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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64회 제2도시산업위원회1996-10-28

이재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들은 후에 상세한 것은 담당 부서인 건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을 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우리구 ‘96 시책사업 중 도시국 소관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올해 추진한 건설 사업은 총111건으로 이월사업 20건 중 11건이 준공, 9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사업 79건 중 69건은 준공, 9건은 시공 중, 1건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추경 사업 12건 중 1건 준공, 2건은 시공 중이고, 설계 및 계약 중인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0억 5,000만원 중 58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 4억 1,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 잔액 중 시비는 4,500만원이며, 구비는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사업별 집행과 추진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본 사업에 대하여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고자 실무과장인 김재철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건설사업 집행 현황과 금후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질의에 앞서 여기에 보면 도면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지명만 나와있고 예산만 표시되어 있는데, 도면을 갖다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도면이 있으면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 3, 4차가 끝이 나고 현재 달북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00m 정도가 개설되어 있고 중단 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450m에 대해서는 언제 착공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 준공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리자의 감리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에 갈음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금액 얼마 이상을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시로 공사 현장을 파악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줄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80억원을 확보해 놓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달북초등학교 입구까지 공사 중에 있고, 사직동 쪽에도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감정은 감정 중에 있는데 11월중에 감정 결과가 통보가 오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공사 착수는 내년 초에 되고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경에는 만덕터널 기존도로 구간과 연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직동에는 변전소까지는 금년에 거의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운동장까지는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구간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는 50억 이상이 되면 시공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줘서 감리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과 공정 그리고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도 감리가 선정이 잘되어서 50억 이상 공사에서는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감독 관청에서 준공을 한다기 보다도 공사 완료 보수를 하게 되어서 공사 준공에 가름하는 형식이 되지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그 밑에 액수가 되는 것은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한정된 구청 건설과 인원으로써는 공사장에 늘 상주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시되고 있는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수시로 주무관청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명예감독은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도 활성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명예감독을 둬서 처음 발주를 하게 되면 임명을 합니다. 동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해서 10번에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해서 예산액 계가 2억 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95년 명시시월사업해서 또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사업에도 4억이 와 있고, 사고이월사업에도 2억 8,300만원이 넘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사직1동 18통 공사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구간은 공사를 다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촌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현재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2억 8,300만원이 있고 4억이 있는데 95년 예산이 그러면 6억 8,3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작년도 사업이 2억 8,3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4억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7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5년도 본예산 사업이 이월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연말에 저희들이 이월한 사업입니다.

김명한위원

본예산에 보면 5억 4,000만원이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 보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공사비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본예산하고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유영철위원

사고이월사업은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을 이야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석사촌으로 나가는 거기를 이야기하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석사촌으로 내려가는 그것은,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계약을 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가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공사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4억을 명시이월 시킨 것을 현재 금년 중에 철거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한위원

