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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차춘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66회 제0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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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5개과 및 구 산하 14개 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대의 정치현실은 정치권력의 행정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국가화는 국가의 기능이 과거처럼 질서와 자유 및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는 소극적인 기능으로부터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적극적 기능 즉, 복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이 예산의 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 전통적인 의회기능보다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행정국가화 현상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통제로 그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치입법을 행하고 지방정책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했는가를 비판하고 감시, 견제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구정 전반적인 사항이 옳게 가고 있는가 등 시책적인 감사에 역점을 두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9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과 둘째, 예산의 합법성과 효율적인 운영여부 셋째,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 내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넷째, 주민의 숙원사업,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섯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의 적정성 여부와 여섯째, 주민의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여부 일곱째, 시설사업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기타 당 위원회에 속하는 중요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동 소각로 관리실태, 불법주정차 단속,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당 위원회 소관 각 과별 감사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으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 출석·증언 또는 진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와 함께 제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및 증인 (선서)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우리 도시국 과·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중 환경보호 분야, 청소 분야, 지역경제 분야의 96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항상 동래고장 발전과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기울여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중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위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교통,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 업무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평소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보람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완벽하게 해 나가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난 해 보다 나은 우리 구민 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어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오후와 내일은 반별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요일에는 위원 개인별 현장확인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12월 2일 월요일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로 해당 동에 가셔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감사는 4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와 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6년11월29일 10시45분 감사중지) (1996년12월3일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 제출하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서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과 소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96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 정원 10명 중 현원은 9명으로써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8,5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이 2,7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3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하였으며, 대기의 주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 결과 개선 명령 172건, 검사 지시 330대, 아울러 155대에 대하여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저감토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4개 업소를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이동소음 규제를 위하여 학교 주택가 지역에 규제 표시판 40개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통하여 이동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음,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 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7월 신설업무인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 대형 아파트, 유류부판점 등 55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8개소 완료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는 옹달샘 11개와 공동정호 1개소에 대하여 이화학적 검사 7회, 세균학적 검사를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내판,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 등 항상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96년도 1기분 5억 5,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3.1%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9%를 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 연계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저희과로 이관된 자연보호,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활동은 금정산과 온천천 등 관내 불결지에서 쓰레기 440톤을 수거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응 적극 추진하였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환경 보전 그림, 글짓기를 공모하여 15개교 142명이 참여하여 우수작은 자연보호 경진대회시 표창 및 전시회를 갖는 등 환경보전 의식고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인 온천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하천 정화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가정, 업소에서 각종 세제 사용 줄이기, 침전조, 정화조 청소를 생활화하여 도심하천기능 회복 노력과 하천 주변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등 소공원화에 부심하고 있으며, 선진 시·구의 하천 관리 실태를 도입하여 하천내 오염저감 시설 설치, 하상저질의 준설, 건천시에 대비하여 하천 유지 용수 확보 방안 등 온천천 기능 회복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1기분이 시설물, 자동차 포함해서 3,912만 6,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분에도 자동차, 시설물 포함해서 8,989만 7,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합계가 1억 2,902만 3,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사유에는 부과대상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납부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납부 기피 등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과장께서나 담당께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건물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히 구별 못하는 자료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체납 이유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업무의 한계,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행정력을 발휘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세로써 부과하고 징수하니까 많은 체납금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부담금입니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건물주가 낼 것이냐, 세입자가 낼 것이냐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법상으로는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부과를 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건물주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가 내야 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의견 차이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현재 93%로써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지가 몇 년 안된다고 보는데 처음 부과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미납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바로 뽑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내어야 된다고 봅니까, 세입자가 내어야 된다고 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구에서 몇 %를 사용하고 환경부로 몇 % 올립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전체 징수된 것을 100으로 볼 때 시·구를 포함해서 자치단체에 10%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는 시에서 차지하고 9%는 자치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9%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금액의 9%입니까, 총 부과금액의 9%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징수금액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일반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 기초가 건물에 기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든지 전기든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해 부과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주거용 또는 제조 공장을 제외한 관공서를 포함한 유통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요소는 건물 160㎡ 이상과 물을 얼마 사용한다, 연료를 얼마 사용한다 이렇게 부과계수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주가 불분명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세입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건물에도 해당되고 전기, 수도 등 사용량에 따라서도 부과된다는 말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전기는 안되고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 등 연료라든지 물을 사용할 때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건물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셨는데 납세 규정은 우리구 과장의 견해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명시된 것인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법상으로 되어 있고, 세칙에는 건물주가 행방불명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세입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건물주가 명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체납사유에 대해서 부과 대상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납부 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납부 기피 이러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안은 하지만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강력히 건물주를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우유부단하게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미루는 과정에서 혼동이 없어야 하겠으며, 부과에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160㎡ 이상 건물에 부과를 시키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건물들이 누락되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조세 저항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도 하시고 부과도 하셔서 차질없이 징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이동소음 규제 표시판 설치 40개소 및 지도 단속을 27회 실시하여 현지 시정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 소음 규제를 실시하기 전인 95년도 보다 오히려 더욱더 기성을 부리며 주택가를 누비고 있는 차량 행상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40개소 설치 장소가 어디이고,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동소음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상 인력 관계라든지 행위자가 일정한 장소에 있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행정지도나 경고로 갈음하는 것은 그 분들이 영세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사항이 명확히 추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각 동이나 지역 유지를 통해서 지도나 교육, 홍보를 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진과 위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금년도 여름철에 사실상 집중으로 단속에 임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속상의 애로사항이 많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행정력을 배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아울러서 방금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동 단속을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행정력이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 규정이 정해 졌을 때는 지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세제 관계도 같이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한 행상인들이 일반 주택가나 상가를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장소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아무런 세금을 내는 것도 없이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무자들이 야간 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눈을 붙이고 싶어도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셔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주체로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및 포스터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 노력과 또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호평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림을 보고 상당히 많이 깨우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캠페인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자라나는 2세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서 고취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듯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김진성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역시 소유자가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자동차는 휘발유이니까 제외하고 경유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차 배기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배기량, 연도, 연식 그런 것에 따라서 부과 계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수시로 차주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 때문에 부과나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 이야기는 경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톤도 있을 것이고, 1.4톤도 있을 것이고 11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톤별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종별 오염 부과 계수를 말씀드리면 2,000cc를 1로 볼 때 2,000cc 초과 2,500cc는 1.25, 2,500cc에서 3,500cc는 1.75, 3,500cc 초과에서 6,500cc는 2.64, 6,500cc 초과 10,000cc 이하는 4.55, 10,000cc 초과 시는 유발 계수 5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계수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극심한 지역은 계수가 높고 그런 것도 곁들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적용된 것은 없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배기량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노후된 차량은 환경부담금을 더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적용은 없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연수도 계산하고 배기량도 계산하고 지역별로 계산하고 연도별로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차별로 한다는 것은 차량 연령이 아닌 연차별 계수,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 총 배기량을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1로 볼 때 10,000cc를 초과할 때 5까지 있고, 년수는 1년 미만을 1로 보고 8년 이상을 1.16으로 봅니다. 그 중간에 조금씩 차등 계수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산출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세목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이 내려 오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보고, 국가 재정에서는 말씀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국세 개념이 아니고 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벌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행위자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낮아 질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세목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부과 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 중에 보면 폐차, 말소, 이전, 매매 이런 등으로 인해서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세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이 이전 내지는 폐차 이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도 납기 내에 납부치 않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압류조치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전한다든지 폐차하는 것은 완납을 합니다만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지 못할 상태, 그러니까 납기 내에 조치를 할 때는, A에서 B로 넘어 갔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춘환위원

제 이야기는 완납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는 아예 소유권 이전이 안되거든요. 맞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되었다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하고 저하고는 인식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후납입니다. 96년 9월에 부과하는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염물질을 유발했으니까 그것을 9월 30일경에 부과할 때,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것까지 9월에 부과되는 것이지 7월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과기준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했으니까 그 기간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시점이 9월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은 익년 3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몇 천원 정도가 부과 누락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세원 확보는 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부과한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미 부과된 것을 징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액에 대한 변명만 하려는 예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에 대한 사유가 합당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 성의를 가지고 빨리 징수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연간 11억원을 부과하는데 10억원을 징수한다고 볼 것 같으면 적어도 5억원을 자치구한테 줘야 되는데 거둬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90% 가져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많이 내려주도록 타구의 의회와 연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가 중앙부서로 떼를 쓰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주무과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춘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위원장! 감사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으면 자료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인데 위원들이 이쪽 질의를 했다가 저쪽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8페이지부터 질의를 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들은 후 그 문제를 넘기고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질의 요구를 안 했던 부분을 마지막 발언을 함으로써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께서 과별로 첫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 가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김진성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몇 페이지씩 차이를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처럼 자료 요구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안했던 위원이라도 질의를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가 18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18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방류 단속인데 가축 오수도 환경보호과에 속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온천천 정화를 위해서 각 자생단체나 학생들을 동원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 활동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95년도 보다도 96년도가 나아지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94년도말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온천천을 그대로 놔두면 시궁창화될 것이 아니냐는 구민들의 우려 속에서 온천천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와 전 구민이 합심해서 온천천을 현재보다는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가꾸자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적인 사항은 쓰레기라든지 부유물 등은 다소 나아졌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부산시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합쳐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완공됨으로 인해서 차집관이 금정구 관내까지 매설되고 함으로써 오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하천내에는 자연수나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차위원께서 지적하신 95년도 대비 96년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계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개 하천을 정화, 정비하는데는 선진 외국에서 볼 때 2, 3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에 노력해서 각 파트별로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와 가정이 협력해서 보다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온천천의 현황, 유역인구, 유량, 현재 하수 처리량, 앞으로 처리 계획,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의 정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나아졌는지, 안나아졌는지 객관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오·폐수 불법 무단 방출에 대해서 적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두 번째 쓰레기, 산업폐기물, 오수 방류 등 단속 실적은 저희과에서 취합한 것보다도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방류 관계는 오수 및 정화조 축산 폐수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단속한 것을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환경 정화수를 식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온천천 어디에 환경정화수 6,049본을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천 정화라든지 온천천 친수 공간이라든지 하천 정비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구 전체가 추진한 사항을 취합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 정화수 식재 관계는 지역경제과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온천천 정화에 필요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환경정화수가 포함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위원께서는 수질 정화만 지적을 하시는 모양인데, 자료를 낸 것은 정비라든지 친수 공간이라든지, 녹화라든지, 구민 홍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환경정화수가 온천천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내용도 답변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식재 위치는 세병교 위에서 온천장 역까지 법면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온천장 세병교에서 어디까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명륜역까지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하철 동래역 환승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정화수를 식재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부 명륜역 앞 화단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륜지하철 앞에도 현재 환승주차장 공사 중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간이 온천교 밑에서부터 수영하수처리장까지인데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온천천 수질검사 현황이 95, 96년도 대비를 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비를 봤을 때 95년보다 96년도가 수질오염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95년도보다 96년도가 심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발전적이지는 않더라도 지난 연도보다는 악화가 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유물질인 BOD는 평균으로 72.9ppm이 나왔고, 부유물인 SS는 42.5가 나왔습니다. 96년도에는 BOD는 51.5ppm이, 부유물인 SS는 53.7로 나와 있습니다만 채수방법과 단순한 수질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을 지배하는 것은 동래구민이 배출하는 수질이라고 볼 수 없고, 금정구 유역에서 나오는 오·하수가 온천천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온천장역까지 일부 차집이 되어 있고, 유량이 많을 때는 온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갈수기에는 전량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수질이 작년보다 나쁘지 않나 하는 것은 탁도는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물안에 유기물은 다소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채수시점이라든지 채수시간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의미없이 채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점심 시간대, 많은 오·하수를 내놓을 때도 채수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5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평균치를 내 놓았고, 96년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치를 내 놓았습니다. 그럼 다소 조사 회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95년도는 51.5, 95년도는 11월까지 72.9로 약 40%까지 수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온천천 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40% 가까이 수질이 나빠진다면 앞으로 정화를 하는데 오리무중이 아닐까, 안개속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화하는데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서 온천천 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질이 작년보다 나빠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간별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온천천 수질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구 주민의 배출되는 물이 아니고, 금정구의 배출되는 물이 지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채수할 때 초기 강수 시 떠보고, 점심 시간대도 떠보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설명드리자면 올해부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채에 걸려서 건조시키면 음식 쓰레기의 물기가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하천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례적으로 하천수는 BOD가 높아지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폐기물관리국과 수질보존국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적정 처리를 하니까 수질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대기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역학 관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이 98년도 되면 금정구 태광산업까지 차집이 됩니다. 차집이 되면 흐르는 물이 현재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질 때 건천화될 때를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써는 학계나 연구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낙동강 물을 현재 회동수원지로 10만톤이 가고 있는데 설계용량이 20만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입해서 범어사 근방에서 유화시키는 방안과 또 하수처리장이 98년도 되면 현재 26만톤 처리 능력에서 50만톤 처리 능력이 됩니다. 그 일부 처리된 수질은 20ppm 정도 됩니다. 그것은 5급수에서 살 수 있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수질인데 그것을 역류시켜서 펌핑하는 방안과 그리고 물을 내리든지 끌어올리든지 할 때 물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수중보를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 신천이라든지 서울 강남구라든지 서초구에서 일부 도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세밀히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부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9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일한 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온천천이 살아야만 우리구의 모든 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식재하는데 예산이 5,275만 4,000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홍제위원

전체 예산이 5,381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식재하는데 5,275만 4,000원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온천천을 정화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실제는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과 같은 하천 관리 부서에서 하천 정비라든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공원화 등을 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시설 예산이 아니고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식재하는데 5,275만 4,000원이라는 예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예산 없이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이 침전조가 22,453개소, 침전조가 11,47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냥 데이터로 끝나는 것입니까 실질적 관리나 점검을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간이침전조 실태를 파악부터 정확히 하자 해서 간이침전조를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아울러서 주 1회 정도는 침전조 청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교육도 하고 여성 모니터라든지 여성 활동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직접 확인이 되도록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에 비해서 과연 우리 인력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면 다소 수질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침전조, 가정, 업소는 주 1회 청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적인 면이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원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탁상에서 집계를 받아서 동별로 올라 오면 그것으로 집계 내어서 보고서 작성을 하면 끝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을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선진국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침전조라든지 정화조 등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되는 민락동 현대아파트는 오수 처리장이라든지 정화조 없이 분뇨가 직유입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도 중앙하이츠빌라도 관로로 바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 처리장이 90년대 연도말에 완공이 되면 간이 침전조가 큰 비중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박종석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하수 처리장이 있고, 분뇨 정화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하수처리장만 있으면 정화조 없이 바로 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침전조의 기능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정책을 잘못 이끌면 많은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살리자는 홍보의 차원에서 간이침전조도 신경을 쓰자는 것이지, 간이침전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도 지난 번에 남구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가서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가면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간이침전조가 별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때까지만이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1년, 2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수질개선이 되어서 선진국의 수질개선처럼 되어야 됩니다. 동경의 요도가와라는 강에 가면 60년대에는 생활폐수, 산업폐수로 악취가 풍겼어요. 제가 그 당시 65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어떻느냐 하면 고기가 놉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되어 갈수록 수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안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식재 예산 외에는 돈이 100만원밖에 안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온천천이 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증액을 해서 온천천 정화에 노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춘환위원

환경 정화수 식재 이것은 심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수종을 선별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나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춘환위원

온천천 이것은?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취합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오·폐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또는 카인테리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세차장이나 카인테리어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문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매주 합니까, 매월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카인테리어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폐수는 전부 하수구로 방류되어서 하천으로 전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세차장이 69개소, 자동차 정비가 2개소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런데 세차장 관리는 정화조라든가 그 안에 모든 오·폐수가 정화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단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물을 떠서 법의 허용기준 이내인지의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말로써만 점검을 하지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카인테리어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동네에 가면 10군데, 20군데 전부 오일을 갈아 준다든지, 부속을 갈아 주면 거기에서 전부 기름이 흘러 나오면 그것을 물을 뿌려서 바로 하수구로 보내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세차장에 차를 씻으러 가 보면 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부산시 동래구의 세차장이라든지 카인테리어 등 기름을 만지는 숫자를 파악해 보면 기름 한 방울씩해도 조그마한 양이 보태지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고 유발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에 전 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소하천 수질 오염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동안의 BOD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해에 우리가 온천천 맑게 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수치가 내려 갔습니다. 전체가 참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2년차에 오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가 늘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 유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천천 정화 활동을 하고, 녹화사업을 하고 대구민 홍보사업을 하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세 위원께서 감사질문사항 19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5,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정화사업 식재하는데 5,300만원이지 앞에 네 가지 사업은 별도 사업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봐 집니다. 마지막의 5,300여만원의 돈은 온천천 정화수 식재하는데 든 돈이지 앞의 네 가지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맞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온천천에 직접 투입한 사항은 뒤에 사항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네 번째 대구민 홍보 활동에서 신문에 194회 홍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신문을 말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신문도 있고, 동래고을이라든지 온천1동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등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무공해 비누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수거해서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부 동에서 폐유를 쓰다가 남은 것을 부녀회 단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비누를 제작해서 이웃에 나눠주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메가마켓 같은 데는 무공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저공해 비누를 메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온천천 살리기가 우리 동래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금정구 등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금정구는 다 복개를 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상류에서 물을 깨끗이 안할 때는 하류에서 아무리 잘해 본들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것을 양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지 어느 한 쪽만 한다면 몇 십년이 지나도 정화는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상 하천 관리는 준용하천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 투입 없이는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삼성재단에서 320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 강남구에서 50억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용역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금정구와 동래구와 연제구, 그리고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1차 단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온천천을 살리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구와 연대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지하수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동래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세균 검사를 하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화학적 검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검사일을 보니까 거의 96년도 10월 비슷한 날짜인데 지하수 현황난에 금강대는 유독 95년 5월 16일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빠졌네요? 이것이 누락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력장치가 없는 순수한 옹달샘에 대해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 민방위 급수 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개인 지하수 또는 갈수기때 예산을 들여서 판 것은 건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대 95년도 수질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감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12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 비상급수 시설 6개소,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공시설 관리 대상이 11개소, 옹달샘 10개소, 공동정호가 2개소 모두 명칭이 다른데 명칭하고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속칭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라고 하기도 하고 공식 법정 용어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법적 용어이고 약수터는 통칭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동정호하고 명칭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옹달샘이나 약수터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민방위 급수시설과 지하수 비상급수 이것도 음용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민방위 급수 시설이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먹는 물은 4개소로써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답도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후반기 제외하고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각 동을 통해서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전달토록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1995년 1차 추경 때 과장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전달 보조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273만 9,000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래서 후반기에는 보조원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20페이지에 보면 제1기분 부과가 5억 5,911만원에 징수가 5억 1,998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동을 통해서 전달했고, 올 후반기부터는 전달 보조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징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분 고지는 3월 30일, 2기분 고지는 9월 30일입니다. 1기분 부과는 5억 5,911만원이고 5억 1,99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과에 대한 징수비율은 92.84%입니다. 하반기 보조원을 통해서 전달해서 부과한 5억 8,325만원에 대한 징수금액 4억 9,335만원입니다. 상반기는 92.84%의 징수율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84.5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73만 9,000원이라는 전달보조원 보조금을 준 이후의 징수율이 지난 번 동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한 것보다도 징수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기분의 징수율은 3월에 부과해서 3월말까지 납기가 되는 것이, 3월부터 체납이 되어서 10월 30일까지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제시한 것이고, 현재 2기분에 대해서는 9월말 납기로 된 것이 10월말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2기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년 3월말까지 계속 독촉해서 징수를 하면 1기분의 징수율에 버금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9월말을 전후로 해서 추석이 4일간 있으므로 해서 다소 떨어진 점도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30일이 지난지 얼마 안되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 안했다는 얘기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독촉고지서는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했는데 납기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96년도 예산을 보면 정기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하고 독촉고지서를 두 번 발부를 하죠? 정기 고지서 한 번, 독촉 고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하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습니다만 수시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독려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아니죠. 96년도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을 보면 OCR 용지를 환경보호과에서 전기분 2회 432만원을 고시하고 독촉분 2회 172만 8,000원을 발부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전반기 전기분 고지서 1번, 독촉 고지서 1번, 후반기 전기분 고지서 1번, 독촉 고지서 1번 그렇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고지서는 그렇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전반기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분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징수율이 높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지만 납기가 안되어서 그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상반기에 전기분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된 액수와 독촉고지서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제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먹는 시설물 12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 이렇게 22개소가 있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물이라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그 시설을 말합니다.

조춘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 시에 쓰일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만 국한되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의해서 민방위과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93년도 예산에 의해서 시설한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춘환위원

용어 해석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먹는 물은 일반적으로 상통하는 것이 약수터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법적 용어는 먹는 물이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먹는 물은 공동시설입니다.

조춘환위원

말 그대로 약수터고, 먹는 물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급수로써 사용은 안하는 것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 4개는 급수로써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먹는 물로 인식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먹는 물이고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하면 사람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하고 할 수 없는 물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의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산에서 흐르는 옹달샘 같은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표기를 하고 민방위과나 건설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볼 때 다소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방위 지하수 이것도 식수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비상급수도 식수로 사용을 하고요. 약수터 그것도 먹는 물로 하고, 세 가지 다 먹기는 먹는데 용어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최종 검사일이 9월 24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확인을 하니까 아직 안나왔다고 하는데요? 안나왔다고 하는데 어째서 9월 24일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알아 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서 벌써 결과가 음성이고 식수로 적합하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민방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위원

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기타란이 무엇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27페이지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을 167개로 세분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비금속, 금속, 식품, 아파트, 사진, 기타 복합된 사항 등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보통 보면 기타라는 난에는 10개 수치 이하의 이런 것은 보통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96개, 168 이렇게 수치가 많은 것은 묶어서 세분하게 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정비 같은 것은 2개 업소 이런 것은 나왔는데 기타난은 96개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작년 95년도에는 68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자료를 보니까 153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뽑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작년에 똑같은 제목에서 답변에 보면 대상업소가 68개소 해놨는데 공장 2개, 자동차 정비 3개, 세차장 63개인데 올해 96년도 통계를 보면 153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년도 위반업소 폐쇄 및 고발건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를 보면 개선명령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거의 폐쇄 및 고발로 해 놨는데 폐쇄 및 고발이라는 것은 현재 폐쇄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형사 처벌은 고발이 되고 행정 처벌은 폐쇄 명령이 되고, 이행을 안할 때는 재고발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조춘환위원

행정처분만 그렇지 그대로 하겠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부 이사를 간 곳도 있고 계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25페이지 폐쇄 및 고발 조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백이 좁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취합을 해서 위원들이 물으면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이런 자료까지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온천2동 세원백화점 뒤에 주식회사 한국금속이 있습니다. 그 공장은 공해업체입니까, 비공해업체입니까? 현재 이전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한국금속에 대해서는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설승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속 그 자체는 회사 명함만 있고, 공장시설 전체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건물 전체를 한 집이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에서 분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일부는 조건부 허가로 해서 내년 전반기까지 공장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할 조건으로 해서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영세 기업들은 허가 대상이 안되고, 그냥 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영세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얼마 규모의 공장이 영세기업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저희들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안되는 것은 영세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안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공장 숫자를 모르면서 어떻게 몇 개로 분할해서 이전을 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이 되는 업소는 단속을 해서 무허가 같으면 폐쇄 조치를 하고 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고, 그렇지 않고 배출시설 대상이 안되는 업소는 단속에서 제외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 전체가 배출시설 업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라이닝 만드는 것, 씽크대 목공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배출업소인데도 몇 개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골프장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공장부지 옆에 골프장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건축과에서도 다루지만 공해 배출 업소 공장을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골프장 허가권은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골프장 허가는 건축과이지만 옆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서 공해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통로로 해서 골프장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몇 개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유일하게 온천장에는 공장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서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유사시에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명한위원

그 업체는 어제 아래 생긴 업체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업체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정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다른 업체보다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해서 다시 박종석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25페이지 폐쇄 및 고발한 원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김명한위원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왜 빨리 빨리 안가지고 오고 감사 시간을 연장하고 그래요?

박재기위원장

자료를 모두 갖다 놓고 위원이 요청하면 빨리 갖다 주세요.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주로 재생수지 공장에 무허가 분쇄시설로 조치내용을 보면 폐쇄 및 고발로 되어 있거든요. 무허가 수지를 재생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해 주고, 분쇄시설을 공해가 없는 시설로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이 법정 미만일 때는 고발대상이나 처벌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 여론사항이 있어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래서 허가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무허가라는 것은 허가를 안해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허가없이 분쇄시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배출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결국 제조 수집 행위를 하려면 이전 조건부라든지 공장 등록이 선행되어야 배출시설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결국 공장 등록이 안된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장 등록이 된 업소에 재생 수지를 파쇄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줍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대상 업소 명단에 자료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초 등록 양성화 기간에 등록을 안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차라리 허가를 해 주고 단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도권에 흡수를 해서 완벽하게 공해 배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지 공장을 가동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 단속과 고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파트 업체가 들어 옴으로 해서 이전을 시킨다든지 완벽한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바랄 수 없잖아요. 그 근처에 아파트가 안들어 서면 영원히 단속과 고발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결국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집만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파쇄를 하니까 거기에서 공해 사항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것이 규모가 작고 소음 배출 시설 같은 것은 법정 규모 이하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니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제외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작게 하라는 그 소리 아닙니까? 작게 하면 단속을 안하겠다는 그 소리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작게 하면 배출 규제 대상이 안된다는 소리죠.
문현

류문현위원

크게 하면 크게 공해를 유발하니까 단속 대상이 되고, 작게 하면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법정 사항이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법망을 벗어나면 단속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작게하면 봐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공장지대라든지 실제할 수 있는 지역에 가 줬으면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인데 유문현 위원께서는 관내의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생산활동과 환경보호는 상반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환경보호과장이 생산 사업장이자 배출업소인 점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4쪽,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여기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현황에 세차장이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세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기기단속과 육안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기단속은 바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육안감시 330건에 대해서는 검사만 지시가 되었는데 육안감시는 객관성이 확보 안되어서 그렇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육안감시는 검사 지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육안감시가 효용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육안감시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임의적으로 만덕고개를 넘어 가는데 어떤 차가 매연을 많이 뿜고 있더라 하면 그것을 메모해서 우리한테 이첩하면 감시지시를 하고, 그 자동차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관계없이 검사를 한 번 해 봐라는 지시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333건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단속한 것이 172건이고, 주민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서 고발 접수가 들어 온 것이 330건이라는 말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구 자체에서 한 것 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도 육안감시를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정별로 육안감시하고, 기기감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기기로 하지 무엇 때문에 육안으로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기기단속은 차를 정차시켜 놓고 배출가스를 기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육안감시는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매연이 심하다 싶은 것을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나가는 자동차가 자기가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모르죠.
문현

류문현위원

이런 단속은 효용이 없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차라리 단속 횟수를 줄이더라도 기기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기기가 모자라면 기기를 늘리든지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세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문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부산시에 자동차 전용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 업무로 삼고 하는 상설 단속반 3개 반이 편성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본이 50만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최고가 50만원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쪽입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동래구 관내에만 186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공해배출 지도나 계몽이나 단속은 96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개선이 전보다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환경 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각 매스컴이나 환경보호 시민단체에서 많이 우려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된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186개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차춘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오염 물질 발생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70% 내지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단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단속반을 시에 3개반을 둔다든지 자동차 배출 가스 오염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산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단속이나 지도를 월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운수시설에 대해서는 운수시설 안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에 대기 점검이나 검사는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자동차는 연1회 또는 2회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대기오염이나 대기차량을 연1회 해서 개선이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 총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기량에 따라서 기기측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연이 330건 정도로 검사 지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기측정을 해서 많이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오늘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답변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대상업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초 허가가 된 날짜가 있고, 종료되는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몇 년 기간을 두고 허가를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전대상업체라고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등록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부수되는 배출시설이 해당되는 공장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생산업체가 28페이지 그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이전 조건부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97년이 되면 13개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을 다 해야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방침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종래의 무허가 배출시설을 양성화하는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기가 도래되면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자원부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13개 업체는 회사 운영 기반이 튼튼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영세 사업체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영세업체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영세업체가 3년만에 공장을 이설하다보면 이전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라든가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장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물론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역경제와 오염물질에 관해서 병행해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업체는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배출시설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 시기가 도래되면 그 때 별도로 상공자원부와 환경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치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27쪽, 2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28쪽 안락2동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현황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신우전기가 그냥 금속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속 같으면 통상적으로 인식할 때 금속제조로 알거든요. 여기는 배전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속가공입니다. 다음에 신우전기는 여기에 빌라를 지을 것입니다. 건축허가 중입니다. 다음에 성보전기는 이것도 금속가공입니다. 절단, 절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콘크리트는 금년 봄에 폐업을 해서 지금 동일고무벨트 땅이 있는데 창고로 신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수정밀을 화학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금형입니다. 다음에 태창연산공장을 섬유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섬유를 가지고 가서 봉제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팔렸습니다. 금년안으로 이 공장이 폐쇄가 됩니다. 이것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유문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폐쇄되거나 이전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27쪽, 2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1쪽, 3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기구 및 인력은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오수정화계 3계 27명으로 96년도 청소 예산은 59억 4,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129명, 운전원 13명, 청소차량 14대로 우리구의 가로청소등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쓰레기 줄이기 관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를 위하여 74개소의 공동주택 용기 점검,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규격봉투 공급 체계개선, 무단투기 명예단속원 412명을 위촉 활용하는 등 규격 봉투 판매방법 개선 등 쓰레기 종량제 관련 추진과 쓰레기 10% 줄이기 추진강화를 위하여 스티커 및 전단 제작배부, 동래고을지 고정란 확보,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위해 광역처리시설 견학, 동 순회홍보 교육실시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수집 요일의 확대시행 등 하반기 새로운 8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주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욕구 분출로 우리구에서는 96년도 3월 1일부터 복산, 수민동 8,374세대에 대하여 준문전수거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활용 분리 수거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차지점 그물포대를 6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추진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420세대를 대상으로 발효통, 발효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양산, 기장 등 최종처리장 5개소 185,000평을 확보 금년 10월말 현재 1,90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행명령 2건, 현지시정 126건, 부산, 세원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총 20,688기로써 10월말 현재 청소대상 16,236기 중 97.9%인 15,889기를 청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44개소 중 12회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개소, 현지시정 8개소와 관리 요령 책자를 45부 제작 배부하여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33페이지 동소각로 월별 가동 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온천1동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하고 있고, 안락1동도 8월부터 가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가동을 많이 하는 수민동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8시간정도 되니까 하루도 못 돌린 동도 나옵니다. 과장 생각하실 때 동소각로가 과연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이 게다가 비좁은데 거기에 갖다 놓고 온천2동 같은 경우에 비좁아서 그 입구까지 어떻게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대장 만드는 것도 골이 아프고 인부를 한 달에 35만원씩 주고 있는 것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동 시간별로 보면 우선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지점에 당초 있던 곳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금강공원 후문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적지를 정하느라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마침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마친 후 청장과 각 동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부구청장과 제가 배석을 했는데 온천1동 동장 지휘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자리에 앉혀 놓을려고 하니까 반대 진정이 들어와서 과연 온천1동에 있는 소각로를 다른 동에 갖다 놓을 것이냐, 온천1동 자생단체라든지 동장이 내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고, 전반적인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소각로와 14개 동 소각로가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자고 해서 각 동에 의무적으로 소각로를 하나씩 설치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3, 4개 동은 제가 생각해도 적지가 아닌 동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실적을 우선 앞세우고 시책을 밀어 붙여서 동별로 하나씩 하다보니까 일부 부적합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통상 내구연한을 4년으로 봅니다. 4년이 넘어가면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폐기 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것은 하루에 5시간 한다면 그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우 종이조각, 나무조각 같은 것을 태울 수 있는데 정부 시책사업인데 이것마저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항에서 최대한으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뭘 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소각한다고 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일 많은 것은 목재류입니다. 지금 해운대에 하루에 200톤을 떼는 시설이 있는데 약 356억원을 들여서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설치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다 떼도록 되어 있는 제대로 된 소각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간이소각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름종이 정도만 들어가도 거을음이 나서 제대로 소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마른 나무조각, 휴지 이런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태워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운동장 한쪽 구석에 모아 놓고 불질러 버렸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여기에 넣어서 태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본질적으로 구 직영 소각로는 구 청소 차량이 신고를 받아서 가구 같은 것이나 목재류를 들고와서 태웁니다. 그런데 동에는 주민이 가지고 가면 안태워 주거든요. 동에서 수거해서 동 차량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부임이 나가고 전기료만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뭘 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표에서 나왔다시피 소각을 안락2동 같은 경우에 48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뗄 것 없이 전기를 켜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고 있을 때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계산되니까 낭비되는 현상은 아니고, 인부임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 운영은 소각을 하기 위한 그 시간에 잡부가 불을 떼는 그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고, 동사무소마다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인부가 동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분리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 인부를 놀려 놓고 집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휴지나 재활용품을 동에서 분류를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지금 동에서 주로 소각하고 있는 것은 구청처럼 대형폐기물 즉시 처리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목재류가 아니고, 주로 이면도로라든지 공지에 무단투기된 폐목재류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류는 그 중에 일부 있습니다만 종이류도 주로 무단투기된 것 중에서 종이류라든지 폐목재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인부임 3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하고 시간이 날 때 소각로도 가동하고 그렇습니까?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온천3동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인부로 며칠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전부 소각 인부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바른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동소각로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각로를 설치할 적에 부산시 쓰레기 행정이 그 때 을숙도 매립장에 매립을 할 때 매립장 확보를 못해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인섭 구청장이 있을 때 그 때 쓰레기량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곤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때 나무 목재류가 들어가면 곤봉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곤봉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 목재류는 분리수거해서 하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라고 해서 부랴부랴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할 때 각 동에는 폐목을 노천에 그냥 떼도록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사회산업위원들이 최인섭 구청장을 고발하겠다. 개인은 환경을 오염시키면 처벌을 받고 법의 제재를 받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매연을 발생시켜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자 온천2동에서 노천소각장을 설치해서 산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되고 폐목을 처리하려고 궁여지책으로 연구를 한 것이 동소각로를 설치하자고 해서 그 때 예산을 편성해서 동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은 폐목도 받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하고 계장하고 그 때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소각로는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위원장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동래구만 지금 있습니다. 부산진구나 연제구에 가면 동소각로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아닙니다. 몇 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구가 설치해서 그 때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다른 구의 데이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유문현 위원과 질의 맥락은 같습니다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소각료 월별 인부임, 37페이지 월별 소각량, 38페이지 동소각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동소각로 인부임이 3,951만 6,000원, 쓰레기 소각량이 505.4톤, 예산지원이 유지비, 전기료, 시설비를 포함해서 1,4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구에서 쓰레기 1톤을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인부임 3,951만 6,000원, 유지비등 1,428만 5,000원을 가지고 소각량 505.4톤을 나누어 보면 톤당 소각비가 106,452원이 사용되는데 전체 쓰레기 톤당 소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많은 비용이 들면서도 매연, 전기 등과 주민 환경에 불편을 주는 각 동 소각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해운대구청과 같은 최첨단 구소각로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운대구청에 설치한 소각로의 설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356억원이라는 돈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1,000평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래구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해운대구 자체의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를 만들 때 기본 계획에 설계를 넣어서 그 설치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신시가지를 만드는 그 구성요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소각로 폐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똑떨어진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당시 최인섭 구청장께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치해서 만3년이 안넘었는데 4년 정도 넘어가면 내구연한 전에 이것을 세운다든지 파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운영비를 안들이고 가만히 세워 놓았다가 그 때 가서 없애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예상하시리라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목적대로 목재류는 분리수거 대상이 되어서 생곡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되 음식물은 퇴비화를 할 수 있고, 다음에 1층 현관에 재활용센터로 넘어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가능한 종이, 신문지, 박스,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나면 나머지 결국 목재류가 남는데 목재류도 깨끗한 목재류가 아니고, 문짝, 합판 같이 재사용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구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열이 받쳐서 하루종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금씩 떼는데 단지 그을음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도 말려서 뗄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가계산을 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9만원짜리를 10만원에 샀다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죠.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만 동별로 1명씩 두다 보니까 그 1명의 원가가 많이 비싸게 치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든다는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2개 동에 한 사람씩 주어서 왔다 갔다 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첨단시설을 갖춘 구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각 동소각로를 과장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데 뜻이 있고, 첫 번째 질의했던 그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생곡쓰레기장까지 가는 일반 쓰레기가 톤당 약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3배 이상의 비용이 드니까 기왕 주민으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점도 참작하셔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동래구 준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에 96년도 3월부터 복산동, 수민동 2개 동을 준문전수거 시범 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97년도에는 전 동을 준문전수거 지역으로 할 예정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2개 동의 준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단투기자가 준문전수거를 하기 전보다 77%가 증가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자에 대한 대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말 문제 있는 자료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동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복산동에 준문전수거를 하고부터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쓰레기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자가 있으니까 청소해서 버릴 때가 없습니다. 청소차에 가니까 청소차에도 못가져 오도록 하고 또 안락 소각장에 가져 가니까 거기에는 소각물외에 반입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대책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고한 청소행정과장의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가, 나, 다, 라, 마 다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의 일환으로써 동단위 쓰레기 관련 민원 동장 책임 추진 해결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대책 중에 동장도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책임 지역관으로서 구청장이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 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장에게만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도권은 심합니다만 부산은 수도권보다 조금 여건이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온 나라가 쓰레기 전쟁이 난 것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동 직원들이 쓰레기 직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도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간부는 물론 저희과 직원은 낮에는 민원 문제 때문에 나가고, 밤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과가 있습니다만 그 과보다 퇴근이 더 늦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 관련 청소 종사원과 동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노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계획에 전 동을 실시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일부 예상은 됩니다. 그것을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동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장이하 동 직원들이나 전 공무원이 다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버릴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없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받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버릴 장소를 준비해 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동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책임 전가를 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 처리는 구청에서 100% 합니다. 동에서는 발생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동에 업무용 차가 1대 있는데 그 차로 선별장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태우든지 음식물을 분류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생곡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동에서 차에 실고 생곡으로 간다든지 그런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과장 답변하고 동에서 감사 결과 보고한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에서는 안락 선별장에도 받아 주지 않고, 가져 갈 때도 없고 해서 오다 가다 청소 차량에 버리는데 청소차량에도 가져 가니까 담당 기사에 따라서는 받아 주는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내년도 준문전수거를 실시한다면 미남로터리나 안락로터리 정도에 10톤 이상 콘테이너 박스를 배치해서 버리는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나름대로 애로를 여러 위원들한테 실토를 한 것 같은데 그 애로가 10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10월 29일 생곡에서 각 구별로 쓰레기양을 통제합니다. 일정량을 정해 놓고, 7개 구청에 3일간 반입정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하루도 반입 통제를 당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10월 29일에 구 자체적으로 이대로 물량이 들어 가다가는 시 통제에 걸려서 반입 통제가 되면 온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10월 29일 하루 자체적으로 수거 거부일을 정해서 수거를 안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발생하는 것도 최대한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전달이 잘못되어서 선별장에서 안받아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부산시는 조금 여분이 있는 것이 생곡이 부실 공사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부산에는 쓰레기 난리가 안납니다. 앞으로 5년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다가 제2의 매립지를 만들고 하다보면 구청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텐데 저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시공을 하게 되는데 연내로 재시공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시공이 되면 웬만한 쓰레기는 현재보다는 순탄하게 생곡으로 반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동으로 내려가서 구민들이 지금보다는 고통이 조금 덜어집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14개 동에 설치된 소각로 장소가 적당한 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도 적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어느 동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우선 명륜1동, 명륜2동, 온천1동, 온천2동, 안락2동은 너무 건물 가까이 붙어서 조금만 떼면 연기가 옆집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설치 장소가 몇 개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5개 동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소각로 설치 장소가 부적합하므로 이 5개 동은 실지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실제 가동할 수 없다기 보다는 떼는 시간이 줄어지는 것이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조금 어렵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당장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5개 동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1개 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에 동소각로가 설치된 위치를 아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명륜1동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를 지금 소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소각할 시간이 다른 동과 같이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명륜1, 2동을 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그을음이 하나도 안묻어 있습니다. 동소각로를 가동했다면 그을음이 묻어야 되는데 굴뚝에도 그을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각로를 가동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에 동소각로 유지관리비 및 인부임을 각 동에 일률적으로 계속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각 동 공히 일률적으로 배정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행정 예산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동에서 행정 예산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뽑은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각로 운영의 문제라든지 인건비가 절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양개 동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구구할 정도로 없으면 안되고 또 문제의 동에는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시인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은 내구연한이 4년으로 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소각로 시설할 때 초창기부터 의회와 구청간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할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을 속된 말로 최인섭 구청장이 과대 충성을 하기 위해서 밀어 붙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동소각로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장께 누차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과감히 판단해서 적지가 아니면 적지를 옮긴다든지 그런 문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14개 동에 있는 동소각로가 적지가 아니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이 잘못된 것은 지금 이 시점에라도 시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이하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투입한 그 기기를 내구연한 경과 이전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구연한을 기다린다기 보다는 내구연한이 되어야 조치가 됩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이 시설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그러나 설치된 장소가 부적합해서 현재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동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소각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개선방향을 찾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시설을 옆으로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것을 한 번 건드리면 돈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소각로로써의 활용을 제대로 다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이 시설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비를 써가면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14개 동소각로가 유지관리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동을 안하는 것 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동별 일률적으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등은 사용하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잔여금이 남을 것이고, 인건비 문제는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철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소각로가 위원들이 질의한대로 문제점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동에서 지금이라도 잘만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결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동별 소각로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도 감독을 한다면 충분한 성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보면 소각로 가동 일수가 각 동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4개 동에 2,80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1,772일에 63.47%가 가동되었습니다. 예산 지원면에서도 2,286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예상된 것을 보면 1,428만 5,000원에 62.37%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관여를 해 주는 방향에서 어떤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동에 소각로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소각량이 48.3톤, 96년도 59.9톤으로 어느 동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소각을 했습니다. 또한 소각 일수도 95년도에는 177회, 이 때는 배정된 일수가 모자란다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적어 주었습니다. 올해 200일을 책정했는데 수민동만 200일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동은 잘 되고 어느 동은 못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전체가 수민동과 같은 형태가 된다면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개선할 그런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7월 1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생곡에서 각 구의 반입량 통제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8대 시책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감량 문제를 안고 우선 이것을 주야로 해결하느라 여력이 없이 쓰레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부서장으로서 제가 직접 확인 분석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9쪽, 40쪽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쪽 재활용센터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구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국재자원환경개발협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 단체있습니까? 누가 지어낸 단체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유영철위원

