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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승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6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6-11-21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깊이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중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4건과 매각 2건이며, 총 금액은 93억 6,385만 1,000원으로 취득 4건 중 토지매입이 1건 8억 5,755만 6,000원이고, 건물 신축이 3건으로써 51억 4,700만원, 매각 2건은 온천동 건너천 부지 및 명륜2동사무소로서 총 추정가액은 33억 5,929만 5,000원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축 예정 편입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명륜동 702-55번지외 2필지 204평으로써 지하철 명륜역 인근에 위치한 명륜동 소재 가청사 부지로써 부산시 소유 토지이며, 건물은 우리구 소유로써 새마을 운동 동래구 지회외 6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해 시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필요성은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보건소 기구확대등 협소한 공공 청사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현재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는 사유지와 인접하여 도로쪽에 위치하고 있어 청사 진입로 및 복합건물 신축등에 활용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다음은 동래문화회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2동 136-2번지 동래 사적 공원내 부지 3,490평을 이미 매수하였으며, 작년도 토지매입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 고취 및 복천동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생활문화동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강당동 연면적 1,953평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하여 종합문화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4억입니다. 다음은 현 명륜2동사무소 건물 및 부지의 매각과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676-19번지 현 명륜2동사무소는 대지 105.8평, 건물은 181평으로 1,2층은 동사무소, 3층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나 77년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써 면적이 협소하여 직원은 물론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 동사무소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35㎡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약 6억 5,925만 9,000원으로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중에 있는 우리구 소유 명륜동 700-200번지상 토지 144평 중 87평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 및 공공건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 건축 소요예산은 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산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산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인 복천동 462-2번지는 우리구 소유토지이며, 건물 1동은 구 복산동사무소로써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고, 1개동 1,2층은 부산시립 시민도서관 동래분관으로 사용하다가 폐관하고, 96년 11월 8일부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구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1966년 증축 이후 건축물의 누수현상과 쳐짐, 균열 등이 발생, 계속 사용시 구조상의 위험요소로 인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어 건물 사용이 불가능함이 판단되어 내년 1월 중 철거예정이며, 8억 2,389만 5,000원의 소요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지하1층 지상1,2층은 복산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지상3층은 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복산동사무소는 92년 5월 4일 신축하였으나 출입로쪽이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주차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많아 97년도 매각 약 3억 6,689만 6,000원 하여 신축 동사무소 건축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온천동 건너천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인 온천동 1750-33번지 255평 중 177평은 6개월 기간으로 4회에 걸쳐 대부허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잔여토지 78평은 개인이 차량 정비공장으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해 토지 매각의 필요성은 토지의 위치상 상업지역으로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공공의 청사부지로써는 적합하지 않아 공유재산 활용 증대 방안 측면에서 대부보다는 매각하여 공공청사난 해소를 위한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노병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명륜2동사무소는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면 사업에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복산동사무소 신축은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어떤 재원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주입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동사무소는 말씀이 계셨다시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건축할 방향이 검토되고, 복산동사무소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 건물은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비는 현재 있는 복산동사무소가 도시계획에 일부 편입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약 3억 6,600만원정도 매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집은 약 6억 9,0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확보 재원은 내년에 약 2억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기 저리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일부 충당해서 건축을 신축하고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내무부 기채 승인은 못 받지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치선위원

내무부 기채 승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12월 중에......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업명이 몇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묻고 저기에서 묻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건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고 이렇게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발언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이화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정해서 질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1,2,3,4,5,6번까지 나와 있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명륜동사무소 건립하고 복천동사무소 건립의 건 3번하고 4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좀 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때 1번부터 질의해서 매듭을 지우고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번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사업명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명륜타운 건립 건에 관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명칭이 명륜타운이었는데, 이 땅이 명륜동 소재 675㎡ 명륜타운을 매입할 때 그 땅과 같은 건인지 묻고 싶고, 또 같은 위치에 매입이라면 명륜타운 건으로 사업명을 제시를 하고 승인받았다가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명륜타운으로써 관리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올리는 이 시유지는 작년 명륜타운을 건립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신축하는 방향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륜타운을 할 때는 뒤에 있는 702-54번지 하고 702-59번지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되었고, 시유지는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륜타운에서 공공청사 건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륜타운을 공공청사로 안하면 사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개인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뒤에 아파트측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재개발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서 가격 차이가 안맞아서 협의 보상이 어려운 문제에까지 왔습니다. 공공청사 명칭이 결정이 되어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명륜타운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지정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하고 복합 건물을 짓는 그런 정도의 필요성 때문에 공공청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화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문제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그 자리에 넣기 위한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대로 수익사업으로 목적을 두고 할 것이냐 이런 목적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수익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뒤에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의회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또 둔갑해서 보건소가 들어가는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회 의원들을 하나의 혼란속에 빠뜨리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이 시유지 땅 매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면 아직 의회에서 만족할만큼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집행 과정에서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통합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고 현재 있는 보건소가 오래되고 협소해서 부지가 있을 때 부지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과 앞으로 보건소만 그 땅에 다 들어 갈 수 없는 입장이면 구체적으로 명륜타운과 같은 복합 건물을 지어서 수익 사업을 일부 하고, 다음에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과 공청회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답변을 드릴 시기가 못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한번 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관한 승인을 해 줄 때는 목적이라든지 모든 담긴 내용을 전부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어야지 이런 흘러가는 방향도 잘 모르고 또 목적도 달라졌는데 이 목적이 달라진 것은 전에 타이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라진 것은 한번 더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에 달라진 배경과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우선 해 놓고 앞으로 보건소도 들어가고 수익사업도 할 것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땅을 먼저 매입하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시유지는 언제 매입해도 우리 동래구에 있는 것이니까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명과 사업에 담긴 내용을 어느정도 구체화한 이후에 이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지난 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공채를 허용해 주었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공채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비싸서 못 산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법원에 공탁도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법적인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땅을 팔아라 사라 이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때 이야기는 어느정도 가격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될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근접한 상태까지 가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 그 뒷편에 아파트 짓는 쪽에서 땅을 사서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고가에 사실상 사지도 않을 것이면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봉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현재 시유지를 먼저 매입하겠다는 이 소리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지금 사유지는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상건위원