금액이 주요 보고사항인데 금액이 안 맞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 관계는 조사를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작년 사업을 집행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거든요. 집행이 되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을 떼버리면 안 맞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재결을 거치고 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 가는데 그래서 2억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3억 예산인데 계약잔액은 사고이월되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았을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네. 안락2동을 보세요. 안락2동 27통지내 전체 계수가 안맞다고요. 3,900만원인데 390만원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낼 때는 검토를 해 보시고 하세요.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과장께서도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중 사고이월 중에 구비 제15번에 보면 명장2동 삼보아파트 앞 가각정비공사를 보면 집행잔액도 없고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예산 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95년 작년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95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확실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95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지금은 96년도 10월입니다. 얼마 못 가서 이 해도 넘어 가는데 가각정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국제아파트로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서민 그것은 안나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서민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가각정비라고 해서 착각을 했네요. 그럼 그 삼각지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96년도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96년도 본예산 사업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게 현재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영업권을 수령을 안해서 재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을 보면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협의가 잘 안되면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 협의가 안되면 지연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상협의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보상은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보상을 주지만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항상 적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이런 심리로 정상적인 시일 안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설득하다가 안 되는 분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최대한 이번 안으로는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보상 감정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정 가격 나오는 것은 며칠이 소요됩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1개 사업을 의뢰하면 한 달이면 됩니다. 특히 동래구는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일단 한 달 내면 대충 감정을 하고 나면 실무로 들어가면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간이 한달 이내면 책정되어서 나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감정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는 서류상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첫째 물건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고, 물건 조사를 검토해서 감정에 의뢰를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작업 공사 구간에 물건이 많다든지 거리가 먼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 확보를 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지금 재결에 들어간 것이 금년에 11건에 들어갔습니다. 4건은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늦어서 12월초에는 시에서 재결을 하고 내려옵니다. 다시 재감정을 하고 재결이 내려오면 공탁을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1건 중에 추경에서 예산 반영된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추경예산에서는 못안골 그게 협의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부 사정을 하고 있고,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상계장 유정웅으로부터 말씀이 보통 1개월 정도 되면 절차가 밟아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건이라는 예산 확정된 사업장이 아직까지 재결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사장화되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11월, 12월 아닙니까? 그럼 96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9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을 사장화시키지 않고 주민의 불편한 사업장을 공사로 인한 불편뿐만이 아니라 도로 확장이라든지 측구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동래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조사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우리는 조서를 받아서 즉시 감정기관에 넘기는 것은 한달 이내로 하지만 처음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조사하고 설계하는 그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좀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공사 진척도가,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하려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 구간까지 1차 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1차 공사로 명령을 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집 3개 동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집 3개 동을 철거하는 것이 1차 공사입니까?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까지 2차 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2차 공사는 복천동 고분군에서 해서 명장 정수장 앞까지인데, 그 앞에서 집 3개 동을 뜯어내는 것 외에 전체가 2차 공사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추경에 재특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현재 명장 인생문 고개에서 넘어와서 박물관 있는 그 주위 뒤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다 알다시피 전시관도 개관이 됐고, 또 그 개관으로 인해서 대형버스 등이 앞으로 출입을 하게 됩니다. 현황 도로를 보면 다 알다시피 곡각이 심하고 특히 코끼리유아원 앞에 보면 직각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10m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없고 해서 뒤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문 고개에서 전시관 주차장까지 신설도로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은 고시단계에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설계에 들어 갈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몇 미터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폭이 10m이고 길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존도로는 확장을 안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기존도로를 측량해 보니까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되어 있는데 10m 도시계획도로지만 측량을 해 보니까 8m 50㎝ 밖에 안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상은 10m 확장부분을 줘야 되고, 실지 길은 8.5m 폭 밖에 안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산지가 되어 놓으니까 밑에서 측량을 하니까 밀려 올라서 폭이 제대로 안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도로도 선형이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신설도로를 내게 되면 그 통과되는 모든 차량들은 그 곳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집들은 기존도로를 다닐 것이고 통과도로 거기를 내게 되면 주로 거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1차, 2차까지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차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만들 때 코끼리 유아원에서 인생문 쪽으로 가는 재특자금이 그 공사를 폐지하고 인생문에서 주차장 쪽으로 직선을 낸다는 뜻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코끼리 유아원에서 인생문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다보면 확장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9m 정도는 확장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주차장에서 인생문쪽으로 한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실효가 있기 때문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래서 전시관이 개관이 되어서 처음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우회도로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문제, 개관 문제해서 우선 우회도로를 하고 기존도로를 검토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부합지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상은 폭 4m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나오는 도로는 1m 내지 1.5m 정도밖에 확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여튼 우회도로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내가 묻는 요지가 재특자금이 얼마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49억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49원억을 가지고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 고개까지 기존 계획했던 부분을 확장한다면서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유영철위원

하고 남는 부분을 주차장에서 인생문 고개까지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주차장에서 인생문 고개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산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재특자금이고, 그런데 내년에 10억 정도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비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49억에 10억이 확보되면 59억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도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략 알겠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말씀하는 답변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들이 듣기 쉽게 확실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이것이 복천동 유물 전시관이고 이것이 고분군으로 여기는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고분군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화목 우성베스토피아 위로 올라가면 이 쪽에 정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확장이 병행되어서 올라옵니다. 고분군에서 굴다리까지 10m 맞춰서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10m가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8m로 개설을 했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10m로 했고, 이게 코끼리유아원입니다. 가각에 있는 4층 건물이 있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사거리에서 인생문 고개까지가 불부합지로 되어서 실제로 현황도로로 개설하게 된 것이 10m를 착공해야 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8m 나오는 구간이 있고 9m 나오는 구간이 있고 해서 이것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8m에서 9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도로개설을 해서는 대형차량 등이 드나들고 하는데 문제가 많겠다고 해서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10m 도로로 해서 산지로 넘어 갑니다. 마안산 넘어가는 인생문 고개하고 로터리를 만들면 차량 소통이 원만하게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 가는데는 전혀 손을 안대는 것이죠? 기존도로 그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유영철위원

내 말은 과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그 길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무슨 불부합지다, 뭐다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준비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위원들이 아는데 이 길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묻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산출할 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계획도로가 변경이 되면 코끼리유아원에서 인생문 고개까지 그것은 보상 심의에 들어갔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코끼리유아원이 이것이거든요. 90도 각입니다. 앞으로 이게 유물 전시관이 되면 학생 관광 버스가, 대형 관광버스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진입을 하다보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 일대가 전부 체증을 가져옵니다. 또 이 앞에 주차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형버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 정비사업으로 뜯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사업하고 후내년 사업을 하면 전부 다 도로가 10m 확보가 되고 정비가 됩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정화사업을 앞에 다 뜯고 나면 명실공히 이 주변이 많은 수학여행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작년 추경때 의회에서 통과한 명장 정수장간 2차 공사 저 부분이 사업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전혀 의회를 안 거쳐도 법률적으로 무난한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집행부에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의회에다가 의견을 득해야지요.