회사입니까? 어떤 협회입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관련해서 재생공사도 제목이 거창한데 저희들이 심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한국재자원환경개발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위원들 하고 여기 갔을 때 직원들의 얘기는 협회이면 회장이 있고, 단체장이 되든지 하는데 아마 거기 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위원들이 갔을 때 직원들이 우리가 협회와 계약을 했다면 묻는 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장하고 구청하고 계약이 되었느냐? 그렇다. 그러면 사장이 어디갔느냐 모르겠다 하는 형태로 봤을 때 위원들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맡길 때 계약을 한 그것에 대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가격은 우리구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별사처럼 이것은 얼마다 하는 것은 정하기 어렵고 단지 구에서 원만한가 안한가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나 하나의 가격은 운영하는 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은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들의 가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는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만 처음 오면서 TV가 5만원, 7만원인데 그것이 100%가 신품인지 중고 45%인지, 중고 50%인지, 45%같으면 4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데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은 제가 적정한가 아니한가는 일반 시중 시세에 대충 맞추는 것이지 그야말로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사업이 아니고 구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재활용품센터를 건립하고 사업자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재활용센터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 위탁을 했더라도 거기에 부당한 일이 있다면 전부 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센터같은 이런 부분은 나는 구에서 깊숙히 관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최대한 내려서 그야말로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9월에 우리구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이 우리 관내로 이사를 하시면서 재활용센터에서 약 30만원어치 물건을 샀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싸게해 줘라, 싸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그 분은 우리가 관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모하고 사러 가신것 같은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가격이 좀 비싸다면 사실상 이용하는 률이 떨어져서 운영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안맞아서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유영철위원

과장 보고서에 보면 위탁 운영은 누구한테 하고, 임대료는 얼마이고, 운영실적보고는 매일 어떻게 하고, 지도 감독은 구에서 하는데 운영실태라든지 수시지도 감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보고사항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적절한지 않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임대료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건물을 임대하면 임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당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졌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있을 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 재무회계규칙상에 계획할 수 있는 %에 의해서 얼마다, 얼마 이상이 나오면 그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유영철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기준과 한국재자원 환경개발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그 때 가서 보기로는 명칭만 내세웠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 인상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제출 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앞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정책사업입니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정책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의 투자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당초 투입한 예산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류는 원본이 바로 유의원 옆에 있는데 토지가격이 얼마, 건물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에 정책사업 같으면 투자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시비 50%, 구비50% 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에 비해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보다는 정책적으로 폐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같다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임대료가 연간 654만 6,280원인데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서 이런 엄청난 적자가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는 투자에 대한 발생이익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97년 12월 14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때 최선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금액을 재진단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 자료에 장비는 차량 3대하고 인원 6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자기들이 운영합니까? 그러면 재활용수거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이 수거를 해 오고 그렇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청소차를 이용해서 각 동에 냉장고나 TV나 가구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수거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합니다만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못쓰는 것을 선별장까지 저희들이 가져 오는 가격, 그 운임료, 또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을 50% 포함해서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것이지 재활용센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청소차량에 수거해 가는 것을 직접 제가 봤거든요. 수거하는 것을 싣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과장 말씀하신대로 폐품을 수거해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폐품이 아닌 것을 재활용센터로 운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선별장에 들어가는 물건의 대부분이 폐품이 들어오고 제가 온 이래 8월부터 오늘 구청 현관에 쓸만한 물건을 진열했는데 거기도 닦아서 쓸 수 있는 것이 개중에 들어오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못쓰는 것은 분해하고 냉장고는 거의가 가스충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쓰는데 폐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분해를 하는데 분해를 할 때는 한 번쯤 스위치를 꼽고 가능한 것을 창고로 모은 것이 약 50점 정도 모아뒀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전부 폐기된 상태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장비하고 인력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직원이 안 나가는 것은 확실하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 그런 규모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현위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종석위원

예.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작년에 준공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 저 나름대로 처음에 와서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현재의 위치가 주민들 전체에게 많이 안알려져 있고 골목 안쪽이기 때문에 가시권에 안들어 있음으로써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형광판으로 해서 야간에도 멀리서 보일 수 있는 형광간판 등을 붙여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동자생단체라든지 특히 부녀회에 선전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야광판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무리 경영수입이 없고 정책적이라고 하더라도 650만원을 연간 받아서 투자하고 또 대충 들려오는 얘기입니다만 협소하기 때문에 진열할 수 없다 2층에 남은 20평에 건물을 증축해서 매장을 확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일 그러면 자꾸 재투자가 되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확장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7월초에 왔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관련시설을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7월 중순쯤에 방문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토의를 한 결과 건의사항이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좁아서 애로가 많은데 한 20평 정도 확장하는 문제는, 지금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이 다릅니다. 2층에 약간의 면적을 넓히는데는 큰돈은 안들이고도 될 수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재활용계장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전문이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몇 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겠고 해서 내년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650만원을 연간 받고 건물짓는데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또 적자예산이 되니까 그 예산을 투입할 때 다른 재활용에서 나온 재산이라든지 전용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쪽으로 넘어갑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5년도, ’96년도 쓰레기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는 87,408톤이고 ’96년도는 82,864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6페이지를 보면 ‘94년도는 105,547톤이 나와 있고, ’95년은 74,143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일년사이에 몇 천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발생한 양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 작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발생량을 개략한 연후에 보고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말 추정치이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는지 제가 작년도 서류를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 ‘96년도는 진행 중이고 ’94, ‘95년은 끝난사항입니다. 끝난사항에서 쓰레기가 74,143톤하고 87,408톤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작년도 보고자료 낼 때는 그 시점에서는 ‘95년분은 역시 끝난사항이 아니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95년도 10월 현재 구직영쓰레기 수거량, 민간대행업체 쓰레기수거량 ’96년 10월 현재입니다. 구직영쓰레기량하고 민간쓰레기량하고 얼마 나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95년 봉투판매현황 10월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96년 10월 현재 봉투판매현황 수량과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재활용입니다. ‘95년 재활용과 ’96년 재활용량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답변을 받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96년 10월 31일 현재 퇴비화처리량이 1,901톤입니다. 퇴비화처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퇴비화를 만들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1톤의 대부분의 양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저희들이 발효통을 배부해서 발효 효소제 약품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 아파트관리소앞에 박스를 만들어 모읍니다. 그것을 저희들 선별장으로 가져와서 선별장에서 일부는 자체 퇴비화를 만들고 대부분의 양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5개 장소에 기장, 양산 등에 농장의 지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농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효된 음식물을 부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 만들어서 배밭에도 가고 다른 채소밭 농장에도 일부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양산, 기장에 18만 5,000평을 활용한다고 평수까지 나와 있는데 이 땅은 매입했습니까? 임대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개인땅입니다. 그 농장지주땅입니다.

박형석위원

임대나 매입한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자기땅을 그만한 면적에 저희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는 저희들은 버릴 자리가 없고 자기들은 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숙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버려야 되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설득을 시켜서 일부 양만 들어가자, 타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갖다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퇴비화된 퇴비의 용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퇴비를 판매합니까? 아니면 제공을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공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판매하는 것이 없는데 판매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락숙성장에서 완전히 퇴비화 기계에서 만들은 제품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46만 8,200원은 앞에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경영수입차원에서 일부 세입으로 대부분의 양은 농장으로 퇴비화 만들기 전에 들어 갑니다.

박형석위원

물방울스티커 안내 전단도 제작하고 음식업소에 스티커도 3,000매나 돌리고 또 간부공무원, 음식업주들과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도 150명이나 하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물방울스티커 안내전단 견본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음식업소 스티커 3,000매 견본하고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음식업소도 그것과 똑같은 모양인데 밑에 내용은 요식조합이라고 음식업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은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한 장에 약 50원 정도 해서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관내 8월 26일 반상회 때 9만매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 과에 수용비가 10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업은행에 가서 지점장에게 스폰서를 해 달라니까 거기서 거절을 당하고 다시 부산은행 지점장을 만나서 2, 3차례 걸쳐서 본점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점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사정을 한 결과 부산은행에서 48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고만 인쇄소에 바로 넘기고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했다고 해서 스티커 밑에 부산은행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결과 전 세대 가정집에서 평소에 나가는 전단이라든지 유인물은 한 번 보고 쓰레기화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가정 부인들이 냉장고 눈높이에 붙이든지 아니면 싱크대에 붙이라고 안내했는데 아직도 여러 위원댁에 이것이 안붙어 있으면 동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안붙은 것은 여분을 제작해서 더 배부할 생각으로 연내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입통제 허용량을 초과할 것인데 이것 덕분으로 그야말로 우리 동래구는 반입통제 허용량에 안 걸렸다는 정도로 홍보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덕을 봤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이것을 저는 처음 보고 업소에나 어느 가정집에서 한 번 본 예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배부가 잘 되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하고 음식 업주들과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견학해서 150분이 가셨는데 일시와 장소, 견학내용의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인솔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하반기 8월에 쓰레기를 줄일려면 우선 관내 요식업주 전부와 그리고 100평 이상 되는 대형업소 요식조합장 협조를 구하고 관내 동장, 과장들 전부 조를 짜서 3일간에 걸쳐서 구청버스로써 생곡에 가서 현장을 보고 선별장에 안내해서, 선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인솔했기 때문에 일지에 나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진이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4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쪽, 44쪽 쓰레기 감량 추진계획과 실적, 45,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7쪽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데이타는 동 직원들이 투기자에 대한 고발건수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투기한 것에 대한 고발건수가 포함된 겁니까? 개인도 포함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한 것과 동에서 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직원들이 한 것을 별도로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구라는 것은 동래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청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나눌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영수증 금액과 구청이 한 금액과 포함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이 수민, 복산하고 포함해서 총 885건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보고되어 있는 것은 발생장소별로 나눈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총885건 중에서 595건은 구청직원이 적발했다는 말씀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분산한 이유가 뭡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발생장소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생장소가 자료로 중요합니다.

조춘환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동직원들은 현재 무단투기자의 고발에 대한 포상금이 만원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과장 맞지요. 일반인은 3만원이고, 동직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금 투기신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 배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정도의 총 건수가 885건이 나왔으면 이 중에서 주민이 신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구 직원이 신고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한 것은 건당에 만원씩 나갔을 것이고 주민이 신고한 것은 3만원이 나갔을 것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을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동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직원들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돈이 나간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벌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동에는 공문이 나갑니다. 동에 나가면 동장 이하 전 직원을 사무장이 교육을 시키고, 사무장이 공람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동직원 하나하나 불러서 만원 상을 타라, 안타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구행정의 잘못입니다만 모르고 있다면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청소담당이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담당이 자주 바뀝니다. 행정의 병폐가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공문을 받은 직원은 동장, 사무장 결재를 받아서 잘압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옛날의 공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총 885건 중에 595건에 대한 구청직원의 고발건은, 그러면 투기장소는 각 동이라 할지라도 그 건에 대한 포상금은 구청직원에게 배려가 되겠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청에는 주로 구청직원이 순찰해서 적발한 것 보다는 그 표에 보시면 민간인 신고건수가 더 많습니다. 민간인 신고건수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가고 잡았다고 해서 잡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595건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중에 구역별로 7명 정도 책임지고 단속을 하도록 맡겨 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적발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줍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만원줍니다.

조춘환위원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쪽 넘어갑니다. 48쪽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 저의 질의에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방법의 차이점은 뭡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95년도부터 ’96년도초까지 판매방법은 같습니다만 그 요금을 환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판매소에서 동에 가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구청에 내었는데 지금은 마을금고에서 바로 판매대금을 불입하면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 안가도 되는 그런 제도를 금년 8월에 와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판매방법은 그전과 같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발령이 난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확실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은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는 판매업소가 새마을금고에 신청하고 거기에 대금을 납부한 후에 영수증 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는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납품을 하면 다시 판매업소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매업소까지 바로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구청차로써 동 골목까지 지역이 어려운 곳도 있고, 운반하는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종전보다는 약간 개선되었습니다만 완전무결하게 저희들이 개선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95년도나 96년도의 차이가 복잡한 단계만큼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과장이 능력을 발휘해서 좀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봉투주문하고 납품되는 부분이 봉투판매업자가 매월 1일에서 3일까지 금고에 신청하고 5일 납품을 받고, 매월 16일에서 18일까지 신청하고, 20일에 납품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면 봉투판매업자가 3일 금고에 신청을 한 이후에 5일 정확하게 납품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만 이렇지 착오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인쇄조달방법이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조달납품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일을 거의 맞춥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간혹있지 다반사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평소에 이 부분만큼은 신용있게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늦었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에서 대민봉사활동 차원에서라도 종량제봉투 판매방법을 어떻든 개선해서 판매업자가 불만을 안 갖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48쪽 봉투판매현황에 대해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각 동행정사무감사시도 마찬가지고 또 동직원들의 하나 같은 희망이 바로 봉투판매 절차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절차는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에 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5일, 20일 쓰레기봉투가 각 동별로 배당이 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봉투가 몇 시에 도착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올런지, 오후에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고 또 판매업소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매업소가 많은 곳은 50군데, 60군데 안됩니까? 이를테면 동직원들이 판매업소에게 전부 전화해야 합니다. 지금 봉투가 왔으니까 수령하러 오십시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업무량도 과중한데다가 이렇게 나눠준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봉투가 모자란다 말이죠. 그래서 아마 청소업무담당께서 봉투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권역별로 어떤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다시 말해서 중간판매소를 설치해서 판매업자가 그 장소에 가서 바로 살수 있고, 항시 개방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용량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대책을 세워서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의 말씀 같이 봉투판매절차 운영실태 이것은 꼭 좀 바꿔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계획이 서있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 내지 유영철 위원의 말을 들으신 후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조춘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봉투판매 중간도매상을 하는 정책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에서의 장·단점,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을 상당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의 상당한 다단계적 또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는 지난 8월에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단지 방금 조춘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시간이 안맞아서 하루종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침에 봉투를 수령해서 각 동을 돕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차가 나옵니다. 동에 10시 도착한다고 일정을 짜고 나가는데 10시 도착한다 해놓고 10시에 안오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상에서 동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은 낮시간이 아니고 주로 퇴근시간에 마치는 시간으로 해서 봉투가 오전에 도착이 되더라도 오후 5시에 와서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소 상인이 동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동에 배부하는 것은 오늘 봉투배부하는 날이다 날을 정해놓고, 저희들 조금 전에 신용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날짜는 절대 안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미리 정해 두는 것보다 오늘 봉투날이다 하면 통상 한 달에도 두 번 돌기 때문에 동에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고 우리동에는 10시 아니면 11시, 1시간 정도로 우리관내에서는 시차가 생기지 시차가 많이 안생깁니다. 봉투 오는 날은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봉투 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간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 그 사항을 가볍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동 판매업자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동직원도 만나봤습니다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5일, 20일 그 중간에 내가 팔고자하는 규격의 봉투가 다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다시 갑자기 사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수 없이 20일을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당장 물건은 떨어지고 손님은 찾는데 그렇다고 그 업소만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재고량이 없어서 못파는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부 떨어져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인근업소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할애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애로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얘기를 들을 때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있고 자기만의 편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 실제로 주관을 하는 주무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판매업소도 똑같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지급과정에서 부족액이 안있습니까? 동에서 부족액에 대해서 구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족액에 대해소 지급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납품업자가 매수를 세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만원권을 받더라도 그것이 기계가 돌려서 99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띠지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가져온 사람에 의해서 저도 만원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가 공무원이 봉투를 한 장 빼고 넣고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그 차이가 불과 몇 장입니다. 한, 두 장이 나면 업자들한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보고가 되어서 한 매 더 줬다는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경우에 납품업자에게 5매면 5매 어느 동에 부족분이 나왔다 우리가 세어주는 것이 아니고 50매, 100매 단위로 묶음이 나오는데 보충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담당계장 부족분에 대한 지급현황을 봅시다. 과장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동직원이 매수를 적어왔는데 구청에 얘기하니까 주더라 하던데요. 구청에 타서, 동직원이 세워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판매업자가 수령해 가서 자기가 세워보니까 모자라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동직원이 다시 구청에 얘기해서 타다가 줬다고 합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제작과정에서 매수 모자라는 문제는 제작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해 준 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해 준 적이 있기는 있죠?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한 군데 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담당자 전결로 한 모양입니다.

김명한위원

각 동에 공히 해 준 사실을 시인을 하지 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러십니까?

조춘환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다보면 실수가 안 있겠습니까? 봉투는 바로 현금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이 물으면 저희들은 현 사항을 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판매현황 루트가 8월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보다 간소화 되기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뜻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비중을 두셔서 다루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자체가 얇아서 자주 구멍이 나서 못쓴다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재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통해서 봉투의 질을 높이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95년도 보다는 현재 질이 나아진 것으로 이용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얇아서 터진다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얇아서 자주 터지고 못쓰는 것을 납품업체에 가서 누가 한 번 경고라든지 부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사장은 만나서 이러한 생산이 한꺼번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강도문제라든지 함량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장이 정말 양심적으로 해서 납품업자 하나의 잘못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이런 문제는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주 가서 납품업체에게 경고라든지 부탁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또는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5ℓ짜리는 수요자가 찾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봉투 75ℓ, 100ℓ짜리는 조금 전에 앞서 이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기 때문에 다른 비닐봉투나 아니면 다른 포대를 이용해서 다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일도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안 하면 그 용량만큼 담으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담는 과정에서 찢어진다고 합니다. 타 구에서는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알아보니까 금정구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근 구 수영구, 남구에서도 마대포대를 제작해서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가까운 금정구는 실질적으로 마대포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마대포대를 금정구에서 사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다소 원가제작비가 비싸게 드는 한이 있더라도 마포대를 제작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ℓ짜리 봉투는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제작된 잔량을 필요할 때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신청받는 부분에서 하지 봉투제작 업체에 일체 주문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량이 일부 나오는 것은 기이 작년도 감사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을 판매하고 있고, 마대포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한 연 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문제 등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한다면 1회 추경에 반영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에 있어서 금정구에서 시범적으로 마대포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금정구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범을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정구에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간다기 보다는 별도로 검토해서 성과여부를 한 번 더 진단한 다음에 최대한 반영하는 문제는 위원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선택의 자유는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쓰레기봉투 쓰는 것도, 구민들도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구에 가서 마대포대를 사와서 이용하는데 이것은 호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실질적으로 75ℓ나 100ℓ에 담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비닐봉투에 담아서 이중, 삼중으로 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것은 조금 전에 금정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자체 제작했다고 과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래구에도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소비자의 호응도를 한 번 감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금정구에서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인접 구에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문제는 저희들이 30만 구민이 있습니다만 다수가 희망하느냐 소수가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위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마대포대는 안에 들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포대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마대포대를 안하고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 답변하고 담당계장 견해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같은 부서에서 의견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 흰색을 했느냐 하면 안에 내용물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해서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마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장·단점을 다 설명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이나 우리 계장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세세하게 안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아직 안나왔죠?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숫자가 많아서 답변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의 기회가 될까 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96년도 민간쓰레기대행업체의 계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우선 대행업체의 선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계약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계약방법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금액말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역보고서가 3월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해서 5월에 계약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한 관행입니다. 실제로는 ‘96년도 1월부터 청소쓰레기비는 지급을 해 왔습니다. 1월부터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 당시에 하나의 기업에는 4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한 기업은 4억 6,657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6월부터 11월까지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당시에 계약은 6개월로 6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나누면 1억원이라는 돈입니다. 1억 26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월부터 11월까지 다 준 것을 보태면 21억 5,328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쓰레기예산이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22억원입니다.

박종석위원

22억원이죠. 그러면 21억원가지고 하면 12월은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2월은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계수를, 유인물을 보셨겠지만 30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재계약문제는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2월의 쓰레기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평균 나가는 금액과 같이 봐야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월 평균을 준다는 것입니까? 인상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1월 가격과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11월 가격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난 5월에 나가는 쓰레기 가격하고 6월에 나간 가격하고 5월보다 6월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5월까지는 용역이 나오기 전이고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얼마가 정말로 적정가격인지를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5월부터 예산이 많이 나갔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6월에 계약한 금액이 5월보다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서 적정가격이라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꼭 내려가라 올라가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1월부터 5월까지 일부 주고, 6월부터 11월까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없으면 내년에 추경해서 주고 그러면 계약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월까지 계약이 된 것이고 원래는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야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계약하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있는 대로 계약을 해야 되고 매달가격은 결정되어서 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돈을 깍자라고 해서 계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고 하면 미리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부득이 답변 드립니다만 예산편성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쓰레기는 그 사이 가격을 올린 것은 여러 가지 경향은 봐서 올렸다고 하니까 인상이 된 것이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올린게 아니라……

박종석위원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생곡 반입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정의 발생량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부 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봉투판매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다고 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가 저희들 예상보다 연간보면 2, 3억원 정도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 중에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지금 봉투가격이 물론 비싸니까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분리를 하고,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물빼지 않고 마구 넣는 것을 홍보로 인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분리함으로 해서 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는 줄어들되 재활용품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봉투가 줄고 2억원인가 3억원이라는 돈이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생곡에 가는 것은 반입량이 줄었고 그러면 전체량이 줄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재활용쓰레기는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는 것은 생곡에 들어가는 그 양을 가지고 쓰레기 가격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톤당 1,000원으로써 생곡매립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지금까지는 쓰레기 가격이 인상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8,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면 그에 대한 돈은 얼마가 지불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에 빚을 지고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시에 몇 억이라는 돈을 안주고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주도록 시에 합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입료문제는 조례로 톤당 8,000원으로 올랐는데 그 때 조례 제정일자가 추경일자보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5월에 추경할 때 확보를 못해서 지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외상으로 넣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입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산할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월 추경에 3억 2,000만원 올렸죠.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반입료하고는 다릅니다.

박종석위원

3억 2,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원!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별도로 편성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에 책정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은 과목에 설정안되었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세입은 과목이 없어도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세출은 반입수수료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못 잡아 놓으면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왜 지출 안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수입별도고 지출은 지출별도입니다. 수입은 과목이 없어도 잡을 수 있는데 세출은 과목이 없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추경에 반입수수료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곧 심의가 될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국장 말씀은 추경을 책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책정된 것인가 물은 것이니까 추경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지불이 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결산추경에 산정했는데 심의 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또 시청에 외상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들어간 경비이니까 심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계수를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요번에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청소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5, 6개월밖에 안됩디다. 그 사람들이 무슨 청소를 알 것이고, 봉투판매 아무리 얘기해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두고 위에서 쓰레기 숫자를 맞추는 것이니까 모든 숫자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동에 하달해서 이대로 보고하는 식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인데 동에 인사는 저희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지금 직원의 인사를 문제삼아 보면 인사가 상당히 잦습니다. 구청에서 훈련을 하고 시켜서 쓸만한 소위 말하면 7급 정도가 되고 유능한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다 데려 갑니다. 그리고 신규를 받게 되고 요번에 현재 구청에 결원이 18명이 있는데 곧 신규시험쳐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각 동이나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동에 인사가 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청소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동에 여러 위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할 동에 가서 보시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체계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종전에는 중간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추경을 받아서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을 결산추경하면서 하고 또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는 30억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준문전수거를 전체 동을 하겠다 그러면 또 이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비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주면서 30억원을 계산하면 또 안 맞아 나갑니다. 지금 국장은 예산을 많이 다루셨다하지만 12월에 11월과 같이 주고 다시 내년부터 하면 또 연말에 가면 또 5, 6억원이 모자랍니다. 지금까지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내년에 준문전수거를 몇 월부터 실시할 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못잡았습니다. 내년부터 14개 동을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예산이라는 자체가 계획된 예정표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문전수거를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했는데 그 내용도 공무원으로서는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 단가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용역을 줘봐야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청소대행수수료를 3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박위원 상당히 우려하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초과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예정표지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준문전수거, 완전문전수거해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줘서 매년 해 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도 했습니다. 내년도는 100만원 더 올랐습니다. 어떤 것을 더 착실히 하려는지 몰라도 청소담당 하시는 분들이 1, 2년하면 문외한도 청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괜히 더 많은 용역비를 줘서 다시금 준문전수거 어떠니 해서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그 예산보다 더 쓰게 되는데, 지난 번에도 22억 4,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라고 했지만 더 쓰고 있습니다. 지금 24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억원하면 아무리 안해도 36억원이라는 돈이 들 것인데 완전 문전수거 54억원 가까이 된다는 그것이 낫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22억 4,000만원에서 내년도 추경은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다룰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반영이든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보고서는 작년에 나온 것을 상세히 봤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민간쓰레기 용역업체에 지불되는 것은 1년으로 계산하고, 1년으로 연 계산하든지, 정확하게 하면 6개월로 계산해야지 예산을 삼등분해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민간 반입료에 보면 약 2억이라는 돈도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이 내는 것하고 일반 사수거자하고 대량배출되어 나오는 그 돈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을 받아도 그 만원이 확실히 계산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셔 내년도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 주시고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내년에는 지역도급제, 완전 지역도급제를 하겠다고 국장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차질없도록 내년도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49쪽, 50쪽 쓰레기수거용 무상지급 봉투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별 재활용품 수집판매금액 및 활용실태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부적합업소 행정적 조치 내역에 대해서 적발일자가 언제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하나하나 일정별로 날짜가 없습니다만 연초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이라고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1월부터 지금까지라고 보고한다하면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김명한위원

원부 갖다드리세요.

박재기위원장

원부 안 가져 왔습니까? 집계표 없습니까?

박형석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바로 취합해서 원부를 올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해당계에 담당 주무들은 원부나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세요.

박형석위원

준비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일련의 검사를 거친 연 후에 본인들에게 청문을 합니다. 본인의 의견개진 기간을 줘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이유 등을 검토한 연후에 별도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규정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개선 명령만 하면 고치면 되고,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했다든지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는 징수되었지만 개선명령이 이행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일 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외에는 중복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2,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이 거친 후에 해가 바뀌어도 개선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가서 다시 부과합니다.

박형석위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다시 익년도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부과해서 징수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일년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내고 개선하면 그 자체가 당초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되었고, 그 일정기간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당하면 또 지적을 당하고 과태료부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96년초에 적발되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는 징수되었는데 개선이 안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1년후에 다시 점검해서 이행이 안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시한이 1년이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개선명령을 1차에 걸쳐서 안 되었을 때 바로 동일 건에 대해서 중벌을 못한다는 일반 사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통상 2, 3차례합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재차 개선명령을 촉구합니다. 촉구를 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해가 바껴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 익년도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부과의 기준금액이 상이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의 규정표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능하면 자료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원본을 보여드리고 사본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 조치사항난에 부과 의견청취 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근래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청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의 의견을 일단 수렴합니다. 처리기간 중이기 때문에 몇 일까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적발날짜가 없으니까 청취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처리날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적발한 시점에서부터 얼마나 청취기간이 소요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15일 말미를 줘서 공문을 냅니다. 적발을 하고, 검사하고, 보고서를 거친 후 한 1주일 정도 걸리고, 통상 3주일 정도 걸립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은 적발한지가 1주일 넘었겠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1주일 넘었고 지금은 청문기간을 보름을 줍니다. 15일간의 답변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한 3주정도 걸립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청취 중이네요. 적발일자하고 징수날짜하고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준은 드린 것이고 날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수정화시설이 아니고 오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오수는 청소과 관할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혹시 온천2동, 온천3동 경계선에 위치하는 온천2동에 금정산자락에 있는 금정마을이라고 혹시 압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거기에 닭, 오리, 개같은 것을 사육하거나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사모으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지난 번에 온천3동 직원을 데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에 금정마을 밑에 있는 온천2동과 온천3동의 사이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좁은 하천이 있는데 그 날 마침 비가 왔는데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도 평소에는 그곳에 악취가 안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비가 올 때마다 가축오수를 방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 위원들도 받았고 동직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마을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이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담당계장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적어도 청소과가 관내에 있는 오수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구관내에 있는 오수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52쪽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5쪽 각 동별 공공 및 개인소각로 현황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각 동별 공공 및 개인소각로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락동,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자료에 46개소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소각로입니까? 소각장소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입니다. 소각로죠.
춘길

차춘길위원

소각로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저희들 지난 번에 소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나가 보니까 아파트신축 공사장에는 소각로가 여기 우성도 나왔고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소각로가 아니고 드럼통을 갖다두고 소각을 하는데 소각로를 설치한 곳은 못봤거든요. 그리고 동신중학교에도 보면 소각로는 없고 소각장소는 있습니다. 안락여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곳은 각 개인이 소각로나 소각장소로 해서 소각을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받습니까? 아무나 개인이 소각로시설을 해서 소각을 해도 괜찮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신고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설치신고만 하면 소각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목욕탕같은 곳도 나무를 떼어서 목욕탕 물을 데우는 것을 분진이나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목욕탕을 전부 유류로 교체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목욕탕업자들도 물을 데우기 위해서 나무로 뗀다고 신고만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업은 허가받을 때 부관으로 조건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는 지정된 연료를 사용해야지 그 외에 목재를 뗀다든지 하는 것은 목욕탕관계법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거에 목재를 떼다가 분진때문에 못하게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정부의 연료정책이 전부 기름쪽으로 전환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기름으로 연료정책이 변하면서 매연하고 기타해서 목욕탕은 경유말고는 안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분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면 매연이나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인데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차위원이 염려하시는 산폐물을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에 목욕탕 전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욕탕에서 순수한 목재를 떼면 문제가 없는데 산폐물을 뗀다든지 해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여기 46개소외에는 소각로시설 한 곳은 없습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구청에 신고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소각로 설치를 신고나 적법 절차없이 임의대로 설치 가동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조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과 근거나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계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설치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간이 소각로는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은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구 관내 적법 절차없이 불법으로 설치해서 가동 중인 것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현재로써는 무단으로 설치 신고서 없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파지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활용품이 적체가 되어서, 재활용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청소 쓰레기 감량과도 직결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지 내지 재활용품의 시세가 일정해서 수집 업체 및 기타 재활용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금년 후반기에 들어 와서는 억지로 분리만 해서 각 업소마다 적체되어 있는데 대해서 청소행정과의 대책과 앞으로 지금과 같이 소화가 되고 소비가 되면 다행인데 계속적으로 적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대로 현재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지 문제는 가격이 급락되어서 사실상 제지공장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지를 해서 가동하는 공장이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 가는 것이 2군데 밖에 안되고, 8군데는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구 자체로는 이러한 사안을 시 본청 환경부에 대해서, 여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내려와서 분리수거 안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예로써 PET병을 선별장에서 분류해서 가격이 40원 나가던 것이 20원밖에 안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수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도 PET병 재활용 미국 공장이 한 동안 쉴 때 중국으로 수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출이 제대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등을 고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정부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 놓고, 구 자체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적기에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동래구는 내년 계획이 준문전수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준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모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체가 되고 마비가 된다면 청소행정에 대혼란이 야기되는데 거기에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형석 위원이 제출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다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 채용할 때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자격 제한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연령, 건강상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최초 임용은 45세, 정년은 61세입니다.

박형석위원

명단에 61세가 두 사람이나 있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최연소자는 25세가 있는데 하한선은 없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미성년자가 아니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월 2회 직무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6층 회의실에 모여서 제가 1회 시키고 담당계장이 1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만 지켜야 할 수칙을 교육시키고, 제반사항입니다. 기본수칙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 전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교육 시간은 미화원 전원이 참석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129명인데 129명 전원이 다 참석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교육 날짜는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무실 일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에 월초 한 번, 월말에 보수를 줄 때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연번 128번의 김순덕씨가 52세인데 96년 5월 1일 채용되었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특별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화원으로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를 채용할 수 있는 특별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본인이 원하면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나 61세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구간은 보면 보통 동 경계로 2㎞면 2㎞, 4㎞면 4㎞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 사복을 입고 와서 동 주변의 리어커에 가서 작업복을 갈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작업하는 것은 복무지침에 보니까 출·퇴근은 동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에 관리 구간을 일부 이양했을 때 그 때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129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거수 일투족을 보려면 동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아침 출·퇴근만이라도 거기에서 관장을 했으면 이 분들이 작업하는데 지시도 될 것이고, 안전 교육도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129명이 가로에 전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차원, 선별장의 요원, 그리고 기동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거리에 배치되는 사람은 불과 48명으로 48명은 지구별로 중앙지구와 사직, 온천 2개지구로 나누어서 아침 때 점호를 총괄해서 거친 후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중앙지구 자리는 어디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 복산동사무소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지구는 럭키아파트 거기에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재활용차량 운행 일지 및 수입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65페이지를 보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5번, 6번, 7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 6번, 7번 즉시 수거 실적해서 2,480건에 3,175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차량이 즉시수거를 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5페이지 자료인데 더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위원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7번 즉시 수거실적 이것은 보충자료 세 번째, 네 번째 차량 1637호, 7120호 2대에서, 기본자료와 다른 것은 순수한 재활용만 하는 것은 그 부분만 내놓았는데 사실상 밑에 2대 차량도 가로변에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량은 재활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2대에 대해서 수거한 내용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부산 8도에 1637호해서 점보 타이탄 2.5톤 용도난에 보면 온천, 사직지구 6개동 가로 청소, 사직 2,3동 대형폐기물 수거, 운전원 강형철, 가로즉시수거, 부산 8모 7121호 트레이드 2.5톤 중앙지구 8개동 가로청소, 온천3동, 사직1동 대형폐기물 수거, 운전원 박철원, 가로즉시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운행일지를 9월과 10월을 훓어 본 결과 9월 17일, 18일, 19일 점보 타이탄 2.5톤을 보면 여기 유인물에 온천, 사직지구에 이 차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을 싣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가라는데 안가고 있어요. 운행일지 상으로는 중앙지구에 가라는 차가 사직동 와 있고, 사직동 가라는 차가 중앙지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18일, 19일 일지를 보면 17일 만덕터널 5시부터 8시까지 온천장에서 운동장 차고까지 54㎞ 뛴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폐기물 수거가 되어 있다고 하고, 9월 18일 또 만덕터널이고 온천장, 운동장입니다. 1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덕터널만 그 차가 맨날 올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지구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륜동이나 명장동, 복산동, 수민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구로 가라는 차들이 어째서 사직지구로 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중앙지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 운행은 사실상 기사 13명 중에 차량 반장을 지명해 놓고 있습니다. 반장이 예를 들어서 기사가 병가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배차를 지구별로 바꾸어서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1일 배차를 하지 않고, 기사 반장의 적절한 배치를 한 연후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운행일지는 물론 담당자를 거쳐서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일지를 매일 분석하면서 관리 감독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월별로라도 일지를 검토해서 일련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 사인까지 되어 있잖아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일일일지는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양식이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계장란에 전결을 하고 최종결재란에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과장의 말씀은 혹시 기사가 몸이 아파서 하루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날마다 만덕터널에 가서 뭐 합니까? 왜 만덕터널에 매일 가 있어요? 중앙지구에 다닐 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월, 10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만덕터널에 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가로 청소를 하다보면 만덕에서 내려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기재하기를 만덕터널로 한 것 같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중간 중간 경유 과정을 상세히 적어 넣어야 되는데 시종착 지역만 적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나와 있는 2,480건에 3,175만 3,000원은 어느 부분 차량 것이라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637호와 7620호입니다.

김명한위원

1월부터 누계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65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66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운행일지도 넘어가고 67페이지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도 예산 심의때 1억 4,1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 때 담당과장과 위원간의 활발한 토의가 있었고, 담당계장의 대단한 소신이 있음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계획대로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숙성장에서 음식물 숙성량이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 숙성장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 사항을 제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는 재활용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정문영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책 중에서 EM 발효제를 써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초 발효통을 11,000개를 사고 발효제를 36만 봉지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663세대를 하다가 올 들어서 7,760세대를 해서 지금 19,42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발효통은 54.8%의 실적이 되고,발효제는 56.8%입니다만 발효통을 현재 2,000세대를 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려니까 중간처리제 톱밥이나 연탄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연탄재가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모아놓았는데 그것은 19,420세대를 지난 여름에 근근히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처리제라든지 그런 것만 있다면 농장에 가서 얼마든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최종처리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는 못했고, 발효제 역시 7월, 8월은 발효제를 제대로 안 쓰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농장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발효제를 안 쓰거나 분리 수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또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안 하면 쓰레기 전체 수거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하니까 요즘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EM 발효 처리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가정에는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은 현재의 수준 내지 내년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 서면 2,000세대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 EM 발효제는 기존의 공급한 데라든지 추가로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처리 시설을 갖춰서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장이 큰 소신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55% 정도 달성했는데 이 부분이 성공을 못거두고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내년에는 현재 공급된 세대는 그대로 밀고 나가고 2,000세대는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기존의 숙성장 시설은 소각장도 약간 문제가 있다시피 가동율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퇴비화되어서 만들면 판로가 개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8톤 정도 선별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8톤은 사적공원 구화동산에 무상으로라도 저희들이 깔아서 구 녹지계의 비료 구입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시설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생산량 자체도 미미합니다. 돈 들은 것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판로도 개척 안된 상태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생곡에 안받아들이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한 나머지 기존의 농장 5개소의 지주를 통해서 알선하도록 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방금 재활용계장이 보고했다시피 2,000세대가 더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음식물 물빼기를 50% 이상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50%만 물을 빼면 이러한 제품은 김해 배밭에 받아주겠다는 것을 재활용계장이 현지에 많이 나가보고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로보다도 처리장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생곡으로 안가고 현재는 다른 농장에서 냄새나고 하면 일체 안받으니까 물만 50% 빼면 대성공이 아니냐. 그러면 쓰레기 운반 처리도 50%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탈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선별장에 탈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탈수시설하면 거기에 대한 폐수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했듯이 탈수에 의해서 부유물도 뜰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정집에 쓰레기 물빼기를 권장해서, 저희 집을 예로 들자면 조리개로 쓰레기 물을 빼면 약 30% 내지 40% 이상 빠집니다. 기계시설을 이용 안 하더라도 빠지는데 그 빠지는 물은 결국 하수도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가 되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했을 때는 수영천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은 됩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90%, 100% 짜서 나오는 물하고 50% 짰을 때 음식물에서 나오는 양은 어차피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설치 이후 문제점의 예상은 하는데 과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쓰레기 물은 빼야되고 그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도 대기보존과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면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안된다, 폐기물관리국에서는 쓰레기 매립할 데가 없는데 태워야 된다, 그것을 생곡에 가서 매립을 시키면 토양 오염을 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해문제를 염두에 두고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을 짚고는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음식 쓰레기 몇 톤을 하면 비료 1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으로 많이 못다루어 봤기 때문에 재활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저희들이 생쓰레기인채로 농장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를 달아 보는 것은 시범적으로 중간수집통을 가지고 저쪽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숙성이 다 끝나고 퇴비가 되었을 때 몇 %가 되느냐는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4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음식쓰레기 무게를 달면 그렇게 안되고 부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무게는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67페이지의 퇴비생산 실적 41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생산입니까, 월간 생산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지금까지입니다.

박형석위원

9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4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다고 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기계설비를 당초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는 저희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 비용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생산비가 전혀 안들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필요 농가 판매처가 어디가 됩니까?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판매 장소는 조금 전에 그런 곳으로 판매되고 많이 가져간 곳은 밀양에 있는 감나무 재배하는 곳으로 화신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가져갑니다.

