300만원 정도 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회에 가서 감사하면서 풀 예산 예시를 주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을 것인데 풀 예산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미리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자기들 회의실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삭감하고 46%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운용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풀 예산에서 새마을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해서 그 예시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 1월에 각 부서에 예산운용지침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 풀 예산은 각종 단체에서 연중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하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년을 해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서 지원금이 지원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를 해줬고 금년부터는 안 해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그 단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그만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올해 사업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평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액 예시선을 주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자기의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다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깎을 때는 돈이 없어서 깎는다든지, 사업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새마을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지원할 성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서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 올리면 이 정도 깎일 것이다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고 하면 국민운동단체의 공신력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풀 예산은 연간 자생조직에서 사전에 예산계획을 받아서 풀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정액 보조할 때의 기준을 한다든지 또는 금년 한 해의 예산운영이라든지 그전 해의 활동실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최길용위원

‘95년도를 보면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660만원밖에 쓰지 않았고, 96년도에는 2억 8,3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구의회에서 2억 5,000만을 잡아 줬습니다. 그것이 추경 때 1억이 삭감되어서 현재 96년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6,90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사전 계획없이 많은 금액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단체에서는 으레 연간 얼마 줄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얘기는 각 단체의 자생력도 키워주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도 살고 우리의 사업도 효과적이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각 단체에서 취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지급하고,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새마을청년연합회 연중 풀 보조금이 1년에 약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을 지정해서 노인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라해서 실제 노인회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각 동 청년회의 소요경비가 약 2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압니다. 50만원을 지원해서 그 큰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면 보람도 있는 것이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50만원으로 제한된 숫자를 참여시켜서 하라고 하지만 10명하면 20명이 오게 되어 있고 50명을 하면 100명이 옵니다. 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예산을 주고 행사를 하라는 것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지원이 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목적을 두고 행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우리구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노인들 잔치하는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만 풀 보조금을 가지고, 물론 체육대회도 일종의 잔치 아닙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단체가 온천장 주변을 청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장비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는 청년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등·하교할 때 이런 곳에 활동할 때 그럼 우리가 장비를 사줘야 합니다.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만 단체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면 우리는 검토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 주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만큼 원만하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단체에 우리들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유일하게 청년회만 95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노병흡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다른 각 위원회는 증액이나 아니면 평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비단 청년회만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냐는 말씀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총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 기억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자료만 보면 이 단체가 일을 안한 단체로 그렇게 평가될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연번 8번 6.25기념 행사비에 대해서 주관 단체는 어디며, 또 풀보조해 준 곳이 13개 단체인데 13군데 중에 증액보조를 해 준 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8번 6.25기념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재향군인회 동래구지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6.25 지방행사가 중앙행사에 준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토록 내부에서 통보된 사항이라서 시·군·구에서는 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7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13개 연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증액해 준 곳은 평화용사촌 여기도 사실은 정액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유족회 이런 곳은 연간 600만원해 줍니다. 그런데 평화용사촌에는 400만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액해서 그래서 600만원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평화용사촌이 증액이죠? 구체육회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체육회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상에 정액 보조해야 되는 단체가 체육회하고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는 예산서상 정액 보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가 그렇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또 풀 예산에서 보조해 줘야만 되느냐 그러면 정액해 주는 것은 정액으로 해 주고 끝을 맺고, 그 다음에 타 단체에 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단체에 특징이 있어서 정액도 해 주고 풀 보조도 해 주고 이중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액을 안해 줍니다. 평화용 사촌은 95년도에 4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용사촌은 우리가 600만원을 줘야 되는데 400만원밖에 안 줘서 200만원을 더 줬거든요. 당초 예산에 600만원해야 되는데 400만원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200만원 더 줬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화부위원

평화용사촌은 그렇고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정액보조를 해 주고 또 439만 2,000원을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연간 6,000만원 정액보조를 해줬는데 풀예산에서……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상이군경회 439만 2,000원 줬다는 것은 정액으로 해 주는 것은 연간 600만원 해 주지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6.25 보훈의 달, 6월이 되면 회원들한테 한 사람당 얼마씩해 주는 것이 있고 또 회갑이 돌아오는 회원이 있습니다. 연간 많을 때는 열명 적을 때는 서너명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회갑잔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초청해서 위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들어간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 밑에 12번에 국가유공자 회갑연 위안행사는 따로 잡혀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있지만 상이군경회에 들어가는 439만 2,000원은 보훈의 달 6월, 12월 들어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이화부 위원 질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액보조를 해 줬는데 또 풀예산을 보조해 줘야되나 그 얘기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번 체육회, 4번 상이군경회, 7번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를 해주는데……

성원주위원

그런데 구 체육회는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도 568만 4,000원을 풀예산에서 보조비로서 받았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문고에도 연 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약 7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이중성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마을금고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고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은 곤란하고 시간을 주시면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액을 해 주는 단체는 정액으로써 보조가 끝이 나야 되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풀예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체육회에 568만원은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아닙니까? 받았다가 다시 주는 임대료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 단체가 몇 개가 되니까 그 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그렇게 될려면 자생단체가 10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임대료를 줬다가 구청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굳이 여기에만 해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체육회는 국민진흥법에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체육회의 경우는 사무실을 무료로 대여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액보조로써 사무실 임대료만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료 대신으로 분기별로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인데 굳이 왜 보조금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무상대여를 하는 것이 간편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회창 국무총리 재직 시에 각종 단체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총리지시에 의해서 그 때부터는 무상임대라는 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무상임대는 안된다해서 차츰차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체육회는 사실상 우리 돈이지만 일단 줬다가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결국 이회창 국무총리 재직 시에 자생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가, 편법인데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다른 구·군과 비교할 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가 다 같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전국 일률적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김형관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당시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근거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총리지시입니다.

김형관위원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체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일상 지침이라든지 지시를 우리 자체단체에서 그냥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지침상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임의규정이든 강제규정이든간에 상급단체에서 지시한 사항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이상 우리가 거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형관위원

지침 내려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 주십시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김형관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과년도 문서이기 때문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형관위원

얼마나 걸려야 감사장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몇 시간 내에 드린다고 말씀할 수 없고 문서고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요.

김형관위원

시간 여유를 달라는 것은 결국 오늘 오전 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까지 하겠다든지 아니면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한다든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문서가 기획감사실 자료실에 있으면 당장 찾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 재직시에 알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가도 이미 과년도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공공재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 1건, 노상주차장 운영 건 이 두 건에 대해서 수입과 투자, 수익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공유재산은 9건이니까 건별로 명세서 내용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고,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건도 별도로 내용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서면 자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화부위원

예. 그 다음 소득증대분야에 초화생산을 제가 읽어보니까 수입이 약 1억 9,000만원, 투자가 6,000만원 그러면 수익이 1억 3,000만원인데, 소득이 1억 3,000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나타내 질 수 있다면 이것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96년 11월 20일 현재 평당 702-54는 363만원, 702-59는 652만원, 건물 및 영업권 등 해서 1억 1,100만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저번에 제가 임시회 본회의 때 명륜타운 건에 대한 것을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에는 미지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평당가격과 영업권도 포함해서 1억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명시해서 과연 이 금액으로써 금년도에 이것이 매입이 확실시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추진실적 96년 11월 현재 밑에 보면 96년 4월 30일 현재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평당 가격이 363만원이고, 평당 가격이 652만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 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평당가격이 지난 4월 30일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가격대로 될 것인지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때가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청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명륜타운 토지구입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올해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다시 산정평가를 해서 오르는 가격만큼 다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참 많이 노력하셨고 열의를 가지고 했으나 이것이 실정이 이러하니까 예산상 증액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라고 수십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다 일어서더라도 이 일을 매듭지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시간을 끌어서 그 지역에 땅값이 급상승한다고 안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매듭 지어질 수 있게 촉구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96년도 계획에 보면 사유지매입을 위해서 20억원 기채차입을 하겠다, 96년 12월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얘기대로 이 사유지가 언제 협의가 되어서 사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96년 12월에 기채차입 20억원을 하겠다는 이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지가 매입이 확실히 확정적으로 될 시기에 가서 기채차입을 해야 이자도 적당하게 그 시기를 맞추어서 내는데, 사유지가 내년에 사지더라도 기채 20억원을 금년도 12월 연말 안에 차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기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는 안됩니다. 내년에 가서하면 그 다음 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기채 신청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채 20억원이 우리한테 승인이 내려 오면 땅을 살 때까지 예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 수입입니다.

이화부위원

12월 중에 신청하면 현금을 그대로 차입을 하게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돈이 옵니다. 예입했다가 땅을 사서 지출하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안되면 갚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자는 남습니다

이화부위원

차입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손해 날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덕보고 안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더라도 사야 된다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금년 12월 안에 기채차입에 대한 신청을 하실거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돈이 나오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에 올런지 연초에 올런지 아직 잘 모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소 증축예산이 전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부산시로부터 가져 왔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부산시에 우리 보건소 증축비로 지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받아왔을 때 그 지정된 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했을 때 부산시에 전용할 수 있는 사전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던 국·시비보조가 없으면 우리 구청을 끌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위해서 현재 보건소가 협소한 자리에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앞으로 명륜공공청사를 확보하게 되면 좀더 넓은 장소에 현대시설을 갖춘 보건소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내년 7월이 되면 차량등록업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금년 7월인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문도 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점으로 봐서는 오히려 보건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명목으로든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돈은 증축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쓴 것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시비가 보조될 때 가정복지과에 내려와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될 때 어느 예산에 얼마를 지정해서 써라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목적 이외는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분구가 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노병흡 위원장의 사정으로 간사인 본인이 계속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의 패소가 14번부터 21번까지 나와 있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거의가 적발부서의 과잉단속 또는 입증자료 부적절 이런 식이 주로 패소하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측에서의 판단 잘못, 과실 그런 것이 주가 되는 요인인데 소송업무 처리현황에서 승소율을 보면 합계가 53.8%, 민사가 44.4%, 행정이 6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반 정도의 승소율과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승소율이 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또 판결내용을 봐서 과잉단속으로 패소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로 보면 영업허가취소 처분이라든지 대부분이 위생과 소관이 많습니다. 물론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는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대부분 위생과 소관이 많은데 위생과 업무가 야간단속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뿐만 아니고 경찰에서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야간단속을 하면 경찰관서에서 우리구에 조치가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조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경찰서에서 와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12시까지입니다. 12시 10분, 15분, 20분되는 것을 적발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우리는 청문합니다. 청문을 하면 본인들이 시인하는데 법원에 가면 거의 우리가 패소합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10분 내지 20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취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과에 그런 것은 하지 마라고 하지만 타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자체에서 법 적용이 잘못되어서 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소송한 사항을 분석해서 무엇 때문에 패소했다, 승소할 때는 어떻게 해서 승소했다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리해석이라든지 법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법률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작년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승소율 말입니까?

김형관위원

예.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5년도는 행정소송입니다만 61%인데 96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형관위원

비슷합니까? 그래서 매년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법리해석이라든가 승소율이 높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은 매년 되풀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개선이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개선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패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 지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소송은 다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법률교육 교재입니다. 금년에는 교재를 만들어서 각 주무계장이라든지 소송 실무자라든지 물론 소송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실무자가 있습니다. 매년 법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패소가 많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되고 낭비가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공무원의 과잉단속이라든지 어떤 법리적용을 잘못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한 부서에서 명백하게 자기 과실로 인할 때는 우리들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책임을 묻는데 예를 들면 징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신분상 조치한 것이 11건입니다. 훈계 3건, 경고 8건 해서 11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과다하게 주어졌을 때는 흔히 하는 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귀중한 세금으로써 집행되는 것인데 97년부터는 정말 내년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는 또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감사반에서는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력으로 그치지 말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18번에 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구청 패소로 인해서 소송경비가 748,910원인데 이 금액이 이 한 건에 대한 경비입니까?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8번에 해당되는 한 건입니다.

최길용위원

다른 건은 소송 비용이 안 들어 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61페이지 14번부터 21번까지가 구청에서 패소했는데 조금 전에 김형관 위원이 얘기한대로 과잉단속, 실제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도 있고 자체에서 적발한 것도 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거의가 구청에서 적발된 사항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이첩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경찰에서 이첩된 것은 있는데 이 건은 전부 구청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 14번은 95년 2월 16일 시·구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고, 15번도 시·구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17번은 동래경찰서에서 이첩된 사항이고, 18번도 역시 19번까지 동래경찰서에서 이첩된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구청에서 한 것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뒤에 소송자료를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최위원이 질의한 소송비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건들은 세 변호사의 수임료에 충당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소송비용이 따로 나와 있는 건들이 있거든요. 9번, 10번, 11번,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18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외에 것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고 측에서 청구하게 되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소송비용 청구를 원고 측에서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급 안 해 줬습니다.

이화부위원

원고 측에서 제시된 사건들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구청하고 소송이 된 건은 몇 건이 됩니까? 변호사를 원고 측에서 선임한 건은 몇 건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원고 측에서 자기가 단독으로 승소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소송비용을 상대 변호사 측에서 틀림없이 청구를 할 것인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변호사 선임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화부위원

이 쪽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물어 줘야 합니다. 소송은 항상 원고와 피고가 있지만 원고 측에서 패소가 되면 원고 측에서 소송 비용을 물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56페이지에서 57, 58페이지가 민사소송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건내용하고 배상금 판결 소송비용 우리가 거의 패소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부담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부담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그 금액대로 우리가 다 지급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변호사 소송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에 보면 1번, 2번은 원고 청구 기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 취하 종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선간사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92.6%나 기각이 되었네요. 행정심판에 올려서 기각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뭡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불복을 하고 재심을 하면서 시에서 행정심판위원이 볼 때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잘한 내용입니다.

이화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조치선간사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7페이지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발전연구반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래발전을 위한 발전연구팀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약 11가지 정도되고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전연구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결정된 사업이 몇 가지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동안 발전연구반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알다시피 발전연구반에서 하는 것은 집행력은 없습니다. 연구나 검토를 해서 주관 과에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했으니까 각 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세우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연구반에는 무슨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그 동안에 한 것 중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주민생활에서 불편사항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도 있고 각 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예를 들면 이 카드에 올라온 사업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산요구를 하든지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지난 6월 17일에 계획을 각 과,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계획을 내어달라고 해서 했고, 3월 11일 1차 보완했고, 그 다음에 3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 보완하고, 6월 11일 3차 보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것, 각 동에 해당되는 것 해서 각 과, 각 동에 한 부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가 정리되면 우리도 정리를 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사가 지난 6월에 한 것인데 총 건수가 409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588억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내용을 보면……

최길용위원

실현 가능한 건수나 지금까지 추진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수 등 이것이 29% 차지하는 121건이고, 측구 개·보수 등이 98건에 23%이고, 가로등 개·보수가 19건에 4%, 재해시설 개·보수가 13건에 3%, 무허가 건축물 등 기타 보·차도, 보안등 이설관계도 들어 갑니다. 이것을 사업 규모별로 보면 1,000원 미만이 144건입니다. 이것이 25%차지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126건, 5,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가 17건, 또 1억원 이상 되는 것이 나머지 건수가 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할 때 96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건수는 177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3% 차지합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발전연구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렇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차적으로 동에서 올라왔고 해당과는 해당 과에서 올라왔고 우리가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확인을 했고, 주로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래역세권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 역세권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도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역세권 관계는 발전연구반에 당초에 동래구를 4대 권역별로 아시다시피 동래역세권, 사직운동장 주변, 온천장, 그리고 중앙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구상만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발전연구반 서재갑 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발전연구반 서재갑입니다. 위치는 위원들이 잘 알다시피 동래역을 기준해서 역세권 구역을 했는데 크게 변화된 것은 당초에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꾸어서 잠재력을 부여하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구 예산상 투입할 예산이 당장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당장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추진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성질이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구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도시계획은 당장 눈에 보이도록 계획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 장래를 위해서 계획되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통·반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주관 과에서 그 사정이 변화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 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신지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불과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공약사항으로써 4대권역인데 사직동 방면으로 체육시설, 온천장 방면으로 온천개발, 동래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운동장 관계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장 온천관광개발도 공약사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연구반에서 많은 연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첫째는 계획도 중요하고 사업이 실행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약 남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다했지만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역세권이나 동래관광지개발이나 제대로 한가지 된 것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겠다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하루 아침에……

최길용위원

도시계획선만 잡아 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도시계획만 잡혀지면 계획된 지구대로 개발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반에서 청사진을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발전연구2반장 서재갑 예.

최길용위원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주변 교통체계개선계획안 이것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현재 메가마켓으로 인해 대단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연구반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메가마켓 관계는 발전연구반에서 검토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전연구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에서,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것, 여러 과와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과제를 받아서 연구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연구반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그야말로 동래발전을 위한 발전계획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발전연구반에서 연구한 것을 각 부서별로 넘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과정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잘 했고, 현재까지 실적도 잘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회,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방향에서 앞을 내다보고 발전연구반에서 넘겼으면 이 부서가 정말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발전연구반에서 연구를 잘해서 부서에 넘겨도 그 부서에서 활동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면 연구를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연구해서 넘긴 것을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뜬구름 잡기 밖에 안됩니다.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연구반에서 계획을 해서 넘긴 문제는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받아야 됩니다. 추진과정을 발전연구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 넘긴 것을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만큼 연구검토해서 넘긴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독촉을 하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역세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5년 전부터 역세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역세권 얘기가 나오고 동래구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동래구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정치권과 대충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박관용 씨나 강경식 씨와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본 일이 있는지, 계획만 세우고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내년 선거때 또 써먹을 것입니다. 또 동래역세권을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나가지 말고 과연 돈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말만 역세권하면 동래역세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투자계획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를 1단계로 잡았습니다. 1단계는 공공기반시설을 하고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2단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주택개량 및 주상복합건물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인가 두 건이 들어와서 심의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그 기간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대형 유락시설 등 제3섹타 아니면 독자적으로 희망자가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96년도에는 국비 34억원과 시비 34억원을 합해서 6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용도지역 변경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22만 2,000㎡인데 평수로 따지면 약 6만여평이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락아파트 지구 변경시킨 것 하고, 그리고 근린공원 변경은 면적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20만여㎡를 14만㎡로 축소시켰고 그 대신에 녹지시설도 지정했고, 도로 신설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만 12개 노선 변경, 5개 노선 폐지, 1개 노선 이렇게 했고, 역세권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는 지난 3월 13일자로 됐습니다. 건축심의회에서 지역지정을 3월 14일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철도청의 소관입니다만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서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구 단독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또는 개인이 여기에 투자효과가 있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구청에서 누가 해 주십시요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지만 박관용 씨나 이런 분은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동래고등학교도 포함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동래고등학교 앞 쪽으로 인도 있지요. 그것이 지금 1m밖에 폭이 안 되는데 본회의에서도 정소봉 위원이 질의했고 또 위원 세 분이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조그만한 역세권의 사업인데 어떤 방향으로 역세권을 추진하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래 사적공원개발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동래구청이고 여기가 충렬로입니다. 여기가 안락로터리입니다. 여기가 동래고등학교입니다. 이 앞에 말씀이죠. 40m로 오다가 동래고등학교 앞에서 폭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구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청장님하고 동문회, 시장하고 해서 예산을 1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폭이 26m입니다. 학교운동장 쪽으로 4m 뒤로 물려서 30m 완전히 똑같은 폭 7m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13억원 중에서 보상이 11억 4,000만원이고 공사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길이가 202m인데 우리 계획은 가능하면 12월 중으로 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학교가 방학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세권에 관한 것인데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인 재산권 피해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봐서는 정신적 피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주변에 개인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역세권과 관련없이 그 계획도로에 의해서……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건축허가는 건축과로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 또 업종도 여기에는 무엇이 오면 좋겠다, 여기는 순수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꼭 근린생활시설 외에 자기들 주거지를 신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거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되 가능하면 용도를 정해뒀으니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면 좋겠고, 이 쪽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 좋겠다 여기에는 유락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시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상임위원회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발전연구반이 금방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발전연구반 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으로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발전연구반에서 답변 자료가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7페이지 카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평가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이것과 연관해서 언급한 바 있는, 구청장께서도 민선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대의기관으로써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의 몫찾기가 아닌 실제로 자기가 선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상황을 잘 알겠지만 선출은 각 동에서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동래구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사항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이것을 선별을 해서 추진가능한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과 함께 좀 곁들여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역시 발전연구반에서 다루는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구를 위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는 같이 취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약을 했고, 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들어갈 수 없더라도 거기서 오히려 구청장공약사항보다 더 앞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연구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구의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규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마할 때 내가 구의원이 되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구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내가 구의원이 되었으니 우리 동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약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관례상 구 의원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동에 또 연초에 동별로 구정설명회를 나갑니다. 그런 때 구의원을 모십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이것은 어느 어느 구의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는 처리 안 합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한 취지는 각자 자기의 몫 찾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봤을 때 구청장도 역시 출마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듯이 역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은 아니니까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기관상 성격은 다른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선을 그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김형관위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든 대의기관인 의원의 공약사항이든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사업의 우선성을 고려해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김형관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공약했던 사항이라든가 적어도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은 의원들이 건의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앞선다는 그런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계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순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을 모시고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사업이 5억원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구 자체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선 순위를 정하되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순위는 어떠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어떠 어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주민 편의성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1순위라는 것은 어느 것을 두고 1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관위원

실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1순위, 2순위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각각 사업마다의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발췌해 내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점수화 했다든가 평가한 그런 자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억 이상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사업을 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포괄사업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동에서 올라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얘기를 할 때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동장 단독으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의원들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그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그쳐서 동장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동장건의를 받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포괄사업의……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부터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 개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생소한 낱말이 나오는데 동래사적공원 개발 구상도 작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한독직업전문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개발 구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대외적, 공식적으로 발표 안 된 온천장발전추진위원회 거기에서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이유는 사실상 여기도 땅을 시에서 구입하던 구에서 구입하던 땅을 사야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만 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보류한 점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되었고, 일을 하다보면 순서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구반의 서반장이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이것이 산업도로입니다. 지하철 온천장역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중앙로 거기입니다. 현재 중앙로 폭이 35m인데 50m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m 후퇴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발구상을 해 본 이유는 온천장이 지금 말한 온천장이지 사람이 안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와야 돈을 쓰든지 목욕을 하든지 할 것이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시설을 구상해 봤습니다. 땅이 약 6,178평인뎨 15m 부분은 도로로 내 주고, 나머지 뒤쪽에 보면 스포츠센터로 최신 스포츠센터를 유치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B는 쇼핑몰로 지금 보면 부산에 외국관광객이 오더라도 물건을 살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 유명상품을 온천장에 오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쪽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어른들만 오면 잠시 왔다 가는 통과하는 사람들만 오는데 청소년이 오면 놀다 갈 수 있도록 어린이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익프레스 해 가지고 영상시설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놀다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여기는 옛날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구실을 하고 이 부분은 호텔을 유치해서, 이것은 그림 상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안에 50m, 100m입니다. 이 넓은 무대에 숲이나 이런 것은 금강공원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놀고 여기는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평면계획이고 이쪽에 보면 이런 스타일대로 개발을 하는데 지하철 타고 와서 건너 오려면 한참 내려와서 오든지 아니면 육교를 건너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철 온천장역 2층에서 바로 갤러리 식으로 연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 놨고, 이 안쪽에는 지하 5층 건물로 이 일대 오는 교통량은 이 안에서 처리가 다 되어서, 요새 차가 안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지하 주차장을 5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지면 상당히 온천장의 면모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럼 대형버스도 지하 주차장에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대형버스는 지하주차장 천정 높이가 낮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지하철 온천장 주변으로 해서 온천천 쪽에 대형버스를 유치해서 하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온천천을 이용하고 소형차는 지하 5층 규모로 해서 만들어지면 일대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아까 실장께서 아직 예산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50억원이라는 시 예산이 내려왔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없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구상도 아닙니까?
재갑

서재갑발전연구2반장

예.

조치선간사

설명하면서 사적지 공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목은 동래사적공원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구청 위치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사진 설명부터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래향교입니다. 여기가 서장대이고 여기가 북문입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입니다. 동장대이고 충렬사입니다. 이렇게 사진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부분이 공원부지로 72년 12월에 건설부 고시로 명륜공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면적은 약 17만 6,000평입니다. 금년 7월에 명륜공원에 대해서 공원 이름이 부적정하다, 어떻게 해서 명륜공원이냐, 명륜동만은 아니거든요. 이쪽은 명륜동이고, 명장동이고, 복천동일고 수민동으로 여러 개 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기는 유물전시관도 있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사적공원이 제일 적당하겠다고 해서 명칭을 사적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공식 명칭은 동래사적공원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시설될 시설물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 3월 1일 준공한 3·1기념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체육공원입니다.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식목할 때 살구나무, 매화나무를 심은 구화동산이 이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야생 초화단지를 화단을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식수한 자리입니다. 통나무 계단이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입니다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년에 폭 4m로 임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위원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구민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경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해서 99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건립할 계획인데 우선 건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시싯골에서 문화회관 건립부지까지 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도 하고 있고, 조치선 위원께서도 보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보상이 8억 7,500만원이고, 공사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길이는 140m, 폭은 12m로 이 달에 바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래 읍성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폭이 약 3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렬사 뒤편 거기까지가 동래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화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323억원입니다. 7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성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곽을 반듯하게 보수를 해서 위에다가 지붕같이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97년도는 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것이 북장대입니다.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동래 일대 뿐만 아니고 시가지가 거의 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장대를 내년에 복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 보수도 마찬가지고 서장대로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기물이 부식이 되어서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창대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향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노란색 부분은 역사의 산책길로 해서 산책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북문으로 올라가서 백세계단을 거쳐서 북장대 위치로 해서 행사할 때마다 집결하는 그 장소로 조금 올라가면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통나무 계단까지가 산책길을 해 놨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이 향교 뒷길인데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구청 옆에 있는 장관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 1억 9,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청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를 해서 완전히 새로 복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복천동 고분군 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화하려면 86년도부터 4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14억 중 31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292평을 보상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 중에는 유물 전시관도 있고, 복천동 고분군 주차장도 일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7억원으로 400평을 구입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현재 가운데 파란 부분은 문화재 지정 구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이것이 앞으로 구입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하게 되면 완전히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동래 도서관 분관 이것이 옛날 말로 일성관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30년대 지었기 때문에 60여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쇄시켜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위원회와 시로부터 완전 구 재산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이 위치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계단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공공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동래에 있던 어른들은 이 유서 깊은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느냐 해서 항의도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일성각이 하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1층, 2층은 복산동사로 옮기고, 2층은 회의실로 해서 옛날 구민들이 여기서 동의 대소사를 의논했듯이 회의실로 제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3층은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가 명륜사거리이고, 명륜초등학교인데 여기서 도서관 앞까지는 아시다시피 준공이 되어 있고, 96년도 계획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성초등학교 입구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은 보상이 안되어서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00m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98년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래고등학교 뒷길입니다만 충렬사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 앞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도시기반시설 시민 불편 사항 감사 성과에 보니까 개선이 668건이고 조치사항이 17건이 되었는데 시민불편사항 668건이나 개선되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략 내용이 뭡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계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감사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여기에 나온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생활불편사항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대부분 저희들이 도로에 나가면 우선 눈에 띄는 불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측구 맨홀이 깨어졌다든지, 전주가 비뚤게 세워져 있다든지, 전주가 이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보행에 불편하다든지, 보판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17건입니다. 이것 대부분이 가로수와 식수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되어서 개선된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구 자체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성과적이네요.

조치선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기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기여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년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공제하면 즉시 제때 불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례가 모군에서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도 보건소와 동에 대해서 납부 실태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점검했는데 다른 지적사항은 감사성과해서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1건, 그 다음 추징 51,000원, 그 다음에 신분상으로 훈계가 세 사람, 주의가 두 사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된 것은 혹시 기여금을 납부한다고 하고서 횡령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를 했는데 실제 횡령 유용사건은 없었고, 기여금을 조금 늦게 불입을 했다든지, 돈 계산을 잘못했다는 사항 때문에 5명이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시민생활불편사항은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현재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시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초에 감사원에서 2월에 한 것인 시민생활불편사항 실태조사였고, 그 다음 시에서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다시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그러한 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감사원 주관으로 해서 국민불편사항 실태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 제목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집안 말고 밖에 나와서 눈에 띄는 잘못한 사항, 불편한 사항은 전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최근 1달 동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해서 1,826건을 별도로 지적해서 지금도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구에서 하죠?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태위원

아주 좋은 성과네요.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 동입니다만 사직2동의 사직초등학교 앞 로열아파트에서 삼정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까지 도로 양측으로 가로수를 지난 4월인가 3월에 심었는데 그 가로수가 전부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어 버렸어요. 그것이 모두 몇 본인지 몰라도 길이 상으로 보면 300m 이상 될 것이네요. 양쪽 가로수 심은 것이 다 죽었는데 제가 해당되는 과에 몇 개월이 지나도 나무가 고사된 상태에서 톱으로 밑둥치를 잘라내고 없앤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죽은 나무가 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해당과에 어떻게 빨리 조치가 안 되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가로수를 심은 업체에서 계약상으로 죽으면 다시 나무를 심어주도록 계약상 되어 있으니까 몇 월이 되면 다시 심는다고 해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로수를 또 다시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죽어가지고 지금 가로수를 대충 보니까 10본 내지 20본이 아예 가로수가 죽어서 파냈는지 없어요. 그 조치가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 사항이 가로수 감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전체 지역은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럼 이것은 이왕 소관을 따진다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감사반을 맡았으니까 해당 과장에게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간사

감사자료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동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의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감사라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짧은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 감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일이 길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 받은 여론을 들어 볼 때 감사 받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검자들이 감사를 받는데 수검자 자신이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길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동 감사기간을 짧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엊그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조금 전과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기간도 많고 필요없는 행정 간섭이 너무 많아서 동 본연의 임무를 하기 어렵고, 또 기타 경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서류 행정감사가 필요없거든요.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실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탁상 위주의 감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께서 말씀을 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동 종합감사는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감사반 구성도 분명하게 감사계 직원 뿐만 아니라 세무과면 세무과, 위생과면 위생과 해서 전문선을 띤 감사반을 편성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현장 위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 갖출 것이 갖추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사무실 내부에서 서류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통반 개편 관련 예산 절감 내역에 대해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언급하기 이전에 대동제를 비롯해서 대통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반 개편된 내역을 보면 1차로 본 위원도 동에서 협의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오히려 축소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원래 우리 동만 해도 개편하면서 축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뒤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타난 것만 해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절감액이 3,689만 7,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이번에 된 것만 봐도 1년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7,7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한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처음 의도할 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자료상 1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존 개편 전의 575개 통에서 개편 뒤에 517개 통으로써 약 58개 통이 줄어 들었으니까 약 1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30% 아니면 50% 이상 정말 2개 내지 3개를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이번에 아쉬운 것은 그렇게까지 대폭은 안 되더라도 기왕에 하려면 10%에 거칠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 이상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통장들의 입장에서는 축소가 되면 통장을 계속 하느니, 누가 그만 두느니 하는 논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동에서 올라올 때 명분보다는 실질적 현안을 감안하다보니까 축소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일부분을 실질적인 통장에게 수당을 증액하더라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또 예산의 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통반 개편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사정은 제가 상세하게 기준이라든지 그 과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예산 절감만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총무과장에게 감사받으면서 들은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저 역시 통반 개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 나가보면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동을 없애자, 그럼 없애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직원이 통을 맡겠다, 2개 통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앞서 가는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들은 적이 있는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통반개편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닌 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뭐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런데 총무과 소관 업무지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관련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만 하기 때문에, 저도 간부로서 회의 때 참석해서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반 개편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우리 구청 산하의 계 통합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맡은 소관입니다.

성원주위원

이래도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겠는데요?