유영철위원

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공람공고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 다시 안올리고 그대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확정이 되지요.
춘길

차춘길위원

유위원의 질의 요지는 금년 추경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했거든요. 사업장이 선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선정된 예산을 승인을 득해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현재와 같이 우회도로를 낸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말입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선정함과 동시에 예산을 승인하였거든요. 지금 국장이나, 과장, 담당 계장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쪽으로 하고 기존도로는 조금도 손을 안대고 백지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예.

유영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유영철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법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교통, 도시 발전 차원에서 일부 도로를 냄으로써 교통이 완화가 되고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초 기존 도로 확장한 구간이 조금 전과 같이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로 인해서 서로의 이해 관계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확장은 안되었을지언정 부분적으로 약간 꺼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전주 이설을 하는 등 구조물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장을 하지 않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정기회로 질의를 돌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의 질의 요지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선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 1차 공사, 지금 집이 3개 동인데 1개 동은 철거를 했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영업권의 관계로 인해서 재결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결을 신청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재결은 8월 23일입니다.

조춘환위원

재결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본 청에서 재결을 하는 것이 매달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했으면 다음에 12월에 할 계획인데 연말이 되니까 12월초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8월 23일 했으면 재결 기간은 얼마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 기간에 심의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구에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결 심의는 본 청에서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9월은 이미 해서 공탁을 4건을 했고 나머지는 12월중에 금년도 마지막 재결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 사전 절차는 재감정까지 해놨는데 12월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권은 이 집주인은 이사를 갔는데 세들은 사람이 애를 먹이고 있는데 세들은 사람이 영업권을 안 찾아가는데 영업권 자체도 재결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거치면 그 세 집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세 개중에 하나는 철거를 했고, 한 집은 금주 중에 철거를 합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집 그 집이 말썽인데 그것도 재결이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번 9월에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8월 23일 신청을 하면 다시 공람공고를 보름간 거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9월에 못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결문제는 처음 우리구에서 보상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감정을 새로 하고 공람공고를 거치고 거기에다가 심의까지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교수등 여러분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재결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재결위를 해서 또 수령을 안 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죠. 공탁을 하고 나서 강제 철거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거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조춘환위원

재결기간을 1건, 2건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기간을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모여졌다고 해서 그 기간을 몇 개월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가라든지 건물 보상비는 다 나가고, 의류센터 그것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세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장들과 함께 몇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해도 도저히 설득이 안 되요.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겨우 두 집은 됐습니다. 주인은 이사를 가고 세들은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조춘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접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힘이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때도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해서 우리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몇 차례 가서 얘기를 해서 어떤 소득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집 주인도 다 이사를 나간 판인데 세들은 사람이 안나가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귀뜸만 해 줘도 노력을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손상모 전의원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역유지들이 활동을 많이 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삼보아파트 가각 정비한 그 위에 부분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주변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옆에도 일부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도 전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지장물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해놨는데 감정사와 통화를 하기를 오늘쯤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세든 사람이 그것을 빨리 알아야 다른데 점포를 구해놨는데 언제쯤 보상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중국집 하는 사람이죠?

조춘환위원

예.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통고가 오늘쯤 오네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계획은 오늘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비하고 사정을 하려면 11월 중순쯤 되면 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가격을 뽑아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1월 중순경에는 개인에게 통고가 가네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조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김차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공사에는 각 동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자격조건이라든지 그 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서가 집행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는 누구누구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자료를 뽑아 오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박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듣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95년도 명시이월된 1차, 2차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96년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유인물에도 안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공사 때 시공자 부도로 인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대 보증회사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급한 공사를 아직까지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감독관청으로서, 또 시행 구청으로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식물원 앞에서 미남로터리간 도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방금 김차현 위원의 말씀대로 2차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차 공사 계약자가 1억 5천만원 정도 미불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임도 있고 자재도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 누가 해결하느냐, 누가 갚아 주어야 되느냐 그 문제로 해서 공사 추진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60m에서 7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차 공사는 내년 초에는 완전히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지라든지 토사 유실 우려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만턱터널간 도로개설공사가 4차 공사까지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동인고등학교에서 변전소까지 공사는 예산이 80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인고등학교 입구에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사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또 옹벽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 시기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알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 도로개설 공사에 작년에 3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상도 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보상이 끝나면 그 공사를 하고 금년까지 사직동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몇 차 공사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3차 공사입니다.