박형석위원

판매할 때는 그냥 야적해 놓고 임의대로 퍼서 싣고 갑니까?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판매할 때는 저울에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관공서의 쓰레기지만 판매할 때는 기록이 있고, 매입자가 있고, 톤당 단가가 있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계만 내 놓은 것이고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문하면 공급을 해 줍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공급하는 판매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톤당 2만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면에 걸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안락로터리 주변은 우리가 사적지 주변지로 도시미관지구입니다. 봉생병원 쪽 로터리 변에 보면 청소차 압룰박스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렬사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우측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고 주유소 옆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위탁업체인 아성기업의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아성기업 차고가 있는데 차고 앞에 보면 압룰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시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하절기에 순찰을 하면서 모기, 파리 서식 등 악취가 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나가 봤습니다. 평소 관리하는 실태를 질문해 보니까 소독시설을 갖다 놓고 작업은 주로 새벽 4시, 5시 이 때에 하고 심지어는 3시에도 작업을 하고 낮에는 그것은 덮어 놓기 때문에 악취는 나지 않는데 혹시 파리, 모기 서식처나 그리고 압룰박스 밑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그 물이 고여 있지 않나 확인을 해 보니까 물은 고여 있지 않고, 물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기는 회사에서 사고,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애를 받아서 약품을 줘서 아침, 저녁으로 2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고 그리고 밑에 바닥의 청소 문제등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지에 나가서 현재보다 위생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단지 옮기는 문제는 그 박스를 이고 있을 수 없고, 적지를 제 나름대로 어디라고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옮기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염려하시는 미관상 문제, 그 지역은 특히 안락서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고, 또 로터리이고 해서 불결한 문제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순찰을 불시에 나간다고 하니까 종전보다는 깨끗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소독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의 답변 중에는 청소대행업체 차고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이 차고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도 안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의 답변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방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적지를 찾아 옮겨야 되는데……

유영철위원

그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도시미관지구이고 사적지구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업체와 옮기는 것을 상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이 공도상이고 로터리변이고 하는데 적어도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옮길 의향을 강하게 안나타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스러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청 직할 청소 관련 기관인데 제가 예를 들자면 압룰박스를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제 차원에서 적지를 찾으려고 해도 적지를 못 찾았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여러 번 상의는 했습니다. 이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치는 절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적절한 곳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모로 들었던 부분도 되고, 직접 봤던 부분이 되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압룰박스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지나간 부분입니다. 동래구의 종량제 규격봉투 수입 금액이 28억원 약 30억원이 됩니다. 양도 많지만 금액도 연간 엄청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된 부분, 또 종량제 봉투는 특수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얼마든지 똑같이 제작할 수 있는 부분 등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통과정이든지 기타 불법 제작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구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일부 미달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라고 하면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제작비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 오는 부분이므로 이 관리는 조폐공사에서 돈 관리하듯이, 어음관리하듯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 이것을 동 직원이 수거하고, 구청 직원이 수거를 하는 것은 민간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금년 8월부터 봉투 판매업자가 마을금고에 돈만 넣고 일일이 구청까지 안 가고 은행에도 안 가고 가까운 마을금고에 가도록 제도는 개선했습니다만 마을금고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유사 봉투를 해서 말썽이 난 사례는 저희들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번 시간에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조달청에 합니다만 조달청에서 인쇄업소를 지정할 때 동래구 봉투는 동래구 관내 업체를 못합니다. 이것이 관내 가까이 있으면 방금 김위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밤에 20장 빼가지고 나가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동래구 봉투는 동래구 관내에 줄 수 없고, 멀리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운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차가 막히면 부산시내 교통 사정은 다 아시다시피 그런 애로를 겪고 있지만 유가증권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김위원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불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연간 수량과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작업체에서 일단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하청 업체에다가 이렇게 긴급하게 하니까, 지금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만 하청업체를 두고, 제작업체가 아주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백장을 납품하라고 하면 소규모 시설로써 당장 납품 기일내 납품이 안되니까 여러 업체들이 합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래구의 경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하청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업자가 아무리 영세업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양을 자체에서 생산 못하고 옆집과 같이 갈라서 생산할 정도 같으면 업체 지정을 다음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도 생명을 걸고 자기 회사 사훈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가증권과 다름없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그런 사례는 초기에 있었는지 그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무상 지급분이라든지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폐기물 무단 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좋은 안을 불법 투기 감시 책임 구역제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문서번호 청소67500-917 시행일자 96년 6월 21일 제목 불법 투기 감시 책임 구역제 운영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개 동에 과장 14명, 담당계장 28명해서 동별 상습 투기 지역 총 110개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방문의 날을 활용해서 매주 화요일에 상습 투기 지역이 없어질 때까지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주에 2번 목요일은 과장이 나가고 화요일은 계장이 나가라고 해서 동 순찰을 한 번하고 오라는 식으로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보면 주 2회는 안될 때가 많습니다. 주 1회 정도는 순찰을 하는데 보는 시각이 관내 지형이라든지 취약지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돌아서 확인하고 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그 내용대로 관심을 가지고 동으로 과장이 나가고 계장이 나가면 동장, 사무장이 순찰을 제대로 하도록 독촉을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안에 보면 수민동은 교통행정과장, 동은 운수지도계장, 동 확인계장은 보상계장 이렇게까지 안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 들어 보지 못해서 좋은 안인데 실천이 되고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행 통지서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촉구 통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청문회 통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청문회 실시가 있고, 순서가 그렇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이상과 같은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에 청문 건수와 부과된 건수,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적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대상자가 네 가지 단계를 다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청소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85% 이상 청소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해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2단계 조치가 안나갑니다. 85% 이상 청소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안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처벌을 못주니까 이행촉구를 합니다. 이행촉구를 하면 거기서 또 절반 정도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이행촉구를 했음에도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려면 부과의 절차가 먼저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의견 청취 통지서를 내서 청소 명령을 해도 안 했고, 촉구해도 안 했는데 촉구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사를 한 집, 개조를 한 집 이렇게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여러 원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행을 안했을 때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4단계 조치가 저희들 관내 20,000기면 20,000기 전 대상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이행명령은 당초 처음부터 절차를 했는데 과거에는 4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촉구명령은 안나가고 바로 청문에 들어가는 3단계 조치가 95년도 이전에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는 95년도 이후부터는 4단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가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시켜서 적법한 절차를, 본인들이 항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4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문 건수와 부과금액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대장을 바로 갖다 보여주세요.

박형석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사본으로 부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려고 애쓰고 늦게까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2월 3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6년12월3일 18시45분 감사중지) (1996년12월4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감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기, 간사 류문현 사회교대)
문현

류문현간사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하여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위원장의 허가에 의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장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전 대책에 대해서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 지정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안정직장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간자율 통제를 실시하여 비교적 안정된 물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담이 8건,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 48건의 실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산불방지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해 28명의 공익요원과 일반감시원 30명을 배치하고 방화선 설치를 8개동 14.7㏊에 2,000만원을 들여 방화선 설치를 실시하여 이번 산불 방지 기간 중에도 단 한 건의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21개 업체 19억 3,800만원의 운전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수출촉진단 전시회 등의 각종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판매업자 교육을 통해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동가스판매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3억 3,700만원의 민자 유치로 건물을 건립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 유형 측구 정비 등 시유지 계획도로에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 업소를 지역별로 통합을 유도하여 주택가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업소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물류를 효율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합동가스 판매소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유통 현대화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체적판매 시행과 함께 우리구에서는 플래카드 설치라든지 포스터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래사적공원 확충 정비에 있어서는 고분군이라든지 유물전시관, 동래읍성 등 각종 사적이 분포하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 지난 7월 명륜공원에서 동래사적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내 문화회관 착공을 계기로 동래사적공원의 확충, 정비를 위해서 구화동산 조성, 산책로를 북문에서 문화회관까지 국·시비 2,500만원을 들여 200m의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설계 상으로는 당초 120m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0m의 진입도로 개설과 아울러 2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문 고개 입구에 공원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3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공약 사항인 가족산책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사직1동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했고, 구정질문에서 도시산업위원회의 조춘환 위원의 지적에 따라 추경 예산 3,200만원으로 7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파고라 의자 등의 설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산지 수목 정비 작업, 천연림 보육 등의 3개소에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산림조성과 함께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 요지가 작년보다 세밀하게 잘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김영춘 과장 외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쓴 표가 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료를 요구한 중소기업 현황 밑에 보면 중소기업지원현황 및 이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중소기업현황 그 업체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폐업한 숫자를 제외한 숫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포함되어서,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폐업이 됨으로 해서 공장등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현황에 보면 공장수가 117인데 밑에 폐업한 회사가 제외된 숫자냐 아니면 포함된 숫자냐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외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 내에서도 기업체를 유치시켜야만 세수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예상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소음 내지는 대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전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폐업 또는 이전 현황의 사유에 보면 무단폐업, 사업부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환경으로 인해서 이전을 권유 받아서 환경으로 인해서 폐업 또는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어느 정도 이하의 도시형 업종만 공장 등록이 허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다든지 하는 그런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사유 중에 이전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전이라는 이 속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행정 단속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받아서 이전한 회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공장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 사유에서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 신우전기라든지 주식회사 우성기업, 지수정밀 등 3개 회사외에 이전 업체가 어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이전대상 업소에 해당이 된 업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회사에 대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전내지는 폐지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전 조건부 공장이라고 해서 이전 조건부 공장은 원래 공장 등록 규정상 200㎢ 이상은 관내에서는 공장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조건부해서 등록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97년 6월까지 이전 조건부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조건부 규정 자체도 금년도에 다시 완화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이전 내지는 폐업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위에 보면 95년도, 96년도 폐업한 회사가 혹시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95년, 96년 중에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금방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기업체 별로 지원해 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조춘환위원

폐업하고 이전한 업체를 운전자금을 융자해 줬으면 이것을 아셔야지요. 폐업하고 하면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 일자가 언제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현재 금년 초보다 공장 수가 줄어 든 편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24개에서 통계상 7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춘환위원

125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간사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무과장이 오셨습니까? 현황을 어느 분이 뽑으셨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이것이 왜 이만큼 엉터리인가 하면 의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은 총체적인 엉터리입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신우정밀 사업부진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문을 닫았다는 소리죠?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성정밀이 무단 폐업이라고 했죠?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이것이 양산공단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산업이 95년도 사업부진해서 폐업에 들어갔고, 96년도에 한성산업사 이렇게 해서 무단폐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한성산업입니다. 위에 한성산업은 무엇이고 밑에 한성산업은 무엇입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예, 위에 한성산업은 의류가방공장을 했던 회사고, 밑에 한성산업사는 신발끈 재봉을 했던 회사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대표가 누구입니까? 신발끈 대표는 누구입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한성산업는 김종만이고 밑에 한성산업사는 최재보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그리고 창성공업사도 무단 폐업이 아니고 양산 용수리 전기 공단으로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지수정밀이 이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구판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폐업에 동일콘크리트가 소음 공해로 인해서 폐업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이라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성의없이 엉터리로 내시면 안되겠습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죄송합니다. 여기 사유는 사업부진이라든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나오는 것은 이전신고 및 폐업신고를 한 것이고, 무단폐업은 폐업신고를 안하고 없어져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폐업을 세무소에 했겠죠. 구청에서 이런게 왔을 때는 현황을, 지금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무계장이 공장이 돌아가는가 가보셔서 현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현황이 이렇지 않는데 현황을 모르시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현황에 공장 수가 117개인데 중소기업외에 우리 동래구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2군데 있습니다. 송월타올과 대선주조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95년도에 117개 업소 중에서 19개 업체에 20억 9,000만원의 중소기업자금이 나갔고, 96년도에는 20개 업체 19억 3,000만원이 나갔는데 자금 나간 실적은 중소기업이 신청만 하면 이 자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물론 담보라든지 그런 것은 은행에서 다 합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은 100% 다 받아들여집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단 추천은 다 해줍니다. 우리 관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만 확인해서 추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연리 11.5%인데 업체부담이 8.5%, 시에서 3% 그리고 밑에 수출촉진자금은 연리 7%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이 융자되는 경우이고 수출촉진자금은 말 그대로 해외 개척한다든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융자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김진성위원

수출을 촉진하는 자금이 8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상 금액의 한도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은 1억원이 한도로 알고 있고, 수출촉진 자금은……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000만원 미만 같으면 1개 업체 이상은 지원이 안되겠네요?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이 자금은 주식회사 금영에서 800만원을 받아 갔는데 수출 알선 자금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수출 업체는 2억원까지, 수출이 아닌 업체는 1억원까지입니다.

조춘환위원

계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한도액이 업체당 최고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은 2억원입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 와 보세요, 운전자금인지. 그 현황을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여기 와 보세요. 이것 보세요. 수출촉진 융자금 아닙니까? 융자액이 총 얼마고, 융자 한도액이 업체당 최고 2억원 아닙니까? 어째서 1,000만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료도 안 맞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한 군데는 자료가 업체당 최고 2억원이라고 해 놓고, 또 한 군데는 자료에 1억원이라고 해놨더라고. 어째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진성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도 보면 지금은 폐간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 소식지 발간, 기업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세미나 개최 등 6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 내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금 자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출촉진자금이 1개 업체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적인 육성 자금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주무계장! 정확한 한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박준현 계장! 조금 전에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1,000만원이 맞습니까, 2억원이 맞습니까?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융자를 알선하고 합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주무가 자료를 챙겨줘서 빨리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조춘환위원

지금 동래구 117개 업체에서 95년도 19개 업체, 20억 9,000만원, 96년도에는 20개 업체 19억 3,000만원, 한결같이 비슷한 형태로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계속 구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보다 많은 업체에서 지원 요청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한도액에 묶여서 20억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담보라든지 구비서류가 불충분해서 이것밖에 안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시에서 약 전반기 400억원, 후반기 4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 배정된 추천 대상 업소 수가 약 2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제가 실정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많은 업소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하리라고 충분히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추천해서 확정된 것은 19개, 20개로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과 앞의 답변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주면 받는 것은 은행과 그쪽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연 800억원이라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구 내지 시내 전 중소기업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각 구 한도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래구에 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뽑은 것이 없어요?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구별로 한도액은 안정해져 있고, 시 전체 1,100억원인데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각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은 10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신청한 금액은 100% 다 나갔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6가지의 주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허덕이고 특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 전시 효과 내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폐업 또는 이전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폐업한 업체가 사업부진이 2개 업체이고 무단폐업이 2개 업체이고, 96년도에는 무단폐업이 8개, 무단이전 1개, 사업부진 3개해서 12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더라도 이 만큼 갈수록 기업이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발표하고 정책에 많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중소기업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우리구의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면 잘 육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상부 기관에 지원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세제상의 혜택을 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구 차원의 지원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조금 장황하지만 7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시의 통상협력실의 한승환 연구위원과 같이 동래구 관내의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기관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그 당시 124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62개 정도가 들어 와서 그 설문 조사 내용을 시 전문가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4일 별관에서 부산 통상협력실의 한승환박사와 부산여대 김대류교수와 관내 중소기업 대표인 유현목 씨와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지역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 2월 7일 본관 3층에서 유문현 위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금정구의 아파트형 공장 기술이사인 이재홍 씨를 모시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립 위치까지 확인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안으로 연구 과제로 그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술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자금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적 결론을 얻고, 또 실질적으로 각 중소기업에서도 구청의 지원에 대해서 사실 기대도 안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설문지 조사 회수율이 5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때도 124명 전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만 결국 참석한 분은 30분밖에 안오시고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 육성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괴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성장관리지역으로 하면서 지방세를 그 동안 5배 중과를 하던 것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공장등록을 억제하면서 공장등록이 200㎢ 이하만 해 주던 것을 완화해서 500㎢까지는 공장등록을 완화해 주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위원의 질의에 우리가 그 당시의 세미나 결과를 가지고 시 공업과에 건의도 하고 또 공업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행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구 세수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다가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길이 있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도 확보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2개 업체밖에 없고, 거의가 중소기업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구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으로서 듣기에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차라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업무 자체를 없앤다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구의 중소기업이 117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담당부서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또 중소기업협의회 개최, 또 노사정 간담회 개최 이런 식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17개 업체 중에 중소기업 발전 세미나도 중소기업 대표자 30명, 중소기업협의회 개최는 22명,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노사정 간담회는 동래관광호텔에서 22명이 참석했습니다. 구 간부나 노동부 관계자, 경찰 관계자를 빼면 노사 합쳐서 14명입니다.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전화 통화했지만 참석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한 회사의 노사가 둘이 왔다고 하면 117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 밖에 안왔다는 소리이고, 또 한 회사에는 사가 오고 한 회사에는 노가 왔다고 하면 117개 회사에서 14개 회사 밖에 안오는 이런 무의미한 간담회를 주무 부서가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노력이, 정말 구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유영철 위원의 질의를 따갑게 들었습니다만 말씀의 뜻은 구청에서 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상 이러한 설문조사, 세미나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금난이라든지 기술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찾기가 어려웠다는 뜻이고, 저희 나름대로 방금 이야기한 융자 추천이라든지 시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라든지 각종 관련 단체에서 공문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공장 등록이 들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마음으로나마 친절하게 공장 등록을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또 얘기가 상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도 자주 안나갑니다. 나가면 괜히 폐만 되고 부담감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을 방문도 사실 안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행정의 소극적인 형태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지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과연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제 나름대로는 구상은 많이 해 봤습니다.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술훈련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 단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구 단위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구상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풍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사정 간담회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의료보장계, 과거의 노사안정계가 통합되어서 의료보장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사 안정 차원에서 노동부 동래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것을 일선 구청에서 구제를 한다는 사실이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최말단 일선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정부의 홍보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에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자기들 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홍보 차원에서 이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으로 하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 중소기업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담당부서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추천한 업체 중 폐업한 업체는 지수정밀 한 업체인데 5,000만원이고 96년 2월 9일자 추천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다른 데는요?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지수정밀은 이전한 것이 맞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충청도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자입니다.

조춘환위원

이전하게 되면 지원한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 방법은 어떻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2년 거치 후에 상환합니다.

조춘환위원

동래구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과연 이 업체가 동래구에 소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단순하게 추천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담보를 조사한다든지 공장이 부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이런 공장등록된 업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합니다.

조춘환위원

우리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수출촉진금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한도액은 수출촉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구분없이 1억원 이내이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각 항목별로는 시장개척단 파견에는 2,0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시장조사와 세일즈를 위한 개별출장 및 연수 사업에는 실소요액을 해서 최고 8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자료는 왜 2억원으로 해 놨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이 와서 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2억원을 해 놨다가, 1억원 했다가 1,000만원 했다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자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전자금도 있고, 수출촉진자금 중에서도 박람회 지원자금이 있고, 파견단 자금이 있고, 여비자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도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수출촉진자금 중에서도 종류별로 2,000만원 한도 있고, 800만원 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얼마다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춘환위원

방금 계장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1억원 이내라고 이야기가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한도액이 2억원 이내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묻느냐 하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체를 유치시키고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알고, 유치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서로 상관될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출촉진자금에 대한 업체별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환 현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신규등록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11개 등록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95년도에는 4개 공장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내에 기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과와 업무를 긴밀하게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어떤 공해배출업소를 리스트에 올려서 이전 대상 업체로 취급해서 속된 말로 내쫓으려는 식이라 말입니다. 이런 반면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판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로 지정을 해서 이전 대상 업소로써 공장을 관내에서 타 도시로 이전시키려는 이런 판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업무를 긴밀히 해서 물론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상반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어제도 환경보호과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한 항목이 소음, 대기, 공해 이런 것으로 제목을 달아서 하는데 이것을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공해배출업소는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렇고 가급적으로 외곽 공단 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형 업종,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세일즈를 해서라도 유치해야 안되겠느냐, 사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지역경제과장! 계장이 배석을 하시고, 주무 직원들이 배석하고 계시는 것은 답변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와 계시거든요. 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김과장은 전후반기해서 시비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8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장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1,100억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300억원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95년도 기억을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옛날에는 800억원 맞아요. 증액이 되어서 1,100억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도와드려야지 가만히 계시면 허위답변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현황을 모르고 계시는 과장이 되어버립니다. 감사중지 후에 회의를 속개할 때는 계장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지역경제 소식지 발간 등 5개항에 걸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황에서 96년도에 폐업 또는 이전을 한 회사가 12개 업체가 되는데 공해배치법 또는 공해 관련 법과 관련하여 폐업 또는 이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의 영향인지 원인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한 상부관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의 세수 증대 또는 주상공의 복합 도시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시적인 효과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진정하게 유치될 수 있는 공업지구 또는 준공업지구 등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폐업 이전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도 관내에 많은 공장들이 특히 고부가가치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는 것을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업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문현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군데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금사동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현지 견학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연구 과제로 두고두고 생각을 해 보자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1시간 내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난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니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자고 해서 뛰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 노력의 한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설문조사를 응해 달라, 구청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귀찮게 여깁니다. 또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당신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줬으면 좋겠느냐고 몇 번 다니고 했지만 그런 것조차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해 봤자 하나의 전시 효과밖에 없지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고 회의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극적이지만 공장등록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빨리 공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중소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추천이나 해 주고, 또 정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제공이나 해 주고, 소극적인 행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간접적이나마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괜히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어렵냐, 회의에 와서 의논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실질적인 효과없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이 아시다시피 공장이나 공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도 그런 뜻에서 유치를 하도록 또는 있는 것을 잘되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그 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을 하고 이전할 때는 사유가 있어서 떠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는 0.25㎢의 준공업지구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업지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업지구의 지가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구에 공장을 유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든지 하면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해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보면 구에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 들립니다만 중소기업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제로 자치구에서 상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가 베드타운 같은 곳이 될 것이 아니고 상업화 또는 공업화가 될 수 있는 그 점에 주안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동래구 관내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몇 개소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17개소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사향길에 봉착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 26일 임시회 때도 차춘길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며칠 뒤에 제가 서원시장, 명장시장, 충렬시장, 안락시장을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유도한다든지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원시장 대표라든지, 동래시장 대표, 온천시장 대표와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벌써 내부적인 의견 통일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거의 어려운 실정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정부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도 사실상 재래시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숙제입니다만 당위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특히 서원시장이라든지 안락시장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현대화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역시 상인들의 일치된 노력과 구청이 같이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동래구 각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 모임인 동래구 시장연합회 월례회할 때 과장이 나가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해는 자주 갔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자주 못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월례회 같은 것은 참석을 하셔서 번영회 회장들과 의논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나마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벽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더더욱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은 시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몇 차례 얘기를 듣고, 현장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노상 무단 점용 차원에서 건설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실질적인 재래시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새벽시장이나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근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가까운 예로 금정구에 노상 시장이 있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아주 전통이 오래 된 부곡 노상 시장이 정비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금정구의 오시게시장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끔히 정리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래구에는 새로운 새벽시장이 형성되어서 아침 단잠을 설치게 하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영세 재래시장에서 단속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장비 인력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오늘 차춘길 위원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담당 국장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포장마차는 밤 시간에 영세민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모퉁이에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로에 아무런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로를 점용하고 소음을 일으키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침 새벽시장이나 노점상은 근절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영세민이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포장마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포장마차가 교통의 체증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국수를 팔고, 김밥을 팔고, 시락국을 파는 이런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꼭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장소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도 융통성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다른 질의 없으시면 72 페이지 96년 동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인접해 있는 쇠미산 주위가 산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등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면서 보니까 겨울철 산불 예방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 잔액이 8,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했는지, 아니면 방화선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방화선 작업을 합니다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을 했고, 또 그외 우리가 수목 정비 작업이라든지 간벌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적정 예산으로,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 산림에 걸쳐서 방화선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등산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거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갈수기에 산불 발생이 생깁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산불이 한 건도 안났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특히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 녹지계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다음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산불 방지 저수용 탱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산불 방지 저수용 탱크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동에다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녹지계 직원들이 동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부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인 산불예방기간에 앞서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갈수기에 보면 지하수에 의존해서 하는데 갈수기에 물탱크가 비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탱크가 비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산지 간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지간벌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산지간벌을 매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매년 같은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지역만 매년 같은 자리에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밀식되어서 산림이 수목성장에 저해가 된다든지, 산불의 위험이 높다든지, 산림 미관의 개선을 위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돌아가면서 간벌작업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산지간벌 대상지를 구역별로 분할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A, B, C 지구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A지역에 96년도에 산지간벌작업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 지역에 몇 년만에 한 번 돌아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산림의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3년 내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니, 3년은 무엇이고, 5년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년에서 5년 사이로 어떤 지역에는 수목 성장이 빠르고, 산불의 위험이 높다든지 그런 지역은 3년에 한 번 정도 수목 간벌 작업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 산지 간벌 작업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즉흥적으로 마음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산림의 여건이라는 것이 구석구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지간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사실상 획일성에 있어서 곤란하고, 저희들이 매년 산림의 상태를 파악해서 밀식의 정도가 심한 데라든지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산지간벌 특히나 이런 작업은 일반 사업보다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많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의 간벌 작업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목 인부 1인 작업 면적 200평, 평당 0.005인, 0.005인 × 면적 × 36,900원 벌목공 인부임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러면 벌목 인부 1일 노임이 36,900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수목 간벌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또 각종 설계에 표준이 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표준품셈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작업을 할 때 약 200평 정도를 하고 그 다음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1/200이 되기 때문에 0.005인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곱해서 1일 인부임을 계산했을 때 벌목 인부가 그 면적에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계산 공식입니다.

박형석위원

읽을 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계산할 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상하게 표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야될 사항은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잘 해놨기에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벌목 인부가 1일 작업을 200평하는데 보통 인부는 75평밖에 못하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기계톱은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이고 벌목 인부는 기계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계산상 많이 나오고, 보통인부는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부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그런 일을 하는 인부를 보통인부로 봤을 때 작업 면적이 벌목 인부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산출 근거를 표준화시킨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표준화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표준화만으로 이런 것을 작성하니까 도저히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인부는 어떻게 하루 75평밖에 못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표준품셈입니다. 표준품셈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표준이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 해서 꼭 불변의 원칙으로 현실에서 맞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75평이면 하루 종일 앉아서 걸레질하고 닦고 광을 내어도 75평하고 남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타당성 있게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 94, 95, 96년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놨는데, 상호도 잘 안보이고 기계가 나빠서 그렇는지 할 줄 몰라서 그렇는지,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다면 다시 깨끗하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4군데에서 견적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뭡니까?
명훈

김명훈녹지계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견적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우선 이것을 새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방금 박형석 위원께서 최근 5년간 간벌한 지역의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박형석위원

예, 그것하고 계약서하고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이 방화선 설치 비용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되었느냐 하니까 과장의 답변이 더 이상 할 필요없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철위원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서상의 항목에 들어 있는 용어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선은 예산서 상에 임도시설에 들어갑니까,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예산서 상의 명칭이 어떤 명칭입니까?
명훈

김명훈녹지계장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녹지계장

예, 재료비입니다.

유영철위원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그럼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올해 예산에 조금 전에 조위원이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과장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올해 재료비 산지 수목 정비가 96년도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합쳐서 2,00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화선 설치는 재료비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녹지계장

이것은 방화선 설치 한 것만 2,000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용어를 바르게 해 주세요. 산지 수목 정비가 방화선 설치에 다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산지 수목 정비와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유영철위원

어떤 항목입니까? 본예산의 재료비는 조림지 사후 관리가 재료비가 있고, 조림관리 재료비가 있는데 그 안에 수목 간벌이 있고, 천연림 보육이 있고, 환경 조림이 있고, 또 추경 예산의 재료비에는 산지 수목 정비가 있는데, 지금 방화선 2,000만원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방화선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2,000만원은 어디에 속하는 예산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입니다.

유영철위원

일반운영비의 산화경방 자재, 산불 경방 계도 간판, 방화선 설치 인부임 이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화선 설치는 예산액 2,000만원의 1,999만 2,000원을 쓰고 잔액이 8,000원 남았습니다. 참 적절하게 아주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매우 수고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산지 간벌은 예산액이 어떤 형태로 써졌습니까? 방화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인데 8,000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산지 간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영 사업이 아니고 업자 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직영 사업이 아니라 올해 예산에서 얼마를 썼다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억 4,6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억 2,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본예산에 수목 간벌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수목 간벌에 대한 예산이 1억 4,600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추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29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156페이지를 보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이 빠진 것은 추경에 정리가 되어서, 여기 4군데 산지 수목 정비니 해서 산진 간벌 사업은 전부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 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지,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서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영철위원

담당계장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올 예산에, 간단하다 아닙니까? 녹지계장이면 전문이니까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얼마다 하는 그 부분이 안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억 4,700만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예산의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목 간벌비가 국·시·구비해서 나온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156페이지에 보면 수목 간벌 경정해서 기정경정 추가증해서 예산이 국·시·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액이라고 해서 대충의 내년도 예산이 5월경에 어느 정도 대충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시에 지시가 되고 구청에 지시가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유영철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간에 산지 간벌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으면 그게 틀린다면 틀린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억 4,8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1억 4,800만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를 저한테 보일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보여 주세요. (녹지계장 예산서 제시)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추경예산 155페이지를 보시면 산지수목 정비가 4,235만 4,000원해서 시비, 구비가 반영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목 간벌해서 4,156만원, 그 다음에 천연림 보호 6,422만원 그렇게 해서 1억 4,8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의 그 예산안은 무슨 예산안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틀립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문현

류문현간사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류문현과 위원장 박재기 사회교대)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간사께서 오전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를 교대하여 본 위원이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7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방화선 설치든지 간벌 작업이든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감사자료가 대단히 미비합니다. 충실한 감사자료를 촉구하면서 방화선 설치는 지금 일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각 동에 이관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이관합니다.

김진성위원

간벌은?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간벌은 도급을 줍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방화선 설치구역은 여러 가지 각 동에 산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데 방화선 설치구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방화선 작업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방화선 설치구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정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대체로 매년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방화선 설치 시기는 언제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0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11월 1일부터 산불 방지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방화선 설치 작업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산에 등산하다 보면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담뱃불이라든지 어린이 불장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등산로변에 잡풀이 우거져 있으면 불이 나면 번지기가 쉬우니까 그 잡풀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방화선 설치가 결국 풀베기 작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해야만 완전한 방화선 설치가 되는데 예산을 들이면서 일찌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잡초가 나니까 방화선 설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10월말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10월말까지 거의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오전에 질의한 예산 관계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 관계는 산지 수목 정비 등을 통칭해서 간벌작업이라고 합니다. 예산상의 산지간벌 사업은 4,156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6년도 본예산은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차 추경예산은 156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이 본예산이 거의 수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차 추경 때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당초 수목 간벌을 1,700만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가와 시에서 4,100만원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1차 추경에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수목 간벌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이 1,779만 8,000원이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 내려와서 4,156만원이 되었습니다. 4,156만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계수가 안맞는 것은 수목 간벌비하고 천연림 보육비 하고 합산해서 1억 4천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지 수목 정비까지 합해서 그것이 국가와 시에서 산지수목 간벌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만 제목을 달리 하다 보니까 혼란을 일으키는데 작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수목 간벌비 얼마, 천연림 보육비 얼마, 환경조림비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작업 용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국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작업이지만 제목을 붙여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시하고 구청에 내려올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수목 간벌은 4,100만원, 천연림 보육은 4,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아침부터 하는데 소속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배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태도가 불손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1쪽 온천천변 화단관리 및 금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온천천변 조경수 관리 실태에 화단 제초 연 3, 4회라는 것은 3회도 했고 4회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잡풀이 많이 올라 옵니다. 미관으로 보기도 싫고, 보통 3회 내지 4회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96년도에는 몇 회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성장속도가 빠른 것은 4회정도 하고 성장속도가 느린 것은 3회 정도 합니다.

박형석위원

특히 이 지역은 내왕을 자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눈여겨 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제초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초작업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3회했는지 4회했는지 정확한 횟수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작업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연2회 이것도 정확한 횟수와 병충해 방제하는 작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찔레꽃을 제거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제거한 찔레꽃은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병충해 관리하고 화단 제초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녹지계장입니다. 박위원께서 화단제초에 대해서 3, 4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업무을 타 과에 떠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단에 대해서는 녹지계에서 관리할 사항이지만 온천천변 제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예산이 연간 화단제초에 5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단 가로수 관리를 활용해서 화단 관리를 하면서 3, 4회 시간을 내고 공익요원을 동원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온천천변 명륜 지역에 찔레꽃은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식재를 94년도 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97년도에 타 지역으로 이식하겠다고 답변을 제가 했는데 96년도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찔레꽃을 심어 놓고 시 자체 감사라든지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못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받고 나면 내년 춘기 때라도 타 지역으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지난 번 현장감사 때 유문현 위원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제초작업 횟수는 3, 4회라고 기록을 해 놓았지만 실제 해 놓은 실적이나 근거는 없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거기 현장에 가보면 1주일 전에도 약 1개월 전에 제초된 것을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제초작업을 안한다면 보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억새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난 번에 소위원회 활동때도 온천천변을 자주 오르내리고 유심히 관찰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후 했는지 모르지만 3, 4회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사실은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사실과 상이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전부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찔레꽃을 제거하면 찔레꽃 포기당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냥 폐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옮겨 심을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폐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97년도 내년 봄에 동래 사적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옮길 계획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찔레꽃을 진입로변에 심는다고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온천천변은 길이 좁지만 사적공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차도가 제법 넓습니다.

박형석위원

원래 찔레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가시철조망을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노변이나 사람의 내왕이 번잡한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안심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런데 사적공원 진입로변이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입구 법면 언덕에 심을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96년도 식재란에 그 내용에 대해서 96년도 실제 견적서와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를 부탁드리고, 다음 100페이지 96년 산화경방 장비 구입 구매 계산서를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 96년 물가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 중 가격 과다 업소 인하 환원시켰는데 117개 업소 환원시킨 업소와 품명, 환원 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의뢰 1개소, 위생검사의뢰 68개소 업소명과 조치결과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박형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원본을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확인시키세요.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1페이지 온천천변 화단관리 및 금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밑에 보면 96년 춘기 사철담쟁이 식재 4만본, 96년도 춘기 접시꽃 식재 500본 하고, 온천천변에 금년에 나무 심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철담쟁이는 찔레꽃이 심어져 있는 그 지역 온천천변에 쪽 심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사철담쟁이는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산에서 일부러 공익요원들이 산불이 끝나서 동원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사철담쟁이를 심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고, 박형석 위원이 제출한 자료는 빨리 빨리 확인시켜 주세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철담쟁이는 비예산으로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안들이고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4만본을 심었지만 사실상 활착률은 안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철담쟁이를 짤라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활착률은 안좋고, 그리고 접시꽃 식재 500본도 앞으로 96년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사전에 이 지역에 이 꽃이 적합한지 안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500본을 심었는데 작년에 주민들 통장들하고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춘기에 식재한 그 위치는 세병교에서 명륜배수 펌프장 그 사이 약 300m정도 됩니다. 세병교에서 동래명륜배수펌프장 입구까지입니다. 동백나무, 백철쭉, 영산홍, 이것을 심은 것입니다. 사철담쟁이 하고 접시꽃은 동래역에서 온천역까지 그 구간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식재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금년 4월 중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입찰한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대답이 틀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은 담쟁이 심는 것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산에서 담쟁이를 치워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덕터널 들어가는 입구 법면에 보면 사철담쟁이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목을 채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담쟁이가 상당히 잘 삽니다. 번식률이 좋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심었다고 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식재한 담쟁이가 눈에 새싹이 돋아나서 살아야 할텐데 지금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올 봄에 심어서 올 여름에 가물어서 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줄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4월에 심었는데 올 여름에 담쟁이가 하나도 눈에 안보이는데 내년 봄에는 새싹이 나겠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자료를 낸 것은 이것을 비예산으로 공익요원을 안놀리고 이렇게 했다고 인사듣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역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사를 듣기 위해서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담쟁이가 살아서 눈에 보이면 칭찬을 하겠는데 현재 가보면 사진까지 찍어져 담쟁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건 안되었건간에 실제로 심었으면 보여야 되는데 못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보면 과연 4만본을 심었는데 고생을 했는데 담쟁이가 살아서 잎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못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 동백꽃등을 세병교에서 명륜배수펌프장까지 심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한 2, 3일전에도 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심었다고 하면 심었겠지만 나무를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나무가 잘 자라게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마안산에 식목일에 공무원이나 학생, 구민들을 동원해서 나무 심은 것을 보면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심어야 되는데 너무 간격을 좁게 심어서 다시 옮겨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식목일에 식재를 할텐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해서 심을 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심는 방향으로 하면 이중 경비를 방지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조금 전에 녹지계장께서 온천천변 찔레꽃을 사적공원 입구에 심는다고 하셨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진입로변 언덕에 심을 계획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온천천변에 대성조경에서 704본, 청광조경에서 82본해서 786본을 심었는데 이것은 다 살아 있는데 이것을 그 때 한 포기에 17,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금액이 1,33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적공원 입구 등산로에 심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풀베기 하셨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사적공원이 아니고 마안산공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거기에 풀베기 하셨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거기 말고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언덕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찔레는 잡초입니다. 비닐종이, 플라스틱, 병들이 엉키면 그것을 떼어 내는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대성조경하고 청광조경에 도로 가져 가라고 하세요. 이것을 어디에 치워야 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살지 안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성조경하고 청광조경 사장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단 마안산 입구에 심는다고 했는데 마안산 입구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들어오는 입구 인생문고개에서 차단기 놓여 있는데 그 입구에 좌측 언덕배기입니다.

김진성위원

거기에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 위치는 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녹지계장 한마디만 합시다. 찔레꽃 심는 것을 위원들이나 동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이 기회에 완전 제거를 해 버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사람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베는데 큰 문제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박재기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전자공고 앞에 가로수를 이식하려고 7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식하지 말고 베라고 하셨기 때문에 300만원이 깎였는데 박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그 나무는 고목입니다. 돈을 들여서 심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무를 베게 되면 평소에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50년, 100년생 된 나무를 녹지계에서 벨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저께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단 남의 눈을 봐서라고 이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마찬가지로 찔레꽃도 만약에 현장에서 베게 되면 신문사나 TV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르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음으로서는 작년에 지적을 당했고 올해 또 지적을 당해서 자르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녹지계장! 찔레꽃 때문에 작년 금년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데 금년에는 적절한 곳에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살도록 해 주시고, 찔레꽃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 갑시다. 조춘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국장을 배석하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연락해 놓았습니다.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계장 감사위원들을 즐겁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환경정화수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19페이지 하고 94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정화수 식재 6,049본 예산이 5,275만 4,000원 이것이 환경정화수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식재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94쪽에 있습니다. 96년 식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5,275만 4,000원인데 식재 내용은 19페이지는 6,049본인데 여기에는 3,291본입니다. 나머지 3,000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자료에 나온대로 3,291본에 5,275만 4,000원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나머지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는 환경정화수 식재 동백외 5종 6,049본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온천천변에 있는 각 동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무 식재를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누가 심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내면서 자기 과에서 각 동에 취합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온천천변에 심은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각 동에서 심은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3,291본에 5,275만 4,000원이 들었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간부회의할 때 나왔습니다만 5,275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었고 3,000 몇 본을 심었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예산이 틀렸어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상으로 한 것이 5,275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춘길

차춘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심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대답이 상치되니까 환경보호과장을 동석시키세요.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이 제의한대로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들은 나무를 심은 것이 없고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은 3,291본만 심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심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거든요. 보수도 안맞고 부서끼리 이렇게 안맞아도 됩니까?

박재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화단 제초작업을 연 3회 내지 4회했고 병충해 방제는 연2회 실시한다고 해 놓았는데 96년도 자료를 내 놓으면 올해 세 번 했으면 세 번 했다, 네 번 했으면 네 번 했다고 자료를 내어야지 3, 4회 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8, 9, 10월까지 볼 때는 온천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역까지 그 주변에는 제초작업을 한 형태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했던 4회 했던 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온천천변 제초작업은 사실상 95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한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초작업한 형태가 보이지 않고, 감사하기 전에 조금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찔레는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를 안하겠는데 온천 입구에서부터 100m, 200m까지 철쭉과 연산홍이 있는데 철쭉은 심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 식재한 것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화단에 묘목이나 꽃을 심을 때 계약을 할 때 하자보식기간은 몇 년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2년입니다.

유영철위원

찔레 때문에 죽었는지 제초작업을 안해서 죽었는지 어쨌든 그 쪽에 가면 계장은 철쭉이 죽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94년에 식재했다고 하면 95년에 조치선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철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4년에 심었으면 하자보식기간이 2년이면 심은 사람한테 다시 심도록 한다든지 담당과에서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하자보식 조치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온천천변 조경 식재 구간이 온천동에서 동래 연안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래역에서 온천역까지는 나무를 심으면 대부분 많이 죽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약 20㎝ 내지 30㎝ 파면 밑에 옹벽이 받쳐집니다. 나무를 심어봐야 안되고 해서 초화를 심자고 해서 4월 5일 식목행사도 역시 거기에서 했습니다. 하자보식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명륜배수펌프장에서부터 연안교까지 했습니다. 현재 보면 소나무도 제법 큰 것이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느냐 하면 그것 하나하나를 심을 적에 밑에 옹벽을 깨고 심었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철쭉은 화분에도 키우고 보통 마당 위에 몇 cm 안되는 부분에도 철쭉은 자라나는데 그 위치에서 철쭉도 못자랄 정도로 20, 30cm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식을 했는데 언제 했다는 증빙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나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타내 주고,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94년 3, 4월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보식을 몇 번 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와서는 2회 정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95년 3월 후임을 하고 난 이후에 2회 보식을 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유영철위원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거기에는 안심었습니다. 심어봐야 죽으니까 아예 연안교 쪽으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죽으니까 안심는다면 죽은 만큼 다른 데 보식을 했다는 말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화분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그늘에서 키울 수도 있고, 물도 수시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저 지역은 양벽이 아스팔트이고 옹벽이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열을 받으면 20, 30㎝는 밑에 뿌리까지 타 들어 갑니다.

유영철위원

온천천변 저 위에 철쭉을 심어서 안되는 지역에 보식을 다른 데 몇 본 했는지 그 본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화단 제초 작업을 3회 했다고 했는데 3회도 좋고, 4회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여태까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구역은 송월타올에서 해운대 경계까지 벽면 제초작업을 말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형석 위원, 유영철 위원의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형석 위원, 유영철 위원의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질의에 앞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주무계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감사하면서 19페이지 온천천 정화에 대하여 정화사업의 일환인 환경정화수 식재라고 해서 6,049본 예산 5,275만 4,000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식재를 했다고 어제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맞죠?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오늘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94쪽에 사업비는 5,275만 4,000원이 같은데 본수는 3,291본으로 약 2,800본이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3,291본밖에 안심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약 3,000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온천천변에 조경한 본수가 2,758본입니다. 왕벚나무하고 철쭉을 식재했고요, 96년도에는 동백나무하고 백철쭉, 영산홍, 눈향, 피리칸사스 이런 수종을 3,291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하고 96년도 합해서 본수는 6,049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온천천변에 식재를 얼마나 했는지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5,275만 4,000원을 시예산으로 식재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서 사업비가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6,049본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이 본수는 그렇지만 예산이 안맞아요. 3,291본 심어도 5,200만원이고, 6,049본을 심어도 예산이 5,200만원이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95년도에 심은 것 하고 올해 심은 것 하고는 예산이 틀려야 되지 않나요?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작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사업비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업무 착오에 의해서 작년도 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본수는 작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합해서 본수를 기재하고……

조춘환위원

합해서 6,049본이고……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예산은 저희 과에서 알아 보니까 올해 예산 5,275만 4,000원 그것만 들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올해 예산만 기재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같이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허위증언을 했습니다. 나무 식재를 5,275만 4,000원을 적고, 총 예산이 5,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엉터리 아니예요. 5,381만 8,000원에서 5,275만 4,000원을 쓰고, 나머지를 걸림망구입, 옷, 장화구입, 집게등 장비구입으로 쓴 것 아닙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온천천변 식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나무를 식재하고 온천천변 걸림망이라든지 장화 구입은 저희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장!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시고 계장은 이리로 오십시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95년도 식재한 본수를 96년도 식재한 본수와 합산해서 6,049본이라고 답변하셨죠?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예, 확실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95년도 2,748본 식재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계장 답변 내용을 들으면 현재 6,049본 하고, 3,291본인데 몇 본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2,758본의 차이가 납니다. 답변할 때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시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합니까?