김형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전연구반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반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연구를 하고 발전연구반에서 취급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도 발전연구반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통반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분명히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연구반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건립을 하기 위해서 발전연구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20일 최초 준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에게 12월 5일까지 발기인 추천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만 문화공보실이 일도 많고 아주 초창기이니까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열 수 있는 데까지만 정관을 작성한다든지 모든 준비사항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앞으로 통반 축소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하는 것도 동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할 때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대충 맞추어서 각 동마다 몇 % 정도 맞추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몇 % 줄였을 때는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고, 예산상에는 어떻고, 실질적인 그 외 기대효과치가 어떻다는 것을 항목적으로 산출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단위보다는 내무부 또는 시 단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층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월 2회해서 5,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불참자는 안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불참자가 보통 1개월에 전체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정소봉위원

총무과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자료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7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태위원

96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 절약 보상제를 처음 실시했는데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95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 부서별 종합해서 예산절약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세밀하게 예산절약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절약에 거의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들었는데 인쇄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세밀하게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절약되었는지 세밀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준비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경상 경비 중에서 절감액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 해서 해당분야에서 절감액을 산출해서 절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기준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5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초과해서 100만원 이하일 때는 10%, 그 다음에 100만원 초과해서 200만원 이하까지는 7%, 200만원 초과해서 300만원 미만까지 5%, 300만원 초과해서 500만원 미만은 3%, 500만원 이상은 정액으로 3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많아서 안 되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최소한은 5만원을 주고, 최고금액은 30만원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96년도 1/4분기의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안내어서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간부 회의 때 구청장도 취지는 좋은데 다른 과는 안 하고 너희 과만 하느냐고, 분명히 우리가 며칠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귀찮기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우리만 해 가지고 돈을 30만원 포상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30만원, 그 다음 문화공보실 17만원, 여기는 인쇄비 목이 아니고, 사진 전시회 보셨죠? 본래 사진전시회를 하려면 그 사진전시회에 맞는 규격대로 전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실장이 다른 구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무상으로 그 쪽 문화공보실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 전시 기간에 설치대는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17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또 임진동래의총제향 VTR 제작을 할 때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사진기사가 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문화공보실에 17만원 포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5만원, 총무과 14만원, 재무과 6만원, 사회복지과 5만원, 가정복지과 5만원, 청소행정과 10만원, 위생과 5만원, 지역경제과 5만원, 보건소 18만원 이렇게 받았고, 3/4분기 기획감사실 5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5만원, 환경보호과는 일을 많이 해서 22만원, 그 다음 청소행정과 30만원, 교통행정과 18만원, 의회 11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아주 잘 되었어요.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총 금액이 22개 부서에 66건 6,700여만원, 포상금 지급액 23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액이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화부위원

아니, 포상금 말고 예산절감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실지로 하다보니까 6,700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실지로 직접 하고 나니까 이 만큼 절감시켰다는 것이고, 밑에 포상금 이것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각 실과에 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230여만원이고 사실상 당초 1,000만원 중에서 230여만원이니까 1/4도 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부터 3/4분기까지만 하고 4/4분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4/4분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돈을 좀 적게 썼습니다.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참 좋은 성과인데 앞으로 예산 절약은 우리가 보상을 줌으로써 그만한 성과가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득이 더 온다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만한 성과가 있을 때는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우리가 95년도 예산 절감 시책을 추진했는데 그 때는 예산상 포상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절감 실적만 나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 예산에 1,000만원 해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230여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95년도는 절감을 못 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돈은 안 줬습니다.

이승태위원

돈을 안줄 때는 대략 얼마가 나왔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절약 실적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착안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전 직원에 파급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내무부나 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별도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지만 인쇄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손수할 수 있는 것은 손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그 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조치선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예산 및 물자 절약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30여만원 가지고 22개 부서에 떡 갈라 먹듯이 조금씩 갈라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포상금을 지급 안 했을 때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6,700만원밖에 절감이 안된 상태인데 공무원이 꼭 포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절감을 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절감을 안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 내지 물자는 다같이 절약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 이것도 부서별로 보다도 몇 개 부서를 지정해서 차라리 5만원, 10만원 할 것이 아니라 50만원씩이나 100만원씩 지정을 해서 줘야지 부서마다 떡 갈라 먹듯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1,000만원 한정이 되어 있고, 포상 줄 것은 많으니까.

최길용위원

얼마를 절약하면 포상금을 얼마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분기에 많이 해도 우리가 최고 한도액 30만원씩 해도 10개 부서면 300만원 아닙니까?

최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승태위원

답변을 덜 받았는데 인쇄비 외에 다른 부분에 절약된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우리가 한 것은 1/4분기에 인쇄비를 주로 했는데 인쇄비는 사실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국 이렇는데 1/4분기는 그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지만, 그래서 인쇄비가 근본적으로 작은 데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진전시회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빌려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VTR 제작을 의뢰할 수 있지만 우리 기사가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교통행정과를 보면 우편 발송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 가면 그만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산을 해도 누가 봐도, 방금 최길용 위원께서는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인데 왜 안 하느냐 하면, 그럼 예산이 있는데 밤 늦게까지 앉아서 누가 하겠습니까? 인쇄소에 갖다 주면 시간 지나면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늦게까지라도 교정을 보고하면 남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이승태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조치선간사

그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 현재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줄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그런 조치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쟁력 높이기 10% 시책 추진 말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부서별로 인원 감축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서 상으로 나오기 곤란하지요.

천만호위원

본 위원은 상용인부는 사실상 6개월 사용 못하고 10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일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는 안 되니까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6개월, 어떤 것은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일용은 채용을 안 하겠다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용도 사유가 발생해서 나가면 채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전일제 근무 실시 이후 지금까지 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일제 근무 이것은 소관을 따지려니까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자체적으로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복무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오전에 현재의 위원회 수와 신설 또는 폐지된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3건입니다. 신설한 것은 1건인데 이것은 보건소가 주관 부서인데 위원회 명칭은 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11사람입니다. 구성은 지난 6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조례로써 만들었습니다. 폐지한 것은 건축색채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미술장치위원회입니다.

김형관위원

3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위원회 수와 폐지 또는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자료를 찾지 않아도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 제출이 늦은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각종 위원회 중 연 2회 미만 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은 95년 12월 30일 현재 구·동 총위원회, 협의회 합쳐서 75개가 있고, 95년도 폐지된 위원회는 1개, 신설위원회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최 회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는 18개로 운영 회수가 적은 사유는 정례회가 아니라고 사유가 나와 있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법령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위원회의 성격, 운영 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 권유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6년도 현재 신설 1건이 있고, 폐지가 3건이며 2건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실적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격상 취지상 볼 때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법령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위원회의 성격 등을 재검토하여 폐지 권유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폐지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령 상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사실상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까지 내려올 때는 법령에 위임받아서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차적으로 해 놓고, 시일이 지나고 보면 사실상 위원회 개최하는 수가 적다고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유사한 것이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잘 안됩니다. 개별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면 사실상 중앙정부 단위에서 과감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개별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 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실제 폐지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마 실장의 답변으로는 적극적인 폐지 건의를……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 했다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많이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안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부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서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중앙부서에서 과감하게 줄이지 않는 이상 구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폐지 권유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대충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 아니냐는, 물론 과장의 답변 중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법령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하고 법령상이 아닌 경우하고 위원회 중에 어떻게 구분이 되고, 숫자로 보면 어떻게 대별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치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간부가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어서 구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로 그칩니다. 그 다음 공직윤리위원회 이것은 공직윤리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금년에 한 번도 개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법령상 징계를 받을 경우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글자 그대로 관용을 베풀어 구제하자는 것으로 실적은 있지만 이런 것은 존속을 시켜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73개 전부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작년 75개에서 하나가 신설되고 3개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73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73개 중에서 법령상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73개라는 것은 이 중에 법령에……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73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김형관위원

자료상 95년 12월 31일 현재 구·동 총위원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73개라는 것은 동까지 포함해서 그렇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 것만 가지고 있는데,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그런 각종의 위원회를 포함해서 73개입니다. 구는 37개입니다.

김형관위원

현재 우리구가 37개라고 하면 작년 자료상 33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구위원회는 4개가 늘은 것입니까? 작년 자료는 75개 중 구가 33개 동이 42개로 되어 있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숫자가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명해 드리기로 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37개인데 그 중에서 동래충렬제 추진위원회 이것은 충렬제 자치 계획에 의해서 충렬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법령상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33개라는 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현황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6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린 것이 16개, 한 차례 열리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선 자치구에서 대해서도 각종 위원회의 자체 정비를 유도하기로 하고, 이 당시가 10월인데 자치구·군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위원회 정비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 보도상이죠?

김형관위원

신문 보도상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공문상 하라는 것은 최근에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이로 인한 회의가 소집된 적도 없고, 아무런 방침도 시달된 적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위원회에 관해서 정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도 없고, 지침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시면 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9페이지 96년도 불용예산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에 96년도 불용예산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 문화 부분에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불용액이 1,700만원이라 해 놓았는데 예산 절감으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구보발간이 동래구는 편집하고 인쇄비가 우선 절약이 되었고, 다음에 그 중에서 주민 계도용 서울신문 4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 결과 배달이 되지 않았다든지 지연된 것이 37부가 적발되어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과 일반 가족 수당과 정근수당 그런 경비가 됩니다.

조치선위원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아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평이 많거든요. 이것이 수시로 점검이 되어서 배달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랐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됩니다. 앞으로도 배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배달된 부수 만큼 예산을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자체 신규사업에 동래부 동헌에 모형제작을 95년도, 96년도 2년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예산 1억원을 올렸습니다. 1억원 중에서 집행한 결과 전체 규모가 맞지 않다고 해서 2,671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은 예산 삭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3,800만원은 집행 예산액입니까? 이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 1억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당초 동헌에 설계된 모형제작을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전체 이 내용은 오히려 부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분야에 자문을 받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동헌에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처음부터 너무 비대한 작품을 만들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부 위원입니다. 95년도 불용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문예진흥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711만원, 문예행사에서 770만원, 그 사유가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대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예산 절감은 얼마정도되며, 예산 집행잔액은 같은데 예산 절감이라고 넣어 놓았으니까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넘어가서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가 790만원, 자체사업 99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 본래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예산에서 예산절감 10% 절감을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 예산절감과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확히 10% 절감한 것인지 그것은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10% 예산 절감에 적용해서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비디오 프로젝트 램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절감시키고 앞서 말씀대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시설관리비 중에서 구보발간이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798만 9,000원 예산 절감은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넣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린 램프는 내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96년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인데 집행예산액이 3,800만원, 불용예산액이 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래부 동헌 모형제작에 예산 절감 불용액이 7,328만 9,000원,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가 있습니다. 표석 설치에서 1,275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공보관리 인건비에 VTR 촬영기사 퇴직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충원을 안 해도 되는 인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퇴직하면 2개월 동안 공백이 되어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2개월간 퇴직기간에 해당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8페이지를 열어 봐 주십시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구정홍보위원회는 폐지를 시켰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존속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추진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기관장 또는 유림단체 이렇게 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임기는 있어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임기는 없고, 충렬제 관계이기 때문에 보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동래고을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배포 현황대로 동사무소에 가면 통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3세대당 1부 꼴로 배달이 되거든요. 배부가 제대로 되었으며, 또 배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동래고을지 배부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에 배부되면 동에 나가는 숫자는 매월 25일에 반상회시 반상회 회보와 같이 배부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통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통까지는 배부된 것을 확인하고 통에서 반까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석한 반에는 배부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민, 복산동 감사 현장에서 확인했고,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통장들이 그것을 하는데 옛날에 전·출입시에 통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할 적에 그 때 통장들이 그 마을에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통장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통장들도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장들의 열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으면 매달 수령한 사람의 명단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이라도 동래고을지를 수령한 사람을 통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령증을 받든지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동래고을지를 읽는지 안 읽는지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동래고을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우리 구민을 홍보하고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통까지만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을 수령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것은 정확한 구독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동래고을지가 진짜 구민의 신문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동래고을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인쇄비 단가가 110원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결정할 때 부산매일신문이나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조호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 때문에 고심한 사항인데 부산매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3개 신문사와 일반 인쇄소의 단가 견적을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부산매일이 110원으로 제일 적게 나온 것이 채택되었습니다만 각 구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동래고을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자 자체도 별로 안 좋고 신문을 보면 어두운 점이 많아요. 단가가 싸다고 해서 부산매일에 기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단가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부산매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4만부로 부수가 1만부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부산일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3만부를 하는데는 국제신문이 112원,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신문에 하는데 부수를 4만부 하면서 171원으로 이 내용이 단가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저도 종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종이질이 있거든요. 질이 나쁘면 인쇄가 잘 안됩니다. 까맣게 나오고 잘 찢어지고 그런 경우인데 다른 구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97년도에는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난 4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래고을지 창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계획 중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고, 거기에 또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몇 %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고, 그 때 확실한 대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검토를 했었고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난 4월에 조례 개정 때 광고 수입에 대한 것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수입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사상구에서 특정 아파트를 광고 수입을 받고 광고를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의가 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광고 수입을 넣어 놓고 현재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광고를 게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우리 행정도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질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97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고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파악하기에는 16개 각 구·군 중에서 우리 구는 물론이고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사상구만 한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사상구가 한 번 내고 그 뒤로는 안 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뒤로는 게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못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대충 일반 특정 업체 광고를 싣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에 광고 게재를 하면 타 신문사에서 부산일보라든지 부산매일이라든지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지난 번에도 실장 답변 중에서 언급이 된 바 있는데 예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예상이 된 것이지, 실제 사상구에서 광고를 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은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지 사실 선뜻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다행히 저희 구에도 광고를 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 이유가 지금 남구니 연제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 외에 민간인이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금정구에는 금정신문, 연제구는 연제신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광고를 취급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은데 동래구만 지역 신문이 없고, 거의 민간인들이 하는 지역신문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지난 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는가 하면 본 위원한테도 광고를 낼 수 있느냐, 내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느냐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홍보만 되면 수익사업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 4월에 질문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지는 아직까지 산출을 안 해 봤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든 안 하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것이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몇 %정도의 수익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이 지금 쯤은 산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언제라는 날짜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지면 관계가 구청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고 관계도 부족해서 호외로 발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광고를 넣는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증면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97년도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위원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증면 관계를 떠나서 증면을 해야 된다면 증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 지면으로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인데 증면 관계를 떠나서 그 부분을 산출하셔서 다음 97년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구보를 한 분이 만들고 있는데 동에도 문화공보 직원이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직원한테도 구보를 만드는데 원고를 받거나 정보를 받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동래고을지에 대해서는 전체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각 동에 구보 명예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시보도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안 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기자 한 분이 가서 동래에서 일어나는 기사를 다 쓸 수도 없고 실제로 매일 쓰는 탁상에 나와 있는 것만 되니까 실제 구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각 동에 문화공보 직원을 통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실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 계획에 모니터 요원이 약 40명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40명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역별로 각 동에는 동장 추천하에 2명씩 정도 해서 28명을 하고, 저희 관내 기업체 예를 든다면 백화점과 터미널에 한 분씩해서 40명이 됩니다.

조호조위원

기업체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동부터미널, 부산백화점, 세원백화점, 기업체에는 홍보방향이 우리 행정보다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담아 보자 해서 기업체에도 모니터 요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모니터 요원들의 활약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40명 가운데 모니터 요원이 많이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 모니터 요원들이 거의 주변 생활에 일어나는 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97년도에는 전체적인 앞서도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황위원 한 분이 직접 찾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 갔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인원만 충원되면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의견을 받고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모니터 요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을 할 적에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 모니터 요원한테 기사화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현재 모니터 요원들은 그 분야에 글을 쓰는 분들이 수필정도라든지 기고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전체 모니터 요원을 전문위원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할 계획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알뜰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모니터 요원을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정보가 기사화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8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1페이지 서울신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실장! 서울신문이 배부는 한정되어 있고, 서울신문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고 해서 사실 각 동마다 외형적으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들이 다 돌아 가지 않으면 주다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안 주면 왜 안 주느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생단체가 또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동에 자생단체가 8군데씩 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고 해서 상당히 동에 실제 내부적으로 서울신문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는 아예 넣지 마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이 불평 문제를 동별로 해소를 하느냐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기네들 단체별로 다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느 동은 통장 중심으로 해서 많이 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청년회를 많이 주는 동도 있는데 내막적으로 서울신문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통 숫자별로 다 되었습니다. 1,100부가 되어서 그것은 걱정없이 배부가 되었는데 해마다 삭감이 되어서 작년도 700부에서 올해 400부로 줄어 들었는데 그 내용도 공보실에서는 당초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통장에게 주었다가 또 7월부터는 통장을 바꾸었다가 하여튼 경로당도 동래구에 98개소가 있는데 솔직히 경로당에도 못 주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판단해서 올리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400부 올려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도 고충은 많습니다. 배부 자체에도 고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1개 동에 30부 정도 들어가는데 통장들도 개중에 반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영세민, 저소득주민, 경로당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결정은 동에서 하는 것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최길용위원

십 몇 년 전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은 계속 받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 받고 있고, 실제 여기 내용하고는 받아 보는 사람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그것을 공보실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실제 배달은 통장하고 경로당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배달도 보면 상당히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이 지부가 명륜동에 있는데 저도 수년동안 하다가 안 하는데 이것이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집에 가보면 그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조사해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관내는 배부하고 배달 관계는 지부에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난 5월에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배부 만큼은 자기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 예산이 2,310만원이 배당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이 이 정도 나가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실제 거기에 대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10%면 10%라든가, 아니면 30%면 30%라든가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실제 구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 가는지에 대한 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착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82페이지 동래충렬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의 구성, 행사의 진행, 홍보 및 시민 참여도, 행사 전반, 단위 행사 개최에 대한 문화공보실 자체 행사 개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충렬제가 올해 2회 개최되었습니다. 첫째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충렬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1회에 비해서 금년도 2회는 여러 가지 홍보면이나 내용면에서 앞섰다고 보고, 여론도 수렴한 결과 그랬습니다만 단위행사 중에서도 기획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래줄다리기 행사 같은 것은 처음에 기대를 상당히 걸었던 종목인데도 직원들의 애쓴 보람과 그 예산에 못 미치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 번 해 보겠다는데 의의를 두시면 전반적인 행사는 대체로 잘된 것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래줄다리기라든지 몇 몇 종목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서 내년도 제3회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몇 가지 단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래줄다리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요즘에 손으로 새끼 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그 분을 찾아가서 줄을 보수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실제 줄다리기를 할 적에 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봤습니다. 선수가 제대로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한 것이라든지 사전에 한 번 예비 연습을 해서 행사 진행이 매끄럽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렬제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악한마당은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체육대회에서 있던 분들이 춥고 하니까 참석하는 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차라리 KBS시민노래자랑과 이어서 국악한마당 잔치가 바로 연결이 되었더라면 축제 한마당잔치가 좀 더 멋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저도 솔직히 동감합니다.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름간에 걸쳐서 보수작업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속보존협회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줄다리기를 쉽게 생각해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그 자체에도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고요, 저희들 직원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줄다리기하고 국악한마당을 별도 행사로 한 것이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못하는 행사가 되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줄다리기는 저희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국악한마당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국악한마당을 마지막 야간으로 국악을 실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이 체육대회와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여 줄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행상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렬제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이양해서 경직된 것 보다는 세련미를 가미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에 대한 인적 구성이 되면 97년도에는 충렬제를 거기에 이양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관공서 홍보라는 것은 틀에 잡힌 홍보를 넘어 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단체가 이 충렬제를 하면 자기들끼리 저절로 홍보가 되고 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동래충렬제가 진정한 우리 행사 뿐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서 알찬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충렬제 전야제로서 불꽃놀이를 했는데 예산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만 735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몇 발을 쏘았는지, 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우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 예산이 1억 1,2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는 시에서 7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1억 1,92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불꽃놀이가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는 735만원인 400발은 세원백화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집행이 없고, 전체 집행액은 1억 861만 1,000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시비 700만원 중에서도 당초 계획에 없었던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조금 투입이 되었는데 불꽃놀이 700만원을 세원백화점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꽃길 조성하고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집행액은 1,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승태위원

충렬제는 물론 뜻있는 행사인데 막강한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써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그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엄청난 큰 예산입니다. 구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충렬제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모든 일을 관 주도로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를 생각할 때 얼마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또 이 행사 내용에 가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해도 되는 행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행사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 예산도 좀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래충렬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줄다리기입니다. 전통이고 역사인데 그것을 멋있게 하나만 해도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산의 역사를 만드는데가 동래인데 이 뿌리가 줄다리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를 해도 모든 구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모든 구민들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행사 내용이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예산을 써서 과연 얼마나 구민들이 호응을 하고 빛나는 행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행사 자체를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효과없는 예산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충렬제를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만 동래라는 문화예술행사가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 위주로 하려고 의욕은 가졌습니다만 예산집행 관계도 있고, 또 요즘 문화행사가 상당히 다양화되어서 금년에도 전시회를 빼려고 했는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서예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분야를 왜 빼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승태 위원 말씀대로 안 해도 될 것은 빼고 싶은데 그것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그것을 못 빼게 합니다. 앞으로는 충렬제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 말씀대로 줄다리기 행사 하나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82페이지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구정시책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회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보도자료 제공 600회, 보도 672회가 되어 있고, 구의회 관련 보도가 36회로 되어 있습니다. 36회 같으면 672회에 약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에는 부서라든지 모든 일을 집행하다 보면 건수가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봐서는 의회도 의원 각자가 독립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이지만 문화공보실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 중에서도 고유 업무를 하면서 문화공보실과의 접촉 창구를 한 사람 지정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련 직원을 의회와의 창구로서 한 분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서 홍보가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672회, 의회 36회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잘 안 나와서 공보실 직원들이 각 과를 찾아 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식도 신문에 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의사계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중앙지나 일간지에 의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부탁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김형관 위원 말씀대로 의사계에 창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공보실과 연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유·무형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좌석이 이런 관계로 자료제출로 대체를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동래읍성지에 4억원을 들여서 국비, 시비를 해서 읍성지내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 지역하고 얼마나 샀는지 단가는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 위치는 읍성지는 향교에서 충렬사 뒷편 동장대까지 약 2㎞ 정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동장대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평당 약 1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4억 정도씩 오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사야 7필지 미만입니다. 그런데 읍성지라든지 복천동 고분군은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국비, 시비 지원이 많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읍성지도 10년 넘게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복천동 고분군 1차에 집행잔액이 1억 1,400만원이고, 2차에 45억에서 14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에 넘어갑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명시이월됩니다.

최길용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1차에는 거의 완결되었는데 2차가 45억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예산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고 있는데 11월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금 70% 정도 했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이고 그래서 잔액이 14억원이 남았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1차분하고 2차분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지금 주요시책홍보현황이 나왔는데 주요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라는 것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이 홍보라는 것은 캠페인을 하는 식의 형식적인 것이어서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냅니다. 1일하고 15일에는 조기청소를 하는데 옛날에는 조기청소를 새마을지도자가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조기청소를 새마을지도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 먹혀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 하수구에 들어가서 치고 풀베고 즉석에서 바로 해야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에 내거나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잘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우습게 보고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홍보는 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과 직결되는 홍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홍보라야만 홍보를 잘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이 일을 해서 효과를 얻고 주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존경받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84페이지 유·무형문화재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동래부동헌, 망미루, 독진대아문, 동래향교, 충렬사, 장관청, 이 중에 개인 소유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복천동 고분군이나 읍성지는 개인소유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송공단은 기영회 땅이고, 망미루는 금강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동헌도 사유지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래향교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향교는 개인 땅입니다.

최길용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약 700평 정도 못 되는데 뒤로 역사의 산책길을 쭉 올라가다보면 개발이 아주 뒤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보호구역으로 안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향교 주변은 물론 개인 땅이니까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엉망입니다. 유형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물론 문화재 때문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되는데 최소한의 주변 환경정도는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가운데에서 걱정하고 있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교 주변, 장관청 주변, 송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장관청 주변을 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향교 주변에는 점차적으로 언제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향교 같은 경우에는 향교 재단이 상당히 탄탄하니까 그 주변을 매입해서 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선 시비 국비를 못 따오니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기들도 아쉬운 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교, 장관청, 송공단 주변은 계속 노력해서 국·시비를 따와서 할 예정입니다.

최길용위원

그 재단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정화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든가 자체에서 그 주변을 환경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서 관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재 주변 관계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시비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나 문화체육부에서 돈을 얻어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면한 것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그 점도 청장께 건의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러면 87페이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건립 개요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좀 상세하게 할테니까 기록해 두세요. 토지매입비 예산액,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 보상금이 안 들어갔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집행 총액을 가르쳐 주시고, 건축비에 대한 1,953평 정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 예산 총액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한 번에 보조가 되고 끝이 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문화회관이 완료될 때까지 금액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총액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어떤 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할 때 설계안에 대한 심사는 누가 심사를 했으며, 당선작을 심사할 때 당선작에 상금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총액은 얼마인지, 또 업체는 일신종합건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어떤 업체에 계약 체결을 의뢰했는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그 정도를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이 안되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실장! 즉석에서 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감도인데 금년 5월에 전체적인 문화회관에 대한 공모작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학계 교수님들과 부산시 설계사무실에 추천을 받고 공무원으로서는 도시국장 한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작품 중에서 일신설계사가 낸 공모작품이 당첨되었는데 전체 내용은 이 전체가 강당동입니다. 강당동, 문화동 2개 동을 나누어서 지난 번 공유재산취득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10% 미만입니다. 공원부지는 3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3층 지하1층, 강당동에는 전체 좌석이 500석 이상이 들어가고 2층입니다. 문화동은 3층까지입니다. 심사위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설계의 모든 것은 시 전체에 설계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심의를 올려서 공원 관계는 공원 관계에 대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은 오늘 현장 설명이 있었고, 7일이 입찰인데 전체적인 입찰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토목과 건축분야에만 입찰을 넣습니다. 약 48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설계에 나온 돈은 76억원으로 나왔는데 토목, 건축 분야가 48억원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7일 입찰이 됩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부지매입은 끝났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전체 예산이 21억 4,053만원, 9,210원이고, 전체적인 76억원에서 입찰이 되면 건설공사가 아직 입찰이 안되었는데 입찰이 되면 계약이 되겠고, 거기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화목에 5억원과 문예진흥기금 5억원 해서 10억입니다. 국비 예산지급은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 국회에서 문화체육부에 각 구마다 문화회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전체 내년도 예산에 120억을 확보해서 문화회관를 요구하는 대로 할 모양인데 5일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와서 전체를 둘러 보고, 120억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청장하고 저하고 문화체육부에 가서 사정을 알아 보니까 각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전국적으로 들어 오는 데가 60군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나누면 2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10억원, 98년도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을 국비가 되어야 되겠다, 시에 시비 10억원 해서 30억은 국비 또는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40억원은 97년도, 98년도 2개년도 예산에 구비로 올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일 입찰 계약이 되고 나면 본회의 또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대충 흐름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화부위원

당선자 상금은?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당선자 상금은 안 주었습니다. 당선자는 설계비를 받아 갔기 때문에 안 주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시 설계 계약 총액이 얼마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3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화부위원

공개 입찰을 하는데는 부산시내 종합건설에 의뢰를 다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공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입찰이 제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면적이 연면적 건폐율이 20%로 집계되어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20% 미만입니다. 실제 19.2%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이 11,537㎥인데 20% 같으면 범위내가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이화부위원

연면적이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에 몇 %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19.2%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0.8%는 덜 짓는 셈이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다 지어 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설계 심의과정에서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면 주차장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공원녹지를 많이 해야 된다면 공원녹지를 많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최대한 19.2%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은 88페이지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의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비디오 대여 업소 직권폐업이 11건, 비디오 판매업소 3건, 음반판매업소가 4건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직권 폐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가 1개소인데 영업정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과징금 부과가 1개소인데 과징금 부과금액과 부과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직권폐업은 무단폐업을 하는 경우인데 각 동에서 조사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자진폐업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직권폐업은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안 하고 놔 둔 것을 직권폐업했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중에서도 비디오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해서 하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최길용위원

영업정지가 며칠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1개월입니다.

최길용위원

상당히 벌이 엄하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다음에 과징금 부과 1개소는 과징금이 10일간 해서 5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30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서 과징금을 내면 과징금으로 대치가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해서 30일이면 150만원을 내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네요?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영업정지 날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10일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89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비디오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비디오방 현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제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녀가 같이 봐서 퇴폐행위가 있고 물의가 있는데 허가조건이 어떻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준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도단속을 8회 64개 업소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은 저희들도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 시설기준부터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지금 허가가 난 지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처음 시설 기준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단속은 해 봤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은 관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방 하고 비디오 대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디오방은 허가된 것이 8군데 있고 무허가는 없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알아 보시고, 지금 룸을 만들어 놓고 남녀들이 보고 있다는데 단속을 해 봤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 자체는 칸막이를 해서 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녀 성인만 들어가면 단속 규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이 업무만 보기도 안 되고 해서 다른 업무와 겸해서 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비디오방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로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자는 협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구청 이렇게 3개 분야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실제로 허가권자가 문화공보실인데 동에도 문화공보 직원이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명만 할 것이 아니라 동직원을 상주시켜서 매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면 단속이 잘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해 본 적은 없고 저희 관내에 8군데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구청만 해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아직 동직원까지는 안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선하는 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비디오방과 관련해서 지도단속실적에 행정처분 1개소, 시정 5개소,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행정처분 과징금 관계는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시정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든지 그런 부착물이 미이행되어서 시정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시정한데 대해서는 그냥 시정조치로 끝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시정은 정식 공문이 나가고 한 번 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또 위반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죠.

김형관위원

부착물 위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속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부착물은 행정지시된 것이고, 그외 투명유리라든지 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김형관위원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도 될 수 있고, 영업정지도 될 수 있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김형관위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는 상당히 불법적인 데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곳이 적다면 다행이고 노력한 결과라고 봐지는데 위원장! 이것을 현장확인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후에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봅시다.

노병흡위원장

차후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비디오방 단속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보실장이 말씀하셨고 감사조치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에 비디오방이 5개 있었는데 올해 3개 더 늘어나서 8개인데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조치선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1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출판물 전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여기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에 과징금과 비디오방 과징금과 같은 금액으로 과징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은 93년도부터 나온 것인데 입법이 안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법 예고되고 시행이 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자료요구사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자료요구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95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96년도 불용예산에 발생사유가 예산절감인데 불용액이 5,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액의 약 50%나 남았는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우편요금은 전산화되기 전에 지금은 팩스민원이 되어서 민원이 전부 팩스로 오기 때문에 일반 우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우편요금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우편요금 기타 다른 것도 있고 우리 동래구 전체의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동은 제외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팩스민원에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완전히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편성되겠네요.

노병흡위원장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민원이 한 건도 없었죠. 그 이유는 어째서 한 건도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민원인이 각 실·과에 와서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없다하는 그 자체가 정보공개민원이 되는데 공개해 달라는 것이 정보공개목록이 되어서 그 서류를 공개해 줬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공개목록이 95년도는 몇 건, 96년도는 몇 건, 공개목록이 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몇 건이 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목록정비가 94년도는 433건, 95년도 7월에는 410건 또 96년 8월 제3회 목록정비할 때는 406건입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시에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건수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공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때 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건의자와 이것을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공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목록에 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서류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 안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의 서식에 의한, 본 위원도 지난 선거 시에 신청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위원회 개최 관계없이 공개하게 되고 목록에 없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처리된 민원서류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연처리된 민원서류 현황에 보면 민원봉사실은 각 과에서 처리해서 여기에서 접수만을 담당하고 있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지연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지연처리된 민원서류의 현황 및 사유를 보니까 전부 건축과, 청소과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이 내용은 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해서 96년 6월부터 컴퓨터에 입력해서 민원처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며칠까지 민원처리기간이라고 한 번 예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처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의 내용은 모릅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페이지를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건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 건수가 금년에 몇 건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1건입니다.