조홍제위원

달북초등학교 구간은 어떻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추경에 80억을 확보해서 만덕터널까지 개통한다는, 그리고 그 지점은 보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바로 보상 합의에 들어 갈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운동장에서 변전소까지는 집단적으로 3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하든지 전세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상 금액가지고는 전세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땅값하고 같이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전세 얻을 돈이 되는데 땅값은 주인이 가지고 무허가는 몇 푼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주도록 보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받을 때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줄려고 해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임대주택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임대주택 대상자는 영세민들하고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현재 임대 아파트 남은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 갈 데가 없고 또 들어가려면 영세민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자리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그 사람들을 봐서는 생활 터전인데,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37동의 45세대거든요. 거기서 건물 주인이 28세대가 살고 세입자가 17세대 45세대인데 문제가 날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자기 땅하고 건물이라도 몇 억을 줘도 적다고 버티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전세 얻기 어렵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다대포 어디에 임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하여튼 점수를 메겨서 순위대로 가기 때문에 어느 천년에 갈지 모릅니다. 달라고 한다고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순위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홍제위원

자격이 안 갖춰지면 못 들어가겠지만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줘서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만약에 겨울철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사직초등학교 위에서 점거하는 식의 그 이상의 형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사업자가 하는 것하고 우리 구가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조홍제위원

물론 다르죠, 공권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 적어도 10년 이상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거기에 생활근거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기간에 비켜라 하고 철거를 하면 돈 몇 백만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위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상도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 외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먼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이 있으면 자격미달은 안되겠지만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담당자가 반영해 드립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우리도 알아볼게요.

조홍제위원

알아보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보상은 언제까지 하고 사업 시작은 언제 해서 언제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지금 감정이 도착되었는데 여기에 80억 아닙니까? 110억이 나왔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상비가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많이 모자라지요. 이사비하고 다 합치면 120억원이 안되나 싶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사업이 몇 차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렇죠, 돈이 모자라면 계획한대로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홍제위원

그럼 80억은 기이 집행한 사업이고 새로 확보한 것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내년도 예산에 70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반 조금 넘네요. 그럼 내년도에 해도 몇 차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에 주요간선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보상에 차질이 생깁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내년까지도 끝이 안 나겠다는 이야기이네요?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하는 영세민들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은 소규모 사업은 임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 이런 것은 동에다가 일단 의뢰를 해서 동에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관할 동의 유지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래서 본인한테 알려줍니다. 이 명예감독관은 자기 지역의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분들도 자기 일도 해야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관리상 문제라든지 품질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은 간혹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 줍니다. 전화 오는 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감독한 것처럼 이렇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때부터, 바쁘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중히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유지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유지가 어느 범위의 지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대개 보면 동장에게 일임을 합니다. 시간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나서서 우리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을 대충 임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 사업이나 큰 공사는 대충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안 한다는 정도로 받아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규모 사업을 더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 감독관이 있고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소규모 사업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사직운동장 기동대 앞에 옹벽공사 그것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기술자로서 볼 때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 불안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구의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조춘환 위원께서도 계획도로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자기한테 연락을 해 주면 시간을 내어서 서로 협의를 해 주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 몇 사람의 전화질을 해서 일어난 사항에서 잘못된 것만 찾아옵니다. 그때는 구의원들은 뭘 했느냐 그 대답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화한 것은 집행부에서 듣기로는 하나의 진정으로 여겨집니다. 그 분들의 건의 사항이 건의로 안 받아들여지고 ‘아! 또 골치 아픈 진정이 들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모이면 주민의 불신만 모여서 아무리 성실 공사를 하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보기에는 부실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김차현 위원의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구의원으로 활성화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벌써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과장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년에는 다시금 재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럼 또 2년이 흘러갑니다. 과장, 국장보다도 위원장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으로써 금년내에는 명예감독관이 바로 구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항시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기위원장

좋은 건의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좋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내로 그것을 지난 번에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고하게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겠습니까?

박재기위원장

아까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모든 것을 회의가 끝나면 상세히 알아보고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음 둘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개선 차원에서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명예감독을 임명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의 안락예식장이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난 도면 일체를,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건축분야인데 그것은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건축 분야지만 도로개설 관계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아직까지 발주된 것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발주가 안되었지만 도면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로를 내고,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안락예식장에서 계획도로가 약 90m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허가상의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회의를 하겠다면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하고, 아니면 오전에 마치겠다면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도위원