조춘환위원

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김명묵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보호과의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했는데 김민식 계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이 바보입니까?
민식

김민식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온천천변에 식재를 한 정확한 본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 과에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식재한 본수라든지 예산을 저희 과에 물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답변했는데 방금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온천천변 정화는 온천천변 정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타 실질적인 온천천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환경정화수 식재는 넓은 의미의 온천천변 정화 차원에서 환경 정화수 식재 항목을 넣어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6,049본은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심은 본수를 합산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화상으로 금년도에 나무를 심는데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해서 녹지계 담당자 답변이 5,275만 4,000원이 들었다고 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고의성은 없고 실질적으로 착오가 있은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저도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인정합니까?

조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19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자체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내역이 5,381만 8,000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올해 5,275만 4,000원은 정화수사업에 사용하고 밑에 걸림망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산집행 내역은 맞는 것입니다. 본수를 합할 때 작년 것을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1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해서 환경정화수 식재 5,275만 4,000원, 걸림망 구입 784,000원, 옷, 장화구입 205,000원 등을 다 합하면 5,381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작년도 식재한 본수를 합한 것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식재 내역에 2,758본은 이것을 괜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합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과간의 협조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만 담당했지, 실제로 심는 것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잘못 넘겨 주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이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랬다고 하고 서로가 발뺌하면 안되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관료라는 것이 부서간에 할거주의가 있어서 서로 발뺌을 하고 잘못을 인정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문현

류문현위원

답변 과정에 이것이 감사를 하면서 누구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을 캐내어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짚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이 앉아 계시고 과장 계시고 한데 환경관리계장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무 심은 것은 시예산으로 하고 장화나 이런 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진솔한 답변입니까? 이것이 답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대충 안따지고 넘어 가니까 이것을 둘러대는 것이 관행화 되었습니다. 내가 대충 보니까 5,381만 8,000원 가지고 나무도 심고 걸림망도 구입하고, 다 한 것입니다. 계장은 쉽게 시예산으로 하고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했다고 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장이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양해야 됩니다.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음에는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 듣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하고 피감사자 입장에서 언쟁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이나 계장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온천교에서부터 중앙여고 연안교까지 백철쭉이나 철쭉이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식 계약안에 하자 보식을 했던 형태가 어떻느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철쭉을 온천천변에 심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온천천변 온천교에서 중앙여고까지 750본 고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심었고, 동래중학교에서 연안교까지 백철쭉 200본, 철쭉 130본을 그 자리에 하자 보식을 한 내용밖에 없지, 그 철쭉을 다른 데 보식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하자 보식기간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경회사에서 하자준공계를 낸 날짜도 틀리는데 날짜는 그냥 넘어 가는데 95년도 10월에 전부 보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 뿐만 아니라 과장도 알고 계실 것인데 감사기간에 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진실해야지 진실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설명을 꼭 해 주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하자 보식을 2회에 걸쳐서 했다고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 어디에 어떻게 하자 보식을 했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유영철위원

작년도 하자 보식한 내용은 두 곳도 아니고, 7군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부분의 서류를 가져 왔는데 하자 준공계를 내어서 공사감독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 공사가 그 자리에 보식을 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거기에 심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했다고 하는데 서류 자체가 맞아야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위치는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쪽으로 심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다른 데 심었다는 그 서류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 자체는 그 자리에 심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전량을 저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유영철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위원장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조금 전에 계장 답변이 분명히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옮겨 심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하고 나무 심은 자리하고는 다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일부분은 심은 것이 있었고, 사실상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류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서류하고 심은 장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위원 말씀은 일치가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을 왜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럽니까? 유영철 위원 되었습니까?

유영철위원

예.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9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춘환위원

담배 지정업소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50m입니다.

조춘환위원

올해 신청해서 반려된 것은 몇 건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신청해서 반려된 것은 제일 앞부분에 불가민원처리에 나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불가 및 반려 민원해서 대부분 거리 미달로 약 23건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뭡니까? 총 합계가 928개 중에서 도매가 841개소이고, 소매가 87개소인데 이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도매는 일반 판매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매는 구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하고 구내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도매, 소매가 아니고 일반하고 구내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담배가 도매, 소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전에 자료를 낼 때 도매하고 소매가 보고서에 들어 있길래 어떻게 구분되느냐 해서 따진 적이 있는데 800 몇 건 같으면 일반입니다.

조춘환위원

여기보면 담배 도매가 841, 소매가 87개로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10월에 업무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산불 방지용 저수조는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FRP로 물탱크 식으로 된 것이 저수조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2년도 시설부터 해서 20개가 있는데 이것이 92년도 시설된 것은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없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차 확인해 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산불 방지 기간에 앞서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래구 관할에 산지 임야가 몇 ㎡나 되는데 그 산불 방지용 저수조 20개 가지고 산불 방지용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관내 480㏊ 산림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산불이 안났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큰 산불을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았는데 금년이나 작년과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정도 확보를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20개 정도면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개가 몇 m 짜리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톤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온천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이 위치가 산 계곡에 물 나오는 위치입니다. 그 물을 받아서 5톤 내지 10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해서 나머지는 보통 음료수병으로 중간중간에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가 남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자라지만 물 공급 자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2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박종석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방지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락1, 2동은 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1동은 명장2동에 지원을 하고 안락2동은 명장1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산이 있는 동은 밑에 보니까 11월 1일 이전에 장비를 보강했다고 하니까 이만큼 많은 장비가 되는데 지원하는 동에 장비는 제가 동사무감사를 안락1, 2동에 했습니다. 안락1동에는 명장2동을 지원하는데 인원이 15명이고, 갈퀴 20자루, 삽 10자루 등 45점의 장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안락2동은 명장1동을 지원하는데 인원이 동직원 18명, 장비라고는 괭이 2자루, 갈퀴 5자루 전부 합해서 장비가 7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답변 방향이 조금 어긋납니다만 산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톱 이것이 요즘 같은 경우에 대형 산불은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화장비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락2동이 명장1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난다고 하면 안락2동 같이 산이 없는 동이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국장 말씀대로 관료주의의 할거주의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동이라고 하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락1동과 2동에도 산불진화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예산상 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답변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중소기업 지원문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이 그런 것을 제안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보강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책무입니다.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하여튼 지금 있는 이 부분에서는 지원 체제를 없애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그 부분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안락1동, 안락2동 등 산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도 하고 일부 산에 직원 담당을 둔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동료 위원들 도면 89쪽하고 90쪽을 넘겨 봐 주세요. 나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유심히 붙여 놓고 보니까 이것이 같은 필지네요. 번지만 다를 뿐이지, 왜 이 도면을 기술적으로 거꾸로 엇비슷하게 철을 해 놓았는지 보니까 같은 것을 혼동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놓고 간벌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81페이지 온천동 산 180-1번지 23필지 금정산입니다. 다음에 온천동 산140외 17필지 이것도 금정산인데 공사 시행기간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 끝난 기간도 11월 26일, 12월 4일 비슷한 기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이것을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었어요. 또 지역도 기술적으로 쪼개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쪼개었고, 왜 경쟁 입찰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쪼개어서 도면을 기술적으로 붙일 이유가 있어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온천동 산 180-1외 23필지는 수목 간벌입니다.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다 산지 간벌에 들어 가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간벌로 되어 있는데 복천동 산1-1번지 9필지 사직동 산32번지 이것은 산지 수목 정비로 되어 있고, 온천동 산180-1번지외 23필지는 수목 간벌입니다. 온천동 산140번지 17필지는 천연림 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고 한샘조경이나 대동녹지에서 이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을 같이 할 수 없는 회사입니까? 같이 묶어서 공사 입찰을 붙이면 안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지역은 인접한 지역인데 과목이 틀립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 공사 명세서하고 내역을 가져오세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붙여도 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사업명도 틀리기 때문에……
문현

류문현위원

천연림 보육은 어떤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 자라나는 나무를 가지치고 정비하는 것이고, 간벌은 사이 사이 나무 가지를 치고, 성질은 비슷비슷한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목을 분리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여기에 보면 제목에 산지 간벌 현황에 분명히 들어 있고, 기간도 같은데 한샘조경이나 대동녹지에서 같은 공사를 같이 묶어서 입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통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왜 바로 놓고 이것은 왜 거꾸로 놓았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할 적에 주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면을 철할 때 퇴근하고 난 후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산지간벌하고 천연림 보육은 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천연림 보육속에 산지간벌이 삽입될 수 있는 사항이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위원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적에는 이 과목이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녹지계장!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꼬집어서 낼 때는 속에 집히는 것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같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꼭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공사현장을 가 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국장이 선서를 했잖아요.공사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이 사람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9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없으시면 다음 100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101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과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위원 다시 말해서 모니터 조사비가 작년에 예산 책정이 되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520만원정도 됩니다.

조춘환위원

520만원이 아니고, 535만원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535만원인데 지금 물가조사위원에 예산을 들여서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물가 단속 실적은 업무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10일을 전수조사의 날이라고 해서 간부들이 품목별로 물가조사도 하고 유급모니터라든지 명예모니터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우리구 담당직원이 직접 물가를 선도하는 업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모니터 예산액은 지금 거의 다 사용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요식업이라든지 요리업 협회에서 자기들 결의에 의해서 아니면 구청 지역경제과의 행정 지도에 의해서 결의한, 다시 말하면 물가인상을 자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결의를 하게 되면 그 결의 기간이 얼마까지라고 봅니까? 오늘 결의를 해 놓고 내일 당장 물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결의기간은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아닌데 대충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결의기간이 언제냐고 하시면 답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업자들이 결의한다고 했을 때 몇 개월할 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물가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간에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한 번 결의를 하게 되면 보통 얼마정도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행정지도를 펴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 주위에 보면 요식업이라든지 중화요리업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집 같으면 짜장면등이 있을 것이고, 다방에 가면 커피등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가격을 조사한 것 하고 보고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만약 커피가 1,300원이라고 하면 실제 1,3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저한테 조사한 내용이 결재를 맡기 위해서 오는데 퍼머 같은 것을 보면 15,000원인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퍼머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면 30,000원 줬다고 하고 우리 사무실 여직원한테 물어보면 30,000원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는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현실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 내용은 맞습니다. 나도 이상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곰탕 같으면 나는 5,000원을 주고 먹는데 맨날 3,650원이 붙어서 오거든요. 50원은 산술평균을 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탕도 2,000원 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데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 하고 우리가 듣는 것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조춘환위원

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향토다방, 흙다방, 산다방 해서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다 나오는데 이 자료를 받고 정말 차값이 1,300원 밖에 안하나 해서 가서 먹어 보니까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하고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받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혹시 고급 커피를 드신 것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커피를 그냥 커피 달라고 하지, 고급 커피 달라고 하지는 안잖아요.

박재기위원장

지금 다방에 2,000원 이하 커피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세 군데 가봤는데 택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하고 안맞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또 업소에 가서 어떤 권유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동에 조사 지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직원들이 혹시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조금 낮게 해오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서 허위로 2,000원을 받는데 1,300원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해서 올라온 자료인데 물가모니터요원한테 교육을 잘 시키세요. 현실적으로 방문해서 실지로 얼마인지 확인해서 올려야지 올린 자료를 적당하게 다음 달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통계가 안 맞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물가조사요원 모니터비 예산이 532만 2,000원인데 이 경비를 지출을 다 했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물가조사요원을 기용했으면 여기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들여 놓고 이런 엉터리 자료가 나오면 예산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관내 가로수 고사목은 총 몇 그루나 되며, 고사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로수목 이식을 구민이 요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식을 해 주는지, 또 가로수목 가지치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 시기라든지 ‘96년도 정비현황은 몇 그루나 정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좋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명묵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전체 반송로외 6개노선에 은행나무외 10종의 4,086본입니다. 그런데 가로수정비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6월, 7월 1회를 합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태풍대비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은 수목생장중지 기간이 12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상점이나 건축을 위한 가로수 이식신청 요구가 들어올 시에는 저희들이 첫째 건설과에 보차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되 보·차도 허가는 받았지만 차가 진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식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질문 1번 동래구 관내 고사목이 몇 그루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고사원인은 저희들이 볼 적에 인위적인 고사와 기상적인 고사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고사로써는 저녁에 차량이 박는다든지 그래서 고사되는 것이 있고 또한 점포 앞의 가로수가 점포간판이 안보인다해서 자르는 예는 현재 2년 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밑에 약을 넣는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해서 고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위적인 고사이고 또 차사고 이러한 것이 인위적인 고사원인이 되고, 기후적으로는 여름에 날씨가 아주 가물어서 저희들이 급수작업을 해도 죽는 수가 있고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죽는 수도 있고 이것이 기후적인 고사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동래구 관내 인위적으로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염산을 뿌리든지 간에 ‘96년도 총 고사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저희들이 ‘96년 춘기에 사직2동 해운아파트, 로얄아파트 사이에 가시나무 65본을 심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부산시에서 최초의 상록수로써 우리관내에는 현재 대다수가 낙엽수입니다. 여름에 너무 삭막하니까 사철 푸른 상록수를 개량해서 앞으로 심어보자 이런 뜻에서 작년에 73본, 올해에 65본, 작년에는 4월에 심으면서 고사가 12본 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식을 완료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65본 심은 것은 수목성질상 4월말이나 5월중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나무를 3월초에 조기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3월초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동해를 입어서 한 번 고사를 했습니다. 65본에서 30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경에 저희들이 약 30본을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죽고 지금 약25본 정도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춘기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25본은 하자보식하실 겁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내년 춘기에 할 예정입니다. 가시나무는 특성상 부산지역에는 없습니다. 동해안 해안지방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우리관내에 적응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신규식재이고 ‘96년도 우리관내에 인위적으로 죽었던, 얼어죽었던 고사목이 몇 그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10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10본뿐입니까? 왜 본 위원이 연계해서 묻느냐 하면 가로수 가지치기하는데 대해서 제가 ‘93년도, ’94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식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 했는데 안해 줘서 실제 자기간판이 가린다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해서 염산을 뿌린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해서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10본 정도가 아닙니다. 동래구 관내에 엄청납니다. 그리고 ‘93년, ’94년 가로수이식 신청 허가내역의 자료를 저에게 줬는데요. 여기 보면 ‘93년 8월 10일 연산1동 311번지 신청자 고재일, ‘93년 8월 30일 불가 은행나무 한 본 차량진입에 지장 없음 해서 건설행정과 협의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신청허가내역을 그대로 해서 한개도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것을 준 것입니까? 뭡니까? 허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불가가 중간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전체다 이식해 준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이식된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일 위에 거제동 ‘93년 1월 26일자 거제동 72-25번지 국제신문사 이것은 연제하고 동래하고 같이 분구되기전 사항입니다. 국제신문사 앞에 은행나무외 4본 공사장에 지장 이렇게 해서 사실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그 중에서 불가가 되어 있는데 이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불가가 중간에 끼여 있는 자료가 왔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차도허가가 났다고 해서……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김명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설신청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식신청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불가했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김명한 위원께서 이식현황만 주면 되는데 신청한 현황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점포앞에 간판이 가려서 죽이든지 어쨌던 죽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야 어떻게 하던 죽이는 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사무실 앞에도 가로수가 너무 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봇대에 큰 변압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압기에 나무가 붙어서 다 떨어졌는데 한 군데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보시면 알겠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김명한위원

그래서 제가 시기를 물어보고, 녹지계에서는 어떤 시기에 적절히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가지치기 예산도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자꾸 시간을 늦추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무가 고사당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을 안가리면 안죽인다 이것입니다. 우선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녹지계에서 느낄지 몰라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치므로 해서 나무가 안죽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02쪽 훼손가로수 변상현황 중에서 위치, 수종, 변상일시, 변상자, 다음 변상방법, 변상복구가 있고 변상복구같은 것은 그대로 변상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변상납부난은 천차만별입니다. 192,900짜리가 있고 나무는 은행나무이고 본수도 같은 한본이고, 2,941,500원짜리도 은행나무 한 본이고, 641,600원짜리도 은행나무, 375,700원도 은행나무이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동래소방서 맞은편 은행나무 1본 96년 5월 6일자 식수변상금 납부 192,900 이것은 나무규격에 따라 흉고직경, 가슴높이의 지점에서 나무의 굵기를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흉고직경이 8㎝ 내지 10㎝, 작은 나무는 192,9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2,941,500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흉고직경이 30㎝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수종이 같은 은행나무로써 본수도 한 본에 192,900원하고 2,941,500원 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데 2,941,500원을 징수하면 그 만큼 큰나무를 원상태로 심게 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래서 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무심을 계절이 아닐 경우에, 이것이 전체가 다 교통사고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변상요구를 해서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예입을 시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의회 예산에 상정해서 집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과적으로 2,941,500원짜리 큰 묘목을 심을 수는 없을 것이고, 세입이 생기는 결론이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가로수식재현황에 보면 은행나무, 왕벚나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95년도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95년도 가시나무 단가하고 ‘96년도 가시나무 단가가 ’96년도는 가시나무가 본당 300,000원이고 ‘95년도는 345,547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가시나무 단가가 하락이 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95년도는 규격에 보면 높이 4m에 R이라 하면 밑에 지름을 말합니다. 그것이 12㎝이고, ’96년도에는 3.5m에 R10㎝로 규격을 낮추었습니다. 이 나무는 희귀한 나무로서 나무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시나무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시나무 단가가 가격이 보통 고가품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량은 고사를 시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 부산기후에 맞나, 안맞나 그리고 토양에 맞나, 안맞나 또 심는 시기가 4월말이나, 5월말에 심어야 할 것을 3월초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사가 생겼습니다.

박형석위원

하자보식을 받으면 우리구에서는 손실이 없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없습니다. 2년간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설혹 손실이 없더라도 심는 나무는 한포기라도 안 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가시나무를 시험삼아 수종이 적합한지, 안한지 시험적으로 식재했다고 했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시험식재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시험을 하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4,472만 5,000원입니다 ‘95년 춘기에 2,522만 5,000원, ’96년 춘기에 1,950만원해서 4,472만 5,000원을 시험 식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95년도에 시험식재를 하니까 그 때는 4월에 심었습니다. 4월에 심어서 잘되었기 때문에……
문현

류문현위원

계절만 잘 선택하면 되겠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올 3월에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영하2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나무가 왜 죽느냐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나무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몇 월에 심었느냐, 3월초에 심었습니다, 3월초에 심었는데 이 나무특성을 볼 적에 4월말이나 5월중에 심어야 맞는 나무다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 꼭 3월에 꽃샘추위가 올 계절에 심어야 할 만큼 가로수 식재가 긴박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 당시 조기발주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나무는 2월말부터 나무식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후에 맞추면 안되겠느냐 그랬는데 기후를 잘못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또 몇 월에 심었는지 작업지시서를 제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65본이 다 죽었잖아요. 김명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면 다 죽었더라구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27본은 하자보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하자보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어서 하자보식 한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65본 심어서 30본은 하자발생해서 30본에 따른 것을 6월말에 하자보식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하자보식하고 또 15본이 더 죽었다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하자보식한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또 죽었잖아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죽은 것이 맞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죽은 것이 맞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문현

류문현위원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한나무에 30만원짜리 고급수종을 이렇게 고사를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산불방지용 저수조를 11월 1일 다 채웠다고 했는데 누가 다 완료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산불이 안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수조 물을 안썼습니다. 전체 점검을 한 결과 11월 1일 저희들이 쇠미산 원광사쪽에 하나하고 마안산 명륜2동에 하나하고, 그저께 명륜2동에 것은 하나 뿐입니다. 유위원 보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고……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문제는 만약 불행히도 금년 겨울에 불이났다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녹지계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이나 국장 등산겸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저수조를 녹지계장이 다 채웠습니까? 작년에 안 쓴 것이 불이 안나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연증발을 해도 없어졌을 것이고, 등산객이 손을 씻어도 없어졌을 것이고 이것을 누가 안채웠으면 비어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조 설치위치가 주택가가 아닙니다. 주택가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다가 합니다. 그저께 유위원 보신 것은 일반 주민들이 주택가에 그냥 설치한 것이고……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김계장 명륜 2동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명륜2동 파출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산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 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두 군데는 저희들이 녹지차량을 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채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다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물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천태암 우측, 옥련암앞 묘지있는 곳의 저수조는 다 채웠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다 채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일단 김계장 확실히 채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동원했건 동사무소 직원이 했건 알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유문현 위원, 산불은 우리구에서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데 전구의 현안사업입니다. 산불나면 큰일납니다. 안나면 아무일이 아니지만……
문현

류문현위원

저수조를 채웠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 났다 물이 없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오늘 행정감사를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라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리고 산하경방 장비구입해서 금년에 370만원 했는데 큰돈이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온천2동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2층 계단에 보니까 자바라물통을 해서 잘 해놨습디다. 등짐하고 펌프하고 있던데 이것이 불이나면 끄기 위해서 자바라물통을 준비했습니다. 37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온천2동에서 금정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을 또 동직원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지만, 올라갈 때 물통들고 올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시행정이지 차라리 인근 그 근처에 있어야지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차량으로 수송해서 거기서 인원들이 들고 가고 할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동에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초동진압이 온천2동에서 차가 막히는데 금정산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갔다 불이 다행히도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에 불이 나면 다행인데 중간지점에 났다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불이 났다 하면 비상을 걸어서 전 직원이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거든요. 그곳까지 차량으로 물통을 수송에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전시용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가 물통을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산불을 끄겠다 하는 것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납니다. 금년도 강원도 고성처럼 산림이 울창해 져버려고 발화해 버리면 굉장히 불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은 헬리콥터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도 뜨고,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유위원, 산불은 우리구청의 최고 관심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산불은 국장을 믿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몇 ㏊ 이상이 되어서 범위가 넓어지면 국장이 책임지고, 또 몇㏊ 더 넓어지면 부구청장이 책임진다는 책임제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작은 산불이 몇 건 있었는데 자바라물통이 아주 긴요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초동진압할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산불은 끄고 나서도 밤을 세워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불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긴요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자바라 물통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라면 산 옆에 있어야지 동사무소 이층에 계단에 올려놨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급할 때는 해운대구 남구에서까지 자바라물통을 빌려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산불이 났다하면 온천2동 행정차량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터놨습니까? 가다가 불이 다 확대됩니다. 국장 그것보다는 저수조에 물을 채워놓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면 꼭 물통을 누가 들고 갈까 싶어서 걱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산근처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볼 적에는 유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온천2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인접지인 금강대 입구초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비치하도록 동에 기이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시청감사실에 조사계장이 오셔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불은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전체 구의 현안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저수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의 말은 혹시 비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제가 책임지고 채워 놓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빠진 부분이 있는데 6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반려에서 거리미달 50m이고, 구내 면적미달이 있는데 구내면적의 적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소매점은 거리가 50m이상 되어야 하고 구내매점은 면적이 1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면적이 100㎡면 33평인데요. 담배소매점이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박재기위원장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담배소매소가 50m 거리가 미달되어서 허가가 반려되었고, 하나는 면적미달로 반려되었다고 하니까 면적이라는 것은 적정면적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상이 확보되어야지 구내매점이 허가가 나도록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보면 작년에 가로수 관리 철저해서 수목식재 및 간벌공사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작년에 감사시 부탁을 드렸는데 업자선정 및 공사비 책정을 철저, 수목식재 및 간벌공사에 가능한 한 우리구 소재 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무구입비 수종선택 등의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시 고려 요망하는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조치 결과가 있었는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결국 우리관내에는 한 업체도 없고 한샘조경은 금정구고, 동신조경은 연제구고, 대농녹지건설은 중구고, 우리구 관내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실제 우리관내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경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는 아니지만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외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조경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를 생산하는 전문 조경업체가 아니고, 일반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시설 전문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가로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경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단 2개 업소의 상호하고 주소지하고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전화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호는 목도창교 이일원 여기가 사직3동에 소재합니다. 우리 2개업체 중에서 2건을 저희 구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에는 없던데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가로수 말고 다른 공사가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저희들이 관내에 2개업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는 조경시설물만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수목식재를 하는데 그러나 그 업체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상호는 알고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연합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연합조경입니까?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모릅니다.

박형석위원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일 끝페이지 양묘장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동래구는 양묘장이 안락양묘장 하나 뿐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안락양묘장이 하나 뿐입니다.

이재도위원

1,157㎡이면 350평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온실 3동 405㎡면 120평 가까이 되네요. 관리실 및 창고 각 1동이 있는데 양묘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1,157㎡안에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96년도 초화생산 현황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팬지외 5종 18만본 팬지는 무엇을 팬지라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팬지는 2월, 3월초되면 피는 꽃입니다.

이재도위원

전부 외국종 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화려하고 거리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사직양묘장이 폐쇄되어서 송월타올 하천 부지에 옮겼다 이것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런데 저의 질문요지는 여기 보면 관리실태에 화종별 개화기를 감안 적기에 파종 및 육묘, 경험이 많은 인부를 고정 배치해서 채광, 온도, 습도조절등 해서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양묘장에서 나무를 키워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을 것이 아니라 이 양묘장에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꽃을 심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양묘장에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 양묘장에서 올해 은행나무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한 5년 있으면 굉장히 많이 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묘장에서는 꽃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양묘장에 심어서 5, 6년 키워서 심으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이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면적이 350평에서 약 100평을 빼고나면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면적이 얼마 안되는 곳에 은행나무 심고 할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사실은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넓은 면적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양묘장을 못구하는데 구별로 양묘장을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이 질의한 것은 18만본을 매입하는 것하고 18만본을 생산하는 생산원가하고 그 비중이 어떻냐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위원

양묘장에서 가로수같은 것을 심어서 이식을 하면 안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면적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200평은 큰나무 몇 개 안 심으면 좁아서 안됩니다.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구에 예산이 충분하면 넓은 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형편이 안됩니다.

유영철위원

저는 이번에 양묘장에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양묘장에 가면 묘목을 키우는지 알았는데 우리 양묘장은 꽃만 지금 파종을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가 3동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남아서 관리인이 배추나 무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개 중에 하나 반정도, 두개를 쓰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큰 공간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써서 이익이 되도록 활용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이 면적 같으면 큰나무 많이는 안되더라도 어린 나무 다섯 그루를 기르더라도 그것이라도 길러서 5, 6년되면 몇 십만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이 양묘장이 모자라면 다른 곳에 땅을 매입을 하던 아니면 임대를 줘서 하던 우리 공지를 찾든 해서 이런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온천2동 일부 공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서 공장수가 117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주식회사한국금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도 알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사항을 모르면 중소기업 117개 중에서도 이 한국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등록은 되어 있고 그 회사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등록에도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빠져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조건부 중소기업체도 많이 있고 이전 조건부도 60여개되어 있고 해서……

박종석위원

과장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참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96년 시행사업에 지역경제과 임도개설 명륜동 산26-1번지외 1필지 마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연장 120m, 폭 4m 사업기간은 8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2,508만 8,000원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과 차춘길 위원, 유문현 위원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와 나무사이 화재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한쪽에는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도개설에 예산을 2,500만원이나 소요해서 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임도 예산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시에 가서 상당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개설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지주에게 협의를 얻어내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지주가 자기부지에 임도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만 이것은 왜 임도를 개설했느냐 하면 앞으로 문화회관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회관과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유기적인 산책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산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만약 그 부근에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진압용 등 다목적으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한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을 절대 아닙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도 문화회관이 이 길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또 다른 계획도로가 있어서 양쪽으로 개설도중에, 협의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회관하고 연계를 시키기에는 본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옆으로 경사도가 48도이상 되지 싶어요. 여기에 문화회관을 걸어 들어가는 사람외에는 차량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임도라 하더라도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산불이났다든지 어떤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한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 본 위원이 인정하고 마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계장이 마안산을 직접 안내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지름이 20㎝ 이상 되는 향나무 20그루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보통 향나무 가격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향나무를 집에 한 그루 사려면 그 정도 같으면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수목이 녹지계장 말씀은 다 동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루터기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가지만 있고 그루터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가로수 같이 실제 누가 흑심을 품고 죽여서 그루터기를 가져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김명묵계장께서는 동래여중, 동래여고에서 기증을 받아서 심었다고 했는데 동사해서 죽을 자리 같으면 여기 안심어야지요. 성옆에 햇빛 잘 들어오는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 심었으면 한 그루도 동사 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자리를 두고 왜 하필이면 동사할 부지에 심었느냐 또 녹지계에서는 그루터기가 20㎝, 25㎝되는데 어디갔는지 찾아 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 말씀대로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좋은 나무를 다 죽여서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녹지계에서는 신경을 써서 나무를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위원장, 마안산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보호육성, 문화회관 연계도로를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기는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은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가봤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산림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엄청난 수목을 베어냈습니다. 절개지를 보셨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절개지는 보식을 해야 됩니다. 절개지를 깎고 씨를 뿌려났는데 싹이 안났습니다. 그것은 뒤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도로가 나야 되느냐 안 나야 되느냐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의 말에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산불이 나면 끄고 유사시에 활용하겠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문화회관이 밑에 들어서게 되면 문화회관 자체가 부산의 명물이 됩니다. 거기서 성을 따라서 산책하고 내려와서 복천동 고분군에 오고 소위 구청으로 볼 때는 하나의 관광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개장될 시점에 그 도로가 보식이 되고 모양이 좋으려면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요새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자연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반발에 많이 부딪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은 해놓고 봐도 잘 되었구나 이것은 잘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하면서도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습니다. 또 저것을 해서 특혜까지는 안가더라도 부실이 되어서 산사태가 나던지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안하면 그만인데 그러나 저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평가는 유위원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절개지는 저희들이 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자체가 금년에 동래사적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실 보면 동래구민으로서 보배적인 아주 인근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산도 야트막하고, 물도 좋고, 복천동 고분군도 있고, 속된 말로 하면 물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낭만적인 얘기인데 토끼나 다람쥐같은 것이 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저런 좋은 것이 있는 곳은 마안산말고 없을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 말씀은 등산로나 복천동 고분군, 문화회관 연계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사회산업국장이 그 정도까지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임도를 가지고 거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임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다목적입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아침에 등산을 해서 마안산에 물을 뜨러 가는데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불고분한 길보다 좋은 것이고 성벽을 따라서 걷고 물뜨고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공원이기 때문에 산일 것 같으면 산 그대로 가만히 나둬도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치되고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임도개설은 우리 시비나 구비나 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산림청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빠졌는데 일부러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얻어 온 것입니다. 우리구청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예산에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임도 2,000만원이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 이런 것은 위원들이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무를 없애고 하는 것은 고민을 했는데 나무를 없애는 쪽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임도를 놓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위원, 오늘 지역경제과 37쪽 분량을 가지고 하루종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건축과, 건설과 98쪽이 오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발언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을 위원들이 인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부터 17쪽까지 지역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17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이 부분에 정비가 안되었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추경때 3,11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물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보수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페인트칠한 것도 있지만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펜스를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 기구가 유아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옛날 것에서 바꿔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흥미를 상당히 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연제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연제구나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유치원은 옛날 쇠로 된 놀이기구에서 원목으로 된 놀이기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새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한꺼번에 전체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예산을 과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직1동에 시비 배정사업을 했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최신식 종합놀이대 방금 말씀하신 원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리고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 관내 어린이집이 6개가 있습니다. 타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에 적합한 기구로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에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한마음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공원부지여서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개방이 안되고 유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다 보니까 놀이기구 자체가 국민학교 4, 5학년이나 중학교 수준의 놀이기구입니다. 그것도 쇠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나이가 0세에서 6세사이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놀이기구가 아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챙겨보시고 영아들이나 유아들에게 적합한 놀이기구로 바꿔줘야 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노후된 1960년대 유행하던 놀이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반영시켜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는 명장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2,000만원은 지금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물 설치는 그 동안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주가 체육시설물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주와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곧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말씀 믿어도 되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최근에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조금 전에 마안산 임도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문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부분, 작년부터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양묘장에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을 때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양묘장으로는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철공소라든지 폐품수집소 또 밀집된 주택 속에 350평을 가지고 공해상에서 양묘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딴 곳으로 옮기든지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양묘장은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가 어린이공원시설 자리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서 어린이공원시설은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래구 관내는 적절한 양묘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마안산 안에 사유지 세 군데를 물색해서 그 부지를 기왕에 우리 공원부지이니까 우리구에서, 시에서 매입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매입해서 밭으로 활용하자는 양묘장 예상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청장이 그 당시에 약 3억원,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재정 형편에 어려우니까 현재 부적절하지만 그 장소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 나름으로는 온천2동에 그린벨트 내에 좋은 부지를 한 번 본격적으로 다시 물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마안산 등산로 정비문제는 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등산로정비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김진성위원

임도 끝나는 북문 입구에서부터 성뒤쪽으로 올라가는 곳, 지난 번에 과장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내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도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수쪽으로 가는 경사로가 명장동, 수민동, 복산동쪽에 노인들 몇 분이 다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한다 들었는데요?
춘길

차춘길위원

임도개설을 했지요. 임도개설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이 나오죠. 성이 나오면 성을 따라서 고갯길로 올라가죠. 그 가파른 경사길 정비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길은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려고는 생각 안했고요. 150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왕에 포장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김진성위원

포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문화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하려면 복잡한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성격이 안되겠네요. 등산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벽을 지나는 문화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녹지계장이 지금까지 답변한 것하고는 괴리감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임도로 개설해서 성옆으로 가는 도로와 연계를 시켰다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임도로써 활용가치가 있고 또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문화회관하고 성지하고 또 마안산 에어로빅공원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연계를 시켜서 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경사도가 가파른데 그 길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현재로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길인데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이 얘기하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비를 해서 연계시켜서 활용도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진성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등산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굴곡이 생겨있고, 또 자갈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지가 없고 여러 가지로 아침 일찍, 요즘 같이 해가 늦게 뜨는 계절에는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흙을 붓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정비를 하면 충분히 안전할텐데 등산로로써 포장을 하고 계단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돈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입니다. 성 바로 옆 아닙니까? 성이기 때문에 형상 변경하든지 답변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등산로 기능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는데 그것은 성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구청장이 동래읍성을 복원하는데에 따른 예산 국비를 로비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읍성이 되면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성 그 자체가 문화재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을 복원하고,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다 찔레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곳은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연계해서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녹지계장한테 천연림보호하고 수목간벌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틀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밀생수목간벌 가지치기 등, 그 다음에 수목간벌의 사업내용에 밀생수목간벌 가지치기 등 국장 보입니까? 똑같은 소리고 과목만 바꾸어서 합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금액을 나누고 지역도면도 보여드렸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유위원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공무원의 예산회계법에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천연림보육이라는 예산과목과 수목감벌사업은……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업명은 그렇더라도 과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과목은 한 과목으로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과목이 내려올 때 한 과목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목감벌하고 천연림보육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수목감벌해서 공문이 하나오고 그리고 천연림보육해서 공문이 하나 오고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왔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두 장을 만들어야지. 두 장을 안 만들었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께서 예산서를 보세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돈입니다. 본청에서 어느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구청별로 예산내역을 적어 줍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뒤에 또 공문이 왔다는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문이 따로 오니까 따로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재료비에……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구청예산에는 없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이것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예산절감에서는 같이할 수 있겠네요.
문현

류문현위원

그렇지요.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나는 못 봤는데요.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쇠미산 구민의 숲 조성사업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70% 정도, 11월 중순이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 말까지 됩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12월 13일까지입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12월 13일까지면 중순까지 갈 것도 없네요.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던데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는 공장에 제작 다 해놨습니다. 운반해서 세우면 됩니다.

조홍제위원

운동기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운동기구 역시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나갑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구민의 숲은 내일 총무사회위원회 감사를 마치면 가볼려고 합니다.

조홍제위원

해당 동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잘해 주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잘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수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들의 관심과 격려와 지도편달 아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변명같지만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는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갖가지 불편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주민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건의와 생활불편사항을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15일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어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들의 자문과 주민의 요구를 통합하고 수렴하여 위원과 함께 우리 동래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시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우리 동래구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열어 주세요. 유영철 위원, 조춘환 위원, 김진성 위원, 차춘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코끼리유아원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확장공사 변경사유 및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인데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문고개 위치가 먼저 사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첫째 도로변경이 된데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구민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문고개가 마안산 지하수도로 또 명장동 으로 넘어가는 도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 칠산빌라로 올라가는 도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 구도로 코끼리유아원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중에 반드시 로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의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노폭등이 표시된 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기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확실하게 변경해서 다시는 변경이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면에 노폭과 길이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생문고개 부분인데 새로 신설한 주변의 거리가 어느 정도됩니까? 로터리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지금 여기 색깔된 부분이 앞으로 확장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부분이 현재 도면상으로는 로터리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여기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인생문고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오른쪽 마안산 지하수도로 진입로 아닙니까? 그곳하고 방금 얘기한 접속구역이 칠산빌라 진입로, 건너편 학교 진입로, 마안산지하수도로 진입로, 명장로 구도로 넘어가는 도로, 구도로 코끼리유아원으로 내려오는 도로, 새로운 신설도로 여섯가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지금 그곳에 칠산빌라라든지 진입하기가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이미 변경이 되는 입장에서 원활하게 로터리를 형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의 계획도로로써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기존도로에서 광장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넓다는 것을 이해가 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유물전시관이 여깁니다. 코끼리유아원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유물전시관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노란선이 계획도로로써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이 도로를 내려와서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것이 전부확장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을 하니까 지적불부합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1m 내지 1.5m가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약 8.5m에서 9m 정도밖에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10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생문을 로터리화 하면서 노선은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설명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인생문고개 빨간줄 친 그 부분에 완전히 로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6개도로가 접속되는 길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여기가 40m 정도 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 여기 40m라고 하면 엄청난 도로입니다.