이승태위원

전체 1건뿐입니까? 보상한 것이 1건이고……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보상한 것 1건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아주 잘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1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허가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3페이지 1회 방문민원 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불가처리에 불가가 23건이 나왔고 반려가 16건이 나왔는데 주로 불가라 하는 것은 요건상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불가사유 중에서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해 들어왔다 그런데 몇 m 표준거리제한이 있다든지 그럴 때 민원이 진정이 들어 왔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불가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반려는 뭡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자기가 원해서 민원이 신청하고 또 그것이 필요없을 때는 반려요구가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본인이 반려요구가 있을 때 반려를 해 줍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이승태위원

취하하고 반려하고 같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반려는 돌려 달라는 것이고, 취하는 안 돌려줘도 좋은데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승태위원

같은 성질이네요.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착오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보상한 건수가 한 건이라는 것뿐이지 과연 동래구가 금년도에 행정착오가 된 것이 한 건 뿐이겠느냐, 우리가 실제 이의 신청을 해서 보상을 달라고 한 것은 한 건이지만 세무라든지 동래구 전체 업무를 봐서 행정착오된 건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이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같은 것은 부과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중부과도 될 수 있고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에 그 정도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도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면 그래도 보상청구가 잘못되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인데……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동래고을하고, 반회보하고 동회하고 각 실·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런데 저는 부탁이 민원인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인이 올 때는 그 사람에게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행정착오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우리가 행정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행정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보상을 차비라도 사람의 마음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차비라도 주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착오되어서 온 그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보상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착오가 되어서 올 때 주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도 주민세 하나라도 이중으로 다시 통지서가 나가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줬는데 주민세가 또 나오느냐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서 각 실·과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행정착오로써 오는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바로 얘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분 결과 보고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행정사무착오 보상시의 경우 구청의 홍보 미흡으로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촉구한다” 조치결과에 있어서 “95년 7, 9, 11월 반회보 기재 등으로 홍보 안내를 했다.” 6건 3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건수 아니겠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들어서는 한 건 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홍보를 강화했는데도 더 줄고, 정말로 없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착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홍보가 더 강화되어서 잘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96년부터 매월 반회보 게재 및 구청민원실 전광안내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는 동래고을지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매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96년초에 1,2월 반회보에 게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을지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96년 1월 2월에는 반회보하고 동래고을지에 했고, 그 외에는 각 실·과하고, 창구하고, 전광판에 홍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시로 각 실·과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형관위원

96년 1월, 2월에 한 것은 반회보에 한 것이고, 5월부터 고을지가 창간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동래고을지에 1회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1회 했습니까? 그것이 몇 월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7월에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부분도 정말 착오가 없어서 그랬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홍보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민봉사차원이니까 자주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민원실의 전광안내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94년 10월에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부산일보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동래구 특수사업에 상당히 호응받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야 알겠지만 머릿기사만 낼 것이 아니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구민들이 알기 쉽게 쉬운 말로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빌고 마지막으로 실장에서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얼마만큼 자체평가할 때 친절도가 어느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조치선 위원 말씀처럼 내년도부터 제가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사무착오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쉬운 뜻으로 해서 동사무소에도 하고, 동래고을에도 게재하고, 각 실·과 민원실에 반드시 제가 순찰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장으로 온 지가 15일쯤 되었는데 15일 동안 근무자세를 보면 우리 직원들은 제가 과장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친철도는 99% 정도로 친절하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민원처리지연으로 인한 작년에는 28명이 징계처분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주의 22명, 훈계 6명 금년도에는 내역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금년에는 훈계가 2명, 주의가 7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형관위원

통계상으로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실장

예.

김형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민원봉사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자료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과 성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6년12월3일(화) 18시18분 감사중지) (1996년12월4일(수) 오전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골프 연습장내에 골프 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있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건물이 애초부터 있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체육시설업신고 및 현황을 보면 골프연습장이 8개, 볼링장이 8개, 당구장이 156개, 체육도장이 50개, 에어로빅장이 21개, 체육단련장이 25개, 관내 체육시설 현황은 그렇습니다. 96년도 민원신고가 108건을 신고받아서 107건을 해결했습니다. 1건 불가된 것은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래구 온천2동 421-3번지 서원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민원이 들어 왔는데 불가사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다시 11월 11일에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가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앞으로 골프 무허가 건축물이 시정되고 난 이후는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1월 10일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자료 32페이지 95년도 불용예산을 보면 체육행사해 가지고 뒤에 변경취소라고 해서 불용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체육행사 계획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였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96년도 불용예산액에 보면 회계관리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회계관리는 금년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당초 예산 보다 차를 싸게 사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은 각종 행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10% 남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예산편성 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다.

조치선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겠지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현재 2억 3,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이 불용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진하다 보면 예산도 깎고 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동래구에서 예산을 짤 때 도입을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신설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절감에 대한 포상금도 나갔는데 그래서 그 한도액은 매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추경할 때 보니까 한도액 500만원을 다시 올려서 삭감시킨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는 예산 한도액을 오버시키지 않고 그 한도내에서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예산을 많이 올리면 위원들이 깎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팀 육성에 있어서 부산의 실업육상팀은 동래구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코치가 1명, 육상경기에 3명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동래구청 홍보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상직장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10조, 15조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직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구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정된 것이 110m 허들하고, 멀리뛰기, 세단뛰기 해서 세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전국대회 출전 성적은 제2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공주공설운동장에서 96년 4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했는데 110m 허들에서 2위를 하고, 멀리뛰기 4위를 하고, 세단뛰기 2위를 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제5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96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는데 110m 허들에서 2위를 하고, 멀리뛰기 6위를 하고, 세단뛰기에서 5위를 했습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춘천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110m 허들에서 3위, 멀리뛰기에서 6위, 세단뛰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에는 하지 않고 저희들 구만 하고 있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탁구라든지 유도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자효과가 있으려면 선수다운 선수를 뽑아서 팀으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배구팀도 하고 축구팀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단일 종목은 훈련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적게 듭니다.

성원주위원

덧붙여서 직장체육팀 운영 관계는 동래구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래구는 육상이고, 진구는 배드민턴, 남구는 볼링이고, 북구는 유도고, 금정구는 테니스, 해운대구는 요트, 사하구는 정구 이렇게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95년도 불용예산액에 인사관리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7,6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2회 추경까지 받아 가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급사유 미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95년도 불용예산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급 사유가 미발생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한 사람밖에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퇴직수당 이런 것을 합하면 이런 사항이 되고, 다음에 민원상담 관계는 지방공채 1명이 있습니다. 공채 1명을 하도록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6개월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돈 하고 해서 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인건비 절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이 작성자가 누구이신지 몰라도 작성자에게 묻겠습니다. 과장이 아시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첫째 예산과목에 보면 예산액이라고 해서 괄호 2회 추경에 95년도 2회 추경이 기관공통운영 밑에 66억 7,500만원 괄호한 숫자가 2회 추경예산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액은 무엇을 집행예산액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2월말까지 예산액에 대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95년도 12월말 예산집행액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12월말까지 집행한 것인데 현재 구의원하고 회계감사원 하고 결산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부위원

제가 묻는 것은 95년 12월말 그 당시에는 예산액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미 96년도 들어와서 지금 결산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집행액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작년도 일이니까 95년도 12월말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것은 집행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밝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사유에 보면 괄호에 예비비 지출액 현황은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구 전체 예산인데 연금이라든지 퇴직수당하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2회 추경할 때 예비비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6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비비에서 66억원을 가져올 금액이 없었어요. 그 당시 예비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6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 지출액이라고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급여 관리 밑에도 4,200만원 예비비 지출액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닌 것이 괄호에는 2회 추경이 쭉 밑에까지 있는데 불용예산액이 또 위에 하나만 보면 기관공통운영에 5억 7,400만원이 불용예산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밑에 보면 제가 특별히 불용예산액이 많은 것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비 및 자료관리, 인사관리, 국민운동관리, 건강한 국토사업 이런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국민운동관리에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내역이 나왔는데 이런 집행내역을 뽑아 주시고, 불용사유에 보면 예산절감에서 10% 정도를 과별로 남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상의 몇 배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원초부터 그 과에서 편성을 잘못한 것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갖고 의회에 올라와서 심사할 때 의원들이 허위수치를 갖고 골머리를 앓고 그 예산을 통과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서 내년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이 문제를 다시 다음 시간에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국토사업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수민동 삼경아파트 주변 도로정비하고, 온천3동 8통, 19통, 16통 측구공사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의문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은 이화부 위원 제안대로 자료를 발췌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지원금이 쭉 나와 있는데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회는 작년부터 예산이 없으며, 지가심의위원회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로써 종료가 되고 나면 이것이 3회까지 될 수 있죠? 예산액이 몇 회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1인당 5만원에서 3회씩 개최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1회로써 끝나는 동이 있고, 또 재심의할 경우 2회로써 종료가 될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은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끝난 곳도 있고, 2회에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3회가 될 것인지 2회가 될 것인지 심의를 해 봐야 아니까 3회로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1회나 2회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 각 동별 횟수와 소요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직3동에 1회 14명에 1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회로써 끝난 것 같으면 7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130만원의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1회로써 마쳤기 때문에 더 쓸 수 없고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락1동에 보면 24명이 2회인데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틀린 모양인데 1인당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기준은 5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수치상 아무리 성의없이 계산을 했지만 수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최길용위원

동에서 운영해도 감사자료를 내 놓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한 번 정도 이것을 확인하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치라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새로 발췌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각종 지휘보고 실적·건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하고 성원주 부의장이 요구를 했는데 저는 자료로써 대체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 노인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따른 문제점 보고가 있는데 노인시책개발비로 충당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지휘보고는 26건 접수했습니다. 해결이 11건되고, 추진중이 10건, 불가가 5건인데 그 중에서 5월 10일 안락2동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할 때 노인시책개발비로 충당 불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노인교통수당제도를 폐지하여 버스, 철도 등을 무료 승차토록 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시책비로 쓰며, 노인교통수당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법 제10조 경로 우대에 의하면 90년부터 실시해서 버스표를 지급하던 것을 96년 1월부터 수당을 만65세 이상 1분기당 15,000원을 지급하여 지역별로 버스 승차값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시책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수당 폐지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것을 하자는 이 내용이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지휘보고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동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저의 동을 말하면 온천1동 과부촌 퇴폐영업에 대해서 지휘보고가 올라 왔는데 집중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집중단속, 수시단속을 한다는 것이 영업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파출소 소장하고 서장을 모시고 제가 이 문제를 서에서 책임져야겠다, 구청 행정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파출소를 임시 파출소 이동한 장소에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영업정지가 8군데 넘게 되고, 파출소가 투입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때 불평이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나온다. 국장은 구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왔다고 하는데 파출소에서는 안온다, 파출소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 때도 확인을 해라, 구청에서 보냈을 때는 파출소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속 단속을 하는 중에 올려졌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볼 때나 치안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구청이 미흡하다, 자기네들 만큼 협조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구의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 하나 해서 집에 사람이 몰려 오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보고가 올라오는 동시에 치안을 같이 협조해서 할 때는 반드시 파출소에 가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만 가서 한바퀴 돌고 오면 그 사람들이 보면 안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날도 제가 서장을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와서 우리대로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를 아쉽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동장을 하실 때 몇 번 건의도 하셨고, 저희들 구에서도 과부촌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이 나가고, 동하고 경찰하고 많이 노력해서 전업도 8군데 했는데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 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 여론이 그렇고 이 곳의 학생들이나 가정부녀자들한테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과에 한 번 더 건의해서 뿌리가 뽑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도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담당과장이 꾸중도 많이 듣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거론해서 조치를 하도록 위생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지휘보고에서 추진 중인 것에 네 번째 안락복개천 삼거리 계획도로결정 검토라고 해서 충렬 건널목이 있는데 정확한 지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로터리에서 혹시 철길 건널목이 이번에 생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진 중 10건에 대해서 안락1동 안락복개천 삼거리 계획도로 결정 검토 내용 지휘보고는 해당 부서는 건설과인데 나중에 건설과에 위치하고 내용하고 물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해당부서가 건설과라서 건설과에 물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나중에 총무과 감사가 끝나는 시간 전까지만이라도 카피를 해서 주세요.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해결 11건 중에 사직2동에 청소대행업체 압롤박스 이전 건의가 들어 왔는데 처리 내용은 15개를 10개로 축소해서 연차적으로 이전한다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건의는 압롤 박스 15개 전부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직2동 청소대행업체 압롤박스 이전 건은 장소가 사직운동장 앞에 압롤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름이 되면 물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더럽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도 주민들이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장소가 15개 압롤박스가 넘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행업소에서도 한꺼번에 어렵고 하니까 적지에 봐서 하나씩 옮겨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 96년도에는 15개 했는데 10개로 해서 5개를 없애고, 점차적으로 없애야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청소과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 사업소, 의회, 각 동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현 인원이 전체로 보면 17명이 -이고 구본청이 -6명, 동이 -12명이거든요. 정원 보다 현원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자료에 정원은 711명입니다. 현원은 694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이 부족합니다. 구 본청은 397명 정원에 6명이 모자라고 보건소는 51명 정원에 간호사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17명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전 구별 다 모자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에서 150명의 신규 임용자 3개월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금주 중이나 다음달 초에 저희구에 15,6명 정도가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시에서 뽑아서 주는데 동에서 광고물정비나 하고 벽보나 뜯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동직원들이 사표를 많이 냅니다. 동직원이 사표내면 시에서 인력이 있어서 즉시 즉시 보충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이것은 내주정도 되면 보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선위원

급수별로 6급이 -1명, 7급이 -16명, 8급이 -18명, 9급이 +19명, 기능 기타는 -1명으로 해서 총 17명이 모자라고,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총무과 +1명이고, 세무과가 +1명, 징수과가 +1명, 지역경제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지적과는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각 과별로 업무량에 비해서 그런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에 1명이 많은 것은 운전기사가 1명이 있어서 더 많고, 징수과는 이번에 체납세 세금 부조리해서 상당히 세금이 안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들어 옵니다. 인력은 적고 일은 엄청스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소 통보를 하면 접수대장 만들어야 되고, 부과계획 만들어야 되고, 고지서 만들어야 되고 한 건만 해도 처리하는 사람의 손이 대여섯번 가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2명인데 그것은 일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번에 지적과에 계가 생겨서 아직 인원을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신설되는 계에 정원이 늘어나서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시에서도 계가 늘어나면 인원을 주어야 되는데 인원은 주지 않고 계만 넓히니까 인력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거든요. 정원이 시에 보고가 되었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직급별로 업무량에 대해서 정원이 나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16명이 온다고 해도 직급에 맞추어서 오는지?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나가는 사람들은 8급이 나가는데 오는 사람은 9급이 오니까 안 맞습니다. 5급 이상 4급, 3급은 다 맞는데 7급, 8급, 9급은 안 맞습니다. 시에서는 인원을 전부 9급을 주는데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구본청에는 -6명인데 동사무소는 현원이 12명이나 부족하거든요. 특히 거기에다가 온천3동에 보니까 2명이 부족하고, 안락2동도 두 사람이나 동직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3개동 명륜2동하고, 온천1동, 사직3동은 먼저 정원을 1명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수치이고,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동은 사직1동 밖에 없거든요. 어째서 온천3동하고 안락2동은 두 사람이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온천2동은 기능직 한 사람이 지난 번에 도시고속도로했을 때 돈을 받아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락2동이 안정된 동이고 산지가 없는 동입니다. 각 동별로 12명이 부족한데 한 동에 한 사람 정도씩 부족한데 명륜2동은 내일 모레 오면 채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명이 오면 동부터 우선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나는 개인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인원도 부족하고 또 직급별로 맞지 않는데 인사를 하려면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총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량이 많아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한다면 조직관리에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만든 것은 업무량이라든지 인구 비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필요없다면 정원을 줄이든지 현원하고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그런 인사관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 235명에 여직원이 115명입니다.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동장, 사무장을 포함해서 그렇지, 일하는 여직원을 따지면 53%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에 어느 동 정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당장 보충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고, 이것은 국장도 귀담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94명의 현 정원에서 직급이나 과나 모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동장, 사무장 중에 전보 제한기간내 전보된 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전보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 자료는 미처 분석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나 당사자의 근무의욕상실과 답습행정, 안전제일을 지향하는 무사안일 등의 폐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산하 실장, 과장, 동장 중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3년 이상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4년이 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보실장도 3년 3개월이 되었다던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의 활성화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되는 간부들은 전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전보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청내 전 공무원들 중 3년 이상 근무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은 문화회관 건립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무감사 중에 보통 보면 동직원들이 2, 3명 이상 인사 이동이 생기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다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는 시 전체 발령에 의해서 많은 수가 이동이 있었지만 앞으로 인사 발령을 하면서 동에 인사 발령은 가급적이면 소수로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업무 연계성이 없고 업무가 끊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정원, 현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명륜2동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직원이 3명이 올라 오니까 업무의 마비가 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일을 좀 잘한다 싶으면 시로 가버리고, 동에서도 구로 올라올 때 전입시험을 칩니다. 서열하고 근무평정 이런 것을 내어서 하는데 명륜2동에 세 사람이 올라 와서 업무 마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장께서 조직진단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 조직진단이 외부 기관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실시한 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직 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과별로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례로 제가 옛날에 기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LG산하 계열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업무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1차는 수십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지가 먼저 직원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결국 서울대학교 부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음에 2차 설문지가 나가게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각자 개인에게 자기 업무량을 스스로 진단하도록 해 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를 일주일 동안 볼 때 몇 시간이 걸리고 전화를 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든지 세세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시간 걸린다고 하지만 종합진단을 하면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볼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그 결과를 놓고 인원 배정을 다시 합니다. 연구소면 연구소, 현장부서면 현장부서, 지원부서면 지원부서, 물론 기업 쪽에서는 영업부서를 많이 강화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행정조직도 경영적 측면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지 않느냐, 예산은 들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97년도에는 현재 예산서상에 예산이 안되어 있지만 외부기관에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획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청장께서도 컴퓨터도 있고 한데 왜 사람이 모자라느냐고 상당히 걱정하십니다. 시에서도 조직진단 때문에 인사과를 자치개발과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검토 중인데 저희들도 조직통계계에서 열심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하고 의논해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분 외에는 그것을 실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동구라든지 몇 개 구를 봤습니다만 성격은 달리 하지만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를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공무원 수는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몇 개 의회를 방문하면서 부산시의 공무원 수가 작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으로서 더욱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에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또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가 예산투자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논해서 가능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진단이 되어져야 업무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 시간에 답변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라든지 구두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전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자료 뽑는 것은 뽑고, 지금 준비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에 6억원은 작년에 95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할 때 인건비나 집기구 등을 전부 예비비 예산에 넣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관 위원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길용 위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자료는 사직3동은 2회 26명인데 인원이 타자가 잘못 쳐졌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합계도 틀리고, 전체 다 틀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답변이 미흡하면 총무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뽑는 것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의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앞시간에 자료요구한 데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심정적으로 생각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이 지역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심정적으로는 생각한 부분이 맞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락 복개천 삼거리 계획도로 결정 검토인데 처리 내용상 11월 22일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이번 11월말에 자료가 나왔는데 처리내용상 보면 충렬 건널목 완공 교통영향조사 후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충렬 건널목이라는 것은 이번에 9월 중순경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고 청장도 참석했습니다만 9월에 개통했고, 그 다음에 안락복개천의 삼거리 계획도로 결정한 것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6층 건물이 그 당시 시작한 단계인데 지금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라든지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 답변 상으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결국 여기에 건물이 못 서도록 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용하자는 것이 보고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끝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사 후에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검토해서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100억이 들던 몇 십억이 들든간에 하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관련 부서를 통하든가 현장 확인을 해서 심도있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라고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동에서 동향보고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보내면서 심도있게 다루어라 해서 보내고 결과를 회시받는데 기술적인 것은 김위원께 도시정비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회시 온 것이 해결된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철도건널목이 되면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장에게 김위원께 납득이 가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고 이 부분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96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사직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모두 9건에 완료가 6건, 검토 추진 중이 2건, 불가 1건 했는데 검토 추진 중 2건하고 불과 1건 하고는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직2동 시영아파트 21-404호 동정자문위원장인 권언식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은 미남변전소 기사식당 앞 도로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한 것은 사직2동 동일아파트 1-301호에 바르게살기 위원장 이천수 씨가 건의해 주셨는데 사직2동 98-1, 100번지 일원의 삼정아파트 23층 597번지 일원에 코아아파트 21층 등의 건립으로 인해서 쇠미산 경관을 해침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되니 15층으로 조정 시공토록 해 달라는 것인데 층수가 높으니까 15층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상 불가한 것으로 해서 불가로 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본인한테 통보되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건축과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2동 91-22 동정자문위원 이종수 씨가 건의를 했는데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착공되면 운동장 주변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바 현재 운동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지하철역을 경유토록 요망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시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과장! 각 동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복사해서 동별로 불가, 추진 중을 분석한 것을 한 장씩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래서 각 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건의내용하고 답변내용, 처리결과까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각 동을 연초에 순방하는데 제가 금년 초에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 정문 앞에 육교설치를 건의해서 구청에서 시청에 통보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도 그 편지가 오고 난 이후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에 나올 때는 등재가 되고 지나간 것은 단절이 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회신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동 순방의 실효성이 있게끔 하려면 행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절되어서 본인은 그 엽서를 받고나서 정말 민선구청장이 일을 잘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0개월이 넘어도 아직 결과에 대해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건이 저 하나 뿐만이 아니고 여기 수없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금년도 와서 동 순방 기간에 저의 건이 여기 9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리가 되는지, 불가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여기 101건 건의사항 중에 완료가 74건, 검토 추진 중이 23건, 중기계획이 3건, 불가가 11건인데 이화부 위원이 건의하신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금년에 제가 했는데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건수 2건에도 없고, 불가도 아니고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민선구청장이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동에 가서 건의도 하는데 구청장 동 순방 처리결과 보고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육교 관계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자료로써는 이화부 위원이 건의한 것이 안 나오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의 건의사항은 챙겨서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2페이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별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취미클럽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동산클럽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 동 동장 이하 직원들이 여기 345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구청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취미클럽 예산현황하고, 동직원들도 포함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12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축구, 등산, 꽃꽂이, 산악회 해서 현재 인원이 345명이 있습니다. 축구회는 동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등산 같은 것은 업무가 바빠서 날짜를 잡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거의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직원들도 사정이 있고, 경조사도 있고, 일과시간에 못 하고 일요일에 하게 되는데 어려워서 잘 안 되는데, 현재 추진이 열심히 되어 있는 것이 테니스회라든지 축구회, 탁구회, 산악회, 볼링회 이런 6개 클럽은 금년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6개 클럽이 있고, 실적이 있는 곳이 6개 클럽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실적없는 곳은 주지마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50만원 해서 책정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클럽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금년에 275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 위원의 말씀대로 예산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는데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등산 같은 것은 자기들이 밥 싸오고 버스 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은 공무원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 또 자기 개성에 맞는 취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집행된 곳은 많이 집행되고 지금 산악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가 밥을 싸온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자기가 돈을 쓰더라도 이미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산악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도 직원들을 잘하라고 추궁만 할 것이 아니고 첫째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됩니다. 또 친목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미클럽을 다각적으로 자기가 장기면 장기, 서예면 서예 자기의 취미에 맞는 독서면 독서, 다각적으로 넓혀서 분석해서 확산시켜야 됩니다. 예산도 반영이 더 되어서 좀 더 직원들이 친목이 도모됨으로써 자연히 일이 더 잘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고, 넓혀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듭니다. 전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전 동에 직원들도 바빠서 구청에 모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동 단위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동에서 친목도모가 되고, 사기도 높여주고 일할 의욕도 생기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위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등산의 경우는 공보실이라든가 기획실은 매달 갑니다. 매달 한 번씩 가는데 저희들이 12개 클럽 중에 과장들이 한 사람씩 회를 맡고 있습니다. 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또 예산 예산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잘 안 씁니다. 자기 돈 내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화합을 위해서 상하관계없이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도 같이 가서 놀고 하면 격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니 저희들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알뜰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들이 취미클럽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실제 취미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취미가 없는 분이 맡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취미도 없는 사람을 회장을 맡게 하면 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진성 실장은 동래에서 테니스의 거물입니다. 그래서 회장도 맡고 있고 또 탁구회장은 재무과장이 맡고 있고 저는 축구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축구회를 맡고 있고, 건설과장 최수치 과장은 바둑회를 맡고 있는데 바둑에 급수가 높습니다. 되도록 자기에게 맞는 운동에 대해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꽃꽂이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취미클럽에 가입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인원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요즘에는 매달 실장하고 같이 하고 공보실은 지리산에도 갔다오고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취미클럽 구성은 각 계, 과에 상관없이 자기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회장이 과장이니까 억지로 따라가고 하는 것은 취미클럽이 아니고 나중에는 명령클럽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분들의 생각이 직장 동료들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간에 개인취미 생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자기 취미생활과 여기 직원들 상호간에 클럽과 서로 이질감이 없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113페이지 취미클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95년 현재까지 일용직 공무원 채용인원 및 배치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도표에 나타나 있는 ’95년도 218명 하고 밑에 현업 부서 종사원을 합하면 157명이고, ’96년도에 212명 밑에 현업 부서 종사원을 합하면 161명이 되는데 여기에 ’95년도에 218명을 채용을 했다가 현업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57명이다 이 뜻입니까? 역시 96년도 마찬가지이고 채용은 212명을 했다가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연으로 끊어서 계속 연속 근무가 아니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용은 퇴직금을 안 줄려고, 280일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80일이 되기 전에 두 달 정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채용이 되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용도 퇴직금을 줘야된다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96년도 212명 위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밑에 현업 부서 종사원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일용직, 고용직 현황은 현재 청소인부라든지 건설인부도 일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용에 수당을 지급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용하고 상용은 일용은 24명, 상용은 27명해서 51명입니다. 나머지 218명 중에서 청소인부는 일용이라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인부들하고 현업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또 총무과 일용은 계속하고 일용하는 것은 각 과에서 여직원들 일용은 수당만 줍니다. 금년에는 17,5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거기에다가 상여금 400% 주고 그 다음에 휴일,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명절 때 효도휴가비를 100%를 주고 그런 것이 일용하고 상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일용 인원은 될 수 있으면 줄여라해서 감축방향으로 일용은 그만두면 보충을 안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보다 ’96년도에 6명이 줄은 것은 일용 그만 둔 것은 보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동에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직원 47%가 있는데 거기에 출산휴가 두 달 합니다. 각 동에 여직원이 100여명이 되는데 한 번 출산휴가 들어가면 2개월씩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들어가면 2개월씩 있는데 각 동에 출산휴가 하는 직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되고 보건소 같은 곳은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이 없으면 업무를 감당 못 합니다. 그래도 청장 방침이 하여튼 자기 사유로 해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해서 6명이 줄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업 부서 종사원의 일용은 작년에 비해서 6명이 줄었고 현업 부서 종사원은 157명에서 161명이니까 4명이 늘어난 셈이 되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를 들어 청소과, 건설과는 인력이 부족하면 결심을 받아서 현업 부서는 자기들이 통제를 해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보고 청장 결재를 받아서 작업하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면 결심받아서 2, 3명 더 채용하는 곳도 있고 그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일용, 상용을 사역을 할 때 총무과에 합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 나온 몇 명 많은 것은 각 과에서 청장 결심을 받아서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서 몇 명 더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업 부서에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업 부서 종사원을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굳이 한다면 그 외에 우리 구청에 여직원들은 일용직으로 분류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일용하고 상용은 예산상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 사역에서도 51명 중에서 상용이 24명이고 일용이 27명이기 때문에 같은 근무를 하면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상용이어서 보너스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용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상용직은 4명이 늘은 셈이고 일용직은 6명이 줄은 셈이 되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동행정실적심사와 관련 추진실적, 효과, 문제점,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동행정실적심사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파급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점검 결과에 대한 점수를 어디에 두느냐 그 다음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간문제, 동 순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은 동수에 따라 틀리며 산이 많은 동, 산이 없는 동, 하천이 있는 동, 도로가 없는 동, 도로가 많으면 환경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수에 따라 틀리고 또 그 다음에 최우수 동이 되었을 때 그러면 A라는 동이 최우수동이 되었을 때 계속 그 동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은 계속 최우수상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순위를 바꾸어서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점수를 어디에 두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동행정 실적심사를 받기 위해서 5일 내지 10일간 밤잠을 안자고 동에서 일을 합니다. 그 동안은 태만하게 있다가 그것은 하나의 업무 보다도 실적심사를 받기 위한 업무이지 평소의 업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 부서별 업무의 추진실적을 월별 평가를 해서 부진한 동은 시정 촉구하고 우수한 사례를 파급하도록 해서 이것을 월별로 해서 마지막 통계실적심사를 공개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의 업무를 잘하지 않는 동은 얼마든지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함으로써 평소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평소에 가만두고 서류만 보니까 자연적으로 직원들이 10일, 15일을 기준으로 그 때는 밤잠을 안자고 서류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평소에 업무를 열심히 하게끔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을 월별로, 각 분야별로 추진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잘못되는 동은 계속 점수를 몇 등이라는 것을 추궁해서 1년 되면 동별 평가가 업무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만 나가서 전부 평가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다음에 동 순위를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일등부터 예를 들어 B동까지 순위를 내었을 때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 봤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동순위가 B동이 되었다, 그러면 자생단체들이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B동이 제일 못하는 동이 뭐하고 있느냐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직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수 동은 상은 주되 그 평가는 마지막까지 순위를 메길 필요가 없다, 순위를 메기는 때부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월별 추진 실적을 내어서 매월 구분해서 마지막 연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하루만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균 등수 마지막 등수를 메길 필요가 없다. 우수 동 3개 동은 잘한다고 주고 그리고 등수를 안 매겨줬으면 좋겠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대로 기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만 나가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평소에 업무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께서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직자 선배이시고, 공직을 15년간 하셨으니까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를 모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각 과별로 모아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채점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1등, 2등, 3등 상을 준다기보다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또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서류 하나라도 챙겨보고 업무를 챙기고 해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 감사를 받을 때 한 번 더 서류를 훑어보고 챙겨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 말씀대로 총무과에서는 동에 언제까지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 안 하는 동하고, 복무단속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어느 동의 동장은 일 안 한다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 때는 지적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순위는 동에 내려서 자생단체들이 안 보도록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시에 동 순위를 내어서 못한 동은 거기서 청장이 하고, 기간도 짧게 해서 감사실에서도 감사하고 구에서도 점검하고 동에서도 인원 동원해 주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죽을 입장입니다. 알면서도 한 번쯤 연말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승태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평가점수가 800점으로 되어 있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000점입니다.