한 두 분 질의를 받고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한 두 분 질의를 받고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 정수장간 1차 공사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감정이 오늘 중으로 결과가 통보가 온다고 보상계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1월 중순경에 보상협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개인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오늘 감정하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정하러 나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1월 중순경에 보상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계획은 결과를 받아서 11월 중순경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이런 사업 계획을 미리 탐지를 하고 옆에다가 가게를 새로 얻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이사를 가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관계가 없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감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10월말경 아닙니까? 11월초가 되면 또 1달 월세를 줘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저쪽에 가게를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만약에 11월 중순경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을 받게 되면 15일간 그 집에 살면서 1달간 월세를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말까지만 그 집에 있고, 11월 월세는 새로 얻은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까지는 있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때만 가도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조사하고 현황을 보고 갑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도 어떤 보상 협의 기간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 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만한 운영이요, 행정 업무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의논드리고, 박종석 위원께서 온천 19통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인생문 고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인생문 입구 그 아래위로는 전부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아래위로 붙었고, 그래서 92년도, 93년도에 제가 질문한 적도 있고, 또 감사때 지적해서, 그때 측량비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승인이 되었으면 그 측량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통지 못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도로에 들어간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물값을 우리가 지불하더라도 우리 땅만 찾아서 옹벽을 치면 도로 정비 문제 이것은 큰 예산이 안들거예요. 이것이 아마 측량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 측량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결과를 보면 공사비가 대충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나 하려면 사업자 선정과 거기에 대한 조사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선정도 완벽히 되어야 되고, 물론 설계, 측량해서 시공에 들어가는데 아마 몇 번 질문도 하고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챙겨서 해 줬으면 싶은데,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 것을 찾으려고도 안하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건물 보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실측을 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불 안 되는 것이 계획도로상에서 가설건물 지을 때 공증증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어느 시점에서 보상이 나가는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했던 무허가를 보상이 나가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무허간 건물은 89년 1월 16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89년 1월 16일 이후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써 보상이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모든 건물을 짓는데 무허가 건물은 사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88년, 87년, 86년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낸 사람은 못 받는 불합리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88년이나 87년도 분에 대해서는 단속한 건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무허가 건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압니다. 그때 지은 부분도 보상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 단속을 못한 담당 누군가가 책임지고 돈을 보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건축 관계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종석위원

좋습니다. 항측에는 분명 3평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30평입니다. 그럼 30평 보상을 해 줍니까, 3평 보상해 줍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현실 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89년이라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89년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측은 92년도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럼 89년도 이전에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금방 보상도 3평이 아니고 30평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27평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평수입니까? 89년 이후에 나온 평수는 어디서 나와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여러 가지 주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항측도라든지,

박종석위원

89년 이후 90년도 지은 건물도 보상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측은 3평인데 실제 건물은 30평인데 9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 27평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정실에 의해서 나갔다는 소리도 나오고 문제점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할 때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고 그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설계인가가 금년 9월 25일 났습니다. 현재 안락로터리 포함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연산동이고 직진하면 이곳입니다. 노란 구간 이것이 8m 계획도로입니다. 이 뒤에 들어가는 것이 4m 현황도로인데 6m를 자기들이 합니다. 하면서 자기 대지이니까 제공만 하지 보상받지는 안 합니다. 도로개설까지는 안하고 다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6m입니다.

이재도위원

기존도로 4m 있는데서 2m만 더 넣는다는 말입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 도로를 보면 현재 진한 색깔은 자기 소유의 땅입니다. 색깔있는 부분은 남의 땅입니다. 일부 국유지이고 일부는 박씨네 문중 땅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합니다. 그 당시 영향평가할 때는 이 부분은 자기네들 할 것을 확보해 놓고 있고, 여기서 입구 이 부분은 구와 사업자간의 합의하에 구가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사업자가 예산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차 교통영향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만큼 대지를 제공하고 시설하고 불과 여기서 4,5m되는 것은 구가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 당시의 몇 몇 상임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확정을 못 짓겠다고 해서 사업자와 의논을 하겠다고 해서 유보가 됐다가 재차 우리도 난색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로개설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와 구와 의논해서 개설하도록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준공을 못하면 이 도로를 완전히 개통을 못합니다.

이재도위원

현재 파출소 뒤에 도로를 안 합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현재 이 도로 뒤로 큰길을 가다보면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고, 그 건너편에 또 있거든요. 현재 인도가 있고, 물탱크 있는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구청하고 사업자간 협의하라고 했으면 협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 쪽에서 아직 우리에게 ...