김진성위원

주무 계장 측량하실 때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나갔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면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면하고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직 보상도 안되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분할측량까지는 완료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의해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지장물조사하고 97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그것이 ‘97년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국장, ‘96년도 추경예산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96년도 추경예산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삼각지점된 그 밑에 한보아파트 거기서부터 반송로까지 하고, 반송로에서 명장동으로 가는 확장하는 도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 계획도로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때 국장이 말씀할 때는 결정이 났는데 계획중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지적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 부분은 구조물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철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6년 10월 22일 완료되었는데 지난 번 건설과보고는 11월 임시회 때 보고 했죠? 맞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유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물었는데 우리가 계획도로상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변경을 한다든지, 설치를 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은 공공시설 설치나, 관리나 처분 이런 부분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그쳐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7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려고 할 때 변경하기 전에 예산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이나 보고를 안그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1회 추경 때 본청에서 내려오는 80억원은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확장 공사하고, 80억원하고 기존 10억원을 한꺼번에 1회 추경 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변경된 사항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꼭 그것을 한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 때 본청에서 재배정된 것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까지 공사를 시행한다해서 80억원하고 10억원해서 90억원을 1회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철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고개까지인데 그 말을 그 말로 받아들이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 때 설명할 때는 액수상으로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고개가 아니고 그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계획도로상에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공사를 한다는 조건하에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무 과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계획도로를 하는데 얼마를 예산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통과했던 부분인데 뒤에 불부합지다 해서 전혀 의회에 의결을 안 그치고 집행부 임의대로 다른 공사를 해도 관계없다면 우리가 심의할 때 타당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횡포라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뒤에도 나옵니다만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총체적으로 다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런 얘기나 저런얘기나 매년 했던 얘기가 늘 반복되는데 적어도 위원들이 이 길을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확정시켜 줬다 하면 그것이 불부합지든 어떤 이유가 되어서 변경하든지 의회의 의결을 그치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통과해 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인생문고개에서 박물관까지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지난 번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기를 도시계획도로는 직선으로 내어야지 굴곡으로는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직선으로 갔다가 초승달도 아니고 굽어져 있는데 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차현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로 해서 위원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드렸더니만 1차 유보되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짓자, 처음에는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습니다만 주변에 불량건물들이 많고, 콘타를 따라서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이 지역이 향후 여러 가지 개발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선보다도 굽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재 여러 위원들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위원말씀대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던 것이 오히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곡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그날 공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위원 말씀해 주신 관계까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는 여기 현지 지형사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제1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예산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도로만 개설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 말씀과 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의견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데 그 때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을 한 번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마을하고 여기 지장물이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콘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자거 해서 한 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실제로 직선을 내는 것 보다는 이것은 조금 전에 계장설명과 마찬가지로 측량 불부합지가 되어서 도저히 8m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현재도로는 6m 내지 7m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수를 해서 그냥 쓰고, 이 도로도 보수하면 9m정도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빨간색 칠한 것을 정비해서 이 도로도 틔우고 이곳도 최고 좁은 곳이 이 폭이 20m됩니다. 이쪽이 40m되고, 이곳이 50m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차량의 회전방향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넓혔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타를 따라가면 공기도 적게 듭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여기를 직선으로 하기에는 지장건물이 많이 있고 이 동네하고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해서 교수들과 그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 도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생문고개에서 바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것 같은데 직선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차가 다니는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 선으로 위원들이 봐서 결정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로가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김차현위원

직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절벽이 많이 생기고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한 번 유보되었다가 재차 현장확인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명장2동 삼보아파트 앞 삼각지, 시싯골로가고 인생문고개로 오는 곳에 집이 세 채가 있잖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 도로가 지금 본예산에 승인이 났죠. 그런데 여때까지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회 임시회 때 보면 보상절차를 받는데 60일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40일 내지 60일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결하는데 30일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보상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지점이 상당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년이 지나도록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은 보상관계를 처리하기에 지연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삼각지 중에서 건물보상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영업권보상이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영업권보상관계가 해결이 안나기 때문에 지난 96년 8월 26일자로 저희들이 부산시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재결심의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재결심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또 다시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라도 해서 곧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설과장, 그 도로를 차를 타고 한 번 다녀봤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절차 때문에 1년 가까운 세월 동안이나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보상하는 절차를 밟는데, 1차 보상을 하는데 기간이 며칠간 걸리고, 재결을 하는데 기간이 며칠걸립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기간관계는 보상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처음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물권조사를 하면 구간이 적은 곳은 서류 준비를 하면 약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 다음에 감정원에 보냅니다. 감정원에 보내면 회신오는 것이 한 달정도 걸립니다. 감정하고 나서 협의기간이 2개월간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다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재결신청하면 소요기간이 며칠이 걸립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재결을 올리면 재결은 본 청에서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8월에 올리면 9월에 재결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서 본 청에서 다시 2주안으로 재 열람공고를 합니다. 재 감정하고 이것이 한 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8월에 재결이 안되고 12월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계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 우선순위 얘기를 많이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따집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 세채를 철거해야 되는 곳이 조속히 해결해야 될 위치입니까? 아니면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위치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급한 곳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급한 곳이죠. 인정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아직까지 보상이 안나가고 결정이 왜 안 납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이 달 중으로 될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꼭 1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동래구 예산이 타구보다 많이 배정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제때 사업을 실시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해서 넘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요. 보상관계는 상대성이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대게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가 노력해도 잘 따라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3개동은 별개 아니거든요. 많으면서도 수월하게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이 적다해서 수용을 안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세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다룰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다루었다면 지금 마무리가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의결해서 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건물주하고 또 토지주인하고 또 세사는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토지보상 감정할 때 세입자 영업권도 같이 보상감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감정을 같이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같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되었는데 세입자 한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기간을 끌었다면 어느 누가 이해가 갑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안 나가는 것을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재결을 그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건설과 도시국 직원들이 고생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시싯골도로가 트이고 나서부터 삼각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때부터 이것이 심의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싯골도로 개설되고 나서부터 추진되다가 엊그제같이 도로개설하고 보상을 줘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또 연이어서 하룻밤사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일을 단축해서 금년에 착공이 되어야 할 위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장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결까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이 협의가 안되면 재결을 해서 빨리 빨리 일을 하도록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재결 신청한 것이 8월 26일인데 8월 22일로 날짜를 정정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152쪽 유영철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명장1동 오오약국에서 명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원래 계획에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아직 보상이 다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원래 우리가 3년간 공사를 한다 그러면 꼭 형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도로구간에 200, 300m된다면 일년에 100m씩 3분의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의 반 정도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 도로가 3년간이 아니고 2000년을 넘어가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마무리 못지으면서 또 예산에는 새로 편성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집행부측의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명장1동 오오약국에서 명장초등학교간 도로가 총길이 250m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 사업으로써 40m계획이 되어 있고, ’97년도에 이 사업으로써 50m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4억원씩 한다면 약 5년 정도 대략 6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장기계획에 도로, 교통부문에서 우리구 관내 45개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3동 사직우체국주변 도로개설 1번에서부터 명륜1동 향교뒷편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45개 도로개설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존으로 3년간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명장 오오약국에서부터 명동초등학교를 빼고 나머지는 한건도 연장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신규사업이라든지 지금 시작을 했다하면 그 기간내에 끝났는데 유독히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에서부터 오오약국까지 거리는 계획했던 3년을 훨씬 넘어서 2000년 후까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관내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특히 이 부분만 왜 이렇냐 하는 것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오오약국에서 명동초등학교까지는 250m에 약 2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한 군데만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분산적인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철위원

예산이 없다면 말이죠. 신규사업을 안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면서도 이 공사는 ‘98년까지 끝날 것이 20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신규사업을 안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3년을 계획했던 것을 5년이나 7년이 걸린다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다 넣고, 또 똑같이 시작했던 사업들은 이만큼 오래 지속이 안되고 계획대로 끝났는데 유독 이 부분만 예산배정을 중장기사업에 2000년이 넘도록까지 한 것은 결과적으로 길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도 빨리 마칠려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국장 보십시오.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6페이지 5번입니다. 5번이 ‘96년부터 ’98년까지 끝낼 사업이었습니다. 그전 중단기계획에도 그렇고, 그래서 ‘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2000년 후까지 밀려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앞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2000년을 넘어가는 사업이, 뒷면 58페이지 45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2000년 넘어가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이지 사업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토목1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계나 예산계에서 세입관련해서 보통 ‘96년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는 4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보면 17억원이고, ‘98년도도 17억원, ’99년까지 우리가 구비로 투입할 것이 26억원, 17억원 이 정도 밖에 수립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체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세입이 자꾸 줄다보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좀 연장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사업이 16억원 정도입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밑으로 명륜1동 전화국도 13억원, 사직1동 18통지내도 13억원, 온천1동 장전동에도 16억원 이런 공사들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 지난 번에 소위원회에서 명장1동에 가서 설명했는데 지금 명장1동은 특이하게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다니고 고등학생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길이고 지금 예를 들면 한마음유아원이라고 구에서 경영하는 유아원에서 유독하게 그 지역의 어린이들만 못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버스만 그곳에 들어가면 길이 막혀서 못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곳의 유아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시급한 일은 구 자체 집행부에서 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참조를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토목1계장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토목1계장께서 ’97년도 이후는 가용재원이 17억 정도밖에 확보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억씩 중장기재정계획에 분할 할당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6개 사업장 중에는 급한 사업장도 있겠습니다만 이 6개사업장에 추경에 23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전체 23억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체 23억원이 맞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토목1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1동 동래고등학교 뒷편도로는 동래고등학교 담벽이 튀어 나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보상금을 안 주고 먼저 했기 보상금으로써 1억원이 되었고요. 안락1동 연창마을 세개의 도로는 골목길입니다. 그곳이 사유지인데 사유지는 보상만 해 주면 포장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명륜동 못안골도로 7억 6,800만원은 문화회관 진입도로로써 이것은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예산안을 보고 계십니까? 과목 세항 세세항밑에 보면 250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무슨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갑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못알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동초등학교에서 오오약국까지는 그 주변에 명동초등학교, 금정고등학교, 안락여중, 혜화여중, 혜화여고, 또 충렬고등학교 학생까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6개학교입니다. 그러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하면 사람이 옆에 비껴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차가 양쪽에서 오면 어린 학생들이 달려서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토목계장 인정합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가봤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다니는 길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장시간 할애해 가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 어린 자녀들 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골목이 시급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되는데 좀 별나게 날뛰면 예산을 더 주고, 일을 시작해 놓고 하니까 실정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고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별나게 따지고 합니다. 알겠어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상에는 ‘97년도 세입이 17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3억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초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4억원하면 얼마합니까? 250m면 8억원인데 몇 m 더할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100m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00m가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100m 못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유영철 위원과 차춘길 위원의 질문요지를 잘 알겠지요. 그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5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와 162페이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 후에 공사 물량을 적게 했다든지 부실로 해서 변상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모든 도로 굴착과 공작물 공사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있다, 없다만 해 주세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한 건도 그런 예가 없었다고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153페이지 도로굴착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소위원회 활동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복구 완료 공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독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조치없이 했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지난 번 감사 때도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든지 재공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심의회를 거쳐서 굴착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있고, 소규모는 그냥 바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건수가 현재 자료상으로는 2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 감독관청에서 일일이 못가본 그런 지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구를 한 부분도 다짐이 덜 되었다든지, 다소 침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복구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즉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석위원

세광아파트 앞 암거 복개공사 및 대동아파트 동측편 암거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55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84페이지를 보면 감독관 김남훈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광아파트 복개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80.6m가 확인이 되면 보고서를 써서 환불조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미시공분에 대한 환불조치 말씀이시죠?

박종석위원

예.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하고 그 밑에 대동아파트하고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광아파트는 85m에 공사비가 8,857만원이고 대동아파트는 길이가 136.5m에 1억 1,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아파트는 자체 공사를 해서 동래구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기부채납을 하든지, 관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모든 단가가 일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광아파트 공사 1m 단가와 대동아파트의 1m 단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대동아파트는 환불과 상관없이 세광아파트 쪽만 설명하면 됩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세광아파트 앞 암거 복개공사와 대동아파트 암거 복개공사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암거 규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1㎥, 철근 1톤당 조립 설치하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사업장이든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운반에 따른 것은 운반거리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 7월이고 9월 5월로 공사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모든 조건이 세광보다도 대동아파트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광은 1m당 104만 2,000원이 되고 대동아파트는 82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는 정말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4m 40㎝에 대해서 환불조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환불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고, 그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타 구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는 찾아서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감독관이 없어졌다고 해서 동래구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으면 분명히 환불조치도 그 기간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일단 그 관계는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서류를 찾아오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1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1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용도 폐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를 폐도를 하든지 하천을 불하할 때는 그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도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나머지 자투리 땅을 불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불하된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하를 할 때 쌍방의 이해 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합의라든지 동의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인감을 하고 법인은 법인체의 인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면 세광아파트 밑 박씨재실에서 나오는 구거부지에 나오는 도로부지 불하의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만덕터널 입구 거기를 말합니까?

박종석위원

예.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박씨재실 불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개괄적인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이병세 씨 그 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좁고 긴 모양의 용도 폐지를 한 것이 12.5m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토지가, 이 부분이 10㎡입니다. 10㎡는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좁고 긴 모양으로 그 부분은 토지 이용 효율을 위해서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12㎡를 용도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는 계획도로가, 구거를 복개하면서 미남로터리에서 미원 연수원 부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도로는 끝이 안난 도로거든요. 안난 도로에서 그것이 되다보니까 주변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의 10㎡의 땅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세광 골목이 있습니다. 박씨재실이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고 동의를 안해줘서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할 때 조건을 붙이든지, 박씨재실에서 동의를 해 주라는 이런 것이 안있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조금만 행위하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 분이 동의할 때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을 것이라 말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위원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156페이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1,400m, 폭이 15m 그런데 그 구간에서 보면 향교 위쪽에 보면 재해위험지할 때 조사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명 다하면 건설과는 분량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향교에서 산구간까지 건물에 한 쪽에는 석축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6인치 블록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는 옹벽을 쳐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면상에는 산구간까지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완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명륜동 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길이가 1,400m로써 폭은 15m입니다. 1차구간은 130m가 완료되었고, 아마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교 앞에서 도서관까지 340m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석축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 사유는 그 당시에 인접한 토지주가 앞으로 나도 집을 건축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었을 시는 그것을 철거하기 상당히 힘이 들므로 석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구두적인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석축이 상당히 공사비가 싸게 치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석축을 해도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도 되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석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공사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석축으로 변경해서 공사비 절감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옆에 블록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명륜사거리 구간에서 향교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쳐서 왼쪽 편에 콘크리트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석축 쌓은 그 분이 다음 집을 짓기 위해서 석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석축으로 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옹벽으로 했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높았는데 깎아 내고 옹벽을 낮췄습니다. 거기에 지나고 나면 옹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토사만 쳐서 안정적으로 하고 다음에 집을 짓겠다고 해서 옹벽을 다 시공을 안했습니다. 아직 공사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분산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을 쌓고 블록으로 쌓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석축을 쌓겠다고 해서 석축을 쌓아 드렸더니 그 분이 원래 그 땅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집이 잘 안되니까 땅을 팔기로 했으나 땅이 안팔리니까 그 옆집은 옹벽으로 해서 토지가 반반하게 되었는데 석축을 하니까 반반하게 안되니까 블록을 쌓아서 반반하게 해 주십시사 해서 저희들이 블록을 쌓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쌓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명색이 그 도로가 복천고분군하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한 면은 석축을 해서 경사가 지고, 또 한면은 블록으로 되고, 다음에는 옹벽이 나오고, 이것은 도로 구실로써 기능이 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시방편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지나가면 압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귀빈들도 다닐 길인데 그런 길로써 과연 동래구의 이미지가 좋아지겠느냐 그것을 제가 다시금 환기시키니까 이미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곧 집을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더욱더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154페이지 96년도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을 보면 21필지 1,839.8㎡가 용도폐지되었는데 용도폐지는 어떤 경우와 사유가 있을 때 폐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6페이지 사업명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3차 구간인 미남전화국 뒷편 약30m입니다. 95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 공정 10%밖에 안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차 구간에 96년 추경에 80억원인데, 지난 11월에 공사현장 설명을 할 때 당초 설계 입안과 주민 이의에 따라 입안된 설계로 인하여 물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으며,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154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할 때는 행정재산이나 공공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잡손실화시키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첫째, 용도 폐지를 할 시에는 도로나 구거나 이것이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구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 어떠한 건물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올 때는 현지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이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각 해당하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일단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용도 폐지로 인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빌라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용도폐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해서 주위 여건도 감안해서 일단하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부산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 중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현재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는 기이 준공되었고, 2차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차는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4,000만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설계상의 4,000만원 설계되니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차 구간과 3차 구간을 보면, 그 사이가 묘하게 3차 구간 사이에 산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의 건물이 현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2차가 되어야만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지 여건 파악이 잘 못되어서 수의계약도 타업체에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공사중지라는 불행한 사태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차 구간에 현재 80억원 예산으로써 97년도 명시이월과 96년도 예산 집행 예정으로써 구분해서 96년도 추경 예산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6년 12월 31일 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에 설계가 완료되면 긴급 입찰이 되도록 재무과에 의뢰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에 95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나면 4,000만원의 공사비가 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유인물 3차 구간 95년도 본예산 하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9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래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2년이 넘도록 집 한 채 때문에 재결 신청된 것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너무 공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유인물 관계를 저희들이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추경에 들어 있는 80억원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한 번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민의 이해 관계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 설계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의 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보면 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사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0억원 공사를 할 때는 감리를 붙여서라도 세심한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63페이지 산저천 복개도로개설입니다. 공사감독 활동 실태현황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복개 공사 박스를 40m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한다. 양질의 토지로써 물다짐을 한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공사 업무입니다. 이 감리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사항이나 조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자재가 틀린다든지 재공사를 하면 감독관이 계장, 과장의 지휘계통을 통해서 빨리빨리해서 재시공하는 것이지 공사 감독 일지에서 나타난 것이 박스면에 흙메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그 부분에 하천 수면하고 도로면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 부분을 두 번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일지에 나타나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문제가 그것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장에, 흙 메웠다 이런 것은 공사감독 일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근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것이 공사감독의 일지이지,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모든 토목 공사에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공사감독관에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교육도 하고 제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 가면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삼보아파트 앞 다시 말해서 공사명은 명장 정수장에서 코끼리 유아원까지 공사 중에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간 도로 확장 공사는 현재 보상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자료에 나타난 것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간 확장 공사는 총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싯골 도로와 인생문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삼각지점에 공사를 하는 지역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영업권 보상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업권 관계는 현재 재결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협의기간을 끝내서 강제 집행을 하든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결만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재결이 언제 끝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재결이 96년 8월 22일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재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 재결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물 주인이라든지 다른데는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 하필 세든 그 집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안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그 삼보아파트부터 시작해서 20m 확장 구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현재 보상 감정이 완료되어서……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96년 12월 9일부터 97년 2월 8일까지 협의기간입니다.

조춘환위원

본인한테 통지는 언제 갑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오늘 결재를 받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삼보아파트 상가 그것이 난제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중에서 삼보아파트부터 반송로까지 문제점이 2건이 있습니다. 삼보아파트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2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상계장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일단 집은 철거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보상을 주었을 때 등기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백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인감증명을 받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써 하면 자기들도 꼼짝 못하고 우리들도 꼼짝못하고 하는 그런 등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도 철거하고 등기 관계도 일절 저희들이 손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체 다 도로 부지로 편입 안되잖아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면적이 165㎡입니다. 그런데 7명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지분이 193.69㎡입니다. 그럼 약 28㎡ 되는데, 우리가 만약 실제 그은 데로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했지만 잔여가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도 지분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에 대해서 전체 자투리 개념을 가지고 193㎡ 전세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은 안되지만 7사람의 지분 등기는 동래구청으로 넘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다 매입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도로부지로 165㎡를 쓰고 나머지 28㎡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자투리로써 화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한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28㎡를 삼보아파트 상가 경비실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경비실로 제공을 한다든지 다시 재판매한다든지……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런 관계는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분을 공동으로 등기하는 방법과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동래구청이 절대 손해 안보고 정상적인 등기 절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번 분할등기를 해서 도로로써 편입 면적을 동래구청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삼보아파트의 170 세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180세대나 되는 것을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모든 등기할 수 있는 절차만 우리가 구청장이 달라하면 그 수수료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저희들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일단 권리 확보를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저희 건설과에서 해결하려는 연구 과제입니다.

조춘환위원

저도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끝으로 7명의 소유자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 관계는 이런 방법을 내기 전에 접촉하고 나서 통보 단계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이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처음과 같이 분할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침이 서야 그 분들한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167페이지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생활민원 불편사항 처리 접수된 것이 2,139건인데 서면으로 접수된 것입니까, 구두로 접수된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국민생활 민원불편사항 처리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민생활 불편사항은 감사원에서 주관을 해서 국민생활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감사계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총 946건이고, 또 동에서 동향보고나 질의로 온 것이 159건, 지역지도관 보고사항은 우리구의 각 과장, 계장들이 매주 담당동에 나가서 둘러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218건, 또 주민이 전화로써 어디에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어떤 하수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전화민원이 들어온 것이 237건, 생활민원 접수사항은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온 것이 45건, 또 직원견문 보고사항은 동사무소 직원과 본청 직원들이 다니다가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있더라고 들어 온 것이 174건, 그리고 동래구 감사계에서 도시 기반시설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360건해서 총 2,139건이 저희들 건설과에 생활불편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984건은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고, 155건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민원생활 불편사항 처리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동 포괄사업비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국·공유지 도로찾기 측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점용 현황 측량한 것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했다 말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이재도위원

면적하고 현황이 맞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총 합계가 28,757㎡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도로를 뺀 하천이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하천하고 구거하고 전부 다 면적이 맞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이재도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인생문 고개 거기를 측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측량했습니다.

이재도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도면설명)

이재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지역의 도로든 하천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우리가 한 지역을 선택하면 가설계가 되어야 되고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구조물 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설계변경이 되고, 자꾸 구조물 때문에 공사가 지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전부 처음부터 이 자체가 처음 지역 선택부터 잘못하고, 그 다음에 가설계를 안하다고 해요. 또 예산 승인을 해 놓으면 불부합지인지 사유지인지 전부 파악을 안합니다. 파악을 완전히 해서 실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 공기도 줄어들고, 보상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예산서만 해 놓고 나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있다느니 국유지가 있다느니, 큰 구조물이 있다느니, 도시가스가 지나간다 이러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처음에 예산 승인을 할 때부터 지역 선택이라든지 가설계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공유지 도로찾기 측량건수 및 측량도면과 연도별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인생문 고개에서 도로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그 지역의 측량을 언제 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95년 11월말에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95년도말에 끝났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측량을 할 때는 도로를 찾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에서 측량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평수가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종합적으로 측량을 해서 평수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측량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측량을 해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 있는지 없는지 평가도 안해보고 그대로 방치할 바에는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춘길 위원의 말씀이 공사에 편입되는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냐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이해를 하고 그것은 분석이 안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측량한 것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면적도 파악하고 점용료를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면적 같은 것은 전부 파악이 되어서 점용료 부과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도로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16개소해서 300㎡됩니다. 90평 정도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생문고개를 내려오는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면적을 도로로 포함시켜서 공사를 한다면 효과는 나올 수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일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예산을 얻어서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몇 필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제보라든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일단 현지에 계략적으로 있겠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요구를 해서 국·공유지를 찾습니다. 찾아서 점용료도 매기고 공사를 하면 이것은 보상에서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찾으면서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찾으려면 안되고 매년 추진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특히 복산동 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찾기를 완료했다하면 그 찾은 면적을 공사비와 물론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더라도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로확장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생문 고개에서 법륜사까지 도로 선행이 굴곡이 심하고 지형 자체가 보조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점용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가 돌출된 부분이고 도로 부분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길 아래 쪽은 낙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도로 차량 통행에 큰 실효가 없다고 봐 집니다. 공사비만 소요되지 이것을 찾는다고 해도 차량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국·공유 도로찾기 예산을 승인할 때도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대효과가 투자되는 예산보다 미흡하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복개천 하수구 측구등에 대한 직영 및 도급 준설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준설해야 되는 복개천 및 하수구 측구 등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두 번째 체계적인 준설을 해야만 하천오염과 하수 유통에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건설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직영 준설에 있어서 829개소 1,316㎡에 22,376m인데 이에 대한 위치는 어디이며, 네 번째로 도급 준설현황 3개소에 834㎡ 4,6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회사명과 도급내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및 하수구 측구 준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준설은 총 829개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를 일일이 대라고 하면 작업 일지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직영 준설은 저희들 준설 인부 열세사람하고 차량 기사 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수구를 전체적으로 정규인력이 점검하고 어디에 막혔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빨리 아는 것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여기에 물이 좀 막힌다고 하면 거기에 일단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직영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급준설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도급준설은 현장 조사를 해서 직영준설 인부가 자기들이 직영준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박스 암거부분에 꼭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3개소를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주민이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신고를 할 때는 간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준설하는 것이 안보이고, 또 도급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남천에는 박스가 몇 개 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한 번도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독촉을 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준설이 잘 되어야 하천 정화도 아울러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준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준설을 해서 수급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도급 준설은 도급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것은 우선 물기를 빼고 말려 가지고 그 말린 것을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리는 처리 시설 장소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원동교 밑에 간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구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쌓아 놓고 있어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원동교 아래가 거깁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냄새가 나고, 포대 같은 것도 갖다 놓아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도 일부 마르면 마른 것은 별도 처리기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예산도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은 약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수구 청소 관계는 위원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번에 현장 감사를 갔는데 청소과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구 선별장도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건설과에서 준설하는데서 나는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환경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포대 같은 것도 잘 개벼서 쌓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170쪽, 1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171쪽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상의 잡상인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연간 몇 회, 아니면 월간 몇 회로 단속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정해 놓고 단속을 하게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사실상 단속은 특별단속하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난립이 된다고 했을 때 특별단속을 실시해야겠다는 계획 아래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수시단속입니다. 어떤 때는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단속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시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없이 마음 먹히는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닙니다. 일정하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단속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직1동이고, 내일은 온천2동 이런 식으로 윤번제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다른 데 보다 더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래도 연간 몇 회라든지……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잡상인 단속은 청원경찰하고, 수로원하고, 운전기사하고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본연의 근무지가 현장이기 때문에 매일 관내를 순회하면서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고, 또 부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과태료 관계는 단속할 시에 심하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리어커도 압수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행정 유도를 해서 근절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점용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리어카를 압류해 왔을 때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면적에 따라서 부과한다면 도로 노정을 양성화시킨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양성화했을 때는 점용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양성화되지 않는 그런 지구입니다.

박형석위원

도로변에 각종 간판이나 전보지 등을 계속 수거해 가고, 돌아 서면 또 내 놓고 또 수거해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수시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부산진구청에서는 그것을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일단 방침은 세웠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난제에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양성화를 해 줄려고 해도 미관적인 측면도 있고, 또 보행자들한테 방해를 안주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단 단속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공로상에 보면 이동이 가능한 것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묵인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돌출 진열장이라든지 세면 공굴을 해서 도저히 이동도 할 수 없는 고정 시설물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박형석위원

부분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고정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로 사정에 기존 도로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향후 연구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172쪽부터 184쪽까지 차춘길 위원, 조춘환 위원, 김진성 위원 세 분이 제출한 것입니다. 세 위원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172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이것은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비슷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가로정비는 어떤 것을 가로정비라고 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원은 23명이고 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반, 2반은 준설과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고, 3반은 준설을 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원은 준설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원은 준설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준설도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합니다. 1반, 2반은 준설과 노점상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3반은 기계 준설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단속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가로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가로정비는 노점상 단속은 순찰형식과 야간단속이 있는데 야간단속은 월4회 주1회로 해서 하는데 우심지역 명륜전철역, 동래전철역, 온천장, 사직운동장 주변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순찰형식과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은 9시부터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동일합니다만 도로를 점용해서 고정 상품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것은 24시간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차는 밤시간만 저녁 9시 정도 되어서 나가서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데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단속을 하고, 도로를 점용해서 고정진열대를 해 놓고 하는 것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과 야간에 노점상도 교통과 주민의 통행 불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다음에 고정적으로 하는 지역도 차량막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단속이 지금 안되잖아요. 단속을 해서 정비가 된 곳이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있습니다. 시장 주변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포장마차가 낮에도 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밤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9시 이후에 나와서 포장마차를 하는 이런 데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민주시민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낮에 도로를 점용해서 하고 있는 데는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밤시간에 하는 그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할려면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데를 완전히 정비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밤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묻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술도 팔고 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단속을 안한다고 하지는 못하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174쪽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장2동 협진아파트앞에 도로 한 중앙에 전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장전주는 주로 한전전주와 통신전주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옮길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이설 요청도 하고 통신에 이설요청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박재기위원장

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그 전주를 어떻게 하겠느냐는데 대해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질의된 사항이니까 이때까지 추진을 한 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어느 곳인지는 알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가운데 있는데 그 전주 자체가 한전시설이 아니고 태광산업 전주입니다. 그 시설을 없앨려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줘도 옆으로 옮길 장소에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사실 3차에 걸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장변전소에서 반송까지 지중선이 완공되면 자동 선로가 밑으로 다 들어 갑니다. 그 때 없어지는데 응급조치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고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경고등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전전력공사가 되면 태광산업에서 자기의 매설만큼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아닙니다. 지중 전력 공사가 올 11월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반송동측에 민원이 발생해서 전력선 이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통은 못하고 있는데 97년 5월쯤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끝났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구조물 공사는 끝났는데 신양산에서부터 선로를 넣었는데 개통하기 위해서는 내년 5월쯤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되는 97년 5월이 되면 전주가 철거되겠네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185쪽 박종석 위원, 김차현 위원, 이재도 위원 세 분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6쪽, 187쪽 유영철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조금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2차 공사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2차 공사, 동래역 환승시설공사, 동래환승주차장 건설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던 이유하고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비를 이월사업하고 언제쯤 끝이 나는지 얘기해 주시고, 188쪽에는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3차분하고 명장1동 명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189쪽은 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역 환승시설 공사는 이것도 사업기간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97년 2월 28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환승주차장 역시 절대 공기 부족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명륜동 침수지 도로개설은 현재 아파트하고 경계 지점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에 보상 관계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어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극장 뒤 도로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기대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는 이미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완료를 했는데 현 공정의 60%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11월입니다. 11월 30일에 사직1동 18통지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빨리 작성이 되었으니까 공사 기간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8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불용예산 발생 사유와 액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동포괄사업은 4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예산으로 되고, 나머지 건설사업 예산은 명시나 사고이월 조치하여 97년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준 10억원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내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직선 도로에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그대로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을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내년도에 10억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별도로 확보가 됩니다.

유영철위원

별도로 확보가 되면 지금 10억원하고 그 돈 10억원하고 20억원이 그 공사에 투자가 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당초 복천동 고분군하고 고분군 정화사업하고 도로개설하고 해서 80억원이 내려왔고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전체 사업은 100억원인데 100억원이든 80억원이든간에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의 예산이 10억원 아닙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당초 10억원을 그 쪽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존 도로확장을 못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삼보아파트 앞에 가각정비하는 것인데 거기에 10억원을 일단 투자를 했고요.

유영철위원

예산을 줬던 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전체적으로를 시에서 따집니다.

유영철위원

지금은 과장이나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항목은 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억원을 한 것은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지 지금과 같이 개념을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를 10억원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그 공사를 안하고 도로계획선을 변경시키는데 이 돈을 거기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이 이 도로 부분은 10억원을 97년도 예산에 새로 올린다고 했거든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을 안썼으면 그것이 불용예산이냐 아니면 96년도 10억원하고 97년도 10억원하고 20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유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도로개설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해서 1회 추경 예산 때 내려온 것 하고 기존의 10억하고 90억원을 전부 다시 배정을 해서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풀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10억하고 80억원을 묶어 버렸다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래서 예산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10억원을 일단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까지를 위원들이 통과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과 하기를 제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전용입니까? 물론 그 공사내용은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까지의 그 구간이 공사내용이지만 일단 예산을 별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원을 가각정비하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전용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1회 추경 때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할 수 없고 전체 80억원이 다시 내려 오다 보니까 구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예산편성이나 지출한 것은 다 맞고, 단지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187페이지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은 종전에 도로개설된 데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석판장으로 내려 가는 도로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그 도로를 가각정비했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박종석위원

이번에 가각정비를 다시 변경했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가각 변경은 안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도로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재정비 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다시 재정비는 안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자투리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자투리 땅은 석판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정화조가 있어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정화조가 갈 땅이 없다고 해서 정화조 땅을 불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신청이 올라오는대로 할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땅 지주가 전체가 다 필요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자투리 땅을 남겨두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필요한 땅만 파고 나머지는 그냥 두겠다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얼마를 사 갈 것인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가각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박종석위원

지난 번에 소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가각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놔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191쪽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동래시장 입구 구 대동병원 가는 구보 복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개 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기로는 도로 중앙에 석재로 된 가로 세로 0.6m 길이가 265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로 세로 0.6m 보다 규격이 훨씬 큽니다.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보강되지 않아서 알 수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알 수 없는 시설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래시장 앞에 옛날에 한 번 거기에 파손이 된 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보수할 때 파 보니까 깊이가 60㎝인데 양쪽으로 돌이 두덩어리입니다. 밑에는 돌이 더 들어 갔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만큼 돌도 큰 것으로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덮은 것은 폭 30㎝, 길이 7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한 덩어리로 된 돌로써 붙여 놓고 연결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합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부분이 무너져서 공사시험을 할 때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아는데 과장이 목격한 것은 그렇게 적은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많이 큽니다. 이것이 언제 시공되었는지 시공한 연도도 모르고, 설계 및 시공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짐작컨대는 이 공사를 할 때는 그 도로에 차량통행도 없었고, 아주 한가한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현재 그 대형 차량들이 노상에 무수히 다닙니다. 그래서 진동도 굉장히 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침하되어 있고 많이 침하가 되면 도로공사라든지 와서 자갈을 채우고, 또 침하되면 또 채우고 1년에 몇 번 이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대형사고라도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현재 동래시장 입구에 맨홀이 있고, 거기에 보면 항상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대동병원에서 소방서 뒤로는 정상적인 암거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찰을 해서 이상이 생기면 그 때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말씀하셨듯이 맨홀 입구에 하나 있는데 깊이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런데 맨홀하고 수로하고는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안에 면밀히 잘 진단을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0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서 198쪽까지 김진성 위원, 이재도 위원, 차춘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191쪽 복천동고분군 철거현황이 문화공보실에서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미철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 동인고등학교에서 미남변전소까지 공사가 진행중이잖아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옹벽공사도 하고 있는데 공사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이 97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97년 2월 28일까지면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다소 부진하지만 공기내에 마치는 것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두 번째 운동장에서 미남변전소까지 내년에 공사가 착공예정이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정으로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30세대가 밀집해 있잖아요. 보상 때문에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차 구간에 46억원이 2차 구간 마친 데부터 만덕터널까지 계산이 안됩니다. 운동장에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데까지는 금년 예산으로는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해서 공사착공은 언제됩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전 구간 개통은 언제까지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98년도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도 운동장에서 변전소까지 시비보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요전에 보니까 현장에 보상계직원도 나오고 감정위원도 나가고 그 때는 11월 중으로 보상을 받아가라고 들었는데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막상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120억원이 나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시비아닙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는데 ‘98년 착공에서 2002년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98년까지 전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은 2002년입니다. 운동장에서 변전소까지 계획이 71억원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금내시가 ‘97년도분에도 빠져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예산관계에 의해서 공사지연된다는 그런 얘기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 2월까지 완공이 되고 그렇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3차 구간만 2월 28일까지이고 4차 구간인 만덕터널까지는 ‘97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제는 ’98년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에게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96페이지 공사설계용역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870만원했습니다. 과장 보이시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1,800만원입니다. 아마 도로여건이나 도로연장을 봐서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5,29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물원앞 공영주차장 실시설계가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무려 4,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줄 때 복수경쟁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부조달청 단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공사설계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그 공사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측량비와 지질조사비 또 부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항목별로 용역비가 계산이 되고, 그 외에는 총공사비,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몇 %를 용역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5,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준 근거가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은 많지만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적고 또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는 사실상 보면 보상비하고 순수한 공사비하고 치면 동래고교간보다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도록 기술용역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이 볼 때는 적법하게 용역비를 줬다가 생각하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설계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벗어나면 이것은 감사의 지적이 되고 위법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시 감사실에 실질감사 계수까지 해서 하는 감사 거기서 벌써 지적을 받고 잘못되었으면 신분상의 제재도 받고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 말씀은 공사금액에 의해서 몇 % 주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사금액을 기준하지 말고 조금 전에식으로 지질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할 것 같으면 조건은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하는 것이나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를 주고 측량비하고, 지질조사비하고, 지적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일 수 없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입찰을 붙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부분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재무과 서류를 봐야되고 우리는 재무과에 입찰해 달라고 통보하고 재무과에 등록하면 재무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요. 금액이 큰 건인 두 건만 해주세요. 용역참가업체 숫자하고 산출근거를 주세요.

김차현위원

과학기술처에서 나오는 기술용역평가표 요율표에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요율에 5,000만원이 나오면 그것에 지질조사비하고 측량비를 합해서 5,50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산출이 나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실시설계가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원이라는 돈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광안대로 같으면 용역비가 100억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199쪽부터 마지막까지 제출한 위원께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도로개설이 1,480m 사업비가 24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차구간이 96년 2월 28일로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완전 포장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위에 표층 5㎝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토목 1계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구간에 포장까지 완전히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 보상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한 번 사고이월된 것은 재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타절정산을 하다보니까 포장하고 보도, 도로경계석 이 부분이 타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만 하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공사 구간 355m에 따른 도로경계석, 보도, 사도포장, 기층까지 전부가 다 2차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준공이지만 사실상은 준공이 안된 것이죠.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2차 구간 160m 동물원에서 금강공원까지 현공정 60% 이 구간이 중단된 구간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금 재착공이 되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계약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보증회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토목1계장이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보증회사에서 착공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곧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주무계장도 계시고 관계 직원들도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사가 물론 구정질문 때도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 60%이고 여기에서 물론 하도급업자라든지 보증업체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이런 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엄청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중단되어서 벌써 몇 개월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을 분석해 보면 중단된 계약업체, 도급업체, 하청업체 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재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밀고 당기는데 행정이 휘말려서 추진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15일부로 건설과장으로 와서 이 관계 때문에 재계약한 회사에다 촉구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사를 안하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조문을 넣어서 촉구공문을 제가 보냈고, 또 오늘도 전화로써 독촉하고, 토목1계장이 직접 그 회사를 제가 온 후에도 세 번이나 방문을 해서 지금 빨리 속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추진이 되겠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다음주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벌써 몇 개월을 끌었는데 행정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고 행정력을 발휘할 때는 발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행정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240억원 공사가 시초에서부터 부도가 나서 이렇게 중단이 된다면 제1차 공사구간도 공사개요에 보면 95년 11월 31일자로 준공을 한다고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이 ‘95년 12월 31일자로 준공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96년이면 벌써 1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2차 공사에 들어가니까 금년 말에도 완전히 완공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꼭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도 금방 얘기했지만 해마다 행정감사 시에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심의과정을 그쳐서 확정을 하는데 명시이월 부분을 늘 매년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김진성 위원 말씀같이 행정이 적극성을 가질 때는 가져야 되고 또 여유를 가질 때는 가져야 되고 어느 사안에 따라서 강약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명시이월의 이유가 주로 공사에 따른 필요기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상협의, 절차지연, 거의 다 그렇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비 373억 5,4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120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0억이 총 금액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것도 건수가 총 3건인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서 이왕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 회계년도에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이미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심의를 곧 할 것입니다만 심의를 해서 어렵게 예산을 딴 것을 그 회계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최수치 과장께서 건설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답을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동별 사도점유 현황 및 분쟁판결현황입니다. 각 동마다 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로써 아직까지 방치된 경향이 거의 다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권리취득 후에 20년간 도로로써의 자기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사업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권리취득 20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관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개인이 국유지를 20년 이상 취득을 했다고 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결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조춘환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하면 현재 도로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공도가 아니고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20년간 그 도로로써 기능을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에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 2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건설사업을 해도 그 지주가 권리행사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맞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의 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리취득을 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저희 구청장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관계서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분쟁판결현황이 따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동래구청이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도 보면 제가 이쪽에 좀 있다가 또 발령되어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이 사유지로써 몇 년 동안 권리행사를 했는지 관심있게 못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해야 되겠다해서 자꾸 인수인계가 되어서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텐데 그것을 못한 저희들 공무원 불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수시로 발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 소유주가 아무런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0년이 넘어서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공사를 했다면 그리고 난 후에 도로의 지주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승패가 어떻게 가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각종 자료를, 소송을 제기한 분은 원고니까 원고는 원고대로 자기 유리한대로 자료를 법원에 낼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유리한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20년이 넘은 것은 관계없다면서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의해야 되고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등기이전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개인사유지를 구청이 어떻게 등기가 가능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담당 실무자가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저희구 관내의 도로 중에는 사유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피소가 되었을 때 그 도로 토지 소유자가 언제부터 도로를 제공했느냐 그것이 소유권이 바뀐 그 때부터 합니다. 재산상속 받은 것은 그 전부터 상속받은 그날부터 시효가 다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토지를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구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단체가 개인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 145조에 보면 자기 소유물이라도 내 소유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률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소가 되면 먼저 우리가 포장을 했느냐 사실상 피고 동래구가 이것은 우리땅이다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포장을 했다,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또 소유자가 변동없이 도로를 제공한 때부터 20년이 지나야 되고 그런 경우 우리가 도시사업시행을 할 적에 20년이 이미 지났고 기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행사가 가능한데 그런 후에 이 사람이 동래구를 소송으로 피소를 할 때 그런 경우 저희들이 90% 승소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상을 해 주는 원칙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신대로 개인재산을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등기한다는 것은 안되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3자한테 증매, 소유권이전을 못하도록 조치를 선행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피고 동래구가 20년 이상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서 우리구가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 판결문이 있어야만이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2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년이 넘은 후부터는 공사를 해도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소율이 9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제1번보면 토지사용료 청구사건이 있고, 그 밑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청구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사실상 같은 맥락인데 토지사용료 청구라는 것은 여태까지 쓴 것하고 앞으로 쓸 것하고 도로 사용하는 것,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때까지 사용료를 주시오. 법률용어는 그렇습니다. 기한이 도래된 것은 그만큼 동래구가 도로로써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부당한 이득이 있었다는 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자기가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 통로에 출입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도로나 하수도나 포장을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부산시가 부당한 이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은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법률용어 자체가 우리가 지고, 이기는 것은 부당이득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류나 음료수공장에서 상수도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면 소비자들이 안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선주조, 그랜드호텔, 목욕탕해서 나오는데 이 지하수사용료는 어떻게 상정합니까? 계장 답변하십시오.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량에 부과해서 하는 것이 맞고, 지하수사용료는 어떻게 상정합니까?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상수도 검침할 때 지하수도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계측해서 부가하게끔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하수돌릴 때 거기에 계량기를 답니까?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예, 달려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음료수공장이나 호텔목욕탕도 똑 같습니까? 사용량은 자기가 조정할 수 없나요?
정구

주정구하수관리계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측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검침을 해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로 시료검사현황인데 저번에 도시국장 답변하실 때 도로 넓이에 따라서 아스팔트 두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구리스양이 두께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때 들으셨죠. 여기보면 여산종합건설, 한남종합건설, 성일건설, 청양건설, 신라건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남종합건설만 다짐 1회 검사를 하고 합격을 했네요. 나머지 업체는 다지기에 대해서 안했거든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소위 구리스 깔고 바이브레이션 다지기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바이브레이션 다지기를 하니까 주변도로변의 집에 균열이 옵디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을 심하게는 못해도 다지기와 구리스 까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남만했지 다른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0년, 20년 갑니다. 또 25m 간선도로는 상당히 오래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곧 파손이 오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이나 담당계장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유문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명하기는 그렇고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부산시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포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선도로는 포장이 기층이나 보조기층을 두껍게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중요도가 적은 것은 포장두께를 적게하고, 또 이면도로와 같이 큰 차가 간혹 다닌다할 때는 또 그것보다 적게하고 이런 단계와 같이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중요하다 싶은 도로는 콘크리트 두께를 20㎝하는 곳도 있고, 또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곳은 콘크리트두께를 15㎝밖에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고 시공상에도 콘크리트에 대한 것은 동일품종이니까 시공품도 동일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공상에 보면 기온차이라든지 인부들의 다짐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여건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나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의 근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건설의 부실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추방되고 없어졌다고 하지만 최소한 공공시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같은 것만이라도 좀 공이 우선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애초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수없이 고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엄청난 국력낭비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는 항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회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지금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더해도 되겠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안됩니다. 약속아닙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약속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재철 과장이 사상구로 갔습니까? 그 분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락2동 충렬로 접속도로가 25m에서 길이 450m짜리 그것이 140m가 기이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26억 4,000만원이 보상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94년 2월인데 김재철 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2월말까지 1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기이 보상된 부분까지라도 개통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안남국민학교에서 충렬로 접속도로입니다. 그런데 94년 2월에 보상이 되어서 2년 동안 국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26억 4,000만원을 보상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는 개설안되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제가 현안을 파악해서……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로에서 안락교간 도로개설공사는 25m도로입니다. 25m도로는 시에서 확보해서 우리에게 재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15억원 보상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부분 건물보상 안된 것하고 12억원 정도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95년도부터 수차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자료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도로개설해서 재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 요구했는데 정 안되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까지만 공사비 3, 4억원만이라도 달라고 추경예산 때도 올리고 계속 올렸습니다. ‘97년도 12억을 달라고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그 쪽의 시의원이신 김호기 의원도 그것을 본 청에 예산 반영할 때 꼭 따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몇 번을 찾아가서 요구를 해도 안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 알멩이를 빼고 얘기를 합니다. 26억 4,000만원이 보상이 되었잖아요.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예, 되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도 94년 2월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박재기위원장

몇 m도로입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25m 도로입니다.

