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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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6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6-10-28

이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 26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깊이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8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온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래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원 소속인 우리구로 복귀하여 근무중인 방범원들의 직명개칭, 정년연장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3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는 표준안에 의거 입안되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27일 방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5회에 걸쳐 자체 검토를 한 후 96년 7월 22일 우리구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본인들의 근무 희망지에 방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현재 구 및 각 동에서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해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96년 10월 8일 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고, 96년 10월 14일 심의 의결되어 96년 10월 24일 우리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 우선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것과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원 제도 운영 연혁을 말씀드리면 53년 11월 리·동 단위로 주민 자율적으로 야경제를 실시하였고, 62년 5월에 동단위 유급으로 자율방범대원제를 운영하였으며, 63년 5월 전 치안본부에서 방범위원회 운영 요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89년 3월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방범대원이 퇴직할 경우 결원 보충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정년을 53세로 하고, 전원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경찰서의 지·파출소에 파견시켜 방범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구 방범원들은 방범원 재직기간 중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밤을 지켜가면서 범죄 예방 및 범인검거활동을 위한 지역 치안 유지에 정려하여 왔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구에 복귀한 후로도 구 및 동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96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방범원 근무상황 확인 및 부서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점차 여직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남자직원들이 부족한 바 주차단속, 환경정비 등 현장 행정업무추진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한창 일할 나이인 53세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자녀교육 및 가족 부양등 생계유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구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부여하고 최저생계유지를 보장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연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방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3월 당시에는 114명이었으나 퇴직 및 분구 등의 사유로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에 8명, 동에 2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방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로 복귀하여 근무중인 방범원들의 직명개칭등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개정 o 직명 : 방범원 → 지도원 o 정년 : 53세 → 58세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파출소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방범원이 구로 복귀함에 따라 o 직명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o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수정하는 것으로 o 이는 근무직종의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현재 방범원들이 각 동에 2명씩과 구청에 몇 군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방범원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다음에 각 동장들과 방범원들이 배치해 있는 각 구청 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각 동에 있어서는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 환경 정비등 동에서는 현장 업무가 많은데 남자직원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범원들을 활용하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 동에 있어서의 방범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지도원으로 바꾸어도 계속 동사무소에 2명 정도는 상주시킬 계획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그것은 현재 명칭만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도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에 상주해서 동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국장님!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개편되는데 이것은 재임용 시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임용장을 지도원으로 다시 줍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기준을 전에 근무한 것을 포함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근무 기간은 계속 연장됩니다.

이승태위원

임용일자는 어디에 둡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임용일자는 지도원으로서 고용직이기 때문에 일단 명칭이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지도원으로 임용되고 총 퇴직금이라든지 재직기간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이승태위원

임명은 새로 하고요?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이승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각 동 2명이 증가되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또 보수가 기능직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들에게 직책을 공무원처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대략 환경정비나 잡부일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동에 잡부일을 하는데는 절대적인 운전기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운반, 주민들이 어느 곳에 짐을 치워 달라, 나무를 치워 달라, 하수구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각종 업무가 결국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면허증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운전 면허를 가지도록 해서 효과적인 동 운영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래서 각 동에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일반직원들이 운전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각 동장들이 전부 운전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민동이라든지 몇 개 동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각 동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운전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저는 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원이 되는데 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도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칭을 보면 보통 동에 나가서 일을 하면 보조원은 될 수 있는데 지도원이라고 하면 동 직원을 지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북에 가면 지도원이 있습니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현재 명칭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도원이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도 지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 현장 보조 업무에 지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제 생각도 보조원이 되었으면 낫다는 이 말입니다. 동래구에서는 변동될 수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노병흡위원장

다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앞서서 직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58세까지 연장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자구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 제2항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바꾸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방범원의 파견이라고 해서 “방범원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안 바꾸어도 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옛날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지도요원을 이번에 개칭하면 자연 감소 시에는 증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9조도 안 바꾸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퇴직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어제 회의내용인데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방범원 4명이 96년 9월 1일부로 의원 면직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면직된 것은 연령이 53세이기 때문에 면직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만약 이 분들 면직이 53세가 되었으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면서 58세로 될 때 이 분들도 고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것은 96년도에 면직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분들이 청원경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방범원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원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그 네 사람을 심사해서 청원경찰로 전직했습니다. 그래서 면직이 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방범원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1개 동에 2명씩 나가 있는데 연령적으로는 조정을 어떻게 해서 내려 보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만약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은 동에 똑같이 나갔을 경우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58세로 되면 1개 동에 2명이 빠지면 보충이 되지 않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현재 관계없이 인사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인사 이동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실제적으로 1개 동에 2명이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동은 적은데 연령이 멀었기 때문에 계속 상주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보내 놓은 분들은 연령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위원의 말씀대로 한 동에서 두 사람이 근무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그만 둔다든지 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을 조정해서 인력 안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이것은 실업자 구제라고 할까 사실 내보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동으로 보내는 것인데 실제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동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잡부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월급을 줘가면서 그런 비싼 인력을 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53세가 연령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종석 그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일반직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증원을 시키려고 하면 본청과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원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력을 지방자치 이후로 사실상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직원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행정 수행상으로 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것은 차선책으로 이 사람들을 정년 연장을 해서라도 행정에 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상건위원