이재도위원

파출소 뒤에 물탱크 있죠? 그게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을 치우고 도로를 만들어 버려야지.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내자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인도로 해서 이 차선이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출소까지 차가 원활히 우회를 하도록 하자도 했더니만 자기들이 한다면 양쪽 개천 여기에도 해야 되고, 건너편에도 해야 되고, 몇 년전에는 물가 전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재차 이것만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너편 사항이...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인데 ...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래서 가각에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하는 차도 안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다른 도로로 소통되고 이 도로는 이 곳으로 일부 빼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재도위원

사유지는 몇 평 안됩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사실은 골목도 체증이 많겠지만 다른 것도 상당히 체증이 많거든요. 이쪽은 명장 가는 것, 직진하는 것, 우회전하는 대기 차선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비하고 나면 원활히 소통이 되겠는데, 시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에 차로의 입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위치에 있는데 이것만 따낸들 큰 득이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양아파트 앞에 보면 인도가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유아원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것까지 계획선이 다 그였는데, 그게 전에 난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을 정비하자니까 시에서는 크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박재기위원장

그만하면 설명이 되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락예식장 관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로 봐서도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보십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현재 직진하는 차선에 일부 공사하는 구간이 원활히 우회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증이 오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우측으로 가는 차선이 완행을 한다든가, 일방통행한다면 충분히 체증이 덜 오겠죠.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메가마켓 앞에 1차선을 내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거요?
춘길

차춘길위원

예, 1차선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어 봐야 되겠네요.
춘길

차춘길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박형석위원

메가마켓에 1개 차선이 있어요, 자기네 부지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3m 도로 내고 기부채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대형 유통회사나 백화점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내놓은 도로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기분 좋게 내놓은 것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안락로터리 안락예식장도 보면 지금도 교통 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이면도로 6m, 10m를 낸다고 해서, 거기서 얼마 안가면 연산 토곡으로 넘어가고 하는 신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역세권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락로터리 주변 교통 침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교통 침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이번에 사실은 공사비를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8m 도로를 만든다면, 사실은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도움도 엄청난 특혜를 본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위원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현재 된 것처럼 우회할 수 있는, 로터리로 돌아서 가서 가운데는 6m 도로로 나가고 이쪽은 8m가 됨으로써 충분히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선 운영 체계만 잘 갖춘다면 된다고 해석을 했고, 1차 할 때나 2차 할 때나 크게 체증에 대한 우려는 안합니다. 다만 개설하는데 누가 마무리 짓느냐? 사업자가 어느 정도 하면 구가 어느 정도 하겠다, 또 뒤에 6m 도로를 현황도로만 내 놓고 사업자는 2m 밖에 안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도 제공함으로써 원활히 이루진다고 했을 때 통과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뒤 도로 폭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m라고 했습니까?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계획도로는 8m이고 바로 뒤에 주유소와 경계된 것은 6m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거기 보면 지하실 굴착 공사를 하는데 보면 경계가 6m 되어 보입디까?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지하층은 밖으로 나오고 그 뒤에 ....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6m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점심식사를 하고 합시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예식장 건축과 동시에 소방도로 8m, 6m 그 다음에 충렬로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도면에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건축과의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허가 요건이나 도로 개설 관계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안 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건축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오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락 원동IC에 보면 선경아파트 짓는 뒤쪽에 보면 도시고속도로를 개방해서 일방통행을 시킨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면도로로 충렬로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됐는데 현재 그로 인해서 3분의 1 정도는 도로의 효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현재 도로가 폐쇄되어 있는데 듣기로는 수영강변도로 공사기간까지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진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원동IC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동IC 매표소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강변도로를 따라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 구간에 서울로 올라가려면 올라 갈 수 있고, 시청쪽에서 해운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IC로 와서 원동교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구간이 3곳이 한 곳으로 몰림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또 시내로 내려가려면 IC를 돌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곳이 내려오고 1곳이 내려가니까 작업하기가 불편해서 작업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원동IC로 나오는 이 차선을 뒤에서 임시로 목을 잘라서 뒷길로 쓰고 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합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체하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이 구간은 이런 공사로 인해서 공사 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안내판을 붙이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붙여졌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직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서 명장 혜화여고 쪽으로 들어오면 그 위쪽에 천경정비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옛날부터 수영강변으로 해서 반여1동의 삼화방직으로 해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선경에서 천경정비공장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문에 보면 이 구간은 선경의 대지이므로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해서 푯말을 붙혀났는데 그 도로를 여태까지 이용하던 도로를 선경에서 구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길을 이용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여기서부터 해운대에서 자기들이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이 개설이 안된 것이 이 구간입니다. 이게 선경 정비공장 자리입니다. 해운대 구청에서 자기들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같이 개설하자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해운대에서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옛날에 정비공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일방통행 현황도로 나 있는 것은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m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면에 도로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혜화여고, 혜화여중을 건축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옛날 세중섬유 공장 자리에 선경이 그 부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고 그 넘어 해운대 반여1동의 삼화방직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는 그 진입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구에도 해운대구 쪽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과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이것은 당시 혜화여중고가 지으면서 자기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혜화여중은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를 했다는 과정까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것을 하다가 허가를 안 한다든지 하면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혜화여중은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공사 연기를 해서 현재 도로를 개설 안하고 계획선만 그어 놓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해운대 쪽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협의가 들어 왔으면 현장 답사를 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몇 천세대를 건설하게 되면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 도로로 진출될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천경정비공장이 있는 그 도로를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나오면 바로 앞쪽 길목에 안락동 선경아파트가 들어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어 날 수 있는 교통 체증 관계를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도로개설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것을 보니까 혜화여중에서 93년, 94년, 95년 말까지 연기를 해놨더라고요. 또 96년도까지 연기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룡