조치선위원

배점기준표를 읽어 봤는데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쪽에 더 비중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명륜2동 같으면 명륜2동 발전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건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안 좋겠느냐 배점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총무국 산하 서류감사검열 위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복산동에 가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체험기를 봤습니다. 아마 총무과에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이 자원봉사하지 않습니까? 동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애들이 동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애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 애들이 자원봉사한 체험수기를 20만원 밖에 안 드는 예산을 들여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어우러져서 주위에 민원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민원을 동에다 연락을 해주고 자기들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각 동별로 자기지역에 맞고 청소년교육에도 맞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평가가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현재 사회과에서도 이웃사랑 나누기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특수시책 부분에 치중하고 저희들의 기본 지침을 각 과에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분야는 세무과 직원을 차출하고 지역교통과, 이렇게 해서 약 10여명을 차출받아서 하는데 특수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배가해서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착상을 한 사람이 높은 분이 아니고 9급 설원철 씨라고 9급 공무원이 이런 착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자기가 자원봉사아이들을 시키니까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것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체험을 해 봐야 거기에 대한 것이 떠오르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동별 1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학회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호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1장학회에 관한 것인데 장학회는 92년부터 96년까지 구에서 1동 1장학회 특수시책으로 구상해서 각 동별 1억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공부 잘하는 자녀들, 형편이 어려운 자녀 등을 동별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돈 관리는 현재 14개 동에 1억원 이상 조성되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수민, 복산, 온천1,2,3동, 사직2동, 안락1동, 안락2동, 명장2동에 1억원 이상이 조성되고, 1억원 이하가 조성된 동이 명륜1,2동, 사직1,3동, 명장1동 해서 5개 동해서 14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설립이 된 동은 수민, 복산, 온천1,2,3동, 안락2동이 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억원 이상이 안 되면 법인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따르는데 돈 관리는 금고에서도 관리하고, 상업은행에서도 관리하는 동이 있는데 돈 관리를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에서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법인설립이 다 되었지만 1억원 이하 되는 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되면 교육청에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1억원 이하 되는 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들이나 동장이 관심을 가지셔서 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동에서도 그렇고 장학회 법인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운영해야지 동에서 간섭하거나 구에서 간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립을 할 때 돈을 내신 분들에게 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했지만 일단 설립이 되고 나면 장학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에서 간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계속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법인체가 별도로 나가서 여직원 하나 데리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 직원들이 회식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학회의 취지와 틀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학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학회의 권한입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동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 다른 동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억원인데, 1억원을 조성하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 동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1억원을 조성하고나서 법인설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올해부터 2억원이니까 1억원을 할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수민동은 추진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5개 동에 아직까지 1억원 미만의 상당한 금액이 뒤떨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2억원을 조성하려면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97년부터는 동장학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규모의 자금이 조성된 이러한 동은 계속 구에서 또 동에서 관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원 이상이 되어서 법인설립이 된 동이 9개 동이고 1억원 이하가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봤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구민들한테 돈 좀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목표가 96년까지 이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위원 말씀대로 위에 건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원 이하는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안 되니까 이사들의 이름으로 해서 예치를 해 놓은 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돈을 더 내어서 2억원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1억원이 안 되는데 2억원을 하려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부작용도 올 것 같고 해서 관리 문제에 신경을 쓰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사직1동의 경우는 장학추진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동세가 적다보니까 실제 동민들이 몇 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쇠미장학회가 있어서 합쳤습니다. 실제 경기가 안 좋은데 7,000만원 있는 것도 근근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더 만드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이나 명륜1동이나 2동은 동세가 적으니까 낸 사람이 또 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회장한테 1,000만원 내시오 하고 있는데 낸 사람이 또 내게 되고 그러니까 관 주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계속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물론 동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에는 명륜2동에 1,800만원이 장학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경 동장이 오셔서 같이 협조를 해서 동민 전체에게 장학금 설립목적 및 운영을 전부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게 알리고 해서 뒤에 조성한 금액이 2천 몇 백만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되든 안되든 간에 자체 장학회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관 개입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명륜동 같은 곳은 주택보급율 48.4%입니다. 아마 이런 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동에 가면 주택보급율이 70%,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낼만한 사람은 다 냈고, 7통 같은 곳은 들어온 것을 보니까 통장이 1,000원도 거두고 2,000원도 거두고 해서 숫자는 많지만 70여만원을 거둬 오면서 거기에 돈 낸 사람이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푼푼이 모아서 조성된 기금이 진정한 장학회가 그 목적에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저는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 120페이지 구·동의 각종 행사참여 인원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그냥 두고 행사를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구 주관행사가 40개고, 동행사가 104개입니다. 그래서 행사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144개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동원에 보면 622회가 되어서 구가 100회 그 다음에 동이 522회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동사무소 감사 때도 공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 행사장에 동원되다 보니까 자기 고유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라고 촉구했고 또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겠다고 여기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사도 좀 종류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622회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녀회원들은 아마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살다시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자생단체에서 해도 부녀회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행사에 동원은 가급적이면 자제시켜 주고 특별한, 진짜 캠페인성 사람을 모아서 필요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먹고 노는 사람들 거기 보면 매일 행사에 나타나는 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해도 매일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밖에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알찬 행사를 몇 가지 줄여서 행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공무원 역시 그 점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특히 이번에 많아진 것은 폭력도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폭력 근절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유치, 이번에 부산에서 한 국제영화제 이런 각종 환경단체 쓰레기 줄이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전부 나서서 움직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직원도 나가고, 동 직원들도 나가고 이러면 동 직원들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이고 시에서도 안할 수도 없고 동원해서 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동아시안게임도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에 난맥상으로 보고 문제점으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곳은 일단 동원하면 하루 일당을 줍니다. 이렇게 돈이라도 받고 하면 불평이 덜한데 구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돈도 없는데다가 돈도 안주고, 밥값도 안주고, 차비도 안주고 동장들 근근히 자기들 차비를 줘서 갔다오라고 하니까 동장들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나가신 분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치선 의원 말씀대로 특별한 행사 아니면 97년부터는 인원을 줄여서 동원 안 하는 방향으로 구청장 방침도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의원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줄여서 최소한 인원만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장을 견학한다든지, 하수처리장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오수 때문에 이렇게 강이 더러워지고 처리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식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늘려주고 괜히 사람을 모으는데 급급한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대구민 홍보라든지 그런 일에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현황에 보면 여러 수백개가 되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하나씩 겁니다. 현수막이 하나에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도 무슨 캠페인을 한다,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현수막을 달아라, 그 부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달아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답변하기 부끄러운데 동에서는 총무과에서 지시하고, 사회과에서 지시하고, 교통과에서 지시하고 하는데 하나에 8만원 되는데 저희들 관서당경비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돈을 조금 줘서 행사 때마다 하라고 하면 됩니까? 동에서 애로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람 동원은 동원대로 해야 되고 현수막은 돈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러면 단체에 부탁해서 결국 달기는 다는데 할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줄여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경찰 업무까지 우리가 맡아서 폭력 근절 이런 것도 현수막을 달아라, 사람 모아라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각 과별로 다하라고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런데 내용이 틀리니까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되도록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없으시면 125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동별 공히 138만원씩 지원하는데 동이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많으면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별 인원은 동이 적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많고 인구가 적은 동이라고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방범요원의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도 아시겠지만 40명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달에 간식비 빵값이 11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138만원하고 장비비 호루라기든지 저녁에 방범등 후래쉬 일년에 5만원하고 이래서 143만원 지원합니다. 사실 이것도 업무 자체는 경찰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실제로 엄청나게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인원이 절반 이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별로 되어 있어도 거의가 청년회에서 다 나오셔서 정해진 인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경찰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많은 인원이 나오셔서 빵도 사주고 115,000원인데 누구는 덜주고, 더주고 하기도 그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에 보면 10월말 현재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가 한 달에 115,000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지 않고 어떤 동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안락2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80만원 가량의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방범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2개 팀이 한다고 들었는데 청년회하고 선진질서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급식비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급식비가 10월말까지 집행 안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5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워낙 작아서 경비하는 단체에서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해서 호각을 사든지 뭘 사든지 이렇게 장비구입대로써 지출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관계는 장비도 그렇는데 보통 보니까 동에서는 이미 호루라기라든지 방범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면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연말연시에 이 때 동원을 많이 합니다. 대학시험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지도하고 하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을 많이 하고 동에서 방범활동을 하면 유지 분들이 빵도 사주고 하니까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커피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남은 예산을 지출한다는데 그것은 지출액이 남아 있으니까 지출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월별로 다 지출 못한 것을 연말에 한참에 먹어치우고 한참에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쓰고도 정산을 안해서 영수증을 안 받아서 정리 안된 부분도 있고……

정소봉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수증을 붙여서 첨부를 해 놨더라고요. 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도록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수민, 복산동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참고를 삼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민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115,000원을 가지고 양단체에 나누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단체간에 상당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가서 확인을 했구요. 복산동 같은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동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라는 이름하에 통장 몇 명, 새마을지도자 몇 명 해서 각 자생단체가 합동을 해서 거기에다 간식비를 지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방범활동도 효과적으로 되고 또 서로 단체간에 그런 불필요한 잡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총무과에서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은 파악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2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구·동 현장봉사 행정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운영실적면에서 여론의 동향 분야라고 해서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론은 어떤 여론은 말씀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여론 동향 분야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지,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 희망사항 이런 사항이 여론이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쭉 있지만 그 동네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도 여론이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좋다든지 이런 여론이 보고서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길이 좁아 불편하다 여기는 밤에 취약지구인데 가로등을 세워달라든지 계장들은 매주 화요일 나가고, 과장은 매주 목요일 나가고, 동장, 사무장 격일제로 나가고 현장에 둘러보고 쓰레기가 많이 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꼴로 나가고 있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한 달에 과장은 네 번, 계장은 네 번, 동장과 사무장은 매일 둘러보고 여러 번 많이 나갑니다. 현장에 둘러보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 하수구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조호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번 지방의원선거 때 동에서 체크를 한다, 구에서 체크를 한다, 여론조사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전에는 선거에 나오면 당선 확률이 얼마나 된다던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인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자기권력을 남용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악평을 듣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동장하고 통장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은 있어도 이런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직접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상 126페이지 보면 동에 순찰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처리 동향보고 등이 있는데 순찰일지는 구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처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지도관, 동 지도계장이 주1회 되어 있고 또 동장, 사무장이 격일제로 동네 순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동 직원이 보통 한 동에 약 20명 되는 곳도 있고 12명에서 20명 정도 되니까 한 직원당 예를 들어서 1통에서 3통까지 누구, 또는 4통에서 6통까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주1회 이상이라든가 또는 순찰주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신대로 간부급에서는 화요일은 계장, 목요일은 과장, 동장, 사무장은 격일이고 그런데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의 현장민원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도로가 파손되었다면 건설과 직원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확인을 해서 견문보고를 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견문보고해서 처리한 것이 금년에 와서 1,000여건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동장들이나 사무장, 계장, 과장들은 현장 행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가서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시가 되어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하수구 측구가 파손이 되었다 이러면 총무과에서는 취합하더라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건설과에 보내고 어느 동에 하수구 측구를 고치라든지 번호없는 차량이 명륜1동 공터에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에 치워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고유업무를 자기들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현장견문보고제라든가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과에서 처리해 주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동에서 동직원마다 각 통별로 누구는 몇 통에서 몇 통까지 하는 할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묻는 것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틀리다면 좋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 따른 주1회 이상이라든가 그런 지침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1회라든가 아니면 월 2회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순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구에는 보고는 안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자체처리를 하더라도 순찰일지에는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 또 실제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월 2회면 2회 이런 것이 있다면 실제 한 근거가 일지에 기록이 안되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 행정적 업무는 점차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모든 시책이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동사무소의 역할은 기존 행정적 요인은 많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라든가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봉사라던가 그런 쪽으로의 전환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과연 생활불편 이런 것, 그러면 지나다보면 쓰레기가 몇 날 며칠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디에 방치된 채로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순찰을 제대로 한다면 모를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도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처리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순방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특히 몇 개통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자료상으로 의원이 물으면 그것을 알아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시켜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 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 직원이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통별로 맡아 있습니다. 1,2통은 누가하고, 3,4통은 누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청소비 또 온갖 독려를 하는 것도 각자 통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보면 1개 동을 맡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통을 맡아서 행정의 어렵고 힘든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도 오전에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오후에 밤에 내놓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로 운용은 행정의 말단기관인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받고,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면 청소과에 보고해서 처리합니다만 어떨 때는 청장도 정보가 경찰에는 들어가는데 구청에는 동향보고가 안되어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청장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고 하기 때문에 서장은 정보담당형사한테 정보를 받는데 우리는 통·반장 말단기관에서 보고를 받는데도 보고가 잘 안되고 해서 청장이 그런 부분 짜증도 많이 내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이 있는 직원은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은 교육을 아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형관 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차 같은 것은 금년에 방범인원이 40여명이 나와서 4명은 청경으로 가고 36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해서 좀 깨끗해졌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장확인 행정강화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역별 담당책임제 운영해서 주1회 담당 통 순찰 이렇게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동장은 순찰일지입니다. 이것은 사무장의 순찰일지이고, 그러면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격일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동직원 순찰일지 쓴 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1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확인해 보면 어떤 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체 직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같아도 적어도 한 달에 한 직원당 10명이면 일주일에 열번은 기재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실제 한 달 내 봐도 10장도 안되고 금년에도 다 취합해도 몇 십장 쓴 것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동정일지가 또 있습니다. 동에서 매일 적는 동정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구청에 보고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순찰해서 생긴 사항을 동정일지에 적더라도 순찰일지라고 엄연히 양식이 있으면 여기에도 하는 것이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책임감을 갖게끔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청장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법에 있고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해서 하는데 과장, 계장이 만일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 숙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직원들은 담당 통에 나가서 견문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지를 적는 것이 아니고 견문보고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출·퇴근 시에 한다면 실제 자기가 출근하는 코스하고 퇴근하는 코스하고는 담당 통하고는 전혀 별개일 수 있거든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구청의 직원들은 차 타고 오다가다 보면 가로등이 불이 안 오더라, 가로수가 차에 부딪쳐서 넘어져 있더라 이런 것은 갔다오면서 아침에 얘기하면 담당 과에 보내주고 합니다.

김형관위원

구청 직원은 출·퇴근 시에 하고 동직원은 담당제로 하고 보안등 같은 것도 보름 전에 고장났는데 나가 보면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기전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있는데 계장이 연말에 정년퇴임이라서 안 나오니까 들어서 모르니까 우리가 출근하다보면 부서져 있고 불이 안 오면 즉시 고치는 사항입니다. 현장행정이 활발히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신의를 받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열흘간 불이 안 오게 그대로 두면 행정도 불신을 받고 공무원들도 욕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장행정에 좀 더 밀착한 행정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행사명이 있고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96년도 예산내역인지 집행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생활 체육대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주최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내역에 1,000만원 가량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사항 같으면 간략하게 어떤 곳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신 제7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여기에 1,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충렬제하고 이중이 되어서 저희들 계장 8명이 8종목에 출전했습니다. 12종목인데 저희들은 8가지 참가해서 시비가 절반이고 구비가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하고 시에서 50% 했고, 말씀해 주신 예산액이 6,100만원인데 집행액이 5,900만원, 남아 있는 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여기는 물건을 싸게 하고 상품을 줄이고 해서 10% 예산 절감한 부분으로 19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50%는 구에서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130페이지 동별 적십자회비 수납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별 적십자회비 수납실적에 보면 ’95년도, ’96년도 거의 각 동마다 공히 100%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액은 각 동별 배당을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동별 모금 목표액 조정기준으로 적십자회비는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회비는 지금까지 쭉 내려온 모금액이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95년도 모금액의 40% 플러스 대상가구 40%, 재산세 20%, 이렇게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95년도 모금액을 20%, 100인 이상 제조업체 20%, 위생업소 20%, 재산세 20%, 주민세 20% 해서 저희들 산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인구보다도 재산, 상가 그리고 인구비례해서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기준은 전국에 공히 적십자에서 발송한 공문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목표금액이 96년도에 1억 9,400만원인데 그러면 100%가 넘습니다. 4.1%가 남는데 남는 것도 다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다 불입됩니다.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남는 것은 그대로 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주식투자, 투자금융 관련 손실금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대충 읽어 봤습니다만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 자료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몰라도 자료내용이 잘못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상세한 징구를 하도록 제가 촉구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금고에 주식투자 문제 때문에 원금과 이자손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각 단위 금고에 결과조치를 보고 바란다고 해서 작년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가 각 단위금고에서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그 원본을 각 단위금고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결과 조치가 될 때 원금과 이자가 각 금고별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지 액수를 별도로 서면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자금융 새마을금고 조치 결과는 저도 솔직히 총무과장이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금고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주식형투자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한때 신문에 보도되고 시끄럽고 해서 변상한 곳도 있고, 징계한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부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뽑아서 납득이 가도록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주식형투자에 대해서 법상 위반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것인데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기보다 개인적으로 위원하고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의 질의도 개인적으로 알아서도 안 되겠다 전 위원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바르게 잡도록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저 혼자 듣기에는 제가 허용이 안될 것 같고 또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청이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써 응분의 조치를 법률상으로 하자없이 안했을 때 이 문제는 우리 동래구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한 여러 곳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주로 부산시에 발생되었던 사항들이고 이 문제가 결국에 감독관청인 내무부장관까지 결과보고가 되었는지 그 점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이해를 해서 넘어갈 성질이 아니고 여러 수만명, 부산시로 치면 여러 수십만명 금고회원이 전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회원들의 피해를 우리가 보장을 하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의회에서도 흑과 백을 확실히 가려서 이 문제는 조치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설명을 듣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과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화부 위원은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 공개를 못하는 사항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해석이 금고 돈을 가지고 주식형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이익이 되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는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해 줄 것이 아니고 전체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병흡위원장

예, 하십시오.
규동

손규동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계장 손규동입니다. 이화부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조호조 위원과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보면 투자에 대한 당시의 손실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각 새마을금고 12개 금고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해결한 내용이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 받은 사항을 원본 대조필해서 이화부 위원께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제가 원본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 결과를 구청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본을 접수한 그대로를 제시해 주시면 조치사항 결과와 대조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하고자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뽑은 것은 금고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원안 대조를 해서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원안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원본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일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나오는 조치결과와 대조를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는 육상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래구 산하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동래구협의회에 121만 2,000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호조 위원이 질의하신 바르게살기동래구협의회 집행액 121만 2,000원 이것은 11월 10일인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동래경찰서 앞에 모여서, 저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단체에서 자연보호를 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도덕회복운동협의회 86만 2,000원은 어디에 지불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12월에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지난 11월 27일 3층 회의실에 14분이 오셔서 회의를 해서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학생들의 웅변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시상금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자료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세요. 분량이 많아서 저한테 1권밖에 안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구청장도 오시고 부구청장도 오시고 매년 600명씩 해서 도덕성회복 강연을 했는데, 실지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는 동에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천만호 위원이 지적해 주신 도덕회복운동협의회는 활동을 각 동별로 해서 계몽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풀경비에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 하면 풀경비로 나가는 것은 1년에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풀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웅변대회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성 회복의 경각심을 느끼도록 웅변대회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윤천 위원장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자식이 아비를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도덕성은 꼭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각 동별로 홍보 활동도 하고 웅변대회를 하겠다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분 오시고 해서, 이것은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풀경비에서 지원해 준 그런 예입니다. 앞으로 천만호 위원께서도 지원을 원하면 지원을 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도덕성회복운동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청년회도 마찬가지인데, 800만원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청되어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금년에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이것을 챙겨봐야 되겠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 청년회 800만원 이것은 지난 10월인가 명륜초등학교에서 청년회 주관을 해서 노인체육대회를 한 그 내용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먼저 제7회 부산시정업무전산개발연찬대회에서 1위에 해당하는 전산개발대회 기술상을 타신 최홍석 계장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전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체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세무과나 여러 가지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에 가서 물어 보니까 전산율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이것은 전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율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원을 전산비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기계화, 전산화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기계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구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최홍석 전산계장이 컴퓨터를 넣어서 전국 최초로 동래구가 개발했다고 해서 큰 상도 받고 엄청난 효과를 동래구가 얻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98년까지는 직원 한 사람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최 계장이 자기가 직접 직원들과 같이 여자 주민들한테도 여가선용을 하도록 4층에 가면 2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교육을 8회 정도해서 2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유익했다, 더 하고 싶다, 직원들도 아침 저녁으로 와서 2시간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세무과 자료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산계 여직원들이 밤 1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 직원이 전산화하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산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산계에 가중한 업무만 맡겨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은 개발해 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전산계가 뭐하는 것인지, 오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전산계 직원들의 역할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없는 것은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빨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지금 세무과도 복산동에서 감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지로용지를 냈는데 통보가 늦게 와서 이중으로 내서 다시 환불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이 개발되면 은행하고 온라인을 개통해 놓으면 그런 폐단도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그 중요성을 예산계에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전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실무계장에게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께서 전산화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산계장 이하 여직원 5명, 남자직원 1명해서 7명이 구정 전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시에서 모든 지방세를 처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7명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100박스, 50박스 찍을 때는 야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세무과, 징수과 다른 타 분야의 전산화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볼륨이 크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은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내역을 상세히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120페이지의 행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지출 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 청결운동 행사에 인원 7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캠페인에도 500명이 동원되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이 행사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러한 행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전 국토 청결운동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국가적으로 바라는 이러한 행사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주민 전체들이 호응을 하는 행사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이것은 일개 부분적으로 해서 자기네들만 효과가 있는 행사를 하느냐, 이것은 행사를 하는데 중요한 과제이고, 이 행사 자체가 우리가 하고 나서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 호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행사의 결정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히 비판해서 예산을 딱딱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저는 보니까 이러한 행사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과연 우리 주민들 전체가 구민들이 볼 때 과연 꼭 필요한 행사냐 하는 것이 예산 들어 있는 과목에서 상당히 4, 5개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 냉철히 예산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줄 때 지원을 해주고, 깎을 때는 깎고, 물론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못하죠. 각 부서에서 해 달라고 전부 자기 부서대로 올라오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냉철히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에 올라온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은 구민들이 볼 때 이득이 되는 행사는 지원을 해 주고, 전체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행사는 자기 부서별로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서 이것은 반드시 심사숙고를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에서 또 말이 새가지고 이 동장이 우리 예산을 깎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냉철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 말씀하신 것은 5월 15일인데 전 국토 청결행사에 700명이 동원되었는데, 보통 보면 집결지 행사를 세병교 밑에서 많이 합니다. 각 동별로 나와서 하천정비를 하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안에 물이 들어가서 건져내는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별 예산이 들 것은 없습니다. 이승태 위원도 온천2동에 가끔 가셔서 청소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럽힌 자연은 우리 스스로가 맨 손으로라도 나와서 해 주어야 되고, 산불 관계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올 때는 밥 값이나 차비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도 밥 값도 주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불 관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는데 예산 지급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를 심각하게, 행사에 지원된 내용 자체를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은 괜찮은데 비중이 어느 것이 크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직원 사기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타구에 비해서 직원들의 인사 적체로 인해서 특히 진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켜서 형평성을 맞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도 그렇고 전부가 원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저희 5급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밖에 없고, 내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구 같은 데는 나이 많은 동장들이 나가면 4, 5명도 되는데, 이것은 티오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6급은 1, 2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7급도 비율이 낮아지고 이것이 자리가 비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진급 하나 보고 밤늦도록 고생하는데 여건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연제구와 분구됨으로 해서 연제구 가는 분들이 저쪽에서 승진이 잘 되었습니다. 금정에 분구될 때는 간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이번에 연제구로 간 사람이 득을 많이 보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와 전보가 안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구 산하에서 연간 행사 계획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서는 안 해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지금 구에서 하는 행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중복되어서 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으면 중복 안되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통·반 폐합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가 6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예산도 약 4,000만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으면서 앞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대통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서 아마 1개 동입니다만 1개 동이 인구해 봐야 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동을 같이 폐합을 시켜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행정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국민운동단체는 예산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의 돈을 얻어서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은 예산없는 것이 단체별로 이중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행사 내용이 부녀회하는 것, 지도자하는 것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통반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통반을 개편하면서 통수를 58개 통을 줄이고, 반을 219개를 줄였는데 대충 저희들이 통의 기준은 150세대를 하고, 일반 세대에 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0세대 내에서 하는데 58명을 정리하면서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통장들이 항의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성원주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인구 적은 동은 통·폐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동제라든지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앙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불용예산에 보면 제일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째서 2억 6,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 2억 6,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라고 해서 다 안 쓰고 남은 돈입니다.

조호조위원

위탁받은 돈이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위탁받은 돈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성원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예산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고 그 외 행정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뒤로 넘겼습니다만 방금 기본적인 개요는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58개 통과 219개 반을 줄인 것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6개월에 3,87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1년 기준으로 볼 때 약 7,8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 10% 정도 감해졌는데 사실은 논란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번에 하는 김에 최소한 30% 이상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전산화되고 함으로써 대통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성원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형관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거론이 자주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공무원연금법상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구에서도 납부를 하고 계시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고쳐져야 제도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매년 보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6.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을 세울 때 우리 같은 경우에 현원이 694명이고 정원이 719명으로 해서 17명이 현원이 정원에 부족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보수예산을 세울 때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 현원을 가지고 납부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예산을 세울 때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자치단체로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인원수 만큼의 연금부담액을 과다 납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같으면 물론 상위법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예산에서 낭비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김형관 위원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719명이 기구가 불어나면 720명도 될 수 있고, 73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정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은 월급 전체 주는 것을 모아서 현원을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정확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정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719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형관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 자료인데 이 언론 보도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합니다.

김형관위원

자료 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 예산을 세울 때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현원이 정원보다 대부분 적어서……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정원을 가지고 세우고 불입은 그렇게 안 합니다. 불입은 인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력이 되어야 되고, 납부가 얼마 되었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형관위원

어떤 단체에서는 본인 부담과 반반 부담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몇 천만원 많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이중적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오보인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위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당장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불이익 조항이 있으니까 이 기간에 건의 내지 청원을 하더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구청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번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외부행사든 내부행사든 행사 참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할 일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고 믿고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총 몇 회의 행사에 참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구 자체 행사가 있을 것이고, 외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간부회의든 자체회의도 있을 것이고, 개막식이라든지 기관장 회의, 기념식, 외부 행사에서도 정기총회,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의 대외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외부 강연 특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체 행사든, 외부 행사든, 행사 회수와 하루 평균과 월 평균이 나오면 그 자료 내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취합을 하셔서 가능하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구청장은 민선이 아니더라도 주민 속에 뛰어 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6건, 7건 때는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이 나가시고, 부구청장도 행사가 안될 때는 국장도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사와 구청장이 나가신 것, 부구청장이 나가신 것, 국장이 나가신 것 전부 메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더 하고자 하는 분이라든지 의심이 가는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조금 전에 저의 건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뒤로 미룬 건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물론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계의 계장한테 주로 묻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서류를 제가 대충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각 금고마다 했는데 각 단위금고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한 금고가 몇 개 있는 반면 보고를 하지 않는 금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 관청으로서 공문을 띄어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조치를 보고토록 요청을 했는데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의 실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법에 확정 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되는 즉, 말하는 주식형이라는 예금 종목에는 아예 금고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까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게 되어 있는데, 그 법조항을 무시한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독 관청에서 적절히 그 결과 조치가 되도록 유도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예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적으로, 불법사항을 이 사회나 대위원 총회에 상정해서 그냥 묵인을 해서 감면을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이사회나 총회에서 그 문제까지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결과 조치를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 회의록이나 이사 회의록이 허위 기재가 되어서 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구청에 보고되었을 때, 그럼 구청 담당계에서 이런 사항을 총회 회의록이 과연 적법하게 총회가 이루어졌고, 또 회의록이 작성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 내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제가 있는 사직2동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일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솔직히 말해서 의원으로서 내 개인적으로 아주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 해서 내 감정을 노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직2동에는 시지부연합회 직원 네 사람과 또 구청의 담당계장하고 합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1주일 특별 검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검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도 한 마디 없었고, 그러면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를 해 보니까 감독 관청에서 진정으로 잘못한 금고를 시정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금고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감독관청이 새마을 단위 금고와 밀착되어서 잘 봐주는지 모를 정도로 보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짧은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하나 하나 따져 가면서 하려면 시간을 상당히 요합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발췌된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직2동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특별검사를 한 금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 총무과 진흥계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7일 정기총회 상정 투자경위 설명 이것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벌써 이것이 냄새나는 타이틀입니다. 이 때 총회 회의록에 보면 사직2동 새마을금고에서 제일투자신탁에 예치한 것을 결의하기 위해서 행위 안건으로 올라가서 다룬 안건입니다. 그런데 투자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묘하게 문구를 써서 은폐를 시켰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31일 원금보전 및 전액 공사채형 전환이라고 해 놨는데 원금보전이 그 당시 구청에서 나타냈을 때 우리 사직2동에는 2,700만원인가 그 당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금 보전이 12월 31일 보전을 해서 전액 공사채형으로 전환했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불법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채형으로 2년간 더 연기를 시키려고 하면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1년 동안 원금과 이자 손실이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약을 하려면 엄청난 손실을 이사장이 물어야 되니까 내가 물을 형편이 안되니까 앞으로 2년간 더 연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내가 2년 더 연기를 하겠다는 절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장이 연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연기를 했어요. 2년 연장에 대한 계약서 하나도 없습니다. 연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 놓고, 그 뒤에 원금 이자는 절대적으로 손실이 없다고 해 놓고, 연기해 놓고, 또 총회에 불법적으로 타이틀만 걸어 놓고, 원금 손실 얼마, 이자손실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들 총회에 안건으로써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내가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의 아량으로 감면을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깊은 것은 금액도 명시하지도 않고, 전부 다 숨겨 놓고, 박수만 몇 사람 받아서, 그것도 이사장 측근 대위원들을 잡아서 박수치고 몇 명 찬성을 했으니까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 총회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독 관청에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결의한 것은 총회 회의록이 허위기재가 되었다든지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해서 단위금고와 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독 관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수만명의 수없는 금액이 손실이 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손실이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년 금융 자율화가 되어서 전부 금융이 통폐합이 되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확실히 따져 주어야지, 이것을 전부 잘못을 덮어 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새마을금고 전체가 앞으로 살아 남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 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처리를 하지 않을 때 내무부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 전체에 관한 문제로써 내무부장관 내지 감사원에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래구청에서 알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나는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도 응분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고 상식 선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끝을 맺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화부 위원께서 7월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도 온 지 얼마 안되고, 저도 그렇고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금고연합회에 다시 특별감사 요구를 해서 1주일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것인데 별 사항이 없다는 것인데, 위원은 녹음 테이프를 보자고 해서 그것을 드렸는데, 위원은 여러 번 오시고 했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여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결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 금고법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형 투자하는 것이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금고 돈을 넣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래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부산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변상을 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총회에서 잘하려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용서를 해 달라고 해서 넘어가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금고에서 보고 올라 온 것만 냈는데 이 내용은 위원들이 전부 아셨으니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과 해석 그런 것까지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회를 주시면 위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안건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가서 말썽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번에 종결을 하는데 부당하게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결한 금고에게는, 즉 말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사장이 혼자 물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이니까 재산상으로 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정심을 발휘해서 감해 주자, 행동은 밉지만 사람은 살려주자 이런 각도로 넘어간 금고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안 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을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사장이 생각을 하고 떳떳하게 회원들을 속이고, 그것을 묻어 놓고, 또 적당하게 사람을 당겨서 박수나 치고 넘어 가달라, 그래야 내가 산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비합법적으로 넘어간 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 관청에서 선별해서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 승복을 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도 이런 질의까지 안 들어 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법도 잘 모르고, 내용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이화부 위원의 말씀대로 어떤 때는 총회에서 밉지만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고의적이 아니니까 넘어가자는 금고도 있고, 위원 말씀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흑백을 가리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금고와 결탁한 그런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는 도저히……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더 짚고 해서 흑백을 가려서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잠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야기는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된 금액이 얼마고, 손실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사회진흥계장

진흥계장입니다. 정확하게 이자손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법적 이자가 10%, 20%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 말이 부산일보 11월 2일자 보도되고 난 이후 이 자리에서 검토될 때 투자액에 대한 원금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시점 현재 총 37억원을 동래구 새마을금고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원금 평가를 하니까 36억 7,700만원이니까 원금 손실액이 8,222만 9,000원을 원금 손실액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손실이 얼마냐 하는 이 부분 현재도 아무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답변하는 손 계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든지, 아니면 무지한 답변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확정 금리가 있습니다. 연 12%면 12%인데 주식형은 원래 주식형이라고 제일투자에서 예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6.6%를 줄테니까 그것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6.6%를 줄테니까 예치를 해 달라, 이것은 고율이다, 이것은 확정금리다 라고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자가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가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금고 자체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자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확정금리를 예탁을 한 것인지, 변동금리인지 감사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사장 답변이 이것은 그 만기일까지가 원금, 이자손실 하나도 없이 일시에 다 들어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그렇게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자손실은 뭐냐 하면 1억을 했으면 1년에 16.6% 같으면 1,660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6.6%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예치한 만기가 온다 말입니다. 365일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신문에 주식형이라고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1년 동안 이자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억원을 한 금고는 1,660만원을 손실을 금고에 이자수입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자손실입니다. 왜 계산이 안 나와요?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특별검사도 의뢰를 해서 지난 번에 1주일 동안 하고 다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 지금 답변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써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더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 다른 위원들도 내용을 아시니까 지금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종결이 잘 안 나옵니다. 앉아서 위원이 몇 번 오셨는데, 위원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벌써 10분 이상 오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명쾌한 답을 못 드린 것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1.6%로 금고에 넣어 놓으면 이것이 다른 데는 1.3%이니까 차이가 남는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시행 과정에서 자기들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지기가 곤란하다니까 총회에서 용납을 받은 분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소? 그렇게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많기 때문에 위원께서는 저희들이 소홀하니까 화도 나시겠지만 내용도 다 아시고 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면 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이화부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그냥 이렇게 저는 사무감사기간이 내일까지니까 이 자리에서 단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는 여러 사람들이 한 제목 때문에 시간을 다 뺏겨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일정이지만 우리가 정기회의 기간 동안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까?