구청에서는 땅 하나도 사지 않은 상태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못 샀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유지 옆에 바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는 매입은 1차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개인 소유 땅이 있으니까 그것만 확보하면 되는데 우리가 통과해 주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시유지도 매입 안되었다는데 그때 우리가 시유지도 확보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시유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시유지라도 확보하면 앞으로도 공공청사를 지정하는데 유익하게 이웃 토지도 있으니까?

이상건위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시유지로 확보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묶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제가 좀더 내용을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675㎡는 순수한 시유지인데 이것은 약 2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명륜타운에 대해서 계획한 땅은 약 700평정도 되는데 시유지 200평을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계획 전체가 어긋나면 이 시유지 200평을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2차적인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00평을 매입하려고 할 때 사유지 땅을 좀더 비싸게 주고 사려고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우리가 그때 그 정도까지라도 좋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유지는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고 아파트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유지가 전제 조건으로 처리되지 않고서는 시유지 200평 가까운 이 땅을 사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이 240평인데 가격이 평당 350만원정도 되는데 이 가격 자체의 금액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두군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술 평균을 내어서 하는데 주로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공시 지가의 1.3배 정도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정사에 감정 의뢰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앞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의회에 요구할 때는 1.3배정도입니다.

이승태위원

지금 현재는 감정 의뢰한 것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무슨 땅을 사려고 할 때는 비싸게 달라고 하고 매각할 때는 싸게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할 때 말이 새면 가격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각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사에 가격 책정도 안되고...

이상건위원

꼭 거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주위원

이승태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분하는 가격과 매입하는 가격과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에 보면 온천동 건너천 부지 매입은 매입비가 평당 약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처분한 것은 254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매입하는 것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노병흡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주로 공시지가의 1.3배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부의장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처음에는 명륜타운 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땅값이 처음 예상치보다 더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공공청사로 바꾼 것이고,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그 가격이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문제가 어렵게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승인해 줄 때 시유지 매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륜2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래구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동래구민 전체의 의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 1번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1번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번 동래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신축 건은 계속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이것이 기 투자분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투자할 방향,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올해부터 추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토지 매입은 올해 중으로 끝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올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은 9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시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국비 5억원정도입니다.

이화부위원

전부 자체 구비로 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이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을 받고 나면 5억원을 문체부에 승인 예산을 요구하려고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토지 구입이 187만원 해 가지고 공원도 같이 들어 가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이상건위원

비싼 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그것을 좀 더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3층도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예식장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면 되지, 처음부터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큼지막하게 해서 수익사업도 좀 하면 되지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건물이 2동인데 생활문화관과 강당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건위원

예식장도 금정구에 보니까 하나 해 가지고 작아서 밀리고 하는데 2개정도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구민에게도 이익을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큼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2번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번 명륜2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명륜2동하고 복산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2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16,000명정도입니다.

조호조위원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복산동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복산동은 지금 몇 명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복산동은 2만명입니다.

조호조위원

건축을 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건물 크기를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구차가 약 5,000명 정도 나는데 똑같은 건평을 지어야 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것은 굳이 똑같은 건평을 짓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짓다 보면 넓게 지을 수 있고 토지 형태에 따라서 좀 더 좁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는 동일하게 평수를 지어 주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4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복산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

복산동사무소가 4차선에 물려 있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이상건위원

다 들어 갑니까? 일부가 들어 갑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일부 들어 갑니다.

이상건위원

남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약 96평인데 들어 가는 것이 약 7평입니다.