박무룡토목2계장

그것은 도시정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준공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다음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안락 선경 뒤에 원동IC 접속도로를 임시로 냈다고 했는데 계장이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원래 선경아파트에서 주민들과 협의할 때 교통 체증이 심할테니까 원동I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자기들이 내주기로 했습니다. 임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원상복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아파트가 짓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램프를 이 길을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자기들이 대지를 내어서 이쪽으로 서울서 내려오는 길을 선경아파트 지으면서 사업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선경이 완료하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금 임시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방통행 들어가는 길 나오는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영 강변도로 도심 순환도로 그것을 개설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점용해야 되는데 그 점용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일방통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경에서 하는 것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앞으로 날 것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도로 폭이 정확하게 10m인지 12m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8m로 건설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 현황도에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허가 조건입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자기 부지로 해서 자기 계획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
문현

류문현위원

어디로 그어 지는지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선경 부지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선경부지인데 우리 동래구에 8m 도로가 뚫린다든지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박종석위원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선경아파트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6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m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원동CI 접속은?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접속은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만일에 여기서 접속도로가 필요할 시에,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만일에 필요할 시에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필요할 때는 연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접속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접속되면 대형차들이 여기 위에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어느 지점까지 연계를 하는데 반대를 했다 말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여기서 이 도로를 8m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도로를 연결하면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기 옛날에 삼화방직하고 해운대 쪽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해운대에서 우리구로 협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 온 과정과 어느 쪽으로 변경된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과 이 도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이 계획도로가 15m 계획도로입니다. 당초에 선경에서는 이것만 개설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만 개설해서는 교통 통제가 불가능하다, 뒤에까지 다 개설해라, 그래서 15m 계획도로를 여기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2m 계획도로 가지고는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3천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2m 계획도로 가지고는 작다, 그러니까 이 계획도로는 15m이다, 그래서 본 청에서 사전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15m로 확정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정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도로가 확정되어서 개설된다고 봤을 때 안락2동 쪽하고 명장1동 쪽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현재도 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주 진입도로를 현재 명장동, 안락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선경 아파트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교통 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선경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3천 세대가 들어오면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상당히 교통 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파트 단지가 3천세대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경에서 짓는 그 단지와 그 뒤에 보면 옛날 천경정비공장 부지도 선경에서 입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조금 올라오면 옛날 세중섬유 공장 부지를 선경에서 사서 현재 아파트를 짓는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해서 보류가 되든지 승인이 안 난 지역이 크게 없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이번에 말썽이 되다 보니까 처음 반려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삼화방직 공장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대들이 반여로를 하려면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명장1동이나 안락1동으로 주진입로를 삼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이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발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 들어 온 다음에 그때 가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면 그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뒤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저희들은 물론 교통영퍙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승인으로 인해서 사업승인 부지 인접지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m, 15m 그리고 이것은 현재 자기들이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개설해라, 이렇게 해서, 해운대에서는 이런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달아서, 차위원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교통 문제 대책이 세워져야 안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건축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안락로터리에 예식장이 들어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안락예식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계획도로가 8m 계획도로가 이 부분에 있으면 8m 계획도로는 사업주가 개설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이 전면에 사업주가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버스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조건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래 하면 교통 체증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주가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승인난대로 도로 개설을 하고 도로가 확장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교통 체증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현재 건물이 안 들어서도 안락로터리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 문제가 지금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개설해서 지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명륜동의 메가마켓 허가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죠? 현재 거기 교통 체증이 그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심화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함으로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게 들어 섬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 복잡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그 건물이 들어 설 때 최소한으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에 보다 교통량이 나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비교를 해 봤을 때 기본 도로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예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늘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부 구간을 도로 확장을 하고 소방도로를 낸다고 해서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상태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입로 일부를 뒤쪽의 4m인가 8m는 아직 업자와 구청간의 합의가 안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진입로 도로 개설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요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개설하고, 건축 허가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야 교통영향평가의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설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나갈 때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혜화여중 지을 때 12m 계획도로가 그런 조건으로 됐는데 1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개설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봐서 그것도 현재 진입로 관계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까지 건축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결정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건축주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고 자기들이 계획한 도로만큼 개설하고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조건 사항이 안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도면을 놔놓고 1대 1로 둘이 앉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더 알아 볼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6 건설 사업에 보면 안락천 복개 공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지난번에 개설한 안락로터리에서 충렬로 쪽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락 육교를 넘어 오면 볼링 스포츠 센터가 있죠? 우성 아파트 들어 가는 진입로에 하천을 복개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있는데 그 복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도로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박종석위원