노병흡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써 마치고, 질의와 답변은 개인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주문을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데 대해서 서면상으로, 내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공석 상에서 묻겠습니다. 본 건이 처리가 되는 시점에 원금이자 손실액을 금고별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 총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한 과정의 모든 제반 행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면 상으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될 때 그것이 적법성 여부, 감독관청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다르게 되었다, 이것은 뭔가 그릇되게 되었다는 것을 분석해서 적법성 여부를 서면 상으로 금고별로 해서 질의자가 저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동

손규동사회진흥계장

하나 묻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신문에 보도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화부위원

그 때 구청에서 조치사항 공문을 내려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라고 한 시점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한 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까지 서면 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간사 조치선 사회교대)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이 자료는 제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임대 수입 내역 중에서 대한상이군경회와 동래구체육회 임대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예상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 맞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 사항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라도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업무적으로는 그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용이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 외에는 일반 개인들입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외 2종인데 현금은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상업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두 군데 은행에 주로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예치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이 이율이 각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증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불입을 했다가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장학기금이라든지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은 장기간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율이 많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율이 적용이 안되고 수시로 쓰는 것은 이율이 싼 보통예금에 많이 들어 있고, 정기예금은 조금 비싼 구좌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 이런 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제일투자신탁에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금리가 연 몇 % 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금리가 연 14%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일반금리보다 1% 정도 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 명에 소재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비고난에 저희들이 소재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화부위원

예.

조치선간사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이 자료도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그럼 감사자료요구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방채 내지 채무부담 행위는 자치법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작년에도 예산서 작성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지방채 승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예산편성 문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재무과에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화부위원

제가 질의한 자료제출을 업체 14개가 오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소재를 한 업체가 몇 군데 되는 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요즘 안 그래도 건설 업체들이 특히 공사가 없어서 휘청거리고 부도가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 향토 기업을 살리자는 정신에 입각해서 동래구 산하에 있는 업체를 앞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1번의 전일토건은 11건에 1억 7,000만원을 줬는데 14번의 부길토건은 3건 2,100만원 줬다 말입니다. 그럼 다 같은 토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업체는 많은 금액과 건수를 주고, 한 군데는 적게 줬는지 이런 것은 어디서 나타난 현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사항은 구청장도 항상 말씀하시는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각 구간 지역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침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 그런 업체가 없을 때는 우리 인근에 있는 연제구나 금정구에 소재한 업체에 주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일토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 이 업체는 주관 부서인 건설과의 의견을 빌리자면 시공도 야무지게 하고 또 지금까지 그런 대로 공사를 각 부처에 걸쳐서 했는데 뒤에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 공사라든지 큰 공사 할 것 없이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항은 제가 감사 자료를 빼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골고루 업체에 가도록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래구의 토건회사와 전기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 건도 못 얻은 회사가 많다는데 10건, 20건 되는 회사도 있는데 한 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등록된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사항을 뽑아 보니까 일반공사토건이 19개 업체, 그 다음에 전문토건이 약 70개 업체, 전기가 45개 업체, 통신이 1개 업체, 제조업이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관내에도 약 12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도 못한 업체는 사실상 120개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다.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사가 안 나올 때는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전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70개 업체 같으면 1건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관 부서의 의견도 존중해서 이 업체가 사실 등록은 해 놓았지만 공사를 안해 봄으로 인해서 건실한 업체인지 부실한 업체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건도 수주를 못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일을 시켜서 평가해서, 그렇다고 해도 일 못하는 업체에 자꾸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일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맡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의 답변 들어야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되었습니다. 소재지만 나중에 가져 오세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95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9,2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지방세 관리에 쓰여지는 예산액이라는 뜻이죠?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지방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신용직입니다. 지방세 관리에는 우선 비정규직 직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상용일용직 1명,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95년도 예산에 총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3,800만원, 수당 210만원, 관서당경비 2,4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재료비해서 4,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억 1,600만원 이 경비는 전부 징세 활동에 필요한 고지서를 유인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러한 징세비용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현장 출장 여비가 200만원, 특수활동비가 2,100만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8만원씩 전국적으로 법으로 지정해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을 하다 보니까 2,1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 800만원 해서 총 1억 9,200만원입니다.

이화부위원

절감이 3,3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의 3,889만 5,000원인데 3,100만원을 집행하고 767만원을, 사실 절감으로 위원들에게 자랑하기는 뭐합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돈인데 여러 가지 할 것도 아끼고 해서 절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 수당에 210만원인데 73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을 절감하는 등 해서 절감 3,900만원이 표시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과착오로 환불을 해 준 것인데 행정착오의 보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착오로 했으면 보상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착오보상비가 1건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 날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행정착오로 환불을 해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보상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환불해 주거나 착오가 일어날 때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발생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이승태 위원 고맙습니다. 1건 지급한 부서가 징수과일 것입니다. 제가 징수과장할 때 1건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볼 때, 부과가 잘못되어서 돈을 내주는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세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과기준일자 10일 전 쯤해서 명의변경해 버리면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통보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이름으로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시정을 신청할 경우 직권으로 하는 부분이 90%가 되고, 직권으로 우리가 밝혀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밝혀서 감액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 직접 항의를 하면, 가급적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을 통해서 동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동직원은 서류를 그냥 올려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재산세나 종토세가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환불을 해 주다보니까 부족으로 요청이 안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돈을 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데 구태여 찾아가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 말씀을 명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중과세 부분이 주로 온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46분인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앞의 12페이지 감사자료 구세 부분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 내용으로 해서 접수된 것은 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과에 대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럼 46건 중에 현재 96년도 중과세거든요. 그럼 46건 중에서 그 이전 94년도, 95년도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럼 그것이 여기에 합산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도 것입니까? 그럼 46건 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 얼마이며, 제일 적은 분이 얼마입니까?
래영

박래영구세계장

롯데싸롱입니다.

노병흡위원

롯데싸롱이 몇 번입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롯데싸롱이 31번입니다.

노병흡위원

고일선 씨 311만 5,990만원이네요. 그럼 과년도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래영

박래영구세계장

과년도 재산세분이 360만원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니까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재산세에 대해서 그것만 체납되어 있고, 이것하고 600만원 되어 있네요?
래영

박래영구세계장

예.

노병흡위원

제일 많은 부분이 그렇다 말 아닙니까?
래영

박래영구세계장

그리고 최고 많은 부분은 세무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혜화싸롱 김형진 씨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대체적으로 46분 이 분들은 징수 성적이 좋은 분들입니다.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예, 재산세 부분이 전부 건물하고 땅 가진 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징수는 비교적 그 회사가 부도를 낸다든지, 법인의 소속이 되어서 물 것인지 안물 것인가를 사법부에 재판을 신청해 놓은 것 외에는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조치선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중과세 대상자 5번에 보면 대한후지리사이클 0.1㎡에 4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이것은 중과면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몇 ㎡입니까?
래영

박래영구세계장

제가 기억을 잘못 하겠는데 63㎡ 내지 64㎡인데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수정을 해서 가져와야지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박정애 씨도 땅을 치면 6평 되는데 5,800만원이 부과되었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중과면적 부분이 워낙 한 건물에 중과에 해당되는 업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더 명확하게 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중과세를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중과세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1항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의해서 중과를 하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골프장, 별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형 토지로 구분되는데 최고 세율이 1,000분의 50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용지는 카지노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자동 도박장, 빠찡꼬, 슬롯머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시행령 3조에 규정된 특수목욕탕 즉, 사우나탕을 이야기합니다. 사우나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흥업소 중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즉,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중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써 룸싸롱 형태 그 다음에 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업소와 종합토지세가 관련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럼 박정애 씨는 어느 과목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5번 대한후지리사이클 이것은 0.1㎡가 아니고 89.0㎡입니다.

최길용위원

10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10번 박정애는 룸싸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잠시 후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에 있는 룸싸롱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에 의한 감사는 종결짓고 감사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신용직세무과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징수과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계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 96년도 불용예산액에 보면 예산액 2회 추경, 아직까지 추경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잡혀 있는데, 710만원이고 집행예산액이 없고 불용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회 추경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예산이 잡혀서 불용예상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징수행정계장 서석만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96년도 불용예상액 710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입증지, 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을 발급하는 등본 수입증지 인쇄료가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인쇄를 해서 내년에 각 동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증기를 94년에 3대를 사서 시험해 보니까 풀도 안 붙이고 서류도 깨끗해지고, 우리 직원도 편리하고 해서 올 예산에 인증기 10대를 구입합니다. 예산은 1대에 250만원씩해서 2,500만원의 인증기를 구입해서 내년에 인증기를 주기 때문에 현재 710만 4,000원 절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2회 추경에 받았다가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아니 96년도 불용액에 괄호해 가지고 2회 추경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2회 추경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710만원 잡혀서 불용예상액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자료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면 무단투기해서 855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그 과정과 4,653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약 3,0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청소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징수과의 세외수입계가 있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투기한 것을 조사해서 적발하고 자기들이 부과하고 저희들은 전체 취합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부과와 체납세 징수 같은 것은 해당과에서 또 동은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 과정을 아시느냐 그 말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야간이라든지 보통 거의 대부분은 각 동에서 자기 관내의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화부위원

동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노병흡위원

부과를 하면 돈을 잘 냅니까? 3,000만원이나 징수가 되었는데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소란스럽고 그럴 것인데 3,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무단투기 이것은 증거확보가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투기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자술서를 받습니다.

노병흡위원

이런 과정은 사실상 어려운 데 855건이 발생해서 벌써 583건이 징수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시비가 많이 따를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화부위원

부과하는 요율이 같습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5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청소과 사항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에 가다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한 비닐봉지가 있으면 청소과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가서 그 내용물을 보면 전에 신문에도 난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장 집에 모친이 버린 것을 이름이 나와서 서울시장이 물었다고 신문에 났을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이름이 들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참 고생을 합니다.

노병흡위원

고생을 하십니다.

조치선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60페이지의 건축과 이행강제금 105건수인데 실제 징수한 것은 42건이고 징수못한 것이 63건인데 이것은 왜 징수를 부진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보면 63건 3,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현재 무허가 짓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로는 그 정도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무허가는 철거를 안 합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철거를 해도 일단 무허가가 생기면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철거를 안 하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정소봉위원

알았습니다.

조치선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해서 이 앞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과금액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때 답변이 4,900만원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답변이 나오던데, 총무과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900만원 징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이것은 96년도에 생겨서……

최길용위원

지난 번 자료가 96년도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행위한 과태료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때 과태료가 4,900만원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금년에 징수한 금액이 4,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부과한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당시 8,500건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난 것이 2,800건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한 것이 4,900만원이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치선간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면 답변하시기로 하고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태위원

과년도와 금년도를 보니까 체납액이 19억 6,585만 2,000원이 되는데 엄청난 체납액인데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96년도 세무과에서 총 부과한 것이 19만 8,926건에 161억 3,643만 7,000원을 부과해서 95%의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된 것이 현년도 16,779건에 8억 6,174만 8,000원과 과년도 35,078건에 11억 410만 4,000원 해서 51,0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만 6,585만 2,000원의 체납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났으면 10만원 이상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채권이 되는 데로 자동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용재산을 조회해서 금융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저희들이 예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미납자에 대해서는 6시 30분부터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문제점이 우리가 워낙 다급하니까 할 수 없이 압류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압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해 보니까 압류하기 전에 예고 통지서를 계속해서 발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압류 예고 통지서가 감으로써 이것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도록 하고, 압류가 일단 되어 버리면 마음이 내 자신이 압류되었으니까 이제는 무관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 예고 통지서를 계속 발부해 가지고 주고, 그래서 개인 면담, 물론 고액체납자는 동에서 각 직원들이 나가서 개인 면담을 합니다. 개인 면담을 해서 그것이 안될 때는 저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하소연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못해서 이번에 징계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 편지 사연을 보고 찾아 왔더라고요. 나도 자식 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처벌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편지를 받고 너무 안 되어서 찾아왔다, 이러면서 자기가 분기별로 돈을 다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방법, 압류를 했다고 하면 마음 자세가 재산이 압류되면 등한시 합니다. 어차피 압류가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압류보다도 압류 예고 통지서를 많이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면담을 해서 엄청스럽게 하소연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이 내 직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문제까지 왔다 해서 자기 하소연의 편지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돈을 받아 내는 것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압류만 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은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세를 받는데 통별로 경쟁 실적을 붙여서 1등에서 5등까지 상금을 준다 그렇게 하면 통장들이 전부 90%까지 거둬옵니다. 그러나 그냥 통장회의를 해서 주민세 통지서만 주고 가져오너라 하면 징수하는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거둘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 됩니다. 내가 주민세를 이야기했지만 주민세 나왔다고 통장들한테 주민세 통지서만 주면 절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통장들에게 상을 걸어 놓으면 자기가 거둬서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90 몇 %까지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주소가 확인 안 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이승태 위원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시상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소 파악이 안된 것은 주민 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업무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이전 재산 압류된 것을 전체 조사해서 등기등본을 떼서 주민전산을 확인해서 전화를 해 본 결과 거의 95% 정도가 현 거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화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전산으로 전체 열람을 해서 자동차 같은 것은 먼저 달까지 10회 이상 체납자는 전체 주민전산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5회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산이 안 되다가 이번에 주민전산이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전산으로 주소를 제때 확인해서 독촉하고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세무관계는 특별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개인 면담도 성과가 있을 때는 시상을 해 주고,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바로 뛰고 또 직원들도 누구하고 갔다 왔으면 어떻게 누구하고 면담한 내용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달 후에 주겠다, 3달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 되면 며칠 전에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약속한 며칠 전에 가서 약속이 며칠까지 되었는데 우리는 위에 보고도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속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 사람을 추격을 하더라도 징수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오지 그렇지 않고 한 번 가서 방치하면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조치선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00만원 이상 개인별 체납 현황인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현재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다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없어요?
석만

서석만징수행정계장

예.

정소봉위원

제가 12월 7일 안락1동에서 개인별 체납 사유 자료를 가져왔는데 종토세 김주석 씨, 종토세 이종원 씨인데 여기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징수를 한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96년도 계획입니다.

정소봉위원

96년도 것입니까?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김주석 씨가 사직1동에 있는 김주석 씨 말씀입니까?

정소봉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안락1동에서 나왔는데 김주석 씨가 재산세도 있고, 안락동 962번지 동래화목타운인데 재산세는 있는데 종토세가 빠졌네요. 2건이 다 빠져 있네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확인하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불충분한 답변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외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여기에 불법광고물관리법이라고 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데 온천1동 1개 동에서만 징수한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갔을 때도 칭찬을 한 내용인데 전체 다 1,000만원을 부과해서 55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조치선간사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불법광고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9건에 1,060만원이 맞고, 광고물 허가 신고시 수입증지대가 5,827건에 47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낸 동별 현황을 보면 수민동이 20건에 125만원이고, 온천1동이 79건에 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직2동이 2건에 2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3개 동이 해당됩니까?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하나도 부과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현재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취합을 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3개 동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앞전에 도시국장이 답변했지만 도시국장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취합해서 징수과로 보내고, 또 징수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올라와서 현황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수치를 낸 것인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도시국장이 그 날 서면 답변하신 것은 도로점용료가 4,000 얼마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공간점용료는 도로 쪽으로 돌출된 간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4,900만원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온천1동에 보니까 자료가 아주 굉장하던데 거기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1개 동에 1,900만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포상대상이 되는데 실제 수치가 안 맞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옳은 것입니까? 점용료하고 전체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모

강승모징수계장

한 장이 복사가 안되어서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95년도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2,100만원 잔액이 남았죠?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호조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시설 장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443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륜차를 다시 구입함으로 해서 미집행 금액이 35만원이고,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비 7만원, 민방위 제반 급수시설 유지비가 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시설이 일부 고장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고장이 안 나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당초 방범비상벨 관리 예산이 182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범비상벨이 관에서 관리하던 것이 자체적으로 관리가 넘어 갔기 때문에 계획변경취소로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180만원은 저희들이 외부 설계를 안 하고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92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체를 안하고 1개소만 하기 때문에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중에서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86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완 121,860만원하고 급수시설 공사 집행잔액 146만 6,000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부위원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회계 관계에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작성하는 사람이 용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6페이지에 보면 95년도는 이미 지나간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과목 예산집행액 불용 사유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불용예산 발생사유에 보면 예산 과목 예산액 안에는 반드시 추경 예산을 토를 달아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액이라고 하면 96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예산액이지 1회추경을 할 때 또 달라지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표시해 주고, 집행액은 집행액이 되어서는 안되고 집행 예상액이 되어야 합니다. 96년 12월말인데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예상액이 얼마라고 하는 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예상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주셔야 되고, 잔액은 잔액이라고 써면 안됩니다. 불용 잔액 예상액이지 잔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회계 관계 용어를 잘 모르는 담당자가 작성할 때는 이런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데 하나의 책자로써 정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착오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 동에 사는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사는 많이 하고 있죠?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사는 많이 안 하고 있고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번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천만호위원

올해는 몇 번 교육을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안락2동은 교통이 제일 혼잡한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타 구나 다른 동에서 와서 안락동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안락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방위교육은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시간적인 낭비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은 지침상 구 단위로 시키게 되어 있고, 다음에 동 단위로 교육을 시킬 때에는 강사 선정 문제라든지 강사료 문제라든지 교육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한 번 시킬 적에 3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인원이 넘으면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명 단위로 교육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동 단위를 하면 강사선정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교육은 저희 구에서 못 받은 사람들은 다른 구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하고 있죠?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천만호위원

실제로 없는 사람이 불참할 때도 많습니다. 지역유지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은 사실 안 나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불참자를 전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10만원, 20만원 정도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빠지면 그만인데 한 번 빠지면 3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금액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 민방위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돈이 없는 사람이 다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과태료가 많은 것 같아서 참작해서 과태료를 물려 달라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정 형편이 어렵고, 꼭 불참하는 사유가 인정이 될 때는 최하 금액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같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같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불참자 조치사항에 보면 위에는 151명, 밑에 과태료 부과는 137명, 아까 징수과에서는 152명에 2,2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3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3명에 1,290만원이 나오고, 체납자 54명이 나오는데 체납액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료제출된 것은 855만원이고, 징수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840만원입니다.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은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해 줍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태료는 동장한테 전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징수과는 어디에서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길용위원

징수과에서는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 왔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각 동에서 받습니다.

최길용위원

이 현황은 동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요구한 날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수치가 틀리네요.

최길용위원

이것은 날짜가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니까 날짜가 안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것도 동에서 올라온 것이고, 이것도 동에서 올라 온 것인데 전체 예산하고 과태료 부과가 틀립니다. 불참자도 다 틀립니다. 여기에는 151건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52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하면 자료가 다 맞아지는데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전체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참자를 조치받고 자기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최길용위원

모든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집계가 되어서 징수과로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징수과에서 요구할 적에 넘어 가고 안 그러면 동에서 바로 받습니다.

이화부위원

바로 받아서 징수과로 넘겨 줍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으면 자료가 일률적으로 맞을 것인데……

조치선간사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수령할 경우도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자료요청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치선위원장대리

이것은 앞으로 일원화시켜야 되겠네요.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제가 봐도 틀리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징수과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불참이 151명입니까? 147명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1명입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앞으로 국장께서 총무국 산하 자료가 요청될 때는 각 과하고 자료가 일치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1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180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장비 예산집행인데 민방위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했는데 장비별 사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 중에 장비를 구입해서 균열측정기는 지하주차장에서 한 번 사용했고, 망원경은 굴뚝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굴뚝 시설 조사를 할 적에 한 번 했고, 카메라는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장비구입이 뒤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장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실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 못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 그냥 방치해서 이렇게 놔 두면 그 다음에 Tm려고 하면 수리 안 하고는 못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장비를 다시 내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난 번에 과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비도 고가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면 이승태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3시에 기술직 직원을 전부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가르쳐서 저희들만 쓸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빌려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기계 사용 방법을 바인드로 해서 누가 봐도 조금만 연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멘트 내부 공간 측정, 균열 부위 측정, 시멘트 강도 측정, 이것이 많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실험 안해 봤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품 납품을 받을 적에 납품 받는 사람하고 시험을 한 번 해 봤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안해 봤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살 때 시험을 해 본 것이고,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험 시설로 지정된 76개 업소를 외부에 전문가들 하고 11월 25일부터 한 번 더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같이 들고 나가서 일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96년도 장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추경때 8천 얼마 예산을 올려서 차츰차츰 장비를 구입해서 삭감하고 현재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 사면 예산이 8,000 몇 백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장비 잔액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비구입을 또 하실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를 당초에는 이 장비만 사다보니까 부속 물품을 안 사서 전체 입찰을 해서 샀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시에 다시 질의를 해서 그 부속 장비를 더 살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잔액에 대해서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식수로 먹기 위한 급수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났을 때 화재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 급수입니다.

이승태위원

민방위훈련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목적하에 동래구 관내 15군데를 지정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러면 식수 가능한 곳이 4군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간판이 붙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떼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간판을 붙여 놓고 실용은 아무것도 없고 구민들이 볼 때 우습게 보는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봤습니다. 식수 가능한 곳은 칠산동 동래고등학교를 120m 팠다는 것입니다. 럭키아파트에도 113m를 팠고, 사직2동 시영아파트 87m, 명장2동사무소는 130m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수 불가능한 지역은 20m, 21m, 심지어 11m까지 파 놓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식수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깊이를 파서 분석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이것은 깊이 판 곳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파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20m밖에 안 팠으니까 과연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급수시설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고, 제일 못 먹는 12m 파놓은 세창아파트에 120m를 파보고, 그것이 과연 검사를 해서 불가능할 때는 이 곳은 안 된다는 이러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식수 불가하다고 해서 12m 파는 것도 그냥 놔 두고 20m 파는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서 보다시피 초창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적에 거의 22m, 30m 이하이고, 그 당시에는 오염이 안되고 해서 식수로 가능했는데 지금 주변에 집이 많이 들어 서고 주변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전체가 못 쓰게 되어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96년도에 5개소를 일단 폐쇄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6개를 폐쇄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되는대로 폐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생활용수로 쓰는 것 보다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서 쓰는 것이 낫지, 이 곳에서는 더 이상 생활식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내년도 예산에서 확정되는대로 폐정시킬 계획입니다.

이승태위원

지금 식수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하수 물을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책을 구민들이 바라는 시책 쪽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수라는 것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공동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민방위급수시설은 권장할 문제이고, 시에서도 권장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지난 번에도 예산을 할 때 각 동마다 지하수를 1개씩 연차적으로 파 주겠다고 되었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파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20m 파서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오염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서 먹을 수 있느냐, 무조건 폐쇄를 시킬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안 되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 되죠. 우선 간판부터 떼고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비용은 같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시설은 폐정 조치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을 실험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농촌진흥청에 실험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어차피 간판을 오랫동안 붙여 놓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생각할 때 동별로 뻔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간판을 해 놓은 것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데나 해서 하면 안되고, 지난 번에 민방위대피시설은 지금은 잘 해 놓았습니다. 간판을 붙여 놓고 아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구청 명예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 미안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실험해서 저한테 주세요.

조치선위원장대리

이승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회가 있는데 동래구안전대책위원회 내용을 보면 동래구청장, 동래경찰서장, 동래소방서장, 제126연대 4대대장, 동래교육청교육장, 기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무슨 재난이라든지 이런 한 마디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명을 구성하면서 동래구의회에 대표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안전대책위원회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동래구의회 의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조항을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에는 구청장, 동래소방서장, 교육장 등 해서 있고, 또 위촉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대책의 유관기관입니다. 소방서라든지 안전대책 유관기관장으로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추천을 못 받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래구 전체를 맡고 있는 동래구 의장이나 부의장이 한 분 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것이 여기에 10조 6항에서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자료에 의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요구사항외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들이 좀 들리는데 현재 전일근무제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저희들이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나서 분석을 두 번 했는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직원들의 근무 자세가 좀 태만합니다. 옛날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하듯이 휴일이라고 하는 그런 근무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들이 토요일 오후에는 일을 보러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좋은 점으로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 효과는 크다고 봐집니다. 전일근무제는 동래구청에서는 청장 이하 전 직원이 전부 다 하는데 앞으로 전일근무제에 대한 근무자세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토요일 오후에도 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 안에서 과가 옮겨질 때, 또 구청하고 각 동하고 인사 교류가 있을 때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는 경우에 간부직원은 어떤 식으로 업무 인계를 하며, 평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직원 이동시 업무 인수인계는 기관장이 이동할 경우 인수인계서를 만듭니다. 업무 뿐 아니라 모든 재산 관계를 하고, 일반 직원들이 이동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과장급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동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해 주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관리층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은 서류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과장급이 되어서 서류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어떤 업무가 현황사항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각 과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미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모든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는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가 건설이면 건설에 대한 주요 대장이 몇 건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 있는데 해결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추진 중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인수인계가 없으면 그냥 끝나 버리고 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찾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장급이나 과장급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는 계장, 과장이 있으니까 미진 사항이라든지 추진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직원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 10시부터 시작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6년12월4일(수) 18시16분 감사중지) (1996년12월5일(목) 오전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6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끝으로 9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펴 주십시오. 5페이지 96년도 구 자체, 시, 내무부,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도표상 두 번째 칸에 사회65130-1495호로 재독촉 및 적법 절차에 의거 반납하도록 지속 요구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상입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하기 전에 진료받은 치료비를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연제구로 이관하고 연제구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동래구에서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산의료원으로 이중 지급되어서 반납해 달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저희 구에서 계속 발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미 지급할 돈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상쇄를 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은 그대로 지급하고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반납 조치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계속 의료원하고 절충 중에 있고, 부득이 하면 나중에 상쇄해서 받아낼 그런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자료상으로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현재 적법 절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줄 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대로 반납을 받는 것이 적법 절차인데 물론 적용하는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납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반납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행 사항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96년도 8월 19일로 잡고 10월 5일 같으면 거의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서 반응이 없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도 원무과에서 다녀 갔습니다. 자기들도 내부 의견을 조정해서 한 번 더 만나서 절충하자고 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절차를 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형관위원

관계 법규적으로는 어느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서 반납한다든지 법규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자기네들은 법규적으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6개월 이내라든지 1년 이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것은 시 운영이니까 거기에서도 수입을 잡아서 줘 버리면 12월이 적자입니다. 적자이니까 200만원을 줄 돈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1년간 몇 억 주니까 거기에서 200만원 주지 말고 빼 두는 것이 제일 수월치 않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수월한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법 절차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현재 상황은 알겠고,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 97년도로 넘어가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계속 놔 놓을 사안은 아니고 연말이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상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의료원에도 계속 줄 돈이 있거든요. 줄 것을 안 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5페이지 지적사항 첫 번째 김경범에게 학비 209,800원을 지급했는데 과오 지급분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택보호비 지급분에서 임의 정산했는데 조치사항은 과오 지급분에 대해서 반납 결정을 했다면 209,800원을 도로 받아 가지고 김경범이 돈을 다시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택보호비에서 상쇄해 버렸으니까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는데 뒤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여입 조치 확행이라고 해 놓은 것은 뭡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철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구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 정산해서 끝난 사항인데 담당 직원이 다음에 조심하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6페이지에 명륜1동 하외순 씨가 95년 3월 16일자로 전출했는데 자녀교통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직원이 주의 촉구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교통비는 통장에 의해서 안 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계좌 입금을 시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입금을 하게 되면 사회 담당자가 전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출 담당자가 사회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 담당자는 예사로 통장에서 교통비를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출자가 영세민들이 갔을 때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지시하고 철저한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환수 지시를 했는데 11월 29일 받아 냈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출 담당자가 생활보호대상자는 반드시 협조하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이 환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11월 26일부로 환수하라고 시달한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작성할 시기까지는 환수가 안되었는데 11월 29일에 환수가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자료상으로는 시달로 되어 있고, 아까는 환수를 하셨다고 해서……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8페이지, 9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9페이지 마지막 줄에 민간자본이전 장비구입비에 미스프린터가 있는데 집행액이 없는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라고 해서 예산이 12억 8,703만 1,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204만 5,000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길용위원

몇 명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몇 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비 잔액하고 학자금 잔액하고 긴급 구호비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재해발생하는 사유가 없어서 남은 금액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분명히 몇 명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길용위원

처음에 예산은 확정되어서 여분이 있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여분이 있게 잡습니다.

최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명시이월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인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잡혀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96년 10월 28일 되어서 올해 12월 3일에 입찰,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으로 잡혀서 연초부터 예상된 것인데 왜 하반기에 와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까? 설계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종합복지회관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든 것이 없고, 단 구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가 늦은 이유는 부지매입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할만한 적지 물색에 상당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지는 구 예산이나 시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연초부터 후보지를 5, 6군데 정해 놓고 절충을 했는데 사실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지연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관위원

이월 사유란에는 98년 1월이 준공예정일인데 97년이 아니고 98년이 맞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12월 3일에 입찰해서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착공을 금년 연말쯤에 하고 내년 초에 시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찰을 하면 공사는 곧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금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1년 전에 예산이 잡힌 부분을 1년간 끌어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적극적인 행정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철에 공사가 되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건설과 소속되는 관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하반기 겨울철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공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기본조사실시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 입찰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고 공사는 시공 회사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실시설계비 하고,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같은 업체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설계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인데 기본조사실시설계비는 잔액이 470여만원이 남았고, 실시설계비는 전액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변경이 있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계약 조건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 과목에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조사실시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전체 같은 예산 목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화부위원

실시설계비가 예산액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에서 금액이 맞아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전체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편의상 구분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입찰할 때도 2개를 합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금액은 2개 합한 것이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내역을 2개로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1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영세민들을 조사할 적에는 통장 조직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죠?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조치선위원

통장들의 활동사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출입시에 통장들한테 날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자기 통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출입시에 날인을 안 받고, 또 반적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누락한 것을 몇 군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책정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장들의 관심이 없으면 누락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을 책정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동별로 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되고 나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조치선위원

조사상의 절차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누락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락자가 생기는 것은 안될 일이거든요. 누락자가 없도록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조사시에 좀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96년 10월 31일 현재로 나타나 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증감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합계만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전체가 1,677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이 470명, 자활이 1,207명입니다.