박재기위원장

25m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시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반영할 때마다 예산을 제발 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했는데도 안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26억을 보상을 했는데 2년 동안 우리 귀중한 시비가 사장되어 있죠?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예, 맞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누가책임지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시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시의원이 시에가서 시의 예산을 받아와야지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못한다 아닙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시의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보상을 늦추어야죠. 이것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5억원이 날라갔습니다. 이자빼고도 26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2억 6,000만원이면 5억원이 날라갔잖아요. 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자꾸 25m는 시에서 한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기위원장

금년에도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로 미룰 사항입니까? 기존 보상된 것은 우리가 보상했잖아요? 계장 답변해 보세요.
무용

박무용토목2계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재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왜 김재철 과장이 2월말까지 개설한다고 우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거짓얘기를 합니까? 그 때 계셨잖아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 김재철 과장이 유문현 위원에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후임자로서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승계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에 계속 요구를 하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의 필요성을 구청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가만있는데 공사하라고 26억원 줬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발의할 때 총 보상비가 26억원이 들고, 공사비가 얼마든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돈을 내어줄 때 일차적으로는 26억원을 보상하고 다음 추진하는 데에서 구청에서 물론 독촉도 하고 했겠지만 조금 열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왕 맡았으니까 그 점을 부각시켜서 26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내려주셔서 공사를 하게 해주십사하는 독촉을 하세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사업성이 있도록 검토해서 시하고 공사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해남부선 복선고가화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충렬로까지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역설을 하면서 시하고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이미 보상금 지급이 되었으니까 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동래소방소앞 철로 고가도로관계입니다. 90년대 중에 완공을 하겠다고 확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계속 착공 안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기관하고 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어서 협의요청을 하고 철도청에서 안된다, 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라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까지 할라하면 상당히 평가비라든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분석보고서까지만 하자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 14일 영향분석보고서를 철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지가 아직까지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조만간 협의요청에 따른 회신이 오지 싶습니다.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설계와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산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래서 물었고, 조금 전에 동해남부선고가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고가화가 되면 이 고가도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철거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때는 평면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완공시기가 아직까지 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10년간 사용이 가능할 지, 5년간 사용이 가능할 지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형석위원

동해남부선고가화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97년 1월에서 필히 착공을 하겠네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협의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하고는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낙민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이 ‘96년도부터 99년까지 4년간이나 그렇게 지연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낙민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인데 충렬로에서 동래역까지 바로 내려가는 것하고, 그 중간에서 옆으로 가는 것하고 합해서 520m입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계획을 4년간 잡아서 총 41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써 길이 45m, 공사비는 5,500만원으로 보상비는 5억 4,5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토지가 10건, 건물이 8건, 영업권 2건, 이주등 7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만 빨리 해결되면 공사는 바로 뒤따라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추진실적이면 아직 착공은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보상후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199쪽에서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명장정수장에서 이섭교간 노후송수관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안락로터리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계장 전에 가봐서 알죠. 그 도로가 요철이 너무 심해서 나는 공사 공사해도 그런 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욕안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관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물론 관내주민만 다니는 길이 아니지만 좀 관리를 해서 공사가 밤으로 하잖아요. 밤에 해도 불도 있고 할 것인데 아마 지나봐서 아시잖아요.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상수도관리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것만 감독을 하는데 도로노면 상태때문에 상수도관리소하고 현장 담당계장한테 수차얘기해서 불편하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상수도본부 박종대차장한테 협조요청을 구하면 안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은 안썼습니까? 아직까지 공사를 봐도 그런 공사는 처음봤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했다 하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안락로터리에서 정수장쪽으로 공사를 해 오지 않습니까? 도로요철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뭘 부었냐하면 사토를 갖다 부었습니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조춘환 위원, 제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정식으로 공문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 직접 나가 보세요. 굴곡이 심하니까 모래하고 흙을 부었는데 그러니까 맑은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먼지고 말입니다. 공사를 했다 하는 사람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사는 처음봤다니까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 가시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이 사정을 알게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29쪽부터 35쪽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씩 거친 사항입니다만 공통사항을 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보·차도 분리경계석 공사 후에는 인도가 확보되죠. 과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보·차도 분리경계석 시설을 하고 전주가 가운데 있고, 가로등주가 가운데 있고, 또 전신주가 있고 또 제어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로써의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전주나, 가로등주나, 전신주나, 제어기같은 것을 동시에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시공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기이 공사가 분리되어서 전주가 인도에 그대로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도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질문내용이 몇 쪽입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앞으로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할 때는 전주이설, 가로등주이설, 체신주이설, 인도에 있는 지장물을 보차도 분리경계석 공사를 할 때 같이 이설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기이 공사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전주나, 가로등주나, 체신주 같은 것을 빨리 이설해서 인도로써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겠지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차도경계석을 만들 때는……

박재기위원장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만 말하세요.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차도경계석 공사하면서 전주이설하고 가로등주 이전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관리부서도 틀리고 예산확보도 그렇게 안되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주는 건설과에서 한전으로 이설협조요청을 할 수 있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협조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주는 도시정비과니까 같은 소관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업무연락을 하면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아닙니까? 전주하고 전신주는 모르겠지만 가로등주는 같은 국 산하에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국 산하에 있는 과인데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분리되어야 되고 또 발주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동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시에는 안된다 손치더라도 공사예산을 확보할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할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보·차도 분리경계석 시설을 하고 나면 인도에 지장물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가로등주같은 것은 한 구청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같이 노력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전주나 체신주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안되는 것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동시에 발주가 안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사직동도 그렇고, 명장동도 그렇고 보·차도 분리경계석 공사시설을 마치고 난 구간에 지장전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설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명장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이설해 달라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장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같이 파악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저희들 전주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전주, 가로등주를 일제 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한전은 한전대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어느 부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현황부터 각 동을 통해서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29쪽부터 35쪽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수의계약은 5,000만원이하죠?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31쪽에 보면 사직3동 부성개발이 한 것은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하고 33쪽에 우건에서 한 5,200만원짜리 그것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이것은 자료상에 표시가 잘못되었는데요. 여기서 관급하고 도급예정액하고 구분하면 도급예정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춘환위원

다음부터는 구분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치

최수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건축과의 업무 추진은 친절봉사, 안전시공,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살기 좋은 동래를 목표로 각종 민원 해소와 재해 예방, 연구하는 건축 행정 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노력에 비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시에서 주관한 96년도 건축 행정 건실화 종합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일 시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의 요구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요지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밤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과장의 생각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전에는 건축법에 명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구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했고, 또 이 분들의 의견을 받을만한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이 12명이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12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 95년도에도 한 번도 소집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맞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96년도에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사실상 작년만 봐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았고, 고질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위원회라 생각을 했는데, 운영실적은 전혀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이것이 지금은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놨고, 지금까지 저희들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재하고 상호 이해 조정으로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이 해결 안되어서 아주 고질적으로 오래된 것은 회의를 개최해서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만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안 하는 문제는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별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기구만 설치해 놓겠는지, 여기 회원들도 12명인데 이 분들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조정위원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건축조정위원회에까지 갈만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구태여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민원실무대책협의회에서도 건축민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민원대책협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각과에 해당되는 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책협의회는 별도의 회의 형식이 아니고 구청장실에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한 의견교환 정도의 대책협의밖에 하지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민원대책협의회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도시계획선상의 가설건축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계획선상에 가설 건축물 허가 현황을 보면 명륜동의 강주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시외터미널과 한국금속 사이의 계획도로를 보면 골프장 철구조물은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여기에 요구하신 자료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96년도에 가설건축물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 건물은 계획도로가 아니고, 계획도로 일부에 철탑 공작물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이것은 허가해 준 시설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것은 본 건물과 같이 붙여서 가설공작물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이것이 올해 허가한 사실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올해 허가한 사실 중에 건축물 말고 도시계획선상에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허가해 준 사항이 이것 말고 여러 건이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것하고 조금 전에 그 2개 외에는 기존 해오던 가설건축물 변경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만 별도 허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상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철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서 훗날 계획도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를 실시할 때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하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가설건물을 허가해 줄 때는 다음에 계획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할 때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습니다. 그 공증각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가해 준 것하고 공증각서를 받았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96년도 무허가건축물 각동별 발생 및 처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처리현황에 고발이 14건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은 1차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이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면 경찰에서 고발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형석위원

14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겠네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징수도 잘 되어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 자체가 영세 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재산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전부 압류를 합니다. 재산도 없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직접 나가서 징수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겠고,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래서 5년 이상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5년 이상 납부를 안할 때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2번씩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누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5년 이상 경과되면 결손처분되겠네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5년 이상 해도 그 뒤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시정통보 5건인데 시정통보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시정통보는 시정완료한 것은 14건이고 고발 14건인데 시정통보는 시정하라고 공문 통보 중에 있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근래에 무허가 발생된 것은 시정하라고 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시정 통보 후 시정 완료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보통 15일에서 1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건축 공제선 준수 여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허가시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달은 것이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36건 중에서 거의 아파트나 일반 건물은 공제선으로 해서 기부체납조건으로 많은데,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부터미널 뒤에 한국금속 중간에 있는 도로가 20m 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동부터미널하고 한국금속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식회사 부산시외버스터미널로서 지적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보면 중간에 20m 도로를 주도로로써 차량이 진입하도록 원래 허가 받을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m를 안내고 전부 큰 산업도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도로를 개설 못할망정 구조물까지 한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20m 계획도로상에는 일부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개설 자체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되고, 저쪽에서는 복개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개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20m 계획도로를 낼 때 그 부분은 아마 철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주변이 복개가 되면 될수록 그 위치는 더 복잡해집니다. 복개가 없을 때는 그나마 그쪽으로 차량은 안갔는데 복개가 되고 나면 주진입로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 메가마켓보다 더 혼잡한 지역이 세원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가마켓은 고객이 가져오는 승용차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원백화점 자체는 외부로 통행하는 대형버스가 들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모든 진입로가 한 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빨리 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자리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작물로 해서 더 도시계획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았나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개설이 될 때 철거하겠다는 공증이 되어 있으니까, 철탑 자체가 반이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철탑을 당장 철거한다고 해서 골프장 자체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 영업 시간을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일출, 일몰 시에 영업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업허가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답변은 총무과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122페이지입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등록업체가 전부 98개이면 1업체 평균 1년에 약 몇 건씩 수주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박종석 위원이 계시지만 98개 중에서 반이상은 1년에 2건 아니면 3건 그 정도하고 그 외에 한 달에 1건, 2건 정도 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이재도위원

이 업체들 개인이 전부 설계를 할 때, 건축설계를 보면 전부 금액이 틀린다 말입니다. 평당에 얼마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건축사법에 얼마를 받아라는 규정이 있는데 워낙 설계사무소에서 일이 없다보니까 덤핑을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우선에 일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자기네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게 받았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없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건물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단용도변경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45개 업소였는데, 작년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적발 일시와 조치사항, 그 다음 시정일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1번의 명장동의 유병일씨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 2대를 댈 수 있는 곳에 차를 안대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 지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적발을 언제 했느냐 하면 96년 3월 18일 적발해서 7월 27일 시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유병일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고에는 적발일이 94년 11월 29일 적발하고 95년 1월 12일 시정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맞지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안에다 물품을 적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정을 내면 그 다음에 보면 시정 완료 보고서가 들어 옵니다. 가서 보면 시정을 해 놓으면 지나가고 그러면 또 1년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물건을 갖다 넣는거에요.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시정을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물건을 갖다 넣고, 그 다음 조사를 하면 또 물건을 갖다 넣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유병일씨도 시정완료 보고서를 몇 번했습니다. 우리가 시정 지시를 내면 시정완료하고 나서 96년도에 와서 무단변경된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에 또 나가보니까 물건이 있어서 또 시정지시를 하고 그런 악순환입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에 적발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다시 거기다가 했다 말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시정조치사항에 시정지시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가중 처벌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눈가림으로 조사를 하면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고 하는 것은 조치사항에서 조금 강한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저희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정지시도 안내고 그냥 고발하면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이 1, 2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의 위반 업소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시정이 안되고 넘어온 것이 몇 건 있는데, 96년 현재 위반되어 있는 업소는 20개소인데 그 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9개소 있고, 고발이나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1건해서 총 20건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96년 넘어 온 것 말고는 시정이 다 된 것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기계식 포함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녹이 슬어서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집에는 가니까 건축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았을 뿐이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건축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차가 들어가야 될 건데, 주차장은 여기에 되어 있고, 문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을 차라리 안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들어가 입구가 이쪽 같으면 주차장은 옆에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것이 준공 당시에는 담장을 안하고 대문을 안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준공받고 난 뒤에 담장을 쌓고 대문을 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장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건축 준공을 낼 때는 그렇게 내고 나중에 담을 쌓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야기입니다만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 검사 허가 시에는 필히 주차장을 갖추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지 못할, 이렇게 되면 사용도 못할뿐더러 나중에 흉물로 변합니다. 나중에 안쓰다가 나중에 쓰면 기계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철거해 버리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만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서 사용할 때는 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도 좋다고 첨부를 해야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줍니다. 전에는 2단 주차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안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시에서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설치한 사항은 다 나와 있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일시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전수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동이 잘됩디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작동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칠산동 여기에도 가 보니까 기계식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형편없었어요. 1년 2번 점검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이와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단속을 해 주십시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축현황이 아파트가 4건, 주택이 211건, 근린생활시설 117건, 기타 40건해서 372건 접수에 허가가 361건 나고 반려가 11건입니다.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은 허가상 구비가 안되니까 그렇는데 기타가 4건인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기타라는 것은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외에 일반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공사장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 그런 건축물을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용 기타 가설물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공사장용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에서 반려되는 건수입니다.

김진성위원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도 허가해 줍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132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방금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41페이지를 보시면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축 설계 변경 및 용도변경 허가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는 세원백화점 주차빌딩 건축허가 현황해서 96년 2월 17일 4차 설계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 페이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김명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증축 설계 변경이라고 해 놓으니까 증축 설계 변경하고 증축 건축 허가하고 용어에 대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증축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축 허가라는 것은 기존 있는 건물에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증축 설계 변경이라고 해 놓으니까 직원들의 착오가 있은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한위원

원래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대형건축물이라는 개념을 500평 이상으로 보고 중간에 설계변경한 부분, 또 그 뒤에 500평 이상 정도되는 준공검사 후에 용도변경 허가 사례를 달라고, 직원이 올라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뭔가 잘못되었어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대형건축물 증축 허가난 사항이 세원백화점도 있습니다만 대동병원도 있습니다. 대동병원이 96년도 2월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당초 지하 2층에 지상 9층의 건축물인데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증축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대동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원백화점 이것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4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원백화점 주차빌딩이 온천동 502-3번지 외 32필지, 전체가 33필지 될 것입니다. 이 33필지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도로를 제외한……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한국금속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골프장을 허가할 때 소유주를 검토해 봤는데……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 안에 관람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속에서 세원에서도 실내 골프장이 허가나 있는지? 12층인가 13층인가 그날 현장에 가니까 극장과 안에 골프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 시설은 볼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 있고, 소극장 있고, 안에 골프장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는 한국금속에서 골프장을 짓다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해 있습니다. 상호를 세원골프장 자체를 쓰지 못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한효승광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499세대는 허가 자체가 구청허가 또는 8m 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되는 조건 등 건축법상을 최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봐 집니다. 인근 전체 지역을 감안해서 주민의 위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북지역에 보면 동영도 499세대, 현대도 499세대로 500세대가 되면 시청 허가가 되어서 까다롭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도로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전 세대수가 들어오면 좀 더 세심한,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내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3분 감사중지

23시1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과장은 인사를 했는데 계장 인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계장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지도계장 이재성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정태권 계장입니다. 주택계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두 분 계장은 11월 16일자로 건축과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에 계장이 세 분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133쪽에서 14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142쪽 세원백화점 주차빌딩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 활동에서도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을 짓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하고 또 계속 건축허가 변경을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이 집을 계속 몇 년전부터 짓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까지 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자꾸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마지막 설계변경은 오래되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4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사업장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층수는 13층이고 또 111,259㎡ 면적이 되어서 구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하고 10만㎡ 이상이 되면 시 본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도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차 설계 변경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설계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 얘기는 건물이 계속 저렇게 1년에 1층씩, 2층씩 올라가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저런 건축물이 현 도로상에서 아직 계획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많은 민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3쪽에서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44쪽입니다. 이것은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안락예식장 건축허가는 신문에도 공고되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잡음이 많은 건물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95년 1월 18일 지하1층, 지상5층으로써 2,000㎡ 미만의 건물로써 1차 건물허가가 났습니다. 그 때는 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95년 허가당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후에 2차 설계 변경할 때 그 때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서 추가 통보라는 공문이 하나있습니다. 96년 4월 16일 여기 보면 96년 4월 10일 교통영향심의 의결사항할 때 사업측 남측과 서측 북측 8m 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렬사와 접하는 구간은 관할구청에서 개설하고 만약 미개설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써 개설공동화한다고 사업승인이 났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6일 후에 그 구간은 사업준공 전까지 관할구청에서 개설하고, 만약 미개설시에는 사업준공 전까지라 하면 사업을 준공하지 않고 말하자면 가사용 받아 도로를 개설해도 가능한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이 도로를 만든 연 후에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병행해서 첫 번째는 옹벽공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부담도 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8m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5m는 사업주가 개설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고 그 위에 25m는 말씀하셨듯이 준공 전에 구청에서 개설되면 상관없는데 개설이 안될 때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용시에도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마찬가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는 사업소에서 개설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저의 질문이 뒤바뀐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심의할 때 잡음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허가권자에서 그 건축물을 타용도로 바꾸든지 허가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재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정적인 것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은 가지고 허가자체를 취소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위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체를 시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안락선경아파트 1차 허가가 나서 민원이 있는데 또 2차 아파트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아파트 허가가 나서 신축하고 있는 것이 1,900세대, 그리고 2차가 보고사항에 보면 364세대인데 이것 말고 세종섬유 이것은 반여동 해운대지역입니다만 거기도 1,000여 세대가 있고 그 넘어가면 삼화방적에 또 몇 천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충렬로는 교통체증에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게 되면 4,000세대 가까이 들어서게 되는데 명장동쪽하고 충렬로하고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위에 보면 해운대구청하고 저희구청하고 경계선부분이 있습니다. 선경에서도 사업승인을 내놨고 앞으로 유방, 화승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교통영향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364세대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으로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교통관계라든지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차 선경아파트 승인날 때 도시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승인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할 때 도시고속도로에서 명장동으로 가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바로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분에 보수를 할 때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개설을 하되 만일 이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이면 그렇게 하되 준공 후에는 개설할 필요가 없다 2000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공사기간 중에 도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1차 선경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에 조건은 어떤 어떤 건을 제시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40, 50개 조건을 제시했는데 의결된 사항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요구한 조건 중에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많고 특별히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 교통영향평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질문은 그만하고 더 자세한 것은 개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 23시 30분입니다. 연일 장시간 감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6년12월4일 23시30분 감사중지) (1996년12월5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거 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순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대표로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오늘로써 7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어제는 밤늦도록 하신 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즘의 도시교통의 문제는 교통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평소 위원들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부분적인 정정등 충분치 못한 점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점은 즉시 보완토록 해 나가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하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은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가 길면 위원장이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답변이 길면 답변을 제한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 기간 중인 12월 3일 MBC 저녁 뉴스에 의하면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은 반드시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만 부산 시내에는 거의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특히 동래구에는 담당부서가 법령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는 그 법령을 아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안다면 그 법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동래구 관내 지하 주차장 CCTV 설치 현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유영철 위원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 보도 사항을 저도 봤는데 대형건축물 지하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로 건축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그 법령이라든지, 부산시 아니면 전국 자치구 중에서 그런 불명예를 안은 부분은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히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특히 동래구 담당부서가 법령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는 TV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든 교통행정과든 다 연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가 동래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법령을 숙지해서 앞으로 지하 주차장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새 도심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자치구 관내에 주차허용 구역 선을 긋는 것은 자치구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자치구 소관입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내 주차장 사정 악화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기존 간선도로에 주차허용 구역이 없는 것은 확실히 명확합니다. 특히 동래구 관내에서는 편도 3차선인 기존 간선도로에 유별나게 동래경찰서 앞에는 주차허용 구역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수 차례 지나봤는데,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기사를 비롯해서 승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경찰서 옆에는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부산시내 간선도로 편도 3차선에 어떻게 동래경찰서 앞에 그어 놓음으로 인해서 3차선 중에서 1차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는 차들이 복잡할 때는 거의 1차선을 가지고 지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것은 소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이 민에 친절을 베풀고 모든 것을 지향하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경찰서 앞에 그런 간선도로에 편도 3차선 중에 1차선을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곳에 주차허용구역 지정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하는 업무 자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위원이 지적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항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직접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민에 대한 횡포입니다. 부산시내이고 서울이든간에, 우리 부산은 길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관이 편도 3차선의 1차선을 점용해서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구청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시 처리가 안되면, 하여튼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시간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확실히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두 번쯤 벌금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명장동 새마을금고에 잠시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주차 위반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나오니까 그 자리에 주차단속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래구 구 의원인데 단속은 5분 정도의 경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하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거기가 주차 즉시 단속 구역이었습니다. 일반단속구역이 있고, 즉시단속구역이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즉시단속구역이라고 해서 나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단속구역이든 일반단속구역이든간에 내가 “당신이 끊고 난 뒤 5분 안에 왔다는 증명을 끊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담당 성명을 기재하고 5분 안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내가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내가 내고, 안 맞으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되고, 이것은 “즉시단속구역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동 사무감사를 갔습니다. 동이 주차단속을 하다가 서손을 했던 부분이나 구청이 서손을 했던 부분이나 똑같은 형태의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사유가 사진을 촬영하는 중에 차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당하냐고 물은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서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관하는 영수증이 있고, 차에 붙이는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관하는 부분은 종이가 하얀 종이이고, 서손된 부분은 차량에 붙여 놨으니까 햇빛에 노랗게 바랜 부분입니다.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그 날 즉시 서손이 아니고, 하루가 지났든지 이틀이 지나서 서손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의 서손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분 안의 서손은 벌금을 내야 되고, 하루나 이틀 지난 것은 벌금을 안내는 서손의 처리를 담당부서는 과연 관장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증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손의 처리를 하는데 과연 교통 담당 부서로써, 서손처리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입니다.

유영철위원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에 계셨습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2년 되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 차가 5분 안에 정차되었다는 그 증빙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실무담당자한테 바로 갑니다.

유영철위원

저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면 벌금을 냅니다.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교통행정과에 물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금으로 나왔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치러야 되는 벌금이, 지금 서손이 치러지는 형태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쪽은 하얀 종이이고 이 쪽은 노란 종이입니다. 여기에 저와 같이 있는 조홍제 위원, 정소봉 위원에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손처리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말씀대로 현장에서 색깔이 문제가 되었으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색깔이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지났으면 색깔이 틀린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자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동에 가니까 10월까지는 자료가 없고, 11월 정도밖에 없는데, 전체를 조사해서 서손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한테 변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저한테 조치 보고를 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위원들 보시는 앞에서 서손 문제는 확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현장을 방문하는 중에 수안동 주차빌딩, 저도 의원이 된 지 1년 반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빌딩을 짓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동래구는 잘한다고 동래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실지는 그것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 가 봤을 때 대단한 평수에 아주 견고하게 건물을 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앞에는 은행이나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앞에 다 있고, 뒤에는 아파트 단지이고 또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아니고, 길에 주차 허용 구역도 많고 하는 부분에 주차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빌딩을 만들고, 아마 부산시 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을 하는 줄 압니다. 그 때 가니까 개인 주차 빌딩을 하면 조밀하게 할 수 있는데, 여유 공간도 많고 하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갔는데 또 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 명륜타운도 구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인이 하는 경영수익사업과 관공서가 하는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고 놀랬습니다.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세워 놨는데 구가 주차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 주차난도 해소도 되고 경영 수입도 되고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자리도 안맞는데 과연 그 빌딩이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주차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 그 후에 왔지만 그 책임자로서 연구를 했던 바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그 자리에 빌딩이 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철위원

하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위치가 당초에는 그 땅이 부산시 재향군인회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부산시의 유료주차장을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재향군인회에서 하면서 그 노상주차장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약 십 몇 억원인가 부산시에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그 돈을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부산시 교통과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그 용지를 사서 어차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교통과에서는 그 위치가 순수한 주차장 수요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구두로도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주차문제하고 별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곳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홍보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곧 시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준공을 하고 난뒤 지금까지의 실적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수없는 돈을 들인 뒤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될 것으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앞으로 질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옛날부터 있던 사람 같으면 더 강력하게 질의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래 있었던 안있었던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옛날 것이든, 지금 것이든, 앞으로 향후의 것이든 연구를 하고 지난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의 답변은 충분하지는 않은데, MBC 뉴스에서 얘기했던 동래구 지하주차장의 CCTV설치에 대한 법령 자체에서부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법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동래구 자체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뉴스에 나왔던 정도의 법령은 내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법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경찰서 앞에 주차허용구역을 간선도로에서 해 줬던 부분, 그 다음에 주·정차 즉시단속, 일반단속 등 우리 사회가 지금은 교통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 건설문제 이것은 구민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질의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을 위시해서 밑에 있는 계장이나 담당 계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전체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 뜻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유영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빌딩에 대해서 그 건물 자체는 시비를 가져와서 시에 있다가 시 주차관리공단에 넘어간 건물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동래구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거기에 투입이 안될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자치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투입하는 돈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통행을 하기 위해서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더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애 버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물 전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건물 관리도 주차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축소해서 다시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 투입 안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명백합니다. 저희구와는 현재로써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 자체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하고 일치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치가 안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 95년도에는 총 85,230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50,044건으로 비율로 볼 때 많이 줄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 및 수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 소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소통에 우선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주·정차 단속에 이의신청이 총 606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280건, 반려가 3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반려된 것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와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차적조회 과정을 거쳐서 1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 시간 내 본인들이 와서 이의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이 설명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리가 될 경우에는 면제가 될 것이고, 반려한 것은 그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단속건수 자체와 부과건수는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부분은 빠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보다 우편요금 지급액이 더 많은데 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은 단위가 천원이고, 우편요금은 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현재 부과금액보다 우편요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과금액만 단위가 1,000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 소속 단속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원 6명, 사용인부 3명, 공익근무요원 1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숫자만 틀립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 요원들의 신분과 직급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정식단속요원 6명은 신분상 직급이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와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원입니다.

박형석위원

단속은 실적의무제도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목격하는 바에 의하면 단속요원들의 복장이나 태도나 단속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나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단속원들은 매주 주1회씩 전체 교육을 시키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계장 책임 하에 단속원들을 계속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장이나 태도, 복장은 물론 반드시 정해진 복장을 입고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태도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계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주간 근무 시간에도 한 번씩 순찰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배차 시간을 확인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이 탑승도 하고 또 정류소에서 기다려도 보고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확인하고 단속한 결과 미이행 건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차가 지체될 때가 가끔 많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인 도로 교통 체증이 될 때는 더러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대로 지켜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여건상 가끔 가다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실적이나 미이행자 조치 내역 이런 것은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46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점검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와 운행기사간에 언쟁도 자주 발생하고, 기사가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수안버스의 경우에는 12분에서 15분 배차 간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시간을 재어서 이용해 본 결과 35분만에 차를 탈 수 있었던 실제 경험도 있고, 기사에게 지연되는 사유를 질문했더니 오히려 안좋은 언사로써 반항 비슷하게 하는 것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일을 모르거나 못보지는 안했을텐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시부터 운행해서 몇 시에 마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6시부터 합니다. 버스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보통 오후 10시 전후가 되어서 마칩니다.

박형석위원

배차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아침부터 마치는 시간 이것도 철저히 확인해서 승객이 숫자가 적고, 소득이 적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철저히 지켜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법적 정기 점검을 하고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점검하는 방법과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계, 추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 하는 것은 차량 서비스 관련해서 안에 여러 가지 청결 상태라든지 찢어진 부분, 파손된 부분,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보고 있고,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사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외부도 물론이거니와 차내가 불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차량이 빈번히 적발되었을 때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치하는 근거 법을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형에 따라서 조치 사항은 위반사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사업정지나 과징금, 아니면 면허정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등의 처벌 방법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확실히 단속을 하셔서 이런 좋은 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교육제도도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운전자 교육제도는 우리 구에서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체 자체 운전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버스 운전자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운전자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이 제도는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은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수 관계자 안전교육은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금후부터라도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39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조별 5개조가 되어 있는데 1개조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4명 내지 5명입니다. 단속원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4~5명 중에 반장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반장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기능직입니다.

이재도위원

반장외에 3~4명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공익요원은?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반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입니다.

이재도위원

차량은 1조에 하나씩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는 안됩니다. 장비 현황에 차가 2대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차량외에 짚차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정식지도차량 1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단속구역은 조마다 다 틀립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이재도위원

매주 그 조가 그 지역에 나갑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간별로 코스를 바꿉니다. 매주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조금 전에도 박위원께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은 요원들에게 어떻게 시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최우선적으로는 주차 문제가 결국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 후에 단속하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의 대민접촉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친절을 다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인 법령 적용 사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본 위원의 사무실 앞에 본 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올라가는 손님이 있어서 그 차 앞에 서 있었는데 와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내가 동래구 의원이다, 내가 서 있잖아, 왜 스티커를 붙이느냐” 하니까 딱 허리에 손을 얹고,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함부로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다 손치더라도 어디 그럴 수 있느냐? 태도가 건방지다.” 이렇게 꾸지람 한 바도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도위원

완전히 자기들 어디 나가서 사진기 들고 촬영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니까 자기들 세상이라, 이 교육 없이는 교통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교통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어요, 그런 교육도 못시키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스티커 끊는 것도 좋고, 교통 원활도 좋은데, 인간 자체가 그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스티커 하나도 안끊고 교통 소통이 안되어도 좋아요. 교육부터 먼저 시켜서 보내세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 기사도 내가 잘 압니다. 나를 보더니 못 본 척하고 다른 데 가 있어요. 알면 인사를 해야지요. 내가 그래도 동래구의원을 6년이나 했으면 나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기사도 나를 잘 알아요. 못 본 척하고 달아나고 없어요. 끊고나니까 들어옵니다.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세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리고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5개 반에 대한 올해 실적이 안나와 있어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기, 간사 류문현 사회교대)
문현

류문현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과 방법, 서손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구역을 보면 반드시 단속을 필히 해야될 곳은 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에 급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방법을 보면 한 골목을 치면서 계속 붙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고장을 붙이고 5분 후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붙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즉시 단속구역이라서 계고장을 안 붙이고 하는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회의를 마치고 선거철이 다 되어서 저희 구역을 걸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월타올 입구에서부터 내성중학교 사직3동 쪽으로 가면서 차 한 대 안 빠지고 전부 다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이면도로인데 실지 차가 막히고 하는 그런 데가 즉시단속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면도로도 즉시단속구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첫 번째 질의한 유영철 위원이 서손스티커 5분도 안되어서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동에서 동 감사했을 때 서손스티커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운전자가 나타났다, 아니면 잘못 끊었다 등등의 서손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서손된 스티커 매수는 몇 매이며, 구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끊어서 서손된 매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 중 이면도로는 물론 즉시단속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라도 시장 주변이라든지 마을버스 다니는 길, 일방통행로 이런 지역은 즉시 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말씀하신 사직3동 안쪽 같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스티커 배부 매수는 금년도 총 10월말까지 4,979매가 배부가 되어서 서손은 동에 79매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현재 총 서손이 6,009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구 단속요원이 끊은 6,009건 중에서 과장이 생각할 때 정확하게 서손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런데 항간에, 과장 오시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요원이 끊어 놓고 돈 만원만 주면 해결해 주는 그 시절도 있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김명한위원

옛날의 조달호 과장도 철저한 분이었고, 김충웅 과장도 철저한 분이었고, 김태현 과장도 철저하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손스티커 원본을 요구해 놨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앞으로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고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결정은 부산광역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노선 운행 방법이든지 실지로 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운행 법규상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박종석위원

예.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행위는 분명히 우리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단속을 안하고 있으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구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사항을 발견했으면 시에 적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버스에서 불법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뒤에 다시 묻겠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버스 주차장의 허가권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는 당연히 시에서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버스가 서 있는 주차를 허가할 때, 차량을 증설할 때 분명히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있을 때 차량을 증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부산동부여객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버스 몇 대가 허가가 나 있고, 현재 몇 대 주차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아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내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시청에 물어 보세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자체가 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나중에 주차 나온 대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만일에 예를 들겠습니다. 100대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120대가 되어 있어서 20대가 무단 정차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관할청에서는 아무 조처가 없어도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량 증차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소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교통체증해소사업, 행정업무추진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주·정차하는 차의 노선 같은 것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면 거기서 교통체증 유발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 세원백화점 앞에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조금 전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노선이 정상적으로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지금껏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77번이라는 세진여객에서 정관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 버스는 주유소 밖 담장이 정차 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에다가 무단 정차를 해서 버스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도로변에 항시 버스가 주차를 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 안 하고 해소사업 이런 곳에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진여객 같으면 35번 버스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버스운행 지도 자체가 시에서, 구에 위임된 사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부근에 대해서 허가가 몇 대가 나서 이것이 되었느냐는 적부에 대해서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해서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77번 버스를 모르고 계시죠? 세진여객 앞에서 정관가는 버스가 생겼습니다.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187번 말씀입니까?

박종석위원

예. 거기가 정확한 자리입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187번은 그 때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기점, 종점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회차하는 지점으로써 정류소가 그 위에 있고, 세진여객 앞에는 정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대느냐 해서 정규대로 하라고 해서 그 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서 회차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회차가 아니고 그 자리가 버스 정류소입니다. 입구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에 출발한다고 되어 있으면 버스정류소지 회차 지점입니까? 그 부분이 도로에 무단점용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현재 주식회사 부산시외버스터미널 속에 두 군데가 자주식 주차장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는 동래구청에서 내줬습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허가 자체가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유료화에 따른 신고만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잠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부설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푼도 돈도 안 받고 영업 행위를 안 하는 것이 부설 주차장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부설 주차장이라도 일반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메가마켓 위에 주차장 증축된 것 아시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교통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메가마켓의 교통체증이 더 심하다고 보십니까, 세원백화점 앞이 더 심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하루 종일로 볼 때는 세원백화점 앞이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메가마켓은 특정일 즉,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교통 유발이 제일 심각한 자리가 바로 세원백화점 앞입니다. 메가마켓은 오는 고객의 차량만 출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옆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주차장을 허가를 내줬다는 소리입니다. 허가를 내다보니까 대형 버스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주차 면적외에 더 점용해서 사람이 다니면 아주 위험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할 동래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메가마켓은 상당히 치중을 하고 세원백화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방관한다면 이상하지만 방치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시에 건의로 끝날 것입니까, 건의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의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는 사항으로 봐 집니다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권자는 부산시니까 부산시에서 허가만 내 주고, 관리자는 동래구청인데 나 몰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조장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통행정과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187번이 회차 지점인지 정류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문현

류문현간사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김태현 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의문나는 점이나 아니면 시정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존재 가치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구정질문에도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들의 질의에도 우리는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 소관은 시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 존재 가치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상의한다든지 주민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지,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춘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야 감사도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인데 접수해서 수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려가 아니고 수리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대로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려라고 해 놨는데, 반려에 일시주차, 차량고장, 긴급차량으로 인해서 반영해 줬다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시 말해서 이의 신청의 수리를 해 준 결과는 고장차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줬다, 아니면 일시주차이다, 차량 고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줬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서식이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서식인데 당초 자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란을 많이 한 끝에 요구한대로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수리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실무자와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식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께서 원하신다면 수리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기타난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기타는 주로 본인들이 장애자다, 허용장소인 것으로 알고 대어 놓았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도난차량이다 등등의 사유인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다음에는 수리에 대한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주·정차 단속 현황이 있죠? 이것이 작년에 보고한 것과 수치가 안맞거든요. 5군데가 안맞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식의 경우 비고난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비고난의 숫자는 주로 청소과, 건설과 등 타부서에서 단속한 건수인데 그 건수를 현재 동에다 같이 합한 숫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왜 동에다 넣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접한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을 동 소관 건수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기타난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수가 안맞는다는 것을 아는데 기타를 동의 실적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뜻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후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이 된 것 같으면 10일간 이의신청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기다려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전부 정리해서 10일 이후에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단속 당한 그날부터 며칠 후에 고지서가 발송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달 이내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한 달 넘어서 오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과거에 단속 건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거의 한달 이내로 다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단말기 때문에 2달 내지 3달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강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2개월 뒤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본인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방치되어 있다가 늦게 받았거나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업무추진 흐름상은 분명히 한 달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면 부과에 대한 단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4만원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4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언제부터 3만원에서 4만원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5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부과건수가 52,032건이고 건당 4만원씩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4만원인데 승합차나 4톤 이상은 5만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여기 소요 경비에 보면 현재 96년도에 현재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약 1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 징수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약 9,400만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11억원을 받기 위해서 9,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내부적 규정상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등기 우편으로 내보내는 것은 중요한 것 즉, 독촉장이라든지 압류 통지서, 압류 해제, 압류 촉탁같은 중요한 사항은 등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규정대로 등기 우편으로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소요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초 부과건수외에 계속 독촉분이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발송 건수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야될 정도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 지출됨으로 인해서 징수율과 수지결산을 봐서라도 이것은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징수금액이 11억원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억원이 맞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과년도분도 별도로 분류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년도 11억원, 과년도 16억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편료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의 머리를 짜서 적게 소요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96년도 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편요금 지급액이 7,8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송우편요금 지급액이 1,6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속건수 52,032건에 대한 우편요금 지급과 그에 따른 반송요금 소요 경비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반송우편요금 지급난에 방금 조춘환 위원께서 1,628만 6,400원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정정표에 보면 수치가 바뀌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송건수는 18,096건이 아니고 11,946건이고, 금액은 1,075만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 부과 건수 대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과 건수는 최초에 한 번 당한 부과 건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편 관계는 계속 그 사이에 1차 나갔다가 안된 사람은 다시 또 재독촉장을 내기 때문에 그 건수는 이 부과건수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에는 실제 등기 발송한 건수는 53,034건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것을 데이터를 내어 보니까 등기로 하면 반송율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22%가 되는데 일반 우편으로 하니까 반송되는 것이 1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우편은 항상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따질 때는 저희들이 조금 할 말이 궁색해 집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못받았다고 항의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춘환위원

반송건수가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우체국에서 정확한 배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량 원부에 되어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보고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이기 때문에 수취거부로, 실제로 살더라도 수령을 안받으면 반송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체부들이 몇 번 왔다가 안되면 반송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일반우편같으면 아무 데나 던져 놓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단말기 오류에 대한 건수는 얼마나 발생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단말기 자체 주소가 잘못된 것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볼 때 각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류가 발생 안한다고 못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소가 정확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소불명, 수취인 거부라든지, 이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이주도 이유가 되겠고, 수취인 거부도 되겠고, 그러나 주소 불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송할 때 정확한 차적조회를 제대로 못했다, 차적조회의 오류로 인해서 주소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소 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적조회 자체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단말기상의 주소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차량 원본 자체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자동차 가진 분들은 주소 옮길 때마다 바로바로 동사무소에 같이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춘환위원

그런 오류가 없다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자체 오류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독촉장은 몇 회에 한해서 보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회에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체납 독촉을 다 합해서 몇 회에 한해서 보내느냐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렇게 자꾸 보내다보면 반송 건수와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많아지는데……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니까 경비가 자꾸 많아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좋은 방안도 없고, 세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독촉장을 자주 보내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소요경비를 줄일 대안이 있으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등본상의 주소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주소가 확실한가의 1차적 작업도 이루어져야겠고, 그 다음에는 특수한 경우외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용지나 그런 것을 가능하면 재활용품등 지질을 낮추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지질을 낮추어서 경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세금은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전달하면 최소한 반려에 대한 부담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통장이 그 지역에 사는지 안사는지는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원씩 나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통장에게 지급해서 의욕도 고취시키고 반려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매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통장이 한다면 1년 내내 매달려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 동래구에서 단속되는 과태료 중에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속되는 경우는 30%입니다. 타구의 것이 50%이고 나머지 20%는 타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활용한다면 30% 밖에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차피 우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타 구에도 우리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치구간의 협조사항으로써 어렵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타 구도 우리와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달 체계가 과거에는 통장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의 책임성이라든지 도달주의를 하기 때문에 우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앞으로 두 분이 의논을 하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상에 체납액을 포함해서 약 36억 7,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말입니다. 말이 19억원이지 얼마나 큽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만 가지고 11억원을 받기 위해서 9,4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94, 95년도도 다 합계를 하면 올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라고 한 것도 거기에 있는데, 일단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비중을 두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이면 간선도로에 주차허용지역, 금지지역 지정을 많이 하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주차허용지역, 금지지역을 예산 인력을 들여가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긋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교통질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질서 확립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허용 내지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물론 금지지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갔다든지,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화장실에 갔다든지 이랬을 때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불과 몇 분 이내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주차 허용 지역이 아닌 금지 지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 안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나가보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이 안되고 상가에 물건 사러 가고, 아니면 화장실에 갔다고 상점주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다음 인도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서손 처리된 것을 보니까 인도에서 주차단속된 것은 없는데, 지금 반송로 주변이라든지 사직동 주변이라든지, 미남로터리 주변이라든지 명륜동 파출소 옆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인도에 차를 버젓이 다 대어놨거든요. 또는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차를 세워놨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차들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또 질서가 그런데서부터 출발될 수 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부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대중 교통 수단이 원활히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마을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를 보면 도로가 협소합니다. 한 쪽 방향이 아니고 양쪽 방향에 다 주차를 해서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을 못하고 경적을 울리고, 또 기사들간에 언쟁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이면도로라도 마을버스 통행로는 우선단속지역으로 지정도 해 놓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인력부족이라든지 다른 지역 순회 관계 때문에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단속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교통행정과에 가서 건의도 했고, 동사무소에 건의를 한 것도 한 두차례가 아닌데 충렬고등학교에서 안락여중 쪽으로 회차해 가는 지점에 단속을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매일 나가고 있어요?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내가 명장1동에 살고 있는데, 내 지역입니다. 마을버스가 못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매일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양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차 1대가 거의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교통질서가 문란합니까? 지금 당장 저하고 같이 나가 보시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춘길 위원 죄송합니다. 계장이 매일 나간다는 것은 하루종일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단속이 잦으면 양방향으로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주차를 안합니다. 내 지역이 아닌 곳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내가 마을버스를 타고 매일 같이 다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내 눈으로 현장 확인도 가는데 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은 허수아비입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매일 거기에 순회를 하고 있다기 보다도 한 번씩 매일 그 쪽 지역으로 순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은 향후 주차 단속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차도분리경계석을 심어 놓은 인도가 확보된 자리 아니면 인도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지도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복산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상당히 협소한데 차량이 양방향으로 서 있는데, 인력으로써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 없겠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자주 내왕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차춘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동래구가 관리 또는 지도 감독하고 있는 운수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만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반운송사업은 마을버스 이외에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개별화물, 개인용달, 개인택시의 양도 관계만 저희구에서 하고 있고, 최초 면허는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사업에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마을버스외에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마을버스의 경우 허가기관이시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입니다.

