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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6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6-09-16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해예방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은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및 향토부대로 구성하여 재해와 관련한 예방과 수습 및 복구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 기간 중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 기관의 관계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해예방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기존 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되 단, 17세미만자, 60세이상의 고령자와 고교생, 경찰,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을 두었으며,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총 50명이내로 편성하여 각 반별 의무를 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대책본부원과 본부의 실무반 중 관계기관 파견된자 규정(안 제2조) 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규정(안 제3,4조) 라. 재해기간 중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 대비한 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O 주요 내용으로 ·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동래경찰서를 포함한 재해 관련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하고(안제3조) ·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필요한 경우 안 제3조에 규정한 재해 관련 기관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5조) O 조례안 내용중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시·구 재해대책본부에 대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에는 “지역재해대책본부“로 표기하는 것은 용어 표현상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조례에“지역”이란 용어를 꼭 표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 제6조 내용 중 “당해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에서는 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되므로 “당해”란 용어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안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수방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 (안 제1조) 나. 수방단의 임무·조직·편성사항 규정(안 제2,3,5조) 다. 수방단 소집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서식 신설(별지1호 서식)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내용에 맞게 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인데 지역이 “동래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낱말이 한 곳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재해대책본부”를 “재해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동래구재해대책본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이하에서는 “지역재해대책본부”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재해대책본부”라는 명칭을 써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과 별도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목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용등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그 내용에는 “운영”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조례안에 보면 또 “운용등에관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운용”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만근입니다. 조례 개정이유에서 “운용”이라고 했는데 배부해 드리고 나서 발견했는데 “운영”이 맞습니다.

김형관위원

“운영”이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가 그것도 단체장 명의로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렇게 혼동이 되어서 올라오는지, 전에도 몇 번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공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제3조에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을 보면 각 국영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들어 있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타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관할인데 보건소장이 지정을 안 하겠습니까?

노병흡위원장

성원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나열을 다 못하고 기타로써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원주위원

물론 필요할 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재해대책에 구성원으로 이미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전에 확보해 놓았다가 재해가 발생되든 안되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9호 기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재해대책본부회의라든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재해대책은 운영뿐 아니고, 각종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병원이나 또 다른 곳하고 재해대책회의를 할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났을 경우 인명에 문제가 없고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불필요한 병원 원장이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재해대책본부 위원이 되어야겠다. 그 외에는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정하겠다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조례로써 여기에 명시를 해 버리면 조례 운영상 상당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이것은 조례 밑에 규칙으로써 구에서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성원주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하신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검토의견에 보면 제6조에 당연직도 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지역”에서 “당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삭제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조문내용과는 별개로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참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넘어 가보면 참고사항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 포함하며,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하고 괄호를 닫고, 괄호를 열은 데도 없는데 닫혀 있고, 또 “이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노병흡위원장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노병흡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발췌하면서 괄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3급이상 공무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로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국방부의”부터 괄호를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스프린터 같고, 그러면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에서 “말한다”까지 괄호를 닫았으니까 “3급이상 공무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러면 3급이상 공무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위촉을 3급이상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글자가 빠졌는데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괄호를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죠? 말이 빠져 있죠? 지금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속한 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하면 맞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김형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관위원

예.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이중 표기된 “지역”과 제6조 “당해 지역”을 삭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김형관위원

재청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6조 중 “지역재해대책본부”를 “재해대책본부”로,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를 “재해대책본부회의”로,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을 “재해대책본부장”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중 “당해”를 삭제하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같이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에는 동별로, 지역별로 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은 없는데 뒤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무슨 동 수방단 편성 및 소집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동별로 필요한 동 또는 지역별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안 자체에는 동별로라든가 또는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구성 단위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안 넣었습니다. 조례 시행령에 보면 통단위로 구성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안 넣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것이 시행령에는 정해져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이 자체로써 이해하기로는 어느 필요한 동 또는 그 동에서도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2개 동도 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방금 답변 중에 통단위로 말씀하셨는데 동단위가 되는지 통단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행령 13조에서 수방단 설치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2개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개이상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로 시행령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공문 중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14조 4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방단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시행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방단원을 꼭 소집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예비비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할 때는 소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까?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이것은 14조에 수방단의 교육훈련 소집은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되고서는 예산 사전 책정은 어렵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자꾸 문맥 가지고 지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떠난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는 좀 정확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안이 물론 상부 기관에서 내려 올 때 미스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제2조 1,2,3,4,5번호가 1,2,3,4에서 바로 7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실무자가 작성을 하고 부서장을 거쳐서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일일이 다 읽어보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병흡위원장

과장님, 4항하고 7항이 미스프린터입니까?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 올 때 그대로 복사한 것인데 우리 조례라면 항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김형관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는지 또는 다시 여기에서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첨부할 때는 앞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경각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고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96년 9월 17일 개의되는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