이상건위원

동래구는 왜 이렇게 주느냐 하면 아파트를 반송에 지어서 분양받아서 그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줄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화부위원

자활이 58명이 줄고, 거택보호대상자가 9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44명이 줄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지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대지구, 반송지구, 모라지구에 대단위 영세민 주택을 많이 지어서 무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를 받아서 주택공사에 추천을 하면 거기에 입주가 됨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줄어드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1,628명을 합해서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28명 중에 장애인도 있는지, 있으면 몇 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국·시비이지만 장애인이 있으면 거기에 혜택을 좀 더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3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장애인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영세민하고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고 보면 장애인협회에서도 혜택을 보고 이중으로 보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중 지원은 안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정부에서 확대해서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몇 % 증가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15% 정도 됩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2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성금 접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월액을 합해서 수익금이 1억 1,430만 6,000원, 지출금이 6,400만원, 잔액이 5,000여만원인데 지원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생계비 지원이 10명에 35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 치료비 지원이 900여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잔액은 5,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과연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이 10명외에 더 요청이 들어 온 적이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동에서 들어오는대로 줍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이승태위원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이 치료비 지원 도움을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실적이고, 또 이렇게 요청이 1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동에서 홍보가 잘못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엄청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밖에 안 들어오고 치료비도 결국 9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은 동 자체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민 더군다나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보다도 뜻있는 일인데 이것이 어려운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저소득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만 지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이 사실 동별로 그 후에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동래구 전체에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동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홍보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덧붙여서 치료비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회수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냥 바로 줍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 사람이 있던데 그런 것이 없던데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승태 위원 질의에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병흡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김주태입니다. 이승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기금 활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말씀하신대로 이웃에서 곤란해서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했다든지 실직 등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4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비법정 영세민 자활보호자까지 해서 602세대에 대해서 양복을 특수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종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갑작스럽게 사용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재원을 아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50% 이상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전체 예산이 1억원인데 그 가운데 의료비를 1,7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연말연시나 추석, 명절때 책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 중병환자도 예산을 확보해서 세대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환불받는 것은 아니고 전액을 바로 지원해 줍니다. 이웃돕기기금이 동에서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태위원

계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다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세민 돕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다각적으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동만 하더라도 치료비가 제가 지원해 주는 돈만 해도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치료비라는 것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는 현재 모든 것을 영세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 때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제가 분석할 때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가지고 시에 몇 % 준다고 그랬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시에 다 들어 갑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전액 언론사가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동사무소에서 모금하는 것은……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접수를 하는 것이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모금하도록 해서 부산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아까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치료비를 50만원 이상을 안 주도록 되어 있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치선위원

진료비 청구를 해도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이승태 위원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제가 진료비 신청을 4, 5건 했지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이 얼마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웃돕기기금은 연말까지 계속 사용한 다음에 남는 것은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쓸 계획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치료비, 생계비, 연말연시 이웃돕기기금에 쓰고 내년 설에 이월시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치선위원

이 과목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시 배정이 7,400만원인데 동래구에서 모금된 금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96년도에 1억 1,200만원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4,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전체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50% 정도는 구단위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50%를 해 줍니다. 모금액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대상자를 동에서 구로 올려 주면 구에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이웃돕기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웃돕기지원 대상자는 동에서 추천해 주는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동에서 추천된 것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50만원 상한선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방금 천만호 위원 질의 중에서 저소득주민 생계비나 치료비는 금년도는 전액 요청이 있으면 다 해 주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에서 요청이 오면 구에서 합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고 합당하다면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김형관위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중에서 접수창구가 재부 언론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언론기관에서 접수를 하는데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모금하는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언론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 직접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의 임시 접수창고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기관에 바로 가져가는 것은 시로 다 들어가고 동사무소와 구청을 경유해서 시로 들어가는 것은 각 구 모금액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 14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일단 구나 동을 경유해서 언론기관에 들어갔다가 시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정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모금한 금액을 배정 받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시에서 많이 모금했으면 비율이 조금 올라 갈 것이고……

김형관위원

구에서 많이 모금하면 비율이 많이 올라 갑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김형관위원

아울러서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중에서 생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치료비 지원하고는 별개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형관위원

다른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청장 저소득 주민 방문대화시 업무보고서에도 60명에 600만원이고,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도 60명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개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료상 알아 보기 힘든데 어떤 것은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은 별개인데 자료상으로 조금 보기 힘듭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상에 있는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은 자립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이웃돕기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상에 있는 것은 순수 이웃돕기기금입니다.

김형관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저소득주민 방문대화는 별개인데 생계비 지원 사업이나 치료비 지원도 업무보고서상 이웃돕기성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이웃돕기성금하고 예산으로 집행한 것하고 합해서 업무보고서상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청,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언론사에 동래구민으로서 기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을 경유해서 언론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배당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성금이 전달되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사로 바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을 발췌해서 언론사에 바로 기탁하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면 동래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낸 것을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더 많은 성금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웃돕기에 대해서 각 동에 지시가 내려 갔는데 그 속에 조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언론사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지시한 것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홍보해서 동사무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산이 올해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억 9,9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현재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밖에 대부가 안되었거든요. 이것은 50%밖에 대부가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대부실적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빈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두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또 동래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하셨지만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도록 동래구에 거주하는 것을 부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증 세우는데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의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이 돈을 활용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0%도 안되고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환이 2년 거치 2년 분할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거치 해서 3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에 2년 4회균분상환하던 것을 24개월 균분상환으로 개정했고 앞으로도 조례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보증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쓰고 안 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수불가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이자를 따지고 계산하지만 실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보증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자금이 저소득층 영세민들에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의 조금 전의 말씀에 제가 보강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면 돈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있어도 보증인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면 돈이 산더미같이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데 조례를 바꾸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든지 간에 이것을 검토해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보증인 문제라든지, 거치관계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최대한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물론 융자를 해 주고, 이것이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죠?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융자를 쉽게 주면 좋은데 받아들일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을 두 명 세워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86년도, 89년도, 10년이 넘은 것도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4건 하고, 사실 본인이 못낼 때는 보증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완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6년, 89년도 이 분들은 보증인도 없어 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합니다만 또 영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계속 내고 소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소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보증인은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액수는 규정이 안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금액은 상관없고, 그러면 지금 96년 11월 30일까지 완납 약속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11월 26일 완불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알겠지만 요건이 안 맞으면 융자를 못해줍니다. 돈이라는 것은 꼭 갚겠다고 해도 돈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돈도 아니고 관을 통해서 은행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주소라든지, 주거사항이라든지 재산 정도는 기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최길용 위원 말씀대로 기간이 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까 압류나 보증인에 대해서 행사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종용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보증인에게 책임을 안 물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연체이자 및 원금이 내고 있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토세를 내는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억 이상되는 사람을 보증으로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를 낸다하면……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들이 말하는 종토세는 땅을 한 평을 가지고 있어도 종토세를 다 냅니다.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종토세납부자이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종토세 내는 한 사람이라도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은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불안요소는 없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치선위원

불안요소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두 사람보다 한 사람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상환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환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몇 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회수절차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융자를 받아가면 2년 거치 24개월 균분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납부해야 될 마지막 날까지 안 들어오면 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을 정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라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압류예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 내지는 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하고 징수법에 의해서 완불하게 되는데 사실상 납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이 어렵고 또 이 분들이 영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소액으로나마 계속 납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압류를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만약에 6개월 이상되면 최고장을 낸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 상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못 받아들일 때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정소봉 위원의 질의는 회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압류를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본인이 아는 바로는 작년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때도 언급이 되었고, 그 부분에 부실이 발생되어서 최종적으로 보증인에게도 안받아 들여진다 했을 때 구청예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당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예산으로 상쇄하기 이전에 보증인에게 조치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행사를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증인에게 압류예고 통지를 먼저 2회 내지 3회 이상하니까 다 받아들여집디다.

김형관위원

자료를 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인 자격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증인 자격이 우리구 관내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부산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기 관내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15개 구·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 동래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관내로 되어 있으면 시로 확대했으면 하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영락정신요양원 하나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화부위원

앞의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사회복지시설에 96년도 설날 이웃돕기 지원해서 81개소, 또 그 밑에 중추절해서 89개소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영락정신요양원외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3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중추절, 설날이웃돕기 했던 집행내역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로 넣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함은 정신요양원, 양로원, 고아원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저는 89개소가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5페이지 지적사항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수질검사 미실시해서 처리결과가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공기관 검사의뢰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영락정신요양원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던, 안 하던 일단 공공기관이라 함은 보건연구원을 두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관계전문기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검사시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결과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 먹는 물이면 몰라도 안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영락요양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이고, 일반인에 한해서는 지금 14만 2,000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고, 일반인이 입원한 인원은 몇 명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약 70 내지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온천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영락정신요양원의 김원장은 특이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참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웃뿐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생활이 어렵고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입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재단자체도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철학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이하게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국비, 시비지원을 보니까 국비, 시비뿐인데 과연 국비, 시비로써 이 분들이 요양하는데 비용이 충분한지, 또 식대나 모든 것이 1인분에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시비만 하면 요양을 하는데 충분한 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 같으면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구청에 와서 어렵다고 말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사비로 김해에 있는 땅을 팔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다 넣는 분입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여기에다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훈장을 받을 분인데 이런 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상을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실제 정신병이 들어있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현실인데 이 어른은 무조건 가서 얘기하면 다 받아줍니다. 생활이 어렵다하면 형편대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언의 말없이 남에게 나타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철학을 갖고 봉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관계가 시비, 국비로써 모자라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느끼는 바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국비, 시비가 약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거든요.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이승태위원

그 곳에 현재 직원이 21명입니다. 여기는 의사도 포함됩니다.

조호조위원

이승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1일 급식비 또 간식이 나갈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간식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없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승태 위원 말씀대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하게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채소 구입을 한다하면 재래시장까지 가서 사고 또 양념을 산다든지 하면 시골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산지에서 구입을 하고 빨리 썩는 것은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사고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일 급식비가 1인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사회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부식비가 1인 1일 1,339원입니다. 끼당 400원 조금 넘습니다.

이화부위원

복지시설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린이집하고 어른이 있는 곳은 틀립니다. 어린이집에 가보면 1,300원 정도이지만 어른이 있는 곳은 틀리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부식비만 1,339원이고 주식비는 월 19,928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부식비가 하루에 400원 정도 되겠네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우리도 식당에 3,000원짜리가 연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고 순수하게 재료비만 가지고는 크게 험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사회복지재단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 재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덕어린이집 재단은 법인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국·시비 지원을 받는 반면에 새들원도 아파트 임대비에서 수익을 갖고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영락은 수입원이 없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별도의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김해에서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 개인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 수익금이 있으면 국·시비가 적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익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영락처럼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락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10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를 자부담합니다. 시설에는 경영수익 사업이 있건 없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전부 그렇게 해 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경영수입이 많은 곳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잘 먹고 그런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체수익사업을 안 하는 사회복지재단에는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에는 10%를 지원해 줍니다. 법인에서 지원을 하든 경영수익을 하든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법인만 살아 있지, 법인이 수익활동을 안 하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이승태 위원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락법인이 수익을 하는 어떤 업체가 없으면 10%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끌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시설에 격려단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금도 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곳도 있고, 넉넉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제로 급양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2억원이나 되거든요. 거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무슨 복지재단해서 사실 말로만 하고 전부 자기식구들이 다 있고 그런 곳이 많더란 말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영락의 정신요양원은 그곳에 가면 정신병환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아야 됩니다. 발작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신병자들이니까 돌발사고가 우려되고, 약도 줘야 되고 고아원하고 다릅니다.

이승태위원

간호사가 한 사람을 계속 따라 다닐 때도 있고 2명, 3명 따라다니고 왜냐하면 발작을 하기 때문에 말이 20명이지 20명외에 엄청난 인원을 영락의 원장이 개인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특이한 어른입니다.

천만호위원

영락정신요양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얘기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는 없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인데 물론 하다보면 조금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질의위원이 끝나고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위원끼리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물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발언을 여기서하고 저기서하고 할 것이 아니고 발언이 있으면 거수를 받으셔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영략정신요양원에 직원수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대표자인 김영주 씨하고 친·인척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시설에 대한 직원의 친·인척이 20%를 초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락의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법규상 20%를 초과 못한다 하니까 여기 같으면 26명이니까 4명까지는 관계 없겠군요.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명의 친·인척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20%라는 것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출을 합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포함입니다.

김형관위원

포함해서 지금은 2명이다. 조사한 바가 2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믿겠습니다만 서류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하고는 친·인척이 개입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각종 비리와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금횡령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 단속을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자체경비 조달부분에서 독지가들의 기부금도 상당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관리권 밖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면 지원관련하고 자기들 자체부담한 것하고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고 경리장부를 감사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있고, 그 자료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오늘부터 감사실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또 입소할 때 입소보증금을 받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 안 받습니다.

김형관위원

입소보증금 안 받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에게는 무상이고, 기타 일반인에게는 142,000원의 의료비를 받습니다.

김형관위원

일반인에게 받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형편이 안되면 시설장의 재량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상은 142,000원 받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탄력이 있음으로 해서 부조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겠네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받고 들어오는데, 손해인데 무슨 부조리입니까?

김형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안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아 놓고도 안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든다면 효정원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가 기부금에서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도 9,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친·인척이 20명 중에 7명 정도 되어서 완전히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파행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왔고 과거에도 많이 적발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당대우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두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그런데 입소할 수 있는 조건에 예를 들면 동래구외에 북구나, 사하구에 주거하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지난 번에 저희 동네에 정신환자가 있어서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동래구외에는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보호자가 아니고 일반인인데 140,000원 맞는데 정원이 넘어서 안 된다 하더라구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정원이 넘으면 안되죠.

조호조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정원이 220명인에 230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었는데 될 수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조위원, 여기에 234명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 234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나지요.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페이지 ’96년도 동별 긴급구호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긴급구호비는 책정이 연간 되어 있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3,140만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별로 긴급구호비 신청이 오면 그대로 다해 줍니까? 구청에서 동에 할당해서 너희 동은 몇 명, 몇 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와서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지원요청이 오면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3,140만원입니다. 구예산이 3,000만원이고 시비가 140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는 가급적이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되면 폭우가 쏟아진다지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서 금년도도 11월에 저희들이 1,7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구호예산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11월에 자활보호자와 비법정영세민 전 세대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요청이 올 때 세대당 얼마가 지급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세대당 2인 가족일 경우에 20kg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1인 초과시마다 10kg을 가산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20kg일 경우는 38,000원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동에서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해 뒀으니까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3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 소위 우리가 긴급구호, 어떤 동에서 요청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고 갑자기 환자가 발생되어서 실업자가 된다든지, 사정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긴급구호 글자 그대로 긴급요청해야 되고 또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긴급구호요청인데 그것을 3만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정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구 자체에서 정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긴급구호비는 양곡으로 지원해 줍니다. 화재를 당했을 때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추가로 이웃돕기기금을 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복산동에 화재가 나서 생활긴급구호 양곡과 이웃돕기기금을 합해서 같이 지원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준이 어느 정도를 저소득층이라고 규정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 기준 382,000원입니다만 비법정영세민으로 판단하는 것은 월소득 1인 30만원 이하, 재산이 3,000만원 이하, 월소득 280,000원 이하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월소득이 280,000원이고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을 관청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재산사항을 조사하는데 소득조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재산은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도 자동으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포함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영세민하고 개념을 같이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영세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이화부위원

거택하고 자활은 자동으로 저소득층에 편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1페이지 명륜2동이 79세대, 온천1동이 80세대이거든요.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긴급구호비지급이 명륜2동은 70세대, 온천1동은 45세대이거든요. 그러면 25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세대수가 자활하고 거택하고는 비슷한데 왜 구호비 지급은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느냐 이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숫자고 긴급구호는 갑작스럽게 당해서 요청을 온 것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는 포함 안 됩니다. 거택보호는 매월 정기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동별 전세자금 대부현황 및 상환지체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전세자금 배정이 2억 5,0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이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환지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전세자금은 몇 년을 대부해 줍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서류절차라든지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또 전세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는 사람에 한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금 해 주는 것은 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연리 3%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상환지체자가 10명인데 원금에서 거의 상환이 안된 사람이 많은데 수안동 32-5번지 오명임 씨는 사망인데 이 분이 현재 그 곳에 살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오명임 씨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옥주가 보증을 해서 가옥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 사람이 죽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전세금이 걸려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보증을 서고 나갈 때 이 돈은 공제를 하고 내줬을 것인데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소봉위원

이 금액을 대부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증을 세웁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대다수가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데 가옥주가 꼭 못 서겠다고 할 때 다른 종토세 납부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9페이지, 10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끝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페이지 동별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태위원

취로사업을 할 때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자금점검, 인원점검, 노임점검을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합니다.

이승태위원

언제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하고 사업 중에도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계에 요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노임지불관계, 인권관계는 구청에서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용어해석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가 또 나오는데 거택보호, 자활보호에 나온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생활보호대상자 속에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와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속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고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그대로 비법정입니다.

이화부위원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질의보다도 자료 업무하고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도 6월에 부산시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고 하셔서 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와는 별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부산일보에 보면 해운대구에서 보증인이 관내로 되어 있던 것이 부산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 일선 구, 군 중에서 처음으로 되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업무를 잘 추진했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기왕 해운대보다 우리가 먼저 시행했는데도 물론 기자가 제대로 모르고 오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우리 구정이 더욱 더 구민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거의가 시각 불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각 불구 같으면 월 시보조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생계보조 월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자를 관리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세민을 관리하고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통사항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을 관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할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식장뿐 아니고 가정의례업소라고 하면 예식장과 결혼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개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폐백실, 자체판매물품, 절값 등 이런 내용이 뭡니까?

이화부위원

요즘 가정의례업소의 예식장은 요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들어있는 요금이 예식실과 폐백실과 사진 그 세 가지만 저희들에게 자율적으로 요금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실이 특실인데 25만원 받겠다, 20만원을 받겠다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를 해서 주면 그 가격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된 요금을 보시고 민원인들이 가셨을 때 청실은 20만원이구나, 특실은 25만원이구나 이것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은 예식실을 계약했는데 결혼 당사자의 시아버님되시는 분이 진정을 하셨는데 그 분이 예식실을 2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예식실 사용료이고 일부 신부꽃다발이라든지, 장옷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것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예식실 20만원 계약했으면 이런 돈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또 받느냐 해서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한아름예식장에 대해 구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위반했을 때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크게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이 분이 당사자가 계약을 한 사항을 모르고 계약서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당사자는 계약서를 받아갔는데 이 분은 계약서 없이 예식장에서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값인 것으로 알고 진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두 분 당사자를 불러서 사전에 조율하니까 자기도 미처 몰랐다고 시인하셨고 예식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셨고 해서 두 분이 다 합의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신고 요금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밑에 고발해서 이명철 씨 안락1동 857-3번지 등록도 하지 않은 경로당을 운영했다, 이것은 경로당을 운영해서 무슨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고발대상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 분이 안락1동의 전 경로당 회장이신데 전 회장이 자기가 회장일 때 철거를 당했습니다. 무허가라고 철거를 당하고 나니까 회원들께서 이 분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기 경로당에 자기가 못 가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길용위원

무허가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철거 당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도로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경로당은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길용위원

그것은 등록하게 되면 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동마다 경로당이 부족한데 제가 가보면 공간이 넓은 곳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병원 영안실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요즘 사회물의가 되고 있는데 규정가격을 영안실에서 마음대로 규정해서 강매하기도 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요금이 있는데 신고된 사항만 지도단속을 하지 일반적으로 다 자율요금입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수의를 얼마를 한다 하면 수의는 자율요금인데 수의는 옷감의 질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있는데 자기들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잘하고 싶어서 비싼 것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시면서 비싸다, 강매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10만원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으면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병원 영안실에 가면 그 곳의 것이 아니면 외부의 것은 반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하게 되어 있지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장의사가 허가제일 때 얘기이고, 지금은 장의사가 없어졌고 자율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장의사에서나 물품을 살 수 있고 일반 슈퍼에서나 가게에서도 장의용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물품을 사서 쓰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고발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철저히 단속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페이지 불용예산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승태 위원입니다. 노인문제하고 모자세대는 우리가 상당히 잘 보호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 잔액은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내시올 때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모자세대는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모자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가정에 지급하는 국·시비인데 국·시비가 시에서 내시올 때 많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국·시비는 주로 예산인데 어느 기준을 해서 남도록 만들었느냐 노인복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지원해 줄 문제가 많은데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일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볼 때는 노인복지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 숫자가 적어서 남은 것은 돌려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 노령수당, 시설보조금 이런 것인데 지원규정에 의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지원 규정에 위배해서 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시설과 시설간에 보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들원이 1인당 약 21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집원은 4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왜 이렇게 1인당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시설에 나간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경우는 호봉수가 있습니다. 새들원의 원장이나 총무의 경우와 같이 오래 계신 분 같으면 인건비가 많아지고, 또 우리집원의 경우는 요즘 들어온 보육사가 있으면 1호봉일 경우는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아이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시설에 나가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차등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얼마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첫 장에 저를 비롯한 조호조 위원과 최길용 위원이 복지시설을 현장답사하고 온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와 제가 나름대로 아는 것부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수치부터 맞추어 봅시다. 아동시설에 새들원은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날짜 기준이 없는데 날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현원 차이가 150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3명이 늘었고, 직원 수는 28명인데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차이가 납니다. 그것부터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수민동 어린이집에 현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적습니다. 남자에서 1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비어린이집에 78명입니다. 1명이 저희들 조사로서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에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가 6명인데 우리 조사로는 8명입니다. 두 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출 자료의 수치관계가 왜 일치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금액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치가 저희들 조사한 것과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맞추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오늘도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매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입소가 되었다 어느 날 퇴소가 되었다 해서 매달 월별로 맞추지 매일 매일은 못 맞춥니다. 그래서 현원은 한, 두 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원의 직원은 봉급 나가는 직원이 18명인데 새들원은 법인에서 수입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는데 그 직원들을 직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우리구에게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8명입니다.

이화부위원

정확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10명은 수익사업이나 지원금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 곳이 넓으니까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이화부위원

아동시설은 그렇고, 담비어린이집은 8명이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담비어린이집에 등록된 직원 수는 6명인데 2명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화부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특별강사로 쓰는데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우리에게 보조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국·시비에서 주는 직원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이 한 달에 얼마가 남는데 원장 마음대로 수익금 처리를 할 때가 없어서 직원채용을 마구해서 지출해도 됩니까? 자원봉사자면 되는데 수강료를 받는 선생님이라거든요. 특별강사 두 명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하니까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자기들 사업수입에서 주더라도 구청에서는 하나의 감독기관으로써 다루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계장

과장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육삼숙입니다. 11월 30일 제가 이화부 위원과 조호조 위원, 최길용 위원을 모시고 보육시설과 아동시설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그 때 담비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육교사와 자체수입에서 채용한 교사 외에 특별 강사라고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때 이화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 보육이라는 그것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특별한 보수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지 못하고 보사부에서 주최해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교사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수교육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교육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 부족한 면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유능한 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선생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채용했는데 특별강사를 붙여서 필요할 때마다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보육교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목 외에 특별한 어린애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과목을 전문적인 사람을 특별초청해서 강사료를 주고 있는 선생님이 두 분이 있다 그 문제를 제기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두 명의 특별강사가 있던 몇 명 인원 제한없이 그러면 수익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교사를 특별초청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라는 규약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원 보육교사라든지 직원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준 나머지는 원장 마음대로 수익금이 한 달에 얼마 잉여금이 남으니까 어린애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원장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만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고, 특히 지침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한 달 동안 쓰라 이런 것은 없지만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 교통비 정도의 실비는 지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지급해도 되겠다하는 해석이 나오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돌아보고 느끼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점을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양덕어린이집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유아원에서 넘어온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설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현장답사하고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양덕어린이집은 자기들 법인에서 지원금을 도와주고 경제사정이 좋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비를 20만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20만원을 받아도 대기 어린이가 215명이 남아 돌아갑니다. 와서 공부할 정원수가 안되니까 215명 세대가 제발 우리 자녀를 양덕어린이집에 받아줘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반면에 나머지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정원을 채우려고 원장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 달에 8만원 내지 9만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양덕어린이집에 비해서 보육비를 절반도 안 받고 하는데 너무 시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양덕어린이집에는 부잣집 애들이 가는 곳이고 영세민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섯세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일반 어린이집하고 양덕어린이집하고 다 같은 어린이집인데 하나는 재단법인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차등이 있게끔 서로 있는 자, 없는 자의 차등이 왜 이렇게 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만 그 곳에는 200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 쪽은 정원을 못 채워서 야단법석이고 이런 형평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한 번 더 대책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동래구청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또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명목이 없는 지원금은 요청해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장판이 다 떨어졌는데 구청에서 아예 지원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장판이 떨어져서 누추한 어린이집도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아동복지에 3,0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해서 도와 주는 자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우리 구청에서 장판이 떨어지고, 아동들이 다니는 환경이 지저분하고, 그것에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1~200만원이면 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안 도와줘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유아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덕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양덕법인에서는 취학 전 아동들은 정원이 맞습니다. 양덕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굉장히 잘 보호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어린 아이들을 서로 못 넣어서,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넣고 싶으니까 많이 밀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옛날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곳은 아무래도 갓난 어린애를 보호하기에는 옛날부터 유아원이었으니까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양덕어린이집의 어린애들 받는 것만큼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좋은 시설에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홍보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예산이 남았는데 부족한 곳에 비용을 줘도 안되겠느냐 했는데 국·시비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비로 장판이 떨어졌는데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구비를 예산에 얹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 저희들이 구비를 집행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10만원이라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삭감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구비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1, 20만원, 돈 100만원 가지고 예산부족해서 취소당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한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국장하고 노력해서 반영을 해야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5월에 보육시설자와 청장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청장께 다른 구에서는 이 만큼씩 지원되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각 시설당 난방비를 1년에 15만원씩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800만원이 예산부족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들어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삭감이 되어서 못 올라 왔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사직1동에 있는 담비유아원의 인원수가 한정되어서 그 이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구청에서 그렇게 인원수를 제한하느냐 좀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유아원 부분은 교육청에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정원을 조정해서 유동적으로 해야지 정원을 정하니까 오히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명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담비유아원을 나왔는데 담비는 그런 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집원을 이화부 위원하고 최길용 위원하고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5년 전에 갔을 때는 시설이 아주 미약했고, 그 때는 약 70명의 아동을 수용했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국·시비로써 호텔식으로 지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정원이 53명인데 지금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텅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니까 줄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수용인원이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나라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지 내년이 되면 2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학생, 고등학생, 취직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로원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절대 자기는 반대 하더라구요.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사유재산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시설자 자체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어린이학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 6.25 사변난 이후에 고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고아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제 고아원도 옛날과 같이 천막이나 치고 밥만 먹이는 것이 고아원이 아니고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원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고아원 숫자가 적은 것은 고아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설자가 말하는 학원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동향이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쪽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전환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아원에 30명이라도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점차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은 고아가 발생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는데 시설은 좋습니다. 이제 고아원도 시설이 좋아져야 합니다.

조호조위원

시설로 봐서는 정신질환자가 입소하는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요즘은 어린이집도 좋고 그런 쪽으로 돌리면 좋은데 학원 쪽은 안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학생이 30명인데 여자들만 수용하고 있는데 황전양로원은 증축이 완료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증축이 완료되어서 수용인원이 정원이 88명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황전양로원과 우리집원에 지원금이 30명이나 66명이나 비슷한데 우리집원은 학생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급 규정에 황전양로원에 없는 것이 우리집원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지원 예산금은 우리집원은 1년에 약 1억 2,000만원인데……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황전양로원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종사자의 호봉이 대부분이 낮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전액이 다 인건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집원에는 원장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 황전양로원의 원장은 3년 정도, 그래서 호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점검내용이 시설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검할 때 매년 1회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매년 2회 이상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기간이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이것을 1회로 칩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종합적인 지도점검은 1회로써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절기점검이라든지 월동기 점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몇 회냐 했을 때 2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덧붙여서 답을 한 것은 정기점검은 1회를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상충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매년 2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회는 시설에 나가서 전반적인 서류라든지 다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회라든지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류는 안 보더라도 아동에 대한 방충망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점검을 1회 합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회 이상 하는 것은 강제규정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인데, 그러면 1회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시설 점검인데 1회는 종합적인 집행사항, 결산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것은 1회 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회 이상을 다 시설점검을 하고, 서류관계를 다 점검하면 굉장히 좋은데 보육시설이 50개소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50개소의 보육시설을 다니려면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업무적으로 벅차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 못 하기 때문에 1회는 세세한 사항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냥 시설을 둘러보고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설을 점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수시점검 말고 정기점검을 일반사항에 대해서 한 기간은 언제 했습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이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정기소독이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1회 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1회에 대해서만입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기점검 2회면 한 번 더 한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기점검이라는 것과 수시점검의 차이는 어떤 강도라던가, 기간을 정해서 한다던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임시점검으로 일반사항을 점검했다고 하면 그것도 2회 이상이니까 수시로 서너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정기점검으로 쳐서 2회 이상 했다고 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분이 잘 안갑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것은 정기점검에 의해서 공문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시는 50개 시설을 전부 이것처럼 다 돌아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수시로 나간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기점검은 1회 하고 그 외에는 수시점검을 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2회 이상 법규가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돌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수시 점검일 때는 시설전체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내용에 만들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일반적으로 총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난은 안 넣은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정기점검 1회하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법규적으로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수시는 자유적으로 할 수 있고 올해는 일단 정기점검을 1회 누락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그렇는데 사실은 수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서도 아이들 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김형관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고, 상당히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법규적으로 정기점검이 2회 이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려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적으로 봤을 때 정기점검을 2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1회를 하고 1회를 누락한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정기 안전점검을 1회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저희들은 2회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말이 또 앞뒤가 다릅니다. 자꾸 감사위원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대로 답을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을 1회했고, 안전점검을 1회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운영전반에 대해서 1회 정기점검을 하셨고, 일반사항은 여러 가지가 일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불법 비리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동안에 언론에도 많은 자료가 보도되고 관련된 사람이 구속도 많이 되었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사회복지단체가 직원 중에서 대표자의 친·인척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의 시설 중에서 친·인척이 관여하고 있는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새들원 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18명인데 우리집원하고 황전양로원 이 3개만 보면 친·인척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새들원은 친·인척이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한 명도 친·인척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사와 감사는 선임 인가를 해 드립니다. 감사는 임기가 2년이고, 이사는 3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선임인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적사항의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봤을 때 가구가 세대별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친인척인지 아닌지 그 서류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각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인척이 아님을 각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 각서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원조회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간편하게 신원조회는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자해서 호적등본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각서를 징구하고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검토확인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서류상 확인을 하고 뒤에 문제가 되어서 조사가 되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없다고 하셨는데 18명 중에서 없다고 누구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우리집원하고 황전양로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우리집원에는 종사자 한 명으로 원장 따님이 한 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황전양로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두 명이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황전양로원의 종사자는 친·인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법인대표이사와 이사 한 분이 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부인이 이사로 들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법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인척이 몇 % 이내라야 된다는 이런 법규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3분의 1 이상입니다. 종사자는 친·인척이 있어도 상관없고, 법인의 이사가 만약에 5명이면 3분의 1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3분의 1 이내면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만 아니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친·인척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우리집원이나 황전양로원 같은 경우에 직원수가 6명인데 이사 감사는 직원 수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사나 감사나 이런 인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은 관계없나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직원은 20%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직원은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친·인척이 직원으로 있는 곳은 우리집원 하나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단 복지시설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수영구 사회복지법인 효정원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이 많이 관여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파악한 바로는 직원수의 20% 이내 그러니까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사회복지법인에 직원 수에는 몇 %를 친·인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직원 수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답변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하는데 법규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 이런 기관에서는 우리가 물론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 충당하는 경비도 있을 것인데 공금에 대한 횡령이라던가 또는 인권유린이라든가 무단입소라든지 또는 독지가 기부금이라든가 입소보증금이라든가 입소보증금을 지불 안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생활보호자는 무료입니다.