조홍제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허가내는 기준은 벽지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 잘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마을버스가 주로 이면도로로 운행을 많이 하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소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교통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방금 과장께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온천극장에서 금강원 가는 데는 야간에 불법주차가 공공연합니다. 거기는 도저히 단속이 안되는지? 2차선 일반통행 중에서 1차선을 완전히 점용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1파출소 쪽에서 또 체증이 생겨요. 왜 이것을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동이라든지 나름대로 수차 건의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온천장 지역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야간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야간 불법 주차 단속을 할 때는 온천장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들도 느끼겠지만 단속이 용이한 지역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속원이 단속하기 쉬운 지역만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단속을 해야 될 자리는 잘 안 간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천장 같은 데는 상가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야간 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느낍니다. 야간에 관광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면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상권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야간 단속을 나갈 때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야간에 쇼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술 먹으러 오는 것 아닙니까? 술 먹으면서 불법 주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 병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마을 버스가 운행을 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그간에 교통사고 건수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동안 공식적으로 대형 교통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사고 난 것은 금년 들어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각별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복천 고분군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주간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야간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시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주간에는 관광 오는 차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시간에 보면 줄을 쳐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비워 놓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하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도 아닙니다만 단, 야간 그 문제는 차위원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구두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야간에 개방할 방안이 없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했던 바 야간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차가 나가면 되는데 장기 주차했을 때 문제가 야기된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온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께서 무슨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인원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자생단체에 위임을 해서 공용주차료를 받고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그 지역은 도로가 협소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는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관리를 주차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자체 직영 주차장입니다. 꼭 따지자면 시 문화재과가 되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을 해서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수안주차빌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안주차빌딩은 지난 현지확인감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차빌딩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마치 그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인양 업무보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동료 위원들이 주차빌딩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 모든 것이 비용도 시비이고 또 이미 시로 이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그러한 위치에 시비도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물론 행정에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5,5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해서 업무보고에 아주 큰 사업을 한 것처럼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재는 모든 사후관리에 와서는 시비로 했고 관리도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으니까 아무 관여가 없다는 것은 행정의 기초부터 발상이 얼마나 시행착오이고 또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저는 그것을 대단히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늦지 않으니 그 수안주차빌딩의 운영계획을 모두 백지화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된 배경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당장 개장되는 것이 10월 5일부터이니까 시기가 일천하고 아직까지 주변에 홍보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면 주차수용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동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현장 답사까지 하고 거기에서 전부 좋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기이 동래구청에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이제 시로 넘어갔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용도변경이든지 사업계획이든지 좀 책임성있게 문제가 발생되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티커 관리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동에 내려가는 스티커 특히 서손부분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스티커로 인해서 민원,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서손 스티커를 지금도 동장이 보관하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손 스티커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스티커는 백지 용지 자체는 수불이 동에 되고 있기 때문에 서손도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바로 직접 동에 확인을 해서 잘못된데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시키고, 앞으로 매월 1회 이상은 주기적으로 스티커 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주무과장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관리가 체계적으로 원활히 되는 것으로 감은 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엄청난 허점 내지 관리 부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스티커가 자칫 당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관리가 정확하게 구청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각 14개 동에 나가는 것, 또 기이 매달 동에 나가서 수령해 간 것, 또 남은 것, 서손, 이런 것을 착착 정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것을 동에 주고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구청으로 모든 것을 이관해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서손 스티커는 앞으로 월별로 끊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구청으로 일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틀림없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작년도에도 그 유사한 답변을 듣고 지금도 유야무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동에 담당자 책임하에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틀림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에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현황에 50,44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부과건수가 52,032건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 답변 중에서 단속현황하고 부과건수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과건수와 단속현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단속현황 보다는 부과건수가 적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의신청 횟수도 포함해서 단속현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총괄해서 결국 이의신청을 받아지는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보면서 반려되는 부분은 발부하면 단속현황보다는 부과건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의신청되어서 수리된 만큼 빠져버리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실지로 부과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게 될 12월에 단속을 1,000건을 했으면 그 1,000건이 11월 중에 부과가 이루어지면 바로 건수가 일치가 되는데 부과 절차상 한 달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1월에 부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과건수하고 단속건수가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 단, 연도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단속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정확한 단속현황표이고, 부과건수는 1월부터 10월하고,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에 단속한 사항은 익년도 1월이 되어야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서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일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위원들! 오후에 2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의 주안점을 이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선 자치구에 간부공무원들의 행정에 무사안일이라든가 소신이 없다든가, 행정사무를 지연시킨다든가,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든가,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중에 구청 단속요원 훼손 스티커 매수가 9,006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원본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훼손 스티커를 보면 96년 10월 9일자를 4장 보았고, 다음에 10월 10일자를 몇 장 보았습니다. 전체 매수를 보면 96년 10월 9일 훼손된 것이 현재 철이 되어 있는 것이 25장이고, 10월 10일 훼손 스티커가 41매입니다. 그 중에서 묘한 부분이 10월 9일자에 25장 중 결재가 된 스티커는 9장이고, 미결재된 것이 16장이 있습니다. 10월 10일 총 41매 중에서 30매는 미결재되고, 11매는 과장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결재를 안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을 하고 나서 뒤에 견인단속이 될 경우에는 견인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견인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그 당초에 단속된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용지를 회수하고 과태료 및 견인단속 용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 차에 2장이 되기 때문에 1장이 서손되어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과태료 번호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과태료 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그 과태료 번호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지 않고, 그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대장을 해서 정리했고 과장까지 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속 중에 서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견인대상차량에 파란 용지가 결재 안난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 용지가 별도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여기에 철이 되어 있는 것은 뭐고, 또 다른 데 철이 된 것은 뭡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여기에는 서손에 의해서 철해 놓은 것이고, 원본은 부과된 부분을 별도로 철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붙은 파란용지는 파란용지 자체가 견인 중에 서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견인은 견인대로 하고, 이것은 차에 붙여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9월 24일 이전에는 견인 보관소에 가면 과태료까지 납부 받아서 차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손을 시키지 않으면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서손시키면서 과태료 견인용지 번호를 기재하고 서손대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좀 주시고요, 10월 9일하고 10월 10일자 대장을 주시고, 여기에 보면 10월 9일자에 스티커 번호가 96-034011 부산1누에 9522 위반일시는 96년 10월 9일 09시 23분 위반장소는 온천2동 오루강침앞, 담당자는 교통행정과 홍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재가 없고, 또 96-033820 이 부분도 결재가 없습니다. 여기에 훼손 사유에 보면 96-028066 부산27러에 7123 위반일시 96년 10월 9일 아침 11시40분입니다. 동래골프장 앞 도로, 서손사유에 보면 이것은 결재가 난 것입니다. 운전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속착오 서손함이라고 붙어 있는데 아침 10시40분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모르고 단속하다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다보면 안에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 부분은 사진에도 뚜렷이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들은 봉사를 넣어 놓았어요.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뚜렷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속기록도 남습니다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들께서는 되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

오전에 하던 것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원백화점에 부설주차장 2면에 대한 차량 허용대수하고 주식회사 한국금속에 한금주차장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신고된 면적을 현재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한금주차장은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터미널 옆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면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세원백화점은 당초 있는 것 117면 자주식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유료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17면이 신고가 된 것이고, 한 동은 미신고라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신고를 안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허가난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안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한금주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누락이라는 말씀은 유료화한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그렇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유료화 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돈을 안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나가 본 일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장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세원백화점 주변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주식회사 한금에서 자기 공장 부지 일부를 유료화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0여면이 되어 있고, 또 세원백화점쪽에서 엄청스레 큰 것이 2개 면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좌회전 유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더 안될 뿐더러 교통사고 최고 다발지역입니다. 그것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한국금속 한금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약 100여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금속 안에 16개 공장이 있는데 등록된 공장이 1개 공장이고 나머지 15개 공장은 미등록 공장입니다. 미등록 공장에서 한 공장에 차가 5대라고 하면 100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전부 도로에 대고 있습니다. 자기 땅안에 있는 것은 전부 돈받고 있고, 자기 공장에 있는 차들은 밖에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말씀하신대로 불특정인에게 유료화한다면 당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앞서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행정과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국장을 포함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시정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시정할 것은 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도로사정은 선진국 수준이 아닌 낙후된 도로율 약 14% 내지 15% 정도이고, 주차시설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부득이 주·정차단속을 안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 있어서 일관성, 편의성에 따라 단속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집행에 있어 여러 사유가 감안되겠지만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단속을 위한 단속, 세수목적을 위한 단속, 또는 편의적인 단속을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의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즉 1년같으면 1년, 1개월 같으면 1개월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정차 금지 표시가 된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우리와 마찬가지인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던 70년 내지 60년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루종일 또는 몇 달이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오늘날의 일본 자동차문화를 이룩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의 불평이 없고, 주민이 정당하게 위반했다는 인식이 갈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주셔야만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펴시는데 도움이 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금속에 보면 거기에 무려 20여개의 업체가 들어 있는데도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유료 주차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깊이 명심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허가제로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허가제라는 용어 자체가 소위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각종 교통 전문가들의 대안으로 이 말이 나왔는데 비근한 예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봉구에서 주차허가제를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을 해 왔는데 막상 시행에 임박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현재 97년도의 경우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한 현황 자료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조사부터 확실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류문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를 막는 길은 주차공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각 동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허용면수를 보면 각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717면, 온천3동이 655면, 이런 허용을 많이 해 놓은 동이 있는 반면에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10면이고, 온천1동은 76면으로 100면도 허용 안된 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역교통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가능한 곳에는 주차 허용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감사에 대한 감사준비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류문현과 위원장 박재기 사회교대)

박재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옥무석입니다. 먼저 96년도 도시정비과에서 업무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을 11건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결정 1건, 도로변경 8건, 주차장, 변전소 각각 1건씩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로, 주차장, 시장, 전기 공급 설비등의 도시계획 인가를 26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낙민동 지역에 동래역세권 개발에 의해 94년도 용역을 시행하여 그 동안 꾸준히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96년 3월 13일부로 결정 지정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까지 85년도 이전에 예산 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한 도로 32개 노선이 되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앞으로 실현 불가능성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하든지 변경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 노후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서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6,695건에 대한 정비실적은 약 2,592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의 역점사항으로는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 단행으로 총 1,201건을 양성화하여 도로점용료 약 4,958만 5,000원과 수수료증지 수입 약 3,213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요건이 갖추어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양성화 조치와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기초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직운동장에서 개최된 96년도 부산광고물 기자재 전시회에 각 구별 사진을 출품하여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96등, 보안등 238등을 확충하였습니다. 명륜배수펌프장 및 만덕터널 지하차도 보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위원들께 미비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내년부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91쪽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10년 이상된 것이 전부 55개소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85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 자료에는 5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개설한 구간이 이 중에 28개소가 있고, 아직 손을 못된 곳이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55개소 중에 28개소가 일부 시행했고, 나머지는 손을 못댔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이재도위원

3, 4년내 중장기 계획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중장기 계획은 건설과에서 세우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미처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이재도위원

이런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미집행된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저희들이 노선을 받은 것은 과거에 탁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차가 못 가고 개설되더라도 개간도로밖에 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조정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고시하는 것이면 부산시에서 고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패소시설은 패소시켜 버리고, 또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10년 20년된 것은 패소시킬 것은 패소시켜 버리고, 또 계획할 것은 빨리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관계상 모든 것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중장기 자체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만 긋고, 건설과에서 시행할 때는 도시계획선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이 준공인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준공인가에 의해서 일부 시행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옛날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을 적에는 직원이 앉아서 책상에서 10m해야 될 것을 6m로 해서 과장 결재 맡고 바로 해 주는 이런 도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또 빨리 개인재산을 살려 줄 것은 살려 주고, 계획선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건의를 자꾸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자꾸 끌면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안되면 시나 건설부에 독촉을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가로등 파손 전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손 전주 보수자 원인자 부담과 구비 부담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원인자 부담과 구비부담자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총 36건이 교통사고로 파손이 되었는데 원인자는 사고가 나서 신고가 오면 즉시 나가서 합의를 보고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경찰서에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원인자 부담이 되고, 다음에 구비 부담은 야간에 3시, 4시되어서 아무도 신고를 안해 주어서 도망가는 것, 경찰서에 의뢰를 했지만 아직까지 못잡고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구비로써 보수를 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구비 부담은 원인자가 불명할 때 부득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강 부담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산상 등당 1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작년에 가로등 전신주 폐기분을 만덕고개 입구에 야적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폐기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난 주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터널에 기존 관리 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에 6만원 주고 지난 주에 계약이 되어서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작년에 7만원인가 이야기가 나와서 5만원이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비용을 6만원을 들여서 전량 폐기를 다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전신주의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FRP, 주물, 과거에는 파이프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FRP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폐기분은 소재가 무엇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FRP입니다.

조춘환위원

처리비를 입찰을 받아서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왜 입찰이라고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조춘환위원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해서 모른다고 하셔야지 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에 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입찰이 됩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해서 철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개당 처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산상 6만원인데 수의계약된 것이 6만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어느 업체에서 처리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재무과에서 공문이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그 전신주 같은 경우는 재생이 불가능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FRP가 산업폐기물인데 저것이 깨면 날아 갑니다.

조춘환위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박형석위원

며칠 전에 동래시장 입구를 지나다 보니까 전신주 하나가 차에 받쳐서 부서져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전신주를 수거해 가서 2, 3일 안에 다시 전신주가 선 것을 보니까 그 부서진 자리에 다시 수리해 왔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10월 30일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신품이 아니고 재생수리가 되었던데 재생이 가능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FRP는 금이 가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소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도 확실한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파손분 FRP 폐자재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만덕터널 FRP 폐자재 처리비해서 지난 96년 5월 추경에 142페이지에 6만원에 150등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만덕터널 입구에 폐자재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급히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900만원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은 1주전에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왜 그 동안 방치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전임 최수치 과장때 이것이 예산상에 있는데 처리가 되었느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난 주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자료상에는 없지만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구두로만 보고를 듣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분명히 150번이 나왔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15번이 더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폐자재 운반하기 전에 사진 찍은 것 하고, 운반 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월 15일 소위원회 활동할 때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150번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150번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추경때 급하다고 900만원 통과시켜 준 사항을 몇 달 방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음에 142쪽에 동별 광고물 고정 유동 벽보등 전기 인부임이라고 해서 27,200원해서 600인분을 해서 1,632만원을 추경에서 예산 통과해 준 것이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가 6,695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하고 나와 있는데 대상에서 이 한 대상을 다 하려고 해도 한 건에 2,400원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27,200원 해서 600인분을 가지고 동래구 전역에 있는 돌출간판 정비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성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1회 추경 때 1,632만원이 되어서 96년도 광고물 정비 인부임 동별로 약 50일 하고, 40일 해서 그 때 하루 인건비를 27,200원을 계산해서 큰 동은 40일분 작은 동은 50일분을 해서 동별로 배정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714만 4,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약 600명을 계산했는데 344명이 계산되고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12월말까지 동장한테 한 번 더 독려를 해 보고 더 이상 정비할 것이 없다면 20일경에 배정한 자금을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 5월에 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8, 9월에 동사무소에 내려 갔다고 보는데 언제쯤 내려 갔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6월 15일자로 제1회 추경을 배정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실제 동에 배정되는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6월 15일자로 바로 내려 갑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부터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냥 두었고, 그 이후에 해서 지금 석 달 동안의 실적이 이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돌출간판이 있으면 사전 예산에 반영시켜서 중간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신설도 중요하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수체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반드시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수체계만은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얘기가 되었는데 현재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보안등 문제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보안등이 사직1, 2, 3동, 온천1, 2, 3동을 1구로 잡고, 그 나머지 동을 2개 구로 잡고, 우리 관내 업체를 계약함으로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2개 보수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기전계장이 금년에 특별휴가로 3개월 쉬고 있고, 직원이 9급으로 첫 발령을 받아서 혼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슴으로 안타깝고, 주민과 위원들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보안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측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별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무수히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방범등, 어떤 것은 보안등, 어떤 것은 투광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확산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 3개가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낭비도 되고, 현재 보안등이 2,3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안될 것입니다. 이 거리상에 보통 50m, 30m상에 있어야 될 것이 100m, 200m 가면 그 중간에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골목마다 다녀서 현재 쓸만한 것은 몇 건, 꼭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몇 건 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1, 2년 내지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과장께서 고장 신고 후 며칠만에 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3일 내지 4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금년도 예산이 당초 4,000만원, 2차에 2,3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보안등 유지 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10월부로 돈이 다 떨어지고,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면 1,500만원이 추가로 있어야 유지 보수가 되는데 돈은 없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하면 지금부터 고장난 것은 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못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 3일내로 청장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써야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주무계장 계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장이 특별휴가 중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방금 도시정비과장 설명에서도 주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 내지 방범등 문제가 지금부터는 예산이 전부 바닥이 나서 고장 수리는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지금부터 고장이 나는 것은 전혀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언제 예비비라든지 기타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기전계장이 안계셔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수일내로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신설이라든지 새로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기이 설치된 보안등은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비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시정비과장이 나서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부과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95년도에는 62건에 44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4건에 260만원, 체납 및 결손이 28건에 180만원인데 정확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정확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95년도 불법광고물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했는데 62건에 440만원을 부과시켜서 260만원을 거두어 들이고, 체납 및 결손이 180만원이면 결손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만 체납도……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20건입니다.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납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우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징수실적이 조금 부진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전제 조건하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을 계고장을 냈을 때 철거를 안한다든지 이럴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철거가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저조한 이유는 업소가 자주 변경이 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 후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가버린다든지, 또 사실상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중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업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한다든지 차량압류등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185건에 1,1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가 78건에 505만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반면에 금년에는 벌써 10월까지가 작년의 3배정도로 늘어났는데 건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작년과 금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금년 1월부터 광고물관리계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하면 정비를 잘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 측면도 있고, 양성화를 함으로 해서 세수증대도 가져왔고 그런 측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상당히 도급자간에 또 이웃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형평을 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과도 철저히 시키고, 기이 부과가 되었으면 징수도 철저히 해서 행정이 획일적으로 구민들이 봐도 공정하고 힘있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9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동래구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8군데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이 8개소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금년도에 위원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추경에 5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집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1개에 395만원해서 총 1,9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수막 공동 게시대를 꼭 스탠으로 새로 시설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해 3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형태였고, 또 옛날 것은 보면 강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녹이 나고 고리에 걸도록 하다 보니까 잘 떨어진다든지 하고 지금 삼발형은 상당히 견고한 측면도 있고 도시미관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시에서 삼발형을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10여년 가까이 써 왔기 때문에 위에 분들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셔서 삼발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우리 동래구에 재정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전에 있던 현수막 게시대만 하더라도 오래 되었다면 페인트칠만 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게시대를 제거하고 300만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올 4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청장께 보고를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기초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대만 2개가 있어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동에 있었던 게시대 지주의 직경이 몇 ㎝가 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150㎝ 정도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50㎝에 흔들리고 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명장동도 고리가 몇 군데 떨어져 있었고, 다음에 사실상 철거해야 될 동기는 도시미관도 있고 주민불편사항도 있었고 광고효과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기반조성에 따라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수막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산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누가 볼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현수막 게시대를 어떤 특정인이 제거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서 되겠어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특정인이 제거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동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변명해서 되겠어요. 롯데리아 앞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가리니까 제거를 해 달라는 것을 동민들 뿐만 아니라 주민 유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한 사실을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차위원께서 롯데리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롯데리아 얘기를 듣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 8년 가까이 아무런 주민불편 민원사항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수막이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서 300 몇 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재 두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기존 4개 있는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신설하고 해서 전부 8개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자리가 적합치 못하다면 적정한 위치에 먼저 시설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도 못하고 제거부터 해 놓고 나면 명장동에 현수막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사실 동별 중심이 아니고 지구별 중심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별로 확대되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하셨다는 것은 그 동안 인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10여년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설치했는지 몰랐고, 사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주민이 설치를 하면 그냥 놔두고, 우리 구 예산으로 시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것을 제거를 해서 재시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주민이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우리가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광고 효과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위치가 육교가 있고 명장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육교가 설치되고 다음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해서 건너편에서 보면 사실상 광고물이 반정도 가리는 측면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안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육교가 설치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에는 1m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면 날려서 사람의 옷에 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미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옮겨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옮겨 놓았으면 말을 안하는데 제거를 하고 다시 시설한 것이 없잖아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왜 철거를 합니까? 보기 싫으면 페인트칠을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탠으로 해야만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벽면도 전부 스탠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육교도 전부 스탠으로 다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화를 위해서, 시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교도 스탠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다른 측면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일환으로 교체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체 교체를 한다면 그 자리에 스탠 재료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말을 안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제거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할 것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 자리에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 같으면 지금 옮긴 자리로 안 옮겼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설치하다보면 뒤에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발형은 1m 정도가 기초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 역시도 공간만 충분히 확보되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건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조양아파트 쪽으로 옮기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양아파트 쪽은 명장 1, 2동 경계선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재까지 설치된 바로는 명장지구, 안락지구, 사직지구, 이런 형태로 지구별 중심으로……
춘길

차춘길위원

자기 동에 거리 환경 질서를 위해서 그것도 자생단체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제거를 해 버리고 다른 데 시설도 안하고 명장1동에서 필요로 해서 명장1동 자생단체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명장2동 관할에 옮겨 놓고, 그러면 명장2동에는 현수막 시설을 안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동에도 필요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시에서도 게시하는 경우도 많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구역별로 1동에 있다가 2동으로 간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1동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고, 우리 동민이 필요를 느껴서 한 시설물을 왜 마음대로 제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시설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지금 그 자리는 노폭이라든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언제부터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와서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8, 9년 전에 설치를 했고 그 때는 육교나 신호대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육교도 설치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었고 주민통행에도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육교가 설치되고 하니까 사람들 통행도 많고 노폭이 좁아서 사실상 다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춘환위원

계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명장2동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육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장 말씀대로 육교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지새워 온 것이 8, 9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문제가 안 생겼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와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묻는 사람의 취지를 빨리 캐치하셔서 대답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그 지역 출신 위원인데 계장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은 노화가 안되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제거를 하고, 예산을 300만원이 넘게 재투자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자생단체에서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도 모르고 제거를 하고, 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정수장 앞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죠?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시설물이 노화가 되어서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새로 시설을 해 놓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할 동안 보기 싫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이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하고, 다음에 다시 그것이 주민 불편을 많이 주었다면 주민에게 불편이 안되는 곳에 시설을 해 놓고 제거를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하시고 광고물관리계장은 지역 동장과 협의해서 적당한 곳에 동민들이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1쪽부터 102쪽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옥무석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시산업위원회에 오셔서 감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답변에 지금 보안등 보수절차가 각 동에서 동장이 구로 보수요청을 하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집계해서 그 권역별로 해당된 업체에 수리요청을 하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동장에게 보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내로 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일지를 못받습니다만……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3, 4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확실합니까? 3, 4일만에 수리가 됩니까? 3, 4일에 수리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다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업체가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하나는 삼흥전기라고 사직동에 있고……

조춘환위원

예,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동장이 구청에 보수신청을 한 그날부터 며칠내로 수리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3, 4일내로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안맞습니다. 동별로 수리요청서를 병행해서 구에 오면 구에서 취합해서 또 업체에게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3, 4일만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 전등이 고장 나 있으면 열흘이 뭡니까? 오래 걸립니다. 동에 가서 얘기하면 수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3, 4일에 된다는 것입니까? 과장생각에 3, 4일에 된다고 봅니까? 동에서 올라오고 구에서 취합해서 회사에 신청하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3, 4일만에 수리가 안되면 책임지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조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자면 부산광역시 도로의조명시설관리기준 규정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구에 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표찰을 붙이면 우리 동래구 마크를 넣고 도시정비과에 전화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불이 안올 때 신고만 해 주면 우리에게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바로 업체에 보내면 이 업체가 한 등을 보고 가지 못합니다. 자기 차를 움직여야 되고 기사가 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대여섯개 모아서 보내는데 아직까지는 체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표찰을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등에 약 500원 정도하면 붙일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직원하고 과장께서 3, 4일만에 수리한다고 확실히 책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 4일만에 신고한 위치와 그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찰을 붙이면 번호가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번호 몇 번 동장이 우리에게 팩스를 넣어서 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면 업체하나 주고 우리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만 보면 갈 수 있도록 이런 신속한 위치정리를 안하면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팩스 다 넣지요. 행정절차는 아는데 과연 업체에게 수리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3, 4일내에 가서 확실히 고쳤는지 그것을 확인했느냐 이것입니다. 지시만 하면 다 됩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 4일 내로 팩스로 넣기만 넣지 그러면 실제로 업체에서 조금 전에 과장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 개 보고 어떻게 가느냐 대여섯개 모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모으는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취합을 해서 업체가 고장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 4일만에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틀간 받아서 약 여섯 등이 모이면 한 번 주고 하면 3, 4일내로 가능합니다만 대체로 동에서 공문이 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고 구에서는 업자한테 팩스를 바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소요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가서 소요하는 것이 3일정도 걸리고 그래서 4, 5일 정도 걸립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소요시간이 3, 4일에서 4, 5일로 늦추어졌네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4, 5일도 좋은데 저의 얘기는 뭐냐하면 팩스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리요청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팩스야 하루만에 되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직접 전기수리를 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업체가 구청에 팩스를 받았다 받기는 받았지만 지금 가기는 힘들다. 모아서 하겠다하면 몇 일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얘기는 지금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도 나가 보고 지역출신의 동에 가니까 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보수절차를 변경해야 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같이 해서는 안되고 동에서 업체에 바로 의뢰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구청에 통보해서는 늦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동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동 실정은 잘모르지만 이 일을 맡고 나서 정말 시민의 불편사항을 저희들 힘으로 최대로 신속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과에도 차량이 있고 앞으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할 때 가급적 3, 4일내라고 넣어서 하고 안되면 그 날 부로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런 회사는 계약을 안해야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의지가 좋습니다. 과장 업체와 계약할 적에 며칠이내로 해준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가급적 넣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일주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금방 본 위원이 제안한 보안등 보수 절차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그치지 않고 바로 업자하고 연결하면 오히려 구청에서 업무가 줄어 들 뿐더러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굉장히 시차가 단축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 각 동별로 그 회사에 팩스하고, 전화번호하고, 동원 인원이 몇 명이다,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팩스로 알려드리고 거기도 보내고 우리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보내고 확인하고 삼위일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동래역세권개발 계획에서 일정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되면 어떠한 진척이 되고 언제까지 근린생활 개발이 되겠다는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동래역세권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걸려서 약 4,6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구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공원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계속 건의 한 결과 우리안대로 금년도 3월 13일부로 부산광역시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은 전부 끝났습니다. 나머지 그 중에서 도로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관련 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이 총 몇 개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11월에 계약을 한 것까지 95년도에 2,134건이고, 금년에 238건을 합쳐서 2,372등으로 보안등 전체의 숫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 교체한 숫자도 포함한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교체한 숫자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2,372등이라는 말이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15개를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전체 29%를 보수해서 보수비가 6,000만원 들어갔는데 ‘96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본예산 4,000만원, 1회추경에 2,300만원 그래서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개회사에서 한 것이 집행이 6,126만 9,0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등당 얼마입니까? 119,000원이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내역상 도면을 보니까 등기구 교체가 76개소, 램프교체가 474개소, 안전기교체가 419개소, ……

조춘환위원

그런데 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총 2,177개에 보수가 몇 개냐 하면 1,438개했다 말입니다. 올해는 515개 했는데, 작년에는 1,438개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4,07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등당 얼마냐 하면 28,3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작년은 1,438등이고 올해는 515등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119,000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작년에 1,438등의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보고를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전산착오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서가 조달청에서 1월, 9월 물가상승이 5%가 되면 가격정보를 보고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이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것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하여튼 약 21%가 차지하는데요. 그 다음에 등당에 보수비가 119,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실제 보수내역은 등당으로 치면 안됩니다. 등은 손 안되고 안전기만 교체한 것이라는지, 램프만 갈아 넣는 것도 있고, 녹이 슬어서 등기구만 갈아 넣는 것도 있고, 부속전체가 틀립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답변을 진실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관급인데 조금 전에 등기구가 얼마인 것으로 아십니까? 19,780원입니다. 램프가 11,000원입니다. 시중에서 사도 그 정도면 삽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가 16,500원입니다. 비싼 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멸기스위치가 20,000원입니다. 누전차단기 4,000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다 갈아도 71,900원입니다. 그런데 고장을 인위적으로 내지 않으면 절대 다섯 가지 부속이 한꺼번에 고장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작년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산착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관내 전체 보안등이 2,347등인데 1,000 몇 개면 절반이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이렇게 1년에 절반이 고장이 날 정도로 고장이 잦습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이죠? 옥과장은 전임 최수치 과장이나 기전계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야 옛날에 연제구 계실 때 기본적인 경험이라던지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옥과장 조금 전에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분인데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등하나 수리하는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6,300만원 다 들어갔습니다. 515등을 나누면 등당 수리비가 12만원꼴 치입니다. 그러면 새로 놓는 것은 3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전봇대 올라가서 다는 것이 33만원인데 수리비가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무식하게 얘기하면 비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우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문현

류문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최길용 위원이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서면답변 내용을 받습니다. 관급이 71,600원, 96년도 전기공사분 시중노임 현황,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노임현황을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장 안 계시면 잘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배전전공 146,386원 이것이 1일 노임 아닙니까? 배전전공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일요일을 빼고 25일을 계산했을 때 이 전공노임이 월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3,659,650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월급이 200만원이 안됩니다. 권한이 막강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관서당경비가 대단하겠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없다 해도 기능공의 월소득이 3,659,650원이라면 여기 146,386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전기품셈에 보면 이 단가가 146,300원인데 보안등공사는 노임단가 거기에 한 0.43%입니다. 0.43%를 곱하여야만 64,000원이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수리하는데는 기존설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고쳐주면 되니까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현

류문현위원

단가계약서를 줘 보시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전체적인 관급이나 관공서 공사에 대한 대국민들의 인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공서에 넣거나 관급을 하면 시중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현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부대경비가 들어갈 것이 없잖습니까? 이렇게 좋은 공사를 하면서 일반시중보다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맞추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얘기가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정비과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할 수 없이 도시정비과에 부탁합니다만 이 인식부터 과감하게 불식시켜야 됩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춘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역세권 개발사업이 앞으로 구의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여기에 대해 잘아시면 도면을 가져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기본설계를 마치고 고시까지 다 되어 있고 연차별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래역단지 앞으로 복선이 된다면 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지구를 도로망이라든지 하나 하나를 끊어서 여기는 근린공원, 이 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어라, 상업위락시설을 지어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여기는 이것을 하라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전체가 부산시에서 동래구와 할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할 것 같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계획만……

이재도위원

그러면 동래복선화 전철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이 공사자체도 늦어집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이것과 관련없이 우리 동래구에서 기반시설만 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도 아마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이재도위원

현재 아파트지역을 용도변경 했다는데 그 구역은 어딥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이 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파트지구였는데 아파트지구가 폐지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지구로써는 아파트지구였는데 아파트지구를 없애버리고 이 지구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상업지구로 할 수 있습니까?

이재도위원

상업지구는 안되고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이거죠.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라는 말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재 동래복선전철과는 관계없이 저것은 저것대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것도 없고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세부적인 계획은 해당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 개씩 기반시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여기 빨간 것하고 분홍은 뭡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주상복합시설로 유치하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상업지구가 되었을 때는 빌딩을 몇 층 이상이라고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다 나와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저 도면을 보면 노란색은 기존주택지역이 있고 그 옆에 주상복합건물이 있고 그 옆에 상업위락시설이 있고, 그 위에 초록색은 근린공원입니다. 그 밑의 빨간 부분 일곱 군데는 무슨 지역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위락시설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근린공원시설이 10,000㎡가 줄었는데 어느 구역이 줄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옛날에는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일부 줄었고 이 지역은……

박종석위원

이 도로부분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이 제외되고 이 부분도 도로니까 공원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도로는 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확히 앞으로 이 도로를 폐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현재로써는 안됩니다.

김차현위원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인데 위락시설의 면적이 한 블록이 단지가 적다든지 할 경우에 그 사용위치 그런 것을 나열해서 저 도로를 폐쇄해 달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대기업이 그 땅을 사서 큰 빌딩을 짓겠다 하면 그 때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잘라놓으면 좋지요.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섰을 때는 반씩 잘라 가면 되거든요. A와 B가 사서 그 도로를 중간에 반 잘라서 또 포함시켜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에……

박종석위원

그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지구안에 한신공영하고 동원아파트입니까? 거기도 남북으로 6m도로를 반씩 갈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중앙하이츠빌라하고 그 사이 6m도로가 십자길로 나와 있는 도로가 전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지금 벽산아파트 뒤에 보면 근린공원시설이 있죠?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 공원이 지금 개인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땅은 구유지냐, 사유지냐, 누구 땅이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계획하는 사람들이 누구 땅인지 알고 하면 계획이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근린공원시설 개발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박종석위원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에서 매입하지 않고 근린공원부지로써 묶은 땅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보상해 주면 가능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보상 안 해 주고는 남의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으면 그 뒤의 일조권이 다 와해됩니다. 식수조경도 열 포기 심을 것을 아홉 포기만 심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가 받을 때 그곳에 근린공원시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임의대로 해놨습니다. 땅은 보상이 안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민동아파트지구 내인줄 아는데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면서 여기는 근린공원 여기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조금 조금 돈을 냅니다. 공원조성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다 조성되면 공원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돈이 100%가 안 들어오면 보상을 못 받네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난번에 벽산아파트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민원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91쪽부터 102쪽까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불법광고물철거라든지 관리를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취합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동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동에서 지금 고정불법광고물이라든지 다른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는데는 정비하는 내역이 나오든지 어떻게 정비한다는 서류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불법광고물 관리카드 샘플을 보자고 해서 본 위원한테 와 있습니다.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사무감사를 수민동과 복산동에 나갔는데 그 동에 가면 당담자가 이런 양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7급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양식을 가져와라, 왜 없느냐 하니까 자기는 양식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담당자 찾아오라 하니까 옛날담당자가 이것을 어디에 넣어 뒀는지 이 양식을 갖고 왔는데 하나도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구에서 취합을 하면 관리감독은 해 줘야된다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감독이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이 복산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장한테 확인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관리카드가 93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복산동입니다. 수민동은 광고물대장 추진사항 기재해서 양식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도 기재사항이 주소라든지, 상호라든지, 추진사항, 추진실적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사진 몇 장 붙여놓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고정광고물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동에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전수조사도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하겠습니다. 또 일괄적인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이런 카드조차 있는 것도 모르고 ‘93년도에 사진 몇 장 붙여놓고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불법 광고물이 철거가 전혀 안되고 아무런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장이 이제 오셔서 전체적인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는가 본데 파악을 해서 철저히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보안등수리에 대해서 위원도 아셔야 되고 도시정비과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도 아셔야됩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2개 지역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도 없고, 몇 등을 한다는 것도 없고, 등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무슨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보니까 수리비를 4,000만원을 줬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너희끼리 갈라먹고 이렇게 쪼겠습니다. 이런 단가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연말에 예산이 모자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 계약서대로 하면 연말까지 해 줘야지요. 과장 한 번 보세요. 조금 전에 3일하셨는데 옥과장 오시고 나서 얼마나 동래구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3일이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는 10일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보면 계약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계약이 나는 원래 엔지니어출신이 되어서 재무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보고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결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결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최길용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무께서 노임단가를 이렇게 계약하셨는데 한전주 벽부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를 타고 인부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벽에 붙이는 것은 사실은 일반 내선공도 붙일 수 있습니다. 보안등 다는 것은 저도 달 수 있습니다. 집전노후기 136,500원입니다. 이런 원가계산을 가지고 주니까 관급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연초에 제가 저희 공장에 보안등을 달았는데 10만원주니까 고맙다고 절을 하고 달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9,000만원인데 최수치 과장이 옆에 앉고 권중석 계장 오셔서 이번에 예산이 9,000만원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동래구가 앞으로 대낮처럼 환할수 가 있다. 실례로 제가 이번에 달았는데 10만원하면 달더라 그러니 9,000만원이면 900등을 달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 관은 비싸다 하더라도 20만원선에 달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때 최과장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단가가 27만원이다 합디다. 그래서 속으로는 비싸구나 해도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표준단가를 정했으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33만원주고 달았죠? 거기서 또 등당 6만원이 비쌉니다.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를 살면 물건을 살 때 두 군데, 세 군데 가격을 알아보고 또 조금 멀더라도 싼 데 가서 사오지 않습니까? 보안등에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보니까 옛날에는 헐게 달았겠지만 현재시가로 따지니까 7억 7,400만원어치가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보안등 전기세가 보통 30만원, 40만원 나갑니다. 온천1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보안등에 나간 것이 30만원인데 동래구 전체를 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15등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저 계약대로 하셔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전기업체가 두 개뿐 아닙니다. 꼭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느 업체를 불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시킬 수 있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동래구에 이 단가같으면 아마 서로 하지 싶습니다. 내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두 번 다시 이 얘기만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안등을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협조적인 사항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 뭐 해달라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 이런 기술적인 살림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 자리지 사실은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다음부터는 설계내역서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타당하다, 안 하다 판단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업 신고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동래구에 광고업체는 10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차로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서 업체별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영업장 변경이 한 건 있고, 대표자변경이 한 건이고, 무단폐업 이전한 것이 1건이고, 무허가 2건이고 총 다섯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박형석위원

과장, 그것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절차와 광고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비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이 업체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고 하면 됩니다. 신고양식에 의해서 장소를 빌려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서 적합하면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자격이나 그 외 장소나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저촉 받는 예는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허가 후에는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년에 수시로 업체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1차는 5건, 2차는 1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2차에 한해서는 지금 청문을 실시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차에 적발된 내용이 뭔데 청문을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영업자변경 1건이 있고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주변의 조사를 해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 그 사람의 구비조건이 되나, 안되나 안되면 폐업을 시키고 그리고 무허가 두 사람은 신고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것인지 적법여부를 보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지정발간물 부착 게시판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형과 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시지정게시판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극장포스터라든지 각종 벽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 어떤 것이 있느냐 신형이다, 구형이다 하는 것은 나누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신형과 구형을 구분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형은 위원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텐으로 해서 앞면에 광고가 나오고 유리로 창문을 열고 닫도록 해서 깨끗하게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불이 켜지는 것이 있고, 불이 안 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서동에 가면 삼원기업이라고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현황별로 해서 19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구형은 2001년까지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신형과 구형은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로 구분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모양도 완전히 틀립니다. 구형은 굉장히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새롭게 깨끗하게 바꾸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담벽에 재래식으로 붙은 것이 구형이고 스텐으로 새로 제작된 것이 신형이고 그렇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박형석위원

신형제작업체를 아십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구서동에 삼원기업이라고 위탁관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원기업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제작하고 관리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박형석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구형, 신형이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해 세개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 다섯개 설치한 바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상을 해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이것은 현수막설치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지정게시판은 각종 벽보를 게시합니다.

박형석위원

현수막게시대도 신형과 구형이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없습니다. 전부 삼발형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모형의 똑같은 동일형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수막이 포스터에 기둥만 세워서 걸었습니다만 그것이 높이가 11m도 있고, 12m도 있고 그리고 현수막 하나에 7m까지 올라가서 달려고 하니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삼발형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용이하고, 걸기도 용이하고 스텐으로 하는데 앞으로 부산시에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미관조성에서 신형으로 바꾸는 형편이고 간격도 7m로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신형 현수막게시대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7m 간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제작비가 39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게시하면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신고만 하면 한 번 붙이는데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개인인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일 경우에 달도록 되어 있고 금년 6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상업성을 띠는 현수막게시도 가능하다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현재의 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문화, 예술, 체육행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와 동시에 게시대 사용료를 10,000원씩 지불해야 되네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지금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점용료가 16,000원 정도 되고, 지역개발공채를 10,000원해야 되고, 현수막 하나 설치하는데 5,000원씩입니다. 만약에 두 매를 설치하게 되면 10,000원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수막대행까지 같이 받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아닙니다. 현수막대행은 개인적으로 제작합니다.

박형석위원

게시대 사용료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공채 10,000원, 그 다음에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용료가 약16,000원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날짜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5일 기준으로 16,000원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수막 개당 수수료가 5,000원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런 현수막하나를 15일 정도 게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지금 16,000원하고 10,000원하고 5,000원하고 약 30,000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업소에 제작하는 비용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가까운 예로 명륜국민학교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연간 게시대 사용료 징수현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고 저희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황파악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상업성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예산 투입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게시하는 내용들이 틀리고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약 1년에 그 장소에 계속 건다고 봤을 때 1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렇게 예측하기 전에 일단 명륜국민학교 앞에 설치된 게양대는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게양대금 징수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별도로 뽑으면 나옵니다. 동에 허가낸 부분하고 구청에서 허가낸 부분하고 별도로 계산을 하면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은 동수입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면 구청수입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전부 구수입 또는 시수입입니다.