사실은 방범대원들이 원칙은 경찰국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시에서 내어 가지고 보충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 버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구청에서 임용되어서 들어 온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공무원들은 58세인데 우리는 53세냐고 자기들이 투쟁을 해서 구로 올리고 했는데 실은 최소한을 구청에서 봐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안 받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생활 보호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다른 공무원하고 같이 임용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상건위원

구청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58세인데 53세니까 어긋나니까 58세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사실상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게 된 경로는 위원의 말씀대로인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인원이 몇 달 동안 각 동에 배치해서 해 본 결과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사람들이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할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보충이 안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상건 위원 말씀하신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오버된 상태인데 할 수 없이 받아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직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도원이라는 직명 자체는 이번 방범원에 대해서만 명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지방 고용직 직명에 지도원이 있었는데 방범원들이 들어오면서 지도원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지도원이라는 명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이번 방범원 관계 때문에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고용직인데 명칭을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지도원으로 하면서 근무상한 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든다는 말이죠? 지도원의 직무와 역할하고 현재 인원하고 급여 지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노무라고 있는데 경노무는 문자 그대로 가벼운 노무라는 뜻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김형관위원

사환에 대해서만 경노무라는 용어를 씁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사환을 경노무로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경노무라는 것은 사환외에는 다른 직명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사환만 경노무라고 분류가 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역할과 현재 몇 명인지, 급여 관계, 경노무와 사환은 몇 명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도원 방범원 숫자는 현재 동에 28명, 구에 8명 해서 36명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1인당 월 485,200원입니다. 그리고 지도원들의 직무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조원은 모든 행정 업무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행정, 청소행정, 환경행정 이런 현장 위주 업무의 보조가 사실상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방범대원 봉급보다는 조금 많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방범대원보다는 적은 것이죠. 본봉, 상여금 전부 합해서 140만 7,410원이 나옵니다.

김형관위원

140만 7,41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죠?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이화부위원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각종 수당,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등이 다릅니다.

김형관위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번에 안락동 철도 건널목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그것은 청경으로 재임용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구청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월급은 구청에서 줍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김형관위원

구청 공무원 임용 숫자에는 안 들어갑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청경으로...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경노무 사환에 대해서 몇 명인지 물었었는데요. 더불어서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경노무는 옛날에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사환을 두고 쓰는데는 없고, 동에는 별도로 쓰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이화부위원

동에도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김형관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140만 7,41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 연봉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월 평균액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이 모든 상여금이나 수당, 연말수당과 모든 것이 포함되었을 때 예상 수치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항목은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전부 합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지도원 같은 경우에 보너스는 정식 공무원하고 %가 똑같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방범원에 지급되는 총 보수액은 96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96년도에는 방범원으로 있을 때 예산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이화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안락2동 천만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방범 활동에만 주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동에 이관되면서 지도원으로 월급을 주면서 주업무가 무엇인지?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형관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전반 업무에 대한 보조 역할인데 사실상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업무는 물론 사무실에 사무보조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주업무는 교통, 청소, 환경, 현장 업무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천만호위원

각 동에 보면 봉사활동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지도원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구에도 업무가 같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경로당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분들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위반 주차라든지 지도원이 단속하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차를 대면 경고장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위원

국장에게 물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53세에서 58세까지 연장하는데 부결을 해도 됩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위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서 58세까지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안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정년 연장은 우리구 자체에서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우리가 부결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예, 법상으로는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김형관위원

대충 급여가 140만원정도인데 산정해 보니까 월 5,000만원이 되는데 연간 6억 정도로 봤을 때 물론 정년이라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추정을 안하게 되니까 숫자가 줄어갈 이유가 있습니다만 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별개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연간 소요액이 5억 8,900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연결해서 36명 중에서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몇 명 또는 2년 후에 몇 명, 3년 후에 몇 명, 그것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36세에서 40세까지가 3명입니다. 다음에 41세에서 45세까지가 9명입니다. 그리고 46세에서 50세까지가 19명입니다. 51세이상이 현재 5명입니다.

김형관위원

이번에 올라온 배경이라든지 그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의논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건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국장은 이것을 부결시켜도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부결시켜도 되느냐고 했지만 구청에서도 골이 아파서 이렇게 만들어 들어 오는데 구의원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노병흡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6년 8월 2일자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증명발급 1필지당 300원,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가 병기시 수수료를 200원으로 가산하고 열람 신청 시는 100원등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10월 31일 개의되는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