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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6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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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해외 여행자들의 외화낭비는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울한 보도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근검절약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모을 때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번영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특히 살기 좋은 지역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며, 발전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신명난 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자가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우리 지역의 풍차로서 신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천만호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연구와 검토등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철회하겠다는 철회 청구가 있어 철회하였으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재해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 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대응 능력 제고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해대책 예방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자치단체별 재해대책에 필요한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써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97년도 적립 예상 금액은 1억 2,380만원정도이며, 또한 조성금 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을 금융기관의 고수익율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 운용 결산사항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95. 12. 6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96. 6. 6.부터 시행됨에 따라재해대책에 필요한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안 제3,4조) 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동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둠(안 제5,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 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o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활용기금으로 운용하며(안 제3조) o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안 제5조) o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구의회 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7조) 이는 95. 12. 6.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96. 6. 21.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 으로 동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제정 된 본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까지 우리구 산하의 예산편성을 보면 건설과 소관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고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산하에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만 허가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판매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재량은 없는가? 다음 세번째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보고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만근입니다. 성원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은 이 기금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소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재대라든지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요원 급식비등 일부분만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풍수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63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자체 적립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해 주신 채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늘릴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관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판매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고수익이 되는 상품을 골라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 시기는 결산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성원주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성원주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에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을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 있지, 기금을 적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예산만 일부 계상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 기금은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해서 썼고, 다음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내려 가는데 벌써 한 달 두 달 지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 총액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확보합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액 문제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씩 해서 10년 같으면 10억원이 될 것이고, 20년 되면 20억원이 되는데 그 상한선까지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지금 적립 기금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에 1000분의 8입니다. 적립 기금 기준년도를 몇 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적립금을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연제구가 분구되고 했기 때문에 97년도 기금을 얼마나 적립할 것이냐 하면 96년도, 95년도, 94년도, 이 지방세 보통세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평균액에 1000분의 8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연제구가 분구되었기 때문에 3년간 계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통세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적립할 기금이 약 1억 2,380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조치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96년 적립 예산금액해서 1억 2,380만원인데 올해부터 적립 기간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97년도부터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금을 96년도 보통세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다음 최길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길용위원

최길용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재해대책기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의사는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예방이라든지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총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안전 점검 장비라든가 모든 재해위험지 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점검은 관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지 전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도 업무를 관리 부서별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합동 점검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중요한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 소위원회에서 재해 위험지 활동 점검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결국 도시산업국 관할 과에서 답변 내지는 조치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총무사회위원회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그 쪽에서 점검을 하고, 또 답변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업무 분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각종 재해에 대해서 총괄해서 통계를 내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해당 재해에 관한 업무는 각 해당 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관계는 건설과, 건축 관계는 건축과, 또 산사태라든지 이런 산지 관계는 지역경제과, 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 각 과를 총괄해서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를 지정하고, 해당 과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재해 관계를 특위조사활동을 해 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가능한데 사실상 각주관 과에서 그런 업무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주로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관 과를 관할하고 있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재해 관계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보다도 모든 안전 점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장비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이나 재해시설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의 안전 점검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의회 에서 특위활동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교량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담당하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래구 전체 재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조치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97년도부터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조문 참고사항에 보면 96년 적립예상금액이 1억 2,38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95년 결산액에 비해서 나와 있는데 96년도 적립예상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96년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해 적립금을 빼 버리면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네요.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 적립금을 얼마를 적립할 것이냐 하면 96년도 지방세 보통세에 1000분의 8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9월 17일 개의되는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9월 16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