계획도로가 끊어진 것이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 현재로써는 막혀 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고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다가 방치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방치 상태가 되어 있어서 철근이 녹슬어서 방치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은 중앙 하이츠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복개한 것이 계획도로 상의 도로로서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형성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분명히 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으면 자기들이 진입도로부터 공사한 연후에 해야지 하다가 남겨 놓으니까 철근이 녹슬어서 완전히 수채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치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옛날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해군 보급창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다가 진입로를 하이츠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니까 별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계획도로 상에서 개설도 안된 상태이고 거기를 막아서 모든 산폐물을 거기다가 다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 봐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의 차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측구 도로 점용허가 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에 보면 한독직업학교 바로 옆에 붙은 건물을 보면 카인테리어 건물에 폭이 4m에 도로 점용을 2m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 올라오다 보면 문봉학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차도가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허가를 내줘도 합당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문봉학원 정문인가 출입구를 보면 도로와 건물의 높이 차가 있는데 이것을 시멘트로 막아서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도 건설행정과 소관이므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으니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건설과 보고에 건축과 과장도 올라 오셨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근처의 도로 전체를 나중에 보고를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성아파트 들어서고 한신건설, 그 다음에 동원개발 이렇게 들어 선 그 자리인데 거기는 그 전에 도시 계획을 해서 계획도로가 중간 중간에 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도 표시가 나는데 아파트 고시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를 용도 폐지를 시킨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신개발과 동원개발 사이에 또 도로가 4m인가 6m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반반 맞물려 들어 와 있고,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 얘기하던 부분도 혹시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도로를 아파트 고시로 인해서 용도 폐지됐던 부분인지 나중에 답변을 해 줄 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락예식장 문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많고 적고간에 가보면 원래 예식장이라는 자체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8m, 앞에 6m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로터리에 인접했기 때문에 기존 그 부분이 체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교통영향평가단을 거쳐서 허가를 냈던 부분인데 마침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 예식장 부분이 금품수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유영철위원

만약에 그것을 알아보고 결과가 그 분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 원인무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만약 그렇다면 구청에서 낼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해 준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만약 금품수수설이 진실이라면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만약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검찰에서 재심의를 요구한다든지 검찰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로를 폐도할 때 폐도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아파트 지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신하고 대원 사이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폐도가 가능하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금액만큼 사업주 측에서 인접지 도로를 추가 공사를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폐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폐도가 되었고, 그 금액만큼의 공사를 도로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획정리할 때는 아파트 단지보다 주택이 들어오면 인구 밀도가 더 낮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집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용적률은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건폐율은 주택이 더 많아집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인구 밀도를 얘기했습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아파트가 많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획 정리 당시는 아파트는 거의 건축이 안됐고, 일반 주택이 많이 짓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짐작이 됩니다. 일반 주택 단지가 들어 올 때 그러한 간격으로 도로를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인구 밀도는 더 높아지는데 어떻게 폐도를 해서 구획정리 당시에는 분명히 도로로 나온 것이죠? 구획을 해 놓은 것을 폐도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하도록 하는지?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이 지번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82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지구로 고시된 것이 부산 시내에 여기하고 사직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주거용으로 구획정리가 됐더라도 아파트 지구로 고시가 되면 아파트 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폐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아파트 지구 사업 승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와 주택분과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건축과장은 교통영향평가를 100% 신임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동래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된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100% 인정을 하고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 시민이 교통영향평가의 신임도가 아주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심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듣기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비켜갈 수 있는 하나의 언덕바지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믿고 그런 심의가 됐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재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는 도로를 폐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유영철위원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촉진법에 의해서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꼭 한다는 것은 아니죠? 한신건설과 동원개발이 짓는 부분은 어느 한 회사가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로가 개설됐던 부분을 용도 페지시키고, 짜임새 있게 한다면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용도 폐지는 아파트 단지가 회사도 별개고 각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용도 폐지해서 반반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이지 그게 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기위원장

답변은 뒤에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건축과장은 용도폐지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 차춘길 위원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까 질의하신 아파트 기본 계획에 의한 위치입니다. 아파트 기본 계획에 보면 도로 계획이라든지 아파트 평수 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주거중심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도로는 아파트 기본 계획에 도로용도 폐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보면 도시계획법 4조 및 5조 2항에 의한 허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 다음에 동법 2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상 지정, 실시 계획의 인가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해서 의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건축과에서 바로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영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준공시까지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비전이 있는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