김형관위원

방금 앞에 열거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에는 하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발생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으면 좋은 것인데 실제 없어서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권개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있으면 찾아서 복사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1항을 보면 임원해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항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3분의 1하고 20%하는 것은 법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께서 사회보장계장한테 물어 봤더니 아마 지침으로 해서,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친·인척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은 있은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형관위원

관련 법규가 있고 지침이 내려가면 지침도 따르도록 되어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이고 저기는 정신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지침이 별개의 것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저희들 과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친·인척을 가급적이면 종사자로 채용 안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배제할 수 있지만 법규 중에 있다고 해서 위반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일단 그럼 가정복지 부분에서 그 관련 법규와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었다면 가정복지 부분의 관련되는 지침과 자료를 복사해서 오늘 감사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알뜰장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알뜰장터는 요즘 세원백화점 앞에서 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호조위원

전에는 한양프라자 앞에서 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구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으로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첫 금요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조호조위원

동장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밑에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자생단체에 관계되는 분들도 전화연락이 오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와서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실지 가보면 국수도 팔고 심지어 막걸리까지 갖다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과장이 생각할 때 97년도도 계속할 것인지, 실지 헌옷을 누가 삽니까? 어떤 곳에는 가 보면 촌에서 밤을 가져오고, 무, 김, 해삼물을 갖다 놓는 등 해서 자꾸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해서 과연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돈이 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동으로 가져갑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알뜰장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장터는 구 단위로는 매월 첫 금요일에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동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장터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말 그대로 자원 활용을 하는 그런 장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려운 분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옷을 사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옷이 위주가 되는데 옷만 하다보니까 다른 14개 동에서 다 참여를 하면서 다 옷만 가지고 와서는 장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에서 자매결연되어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으며, 또 하다보면 그 종사자들이 어차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사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부녀회 자체에서 국수라든지 어묵을 준비해서 파는 동이 있으면 서로 사주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터가 운영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전부 각자의 동 기금이 되지, 하나도 구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명륜1동에서 판매한 금액은 자기들의 경비를 제외하고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서 또 다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환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뜻은 참 좋고, 실제 좋은 일인데 보니까 금년에 동 단위로 22회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너무나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다보니까 아까 조호조 위원의 말씀처럼 사실은 유지들에게 통지를 하면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돈을 준다 말입니다. 우리가 고생한다고 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는데, 이것도 한 번씩 해야지 동장이 자꾸 전화를 하니까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구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동은 왔는데 우리 동은 안 온다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간에도 한 번 왔다 간 동은 괜찮은데 안온 동은 자기끼리 모이면 “우리 동네 구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동은 다 오는데 우리 동 구의원은 안 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유지들에게 통지를 하면 안 올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1번씩이라든지 6개월에 1번씩 이것은 좋은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마을간에도 문제가 있고, 유지들간에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부군들이 하는 말이 “부녀회에 들어가서 매일 집에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물건 팔러 다니는 것이 일이다”라고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뜻이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 것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 뭐든지 내실 있고, 효과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앞으로 동장한테 너무 자주 오라고 하지 말고, 너무 자주 오라고 하니까 그것이 여론화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알뜰장터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동 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익금을 100% 다 가지고 가고 구 단위의 새마을 부녀회 지부에 다 입금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로써는 장터만 열어 주는 것이 구 단위 기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동별로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화부위원

구 단위에 1,100만원 생긴 것이 있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구 단위로 행사 시에 판매 금액이지 이 기금은 단체별로 적십자 부녀봉사회 같으면 적십자 부녀봉사회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주최한 측에 기금이 다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매달 첫 금요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저희들이 통계숫자로써 알기 위해서 파악한 것이고, 각 단체 기금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럼 구청에서 알뜰장터를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결국 건전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부위원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그렇다면 꼭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구에서 주관을 해서 리더를 해 줄 따름이지, 이 정도 틀을 닦아 놨으면 각 동별 부녀회에서 각 가정에서 못 입는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자기들이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몇 일 알뜰장소를 개최하니까 여기에 많은 부녀들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각 동별로 해 나가면 효과적인지, 꼭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고 해서 참여하면 돈 벌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물론 돈을 가져가서 사회봉사 활동에 환원시키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쓰임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벌은 돈에서 3분의 2는 좋은 방향에 써야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고생한 부녀들이 목욕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 끼 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쓰고 나머지는 진짜 목적에 입각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아까 이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각 동에 가면 복수 위원이 두 사람씩 안있습니까? 나는 알뜰장터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각 동에 가면 구의원 두 사람 중에 부녀회와 친한 의원이 있고 안 친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의원과 부녀회간의 밀착관계, 봉투 2만원씩 넣어서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 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봉투를 넣어서 잘 안 가니까 부녀회에서는 나를 밉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원이 나 하나뿐이 아니고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좋은 뜻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영향도 미칠 수 있으니까 운영방식을 구에서 너무 주관해서 하지 말고, 어린애를 이제는 좀 키워놓았으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동별로 해 봐라고 운영스타일을 바꿔주는 방법, 그 다음에 구의원들이 옷을 사서 집에 가져갈 의원들이 없거든요. 봉투 하나 내놓고 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알뜰장터 가지고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도대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의도와 다르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단체 회의시라든지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월례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점을 이야기해서 운영에 따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한다기보다도 주관은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세원백화점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원백화점에서 도와주도록 매월 첫 금요일은 천막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플래카드 달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알뜰시장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 구의 알뜰시장 평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 1회를 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회원들도 팔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구는 어쨌든 매월 첫 금요일 하더라도 크게 하면서 다 참여를 하면 주 1회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래고을이라든지 신문에 매달 첫 금요일은 알뜰장터를 합니다. 해서 이것이 91년도부터 지금은 정착이 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달 첫 금요일은 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아예 마스크를 하고 완전히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만원만 가지고 오면 그 안에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웃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모내기를 간다든지, 모심기를 할 때는 땀이 차니까 금방 버린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입고 버려도 안 아깝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알뜰히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알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어느 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혹시 비가 올까 말까 할 때는 내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비생활을 절약하고 알뜰하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에 어긋나게 위원들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의시라든지 교육시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금년에 알뜰장터 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세원백화점에서 하다보니까 마치고 나면 가게 되는데 청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알뜰장터에서 나온 단체에서 2,000원이든 3,000원을 모아서 2만원 정도 되면 청소비조로 거기에 계시는 아저씨한테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모자가정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모자가정이고, 부자가정입니다. 실제 비참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동정심도 가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인문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은 세대가 있습니까?○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생활등급 7등급 이하가 어려운 모자가정인데 7등급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어린이재단과 연결해서 결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그 현황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청소년들은 전부 거의가 모자세대, 부자세대, 새들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들원 원장을 만나서 문제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다과회를 베풀면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내산초등학교하고 온천초등학교의 교장선생을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 없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다과회도 하고 식사도 해 주고, 양과점의 과자도 몇 번 사주고 했는데, 거의 보면 문제 학생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모자세대나 부자세대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자가정 뿐 아니고 전체적인 중퇴생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정말 뜻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위의 지시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축복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퇴학한 학생들을 파악해서 구청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라든지 그 학생들에 대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활성화해 주어야 되겠다, 애들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자세대, 모자세대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엉뚱한 길로 걸어 갈 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애들을 데리고 울기도 몇 번 울은 적이 있어요. 그 애들이 느끼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훈련에 보낸 애들 중에서 특별히 모자세대, 부자세대를 파악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위의 지시보다도 우리가 정말 동별로 뜻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매결연을 맺으면 돈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보게 됩니다. 저도 10여년 돌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돌보게 되고,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치료비를 약 3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치료비도 없고 약 한 첩도 못 지어 먹고 허덕이는데 보약도 지어주게 되고, 자연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독지가는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미남로터리, 온천로터리, 육대주로터리 등 각 라이온스 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무나 회장을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부탁하면 2, 3명씩 맺을 수 있고, 효자암등 사찰 계통으로 해 보세요. 사찰 계통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당 계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고 찾아가서 간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별로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거대한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보니까 학비 지원하는 것은 똑같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럼 각 동별로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없는 동은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치선위원

소득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소득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입니다.

조치선위원

재산 기준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월 소득 3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별로 다 틀립니다. 4인 가족일 때는 월 소득이 얼마, 5인 가족일 때는 월 소득이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동네에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 보이는데……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똑같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원 기준은 같습니다.

노병흡위원장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행정적으로 노인 인구라면 만 65세 이상을 이야기 안 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통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렇게 볼 때 노인 중에서 65세로 일괄적으로 하고, 또 70세, 80세, 90세, 관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65세 이상해서 총 인구가 되어 있고, 100세 이상이 몇 분인가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70세, 80세, 90세 이상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급하려면 80세 이상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80세 이상 저소득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노인수당은 65세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안됩니까? 그외 80세 이상되면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령수당입니다.

김형관위원

노령수당은 80세 이상되면 무조건 주어집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거택자활보호자에 한해서 줍니다.

김형관위원

노인인구 65세 이상은 그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가능하면 70세, 80세, 90세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책으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되어 있으면 다음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안되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음 23페이지 노인대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지원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부산시 다 똑같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승태위원

그럼 구비로는 책정할 수 없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얹으면 되는데 우리구 예산이 안되어서 반영이 안됩니다.

이승태위원

그리고 회원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학교별로 나갑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노인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연료비, 보수비, 수도세, 전기세, 강사비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에 체육대회, 예술제에 가는데 한 노인대학에 300명씩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점심값만 해도 그것이 한 번 행사에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별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다른 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제가 할 수 없어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사회가 아니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회 이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인대학을 했으면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학교 명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지원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이사회도 각 동마다 입장이 틀리지만 현재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운영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한다면 도저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점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문제, 또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위원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반영에는 위원들의 힘이 많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그럼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올해는 수민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안락2동, 명장1동도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힘써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기 이전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정의 신뢰성과 객관적인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질의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노인 인구가 남자가 4,706명이고 여자가 9,409명 계가 14,125명입니다. 남녀 대비로 보면 여자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할 때는 남녀간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2동을 보면 노인인구 총 779명 중에 시싯골 지역 11개통에 노인인구 약 300명 중에 할머니 인구가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의 수곡경로당이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공부의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직 수정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곡경로당은 4평 내지 5평 이내의 할아버지 1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과장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경로당을 짓겠다고 공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에다가 경로당을 한 개 더 신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도 소외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명륜2동 주택보급률이 48.4%밖에 안됩니다. 특히 시싯골 거기는 주택보급률이 더 낮습니다. 보통 한 가구당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잘 살고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개인 취미생활에 가지 경로당에 안 갑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 노인 분들이 거기와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노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로당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 재정상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륜2동에도 현재 경로당이 3개 있는데 위원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부녀노인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 노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명륜2동에 경로당 건립이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많은 운영을 반영시켜야 내년에 어떻게 안되겠느냐 싶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1억 2,000만원해서 구유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면 되는데 명륜2동에는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평당 400만원해서 30평짜리 집을 구하면 남자노인 경로당, 여자노인 경로당해서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 삭감된 입장입니다. 저희과로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노인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치선위원

재정상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인구, 남녀간의 비율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책을 판단하는데, 윗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등가선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지역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주택 같은데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도 부유층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분들만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들간에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느 동에 경로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그 동을 통해서 그 동네의 집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이 상세하게 물어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내년에는 두 군데, 98년도에는 세 군데, 99년도에는 두 군데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재정상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경로당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종합계획을 만들 때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와 현재 경로당 회원수, 1일 이용 노인수, 앞으로 이용 예상 노인수 이렇게 해서 경로당 필요수를 산정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최고 시급한 동부터 순서대로 나열될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명륜1동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명륜1동에는 경로당이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옳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들 재산이라고 해서 남녀 칸을 갈라서 하고 있는데, 명신 여기는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스스로 전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 제가 명륜1동 향교 앞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마당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구 기동대 자리를 배려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했는데, 물론 인원수와 지역 실정, 시유지와 구유지 땅이 있는데는 당장 시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 허술한 건물이라든지 구유재산이 있는데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상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한솔노인정 이것은 한성기린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정정을 해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40명 되어 있는데 원래 아파트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동안 아파트 외부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주로 와서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가까이 다툼 내지는 그런 것이 있었죠. 아파트 내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나가 달라고 하고 할아버지들께서는 못나가겠다고 해서 강제로 쫓아 낼 수도 없고 해서 있다가 최근에 1달 전쯤에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할머니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보수도 하고 해서 소위 노인 잔치 겸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인원이 여자로 고쳐져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 작년에 그러니까 95년 12월 6일로 기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로당에 대해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안락1동과 안락2동 경계지역입니다. 물론 안락1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우선 단순 비교를 할 때 경로당 숫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인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단순히 숫자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나가 봤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결국 1년이 지났는데……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보고, 그 동에 구유지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없고, 동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봐도 구유지가 없는 이상은 도저히 해결 방안이 안 났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동에다 공문으로 파악을 했다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구두 상으로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동장한테 했겠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담당자끼리 이야기된 것이지 동장한테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관위원

누가 담당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여기 담당자가 안락1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도를 펴 놔놓고 그 근처에 그런 지번이 있는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김형관위원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서로 말로써만 알아보자 하고 말았다는 말이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안락1동 담당자 누구하고 의논이 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김수연 씨입니다.

김형관위원

구 담당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동 담당자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신동수 씨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몇 월경에 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3개월로 나누어서 1/4분기인지 2/4분기인지 3/4분기인지 이것도 기억이 전혀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경로당 하나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현실적인 사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 시에 답변을 통해서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만 답변한 것이 전혀 서류 한 번 안 보내고, 현장에 나가 본다고 해 놓고 나가 보지도 않고, 또 담당자하고 전화 상으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감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응수하는 것이 정말 전시에 그치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관계는 경로당을 건립하거나 경로당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구유지가 있는데도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저히 지도를 보거나 했을 때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관위원

문제는 그냥 한 번 답변을 하고 그 순간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든, 모든 업무가 적어도 여기에 답변을 했으면 어렵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나가보는 것이 응당 맞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 같으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 하는 것을 적어도 서류상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서 또는 관련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사후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출 정도는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경로당을 만약에 노인네들이 설립을 하려면 기본 요건이 갖추어 져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등록신고를 하는데 그 조건이 15㎡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 오락기구가 있으면 됩니다.

이화부위원

노인회, 노인정 하는 것에 대한 노인회 산하 단체에 전부 한 줄기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단위로 사단법인 부산시 지부가 있고, 각 구에 동래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지부에 경로당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지부 안에 경로당 회장들이 매월 정기 월례회를 하거나 모이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각 지부가 있는데 부산시 지부가 있을 것이고, 동래구 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와 있는 노인회가 전부 대한노인회 소속 단체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우리는 안 들어 가고 우리 노인네들끼리 임의로 만들어서 매일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괜찮은데, 서로 노인 분들끼리 단합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부에다가 회비도 내면서 지부단체 소속 회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시 지부 회장은 서울에 지부가 있어서 서울에서 모임을 받아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노인 활동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각 구로 파급이 되고 하려면, 그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자연이 등록을 하게 되면 지부에서 알게 되고 그 분들도 지부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안 해도 그만이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이화부위원

지부에다가 한 달에 내는 돈도 안 내어도 될 것이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노인네들이 공동 기준을 갖기 위해서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대한노인회 소속이라면 노인회 명칭이 당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당이나 정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수민동 낙민노인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복산경로당이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대한노인회 한 줄기 같으면 명칭을 통일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래구 낙민노인회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당은 당이고 정은 정 이렇게 난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만약에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노인정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의 명칭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지 안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적을 하자면 대한노인회 소속 같으면 명칭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직2동을 지적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시영경로당에서 150㎡가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 위의 태양열주택 시유지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영경로당이 있다가 이번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뜯겨서, 다음에 LG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시영경로당이 또 그 장소로 들어갈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 소유가 아닌데 소유로 된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 들어 와서 몰랐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소유 이런 것은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으니까 물론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고 다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일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가 보시면, 위치는 대강 아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놓고 보고 또 신주사가 안락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안락1동과 2동 경계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충렬로에서 가다가 기찻길 위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똑바로 하천 쪽으로 넘어 가면 끝나는 지점입니다. 한성기린아파트에서 올라가면 하천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면 과거의 방범초소로 몇 년 전에 활용되다가 버려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들이 10분 정도 와서 소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차가 통행량이 늘어나서 작년보다도 굉장히 차량의 통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도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나오다가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몇 통입니까?

김형관위원

29통 내지 28통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을 바랍니다. 물론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고, 또 좁은데서 할머니들이 지내는 것이 현실이니까, 관련 부서이고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관련 공무원께서 나가서 현상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새로 증설을 한다든지 짓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까지는 나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여태까지는 노인회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밝은 미래를 지고 있는 청소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에 청소년회관이 없죠?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천만호위원

청소년이 놀만한 공간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방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이 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이 공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7월부로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회관건립이라든지 기타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동래구에서 권장할 사업인데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청소년회관도 있어야 되겠고, 노인복지회관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회관이 필요로 하고 있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회관은 1억원, 2억원 드는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놀이 문화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는 어린이들은 자기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청소년들이 그것을 뺏어서 놀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린이들과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필요한 곳인데 저희들 현재 마땅한 구유지가 없으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놀이터가 많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놀이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소공원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일반 구유지로써 관리하는 놀이터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고, 나머지는 소공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소공원에도 대부분이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증축하려고 해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축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께서 어린이집에 증원을 해 주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가옥대장에 올려져 있는 평수만큼만 대상으로 잡아서 증원이 되지 그 이상은 무허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과장께서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몇 번을 건의했는데 공원은 절대 손을 못 대고 공원 안에는 뭐든지 건립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도 뜯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입장에 난처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부분 안에서 보수를 하고 그 부분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꾸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10페이지의 노인 복지 예산집행 잔액 그것이 노인들 교통비를 써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교통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고, 지급한 현황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예산은 시설 보조금과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실 등등 전반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이승태위원

그 나간 내용을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수민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어린이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 간부회의 때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풀자금을 받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조리실 도배, 장판 개선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희 세 사람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보다 험해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수민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가서 보셨다시피 도색도 하고, 마당에도 정리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빠듯해서 장판까지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이 돌아오면 장판 보수비를 시청에 신청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한 경비도 순시비로써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돈이거든요.

조호조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장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다른 어린이집 보다 너무 형편이 없습디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놀이터 말이 나왔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 마다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구청에서 감독이나 공문을 내려보내서 관리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부서진 것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인에게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놀이터는 2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온천2동하고 명륜2동 2개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너무 방관시 합니다. 삼익에서도 한 명 다쳤어요. 이것이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지 종종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공문도 자주 보내고, 보수도 자주 하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집행액이 40만원인데 보육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1인당 수당 3만원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5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언제부터 5만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작년에는 3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작년에 3만원인데 금년에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여기서 8분만 지급 대상이 되고 4분은 지급대상이 안 되는 공무원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장영훈 국장과 사회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형관위원

그 외 대학교수도 계시고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금년에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면 알겠습니다. 작년에 3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간사 조치선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조치선간사

위원 여러분!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우선 내용을 떠나서 제일 위의 도표 중에서 진정 건에서 접수일시 96년 3월 7일인데 처리사항에는 96년 8월 8일 단속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개월이나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하려다 보면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가고 하는 서류 절차 밟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이 답입니까? 다른 진정 건도 많이 있고, 탄원도 있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진정이 들어오면 어느 기간 이내에 단속을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는 처리 기간이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접수 일시가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8월 7일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계속 계셨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일일이 머리 속에 안 넣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모르면 차라리 알아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더욱더 모양새도 좋았을 것인데 괜히 직접 답변을 하려다보니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8월 7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자별로 되어 있는데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일자별로 해서 7월 3일 아닌가? 8월 7일 같으면 뒤에 가야지.

김형관위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셔서 바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감사자료는 공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조치선간사

다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온천3동 1370-17번지 소재 무허가 일반음식점 단속 요망해서 경찰서에 고발 및 무허가 식품 접객 영업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고발조치가 되었으니까 벌금을 물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실지 무허가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면 벌금 30만원을 물고 나면 구청에서는 무허가라고 단속을 못하고 계속 그대로 존속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벌금을 물고 나서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결국은 경찰서에서 벌금을 물리는 것인데 구청 측으로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느냐 말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 방법 말고는 제도권 안에 안 들어 와 있으니까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으니까 없고,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정상적인 건물에도 허가를 안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허가로 하면 위생검열이나 모든 제재를 안 받고, 고발을 하면 벌금 물고,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평, 3평짜리 가게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위생검열등 모든 행정지도를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10평, 20평 되는 업소를 하면서 떳떳이 장사는 더 잘하고, 세금을 안 내고, 고발이 되면 벌금 30만원을 내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무허가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벌금이 많아버리든지, 아니면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최길용위원

실질 전체 다 단속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보면 다방업소가 안되고, 길다방이라고 해서 아주 쌉니다. 그런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고발을 당해서 계속 벌금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이라는 낱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량식품은 무허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관내에 식품회사가 몇 개 있으며, 정식으로 허가가 난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불량식품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식품 회사가 동래구 안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현재 식품 제조 판매는 300여 곳 되고, 불량식품이라 하면 보통 개념으로는 애들 학교 주변의 떡볶이라든지 이상한 오징어도 아닌 것을 구워 팔고 아주 불량적으로 처리한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허가를 낸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불량식품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 분기별로 해서 일단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어묵을 판다든지, 조그마한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불량을 붙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불량을 붙이면 다 불량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애들이 추워서 어묵을 먹으러 오는데 불량이든 아니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래서 특히 애들한테 해로울까 싶어서 불량과자라든지, 특히 학교 주변의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런 식품을 판다고 해서 벌을 준다든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없는 서민들이 못살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보다는 우리가 가서 선도활동을 하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도 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데는 한 번씩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다가 이런 것은 불량식품이니까 팔지 말라고 홍보물을 붙이거나 한 일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홍보물을 붙인다기 보다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말로써 부탁을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실 가진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문제를 삼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어묵이라든지 국민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불량식품으로 점찍어서 벌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표 제일 위의 진정 건입니다. 신청인 윤남인인데 내용은 미남로터리 교회 옆 골목에 윤락행위, 호객행위 등 무질서 행위 단속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은 현장 특별단속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단속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 업종표기, 숙박부 미기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실제 진정 내용은 윤락행위, 호객행위 등의 무질서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사항은 숙박부 미기재라든지 업종표기 위반 등 눈에 드러나는 것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선 위반업소수 11개소가 되어 있고, 위반 내용은 업종표기 위반 2, 시설위반 2, 숙박부 미기재 1 이렇게 5개항입니다. 그럼 6개는 누락이 된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밑의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8개, 기타 3개 이렇게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속칭 과부촌은 이승태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내용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진정인은 호객행위를 한다, 윤락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가보면 길가에 여자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하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어떻느냐 하면 여관에서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과부들이 앉아서 남자들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맥주 몇 병 시켜서 놀다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요새 술집도 많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술집이 현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술을 먹으러 오는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술은 먹고 싶고, 여자들하고 놀고는 싶은데 돈이 적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상에 있는 포플러마치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너무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의 약국이라든지 식당이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쪽도 있습니다.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 버리면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출소와 협조 체제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건수 11개소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업종표기위반 2개소, 시설위반 2개소, 숙박부 미기재 1등 11개이니까 내용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 사항은 11건 동일하니까 이것이 표기할 때 조금 잘못된 것인데, 11개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준비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물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인근 주민의 장사가 잘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 그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인근 주민의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는 것 같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도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겠고, 실제 내용이 주위의 파악한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맥주를 몇 병 가지고 만난다는 내용보다는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일단 기본 얼마면 몇 만원치 먹고, 그 뒤에는 같이 여관에 가고 이런 형태가 주로 안 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물론 현장 적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매일 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것을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단속에 대한 허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1건 안 했습니까?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분명히 했는데,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처럼 윤락행위나 호객행위에 대한 이러한 단속 건수가 한 번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단속에 상당한 문제점 내지 허점이 있다는 짐작을 누구나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밤 10시나 11시 경에 현장 확인을 나가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것이 주민 여론이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번 럭키아파트에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겠다는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럭키아파트 운영위원회에 물어 보면 다 모였어요. 이것은 부산시의 온천2동 과부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명예가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이사를 갈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포플러마치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뜯고 새로 짓는데, 돈이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다가 파출소를 지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새로 뜯고 지을 동안 임시파출소를 지어서 엄청스럽게 단속을 했습니다. 파출소장은 공갈 협박을 받고, 저도 집에 묘한 전화가 왔어요. 우리 2층의 전화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2층의 전화, 밑에 전화, 집사람 이름, 애들 이름까지 다 알고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장도 엄청스럽게 애를 쓰기는 썼는데, 제가 거기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거제리처럼 초소를 짓고 구청,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허가는 일반음식점을 낸다 말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내가지고 음식을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퇴폐행위입니다. 여자를 갖다 놓고 술을 팔고, 거기에 음식 하나 만드는 집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음식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술을 파는데, 술을 팔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잡을 시간도 없어요. 술만 갖다 놓고 여관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의 온천2동의 일반음식점을 허가내 준 것이 얼마이며, 단란주점을 허가내 준 것이 얼마이며, 유흥업소의 허가를 내 준 것이 몇 건이냐? 그럼 이것이 근본대책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허가를 내 주는 동시에, 법이 있으니까 허가를 안내 줄 수 없다 말입니다. 허가를 내 주고 나서는 허가낸 장사를 안 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옛날에 동래구에 이런 장소가 몇 군데 있느냐? 온천1동에 파출소에 입주해 갔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하고 2동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장소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구의원이 뭐하고 시의원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집에서는 양쪽의 공격을 받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모여서 구의원들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서 허가를 내주느냐 하고, 업소는 업소대로 모여서 공격 협박을 받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인데 이런 곳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내 주면 주민들의 원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작년에 2개가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허가를 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두 세 군데 밖에 안 된다고 파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일반 업소로 허가를 내 줄 때는 허가내 주는 동시에 구민들의 원성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곳도 단속이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식점업을 내 주었으니까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그러면 12시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말이 샙니다. 파출소 소장보고 야단을 쳤지만 전에 여기에 있다가 다른데 간 사람이 심지어 정보 제공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조용하게 안에 들어앉았다가 구청 직원이나 파출소에서 가고 나면 또 시작을 합니다. 보통 공무원들 단속을 할 때 2시를 안 넘지 않습니까? 2시 되면 고단해서 가버리고 나면 때는 왔다 이거라, 오늘 저녁에는 안오겠지, 해방되었다 이거라. 그래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국장도 애를 많이 써고, 구청장도 애를 많이 썼는데 거제리 뿌리 뽑듯이 초소를 세워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3개월을 계속 잡아 넣기 6개월을 하면 자기들 영업이 안되어서 문을 스스로 닫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임을 알고 이런 지역이 동래 지역에 몇 구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허가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래구 전체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이런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니까 단속방법, 시간,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반드시 파출소와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하는데 파출소장은 안 했다 하는거라. 그래서 내가 서장한테 우리 공무원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분명히 했는데, 파출소장이 안 했다고 하고 서장이 안 했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 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 비록 안 왔더라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기작전을 해야 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단속할 때도 파출소에 가서 단속을 왔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승태 위원하고는 그 전에도 협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근절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치선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해결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업소하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슈퍼마켓에서 가서 사다가 써고 실지로 업소용을 써야만이 세금 과세가 되는데 슈퍼용으로 사서 써니까 세금도 안 물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하려면 업소용 맥주를 쓰는지 이것을 단속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승태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세무서와 파출소와 합동으로 했는데, 세무서에다가 해서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니까 제일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와 합동으로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조심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일반하고 업소용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면 딱지가 있는데 맥주 3병에 안주 하나를 세무용으로 하는데 슈퍼용으로 하면 그것이 저촉이 안됩니다. 실제로 이야기해서 무자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치선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허가 업소라고 하는데 실제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소가 정식 허가를 다 받기는 받았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소가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표 2번 업종 적용이 부적합하여 96년 7월 9일자 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하고 나서 다시 재신청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이 업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다시 신청이 없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은 폐쇄되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폐쇄되었다면 식품접객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접수를 시켰다가 1차 반려되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2차 반려되고, 그 다음 장사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위치에 시설 개선을 해서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적합하면 내주어야지요.

김형관위원

그 뒤에 다시 접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조치선간사

그럼 자료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만 숙박을 하나 취소했는데 어떠한 잘못을 해서 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온천1동의 수림장 여관이라고 미성년 남녀 혼숙을 해서 영업정지를 나간 중에 다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숙박업소가 소방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소방시설도 중요하지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소방시설은 허가 취소까지는 안됩니다. 허가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녀 혼숙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녀 혼숙을 해서 영업정지가 되었으면 영업을 안해야 될 것인데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

정지 중에 영업을 했다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동래구 위생과에서 적발을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넘어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위생과에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위생과에 여직원이 3명이고, 남자직원 3명 해서 6명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단속할 때 여자 분이 있으면 사실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여관 단속은 여자들이 못 나갑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보건증 소지자 종사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식품위생종사자 검진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동래구 관내 보건증 발급 업소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수치가 빨리 안 나오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이용, 미용 등 업소입니다.

이승태위원

유흥업소, 다방, 터키탕, 이·미용,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다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업소에 대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옵니다.

이승태위원

종사자들이 대략 몇 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보건소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핵환자가 만약에 식품업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한다면 결핵이 손님들한테 전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현황을 얼마나 발부했는지 현황을 제출 받으니까 19,784명을 받았어요. 이것도 엄청스럽게 적게 발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증에 대한 검사는 위생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명이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보건증은 동래 온천장 단란주점에 근무하는 아가씨라도 그 아가씨가 동래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보건증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래 보건소에서 19,000매를 발급한 것하고 종사원 숫자는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려면 업소 종업원수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어디든지 지정 의사에게 가서 하면 됩니다. 그 통계를 보건소장이 받아서 시에보고를 하면 시장은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증 단속을 한 것을 보니까 300회 실시해서 1,729명밖에 안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현재 보건증 발부된 인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인원은 19,784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1,729명을 300회 실시해서 조사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분의 1밖에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에 대해서 활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직원도 할 수 있거든요. 여직원은 이런데 조사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보건증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용, 미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남녀 구분없이 남자가 이용원에 갈 수도 있고, 미용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용법과 미용법이 별도로 되어 있죠?
락원

강락원공중위생계장

조금 다른 데 거의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남자가 이용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미용실에 갔다면 제재가 없지요?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럼 이용실에 갔을 때 목 위로 칼을 대고 손을 대는 것은 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목 밑으로 대면 위법으로 해서 법에 걸리지요?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예를 들어서 목 밑에 팔 다리를 안마를 한다든지 또 뜨거운 수건을 가지고 시프를 허벅지나 다리 같은 데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법에 위법 아닙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전신 모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법입니다.

이화부위원

호텔에 부속된 이용실에 가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목 밑으로는 손을 못 대는 현실은 가면 전부 안마 안 하는 곳이 없고, 물수건 갖다 대어서 하고, 머리 자르는 것하고 안마해 주는 것 합해서 사인하라고 해서 보니까 5만원 달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우스개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발을 한 번 하는데 8,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요금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요금을 어기고 법을 전부 어겨가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돈을 5만원까지 뜯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관심있게 적발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원께서 5만원 주고 이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위원 자유의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5만원 달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화부위원

그랜드 호텔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자기들 기본 요금은 있는데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5만원을 달라고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실제로 가서 이발을 하고 나중에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발을 하고 나면 금액을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이 오는 손님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보통 5만원씩 주고 갑니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님으로서 거기서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속은 아리지만 사인해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영남사우나 안에서 당했고, 그랜드 여기에서도 당했어요. 이런 것이 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법률상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무엇이고 단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고자 합니다.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 강낙원입니다. 방금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용 업소에서 하는 것은 피부 마사지 같은 것도 옷을 입은 부위를 제외한 얼굴이라든지 손발은 일단 마사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요새 피부관리실이니 해서 미용업소 허가를 안 받고 비만관리니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금관계는 조발이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협정 요금으로 해서 게시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업무를 보다보면 그런 고발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 3만원 내지 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상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들어옵니다. 먼저는 경남 도경 직원이라고 해서 진정이 부산에서 한 번 들어오고, 울산에 가서 한 번 내고 또 다른데 가서 세 번이나 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다 무슨 설치를 했는지 들어가면 다 아는 모양이에요. 문을 두들기면 벌써 그런 행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속에 애로가 많고, 경찰 같으면 가서 다른 조치를 해서 바로 해라고 강요도 하고 그렇지만 일반 행정직원들이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요금 외에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법에도 규정도 없고, 요금 자체도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고 해서 그 요금대로 표시를 해 놓고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외의 것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폐행각을 목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몰래 출입구 주변에 반사경을 거울 단다든지, 전자 장치를 한다든지, 요새는 하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문전에 가면 벌써 알아서 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화부위원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죠?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예.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보건증 발급 대상 업소와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 온천2동의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단란주점 허가를 낸 허가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간사

답변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첫째 접객부를 유흥주점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서는 마스터라고 아가씨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조명은 유흥주점에서는 허용됩니다. 단란주점에서는 특수조명이 허용이 안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특수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여자 접대부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유흥주점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란주점 허가를 내서 유흥주점으로 하는 업소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은 중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도 단란주점을 열어서 유흥업소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단속을 해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단속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법 집행을 법대로만 해 버리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단란주점도 유흥 음식점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노래 부르고 하다보면 여자가 있으면 앉아서 먹어라 하고 따라 주기도 하고 나올 때 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애를 Tm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소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식당 허가는 무슨 허가입니까?
낙원

강낙원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허가입니다.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식품접객업 안에 일반 음식점은 통상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식당입니다.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 영업이나 빵집 같은 그런 것은 휴게음식점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장소하고 무엇을 하는지 이것도 알아서 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현장 시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국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대로 풀어가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는 못하더라도 업주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마다 온천3동이면 온천3동의 한 군데를 본떼를 보이면 소문이 나서 전달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경각심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 버리니까. 사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한 동에 1개 정도는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회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진다 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 자체도 없고, 너무나 개방주의 흘러가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유흥주점 이것은 허가가 안 나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지금은 안 납니다.