이상건위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몇 평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 평수가 130평 정도 됩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사를 다 짓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지하1층과 지상1,2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3층은 독서실로 한다든지, 독서대학을 한다든지......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땅이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4층을 해서 4층을 독서실로 하고, 3층을 유아원이나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계획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꼭 맞추어서 하지 말고 조금 크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하여튼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4번에 복산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산동사무소를 건축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지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82년도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지으면서 사실 짓는다는 것이 그때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는데 일부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공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82년도에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에 편입되었거나 그러한 지역에 공공건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예산을 그런 것에 올려 가지고 만일 그 계획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된다면 그것은 막대한 예산 소모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 당시에도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 당시 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서관 부지는 상당히 평지에 있고, 토지 자체의 활용가치도 있고 해서 영구적인 건물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복산동사무소 관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을 82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약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법인체에서 수명을 따질 때 약 60년을 따집니다. 동사무소를 지을 때 투자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동사무소 건물을 감가상각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회계 처리법상은 15년만에 이것을 다 헐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공공 건물은 현재 평가를 하는데 감가상각을 내어서 평가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 현재 복산동사무소 건물은 82년에 신축해서 다른 데 옮기려고 하는 것도 건물 자체가 낡아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건물을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해서 그 건물을 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매각을 할 것입니다. 장부 정리도 매각한 대금은 구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 신축되는 부분은 구 예산으로 구비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1년에 60년 수명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백만원정도 들어 갔다면 1년에 60분의1씩을 감가상각이 되어 갈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법인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법인체고 금융기관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공서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투자가 되었으면 일단 나중에 팔 때 감정가를 따라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건물을 다른 곳에 임대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평가할 때도 매년 감가상각에 의한 감가 평가가 아니고 법인 감정 평가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4번 복산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번 온천동 건너천 부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공매 입찰로 보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앞으로 부지를 매각하게 되려면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이화부위원

세원백화점 맞은 편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앞에 정비공장 하고 ...

성원주위원

그 정비공장에는 세를 받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로얄맨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각을 할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5번 온천동 건너천 부지처분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명륜2동사무소 부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번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찬반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정회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저는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책임있는 위원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 과제로 돌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시간을 두고 한층 더 연구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적을 두고 연구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께서 이 공공청사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형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심사하는데 있어서 질의가 종결되었으면 하나의 안으로 제출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병흡위원장

지금 안이 나왔죠?

김형관위원

동의 형식의 안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화부위원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화부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화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화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여섯분으로써 이화부 위원의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다. 제1번 공공청사 시유지 매입 건을 보류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래문화회관 건립 신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 3번 명륜2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륜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 복산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 온천동 건너천 부지 매각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6번 명륜동사무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1번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으며, 2번 동래문화회관 신축 3번 명륜동사무소 신축 4번 복산동사무소 신축 5번 온천동 부지 매입건 명륜2동 사무소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번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각은 제외되었으며 2번에서 6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31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과 행정 수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일부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법정동간 7개 지역 167필지 27,746㎡로 동래로타리 주변 수안동 605번지 일원은 명륜동으로 수안교회앞 수안동 491번지 일원은 복천동으로, 동래고교옆 낙민동 246-4번지 일원은 칠산동으로, 부산은행 주변 복천동 341번지 일원은 수안동으로, 감포횟집 주변 복천동 233번지 일원은 수안동으로, 동래시장입구 복천동 229번지 일원은 수안동으로, 롯데장여관앞 칠산동 211-11번지 일원은 수안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개편을 추진코자 하는 지역은 지난 7,8월에 두차례에 걸쳐 주민여론수렴 결과 과반수 주민이 찬성한 지역이며, 안락로타리 주변 안락동 일부 지역은 주민 반대로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업무에관한규칙 제11조에 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승인 권한이 위임된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하여 그 승인 결과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검토의견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의 문제점에 의해서 이렇게 동경계를 결정짓는 시점인데 지금까지는 옛날 소도로라든지 이런 경계로 복잡하게 되어 왔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민동 659-2 일원은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수안동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동경계에서 조정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소봉위원

청기와예식장 그 부분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로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동장,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메가마켓 부분인데 2차에 동정자문위원은 전부 찬성을 하시고, 주민 의견은 주민 44명 중에서 32명이 찬성을 하고 1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도면을 볼 것 같으면 대동병원 건너편은 명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조정하려고 하면 이것이 수민동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뒤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바로 이렇게 경계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주민이 일부 와서 저한테도 건의도 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도 주민을 만났는데 이 큰 도로를 변경하려면 조그마한 것부터 변경을 해야지 조그마한 것도 변경하지 않고 큰 것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계속 납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부분뿐 아니고 안락로타리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민동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안되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도 가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승인을 한 이후에 저한테 몇 번이나 이것이 흡수 안되게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 봄부터 동장과 구청 집행부 간에 의논이 있었고 1, 2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찬성이 32명 반대가 12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개인 편의를 위하는 것보다도 전체 대다수를 위하고 또 행정구역은 큰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명륜동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동이 적어서 인구를 더 늘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구청 앞에도 보면 복산동 옆에 해서 경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고생끝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조정이 올라온 것인데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동간의 경계가 매듭되고 나면 구청간의 경계도...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착수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동래구하고 금정구 하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분은 수안동으로 그냥 두도록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최길용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동을 불리기 위해서 행정구역조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구 전체를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빠진 것도 많은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은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정소봉 위원께서 제안한 보류문제는 찬성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11월 23일 개의되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안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된 내용대로 계획안을 초안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