박형석위원

구비로 다 들어오죠. 근거가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민원서류기 때문에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찢어지고 끈이 떨어진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거리고 미관상 좋지 않는 그런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의들어가기 전에 바로 잡을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자료요구에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방범등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요구시에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여기의 방범등을 가로등설치현황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102페이지 보안등, 방범등 보수대책을 보안등보수대책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1번에도 보안등 보수대책 방범등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안등, 방범등 보수현황을 보안등보수현황으로 1번에 보안등, 방범등 보수현황 되어 있는 것을 방범등을 빼고 보안등 보수현황, 제일 윗부분에 보면 참고표해서 보안등, 방범등의 보수는 주민 또는 동장의 보수요구에 의해 구에서 일괄 보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범등을 빼고 보안등 보수는 주민 또는 동장의 보수요구에 의해 구에서 일괄 보수하고 있음으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춘환 위원께서 보안등 고장시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옥과장께서 3, 4일 정도, 직원은 5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옥과장께서 보안등 관리 번호표찰을 달아서 번호만 불러주면 즉각 업체가 가서 고치기 때문에 빨리 된다고 했는데 보안등 관리번호가 각 동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관리번호를 한다고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계장도 없고 직원 한 사람으로서 내년도에 약 2개월반쯤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항측도를 들고, 실제 보안등이 2,372등입니다만 이것이 더 늘어날지 한 200등이 깎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량을 조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도 표시하고, 동장이 여기 달아주십시요 해도 우리 계획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장위주로 여기 달아 달라 하면 조사해 보고 달아 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주가 되어서 고루고루 밝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옥과장은 동래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도시정비과 업무에 밝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 관련번호 표찰을 각 동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달린 동은 전부 구청지시에 따라 부착한 동도 있고 또 미부착된 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하고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시 어느 동에 가니까 전혀 안 달린 동이 있기는 있어요. 또 잘 달린 동은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외에는 다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도 광고물정비관계와 같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할까 합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직원에게 왜 이 카드도 없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구청직원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들고 해서 안해도 된다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직원을 너무 탓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우리 행정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감사 나가서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밝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고를 바꿔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교통사고 등에 대한 가로등 파손현황 및 복구내역을 보면 원인자 부담과 구비부담이 있는데 구비부담은 사고자를 몰라서 구비부담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고자를 알려고 노력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7페이지 보안등 보수현황과 관련해서 신설은 구에서 하더라도 보수만큼은 각동의 예산을 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보다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3, 4일 내 보수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꼭 지켜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다음은 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고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만 하더라도 55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는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면을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치될 동안에 이중에 9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중 1-134호선을 보면 계획된 지 10년이 넘었고 이 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세원백화점 건물이 들어선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방송에 의하면 부산에서 최고 제1위의 교통사고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럭키아파트, 동부시외버스주차장등 교통혼잡순위도 1위권이 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10년이 넘도록 옆에 럭키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세원백화점이 들어서서 교통유발 혼잡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로를 부산시에 개설해 달라고 건의 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시될 때까지 질문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온천2동과 3동 사이 경계지역을 보면 금정마을 근처에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 같은 도로시설 결정이 있습니다. 기이 결정된 것이라도 잘못된 계획선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를 보면 온천3동쪽하고 온천2동쪽에 보면 미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m 이상의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 한 채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을 그어놓고 시설도 하지도 못하고 땅도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이 계획을 변경해서 이 위에 보면 마을 몇 채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약 2, 3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히려 기존마을에 사용이 편리할 수 있는 도로로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김차현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현황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구비부담금 두 가지 있습니다. 원인자는 사고 낸 사람을 찾아서 하고 구비부담은 원인자를 못 찾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냅니다. 협조를 했는데 1개월, 2개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계속 그 가로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2,000만원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차현위원

두 번째 답변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해도 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세 번째 중 1-134호 이 선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도로로써 저희 도시정비과 입장에서는 시설결정을 취합해서 본 청에 넣고, 20m 도로를 시설결정 한다는 것뿐이지 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 도로가 개설이 시급하다, 주변의 교통사정에 악영향을 준다, 본 청에 사업시행의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20m 도로이니까 본 청에 예산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고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래서 건설과에 위원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편중적으로 했는데 변경할 여지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덕터널 옆에 10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민원해결 추진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각 구청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꼭 계단도로가 되어야 될 것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기능에 구배가 맞지 않으면 사고가 빈발하니까 구배에 맞도록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계획에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5월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끝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지금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 및 정비를 하는 담당 부서로써 신문지상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해 놓고 5년 이상 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고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유재산보호측면에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계획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의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왜냐하면 10년이 넘도록 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또 자금이나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2순위로 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정비를 하는 부서로써 부산시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도시계획에 보면 왜정시대부터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공업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도시미관지구나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동래구가 짜임새가 있고 예를 들면 산 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것을 할 수 있다는 짜임새 있는 도시로써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지대 또는 저습지 또는 하천같은 데 강우량표시해서 비가 몇 ㎜ 오면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의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알고 샀기 때문에 비가 와서 집이 침수가 되어도 관이나 시에 별로 원성이 없습니다. 미리 도시계획을 주민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볼 때는 전부 도시계획이 비밀사항이 되어서 아무나 알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선진국에는 현장에까지 그런 것을 나타내 뒀기 때문에 누구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10년 같으면 10년, 5년 같으면 5년이 될 때 그 계획이 실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선진화될 수 있는 차제에 지방화시대고 또 OECD가입이라든지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잘 고려해서 우리구가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조금 전에 계약서가 왔는데 과장 보셨죠? 도시국장 보셨죠?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 업체가 동래구 관내 보안등을 도급해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께서 결재하셨으니까 봤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봤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4,000만원에 추경에 2,300만원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과장이 분명히 6,300만원을 다 쓰고 수리할 돈이 없다고 하셨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2,300만원 어디에 지불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안등 보수비에 6,300만원인데 보수내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15등하고 이 보수내역을 보니까 등구교체가 76개소, 램프교체가 474개소, 안전기교체가 419개소, 기타 1,891개소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곡파이프라든지, 스위치박스라든지, 누전차단기, 전선관, 전선케이블, 자동점멸기 등 이런 것 등을 보수하는데 다 썼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2,3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6,300만원에 다 합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6,100만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73만원이 남아있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조금 전에 515등이라고 했죠? 지금 1,000 몇 백등이 붙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 돈도 안 들었다고 조춘환 위원이 얘기할 때 작년에는 전산에러로 잘못되었다고 주무께서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방금 들으셨죠?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위원, 저는 여태까지의 통계를 보고 담당직원하고 제가 2, 3일 내로 보고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니까 시간만 떼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낼 때 대충 이렇게 내시는 모양인데 이러면 감사할 이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이 자료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는 것이 아니고……
문현

류문현위원

515등이라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000 몇 백등이 넘잖아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지금 하여튼 조그마한 것도……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과장 2,347등 중에서 515등이면 20%가 불량이 났습니다. 안전기가 그렇게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총 시설된 양 중에서 20% 정도가 고장이 나겠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500백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4,000만원가지고 동래구 관내에 있는 것은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현재에 단가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한 등 고치는데 얼마……
문현

류문현위원

아닙니다. 지역도급제잖아요? 온천1, 2, 3동 사직1, 2, 3동 한 업체하고 수민동, 복산동, 명륜1, 2동, 명장1, 2동 한 업체하고 나눠줬잖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두 개 업체에 나눠줬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나눠줬으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역도급제입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금년 6개월 동안에 다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국장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짚어야 되는데 다행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단가내역을 보니까 나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벽에 총 쏘는 것입니다. 열 번을 계산했는데 재료비가 한 개 1,230원, 노무비가 8,630원 한 번 쏘는데 9,860원입니다. 만원꼴입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이것 한 가지 실례를 들었을 때 이 값이 얼마나 부풀린 값이냐 이것입니다. 힐터 한 번에 1,000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반 원가계산상에 보통 이윤을 10%를 봅니다. 대기업이나 일반소기업에서 자기매출에 10% 이익이 남으면 그 사람들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돈을 처치할 길이 없어서요. 지금 우수중소기업이나 대재벌기업에 전체 매출에 이윤이 2% 내지 3%입니다. 그것이 적정마진이고 그렇게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표준품셈표……
문현

류문현위원

그래서 이 단가가 33만원인데 왜 최길용 위원이 이것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시중에 관급은 원래 좀 비싸다, 관공서에는 많이 받아도 된다 해도 이것은 너무 했다 이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설득력있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 배수펌프장 공사에 이때까지 92년도부터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95년도 것을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고압변압기하니까 대단한 것인가 하는데 별개 아닙니다. 380v 암페아에 3,3㎏짜리 조그만 것 하나 달았다는 소리입니다. 또 옥상투광기 하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수은등입니다. 나트륨등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수중모터펌프 15마력짜리 한 대 이것은 수중펌프인데 이것은 견적을 가져왔는데 나트륨등을 전봇대에 다는 것은 33만원주고 달았습니다. 이것이 4등을 달았는데 옥외조명등설비 1식 이것이 네 등인데 이것이 전체 네 등의 값이 1,169,913원 이것을 네 등으로 나누니까 404,970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것이 원가계산을 보니까 엔지니어들은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 1식 7,414,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관급자재는 관급 주면 되는 것이지 10%는 무엇 때문에 붙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부가세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관급자재가 우리가 개인기업에 끊어 줄 때 동래구청이 10%부가세를 끊습니까? 관급은 그대로 끝나는 거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부가세는 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그 업체에 끊어준다는 말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동국제강에 철근을 1억을 사오면 1억 1,000만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는 주지요. 우리 동래구는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급으로 줄 때는 관급으로 끝나잖아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구청장이 사잖아요.
문현

류문현위원

관급에 무슨 부가세를 10%를 줍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일반잡비는 없어도 부가세는 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관급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관급을 주면서 일반잡비는 안주더라도 부가세는 준다 이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차후 밝히고 여기에 2,000만원에 제세공과금을 500만원을 주셨더라구요. 2,000만원에 500만원이면 25%입니다. 제세공과금 25%를 이렇게 후하게 주는 이런 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했죠. 이것을 내가 보니까 집행할 때 솔직히 1,5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1,000만원이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설계는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이윤을 최대는 안주더라도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줘서 발주를 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가도 보면 물가정보에 나온 것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 수의계약도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시세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고……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요. 저는 업자에게 공사를 줄 때 최소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1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서 작성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위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또 본 청의 감사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율이 부산시내 동일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감사원감사가 이런 것은 안봅니다. 구의원들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들여다 봅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봐야 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회계 감사할 때 일일이 단가를 전부 체크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이제 우리가 전철은 그렇게 밟았더라도 이제는 공무원도 봉급 많이 받고 하니까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공짜로 생각지 말고 우리 내는 세금을 아껴서 절감해서 조금 절감하면 공사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가격을 줘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옳은 물건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옛날의 와우아파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기술자와 얘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옛날 육구아파트를 지을 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수는 많이 늘려라 했습니다. 그 때는 복도식인데 기둥을 네 개를 세워야 되는데 기둥하나 빼고 기둥을 굵게 해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정당하게 하고……
문현

류문현위원

3,3㎏ 변압기 한 대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황금덩어리를 샀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들 설계를 할 때……
문현

류문현위원

누가 까막눈 설계를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들 설계를 할 때 무슨 물가 정보에 몇 페이지, 무슨 항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2,300만원 계약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건 하나 하나가 단가계약입니다. 12월말까지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월말로써 6,300만원을 고친만큼 다 받아갔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12월말까지 저희들 예산이 더 있으면 계속 더 줘야 됩니다. 고치면 돈주고 해야 되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옥과장 계약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차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더구나 지역도급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12월까지 계약했으면 12월까지 하는 것이 맞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검토했는데 단가계약인데요.
문현

류문현위원

단가계약요? 어떻게 단가계약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계약기간은 12월 30일까지 하고 각종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도급금액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계약금액은 6,126만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6개월치입니다. 1년이면 2,200만원이고, 두 개 업체면 4,400만원이고 부가세 빼면 딱 맞잖아요. 권중석 계장께서 그렇게 맞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4,000만원가지고 너희 두 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1년 내에 고장나는 것은 책임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잘 하셨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되지요. 감사할 의미가 없잖아요. 2,30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게 말을 해야죠.

김명한위원

2,300만원이라는 것이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사전에 다른데서 가져와서 쓰고 2,3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등기구교체 확산형이라고 해서 전주 5m 이상 한 개, 보수단가 얼마, 재료비는 별도 이렇게 이것이 하나 하나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리한 것이 한 개 고치는데 5만원, 2개 고치면 10만원, 램프 갈아넣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찾아 간 것입니다. 계약서에 12월말까지 하되 2,000 몇 백만원 한도액까지 하고 말아라 아마 그런 것으로 압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더 안 맞는 것이 금방 등기구 하나 다는데 얼마, 이렇게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주무직원이 얘기하는데 안전기 하나 다는데 2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기 하나 다는데 25,000원인데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하나 고치는데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2만원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전기공 하루를 갖고 안전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조춘환위원

금방 과장은 등기구 하나 고치는데 얼마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고치는데 등기구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그 인건비까지 한 등에 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하나에 품셈에 보면 0.01인 곱하기 27,000원 이렇게 하면 270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먹을 6,300만원 한도가 되었을 때 이것은 스톱이다 이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계약서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단가계약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무슨 단가계약입니까? 도급계약이지요?

조춘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지역도급제도 아니고 단가계약도 아니고 계약서를 보면 지역도급제라고 했거든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등기구교체 확산형 개당 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200원인데 180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180원하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옥과장은 잘 모르시면서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갑니다. 모르시잖아요. 그 계약서 쓸 때 안 계셨잖아요? 지금 권계장이 안 계시니까 얘기인데 권계장이 머리는 참 잘 쓰셨습니다. 더 추가 나면 머리 아플까 싶어서 4,000 가지고 나눠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를 위원들 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차현위원

과장이 설명하시는 대로하면 단가계약이 맞고 저는 계약서를 안 읽어 봤습니다만 유문현 위원이나 조춘환 위원이 읽어본 대로하면 지역도급에다 총액계약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알아보시고 계장,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경리계장오라고 하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계약한 사람이 경리계장이니까 경리계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보안등 보수관계로써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 중에 시정 요구한 보안등 보수절차는 여러 사항을 보더라도 동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추진하도록 과장께 촉구하고 싶은데 과장은 어떠신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96년도 지하차도 보차도 보안등 내지는 등기구 청소, 기구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지하차도 등기구세척 및 보수가 2,259만원인데 지금 사용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도 추가로 지출되었거든요. 맞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돈도 예산상에 추가되고 했는데 과장 지하차도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등기구 교체 내지는 세척한 일자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금년 4월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4월에 등기구세척 및 보수를 다 4월에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램프교체 207등, 안전기교체 62등, 그리고 등기구청소 968등을 하니까 2,273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두 가지다 4월에 했다는 말이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리고 교체 내지는 청소하고 나서 그 뒤에 점검상태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 기록상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번에 현지감사갔을 때 제가 안락지하차도에 가보니까 등기구안에 램프가 고장났는지 불이 안 오는 것이 16개나 있더라구요. 물론 세척이야 4월에 했기 때문에 닦아봐야 한 달만에 시커멓겠지만 램프교체나 안전기교체는 4월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겨우 한 6개월 정도 쓰고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도 안되어서 고장이 나는 것은 제품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내성지하차도에는 안 가보고 안락지하차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95년도에 도로보수계장할 때는 자주 나갔습니다만 램프의 내구연한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구연한이 약 2년입니다. 4월에 보수 완료했는데 현시점에서 16개가 점등이 안 된다 하면 교체가 전체 중에서 207개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약 761등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는 저희들 기전계의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하는데 사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특히 기전계장께서는 업무보고시 12월되면 정년퇴임하시고 지금은 휴가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때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병원앞 육교에 보면 외등을 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과연 육교에 외등을 6개나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에서 육교하나에 올라가는 계단에 2개, 정상에 하나해서 하여간 6개가 있습니다. 아니 양쪽에 10개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많이 시설했는지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도로에 보면 30㏓ 50m내지 60m간격에 사람의 시야로 보일 수 있도록, 햇빛이 있을 때는 4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는 육교에 순수한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15㏓내를 밝게 하려고 하니까 일정한 간격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11월 29일인가 30일 설치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어디 예산은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구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가로등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거기에 다른 가로등이 50m, 60m간격으로 다 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도 설치하고 또 중간에도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올라가는 계단에 총 4개있고, 중앙 가운데 1개 있고, 통로에 2개있고,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운데 정상에만 달아도 충분하게 다 비춰집니다. 그런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과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다른 곳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배수펌프장에 지금 인력이 몇 사람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기계기능직이 두 사람, 공익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네 사람입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배수펌프장에 여름의 우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우기가 아닌 8개월 동안, 우기를 넉넉 잡아서 4개월 잡고 8개월 동안 그 인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분 정도 펌핑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전기도 닦아야 되고 주변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고, 두 분이 있는데 24시간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간씩 두 사람이 교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력이 과다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매스컴이나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부산시 전역에 용도지구를 재정비를 한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구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정비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2111년까지 결정이 11월 29일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전체가 시장 권한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만 하였을 따름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은 그저께 신문을 보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본 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장에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잘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송월타올에서 올라가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사직운동장에 각료가 있습니다. 연제구하고 동래구의 일부에 상업지구로 하고 현재로써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안락로터리에서 명장동으로 가는 이 구역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되지 싶습니다.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용도지구변경 요구를 할 때에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도시정비과에게 담당직원만 가지고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용도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준주거지역을 한 층 높여서 상업지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또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인데 의견을 동래구청에서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께서 모르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원호입니다. 기본계획변경은 시에서 하는데 기본계획변경 시에는 구에 통보가 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 보내고 있고요. 지금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구상은 없습니다. 재정비계획을 하면 시에서 우리 구로 우리 재정비계획을 하니까 너희 구에서 필요한 것을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는 또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된 것은 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신문에 난 것은 기본계획인데……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과장 자료제출에 보면……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저께 신문에 나서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은 기본계획변경인데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은 안 받습니다. 행정청에만 받는 사항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한 기본계획을, 전에 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그 때 공청회할 적에 우리 구에서도 갔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은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해서 승인된 내용이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각 동이나 의회라도 연락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런데 아마 차춘길 위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95년도에 재정비계획을 한다고 우리 동에 통보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본 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보가 없었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이번에는……
춘길

차춘길위원

기본계획을 ‘95년도에 발표했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기본계획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기본계획은 10년에서 20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에 기장군이 편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춘길

차춘길위원

이번에 한 것은 기장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보를 흘리지 않고 정보를 빨리 입수한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맞다, 안 맞다 이것만 말하세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이것은 보안사항이 맞습니다. 공청회할 때까지는 보안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데 왜 구민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건의를 받아서 의견수렴해서 또 우리 구 전체에서 각 동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구자체에서 심사해서 그 다음에 시로 하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일체 알리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아직까지는 동에서……

박재기위원장

계장!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의견수렴해서 건의를 하면 다 해줍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요. 기본계획을 어디서 수립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해야지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기본계획은 본 청에서 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구의 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구에서 건의 안 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것입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밟았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밟았습니까?
언제 기본계획을 한다고 각 동에 보냈는지 그 공문을 한 번 봅시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것이 지금 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4년도에는 그 때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 때 한 사항이 이번에 건설국에서……
춘길

차춘길위원

그 때 발표가 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 때 공청회를 안 갔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지구고시가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것인데……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잘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러면 잘 안되면 안 된다고 대답해야지 해줄 듯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지적과 옆에 관내도로에 대해서 부착해둔 것에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93년도입니까? ’95년도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것이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5년도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이것은 95년도에 된 기본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장군이 편입되어서 다시 건설부에 승인 받아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공문이 왔다면 각 동에 공문이 없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 공문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했는데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공개적으로 안하고 왜 아는데만 알고 모르는데는 모르고 그렇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저도 관여를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공청회할 때 다가서 보고 안 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공청회할 때까지는 보안사항이라서 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금년도 5월 8일 공청회를 했거든요.
춘길

차춘길위원

금년도에 저도 정보를 입수하고 얘기를 듣고 도시정비과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분명히 없다 그랬죠. 분명히 없다 안 그랬습니까? 없다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서를 해서 건의를 하던가 하면 시에서 취합해서 그 계획을 할 때 수용한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계획은 우리시민들의 의견은 안 받고 재정비계획 할 적에 그것은 법적구속사항이 되는 것인데……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재정비계획은 언제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재정비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본계획발표하고 나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춘길

차춘길위원

통보와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구자체에서 용도지역변경 건의에 대해서 수렴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별도로 동에 통보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올 때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동은 하고 모르는 동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런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부산시민에……
춘길

차춘길위원

공개적으로 하기는 뭘 합니까?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상업지구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도 몰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받아서 못한 동이 있잖아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그것이 신문에 공람공고가 되어서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위원들 얘기 들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우리가 구의회에도 통보를 보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의회에 언제 통보 보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구의회는 안 보냈다고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있으면 이것을 왜 공개 안 합니까? 왜 탁상행정을 자꾸합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공개 안한 것이 아니고요.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앞으로 공개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왜 구의회에 안 보냈느냐 하면 사무실직원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때 어디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중에는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보냈습니다.

박종석위원

계장! 구의원이 어디가면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것하고 집에 보내는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죄송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해서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왕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주의를 해서하고 구의원들이 동래구 동사무소보다 못합니까?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경계석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전신주 이설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전주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이설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가로등주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면 보차도 분리경계석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인도에 가로등주가 이설이 안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고 금년 봄에 보면 구청 앞에도 한 개인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춘길

차춘길위원

지난 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각 동행정사무감사 나갔다가 사직동쪽과 명장동에도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경계석 시설한 곳에 인도가운데 전주, 가로등주, 체신주 여러 개가 그대로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이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과장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전주, 체신주는 연도별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해서 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 질 때에는 한전에서 이전을 수월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보·차도를 줄이면서 전주가 안에 들어오고, 늘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어쨌든 건설과에 알려서 내년에 종합조사를 해서 예산에 따라서 이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동별로 조사해서 전체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이 앞으로 이설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건설과에 지시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과 소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우선 원만한 감사 수행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한증 지적행정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현재 공석이고, 박봉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계장입니다. 그 외 사람은 저희과 업무 관계 직원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올해 부동산 민원 통합 창구를 타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95년도에는 55억 7,364만원을 징수 4억 8,000만원의 사무위임수수료와 금년도에는 26억 3,213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하여 3억 9,000만원의 우리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95년도에 200필지, 금년에는 135필지가 재조사 청구가 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35%가 감소되었고, 공시지가의 공평성과 객관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 보조 문서 관리를 위한 지적 서고를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10개 기관에 16,553건의 타기관 문서가 저희 서고에 있어서 이관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잘못되고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위원께서 차제에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96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은 유인물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외에 질의사항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고,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구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민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135건에 상향 8건, 하향 39건, 기각 88건으로 최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향된 서류와 하향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최종 상향, 하향 결정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처리는 동래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상향, 하향 내역서는 별도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 국장, 관계 과장, 구의원, 평가사, 중개사 지회장, 세무서 재산세과장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 조정을 이 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상향, 하향을 결정합니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거기는 심의기구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1차로 조사해서 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이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재조사를 하고, 다음에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의 정밀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9월 23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현황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초토세와 같다고 보면 됩니까? 대상 근거가 6대 도시내 가구별 소유 택지 660㎡ 이상 및 비업무용택지 소유법인 이랬는데 초토세 성질과 어떻습니까?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우리나라의 6대도시의 가구별로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자에게 초과한 소유 택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택지 이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서에서 국세로써 부과를 합니다. 이 사항은 3년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년도로부터 3년 후에 공지 등의 토지가 지가가 앙등한 것이 평균지가 상승률 이상일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국세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부담금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부과하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 방법과 택지초과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지가변동율 × 부과율을 하는 이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 산정방법과 동일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 사항과 구별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년도의 지가로부터 3년 후에 지가가 그냥 그대로 이동도 없고 한 상태에서 지가가 평균지가 상승 이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차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초토세는 초토세대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또 자치단체 구청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초토세는 폐지가 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일반 나대지, 전답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평균지가 상승 이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액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의 답변 정확한 것입니까? 개념자체가 초토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개념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토지초과이득세는 세금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디까지나 세금하고 다른 부담금입니다. 과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되어 지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바로 세금으로써 국세로 들어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목상 대지를 200평 이상 소유한 택지에 한하고 그외 토지초과이득세는 여러 지목 전체가 다 대상이 되고, 말하자면 적은 면적일지라도 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급등한 지역 마이너스 기준년도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215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평소 지적과가 토지대장이나 떼 주고, 도시계획확인원만 떼 주는가 알았더니 그 업무도 업무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더라고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곳이 지적과더군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보니까 예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180건에 302억원을 부과했고, 또 개발부담금은 더 무서운 세금입니다. 31건에 1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세율이 100의 50분인데 여기에 부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합니다. 토지가 2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최종 사업을 완료한 종료시점의 지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착수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보탠 것을 빼서 거기에서 50%가 바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1건 중에서 징수가 15건이고, 정산감액이 12건이거든요. 부과는 110억원을 했는데 징수는 30억원을 하고 정산감액을 70억원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산이 어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0억원을 하고 정산감액을 70억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정산제도는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료한 날이 1월 1일부터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5월이나 6월에 사업 준공을 했다면 준공을 한 형태의 토지사항이 확연히 달라진 사항의 공시지가는 없는 것입니다. 1월 1일 개발이 되기 전의 지가만 있었지 개발이 된 몇 년 기간 흐른 경우도 있고, 당해년도만 보더라도 5월이나 6월, 7월에 사업이 준공되었다고 볼 때 그 준공시점에 맞는 공시지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1월 1일이라야 개발된 형태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그 다음해의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 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부과를 해 놨다가 납부했다가 환수해 줍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우선은 종료시점의 1월 1일 지가를 가지고 각종 비용을 빼고 나서 부과를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의 사업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가는 그 기준 지가이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금년 1월 지가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 가는 사항에 그 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비용을 빼주고 산출을 하는데 그럼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가 되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9, 10월에 한 지가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합니다. 납기가 6개월이고 또 정산 시에 환급이 거의 없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왜 감액을 해줬는데 환급이 없어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일단 부과를 해 놓고 납기가 6개월이 되니까 부과시점하고 정산시점이 기간의 차가 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죠. 2월에 종료가 되면 8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되어야 공시지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변동은 1월 1일 하루밖에 안 한다면서요? 말이 안 맞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6개월로 정해서 하는데 6개월 내에 거의 납부를 안하고, 그 다음해의 정산을 한 것을 가지고 납부를 하다보니까 환급해 주는 사례는 없고, 서류상 정산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납기가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6월 30일 요행히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익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확인되니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2월이나 3월이 되었을 때는 8월에 납기가 되는데 내년 1월까지 납기를 유예해 줍니까, 아니면 가산세를 매깁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6월 30일자 부과를 하면 12월 31일이 납기일이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 날이 그 다음해 1월 1일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1월 1일 공시지가 이 자체가 바로 1월 1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개 6월말이라야 결정공고가 됩니다. 그런 결정공고의 차이 문제도 있고 해서 정산제도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체납이 9억 6,0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보니까 행정소송 2건에 부도, 파산 1건, 행정심판 청구 1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부도, 파산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3건은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올라 간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체납자 사유분석 전체가 4건인데 먼저 소송 중에 있는 2건은 하나는 연제와 남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불복을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상훈 씨라고 사직동에 주유소 하시는 이 분은 금액은 불과 76만 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대지에다가 주유소를 지은 것은 지목의 변경 대상이지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사실은 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도, 파산의 하나는 개발부담금에관한법률이 과거에는 허가만 나면 바로 부과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동 미남로터리에 백화점을 짓는다고 93년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5억 8,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업체가 파산, 도산을 해서 이 업주는 잠적을 해 버리고, 뒤에 소문을 들으니까 현재 형무소에 재소 중이라는 업체인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준공시점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법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할 곳도 없고, 문제가 약 5억여원, 가산금과 하면 7억 3,0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는 것은 안락2동의 최재부 씨가 한성주유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평 이상인데, 기존 자기 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200평 이상을 대상지로 해서 주유소 허가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넣어서 허가받은 것은 맞지 않는가 하고 우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존 주택의 근린생활 시설 이것은 제외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 결과 시에 의하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계속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세율이 100분의 50이다 보니까 사실 겁나는 세금입니다. 보통 증여세가 100분의 70으로 최고 세율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도 겁나기는 겁나는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대상이 되는 사람 등 굵은 사업에 100분의 50을 부과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세금을 부과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나 부과근거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점도 애매모호하고, 부과를 110억원했는데 징수를 30억원하고 정산해서 나중에 감액해 준 것이 70억원이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유문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에서 개발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비용이란 그 대지를, 산지 같으면 대지를 만드는 그 비용을 포함한 것인지, 또 도로개설 같은 여러 가지 내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정산감액에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금액이 정산감액이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비용은 주택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개발의 비용이 들어간 것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사업의 비용도 포함되고 계획도로에 기부채납한 것도 환가해서 비용에 공제를 해줍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나와서 감정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비용의 제출은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면 25일 이내에 비용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제출한 것이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개발원가비용의 산출을 재정경제원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원가가 정확한지 산정의뢰를 합니다. 그 산정 결과에 의거해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토지평가사라든지 그런데서 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주로 평가사가 아니고 대학의 전문산정기관이 있습니다. 부산대학이라든지 각 대학마다 재정경제원의 등록승인을 받은 그런 부설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분들이 감정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행정당국에서는 우리들이 파악해 보고 부정확하다 싶으면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런 기관외에 다시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 감정해서 환불을 하든지 정산을 하든지 별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개발비용의 산출에 대해서 제출된 것이 부당하고 인정을 못해 드릴 사항은 아예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재차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믿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 산정의 처리는 공정하고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우리구 관내의 전체 토지가 41,514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설정한 토지는 34,968필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필지에 비례해 보면 이의신청 청구된 것은 0.0038% 밖에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노력도 해서 정착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춘환위원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의신청 135필지가 들어 왔는데 1차로 이의 필지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토지가 도로에 접한 것, 용도지역 등 해서 특성 제대로 맞게 조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재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타당한 지의 여부를 검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조춘환위원

135건을 다 상정하셨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9월 23일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에 5번을 했습니다. 1차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연초에 한 번 했고, 5월에 열람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9월 23일 했고, 그 뒤에 소송관계로 심의를 해서 금년에 5번을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본 지가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산을 보게 되면 5만원씩 14개동 아닙니까? 3회에 걸쳐서 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두 번한 동은 3개 동이고, 예산이 총 2,940만원에서 1,815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3회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1번에 끝나고, 두 번한 동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예산과 실제의 위원회 개최 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가공시에관한법률이 90년도부터 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운영 방법이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96년 10월 7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이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금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2,94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집행액이 1,125만원 집행잔액이 1,815만원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파악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륜2동과 사직3동, 안락2동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회를 소집해서 운영했고, 나머지 동은 한 번 정도하고 말았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연차가 거듭되다보니까 별로 이동이 없어서 그러한지 어떻든 열의가 있는 동, 논의가 더 깊이 되고 2차에 걸쳐서 한 동도 있고, 1번에 그친 동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로써 일일이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관여할 수 없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각 동의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 사항은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문서상의 지시도 있고, 또 결과를 반드시 우리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동 지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봤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예산을 각 동에 내려주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그 예산이 각동에 1번도 안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안하고 동에 예산이 일괄 내려가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70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집행이 되었고, 어떤 동은 60만원, 안락1동도 70만원, 안락2동 120만원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회수도 3회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동에서 심의 있게 다루어서 지가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3개 동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에 걸쳐서 한 동이 거의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회수를 늘려서 심도있게 지가심의를 했으면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묻는 것입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간의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되어 왔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뭔가 유명무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내포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또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되어서 폐지가 되고, 저희 구에 11월부터 지가조사계가 전문 부서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전문 부서를 지정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부동산 중개 관계에서 공인중개사와 그냥 부동산 중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그냥 중개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지도는 요전에 중개업법에 대한 법 시행 이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중개인인데 중개사에 준하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중개업법에 의거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는 중개인은 관할 동 내의 것밖에 할 수 없고, 중개사는 전국 각지에 영업 토지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조춘환위원

중개인하고 중개사를 그렇게 구분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자격명칭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두 자격을 가진 분이 중개를 하고 있는 것이 중개인은 허가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개사는 전국 각기 어느 물건이라도 소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자격의 기간이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실효하고 그런 것은 없고, 중개인은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만 폐업을 하면 소멸이 됩니다. 중개인으로써 지속해 나가면서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으나 한 번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중개인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사제도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중개인이 어떤 물건을 소개 내지 매매를 했을 경우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발급하게 되어 있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행정지도 단속이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집을 소개하고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면 부동산에는 전혀 안해 줍니다. 그것을 왜 안 해주느냐 물어 보니까 부동산에는 영수증을 해 준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심각합니다. 보통 보면 어느 한 물건을 사 주는데 매도가격의 100분의 5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소개료를 500만원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중점 및 수시 단속 5회에 92개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이 32개소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동안 셋방에 살다가 이래저래 모아서 집 한 채를 사는 기쁨에 부동산의 농락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지 못해서 세를 얻어 가는 입장에 중개인으로 인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의 지도가 더 강력하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영업을 한 영업실적을 수시로 보고토록 해서 실제로 부동산의 소개를 요구한 분하고 확인절차를 한 번씩 거쳐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지역은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거나 많거나 규정 요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대상이 됩니다. 업소를 방문하면 영수증 교부사항, 물건 설명서 등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 올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지도 단속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만큼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뭐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부동산 거래 허가는 몇 건에 의해서 허가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래 사항에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비업무용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세 번째 만약에 비업무용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거래 규제로써 토지거래허가신고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90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업무인데, 허가를 받을 때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같이 제출되어 들어오는데 그 목적대로 이행을 않고 있는 토지가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90년도의 복천동 산1-3번지 다세대주택 건축 목적으로 허가를 이재용 씨가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하고 지금 불이행되고 있는 사유는 진입로 미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 이행토록 촉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한 바 있고, 이행한 것은 사후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집니다. 허가의 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이행을 않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동의 보림종합건설에서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구 당국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제약을 받아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촉구를 시키면서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원에 이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200만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가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사직동 산 43번지에 유치원 신축, 사찰 신축 이러한 목적의 허가가 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촉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장동에서 대명학원에서 생활관 신축이 이행 안되고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온천동에 사직동과의 경계에 있는 유원아파트 이것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허가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촉구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8건입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됩니다만 공시지가 조사 결정 결과 상향, 하향, 기각이 있는데 상향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원합니까? 지가를 올려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상향, 하향 그 두 안이 나옵니다만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도시계획에 자기 땅이 저촉되어서 지가가 높으면 다음 도로 개설 때 자기가 보상을 좀 많이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주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네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외에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 외에는 간혹 사업상 자기가 저당 설정을 할 때 필요상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많습니다.

박형석위원

측량기술 미숙 혹은 착오, 실수 등으로 경계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 측량은 지적법 제25조에 의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측량을 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상부단체인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어서 하고 또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중앙에 심의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측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경계를 확실히 결정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조치합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토지의 경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계와 자기가 담장을 쳐서 점용하고 있는 경계와 도면에 의한 현지 복원을 했을 때의 경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도면에 의해서 현지 복원한 것이 현재의 법적 경계입니다. 그러나 간혹 착오를 일으켜서 경계가 정확하다고 해서 실제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계측량 실사 방법은 지적공사에 실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 같으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에 지적위원회가 있어서 구제기능이 있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도 불복을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고 대집행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소송을 하고 수속을 밟기 이전에 측량사가 측량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을 경우에는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측량 기술의 잘못이라든지 측량사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사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 기관인 지적공사도 일단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적공사는 여기에 따른 재산손실의 보상보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심사제도도 있고, 손해보험제도 등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동래구에 유일하게 안락2동과 명륜동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로켓트가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국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지어야 될 것인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락동의 불부합지를 해결해 보고자 저희들이 4월에 측량을 했고 10월에 위원회를 소집했고, 지난 22일 소유자 전체 회의에 참석했는데, 해소 방법은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법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분 분할을 해서 조금씩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1월 29일자로 그 소유자 일부분에게 불부합지 제외를 시켜서 계획도로를 내게 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의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 가고, 나머지는 종전의 신청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 지주가 만족하고 찬성하는 그런 해결방안은 현재로써는 없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현재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지적 재조사 방법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일이 걸리고 해서 금년도에 각 부서간의 의견을 보지 못하고 법령 재정이 안되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현재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일부분 위에 것은 위에 것대로 하고 옆에 맞는 부분은 그대로 경비한 사항은 집 지을 때 경계를 서로 찾는 방안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좋은 말씀인데 측량을 해서 땅이 남으면 더 갈라주면 탈이 없는데 지금은 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원인이 결국 어떻게 되었던간에, 옛날 측량 기술이 부족했건 옛날 행정이 미숙했던간에 일단 원인은 국가가 책임을 쳐야 된다 말입니다. 농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박이 오거나 가물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거나 감소가 오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 조성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부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주에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것은 사실 안 맞는 사항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유재산권의 보장 문제, 그러므로 해서 행정처분 금지, 법적으로 강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사항이니까 당사자간에 신청정리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내의 분들은 쓰고 있는 분은 돈으로 환산해 나가고, 부족한 분은 돈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받을 사람, 적게 받을 사람 그런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정이 없고, 언제부터 추진해서 해보겠다고 날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많고 적고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추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적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지적계장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도면 표시가 전체입니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12월말로써 동의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그 결과는 내년에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유문현 위원께서 보상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그 의견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도 시도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예산상 여건도 있고, 또 여기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내년 1월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옵니까?
홍태

김홍태지적계장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들도 열심히 할뿐더러 유문현 위원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가시적인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에 거양할 수가 없습니다.
홍태

김홍태지적계장

저희들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개별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답변이 미숙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므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사흘 동안 국장 이하 여러 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합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도로로써의 기능만 하다가 보·차도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보도 중앙에 지장 전주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이런 것이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쪽으로 옮겨서 안전사고 내지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하루속히 동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래시장을 가다보면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앞에 것은 생략하고, 건설, 건축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공사 발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공사 감독관의 감독 철저와 감독자의 감독 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서 재시공 또는 준공 후에 하자 공사도 전부 국비나 지방비의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 책임 감리제 및 명예 감독관제를 십분 활용하여 지난 날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는 대안에 대하여 설명 바라고,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의 주어진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첫째로 도시기반 시설 미비 부분이나 주민 불편사항, 도시개발 균형 발전, 도심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서 주민을 위하는 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을 파악하여 불편사항 등을 우선하고 허가 시는 유념해서 허가 후에 민원사항 발생에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적극 관여해서, 물론 질의하신 박위원께서도 우리 위원을 맡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보다 도시 행정이 원활해지고 도시의 공간이 아름답고 원활해지려면 응당 이와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행정 전반 또는 명예감독관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분 발휘해서 원활하고 하자 없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와 종합버스터미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대형 매장은 원활한 교통과 체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부산의 제일 큰 교통사고 유발지가 바로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이 그 안의 주식회사 한국금속에서 16개의 공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하게 정비해야 되고, 또 그 속에 한국금속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20m 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이 증축되어서 완전한 백화점 기능이든지 터미널 기능을 발휘할 때 그 도로가 조속히 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상당하게 심의를 기우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나름대로 조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실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m 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일단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던 바, 특정인의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배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금 적극 나서서 예산이 주어져야만 20m 도로가 개설되는 만큼 저희들이 시와 공조해서 도로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끝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까 청소 종량제 3년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라면 성숙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껏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것은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청소 업무 담당자 공무원은 1, 2년 해도 힘들 사람들이 바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실적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안되었으니까 아침에 와서 쓰레기 봉투 파는 업무, 이런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계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장기 근무를 시킨 연후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곳이라든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 하면 그런데서 근무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2년을 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을 부탁합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데,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감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부서에 2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의 전문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좋은 제의인데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단, 공무원 스스로가 청소 업무를 2년 종사한다면 처음부터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며칠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지가 2대째인데 사실은 중앙집권을 하다가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자치구와 지방의회간에 권한을 배분해서 발전적으로 지자제를 하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주는 밥을 챙겨 먹지 못하면 앞으로 더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받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2대째 처음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이번에 해보니까 아직도 주무과장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황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과장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셔야 되고, 진행과정을 독려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는 과장들이 너무 현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선 중간관리자와 틀려서 간부들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을 집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책임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관련 서적을 보든지, 아니면 부하직원들의 조언을 받든지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하고 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은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것만은 동래구 집행부가 맨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업무 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마다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발전적으로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그 동안 동래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새해에는 구정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살기 좋은 동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과, 도시국 전체 5개과와 구청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여부, 주민숙원 사업,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었는지,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의 적정성 여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에 중점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짧은 기간이지만 7일 동안 밤 늦도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7일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여겨지며, 그리고 집행부서의 수감자세 등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잘된 점과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사항중 방화선 설치는 96년도 산불방지 우수기관답게 초등진화를 위한 방화선 설치 지역이 적정하고, 작업내용도 잘 되었으며, 공원, 온천천변 나무 식재 후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각종 사업 시행전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도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독 소홀로 부실한 점이 다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부서별 감사에 있어서 비교적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첫째 각종 공해로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지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동소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고 있음은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호응 없이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으며, 셋째 도시 어린 놀이터인 어린이공원 정비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과 어린이 체력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산책공원을 조성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도로하천 무단점용자 94건을 색출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소홀하기 쉬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다섯째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사용에 대하여 지도단속 조치하므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여섯째 금강공원 앞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곱째 현수막 잔재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비에 애로가 많고, 소홀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387건을 정비하였으며, 거창한 사업은 아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보였으며,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첫째 온천천 정비를 위하여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여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6년도 수질검사 결과 더욱 악화된 상태이며, 둘째 동 쓰레기 소각장 장소 부적격지 5개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시나무 시험 식재를 하였으나 수종에 대한 정보부족, 식재시기가 적정치 않아 성과가 미흡하였으며, 넷째 다수의 도로개설 공사에 예산을 분산하여 투자함에 따라 감독소홀, 공기가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 집중 투자하여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건설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다섯째 주·정차 과태료 발급용지 서손 사유가 부적정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대별 체증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10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상당수 있었으며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등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곱째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이의신청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앞에서 거론한 것 이외에도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으나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도시국장의 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직원은 위원의 뜻에 동참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분발하였으나 충분한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과별 수감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의 현안사항인 교통소통 방안과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과 단속원의 교육 등에 대한 세밀한 지적과 지도에 깊이 반성하여 주민불편과 불만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였으며, 도시정비분야 중 동별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카드 기록유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에서도 불법광고물 기록유지 상태를 지도 점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와 보안등 시설 관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등 주민행정구현에 앞서서 보다 능동적으로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수감받은 건축분야에서는 세원백화점 증축, 안락예식장 신축, 안락동 선경아파트 신축예정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무허가 건축물과 건물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강화와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집단 민원해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우리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욱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공사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아울러 올 한해도 위원들의 건의와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지적 업무 분야에서는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심으로서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와 편의행정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백여명의 도시국 직원은 더 분발하여 위원의 뜻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다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체가 되는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전국 최고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 늦도록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12월5일 19시55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