최길용위원

쉽게 말하면 단란주점 아닙니까? 유흥주점은 허가가 안 나는 것을 미끼로 해서 유흥주점이 이전이 되더라고요. 이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이전이 되지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리금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받고 팔고, 이 자리에다가 단란주점 허가를 낸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은 단속을 안 하고 하니까 똑같이 합니다. 아가씨 넣고 접대부 넣고 그대로 장사는 하고 유흥허가는 다른데 팔아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사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 기관이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있고, 속된 말로 하면 막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조치선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위반내역이 나와 있고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시까지 할 때와 2시까지 연장되어서 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럼 위반사항이 숫자상으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위반사항을 보니까 시간 외는 줄어들고, 그 대신 퇴폐, 변태, 미성년자 주류 제공 이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조호조위원

야간 단속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감시 상설 요원이 5명이고, 그 외에 위생과 직원 과·계장 합해서 3명입니다.

조호조위원

합해서 8명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97년도에는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단속 문제를 가지고 구의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작년도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위생감시계를 폐지했습니다. 위생감시계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노대통령이 있을 때 범죄와 전쟁이라고 해서 12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체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단속을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상대 쪽은 술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단속하는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 구청에 5명이 있습니다. 단속 자체가 단속을 해도 정화가 잘 되느냐, 단속을 안 하면 문제가 있고, 또 단속하는 자체에서 공무원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단속은 별로 의미가 없다, 술 먹고 싶은 사람이 2시까지 먹든지 3시까지 먹든지간에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괜히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생기게 할 필요는 없는데,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퇴폐나 변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온천장에서 12시까지 먹고, 더 먹고 싶으면 해운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해운대는 경기가 흥청거리고 온천장은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는 온천장이 있는데 온천장을 살리려면 술집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려고 애를 Tm고 있고, 단속을 강화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단, 풍속을 봐서 미성년자 고용, 변태, 퇴폐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하고 술 먹는 시간은 별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퇴폐영업 및 심야영업 단속 현황을 보면 상설 기동반 그것이 5명이 있고, 3명은 어디서 충원을 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5명은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것은 적발하면 조치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5명을 감독하는 직원하고, 계장 이렇게 3명입니다.

최길용위원

매일 현장에 나가는 분은 몇 명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5명이 나가는데 8명이라는 숫자가 계장, 5명을 지도하는 직원, 사무실 안에서 처리하는 직원 이렇게 8명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는데, 단란주점 30군데와 유흥주점은 무허가 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심야단속 인원 동원과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 179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연말까지 써야지요.

이승태위원

11페이지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900만원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야 됩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단속 나가는 여비입니다.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조치선간사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현황이 있는데 모범업소가 과연 모범업소로써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위생과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시 본청 지침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 해서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제일 맞는 업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모범업소 정한 시기가 대충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매년 6월에 합니다. 자기들이 모범업소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6월에 재조사를 합니다.

성원주위원

모범업소가 동래구 산하에 해마다 음식점을 안 하는 곳이라든지 폐쇄를 했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숫자가 변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숫자는 5%로 하기 때문에 숫자 변동은 안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숫자 변동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모범업소가 5%가 안되거든요. 5%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모범업소를 지정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범업소를 확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면서 하면 행정지도가 잘 되고, 자기들도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자기들도 깨끗하게 하고 잘되니까 이런 것은 가능한 권장을 합니다.

성원주위원

처음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업소는 모범업소입니다’해서 간판을 붙였는데 지금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간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몇 개 안 되어서 자랑스러운 음식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치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성원주위원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하면 음식도 깨끗하고 아니면 가운이라도 입을 수 있고, 종업원도 모자를 하나 쓰든지, 저녁에 누워 잔 그 상태로 와서 접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1년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모범업소가 과연 모범업소 같이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모범업소답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구청에서 공문이라도 내려서 수시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끝내 안 하려고 했는데, 온천1동에 가면 먹거리 타운 간판을 붙여 놨지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지정 건의를 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하필이면 그 곳에다가 먹거리 타운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거기가 방송통신대학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갈비집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에서는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면서 시설이 깨끗하고 뭔가 앞으로 발전시키면 명물이 되겠는가? 위치도 어디가 좋겠는가 했을 때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갈비집 깨끗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만리성도 있고 해림도 있거든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온천장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갈비를 먹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온천 갈비는 사실 먹거리 타운을 정해 놓은데 보다는 온천 늘봄에서 오는 길이 오히려 갈비 영업 업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거리를 먹거리 타운을 했으면 갈비집 해 봤자 공원갈비, 해림, 만리성 그렇게 있고, 요즘 몇 개 들어서 있는데 갈비를 주 목적으로 해서 먹거리 타운을 한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보다는 이 쪽 길이 나은데 거기의 특성을 살리려면 종목을 갈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골목에 들어가면 토속음식부터 종류가 다양하게 먹거리 타운 간판을 이왕 붙였으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너무 음식 메뉴가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도록 해 주고, 또 모범음식점이 해림은 빠져 있어요. 해림이 크다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이 공원갈비와 만리성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타운에 있는 그 음식점은 전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선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수도료를 도와주고 있는 업소가 28곳입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거의 동래구청을 중심으로 한 식당들이고 온천장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안락지구나 사직지구나 명장지구나 이런 데는 모범업소가 없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최길용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정할 때 보면 물론 음식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조리시설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주방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음식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기준이 주방요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집행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조치선간사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조 환경을 보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고, 배수 시설이 완전해야 되고, 또 주방을 보면 주방은 공개되어야 되고,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비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객실 및 객석에도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서 넓어야 됩니다. 또 가격표를 게시해야 되고, 적당한 조명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화장실을 보면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고,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지, 비누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1회용 냅킨이나 에어타올이라고 손 말리는 기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기타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고,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는 조리사를 두어야 되고, 기타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고,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1회용품을 사용 안 해야 되는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서 그 중에서 적합하고 또 본인들이 모범업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구태여 지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왜 온천장과 동래구청 주변이 많으냐 하면 음식 좋은 것이 동래구청하고 온천장에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안락동이나 그런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시설 좋은 곳이 온천장하고 동래구청 주변에 많습니다.

이화부위원

금액은 몇 % 수준에서 줍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수도요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최고로 많이 나가는 업소가 만리성으로 885,000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물값만 해도 25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업소가 크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먹거리 타운에서 해림하고 만리성이 제일 큽니다.

조치선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위생과에서 식당의 엽차라든지, 목욕탕의 수질 검사를 맡고 있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김형관위원

금년에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용수와 둘째 목욕탕의 수질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음식점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것은 현재 실적이 별로 없고, 목욕탕은 금년 여름에 50군데를 했는데……

김형관위원

잘 안 들립니다. 옆에도 조용히 해 주시고 조금 크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중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별로 없다는 것은 답변으로써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 대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위생을 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식품위생계장이 교육을 가셨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교육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계획 하에 받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참석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1주일간 교육입니다.

김형관위원

아무튼 감사 기간에 교육을 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목욕탕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 36,7개 업소를 실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37개 업소의 수질을 샘플채취를 했습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채취해서 병에 넣어서 업주들 입회하에 봉인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통보는 왔는데, 부적합 통보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전부다 적합하다고 간주를 할 수 있다 말이죠?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예.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 조사한 타기관에서나 다른 지역의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식당 음용수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과에서 연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연초에 계획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계획대로 100% 되지 않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낙원

강낙원공중위생계장

식당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공무를 수행합니다. 계획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없고, 지금 위생과에서 할 것은 계획을 세우는데 식당의 음용수를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위생과 본연의 임무는 국민보건향상과 위해업소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불량 음식 단속, 불량 식품 단속 이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되는데 맨날 유흥업소 단속을 하다보면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식당의 물까지 조사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도 익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전제 하에서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볼 때 적어도 두 차례 정도는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초반기부터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대장균이 200배 이상 검출이 되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문제도 되고 하던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선간사

이승태 위원과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태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간사

두 위원이 자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료 3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므로 4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의료기관에 신고 촉구했는데 의료기관은 고일웅 치과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이화부위원

치과에 신고 촉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서무과장 정진교입니다. 고일웅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보건 65566-9745호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7월 11일에 신고를 받아서 완료 조치를 했고, 담당공무원은 훈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업무 태만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으면 보통 훈계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신고를 독려해서 안 받아서 업무태만된 것인데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훈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무료순회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무료순회진료 실적을 동별로 보면 간 데만 가고 빠진 동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무료순회진료는 연초에 보건 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저소득 밀집지역 2개소, 수용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산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면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정했고, 사직2동은 보건소와 원거리 지역이면서도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같은 서민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써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안락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로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렇게 중복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무료순회진료는 대부분 교통이 좋은 데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은 곳을 찾아 가서 하고 있고, 다른 동에는 대부분 수용시설입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새들원이라든지 각종 수용시설을 위주로 하고, 수용시설이 아닌 곳에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교통이 편리한 곳은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안락동은 제일 거리가 먼데 앞으로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진료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저희구가 아닌 거제1동, 거제 4동을 가시는데 아까 천만호 위원 말씀대로 우리구에는 안 가는 곳이 많은데 왜 타구에 가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 사항은 7월 1일부로 연제보건소가 떨어져 나가고, 그 이전까지는 연제구까지 관할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연제보건소가 분구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실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13페이지 보건소 환경개선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보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소장 이하 작년에 보셨던 직원들이 다 오셨는데 작년에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예산과 이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승인해 주고 격려를 하고 했는데 전부 무효로 다 돌아가고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건소에서 내놓은 사업 계획서를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별관 증축 문제를 또 올렸는데 이것도 명륜타운으로 옮기게 되면 보건소가 거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신축하겠다고 해서 4억원을 올렸다가 본청에서 시비 보조도 받고 용도를 다른 곳에 돌리고 신축을 작년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방역 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땄습니다. 별관 옥상에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철근 슬라브로 지을려고 하니까 기초공사 충실 여부가 걱정되어서 증축치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7월 8일 보건소에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소장하고 여러 계장, 직원들 하고 많은 의논을 했고, 콘크리트 보다는 조립식 건물을 지을 경우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초에도 이상이 없다는 건축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지금 시간이 좀 늦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이사를 가게 되면 명륜별관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3년 이상은 이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증축해서 위에 3층에 독거노인하고 가정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 가지고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3평 정도를 지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3평이 확보되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4페이지 96년도 주요 구입약 종류와 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약품 회사 유통업이 회사에서 직접 거래가 안되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삼원약품하고 서원약품 두 군데만 하는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지명도가 없는 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값이 싸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회사만 거래를 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장하고 직거래는 안되기 때문에 도매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입찰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급한 사항이고 약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장가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은 조금 싸게 치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만호위원

삼원약품하고 서원약품이 동래구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삼원약품은 동래구에 있고, 서원약품은 연산동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부산시내 약품회사 도매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종근당이라든지 보령제약이 회사가 크고 약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 사항은 종근당에서 나오는 약도 서원에서 대리점이기 때문에 취급하고, 또 적십자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서원약품은 모든 약을 총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 같으면 종근당 것만 못 사기 때문에 대리점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삼원약품의 경우에는 직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리점을 주어서 대리점이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삼원약품에서는 다른 약품이 안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약품 공장에서는 직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허가를 낸 업체만 약품을 입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다 보니까 서원약품과 삼원약품과 평은약품, 복산약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약품 도매상은 자신들이 자기 관내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원이나 서원 이런 데 하지만 다른 약품에서도 와 가지고 입찰하다 보면 그 쪽에서 따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매상을 타구에 하지 말고 동래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입찰 공고할 때 동래구 약품 도매상만 참가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천만호위원

수의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수의계약이 서원약품이 주로 상반기에 많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연제구하고 동래구는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17페이지를 열어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96년도 보건소가 실시한 방역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실시한 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보건소에서 8월에 방역 계획서를 각 동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이 공문상에 보면 지금 1일 4개 동을 방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2개 동, 오후에 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인원이 8월에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방역 인부가 당초에는 4월부터 시작했는데 4월에는 5명을 하다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10명을 했습니다. 6월에 들어가서는 1명이 퇴직해서 9명을 하다가 7월에는 연제구가 떨어져 나가서 연제에 3명을 주고 저희들이 6명을 가지고 8, 9월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역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4,422회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월등히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것을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오전에 2개동, 오후에 2개동을 하면 옳은 방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개 동을 한다든지 집중 방역을 해야 방역의 효과가 날 것이고, 방역 인부를 동사무소에서 보내어서 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에 지시를 해서 그 통장들이 직접 와서 방역 감독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방역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방역하는 인부들이 관내에 가서 얼마 안 치고 날인만 받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들이 매일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사전에 어느 동에 간다고 연락이 되면 거기에 통장을 대기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전달체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방역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역체계를 내년부터는 바꾸어서 인력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하루를 한다든지 집중 방역을 해서 방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2개 동, 오후에 2개 동을 해서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일주일에 4번 정도 동을 돌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다른 구도 알아보고 하니까 다른 구도 동 담당별로 전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9명을 올려서 2개 동에 1명씩 전담 요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2명을 차량 관계하고 기동 방역소에 활용할려고 지금 9명을 올려서 예산 계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협조만 해 주시면 9명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1명을 2개 동을 담당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여기 수동 분무기가 없는 데에는 약품을 공급 안 하고 있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개 동만 수동 분무기가 없습니다.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현황에 보면 각 동에 수동식 분무기를 주지 않는 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 동은 수동 분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은 수동 분무기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작년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각 동에 분무용 방역기를 구하도록 동에 96년 2월 29일 보건 65330-2164호로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총 7대가 증원이 되었는데 현재 총 동에 12대를 보유하고 수동 분무기가 없는 동은 6개 동입니다. 명륜2동, 온천3동, 사직1동, 사직3동, 안락1동, 명장2동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동 분무기를 사라고 일단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 관계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안 되었으면 추경을 할 때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크게 안드는 것이니까 분무용이 연막용보다는 높다는 것이 이미 사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동 분무기를 자기 동에서 구입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예산을 해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분무용 소독기가 필요한 곳은 분무용으로 하고, 체계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에 따라서 방역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보면 연간 6,00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하절기 방역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자생단체에서 방역하는 시기는 6월부터 보통 9월까지 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 오늘 아침에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또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해 버리니까 그 날은 못하는 수도 있고, 더블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주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유사시에 필요한 방역만 보건소에서 보유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동으로 내려 보내어서 동장 지휘하에 각 동마다 철저히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저희들이 월 계획을 세워서 동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은 어느 동에 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초에 보내는데 올해 방역 약품을 동에 배정한 내역을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총 2,340ℓ가 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약품은 이미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 사항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동까지 확보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약 5,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만 떼고 나머지는 동을 배정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자기 동에 방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 새마을금고마다 하절기 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 6,000만원이 7명 정도의 방역 인건비입니다. 만약 동별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동에 내려 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보건소가 금년에 5,800만원 예산 중에 유사시에 필요한 방역비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각 동에 분배해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합해서 더 철저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 자체가 약품값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람 7명을 활용하기에도 이 예산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성원주위원

비상시에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할 것이거든요.

성원주위원

그것은 1년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기 위한 인원이고, 그것 말고 비상시에만 할 것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동에 내려 보내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는 돈하고 합해서 더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통제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주위원

동장 책임하에 하라는 것입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동 자체에 방역 인부임 예산을 내려 보내어서 하는 곳이 영도구하고 서구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내려서 인건비 하고 해서 방역을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안했는데 사실은 동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취약지역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예산이지, 자율방역단 예산 가지고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내려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다시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측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를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건소 및 동별 방역약품 수불잔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각 동별 소독 약품 지급 현황이 쭉 나오는데 금년도 2,340ℓ를 배정했는데 리터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가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약품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6개 종류인데 가격이 14,000원에서 2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를 타는 약품이 있고, 30㏄를 타는 약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가격은 같습니다. 연막이 4.5ℓ가 들어 가는데 4.5ℓ에 80㏄ 타는 약품이 있고, 30㏄ 타는 약품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14,000원정도에서 2만원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평균 2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렇지요.

최길용위원

그러면 약품값이 5,000만원 정도되는데 돈을 논하기 보다도 지금 각 동별로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아까 약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용 살충제 알파스타는 ℓ당 13,600원이 되는데 보통 13,000원, 17,000원, 비싼 것이 25,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막용 살충제로써 슈퍼델타가 25,500원까지 합니다. 약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고, 다음에 동에 내려가는 양은 동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작년에 남은 것이 얼마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 얼마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의 동에서 요청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한 번 확인도 안 하고 요청하는대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작년에 온천2동 같은 데는 117ℓ가 남았는데 또 200ℓ를 수령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잔량이 184ℓ가 남았고 지금 없는 동에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확인도 안 하고 물론 내년에 자기들이 쓰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배정을 해야지 막연하게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무조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에 내려가는 약이 또 엄청나게 남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확인을 좀 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약을 배급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그대로 있냐고 하니까 동에서 요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연초에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만큼 많이 치려고 하는 동은 요청을 하는데 어떤 동은 요청을 아예 안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서는 인건비를 들여서 약을 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약을 안치려고 합니다. 한 여름에 칠 사람이 없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친다든지 동에서 맡아서 친다든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동별로 약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약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동에는 베스탄하고 알파스타가 나오고, 분무용으로는 드래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주로 연막용이 나간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주로 연막용입니다.

이화부위원

분무용은 잘 안 치더라고요.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요청이 있을 시에 약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직원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충분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이라고 말을 하고 보건소에 한 번 알아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알아 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공문을 내든지 해서 모르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는데 일부는 자기들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없으시면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열어 봐 주십시오. 19페이지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인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시면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에이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국민 전체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데 동래구 에이즈 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래 관내 분구 전에 86년부터 96년까지 에이즈가 동래에 전부 18명이었는데 전출이 14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초에 7명이 있었는데 연제구로 3명이 전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전출로 인해서 감소된 것이네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21페이지 제일 밑에 문제점으로 관이 주도하니까 환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발생한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현재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선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제일 문제가 선원이라든지 직업 없이 다른 데 나가 있는 경우인데 전화연락을 자꾸 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전화를 보건소라고 하면 잘 안 바꾸어 주고 하니까 에이즈 담당자가 만나기가 어렵고, 서울 같으면 에이즈협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더 관리를 많이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부산은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인데 지금 만날 때는 친구라고 거짓말을 해서 만나는데 그런 점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우리도 에이즈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관리를 담당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김형관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굉장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후의 예상 숫자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선진국이나 동남아 쪽에 보면 우리 보다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는 나라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는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전문부서이니까 더욱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실제로 복지부에서도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는데 외국의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주로 많이 취급하니까 민간단체로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아무리 해도 보건소라든지 관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다음 23페이지를 넘겨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저는 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식품업소 종사자들이 결핵환자가 있을 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급이 19,784명을 발급했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발급 업소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현재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 목욕탕 업소가 몇 개라는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대상업소만 나와 있지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소가 몇 개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현재 건강진단을 받은 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숙박 종사 업소가 28군데밖에 안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9,784명도 많은 인원이지만 이 보다 엄청스럽게 종업원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업소별로 받아야 된다는 공문을 몇 번 보냈느냐,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문책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것은 철저히 업소별로 공문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업소 단속현황을 조금 전에 위생과에 보니까 10분의 1 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784명인데 현재 위생과에서 조사한 인원은 1,729명인데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위생과에서도 단속 실적이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보건증은 발부했는데 10분의 1 밖에 확인이 안되었다면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19,000명이 훨씬 넘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이 이것을 자꾸 독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보내든지 보건소에서 보내든지간에 파악해서 좀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 현황은 동래구에 업소가 5,296개인데 유흥업소가 195개소, 다방이 615개, 숙박업소가 327개, 터키탕이 1개, 안마시술소 6개, 이·미용이 853개, 식품위생업소가 3,20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9,084명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관계는 보건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실적은 없고,단속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단속 관계는 안 하고 발급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면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했든간에 결국 보건소에 통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통지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보사부에 매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에 어느 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든간에 통지는 보건소로 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유흥업소가 119개이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으라는 것을 업소별로 공문을 얼마나 발송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있으면 자기네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보내든지 보건소에서 보내든지간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업소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보내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것은 위생과하고 의논해서 하겠는데 소관은 위생과이기 때문에 일단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다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봐 주십시오. 24페이지 각 실별 이용객수와 주요 진료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해 드리기 위해서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394명에 대해서 7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간호 실시를 주 1회 질병 및 건강관리, 가사 돌보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 다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환 노인 관리를 해서 기초 건강측정이라든지 간호사 치료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정 병·의원을 연계해서 보건단체 지원으로 일반 특수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신규등록자가 119명이고, 간호 횟수는 4,27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동행 진료는 393명을 했는데 입원이 3명이고, 수술이 33명, 외래가 357명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35명을 의료혜택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과수술 20명을 무료로 해 주었고, 다음에 틀니를 12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입소를 3명 시켰고, 이야기 다이얼은 5,808회를 했고, 이동 목욕실시도 11회에 62명을 목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일 어버이 모시기라고 해서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든지 6,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특수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이 어려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더욱 열의와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1대가 있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그 구급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환자나 긴급 환자를 위해서 긴급 출동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 구급 차량은 실질적으로 응급 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낮에 간호사가 있다든가 할 때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또 보통 기타 행사, 또 순회 진료를 나갈 때라든가 그럴 때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통합보건지역이라든지 독거노인이 병원에 간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보통 보면 요즘 119 구급차를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차량도 밤에는 못하지만 낮에는 119 구급차와 같이 동래고을지에 선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낮에 다른 직원이 안 나갔을 경우에는 이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건소 차량을 했는데 보건소 차량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상태이니까 민방위 훈련도 나가고, 독거노인을 이송할 때도 나가고 하니까 특별한 경우에 주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타단체 체육대회니 이럴 때 그 차가 한 번씩 가고 하는데 그럴 때에도 보건소에 대기를 해 놓았다가 환자가 생기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런데 단체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간호 사고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약 18억 5,000만원, 금년도 20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연제구가 분구되기 전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잡혀진 것이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로 연제구 보건소가 떨어져 나갔는데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6,300만원, 금년에도 6,500만원인데 애초 계획을 세울 때 7월 1일부로 예산이 연제구에 나가는 것 만큼 삭감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연제구가 7월 1일부로 떨어져 나가도 실제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실태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민원도 10%정도밖에 감소가 안되고 그대로 진료하는 사람은 동래구에 다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길용위원

1개 보건소가 떨어져 나가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현재 작년보다도 2억 정도가 더 많은데 기구라든지 인력, 장비는 그대로 있는데 단지 이용하는 인원수가 조금 줄었다는 것인데 실례로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보다 배가 더 많이 왔는데 그 이유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올해가 접종기가 되어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왔고, 또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현재 다른 구 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억원 정도로 올려 놓고 조금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의료장비를 사는 것은 연제구가 떨어져 나간 것 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96년도 약품구입에 대한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총 2억 3,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최길용위원

아니 약품값으로 계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화부위원

96년도 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하고 2개를 이야기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현재 예산상에는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억 3,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추경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약품 구입은 5,000여만원이 남았네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것이 11월 22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2,000 몇 백만원을 써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금년 연말까지 구입할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연제구 1개 구가 떨어졌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보건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를 하던 사람은 거의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진료를 워낙 잘하니까 동래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5,2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6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6페이지 96년도 예산액 불용예산 내역 및 발생사유에 약품구입비 5,200만원의 잔액이 어느 난에 불용액으로 들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기타 운영비입니다. 7페이지 밑에 11번에 기타 운영비가 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쓸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불용액에는 안 넣어 놓았습니다. 만약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면 그 만큼 입찰해서 내년도 1, 2월까지 써야 하니까 약은 다 살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96년도 불용 예산 내역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0억 4,200만원인데 지출이 16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이 6,5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품구입을 아까 이야기 한 5,300만원을 안 넣었다고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상예산이 19억 5,600만원에서 지출은 16억 3,600만원인데 그 잔액은 왜 산출 안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고 내년도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쓸 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빼 줄 때는 예산액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반드시 잔액이 나와야 합니다. 불용액은 별도로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안 나타나니까 6,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사유는 불용액 6,500만원 이 표시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났느냐고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400만원 2건하고, 7페이지에 가서 52만 5,000원, 다음에 9,000원, 5,000만원, 다음에 600만원하고 뒤에 가서 한 건하고 합하니까 6,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불용액은 과연 6,500만원이라고 확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각 항목별로 차인 잔액을 내 주고 돈이 얼마 남았는데 금년 연말에 다 쓰고 불용액이 얼마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양식은 조금 잘못되었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면 내년에 넘어갈 돈으로 해서 예산 잔액을 남을 것만 생각하고 쓸 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양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보건소만 이렇게 올라 왔는데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품 구입을 할 때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와 입찰 계약을 하는 경우는 조건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입찰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 2,0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단가계약을 입찰을 했습니다. 만약 약품을 올해 쓸 것을 1,000원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입찰을 붙여서 굉장히 싸게 단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단가대로 되는 것은 수의를 합니다. 만약 서원약품이 입찰이 되었으면 그것을 구입할 때는 전부 그 단가대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아도 실제는 거의 입찰을 해서 하는 계약입니다. 별도로 순수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화부위원

여기 보니까 같은 약품 상사인데 수의계약한 금액은 많고, 입찰한 금액은 적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당초 한 품목마다 단가계약해서 그 약을 사는데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화부위원

같은 회사인데도……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같은 회사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고, 입찰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은 경쟁을 붙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이 간염 백신이라든가 일본 뇌염 이런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만약 서원약품에서 헤파박스라는 간염백신을 단가계약할 때 자기들이 입찰을 따면 그 약이 연중 계속 들어올 때는 서원약품이 헤파박스를 넣을 때는 언제든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음에 건양약품에서 엔젤엑스도 간염백신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땄기 때문에 엔젤엑스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간염백신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하여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하면 연말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단가를 입찰을 받거든요.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그 금액만큼 계속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또 질의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자료 10페이지 세입하고 관련해서 96년도 4,404만 9,000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2,005만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데 지금 4,404만 9,000원이 나타난 것은 당초 국·시비 보조가 된다고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괄호에 집행 실적 자체는 받은 금액이 2,005만원이네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2,400만원에 대해서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보통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정산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12월초가 되면 거의 내려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이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내시가 되면 다 내려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4,400만원이 연제구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로 받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우리구 자체로 받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연제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시비가 나갑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금액이네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앞으로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관위원

그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분구됨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대신 의료보험 이것은 분구가 되어도 많이 늘었네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김형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질검사라고 있던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균하고 대장균만 하는데 나머지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채취하는 것이라든가 위생과에서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먹는 음용수를 특별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채취하는 목욕탕물은 보건소에 의뢰를 안합니다.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세균 검사외에는 환경보건연구원에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이 6건, 약수터가 89건, 지하수가 30건, 공동정호가 8건, 상수도가 1건해서 총 134회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중에서 목욕탕이나 일반 식당에서 쓰는 엽차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정확하게 안 나와집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못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밖에 못하기 때문에……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대장균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은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7일 동안 느낀 것은 구본청하고 동사무소간의 업무 관계가 좀 뚜렷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인쇄 실수도 있고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실·과장들과 보조하는 계장들의 호흡이 잘 안 맞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점은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실무 계장께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아까 국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이 답변해야 하실 때 당황하는 것도 있었고, 질의가 지연되고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또 발전연구반의 연구결과보고를 몇 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사적공원개발 구상도, 온천장 한독직업학교의 개발 계획 등은 정말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 발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그 간의 감사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 구와 동간의 업무 한계가 불명확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감사자료 취합에서도 과와 동간의 수치가 불일치하다든지 이런 미비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과 계장간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하는 계장이 말하자면 답변 자료를 빨리 못찾음으로 인한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 앞으로 각 보조 계장들이 자기 업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계장의 출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담당계장이 없을 경우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계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감사기간에 자리 부재시에는 그 주무나 담당자로 하여금 반드시 배석시켜서 과장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까지 며칠 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이하 직원들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위원들도 말할 것 없지만 제가 느낀 바와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가 올라올 때 서류의 수치가 정확하게 앞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점검이 되려고 하면 과, 실에서 작성자가 작성해서 올릴 때 위에 분이 작성이 다 되었다고 바로 마감해서 감사자료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위에 상급자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그 수치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경리 회계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가 많지 않은데 그 용어 자체를 해석을 잘못하는 직원이 더러 있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 관계를 표기할 때 그것을 잘 해득을 못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금년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추정 예산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출난에 명기가 되어야 되고, 불용예산액은 뒤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각 실·국에서 잘 되어서 오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헷갈려서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 결산을 할 때에는 좀 다루어지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든지 설명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되는 명륜타운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시책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무조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계조감도라든지 충분한 플랜을 짜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지식을 알고 나서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알고 있을 때 승인을 우리 스스로가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하고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간단하게 해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원활한 관계가 서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또 위원들의 위상도 적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계층을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많이 보살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노인, 청소년, 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시비를 받고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 분야에 구비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보건소를 예를 들면 고령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사업에 좀더 구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화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호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감사자료의 불성실이다, 앞으로 관리자들이 챙겨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각종 용어 표기를 정확히 사용해 달라,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하는 위원들께서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제 총무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성실성을 다해서 용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은 사전에 위원들이 설명을 한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서로 이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수차 과장들한테 지적합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이 그 시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말을 안 하고 불쑥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위원들이 사실상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등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겪도록 위원들과 의견의 장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간담회 등을 수시로 해서 위원들과 구청에 주요 시책에 대해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을 보면 사실상 건설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 하나 더 닦고, 다리 하나 더 놓는다고 될 시절이 아니라고 해서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문제에 비율을 증가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경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조례 제·개정 기능, 예산심의 확정기능 등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91건의 자료제출요구와 6개소의 현지확인 및 구청 3실 8개 과, 보건소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시행에 있어 주요 감사 항목은 첫째, 96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셋째, 구 세입 확보 실태, 넷째,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 다섯째, 민원업무 처리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바람직한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각 부서의 업무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반 운영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제도로 보아지며, 둘째, 예산절감추진 포상금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 예산절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으며, 셋째, 복산동의 자원봉사자 체험수기 책자 발간은 학생들에게 행정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홍보 및 협조가 원활하도록 한 발전적인 행정수범사례이며, 넷째, 노령화시대를 맞아 독거노인 가정보호사업과 1일 어버이 모시기 운동 등은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방법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단체, 주민 등에 대하여 사전 행정지도 및 홍보로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으로써 예를 들면 단체에 대한 풀경비지원, 동래고을지 배포사항, 이웃돕기 기금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및 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현재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년도의 답습에 그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예로서는 동사무소 감사 및 행정실적 심사제도 계약에 있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부족, 체납세 징수방안미흡, 모자,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 등이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당초부터 치밀한 업무계획에 따라 그 추진과정이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최종까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추진 및 관리과정과 이에 따른 결과 분석이 소홀이 취급되고 있는 점으로써 예를 들면 장비구입 및 관리 부실, 비상급수시설관리소홀, 하절기 방역방범 및 장비관리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도 주체성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아직까지 중앙 및 상급 부서의 할 일이라고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문제, 대통제실시, 각종 행사에 일반 주민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에 따른 인식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집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성과를 재평가하여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자료제출의 불성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노력과 성의도 없이 무성의하게 잘못된 부분의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잘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예로 감사시간까지 제출자료의 오타, 낙장 등을 보완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 미흡과 속칭 과부촌의 불법 영업 단속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각 실·국·과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평소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주민 본위의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조정 통제하고 견제함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우리 고장을 균형 발전시키는데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발전적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주민 본위의 참다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를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그야말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해서 검허한 자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강평하신 것 중에서 잘된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추진해 발전 시키고, 또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것을 연구 검토 보완해서 주민복지증진과 대민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노병흡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자상하시면서도 예리하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6년도 동래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동래구청 3실 8개 과 1 보건소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6년12월5일(목) 19시26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